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6일(목) 오전 10시 2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9차 특별위원회)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169페이지부터 취지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도시과 소관 제1차 수정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에 도시계획 관리에서 저희가 이번에 소방도로에 대한 국도비 지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수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실시 설계비로써 2천 9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관고리 소방도로에 따른 실시 설계비입니다. 다음은 170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관고 소방도로가 10억이 도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9억 6천 240만원을 시설비로 확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장호원 소방도로가 8억이 도비가 확정되어서 제반에 따른 비용을 실시 설계비를 빼고서 7억 9천 496만원을 시설비로 이것은 보상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이것을 계상했고, 시가지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건설과에서 집행한 5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로써는 1천 334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관고 소방도로 및 부대비로써 감정 공고료 등 제반 절차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돈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630만원 또 관고 소방도로에 지적공사에서 확정 측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측량 수수료가 2백만원, 장호원 소방도로 8억에 대한 504만원을 계상해서 1천 33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관리로써 이번 수정안에 2백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이것은 뭐냐하면 저희가 토지지가 요원에 대한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읍면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급식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1개 읍면하고 본청 인부하고 해서 2백만원을 42일 동안 12명 쓰는 것으로 해서 저희가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1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주택개량 사업하고 모든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따른 사업비이기 때문에 172페이지에 주택개량 사업으로써 1억 9천 65만원이 수정이 됐습니다. 이것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지원으로써 전출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도시개발은 건설과입니까? 171페이지 도시시설 계획 해 가지고 시가지 간선도로 덧씌우기에서 6천 3백만원 취소한 것하고, 도시공원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135만원......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135만원은 감액된 것은 저희가 설봉공원 조성을 하기 위해서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 영향평가 비용이 3억이 있어야 되는데, 영향평가 비용이 없기 때문에 금회 예산에서 감액을 했는데,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시가지 간선도로 덧씌우기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건설과 예산이 죽어 가지고 다시 앞에 5천 40만원으로 넘어 간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나머지 이건 건설과 소관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건 건설과에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상과 같이 취지설명을 마치고, 여기까지 위원님들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관고리 소방도로가 먼저 4억 5천만원에서 한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취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다음은 저희 주택사업 특별회계로써 2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입금으로써 1억 9천 64만 9천원인데, 이것은 일반회계 지원금 전입입니다. 그래서 보조금으로 저희가 도비 보조가 금번 4억 4천 484만 9천원이 저희한테 배당이 됐기 때문에 이번에 불량 화장실 425동 또 입식부엌 423동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금번 주택 개량사업으로써 민간인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 해 가지고 6억 3천 5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세입사항을 설명 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도비 보조 플러스 군비 해 가지고 이것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비 57.2%, 군비 42.8%로써 합산해 가지고 입식 부엌하고, 목욕탕 개량은 동당 1백만원 해서 423가구 또 불량 화장실을 50만원씩 동당 해 가지고 425동, 이래 가지고 6억 3천 5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는 지방채 상환에 따라서 차입금이자에 대한 2천원을 저희가 감액을 했습니다. 이것이 과년도 융자금 이자상환에 차액이 2천원이 생겼기 때문에 이것을 감액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상과 같이 취지설명을 마치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257페이지 불량화장실 있잖아요. 이것은 조그맣게 많이 짓는 것 그것을 장려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이 아니고, 현재 저희가 도에서 기본목표가 팔당댐 상수도 보호 관계 때문에 정화조를 전부 설치를 하고......

박선기 위원 수세식 정화조를 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박선기 위원 한 동에 50만원 가지고 될까요?

○ 도시과장 김헌재 나머지는 자부담을 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단순히 주는 보조금입니다.

박선기 위원 425동에 대해서는 완전히 수세식으로 되는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자부담을 얼마나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자부담도 그 사람들이 만드는 데 따라서 150만원 될 수 있고, 2백만원도 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한 동에 50만원씩 지원 해 주는 거구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박선기 위원 아직 선정이 안 되겠네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읍면에서 다 받아서 도에다 올려가지고 425동 이외에도 더 있겠습니다만, 목표량이 이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에 대해서 읍면별로 균등해서......

박선기 위원 수세식 한다니까, 다행이네요.

서한석 위원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은 1백만원씩 보조 해 주는데, 불량 화장실은 5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럼 이 공사비가 어디가 더 많이 들어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들어가는 것은 입식부엌하고, 목욕탕이 더 많이 들어가요.

서한석 위원 화장실은 정화조만 고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공급하고 있는 그런 화장실 아니예요?

○ 주택계장 김용민 수세식만 하는 것이 아니고, 두 개 다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들 말씀 하실 분 안 계세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도시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산림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154페이지부터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김학풍 산림화장 김학풍입니다. 산림과 ‘94년도 사업예산에 대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산림과 임업비가 5억 6천 573만 1천원에 대해서 목별로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154페이지 첫 번째로 산림보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 일반 운영비 중에 피복비 44만원, 급량비 80만원, 그리고 시설장비 유지비 보호수 외과수술 3천 5백만원, 보호수 입간판 설치 2천 4백만원, 기타 보호시설 2백만원, 야생보호구 표지판 설치 44만 8천원, 야생조수 새집달기 15만원, 이렇게 해서 시설장비 유지비 4천 137만 7천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다음은 155페이지 재료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산지정화 감시원 4명에 대해서 2천 160만원, 육림 기구 구입 120만 6천원, 농약 및 약제 주입기 116만 9천원 그 다음 천연림 보육 기타장비 58만 8천원 밑으로 보상금 2백만원, 다음은 156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 산림조합 운영비 6백만원, 그 다음에 시설비에 가서 산불 감시탑 설치 5백만원, 산지정화 시설물로써 쓰레기장 설치해서 4백만원, 공동취사장 6백만원, 벌칙계도판 55개소에 550만원, 그 다음에 1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육림 관리에 가서 시설비 비료주기 60㏊에 966만원, 풀베기사업 180㏊에 대해서 2천 855만 2천원, 어린나무 가꾸기 사업 110㏊에 대해서 4천 138만원, 덩굴제거 사업에 90㏊에 962만 1천원, 천연림 보육 사업 30㏊에 1천 513만 7천원, 간벌사업에 50㏊에 2천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밑으로 시설 부대비에 있어 각 사업에 시설 부대비가 226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다섯 번째줄 병충해 방지 사업 일반 운영비 중에 재료비는 산림병충해 예찰 조사원 1명에 805만원, 시설비에 가서 솔잎 혹파리 수간조사 100㏊에 3천 220만원, 다음에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솔잎 혹파리, 비료주기 20㏊에 540만 9천원, 지효성 약제방제에 78만원, 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에 2천 898만 3천원, 속효성 약제방제 오리나무 항공 방제에 450㏊에 58만 6천원, 오나무 지상방제에 772만 8천원, 흰불나방 천적방제 30㏊에 193만 2천원, 솔나방 천적방제 450㏊에 2천 898만원, 다음은 1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60페이지 시설부대비 668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솔잎 혹파리에 가서 동력천공기 한 대에 47만 6천원 약제 주입기 5대에 15만원, 초미립자 분무기 1대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1페이지 ’94년도 임도시설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2㎞에 대해서 설계비가 547만 8천원, 시설비가 2㎞에 7천 47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임도 보수 이것은 2㎞에 517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하단에 가서 조림 관리에 가서, 시설비 보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속성수 조림 111만 6천원, 환경수 조림 2㏊에 1천 156만 7천원이 되겠고, 162페이지 무궁화식재 550본에 37만 2천원, 대묘조림이 3㏊에 대해서 1천 39만 4천원, 장기수 조림이 10㏊에 1천 188만 2천원, 장기수조림 45㏊에 5천 347만 2천원, 장기수 조림이 15㏊에 1천 782만 4천원, 다음에 무궁화 식재 550본에 37만 2천원, 끝으로 유실수 조림 3㏊에 4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위의 사업에 대해서 223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63페이지 끝으로 사방 관리에 가서 자치단체 자본 이전금으로써 393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산림과 ‘94년도 사업 계획에 대해서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시설 및 시설부대비가 나왔는데 하나는 인건비 얘기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이것이 시설비가 인건비까지 포함이 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156페이지 예를 들면 시설비 있잖아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시설 부대비는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시설비에 사업비가 들어온 것이고 시설 부대비는 거기에 따른 사업시행에 필요한 장비가 들어갑니다.

박선기 위원 다른 것은 공사하고 그러면 설계비 하기도 하고 그런데......

○ 산림과장 김학풍 이것은 설계비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인건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이건 따로 따로 구분해서 하는 거라고요?

○ 산림과장 김학풍 네.

박선기 위원 161페이지 임도를 설치하는데 임도 보수비가 시설비에 있는데요. 보수까지 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지금 임도시설 보수까지 되는 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임도설치 하는데, 차가 통행이 가능합니다. 지금 신둔면 현재 연관된 것이 10.7㎞ 차량 통행이 다 되고 있습니다.

서한석 위원 162페이지 무궁화 식재가 위에도 있고, 밑에도 있고, 똑같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 산림과장 김학풍 이것은 당초 국비하고 군비하고 550본이 떨어졌는데, 사업량이 적어서 군비 550본을 더 세워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같은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사업량이 1,100본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쓰레기장 설치 어디에 할 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이게 2개소로 해서 나왔는데, 이것은 설봉산하고 도드람산하고 지금 저희 관내에서 가장 등산객이라든가, 관광객이 많이 집결되는데, 취사 도구를 지참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밑에다 산불이라든지, 경관에 저해되지 않는 위치에다가 쓰레기장이라든가 취사장이라든지 입간판을 설치할려고 2개소를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감시탑은 어디에 할 겁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감시탑은 저희 관내에 11개소가 있는데, 부발에 하나도 없어서 지금 부발에 설치할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어디에 세울 거예요?

○ 산림과장 김학풍 부발 효향산을 중심으로 적지를 선정해서 할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인원 배치해야 될텐데......

○ 산림과장 김학풍 인원은 각 읍면에 4명해서 5명씩 다 산불 감시원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 항공방제 하는 것 있죠. 솔나방 항공방제는 뭐고, 흰불나방 지상방제는 뭡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항공방제는 비행기를 지원을 받아 가지고 공중살포를 하는 것이고, 지상방제는 지상에서 인력으로 차량을 갖고 약을 뿌리는 것입니다.

서한석 위원 154페이지 하단에 보호수 외과수술 3천 5백만원 있잖아요. 어떤 나무를 하는 것인데, 나무 하나에 3천 5백만원씩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저희 관내에 작년도에 부임해서 와 보니까, 보호수로 측정된 게 도나무, 군나무, 읍나무, 면나무 해 가지고 60본이 부락 단위로 산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연말과 금년 연초에 전부 전수 조사해 본 결과, 외과수술을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된 나무가 50본이 읍면별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50본을 보니까, 이게 수령이 대개 작은 것은 2백년, 좀 오래된 것은 5백년씩되고 마을에서 상당히 부락 주민들이 아끼는 수목이고, 그래서 연차별로 금년도에 10두를 세웠습니다. 그럼, 본당 350만원을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말씀이신데, 나무가 오래되면 첫째로 나무줄기가 속이 비어서 동공이 생겨서 부패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무가 늙으면 표피가 떨어지고 썩습니다. 그 다음에 주위 환경을 부락에서 새마을 사업과 아울러서 주위 환경여건을 변화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환경조성 변경을 해놨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자연상태로 다시 복귀하기 위해서 나무 종합병원이라는 책자를 갖고 관리를 산림청에서 기준치를 잡아서 평균치 이 정도면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서한석 위원 나무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주위의 환경까지 정비하는 거죠?

○ 산림과장 김학풍 주위의 환경 조성이라든지 전반적으로 글자 그대로 늙은 나무에 대해서 수술을 하고 보수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50본 중에서 읍면별로 한 본씩 해서 가장 심한 것 한본씩 해서 10개면을 손질을 해볼까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임진혁 위원 산불 방지원이 있고, 산지 정화 감시원이 있는데, 산지 정화 감시원은 뭡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산지 정화감시원은 설봉산하고 도드람산에 2개소에 산불감시가 끝나고 쓰레기 수거라든지, 인화물질 지참 등산객이라든지, 그런 것을 산지 정화 활동을 하는 요원입니다.

임진혁 위원 산불 감시원을 대행으로 연차적으로 쓰는 겁니까? 다른 사람을 쓰는 겁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읍·면장 추천을 받아서 쓰니까,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읍면 사정에 따라서 사람이 바뀔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리고 159페이지에 이게 솔잎혹파리 비료주기인데, 솔잎혹파리면 해충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도 비료를 줍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솔잎 혹파리 피해 조치는 나무에 약 주는 방법이 있구요. 그 다음 수세가 약하고 나무 흄골 직경이라든지, 나무가 가는 것에는 지피상에 비료를 주고, 그런 방법으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대면적인 경우에는 솔잎혹파리가 번지기 전에 지피상에 지피물을 제거해서 하는 세가지 방법이 있는데 여기 제시된 것은 수반주사하고 비료주기 두가지 방법에 의해서 솔잎혹파리를 방지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한마디로 비료를 줘 가지고 수세를 잡아준다는 얘기죠?

○ 산림과장 김학풍 네.

국희영 위원 무궁화 식재는 어디에 합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주로 학교나 군부대, 무궁화 식재지가 적지가 나오면 식재합니다.

심흥택 위원 22페이지 무궁화 식재 8만 8천원이 있는데, 이건 어디 소관입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사회진흥과 소관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사회진흥과 무궁화 식재하는 것은 도로변 경관이라든지, 명승지 경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산림과는,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으로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이고 산림과와는 성질이 다릅니다.

임진혁 위원 157페이지 대부분 어디에 간벌사업을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간벌사업 50헥타는 계속 연차적인 사업인데, 간벌 대상지는 아직 명년도 사업으로 확정이 안 됐습니다만, 임지별로 조사를 해 가지고 50헥타 확정이 될 것입니다. 아직 어느 지역이라고 확정은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 동력 천공기 금년에 한 대 더 사시는 거죠?

○ 산림과장 김학풍 ‘93년도 한 대 샀습니다. 내년도에 한 대 더 살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94년도 계획에 동력천공기 한 대가 자산취득비에 계상이 됐는데, 한 대 더 사시는 거잖아요. 기 가지고 있는 것이 세대이고, 몇 대나 됩니까?

○ 산림과장 김학풍 지금 군은 3대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94년도 살 것까지 해서 3대, 본예산에 3대, 장비유지비 올라온 것은 앞으로 살 것까지 유지비를 계상한 것입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그것까지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산림과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농촌지도소 소관 과장님께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42페이지부터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충복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당초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이 작년도 11억 3천 533만 7천원보다 9천 559만 5천원이 증가된 12억 3천 93만 2천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이 중에서 전번 예산 5억 4천 273만 8천원을 제외하고 이번 국도비 내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서무관리에서 일반 운영비가 전번 기정 예산에 9천 1백만원 보다 699만 5천원이 증가된 9천 873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설명을 드리자면 일반 수용비에서 농민 상담소 운영수용비가 20만원이 되겠습니다. 12개소를 해서 2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국내여비로 주재 지도사 활동 여비인데 10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내 2개소에 2명이 있습니다. 거기서 월 10만원씩 해서 하고 있습니다. 체력단련비 이것은 전번 예산계에서 예산 착오가 생겨서 수정한 것입니다. 그 다음 143페이지에 자산취득비를 보시면 농민 상담소 옷장구입을 8개소를 했습니다. 이륜차가 금년에 4대 구입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농민 상담소 무선호출기를 9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영농기술 교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입개방 대응 기술 교육재료 120원에 530명 되어 있는데, 이게 원칙은 530명에 대한 재료비 식대하고 이렇게 된 것을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조금 떨어진 걸 새로 세우느라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다음에 농기계 실수요자 교육재료가 150명에 대한 572원, 이것도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만, 교육생에 대하여 장갑을 사서 주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나머지 보상금은 수입개방 대응 기술교육 참석자 급식 이것도 식대가 3천원, 2천 5백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금 우리가 저희들이 예산 세울 때 인원에 맞추다 보니까, 잘못 된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144페이지 연료 분사펌프 테스터기가 저희들이 없습니다. 연료분사 측정 테스터기인데 이것이 있어야만이 농민이 기계를 고칠 때 시간을 절약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측정하는 것이니까, 꼭 필요가 되어서 구입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14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교육용으로 트랙터 절단 모형도를 1천 5백만원에 한 대 구입하다록 했습니다. 전문인력 육성에서 일반 운영비 청소년 과제 교육을 120명에 대한 교육을 세웠습니다. 보상금은 농민 학습단체 연찬 교육 참석 보상금인데요. 4H회원, 그리고 농촌지도자회 각 읍면 11개회에 대한 보상을 594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명예지도사 활동보상을 22명이 저희들이 각 읍·면당 2명에 대한 활동 보상금을 2만원해서 528만원, 다음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과제 교육 참가보상 급식비가 120명에 대한 것을 올렸고, 청소년 진로지도 교육 보상금을 이것은 한 사람당 4만 8천 87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식비하고 재료비, 수용비 다 포함이 되어서 이렇게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민간 이전에 대하여 민간 경상 보조는 농촌지도자회를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백만원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4H단체연맹에 1백만원을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식량작물지도사업에 대해서 일반운영비를 1천 435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임차료 벼병충해 예찰포 임차료라든지, 소득작물 예찰포 임차료를 해서 올린 것입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벼품종 비교시범포 운영재료가 30만원, 토양검정 시료채취 인부임이 1만 4천 3백원 해서 3명을 14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벼예찰포 운영재료, 소득작물 운영재료 해서 저희들이 887만 3천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벼품종 시범사업에 대한 보상금을 15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는 저희들이 1천 538만 6천원에 대한 원자흡수 분광 광도계라는 것을 구입을 합니다. 미량 원서를 종합분석하는 기계인데, 칼슘이라든지, 마그네슘, 납, 각종 미량 성분을 분석하는 기계입니다. 다음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로 벼직파 재배 실증시범단지 지원, 생력협업 시범단지 지원, 고품질 쌀 생산 시범단지 지원에 대한 민간 보조를 2천 747만 2천원을 했습니다. 149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서 농업경영 전문교육교재 제작, 농산물 유통 정보자료 제작,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평가 교육교재를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임차료에 대해서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현지 평가할 때 현지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한 대분입니다.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소비육 촉진제 시범재료 이것은 뭐냐하면 비육 촉진제 랄브로라는 약하고 그 약을 주입하는 주입기 두 대를 해서 187만원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보상금으로는 농업경영 선도 농가 기장 사례금이 있는데 이것은 실제 사례 농가가 5농가가 있습니다마는 5천원을 매월 주는 것인데, 이건 너무 빈약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소비육 촉진제 주입 시범평가교육 참석자 급식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이걸 하도록 했습니다. 1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첨단과학 축산지도 장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임신 진단기입니다. 젖소라든지 한우에 대한 임신진단기인데, 수정을 하고 20일 이후가 되면 임신진단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인 보조로써 지붕개폐식 개방 톱밥 우사시범 사업을 1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 시범사업을 또 3개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농업 집중육성 시범사업으로 1개소 시호, 사과 시범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지역특화 시범사업이 있는데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 이래 가지고 이것은 양돈시범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출 전업농 육성 이것도 양돈에 대한 것인데, 이건 기존 돈사있는 농가를 선정해서 자동 시스템으로 바꾸는 시범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농산물 다목적 곳간은 7동을 설치하도록 했습니다. 15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도 얘기를 드렸습니다만, 주재 지역이 2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 특수협동사업이라고 해서 1개소에 6백만원씩 2개소 시범사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기계 공동창고 시설을 자체 지역에 한 군데 선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설할까 합니다. 그 다음 생활개선 시범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간 자본적 보조로써 농가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33호에 대한 시범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한 농가당 120만원이 되고 융자가 210만원해서 실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농촌마을 환경개선 시범사업을 1개소를 선정해서 복지시설로 건강관리라든지, 환경개량이라든지, 쉼터, 보건소 해 가지고 농촌에 뒤 떨어진 것을 개선해서 잘 살 수 있는 농촌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대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까지 취지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143페이지 농민상담소 무선호출기 해 가지고 9대로 나왔는데, 상담소가 몇 개 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상담소가 12개입니다. 금년도 도에서 3대를 관리전환 받은 것이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 다음 144페이지 보면 교육 참석자 급식비라든지, 이런 것이 3천원도 주고, 2천 5백원도 주고, 청소년 과제교육 참석보상이 4천원씩 이렇게 계상했는데, 이게 입이 다 달라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해서......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저희들이 예산을 잘못 다루다가 인원 교육인원이 530명이 확정이 되어 있고 또 보조액에 맞추다 보니까 이렇게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 사람들이 소외감을 갖고 그러는데 꼭 지도소나 농자 붙은 사람들만 이런식으로 해 가지고 계상하느냐 이거예요. 다른 파트에서 이렇게 적게 해 가지고 식대하는 곳이 없어요. 예산서 봐도 본청이나 이런데는......

○ 지도기획계장 이상혁 국도비 내시를 받아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려온 내시 내역이 인원이 정해져 내려와 있고, 국비가 얼마이고, 도비가 얼마다, 이렇게 짜여져 내려온 범위내에서 예산을 세우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임진혁 위원 기획실장님 이런 문제는 사실 이렇게 해 놓고, 나중에 할 때는 4천원을 일괄돼서 지출할 수 있다 라든지, 이렇게 된다손 치더라도 우리 예산을 처음에 세울 적에 이것이 모든 것이 평준화 해서 세우는 것을 작년에도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기획실장님은 어떻게 잘 된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농촌진흥원이나 이런데서 국도비 보조금을 내려 보낼적에 금년도 예산편성 지침단가는 대한민국 전체 어느 부서나 다 똑같은데, 그것을 감안해서 인원수를 비례해서 내려줘야 되는데, 인원은 530명으로 많이 내려주고, 또 예산은 159만원 해주니까, 여기서 예산을 세우는데 153명에 맞추려다 보니까, 거꾸로 돼서 그렇습니다. 국비를 조금 주고, 군비 부담도 똑같이 해라, 그러니까, 실무자들이 예산서를 짜는 데 530명에 맞추다 보니까, 3천원도 되고 2천 5백원도 됐고, 그것도 나중에 집행하는 과정에서 530명 계획을 세웠지만, 530명이 다 오르는 법도 없고, 또 오는 때가 있고, 안 올 때도 있습니다. 함축성있게 예산을 집행하면 되겠습니다.

임진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 제가 지금 물어본 것은 여기 군비로다가 들어가 있는데, 농민이 누구입니까? 이천군에서 농민이 있기 때문에 군이있고, 또 그래서 군청에서 모든 업무를 보는데, 이걸 군비를 더 해줘서 해줄 수는 없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군비 부담액은 비율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더할 수는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금년도에 국도비 보조를 70억을 금년도 예산보다 더 가져온 것이고, 농촌 지도소에서도 적극적으로 진흥원과 협의를 해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다 부담할 수는 없습니다.

임진혁 위원 148페이지 벼생력 협업 시범단지 지원이라고 했는데, 이거 잘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생력 협업이라고 하는 것은 직파 재배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담당계장님 안 계세요?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지금 우루과이라운드가 타결이 됐고 벼농사에 있어서 경쟁력이 극히 취약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것을 우리가 벼농사를 하는데 있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경영비를 줄여 가지고 어느 정도 경쟁력을 회복을 하고자 하는 의미에서 생력협업을 한다는 것은 품을 줄인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직파재배를 한다고 하면은 못자리 한 곳에 들어가는 비용을 100%절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벼농사 하는데 있어서도 경영비를 상당히 줄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차원에서 시범 단지를 조성을 해 가지고 우리도 어느 정도 국제 경쟁력에 대응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벼 생략협업 시범단지를 설치를 할 계획으로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직파 재배를 하는데 파종기가 있으면, 그냥 손으로 하는 것 보다는 기계로 하는 것이 작업하는 방법에서 상당히 도움이 많고 생력화가 됩니다.

임진혁 위원 파종기 사 주는 겁니까?

○ 식량작물계장 박성하 네, 이 파종기 쓰는 이양기에다가, 그것을 별도로 부착을 시켜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임진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152페이지 수출전문 생산단지 육성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담당계장님이 설명 좀 해 주세요.

○ 축산계장 오명선 수출전문 생산단지 시범이라고 하는 것은, 영농규모가 20평 내지 40평, 그러니까, 전문 농가가 아니고, 일반 농가로써 수출을 하고 있는 농가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수출을 원하는 농가들을 10여 농가씩 모두 200평 규모로 해서 비육에 필요한 자금을 공동으로 축사를 같이 지어서 공동으로 생산해서 그것을 육성한 다음에 비육하는 것은 각자 농가에서 비육해서 수출하는 그런 것입니다.

유광수 위원 150페이지에 농업경영 선도농가 기장이 뭐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이건 뭐냐하면, 저희들이 농가중에서, 쉽게 말하면 영농 기록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농가를 선정해서 거기에 일반 농사짓는데 드는 제반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장하는 농가가 있어요.

유광수 위원 5천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어느 근거에서 5천원이 나온 겁니까?

○ 축산계장 오명선 그것은 기장 농가가 이천에 5농가가 있습니다. 그 농가는 매년 경기 기록장을 쓰도록 하고 년중 자기가 생산비가 농사를 짓는데 비용을 다 계산해서 연말에 가면 그것을 분석을 해 가지고 소득이 떨어지느냐 올라가느냐를 분석을 해서 그 다음해에는 그 농가가 완전히 경영 개편을 해서 다시 소득이 떨어지면 그 문제점,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가, 농사를 잘못 했는가 이런 것을 분석해서 그것을 그 다음해 농사에 완전히 소득이 올라가는 측면으로 시범 농가를 5농가를 선정해서, 그 농가에게는 5천원씩 뭘 분석을 하고 기록을 하고, 그 비용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경영분석을 하는 노력에 대한 것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위원 5천원가지고 한다는 거예요?

○ 농업경영계장 유중희 사례금으로......

유광수 위원 사례금으로 5천원을 줘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 농업경영계장 유중희 그게 미흡합니다. 하루에 품값만 하더라도 하루에 3만원내지 4만원인데......

유광수 위원 미흡한 줄을 알면서 이렇게 세운 이유는 뭡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그것은 위원님 죄송합니다. 저희도 상당히 미흡한걸로 생각 하는데요. 저희가 군비나 이런 예산으로 세운다면 국비로 5천원씩 해서 보조내시가 내려와 가지고 군비 15만원, 15만원 확보가 되어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된 겁니다. 저희도 아쉽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52페이지 농산물 다목적 곳간 설치시범 있죠? 담당계장님?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사회개발계장 이광희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93년도 대비, 금년에 예산 나온 단가 인상분이 요인은 왜 그렇습니까?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생산 자재값이 올라가고 인건비가 올라가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난번에 78만원씩 했는데......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지난번에 78만원이었는데, 총 업자들이 와서 단가 나온 것이 2백만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농민들이 이건 부담이 너무 많아 가지고 못 하겠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해 가지고 150만원씩,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자재값이 실지로 사는 것이 98만원이고 농협으로 100만원이거든요. 나머지는 인건비인데 인건비도 시멘트고 이런 걸 다 사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자재로 하면 150만원정도 나오고 이걸 조립식으로 하면 2백만원이 있어야 되는데 78만원 갖고는 이게 곤란하다 이래서 도에서 단가를 높이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93년도에 78만원씩 동당 지원해 줬습니까?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네.

○ 위원장 김문식 우리 계획에 ‘93년도에 78만원씩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40몇만원 지원한 것은 왜 그렇습니까?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78만원 다 했습니다. 45동이죠.

○ 위원장 김문식 45동에 78만원씩 지원해 준다고 했는데 78만원이 아니고 50만원이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78만원 다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153페이지 보면 지역특수 협동 사업해 가지고 2개소에 6백만원씩 계상 되어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계장 이광희 이것은 금년도에 똑같은 예산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주재 지역에 1개소씩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안평리하고 원두리 두 개 부락에 실시를 했는데 안평리에는 영지버섯을 단지화 시켰는데 그것이 150평하고, 원두리는 환경개선 사업으로 해서 하우스 2백평 규모로 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 예산도 새로 두군데를 선정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생활개선에 대해서 한가지 더 물어볼께요.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주로 어떻게 농촌지도소에서 농촌의 생활개선이라고 하면 전반적인 면을 다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볼 때는 ‘93년도 대비 예산이 많이 늘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 답변하고 앞으로 농촌에 인력이 노령화 또는 부녀층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데, 지도사업을 어떻게 방향을 어떤 쪽으로 자체개발을 어떤 쪽으로 할 것인가, 예를 들어서 농촌 마을 환경개선 시범사업 1개소 3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런 것에 대해서 소상히 취지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그런데 우선 생활개선 예산이 작년보다는 사업적인 예산은 많이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기존시설 보완하는데 예산이 편성 집중이 됐고, 금년은 사업적인 예산이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뭐냐하면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께서 말씀 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앞으로 농촌 기술적인 지도 사업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생활 개선 사업이 앞으로 더 확대가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농촌에 보면 농촌뿐이 아닙니다만, 부녀자들의 역할이 굉장히 확대가 되고 있고, 이래서 앞으로 농사기술도 마찬가지고 그 이외의 가정 관리라든지 모든 면에서 역할이 증대 되는데 따라서 이 사업이 확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농촌 마을 환경 개선 사업은 뭐냐하면 지금 농촌에 가면 주거지는 잘 되어 있습니다만, 그 주위시설, 오락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시설이라든지 이런 환경개선이 미흡하다, 이래서 어떤 부락을 선정해서 모범 케이스로 주위 남은 땅을 어떤 방법으로 활용하든지, 그 적재 적소에 활용될 수 있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아니면, 건강관리 시설이라든지 복지 차원에서 양로원 시설이라든지, 탁아시설 이런 시설을 주로해서 농촌에 활력이 있는 마을을 만드는 사업이 농촌환경개선 시범 사업입니다.

서한석 위원 과장님, 농촌지도소에서는 선도 농가 해 가지고 해외 견문도 넓히고 외국의 기술도 배워오고 그런 조치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 같은 것은 안 갖고 계세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지도소에서는 계획이 없습니다. 도 진흥원이나 진흥청 그런데는 있어도......

서한석 위원 그럼, 여기있는 예산서에 기장되어 있는 교육은 교관이 와서 다 여기 현지에서 하는 거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서한석 위원 여기 농민이 다른 지역에 시설 좋은데 가는 교육 여비 하나도 없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그건 보상금 여비가 있습니다.

서한석 위원 다른 쪽으로 가서 배워오는 것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서한석 위원 제가 보기에는 최소한 선도농가 5농가이면 지도소에서 해 가지고 중앙에서 외국으로 보내서 배워 오고, 그런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 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129페이지부터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129페이지 농업기반조성 사업중에서 지하수개발 사업비 그중에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대한 것은 저희가 11개 수리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는 것입니다. 시설비가 5억 3천 420만원이 책정이 됐습니다. 거기에 따른 실시 설계비가 1천 611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지하수 개발비에서 소형관정개발 자재 구입비는 내년도에 27공을 계획하고 있는데, 332만 5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지하수 보강개발 시설비 중에서 저희가 경지정리 계획하고 있는 지역이 2공 계획해서 3천 7만 4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앞에서 설명드린 사업에 대한 부대비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이전도 앞에는 자재대입니다만, 지금 여기서 말씀 드리는 것은 같은 사업이지만 이것은 책정비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설비에 대한 것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지정리사업을 내년도 봄마무리 사업으로 금년도 가을착수해서 계속 사업으로 2개지구 204헥타에 대해서 25억 4천 433만원, 여기에 대한 사업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94년도 가을에 경지정리 사업비로 8억 5천 1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고, 계획만 이렇게 잡아놨는데, 현재 저희가 읍면에서부터 경지정리 사업비에 대한 대상지를 보고를 받았는데, 5개지구를 하는 것으로 읍면에서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상지를 도에다 보고하는 과정중에 있고, 보고를 하면 도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사업에 대한 지시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93년도 경지정리사업 현재 추진하고 있는 수하 1지구에 대해서 하천개수를 병행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비는 이것도 아직 대상지가 선정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이 결정됨에 따라서 이것도 변경될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2페이지 자석지구 야산개발 미복구 환지 청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로로 일부 편입된 토지인데, 이 사람이 당초의 소유자한테 재판을 해서 이겼습니다. 당초에 계상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환지청산을 보상을 해 줘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감리비, 시설 부대비는 앞에 시설비에 따른 거죠. 그것은 넘기시고, 133페이지 정주권 생활권업 개발 설명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정주권 개발사업이 설성, 모가, 율면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상 지구로 백사면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백사면에 대한 기본조사 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3천 8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 이것에 대한 사항을 시설비에서 같이 연결을 시켜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134페이지에 설성면에 1개면당 30억 지원해 주는 중에서 설성면에 2억 7천 974만 7천원이 가야 30억에 대한 법적인 지원 사항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지원이 되고 나면 설성면은 정주권 개발 사업비에서 다 투자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가면에 대한 사업을 계속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복지회관에 대한 부지를 매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입하고 여기에 대한 신축비로 3억 5천 282만 6천원을 확보했고, 농기계수리센타 이것도 2개소 1억 5천 675만 5천원, 마을간 도로 포장도 5억 2천 12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마을간 도로포장 사업은 편의상 마을간 도로포장 사업으로 표기를 했고, 이 사업에 대한 대지선정 이런 것은 모가면 추진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사업 대상지역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사업으로 농어촌 가로등 설치사업에 대한 사항이 206등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읍면별로 대상지를 선정해서 1차적으로 계속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거기에 딸린 133페이지 하고 136페이지에 대한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부대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136페이지까지 취지 설명을 마치고, 여기까지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은 어디 어디가 들어가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5개 지구인데,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대한 사항은 이황리 나래지구, 그 다음에 죽당지구, 어석지구, 선읍지구, 고당지구 이렇게 해서 계획이 들어왔는데 약 1,000헥타가 됩니다. 이중에서 저희가 우선 순서를 정해 가지고 도비하고 군비에 대한 부담도 있고, 저희가 공사에 대한 업무 능력도 있기 때문에 이중에서 선정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에 한가지 어려운 점이 앞으로 점차적으로 경지정리 사업을 증대해 나가야 되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군비에 대한 부담률이 계속 높아지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사항이 앞으로 사업하는데 변수가 되겠습니다. 아울러 가능하면 준용하천이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준용하천에 대한 하천개수를 병행해서 실시할 계획을 갖고 있게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업비는 좀 더 늘어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현재 저희가 죽당지구 같은 사업비가 투자가 많이 되야 될 대상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도하고 협의해서 가급적이면 가을 착수로 포함시키고...... 이 사항은 도하고 협의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모가면 소고 지구 그런데, 수하나 상봉은 그 때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여러분들 여기 경지정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감보율이 14%얼마 되겠다, 이렇게 구두로 나가서 얘기를 한 것이 있단말예요. 그런데 수하나 상봉은 그 나가서 우리 공무원들이 얘기한 그 선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 조금씩 더 높거나 다 이런데, 모가 소고지역만은 15%선, 이렇게 얘기를 해 놓고 실제 해 보니까 18.3%인가, 그런게 발생이 됐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편차가 약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얘기한 것과 3.3% 차이가 난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이 한 얘기가 구두 약속도 약속이니까, 이것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니까, 소고지구만 3.3%, 그것은 군에서 어떻게 주민들에게 약속상 불이익이 됐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계산을 해 줘야 될 것 아니야, 그렇게 그 때 얘기가 됐었는데, 지금 여기 계획서에 올라온 것 보면 ‘92 봄 마무리 경지정리 사업 자부담금 지원해 가지고 수하, 상봉, 소고 다 올라왔단말예요. 그렇잖아요?

심흥택 위원 어쨌든간에 약속을 잘못한 것은 잘못한 것이지, 법으로 안 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수하나 상봉지구는 이의 제기할 필요가 없는 곳이예요. 기 자부담 낸 사람도 있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 처리를 했는지 참 의아스럽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위원장님 말씀한 내용은 문제의 발단이 감보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그 때 당시에 설계할 때 15.4%, 소고 2지구 같은 경우에 설계해서 회의 때 그렇게 했습니다만, 하는 과정에서 18.22%정도로 약 1.8%가 감보율이 높아지는 관계로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항을 저희가 확정할 때는 당초 설계 16.4% 확정되었을 때는 16.7%정도 지금 됐습니다. 현재 하천개수를 병행한 지역하고 하천개수를 병행하지 않은 그런 지역하고의 감보율 차이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차이가 대략 4~5%정도까지 납니다. 대략 4~5%감보율에 대한 경지정리 하천 병행을 안했을때는 10%내외 정도가 보통 감보율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부담하는 것이 확정되어서 했을 때 전부 13%, 14%, 심지어 16%, 17%까지 되고 있는데, 이 농민들에 대한 부담은 결국은 4내지 5% 정도가 일부 토지를 더 내는 입장이 되어서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결과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도 이 사람들에 대한 뭔가를 보상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왜 그러냐 하면 우리가 어차피 하천 개수를 했을 때 그 사업을 국가에서 지출을 더 늘려 나가야 되기 때문에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런 보상을 주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다같이 나눠서 해주는 성격이 되기 때문에 그런면을 감안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쪽에서 제가 이것을 보상을 해주는 것이......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소고지구 경지정리 편차 가지고는 얘기 거리는 안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에 대한 것은 당초에 그것하고 큰 차이가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하다 보니까, 빠져 나간 면적이 지금 지주도 없고, 아무도 없는 면적이 있는 것 아니예요. 그 면적을 거기에 해당하는 작업비를 같이 계산해서 준다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하고 관계없이 토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국유지로 전부 하천이면 하천, 당초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만, 무상으로 양해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하천에 당초보다 상당히 하폭이 넓어지고 하천 편입 토지가 많아짐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감보율이 높아진 경우가 되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심흥택 위원 감보율이 높아지면 받을 사람이 없으니까, 업자를 그 평수 다 줘야 될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여기에 업자하고의 문제는 거기하고 관계를 연관 시키지 않습니다. 어차피 업자의 가불간의 계약 관계는 총사업비 가지고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서 저희가 지원해 주든, 안 해주든간에 저희가 강제 집행이라도 해서 징수를 해서 이것은 계약을 성립을 해서 완료를 시켜줘야 됩니다. 다만, 그 과정에 주민들의 보상적인 측면에서......

심흥택 위원 그러면 2억 6천만 이것만 해 주면 그 돈에서 받은 것도 돌려줄 수가 있고......

○ 건설과장 장이순 받은 것에서 돌려주면 됩니다. 실제 현재까지 징수된 금액 저희가 예산 요구된 것을 감안을 안하고 정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주민 부담금을 받는다고 했을 때 그것을 정상으로 한다고 했을 경우하고 저희가 주민 부담금을 일부 지원을 해주고 하는 경우 2가지 경우를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당초 우리가 정상적인 아무 지원없이 주민 부담금을 전체 징수해서 나중에 이것을 교부해 주는 방법에 있어서는 전부 9억 8천 356만원이 되겠습니다만, 그 중에서 현재 징수된 것은 4억 3천 867만 4천원입니다. 나머지 정상적으로 5억 4천 486만 6천원을 걷어서 저희가 사업비를 지급을 해주면 이 사업은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끝납니다.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일부 군에서 지원을 해준다고 했을 때 그랬을 때는 주민 부담금에서 이 예산 요구액을 빼면 실질적으로 주민한테 부담했을 때는 주민부담금에서 예산 이번에 요구한 것이 반영이 됐을 경우를 감안할 때 실제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야 될 것은 7억 2천 429만 3천 580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 주민부담금 중에서 현재 4억 3천 867만 4천원을 징수했다고 하는데 여기에서 사실은 저희가 이것으로 했을 때 26.36%를 저희가 다시 반납을 시켜줘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저희가 징수를 해서 반납해 주면 그것은 정리가 되겠고, 그런 다음에 그 전체적인 7억 2천 4백 징수한 금액에서 이것만 돌려주고 나면......

심흥택 위원 지금 나머지 동떨어진 돈이 2억 8천 5백이 남았어요. 예산 요구해서 해줘도 그 돈이 간데가 없는 돈이예요. 그것은 농민한테 받을 돈이냐, 이런 얘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순수하게 주민들한테 받아들인 금액은 3억 2천 287만 4천원이 순수하게 받아들인 금액이 됩니다. 그리고 예산 요구한 것과 현재 받아들인 것과 합하면 그 금액이 현재 확보되어 있는 주민 부담금액이 되는 거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이어서 171페이지 보시면 도시시설 계획이 있죠. 6천 3백만원이 전부 취소돼 가지고 시가지 간선도로 덧 씌우기 그것을 설명 해 주시고 넘어 가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170페이지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이 관련된 사항이기 때문에 산출기초 5번째줄에 보면 시가지 간선도로 덧 씌우기 5천 40만원에 대한 사항하고 171페이지 중간에 시가지 간선 덧 씌우기 6천 3백만원, 그 사항도 같이 연관된 것으로 171페이지 감액해서 170페이지 덧 씌우기를 해서 내용이 항이 정정된 것입니다. 172페이지, 173페이지가 연관된 것입니다. 다음 174페이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74페이지 지방도에 대한 시설비 시설부대비에 대한 것은 백사 우회도로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도에 대한 사업비중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실시 설계비 시설비 부대비로 묶어 가지고 시설비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복하에서 백사가서 같이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지금 복하에서 백사 가는 383호 지방도까지 1차적으로 사업이 거기까지 종결이 되고, 거기서부터 국도3호선까지 계속해서 연결되는 사업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복하2교 우회도로 그것은 다 위원님들도 인정하고 아시는 사항인데, 175페이지 산출기초에 보면 유산~고담간 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지난해 기초설계부터 추진을 해오는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에서 수원에서 오는 여주쪽으로 가는 차를 그쪽으로 4차선을 하겠다고 한번 브리핑을 한 적이 있었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그 사항을 저희 관련된 도로중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도 많으시고, 앞으로 도로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기 때문에 도로 노선을 등급을 조정하는 계획이 있어가지고 도로 구성에 대한 전체적인 계획안을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유산에서 고담간 도로 개설공사가 우리가 당초에 지난해에 추진했던 군도로로 뚫을 것이냐 아니면, 도비 이런 걸 다 받아 가지고 4차선으로 지방도로 승격시키면서 해줄 것이냐 그것만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국도로 유산리에서 고담리까지 노선을 이천 시가지로 들어오는 42번 국도를 고담리쪽으로 연결을 해 가지고 고담리에서 부발쪽으로 가는 국도로 승격하는 안이 거의 작업이 돼 가지고 건설부에서 그 안으로 국도 노선 계획을 변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의 유산, 고담간 도로 개설공사는 금년도하고 내년도 ‘94년도 예산하고는 사업계획이 확정이 되어서 설계를 그쪽으로 확정이 되면, 사업계획을 변경할려고 합니다.

임진혁 위원 우리 2011년 도로 계획에 보면, 군청 앞쪽에 상공회의소 그 쪽으로 고담리 쪽으로 길 도로 하나가 있더라구요. 그럼 사실은 그 길을 갖다가 연결을 먼저 해 가지고 대월이나 할 것 같으면 수원에서 오면서도 갈 수 있고......

○ 건설과장 장이순 도로망 계획이 이번에 전체적으로 현재 중앙도 그러고, 지방도 그렇고, 노선 조정 계획에 의해서 현재 조정해 가지고 안이 그렇게 잡혔는데,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저희가 계획이 있다고 해서 나름대로 했는데, 특별히 나타나는 계획안은 없어가지고 이번에는 모르겠어요. 중앙에서 도로 계획이 우회도로 계획이 그쪽에도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지금 이것에 대해서 수차에 걸쳐 사업 추진하면서 건의를 해 가지고......

임진혁 위원 모른다니까 문제예요. 2011년 도시계획 도로망이 확정이 됐다구요. 예산이 없기 때문에 그때 될지 안 될지는 몰라도 그걸 모르고 건설과에서는 이쪽 추진하고 도시과에서는 여기를 추진하고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복하2교 논바닥이 그대로 있는 것이 있는데 부지 매입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에 대한 사항은 복하2교 도로에 대한 것은 제가 상당히 위원님들도 그렇고 모든분들께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다만 그 도로가 지금 국도에서 화장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상계획을 보상을 저희가 해서 토지 매입만 해주면 거기 우선적으로 사업을 해준다고 하는 건설부의 얘기가 있어 가지고 보상에 대한 자체적인 합의를 저희가 건설부하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이 결정되면 저희가 용지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은 국비를 가지고 있고 저희는 업무만 하기 때문에 확정이 되면 우선적으로 사업이 된 것입니다.

임진혁 위원 다른 곳은 포장을 다 했는데 복하 2교 이천읍 들어가는데 삼거리가 생기는데 거기는 그냥 논으로 되어 있단 말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지금 재결 관계 때문에 수용에 대한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서동필 위원 폐천 부지는 어떻게 됐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폐천부지에 대한 것은 국유재산 관리계획으로 일부 반영을 해서 추진하고 있구요. 나머지에 대한 것은 납품이 되는 대로 후속 조치를 할 것입니다.

서동필 위원 허가가 거기 안나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안되는 것이 아니고, 지적공사에 업무하는 과정이 절차도 있고 그래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176페이지......

○ 건설과장 장이순 이천읍 하수처리장 진입로 개설 이것은 말씀을 드리고 넘어 가겠습니다. 175페이지 맨 꼭대기인데요.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특별법으로써 내무부에서 3억을 받아 가지고, 확보가 되어 있고,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그 3억을 가지고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쪽은 진입로를 설치한 것입니다. 그것은 저희가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상정리를 해 놨는데, 그냥 놔두면 하상정리에서 고수부지 만드는 것이 자꾸 유실이 되어 가지고 제방까지 위험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쪽으로 겸해서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안도 있고, 제방쪽에 확장하는 안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사업 타당성을 용역을 줘서 안을 여러 가지 만든 다음에 어느 것이 타당하냐 장·단점은 다 있습니다. 어차피 나중에 투자해야 되는데 그런 면이 있는데 제방도 복원하고 비올 때 사용을 못하니까, 그런 불편한 점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176페이지 농어촌 도로......

○ 건설과장 장이순 176페이지 북두교 가설공사 현재 북두교가 침하되고 노후가 되어서 다시 노후교량 지침으로 해서 도에다 건의한 결과 일부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추교도 북두교하고 같이 노후가 되어 가지고 일부 침하된 교량이 되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이번에 이것도 도에 건의해서 도비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177페이지 도로유지 관리......

○ 건설과장 장이순 접도구역에 대한 국도에 대해서 또 지방도에 대해서 접도구역 관리비를 국비, 도비 해서 이것은 표지도색이라든지, 표지판이라든지 정비하는 정비비입니다. 178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용인부임에 대한 사항은 이것은 앞에서 172페이지 172페이지에서 일반관리비로 이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수용비로 60만원, 이것은 노상 적치물에 대한 관리측면에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특수활동비로 이것도 앞으로 노점상에 대한 문제가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활동비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것이 일반 수용비하고 노점상 대책하고 본예산속에 있던 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도시계획 관리항에서 이쪽으로 이기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169페이지에서 이쪽으로 이기된 것입니다. 또 179페이지 시설비에 오천교 보수는 일부 지금 옛날에 국도였었는데, 지금 교량이 파손이 되어 가지고 통행을 금지시켰습니다. 금지시켰는데, 일부는 포괄사업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만, 완전히 보수가 안되기 때문에 그 주변을 진·출입이 위험합니다. 오천교가 현재 포괄사업비로 해서 일부 응급복구를 할려고 포괄사업비 4천만원을 확보해 놨었는데, 그거 가지고 완전히 복구가 안되고, 우선 통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만 보강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금 마장면 소재지 우회도로 나면서 새로 난 다리가 있단 말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쪽 것은 아주 폐쇄시키면?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데 요즘 교량을 가보니까, 상당히 연결부분에 균열이 가고 상당히 위험합니다. 위험하기 때문에 통행을 금지 시켰더니, 체증이 발생되고 그 영향이 시가지까지 체증이 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화물차라든지 커다란 차가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렵고, 국민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해서 상당히 위험합니다. 이 교량이 막아놓고 보니까,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군도에 대한 포장에 대한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군도는 3개 노선을 올해에 이어서 ‘94년도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진가에서 사동간에 대한 사업계획을 ’93년도까지 전체적으로 4.26㎞에서 사업 확장한 구간이 2.8㎞가 확장이 되어서 10억 5천 3백만원을 투자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1.4㎞가 남았는데 5억 4천만원을 투자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해월에서 이평간 도로는 전체적으로 3.04㎞인데 그 중에서 ‘93년도에 300m계획밖에 못 잡았습니다. 약 2억 9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이월되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사업을 확보해서 계속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덕림 공업전문 대학교 연결 도로하고 같이 사용하기 때문에 필요한 사업입니다. 모전, 현방 군도도 계속해서 내년도에 2억 5천 826만 7천원에 대한 사업비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사업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4.95㎞가 남아서 계속적인 투자를 해야 됩니다. 다음 181페이지 농어촌 도로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현재 표교에서 장암간 2개 노선을 사업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표교에서 장암간은 계속해서 ’93년도까지 8억 5천 728만 6천원을 투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가지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이중에서 ‘93년도분 3억 280만 2천원에 대해서 이월사업비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 사업비하고 내년도에 확보되는 예산을 가지고 저희가 약 1㎞에 대해서 포장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수남에서 소정간도 2억을 ’94년도에 확보를 했습니다마는, ‘93년도분 2억 108만 4천원이 이월되어서 같이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4페이지 폐천부지에 대한 사항은 도비로 준용하천 폐천부지에 대한 측량 수수료가 됩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계속해서 폐천부지에 대한 적극적인 사업을 하라고 도비로 지원이 내려온 것입니다. 다음 185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하수처리장에 대한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하수처리장에 대한 설계비로 2억 9천 7백만원이 계상을 했고 시설비는 이천읍 하수처리장 설치를 56억 2천 678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항은 ’93년도에 41억 7천 3백만원을 확보를 해 가지고 현재 토지 매입중에 있고 동의를 받고 있는 중이고, 행정절차는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래서 보상에 대한 협의하고 사업 발주중에 있습니다.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수관에 대한 정비에 대한 시설비입니다. 하수관에 대한 사업비는 기 양여금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던 사항인데 현재 3천 741만 3천원을 예산을 하수관 정비사업으로 했는데, 이 대상은 금년도 계속해서 장호원 하수도 박스 설치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재해 대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복구에 대한 수해가 났을 때 주민들을 동원해서 하는 경우가 발생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주민들 보상적인 측면에서 2백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로 장호원에 배수 펌프장을 도비를 지원받는데 전체적으로 약 17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사업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6억 3천만원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내년에 나머지 7천만원을 더 확보해서 사업을 완료하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화천 개수공사로 일부 하류구간에 수문이 설치되지 않아 가지고 위험해서 2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다음은 율면에 석원천이 있습니다. 율면에 석원천에 약 270m 수문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서 신추리 침수가 판단이 되어서 주민들 피해를 많이 입히는 지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번에 수해 때 지사님이 오셔서 하라고 해서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석원천에 3억이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배수문 관리로 188페이지 1천 38만원이 되겠습니다. 배수문이 전부 22개소인데, 도색도 하고 파손된 곳 보수도 하고, 기름도 칠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기성제 정리비를 전체적으로 2억 8천 680만원을 6개 지역을 사업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천읍 진리 상류측에 어디쯤 되느냐하면 고수부지가 시작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거기가 곡선부분이 되어서 위험합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했고, 설성천, 진암천, 죽당천, 신둔천, 복하천에 대한 하상금 대월 원두천 이렇게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저희가 받고 현장조사를 해 가지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취지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농어촌 도로는 산업과에서 이관된 업무죠?

○ 건설과장 장이순 일부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농어촌 정비법이 제정이 되어 가지고 내무부에서 양여금으로 확보를 해 가지고 양여금으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하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유광수 위원 도로포장 하는데 신문광고료가 4군데가 나왔는데, 똑같은 도로포장 신문 광고료가 4군데를 한번에 내면 250만원밖에 안 되는데 우리 생각에는 왜 도로 포장할 때마다 신문 광고료를 내 가지고 1천만원씩이나 들어가게 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사업을 똑같이 해서 사업 시기를 똑같이 맞추면 그것은 그럼 방법으로 해서 해도 되는데 이게 사업 시기를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시기가 안 맞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유광수 위원 설계를 한꺼번에 해서 공고 못 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유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작업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로 참조 도로망 정비계획 설명)

○ 위원장 김문식 확정이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확정은 안되고, 저희가 도까지 가서 작업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 부분이 아쉽네요. 지방도 맨밑에 C있잖아요. 거기보면 대월 대포리라고 하면 단월리 소재지 지나면서 동양전자 있는데, 넘어가는 길이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김문식 그게 초지리에서 대월 휴게소 국도 3호선에 갖다 붙인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장평리쪽으로......

○ 위원장 김문식 장평리, 그런데 장평리 국도 3호선 대월 휴게소 있는데가 장평 1리이고 이 안으로 들어와 있는 동네가 장평 2리 거든요. 그런데 장평2리에서 장평1리로 나가지 말고, 거기서 송나리로 가서 지금 설성 권오영 위원님 사시는 곳에서 국도로 승격시킨데 거기다 붙이면 대월도 열십자로 균형발전 될 수 있는 도로망도 뚫리고 여주군하고도 제대로 연결이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 그래서 저희가 읍면에서 작업을 1차로 작업한 안을 읍면장님들이 실질적으로 가서 충분히 협의를 해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했는데, 한가지 어려웠던 점은 이게 인접 시·군간의 도로망과 연결이 돼야 되고, 기준이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대로 조정이 된 것도 일부는 있고, 처음에 군도로 했다가 지방도로 승격된 것도 있고 하는 과정에서 조정이 됐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거의 확정 되어 가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1차적으로 이 사항은 지금 내무부에 가서 지방도 이하급은 국도로 건설부에서 아까 말씀드린 4월말까지는 명칭이 확정이 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군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도 191호선을 유산리, 매곡리, 이천 중리로 해서 유산리 중 1리로 지소로 들어가는 도로로 해 가지고 호법 유산리, 매곡리 쪽으로 나오는 것을 연장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192호선으로 이것은 특별한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다만 193호 지방도는 승격이 됐기 때문에 제외 시켰고, 192호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 다음 196로 무촌리, 현방리 이것도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승격 군도로 새로 지정한 5개 노선이 있는데 군도 A라고 하는 노선에 대해서 모가 소고리에서 대월 대대리, 부발 산촌리, 백사 현방리, 도립리, 신둔 도암리, 192호선에 23㎢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 B는 설성 자석리, 또 장호원에 방추리, 풍계리, 이황리 해서 21㎞를 계획을 했습니다. 군도 C는 율면 고당리, 충북 음성군까지 가는 도로를 했습니다. 군도 D는 율면 석산리, 산성리로 나가는 이 도로를 승격시켰습니다. 군도 E는 이천 사음리, 부발 무촌리 14㎞에 계획을 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노선이 확정이 안 되었기 때문에 위원님들 한테 말씀 못 드리겠는데, 도면이 만들어 놓은 것이 있으니까, 말씀 하시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면, 위원님들께서 관심가져 주시고 군도 도로망이라든지 이런 도로망에 대해서 상당히 파격적으로 정비가 되지 않았지만, 나름대로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아까 과장님께서 읍면장님들하고 협의해서 확정을 했다고 말씀 하셨는데 언제쯤 하신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한달 정도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한달 정도면 읍면장님들 인사이동 되셔 가지고, 그 지역 여건을 잘 모르시거든요. 사실 여기 지역구 위원님들이 더 잘 알고 계시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읍면장님들한테 실무적으로 위원님들한테 분명히 설명을 드리고 하라고 저희가 읍면장 회의때도 그렇고 실무자 회의때도 그렇고 이 사항은, 왜 그러냐 하면 사실은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아시는데 저희도 가급적이면 읍면장 회의 때도 상당히......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새로 오신 읍면장님들은 제대로 모르신다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작업사항이 여기서 당초에는 읍면에 실인을 찍어오라고 할 정도로 읍면에 가서 협의를 잘하라고 했는데 아쉬운 점도 있고 저희 나름대로 안 될 수 없는 게 아까 빼드린 대로 상위 계획 도로라든지, 도로 연결되는 문제라든지, 이런 것까지 조정이 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 위원장 김문식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국도, 지방도, 군도, 접도구역 거리가 다 틀립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5미터......

○ 위원장 김문식 다 똑같이?

○ 건설과장 장이순 그렇죠. 고속도로만 다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고속도로만 제외하고 군도로 경계에서부터 일반 농경지로 5미터 안까지는 접도구역이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접도구역이라고 하는 것은 도로라고 하는 것은 앞에 배수로에 끝까지가 접도구역입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도로 중심에서 몇미터, 이렇게 따졌습니다마는 지금은 경사가 져서 위쪽에 가 있으면, 거기부터 5미터가 되겠고, 그러니까 또 낮은 부분은 배수로 끝에서부터 5미터, 그러니까 적용하는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도로가 평면상에 있는 곳은 도로부지가 있습니다. 그 때는 도로 부지에서 5미터 이렇게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이것은 국도나 지방도나 군도나 다 똑같다 이 말이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건설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민방위 과장님께서는 203페이지부터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민방위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제1회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수정예산은 총 3억 8천 76만 9천원으로 이중에서 국비가 7%인 2천 857만 6천원, 도비가 87%로써 3억 2천 978만 1천원, 군비가 6%로써 2천 245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말씀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411만 8천 4백원은 이 예산은 여직원에 대한 봉급이 되겠습니다. 다음 407 자산취득비입니다. 이 사항은 민방위장비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국비, 도비, 군비로 합해 가지고, 보조내시가 됐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예산 편성 했습니다. 다음 205페이지 하단에 민방위교육 훈련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206페이지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게 운영 수당입니다. 민방위 강사수당이 잘못된 것입니다. 운영수당으로 고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사님들에 대한 내년 1년동안의 강사비입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이천, 부발, 대월, 여기에 대한 교육장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동절기 날이 추우면 연료라든가, 교육장의 모든 시설이 잘못 되었을 때......

○ 위원장 김문식 이천, 부발, 대월, 3곳밖에 더 돼요. 4개소라고 했는데......

○ 민방위과장 박상규 대월이 초지하고 본소 두군데입니다. 교육장이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읍사무소라든가, 면사무소 회의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음 보상금으로써 통리대장 특별교육 급식비가 저희 교육 시키는 사람들이 통리대장이 310명입니다. 거기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통리대장 중앙 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인데, 이 사항은 당초에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만 도비가 왔기 때문에 다시 수정예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6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학교 교육자 여비인데, 이 사항이 저희가 항상 애로를 가지고 있는 사항입니다. 농번기 때 민방위 대원이 중앙 민방위 학교에 가 가지고 5박 6일동안 교육을 받습니다. 사실상 보상을 제대로 해줘야 되는데 예산상 그렇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 2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즉비로써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인데, 이것은 먼저 당초 예산에도 20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예산이 21만 8천원, 국도비가 와 가지고 이번에 20개를 넣었습니다. 전체가 40개가 되겠는데, 이것은 이황2리 장호원읍에 있습니다. 이황2리에 공장이 하나 있는데, 염색 연료 중간재료를 뽑는 곳인데, 거기 공장에서 불이 난다든가, 파이프가 터지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매연 이것이 인체에 해롭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방독면을 보급해야 되겠는데, 총 인원이 41가구에 160명입니다. 남자, 여자가 그런데 ‘91년도에 10개가 들어왔고, ’94년도에 40개가 들어와서 이제 총 50개인데,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이 사업은 추진될 사항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병사관리인데, 이것은 전액 다 국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병사관리는 넘기시고, 209페이지 소방관리......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209페이지 거기 보시면 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징병검사 또 현역병 입영자 또 방위 소집자, 병력동원 훈련소집에 나가는 사람에 대한 차비하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다음 210페이지 소방행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3억 1천 485만 9천원이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그리고 215페이지 금년에도 소방의 날 행사 때 가 가지고 경연대회에서 우승기를 타 왔습니다만, 소방의 날은 매년 행사를 합니다. 경연대회를, 거기 참석하는 사람들에 대한 식비가 되겠습니다. 216페이지 의용소방대원 불 났을 때 나가게 되면 출동 수당이라든가, 교육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녀 학비, 의용소방대원 자녀학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의용소방대원 피복비는 다 주지는 못하고 연차적으로 1/2씩 계산해서 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17페이지 동잠바도 마찬가지입니다. 장화도 마찬가지이고, 전원에게 사주지 못하고, 매년 반씩해서 연차적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의료 부담금이고, 그 다음에 소방유공자 시상은 10명을 시상하기 위해서 50만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220페이지까지 전액 도비 보조죠?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 위원장 김문식 생략하세요. 여기까지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여기 보상금에서 소방의 날 행사 참석자 급식인데, 우리가 집행하는 거죠?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4천원인데, 도에서 소방과에서 5천원씩 줬기 때문에 5천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저희 마음대로 못하고 도 지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침에 그렇게 내려 오면서 군비로 충당하는 것 아닙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도비로 하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장호원이나 부발이고, 파출소는 다 두는 거예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다 두는 겁니다.

임진혁 위원 소방차도 거기 보유하고......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필요할 경우에는 더 둘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두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무과에서 사업진행을 하면 복합심의하고 하시죠?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저희가 예산에 대해서 모든 문제가 있을 때는 관계 과장님들이 모여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우리 공설운동장 스탠드 공사하는 것 있잖아요. 적어도 그런 공사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스탠드만 할 것이 아니라 밑에도 지하실을 유치를 한다든가 해서 민방위 대피시설로 활용할 수 있고, 이런 복안도 있을 텐데, 복합심의 안 하신 겁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그 관계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전적으로 추진을 했습니다만, 저희 채널로는 시단위만 예산이 도비가 들어와 가지고 대피시설이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가지 민방위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만, 군단위까지는 아직 예산이 안 왔고, 연차별로 중앙 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시 단위까지만 그렇게 되고 있다고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또 한가지는 초지출장소에 불자동차 차고를 지었는데, 해가 바뀌어도 안 들어오고, 또 차고옆에 숙직실이나 직원이 불자동차 기사나, 아니면 직원들이 주무실 자리가 없단 말이예요. 불자동차 갖다 놓고 파출소에 가서 잡니까? 출장소 숙직실에서 잡니까? 막말로 농협을 이용합니까? 그 다음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민방위과장 박상규 보완을 해 나가겠습니다. 대기실로 짓고 지금 현재 차는 성남에 되어 있는데 인원이 배정이 안 돼 가지고 못 받아 가지고 지금 못 오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성남 소방서장한테 전화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충원이 안 돼 가지고 차만 갖다 놓고 놀릴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그 사항이......

국희영 위원 소방의 날 유공자 시상있죠. 상 이라는 것, 탈 사람이 타는 것이 원칙이고, 탔는데 또 타면 안 되니까, 그 사항은 잘 살펴서 해 주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민방위과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 제9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