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11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7차 특별위원회)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O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만, 건설과에서 준비가 안 된 거스올 알고 있어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 10분 속개)
어제에 이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잔여분을 계속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자료준비가 조금 덜 되어 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료를 제가 갖고 있는데,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맨 뒷장에 있는 도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인 위치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92년도 청미천에 대한 부존량 조사한 지역은 여주군 원부리 원부교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종점을 어디를 잡았느냐 하면 설성면에서 율면 들어가는 고당 교량이 있습니다. 교량까지가 전체적으로15㎞ 구간이 되겠습니다. 구 중에서 4.6㎞구간은 준용하천 구간입니다. 코리안 화학앞에 충청북도에서 합류되는 하천이 있는데, 그 하천까지가 중하천 구간인데 그게 4.6㎞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하류쪽으로 10.4㎞가 직할 하천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저희가 일일공구라고 표시되어 있는 4.9㎞가 이번에 저희가 1차적으로 청미천개발계획을 수립한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치 선정을 했고, 또 도면 윗장에 있는 것을 봐 주시면 전체적인 각 공구별로 ’92년도에 조사된 골재 부존량에 대한 양이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203만 525㎡당 골재 이용 가능량이 산출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주골재는 자갈이 되겠습니다. 자갈이 68,983㎡가 부존량상에, 조사상에 되어 잇고 세 번째는 모래가 되겠습니다. 모래인데 186만 8천 405㎡가 조사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 토사가 되겠습니다만 이것은 골재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203만 525㎡가 전체 부존량조사가 됐습니다만, 이번에 제가 장호원읍에 대한 2차 계획에 대한 실시 설계한 결과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된 것하고 조금 상이합니다마는 개발에 대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 이것을 설명을 하는 것은 종합적인 청미천 계획에 대한 모든 계획이 다 완료가 되지 않은 관계로 우선적으로 사업 중간보고가 되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의 목적에 있어서는 청미천에 골재를 개발해서 골재매각 수입금을 하천개수 사업을 통해서 주위 환경을 개선하고 농민에게 침수 피해를 줄이며 안전을 도모하며 지역경제 발전과 수자원의 효율적 개발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저희가 일차적으로 4.9㎞로 했습니다만, 그게 5.1㎞ 구간은 교량에서 상류에, 상수도 낙차설치하는데 1개소가 잇는데 거기까지 연장을 해서 이번에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장이 늘어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청미천에 대한 개발부분을 개발할 계획은 9.8㎞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에 있어서 조성이 13,600평에 대한 고수부지가 조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의 효과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미천 골재개발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앞에서 대체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약 15㎞ 구간에 203만㎡가 되겠고, 이번에 실시하고자 하는 구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상에 95만 7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구간에 대해서 다시 조사한 결과 5㎞ 구간에 140만㎥가 되고 여기에 대한 점용료 수입을 30억으로 했습니다. 이 점용료 수입에 대해서는 앞으로 저희가 원가 계산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새로 작성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사업비에 대한 추정 금액이기 때문에 우선 추정 금액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비에 대한 사항은 30억을 가지고 이번에 예산을 전년도 수입을 30억을 보고 하상정비 공사비에 22억 그 다음에 설계비에 1억, 그 다음에 감리비에 4억, 또 환경영향 평가비에 1억, 부대비에 2억 이렇게 해서 약 30억을 지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만, 지금 나눠 드린 자료에 의해서 했습니다. 지금 나눠 드린 사항에 대해서 골재량에다 점용료 2천 140원으로써 30억원으로 했습니다만, 이것은 아직까지 추정치이기 때문에 추후에 변경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영향평가 1억에 대해서, 준용하천에 대해서 이것이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쪽을 개발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시 설계비인데 시설비로 오자가 됐습니다. 그것은 4.6㎞실시 설계비 1억으로 했습니다만, 그것이 ㎞당 약 2천 1백만원씩 계획을 했습니다. 그 다음 감리비는 앞으로 골재를 운영을 해야 될 사항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현재 다른 지역에 골재 감리하는 이런 기준을 여기다 잡았습니다만 이 사항도 앞으로 실시 설계가 끝나고 저희가 현장 여건을 감안해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소지가 잇습니다. 우선 4억을 산출한 것은 다른 지역에 골재를 운영을 감안 해 가지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부대비 일반 시설부대비는 1억을 했습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컴퓨터 시스템 설치 저희가 앞으로 하천을 관리하는데 저희가 계속해서 관리를 해 나가기도 어럽고 또 이 감리회사라든지 시공회사 또 골재에 대한 작업에 대한 것을 감옥하기 위해서 컴퓨터를 설치해서 최소한 수입을 확보하기 위해서 설치하려고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나머지에 대한 임시비가 약 2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비는 나머지에 대한 임시비가 약 22억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비 규모를 했습니다. 그 다음장에 상세한 평면도 내지는 단면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호원교에서 5.5㎞구간에 대한 앞으로 청미천에 대한 하천에 대한 단면이 되겠습니다. 표준단면인데, 그 부분에 대한 하천에 대한 전체 폭을 약 160m되는 부분에서 약 310m 되는 부분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고수부지도 약 10m에서 8m까지 설치를 할 계획이고 저수로도 100m에서 160m로 저수로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호안 단면도는 호안은 저수로에 대한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하천유지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합니다. 다음 장 보면은 종단 면적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골은 하천 유지보수에 대한 하천제방에 대한 관리 측면에서 하천에 이 시설물을 설치했습니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저희가 우선 앞으로 사업이 완료가 되면 전체적인 운영계획을 추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데 이 사항은 사업 중에 있기 때문에 다 완료가 되지 않아서 작업하는 중에 준비해서 소홀한 점이 있습니다만,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추후 이 사항은 다 완료가 되고 개발방법이 결정되는 대로 위원님들께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274페이지 취지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농촌 하수도사업을 기체를 받아서 했습니다만, ‘88, ’89, ‘90년도에 대한 기체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88, ‘89, ’90년도에 대한 지역개발기금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 사업에 대한 이자 상환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상과 같이 건설과 소관 취지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위원 사업하려고 하는데, 개인이 하는 사람은 없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직할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 보상계획에 의해서 보상을 해 줄 수가 없습니다.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상을 해줘야 될 사항이고, 아직 보상이 안 된 것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지금 보상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주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착수는 언제쯤입니까? 내년도에는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연말까지 저희가 계획을 바로 올리면 내년도 상반기에 발주를 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행정적인 절차가 그 이전에 직할 하천에 대해서는 관리청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하상정리를 해달라고 했더니 자체 수입을 갖고 하라고 하는 지시가 있어 가지고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나머지 사업계획 승인이라든가, 여러 가지 행정적인 절차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행정적인 절차를 합의해야 되고 또 여주군이나 음성군하고 합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도 필요한 만큼 1/4분기 안에는 가급적 저희가 사업 시행을 해 가지고 장마철 이전에는 어느 정도 사업이 되어서 예년보다는 피해를 줄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어제 논의 됐던 얘기가 다시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237페이지 여러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조사 설계비 1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청미천 준용하천 환경영향평가를 하는데 기본조사 설계비가 1억이 계상이 됐는데, 어제 기본조사 설계비에 대한 우리 지침상에 내려온 0.85%를 계산하면 제가 계산한 바에 의하면 1천 869만원을 계상해야 되는데 1억을 세워 놨거든요. 그러면 약 7천 2백원이 차이가 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하고 또 한가지 실시 설계비부터 감리비 부대비까지는, 우리 지침상에 4.4%를 적용하면 9천 760만 4천원을 해야 되는데 제 계산은 그러허게 나왔는데, 실시 설계비에 1억, 감리비에 4억, 부대비에 1억 계 6억원을 계상한 이유 그것은 왜 그렇게 계상이 됐는지 답변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별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전체적인 이 사업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 30억 하고 5.1㎞구간하고는 관계가 없는 영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수입금에서 이것을 계상한 이유는 앞으로 추후 계속 사업으로 15㎞구간에 대한 사업을 하기위한 일부 구간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있기 때문에 보호구역에 대한 영향평가 비용으로 책정을 한 것입니다. 이 사항은 그래서 직접적인 지금 30억에 수입에 대한 5.1㎞에 대한 사업하고는 별개의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투자를 하천에서 나오는 수입금 갖고 그 하천 전체적으로 정비를 하는 그런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다시 말해서 사업 실시 게획에 대한 기본조사 설계비가 아니고 전 구간에 대한 조사 설계비다? 그럼, 그 기본 지금 우리가 통념상 얘기하는 1공구부터 6공구까지 설계 비용이 계상된 것이다. 이러 얘기죠?
○ 건설과장 장이순 설계 비용이 아니고, 우선 설계를 하고 앞으로 우리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할려면, 장호원읍 상수도보호구역이 지금 현재 사업하고자 하는 계획, 구간위가 되겠습니다. 그 부분이 상수도 장호원 보호 구역인데 그 상수도 보호구역에 사업을 하려고 하면 환경영향 평가를 하도록 법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환경영향 평가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우리가 흔히 주고받는 얘기 갖고는, 통용이 안 되고 영향평가 받기위한 그 금액에 대한 설계비가 계상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게 수치에 나타나야지 그렇지 않아요? 그 수치가 얼마 21억 7천 390만원에 대한 1공구구간에 대한 실시 설계비가 얼마 이렇게 해서 기본조사 설계비가 얼마라고 나와야지, 위원님들이 이해가 가고 타당성 있는 부기 원리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그냥 청미천 하천 영향평가 해 가지고 1억을 계상하면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이해도 안 갈뿐더러 부기 원리상 이번 기본조사 설계비는 우리가 청미천 하상 정비 하는데는 22억 또, 더 나가서 30억 투자 한다는 것을 봤을 때 30억에 대한 기본 조사 설계비가 몇 %에 의해서, 이렇거ㅔ 계상돼야 되고 또 나머지 2공구부터 여러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에 나타났다시피 2공구부터 6공구까지의 실시 설계비가 얼마가 들어갔는데 그것에 대한 몇 %가 얼마, 이렇게 계상이 돼야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한가지 양해 말씀 드릴 것은 이해해 주십사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만, 건의 드리고 싶은 사항은 이게 앞으로 전체적인 기본 부존량 조사에 대한 자료만 갖고 있고 실시에 대한 설계는 아직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안된 상태를 어떻게 계상합니까? 생각을 해 보세요. ‘94년도 사업계획안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천군, 주어진 세입예산 여건 가지고 얼마만큼 하는가 하는 하나의 계획인데, 앞으로의 이번에 그렇게 위원님들이 1억씩 4억씩 이렇게 계상을 해 주시면, 이번 실시 설계비 이것에 해당 되는 것 끝나고 나머지 가지고 있다가 또 그 때 쓰고 남으면 안쓰고 지출 받겠습니다. 이렇게 안일한 생각밖에 더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 계획은 아니고 추후에 확정이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세부적인......
○ 위원장 김문식 확정이 안 됐는데 어떻게 여기다 계상을 합니까? 억 단위로 딱딱 끊어집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렇게 되면, 앞으로 사업이 전부 늦어질 수 밖에 없지 않느냐하는 생각에서 우선 내년도 사업계획을 작성한 것입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어느 계획을 전부 다 설계를 해 갖고 설계한데 따라서 예산을 펀성하는 것이 당연합니다마는, 지금 여러 가지 형편상 우선 예산을 맞춰서 저희가 설계비하고, 또 감리비에 대한 사항으로 분리해서 예산편성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도 역시 마찬가지로 일단 예산에 편성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부대비라든지, 이런 설계비를 사업에 대한 시설비에 대해서 시설비 확정이 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먼저 설계를 해 가지고 모든 자료가 기 나왔으면 위원장님이 말씀 하시는 것에 대해서 타당합니다만, 저희가 사업이 지연이 되어 가지고 용역하는 것이 지연이 되어서 제때에 그 사업을 용역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부 다 확정이 되면 추후 저희가 사업 계획을 보완을 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렇게 나온 설계비 1억 계상한 것이고 감리비는 4억 계상하고, 감리비는 사실상 이렇게 엉터리로 도저히 믿지 못하겠어요. 이건 추정치다? 지금 예산안 올라온 것은 추정치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신광철 위원 제가 행정감사 때 이걸 집중적으로 따져 봤어요. 따져 봤는데 여기에 대한 건설과 소관은 아직 세부적인 설계안과 금액이 다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 추정해서 다시 보고 하겠다고 했는데 아직도 확실히 안 되었더라구요. 그러니까 이것이 확정이 될려면 언제 할 수 있는 겁니까? 세부적인 계획서 작성되어서 언제 보고를 할 수 있다. 이걸 얘기 해 주셔야 되고 내가 볼 때는 먼저 본 것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예산안 그렇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수입을 만들어 가지고......
○ 신광철 위원 다시 말씀 드리는데 아까 위원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영향평가비하고 감리비는 잘못된 것은 시정해야 됩니다. 자꾸 다른 곳 말을 하지말고 우리 과장님이 잘못된 것은 시정해서 올리겠습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잘못인데 그렇지 않다고 자꾸 얘기하면, 문제가 생긴단말이예요. 허위로 수치가 나왔으니까, 그런 것은 골재 부존량에 대해서 금액을 모르니까, 내가 볼 때는 정확히 잡았을 거예요. 문제가 발생되는 것은 책임을 질 수 있는 요지가 있고, 그런데 이 예산서에 올라온 '94년도 예산서는 수치가 안 맞는다 이것은 분명히 이해를 했으니까, 이것은 다시 금액이 안 맞는 것을 잡아가지고 왔으니까, 다음부터 정확히 보고를 해 주시고, 또 이것만 가지고 하지말고 국도비도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도 노력을 해보시고 그래가지고 일을 하셔야지, 수치 안 맞는 것 하고 이것하고는 정확한 답변이 안 나오니까, 사실 진행상의 어려움이 많죠.
○ 건설과장 장이순 아직 전체적인 사업규모가 확장이 돼서 거기에 대한 운영방법까지 나와야지, 여기에 대한 감리운행비라든지 정확히 산출이 되는 것인데, 다른 지역 양평군을 저희가 예를 들어서 사업을 산출한 것이고, 또 거기 별지에 드린 것을 보면 여러 가지 관리인원이 골재 감리에 23명으로써 한달에 약 2천 640만원에 대한 것이 들어갑니다. 현장 관리비가 기술감리는 몇 명 필요하다 해서 예를 들어서 규정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규모나 운영시스템에 따라서 이것은 나중에 추후에 저희 방법을 따라서 조정이 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다만, 저희가 내년도 게획은 확정 안 된 상태가 예산을 확보할려면 다른데 예를 들어서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후에 확정되는 그 계획에 따라서 운영방법에 따라서 계획을 바꾸겠습니다. 한가지 골재에 대한 추정적인 사업이 되겠습니다마는 사회적으로 경기가 안풀리고 그러면 이 골재는 140㎥이라고 하는 양이 적은 양이 아닙니다. 15톤 트럭으로 약 14만대에 대한 분량이 되는데 14만대를 소모할려면 상당한 경제적인 측면이 감안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어려운 점이 있고, 또 이 사업이 잘 되고 해서 저희가 연장을 해서 다른 지역을 개발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건 예산하고 1차적인 계획을 이 정도 규모로 해서 잡은 것입니다. 사회적인 여건이라든지, 지역적인 여건이라든지, 이런게 감안이 돼서 그 때 가서 운영을 해보느냐에 따라서 이 계획은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사항임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사업을 하는데 증감할 수 있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국희영 위원 가급적이면 정확하게 데이터를 해서 올리도록 하고 만약에 증가할 수 있는 원인이 있으면 그렇게 연구를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영향평가 시설비가 앞으로 할 것을 게획을 가상해서 했다고 하는데 차라리 그렇게 하시지 말고, 지금 하시고, 나중에 추가로 할 것은 추가로 해서 추가비를 대기를 해 놓던지, 해 주셔야지 한꺼번에 해 놓으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잖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나머지 감리비 4억에 대한 것을 봐 주시면 이것은 양평군이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서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이 지금 약 23명에 대한 관리요원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그쪽하고 여건은 다릅니다만, 추진방법을 이렇게 했습니다. 공사 부대비에 대한 인원은 아까 말씀 드린대로 30억에 대해서 부대비 요율에 따라서 잘못된 것은 그것은 저희가 요율에 맞춰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시스템은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앞으로 관리를 위해서 이것은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아까 건설과장이 자신있다고 했어요. 그럼 어떤 조사를 했으면, 조사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요......
○ 건설과장 장이순 조사를 용역중에 있는데 결과가 나오는 것이 27일까지......
○ 유광수 위원 결과 나온 다음에 자신있다는 소리가 나와야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자료를 드린 것은 용역하는 중간에 저희가 지금 측량을 하고 보링도 하고 해서 어느정도 물량이 산출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제시를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니까 처음부터 잘못 되어 가지고 감리비나 부대비 잘못 됐는데 처음부터 무리한, 엉터리 예산 올린 것 아니예요?
○ 신광철 위원 228페이지 서한석 위원님이 얘기 하셨는데, 시가지 도로 덧씌우기 그것이 70만원 이상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디에 어떻게 하실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건, 지금 전체적으로 약 1아르가 지금, 이것이 90만원, 아르당 70아르가 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시가지에 분열되고 파손되었을 때 그것을 시가지니까, 꼭 이천읍이 아니고,
○ 신광철 위원 예산 잡아놨다가 도로 덧씌우기 할 것 아닙니까? 아직 현장은 없는 것이고......
○ 건설과장 장이순 거의 보수가 되어서 당장은 없습니다.
○ 유광수 위원 겨울공사를 왜 하느냐 이거죠. 지금 공사하는 것 보면 우리보다 전문적인 지식 가졌으면서 겨울공사해서 덧씌우기가 됩니까? 굳이 겨울에 하는 이유가 뭐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관로 복구하는 것하고 관로 개설하는 것하고 안 맞고 업체 자체가 거기에 뒤따라가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럼, 건설과장이 책임져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감독을 잘못해서......
○ 국희영 위원 감독 소홀도 그렇지만 업자 선정에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유광수 위원 파헤치고 다시 묻고 하는 것이 건설과에서 하는 거예요? 도시과에서 하는 거예요? 보도블럭......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말씀하신 사항이 다 같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부 조사해서 하자가 발생된 사항은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이성우 위원 237페이지 재료비입니다. 거기 안내판 설치가 뭡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하천에 출입을 금지하는 표시내지는 하천 관리상에 필요한 안내판입니다.
○ 이성우 위원 235페이지 군도, 지방도 표지판에 보수 신설했는데, 도로 표지판을 얘기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이성우 위원 여기 10개소가 어디 어디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전체적으로 정비계획을 조사를 해 가지고 수립한 것이 있습니다.
○ 이성우 위원 예를 들면 율면 들어가는데 월포리 같은 것, 그런 표지판을 애기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박선기 위원 전화선 시설 이것을 파헤쳐 가지고 이 공사 마무리 공사는 군청에서 하죠? 그 과정인데, 단축해서 못하고 비를 맞혀서 다져줘야 된다는 얘기를 해 가지고 오래 방치가 되는 데요. 요새 장비도 좋은 데 장비를 이용해서 빨리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되고, 사소가 날 경우에 이천군수를 고소가 가능하다고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안 났는데, 앞으로 그런 사고가 안 난다고 보장을 못 하는데 그리고 공사하는 사람 위주로 행정을 하면 안 되겠습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안주는 그런 공사가 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관로복구에 대해서는 감독을 잘못하고, 관리를 잘못해서 여러 가지 불편도 드리고 사업도 잘못했는데, 저희도 나름대로 감독을 한다고 하는데 여러군데 지적이 많습니다. 또 통신공사에서 사업하는 것하고 저희하고 연락해서 해달라고 하는데 저희도 감독하고 지도하는데 애로사항과 한계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군정 행정기관에서 여러분들의 한마디가 중요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감독을 잘해서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덧씌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어요. 덧씌우기를 하면 설계를 다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이건 맨홀이 낮아지고 하는 것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설계를 해야합니다.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 심흥택 위원 설계비가 나와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니, 그것은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8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1시 55분 속개)
O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며 오늘의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일요일부터 12월 14일까지 수정예산안에 대비하여 3일간 휴회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해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다고 하시면, 12월 14일까지 휴회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7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6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