제1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2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 2.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 3.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 5.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월 21일 조례심의특별위원회에서 동일자로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국희영 의원을 간사에 임진혁 의원을 선임하여 이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안 외 6건의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제2항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제3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제5항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7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심의하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위원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조례심의 특별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조례심의 보고를 말씀 드리기전에 가장 작은 사항인지 모르겠지만, 작은 사항이 가장 큰 사항일 수도 있기 때문에 사회 기강을 바로 잡는 차원에서 제가 이 자리에 군 행정 수반에 대해서 부군수님도 나와계시고, 여기 담당 실무 실과소장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중요한 사항 몇가지를 말씀 드리고서 제가 심사 보고서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어제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써는 심사 과정을 중단하고서 다시 실무과장이 참석한 가운데 모든 의견을 듣고, 답변을 듣고 한 다음에 조례를 심사하려고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규정상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그냥 진행 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들춰서 여러분한테 불쾌한 느낌을 주자는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도 지난번에 우리가 화훼단지 건 때문에 실무자가 나와서 답변도 제대로 못하고 그 지역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사항이 그 지역출신 의원도 모르는 사항이 올라 왔기 때문에 모든 절차상 문제가 있어서 그것이 지금 1차 본 임시회에서 그것을 가결시켜서 지금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그것이 원만하게 모든 절차를 밟아서 우리 의회에 상정도 했고 모든 절차를 밟아서 올라 왔다고 했을 경우에 또 산업과장이 나오셔서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했을 때 우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 부결시킬 이유가 없었습니다. 함에도 모든 준비가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부결됐습니다. 해서 지금 모든 것이 1차 우리 예산 심의 때 이것을 통과 시켜서 공사가 이루어질 경우 지금 2단계 사업에 들어갔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관계관 여러분들이 성실치 못하다고 할까, 아니면 준비가 불충분해서 의회에서 부결되어서 지금 1차 사업이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산업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보충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우리 공직자 여러분들도 지금 세계적인 큰 행사인 대전 엑스포가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 타 시·군에서도 모든 공직자가 다 가서 한번씩 견학을 하고 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이천군 여러 과장님만 하더라도, 7~8백명 공직자만 하더라도 거기 우리가 견학을 하고 오는 것을 우리 의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금 이 조례안을 상정을 해서 조례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하고 있는 담당과장이 물론 군수님의 말씀을 듣고, 아니면 의장님한테 결재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지만 정신 자세가 한마디로 되어 있지 않아요. 과장이 나와서 답변을 해도 답변이 성실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을 텐데. 물론 모든 사항을 조남철 기획실장님이 100% 다 컴퓨터 입력하듯이 숙지를 해 가지고 컴퓨터 버튼만 누르면 나올 수 있는 답변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전 실과소장님이 참석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지만, 본 관련된 실과소장님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제 소견은 이렇습니다. 부군수님도 계시지만 이 문제는 틀림없이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은 심사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92년 10월 1일 개정되어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서 의료업무 수당의 일부 조정과 방범수당을 자율방범 경력년수에 따라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으로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등 세건의 폐지 및 개정조례안은 조례설치의 근거 모법의 개정, 삭제등으로 폐지 또는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하였고,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두건의 페지. 개정조례안은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 또는 개정하는 것으로 이 조례안 역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동 조례안의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행정절차의 미이행으로 지난 18회 임시회 때 부결시켰던 개정 조례안으로 지난번 회기 때 미이행 되었던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제출된 것으로 확인이 되어 별다른 토론없이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일곱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절차 또는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위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별위원 여러분께서 이번 조례 심사에 있어서 진지하게 임하여 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상정된 7건의 조례안을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회기동안에 있어서 행정부로부터 제기하여 주신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서 진지한 검토 끝에 이번에 특별위원회의 과정을 통해서 심도있는 안건이 다뤄졌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특별위원장님께서 보고 말씀 드리기 전에 말씀 드린 것을 의원들도 다 느끼셨고,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출석하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느끼셨겠지만, 여러분께서 확실하고 진지한 답변을 해 주셔서 역시 이 조례를 다룬 과정에서 아무런 물의없이 잘 이행 됐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에서 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질의를 받고 답변할 과장이 자리에 참석치 않게 됐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에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물론 사정이 있어서 그런일이 연유가 됐다고 생각하면서 그렇지 않고서 피해나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을까, 생각할 적에 몹시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의원들께서는 제안되는 모든 안건에 대해서 사전에 심도있는 검토를 하셔 가지고 오늘과 같은 좋은 결과가 나오는 심사가 되도록 해 주시고, 특히 거기에 담당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함으로써 그 안건 하나 하나가 심도있게 다뤄질 수 있는 과정에 협조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서 시기적으로 봐서 추수기가 돼서 대단히 바쁘고, 얼마 안 남은 금년도가 마무리 될 것 같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지금까지도 열심히 의정활동을 해오셨지만, 특히 마무리되는 이 과정에서 우리의 모든 군민의 염원을 확실히 잘 들어가지고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해 주시기 바라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마무리가 돼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의 이천군을 어느 군보다도 주민을 위한 공직자상을 정립시킬 수 있는 자세를 가지고서 계속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심사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김영성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과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