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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20일(수)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9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19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안)
O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6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 10월 5일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이천군 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일곱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으며, 10월 19일 권오영 의원님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허가 처리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19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19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천군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하여 오늘부터 10월 22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3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고 하면은 의원 좌석순에 의해서 지적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김문식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결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문식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관계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안,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보건지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보건진료소운영지원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지방양여금관리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조례안 제안이유,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이 1992년 10월 1일 대통령령 제13,734호로 개정되어 기존의 이천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폐지하고, 이천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를 개정, 의료업무 수당 및 방범수당등으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조례 목적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의료 업무수당 중 일반직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전문의는 69만 5천원 이하로 일반의는 61만 4천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였으며, 전임 전문직 공무원인 의사에게 지급하는 수당을 가급 및 나급으로 구분하고 근무연수 5년 이상의 경우 가급 의사는 1백 1만 2천원 이하로 나급의사는 67만 3천원 이하로 각각 조정하였습니다. 방범 공무원에게 월 4만원씩의 방범수당을 지급함과 아울러 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이전 자율방범 경력 연수에 따라 월 8만원에서 월 10만원의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8천원입니까? 8만원입니까? 자율방범 경력에 따라, 월 8만원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정정합니다. 8천원입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사환곡관리조례폐지안입니다. 농가대여 양곡법이 폐지되었고 양곡관리 법 제6조의 2규정에 근거하여 양곡대여 업무는 국비로 수용되고 있으며,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환곡 관리업무는 사실상 종결되는 등의 사유로 동 조례는 사문화되어 이에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가 폐지된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주차장 조례 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해서 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유료 주차장 이용의 제고로 시가지 주정차 질서를 확립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주차요금의 요율을 인하 조정해서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자 주차요금을 30분당 1급지 1천원을 6백원으로 2급지 6백원을 5백원으로하고 2시간 초과시 가중 부과토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보건지소 운영지원협의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보건지소 관리운영 규정이 1993년 2월 3일 보건사회부 훈령 제666호로 발령되어 읍·면 보건지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에 대한 폐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보건진료소 운영지원협의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의 근거법인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이 1991년 12월 14일 법률 제443호로 전문 개정되어 관계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이 조례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 조항을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에서 농어촌등 보건 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 협의회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한 규정을 법 제19조 제2항에서 법 제21조 제2항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수락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지방양여금 관리 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는 재정운영의 방만성을 방지하고,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동 조례를 폐지해서 양여금 특별회계는 일반회계로 흡수하도록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에 따라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공유임야 관리 규정 중 특별회계설치등 관련 사항을 삭제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세입, 세출 규정을 삭제하고 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준용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에 대하여 좀 더 심도있는 심사를 하고자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하여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의원님들 숫자도 많지 않고 조례도 심도있게 다뤄야 하기 때문에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심도있게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희영 의원님의 제안에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10명 전원을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는, 국희영 의원님의 제안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안)

○ 의장 박완구 그러면 의원 여러분들께서 구성하여 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21일 1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차 본회의는 10월 2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는 특별히 더 많은 수고를 부탁 드리면서 오늘의 의사 일정을 마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9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제19회임시회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부군수이범상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김영성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과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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