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0월 30일(토) 오전 10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천군수 제출)
- 4. 휴회의건(의장 제안)
- 5. 군수출석요구의건(유광수 의원 발의)
(10시 6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성우 의원님 외 세분 의원님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임시회 집회 요구서가 10월 23일 접수되어 10월 25일자로 제20회 임시회가 소집 공고 되었습니다. 그리고 10월 29일 권오영 의원님으로부터 10월 30일부터 3일간의 청가서가 제출되어 동일자로 의장님의 허가로 처리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안)
(10시 8분)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방금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한 집회요구서가 이성우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소집된 것인만큼 감사 계획서 작성 및 승인을 위하여 오늘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의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10월 30일부터 11월 1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사전 양해해 주신다면 의원 좌석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서동필 의원님과 서한석 의원님으로 서명 의원으로 선출코자 합니다. 그러면 서동필 의원님과 서한석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분 의원님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93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천군수 제출)
(10시 9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을위한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성우 의원님 외 세분의 의원님께서 집회 요구하신바와 같이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 2항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매년 정기회 기간중에 3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93년도 정기회 회기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의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 채택코자 하는데 이 감사계획서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작성토록 할까 하는데,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전에도 특별위원회 구성시에는 전의원으로 구성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중요한 사무감사 자료 채택이니만치 전 의원으로 했으면 합니다.
○ 의장 박완구 서한석 의원님으로부터 안건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해서 전원이 특별위원으로 구성하자고 말씀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권오영 의원을 제외한 10명의 의원으로써 특별위원회를 사무감사계획서 작성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4.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10분)
○ 의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께서 구성해 주신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31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수출석요구의건(유광수 의원 발의)
○ 유광수 의원 긴급 동의입니다. 저희들이 의정활동을 한지도 반이 접어 들었는데 금년 본예산 심의때에 군정 질의를 한번해서 군내 모든 현안 문제를 한번 집행부와 긴급히 의논하고 군민이 무엇을 원하고 있는가 하는 사항을 군정 질의를 통해서 그런 질의응답을 하는 그런 계기를 마련 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로는 지금 우리 의회활동에 있어서 각 시.군에 보면은 중요한 사항이 있을 때에 꼭 군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군수가 1년에 한번 정도 본예산 심의때 나온 것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번 12월경에 군정질의를 할 때는 군수가 참석할 것을 동의합니다. 이 동의에 대해서 의장님이 각별하신 협조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유광수 의원님께서 긴급동의를 하신 말씀을 정리하자면 1년이 다 가는 과정에서 군수에게 군정질의를 하고 그 자리에 군수가 참석해서 앞으로의 행정에 관한 모든 질의를 받고서 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의견에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절차에 따라서 군정질의를 받도록 하고 그 군정 질의하는 장소에는 군수를 참석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결정되는 군정 질의때는 군수를 참석시켜서 군정질의를 듣도록 할 것을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11월 1일 10시에 개의키로 하면서 제2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임진혁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