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7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3차 특별위원회)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으시겠습니다. 질의는 취지 설명이 끝난 후에 위원님들이 거수로써 순서를 정하여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의회사무과는 맨 마지막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일정표대로 쭉 계획을 세워 놨기 때문에 어차피 수정 예산안은 각 실과별로 다 들어야 올라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홍보선 의회사무과장 홍보선입니다. 먼저 본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한 계획을 설명드리기 전에 저희 의회비가 ‘93년도 예산 책정액 보다도 ’94년도 예산 책정액이 대폭 감액된 것에 대해서 예산 편성부서와 사전에 협의를 갖지 못한 데 대한 것을 의사과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면서 위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에 대해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94년도 예산편성 체계가 ’93년도와 많이 달라져 가지고 전년도 예산액 대비로 산출 부기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비 ‘94년도 전체 예산안을 4억 1천 324만 8천원으로써 ’93년 본 예산 대비해서 7천 734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고, ‘93년도 1회추경 예산안에 대비해서 3천 679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관별로는 선거비는 군의원 보궐선거비로써 4천 674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전액이 증액된 것입니다. 의회 운영비는 3억 7천 150만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에 비해서는 1억 1천 909만 7천원이 감액되었고, 1회 추경 예산에 대비해서 7천 546만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의회운영 계획을 금년과 내년을 대비해보면 24.28%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 박선기 위원 몇 %요?
○ 사무과장 홍보선 24.28%입니다.
○ 유광수 위원 24.28%, 47%이던데......
○ 사무과장 홍보선 의회 운영비 총액은 그렇게 나옵니다.
○ 유광수 위원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하고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 사무과장 홍보선 금년도 예산을 대비할 때 보궐선거비를 빼고서 금년도에 있던 것만 가지고......
○ 임진혁 위원 선거비는 빼고......
○ 사무과장 홍보선 작년에 없었기 때문에 그걸 빼고 나니까 총 감액된 것이 24.28%가 감액이 된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선거비를 빼면 더 올라가야지, 줄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 유광수 위원 내가 따질 때는 47%가 나오던데......
○ 사무과장 홍보선 47% 말씀 하시는 것은 관서당 경비만 그렇게 된 것입니다. 총액을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총액에서 47%가 감액된 것 아니에요?
○ 사무과장 홍보선 아닙니다.
○ 심흥택 위원 24% 맞아요.
○ 사무과장 홍보선 관서당 경비가 1천 7백만원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그것이 47%가 감액된 것입니다. 부기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선거비에 대한 예산액과 인건비 예산은 생략하고 주요변동 책정 예산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홍보선 31페이지부터 입니다만, 보궐선거 비용 관계와 35페이지 기본급 봉급을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36페이지 수당도 봉급과 똑같은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일반 운영비 37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에는 당초 예산이 2백 3만 6천원 이었습니다. 그런데 ‘94년도에는 285만 2천원이 되어서 실제적으로 81만 6천원이 증액이 되었고, 최종 예산에 비해서는 88만 8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38페이지 급량비는 저희들이 급식비가 88만원이 신규로 되었습니다. 그것이 추가로 진입된 사항입니다. 저번에 말씀 드렸던 관서당 경비가 당초 예산이 3천 302만 3천원이었는데, 이번에 1천 796만 2천원으로 되어서 당초 예산에 비해서 1천 506만 1천원이 감소가 되었고, 추경 예산에 비해서는 1천 175만 9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당초 예산이 4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이게 지금 총 인원에 비례한 것입니까? 이게 몇 명을 한 것입니까?
○ 사무과장 홍보선 11명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11명이요?
○ 사무과장 홍보선 네.
○ 심흥택 위원 여기, 맨 밑에 38페이지 자산취득비 있죠? 1만원하고 11명했는데 이게 어떤 자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 사무과장 홍보선 자산취득비는 규정에 일인당 1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무슨 자산이에요?
○ 위원장 김문식 우선 다 설명을 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메모를 하셨다가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사무과장 홍보선 그 다음에 연료비는 159만 1천원으로써 1만 3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39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는 197만으로써 3만원이 감액이 되었고, 또 차량비는 644만 4천원으로써 71만 5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추경 예산보다는 143만 2천원이 증액이 된 상태입니다. 업무 추진비는 동일한 것입니다. 기준액으로해서 5만 5천원씩 해서 12달러씩 주기 때문에......복리 후생비는 당초 예산 3천 274만 6천원보다 322만 7천원이 증가된 3천 597만 3천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의사관리 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수용비는 1천 522만원으로써 당초예산보다는 510만원 증액이 됐고 추경예산보다는 619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41페이지 특수 활동비가 금년도에는 1천만원이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 1천만원에서 3백만원을 빼서 7백만원이 삭감이 됐고 업무 추진비는 970만원에서 1백만원만 책정이 돼서 870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또 의정 활동비 보상금이 당초예산이 5천 990만 4천원이었는데, 추경 때 4천 2백만원으로 삭감이 됐던 것이 ‘94년도에는 2천 6만 4천원으로써 당초 예산에 비해서 3천 984만원이 감소가 됐고, 추경예산 보다는 2천 193만 8천원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자산 취득비는 ’93년 보다 1백만원이 적은 2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42페이지 의정활동비는 총액이 1천 989만 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마는 목별로 보면 업무 추진비 42페이지 업무 추진비를 3천만원 금년하고 동일하고, 보상금에서 의원 여비가 299만 5천원이 감액이 됐고 해외연수비 당초 4천 30만원이 삭감이 된 것이고, 추경 때 2천 990만원이 모두가 삭감됨으로써 1천 989만 5천원이 감소가 된 6천 595만 7천원이 예산이 되었습니다.
○ 김문식 위원 다 끝났습니까? 위원님들 말씀에 앞서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께서 취지 설명하신 것 외에 이 다음에 수정 예산안이 다시 올라올거죠?
○ 사무과장 홍보선 네, 수정안이 올라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위원님들 시간 낭비니 이런 거 하시지 마시지 말고 수정예산 올라 왔을 때 들으시고, 이렇게 끝나는 것이 어떻습니까?
○ 유광수 위원 선거비용을 우리 의회한테 넣은 이유가 뭐며, 두 번째는 해외연수비는 전액 100%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홍보선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못 했습니다만, 선거비용을 넣은 것은 저희가 요구한 것도 아니었고, 그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연수비를 100% 삭감한 것은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못 한 책임이 저한테 있다고 봅니다.
○ 유광수 위원 모른다는 얘기 가지고 얘기가 안 되는 것이 의회 선거비용이 의회하고 다른데도 들어 가는 것이 있죠. 두 군데에 줄 수가 있는데, 군이 의회한테 넣어야 할 이유가 있었을거에요. 그것을 규명해 보시고......
○ 사무과장 홍보선 지침상에 보면은 의회비내에 선거관리와 선거관리위원회 위탁 비용을 예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의원 선거를 저희가 직접하지 않기 때문에 내무과 행정계에다가 선거관리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 넣어야 되는데 우리 예산에다 집어넣은 것은 뜻이 어디에 있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의사과장이 그걸 모르고 있으면 어떡하고, 의회에서는 돈을 만져보지도 않고 쓰지도 않고, 내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써야 되는 예산인데 그걸 굳이 의회에다가 넣어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의회를 무시한 거야, 아니면 무슨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겁니다.
○ 사무과장 홍보선 편성지침상에는 넣을 수도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넣을 수도 있는데, 두가지 중에서 어디에 넣는 것이 더 바람직스럽냐 이거에요. 의회에서는 의사과장이나 우리의장이 돈 만져 보지도 않지, 집행도 안하지 내무과에서는 자기들이 전부 쓰는 돈이죠?
○ 사무과장 홍보선 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은 당연히 내무과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 그게 기본 상식이거든, 그런데 굳이 의회에다 넣었다는 이유를 규명해 보고, 그 다음에 다른 것은 %에 의해서 삭감을 하는데 굳이 의원 해외 연수비만 100%삭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무과장 홍보선 그건 제가 챙겨보지 못한 제 책임입니다.
○ 유광수 위원 됐어요.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유 위원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앞으로 의사과장님은 우리가 일단 의회 의장님의 결재를 받아가지고, 본청에 주 부서에 넘겨준 서류가 이렇게 나왔다고 하면 나온 이유는 어느정도 기획실장님께서 얘기를 해서 위원님들이 모르고 물으실 때 답변할 수 있는 답변자료를 항상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 사무과장 홍보선 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기획실 소관 예산편성에 대한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실 소관예산은 ‘94년도 예산안을 ’93년도 당초 예산액이 6억 3천 920만 8천원에 32.5%인 2억 779만 6천원이 증가한 8억 4천 7백 4천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요인으로는 ‘94년도에 지원 및 기타경비가 계상 되었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전출금이 7억원이 기획관리비 공기업 운영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에 인건비 등 공통운영비 4억 5천 3백 7천원을 제외하더라도 저희 기획실 소관 6억 1만 1천원으로써 전년도 당초보다 6.1%인 3천 919만 7천원이 감이 돼서 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의 말씀을 드릴 것은 어제 예산 설명서 내용을 수정을 해서 지금과 같이 드렸습니다만 사람이 일을 하다 보니까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런 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 심의를 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아울러서 수정 예산도 다루겠습니다만, 금년도에 보조금은 전체가 2백억이었는데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금이 2백 80억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부담도 80억에서 내년도에는 133억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년도 국도비 보조금은 80억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고 또 부담도 53억원이 늘었기 때문에 지금 33억원을 수정 예산에서 다루겠습니다만 지금 부담 33억 모자른 것에 대한 대책이 절실히 강구가 되는 이런 입장에 있습니다. 모든 당초 예산에 들어가지 않은 사항은 수정예산에 넣어서 심의를 받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기획실 소관 세출 예산의 내용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기획관리도 일반 행정비에 들어가기 때문에 작년도에 최종 예산이 54억 2천 430만 7천원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93억 8천 193만 6천원으로 되었습니다. 그 내용별로는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각종 수당이 금년도 예산만 하더라도 내무과에 전부 넣는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에는 저희 기획실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이 되었기 때문에 각종 수당이 전부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들어왔습니다. 내용은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 수당과 사무혁신 교육 강사수당, 또 시험 수당에도 기능직을 채용하는 시험수당에는 전부 기획실에서 하고 있어서 출제수당과 문제 선정 심의 수당 또 46페이지 보시면, 문제편집, 편성 수당 또 감시수당, 면접실시 시험수당 또 신한국 창조를 위한 의식개혁 강사 수당, 공직자 윤리위원회 수당, 결산검사위원수당, 지방세 심의위원 수당, 여성자원 봉사자 교육강사수당, 여성 지도자 순회교육 강사수당, 주부대학 강사수당, 주부 취미교실 강사수당, 농어촌 발전심의 위원회 수당, 47페이지 보시면, 지방토지평가수당, 민방위 실기강사수당, 민방위 소양교육 강사수당, 수입개방 대응작목 강사수당, 공무원 외국어교육 강사수당 이렇게 해서 저희 기획실 소관으로 수당은 4천 997만 8천원으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공직자 윤리위원회 5명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저희는 공무원이기 때문에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습니다. 거기는 저희하고 같은 공무원이 아니고 별개 공무원이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계속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 47페이지 중간에 관서당 경비입니다. 이것은 전체 관서당 경비에 5%를 5/100를 계상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공통 경비 기준액에 대해서 3천 5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맨위에서 두 번 째줄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입니다. 이것은 이미 풀보조 기준액인데 당초 편성 지침에는 1억원으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만, 나중에 보완지침이 내려와서 기준액 1억 1천만원으로 1천만원이 늘었습니다. 이것은 기준액에 따라서 1억 1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7페이지 기획관리 첫째 비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에 있어서 기획업무 워드요원과 여기에 대한 기본급, 상여금, 시간 외 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월차수당, 년차수당 그렇게 해서 712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201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입니다. 군정 주요업무 보고서 제조에 240만원,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시행 계획서 제조에 240만원, 지시사항 추진실적 제조에 240만원, 의회관련업무 보고서 제조에 3백만원 이렇게 해서 전체가 1천 2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관서당경비에 있어서는 기관공통 운영비로써 법령집 추록대 이것은 대한민국 현행 법령집과 각종 인사 법령집이 되겠습니다. 또 관보대 280만원, 법령 추록대 540만원, 또 부서 운영비에 있어서 급식비 124만 8천원, 여비가 793만 3천원, 수용비 647만 5천원, 업무추진비 54만원, 자산취득비 12만원으로 계상을 해서 2천 45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업무추진비에 있어서는 군정보고회 개최에 220만원, 도위원님과 의회위원님 간담회에 240만원 계상을 해서 46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공무원 제안당선자 시상으로 120만원을 2회분해서 포상할 수 있도록 120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심사분석에 있어서 심사분석 일반운영비로써 일반수용비에 심사분석 보고서 제조에 있어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예산 운영에 있어서 5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로써 지방재정지 구입이 87만 6천원, 당초예산서안 50부까지가 497만 7백원, 50부 초과되는 부수에 14만 1천 4백원, 당초예산서 제조에 50부까지 532만 5천 7백 50원, 50부 초과에 75만 7천 5백원, 추경 예산서안 50부까지 568만원, 50부 초과분에 16만 1천 6백원, 추경예산서 제조에 있어서 50부까지 639만 9백원, 50부 추가분에 90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세출 요구서 제조에 120만원, ‘95년도 예산편성지침 제조 150만원, 중기지방재정 계획서 제조 142만 2백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전체 일반운영비 수용비에 있어서 2천 933만 4천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에 급량비에 있어서는 예산 편성작업 급식비 144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써 예산편성결과 보고자료작성 작업 204만원, 지방재정분석작업 76만 1천 6백원, 지방채 운영 분석자료 작업 76만 1천 6백원, 중기지방재정계획 분석작업 54만 4천원, 재정연감자료 작성 19만 4백원, 보통 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자료 작성 54만 4천원, 이렇게 해서 484만 2천원을 계상을 했는데, 이것은 전부 도에 가서 작업하는 합동 작업 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62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 예산담당 공무원 특수활동비 3백만원하고 재정운영 및 진단비 4백만원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공기업 운영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써 경영수익사업계획 및 지방채 작업 관외여비 65만 2천 8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전출금에 있어서는 아까 취지설명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지원금 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일반회계 이자수입을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어서 이것은 7억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투자관리입니다.
투자관리는 6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로써 투자심사 및 분석작업 여비 8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특수활동비에 있어서는 중장기 군정발전 시책 추진에 있어서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법무관리에 있어서 법제 및 송무관리입니다. 거기에 일반운영비로써 수용비 조례안 제조 의회 제출용으로써 1백만원, 이천군 자치법규집 추록 발간 450만원 해서 550만언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법령집 대본구입으로 18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소송사무관리입니다. 6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일반수용비로 소송 대행 변호사 수임료로 7백만원, 종합시장 소송 수행 변호사 수임료 388만원, 이것은 종합상가가 지금까지도 해결이 안됐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곧 소송을 하더라도 해결을 보도록 추진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비에 있어서 행정소송 수행 여비 189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보상금에 있어서는 행정, 민사소송 승소 보상금 1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통계관리가 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 일반운영비 재료에 있어서 주민소득 추계 조사인부 128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여비에 있어서는 국내여비 산업 총 조사 실시 합동작업 69만 3천원, 도시연감 발간자료 수집 및 합동작업 54만 4천원, 주민소득 추계 자료수집 및 합동작업 54만 4천원, 도소매업 및 서비스업 조사 61만 9천원해서 2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통계연보 관리가 되겠습니다. 66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통계연보 제작이 2백만원, 통계 수첩제조가 540만원 해서 74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에 있어서는 일반운영비로써 재료비가 행정자료실 관리인부 411만 8천 4백원 계상을 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있어서는 행정자료실 항온 항습기 1천 2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저희 기획실 소관 읍·면과 경영수익사업을 제외한 본청 기획실 소관 예산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 임진혁 위원 51페이지 보면 민간경상 보조해 가지고 풀단체 명단을 해 주시면 좋겠구요......
○ 기획실장 조남철 풀 보조단체 말씀입니까?
○ 임진혁 위원 네. 1억 1천만원에 대한 보조단체 그리고 62페이지 재정운영 및 진단해 가지고 4백만원 예치금 되어 있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재정 운영상에 관계되는 판공비와 정보비입니다.
○ 임진혁 위원 재정운영은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재정운영을 저희가 본청 읍·면 이런데, 진단조사를 하고, 세입에 대한 전면 대책을 분석하는 업무 추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재정운영 및 진단 이렇게 넣었지만, 이것이 사실상 정보 판공비 이런 성질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전년도에는 얼마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93년도에는 7백만원 이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리고 63페이지에 투자심사 및 분석작업 한다고 했는데, 무슨 투자를 3회에 걸쳐서 2만 7천 2백원씩 10일씩 해 가지고 81만 6천원이 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각종 사업에 투자되는 예산에 대한 도에 가서 작업하는 작업 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 임진혁 위원 군예산에서 투자하는 것이 어떤 분야에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도에 가서 작업할 때 쓰는 여비입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63페이지 바로 밑에 군정발전시책 추진을 무엇에 쓰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중장기 군정발전시책 추진이라고 해서 이것은 군수님이 쓰시는 정보비입니다.
○ 임진혁 위원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전년도 예산은 없었잖아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5백만원을 별도로......
○ 기획실장 조남철 전년도에도 ‘93년도 예산액 이것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93년도에 되어 있다고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목이 특수활동비로 변경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그걸 말씀해 주셔야 위원님들이 아시지.
○ 기획실장 조남철 금년도에 정보비로 되어 있던 것이 내년도 예산편성 지침은 특수활동비로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판공비는 업무추진비로 되어 있고, 정보비는 특수활동비로 바뀌었습니다. 편성지침이......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
○ 유광수 위원 금년도 군수 업무 추진비, 특수활동비는 군수가 얼마이고, 부군수는 얼마입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93년도 말씀 입니까?
○ 유광수 위원 ‘94년도......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건 아직 확정을 못 지었습니다. 뽑아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기획실장님 말씀이에요. 지금 계산한 것이 이것이 가나다순인지, 어떻게 나급입니까? 다급입니까? 무엇을 계산한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업무의 중요도나 야근을 많이 하는 사업부서 이런걸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어디에 해당됩니까? 이천군은......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이천군은 가급이라고 하면 이 내용에도 나옵니다만, 내무과라든지 또 의회사무과 그 다음에 나급은 재무과, 기획실, 또 업무의 중요도나 야근을 많이 하는 부서로 가급, 나급으로 넣고 공보실이라든지, 기타 보건소라든지......
○ 심흥택 위원 지침서를 보면 지역이 이천군은 나급인데......
○ 기획실장 조남철 지역에 대한 그것은 인구에 비례해서......
○ 심흥택 위원 이천은 나와 있잖아요. 이천은 어디에......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은 나급에 해당합니다.
○ 심흥택 위원 계산은 가급으로 했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그것은 시장 군수의 판공비라든지 정보비 또 다른 지역과 관계되는 예산은 나급으로 되어있고 그 중에 우리가 자체로 하는 것은 관서당 경비를 쪼갠다든지 다른 일반적인 사무비를 쪼갤 때 자체로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구분해서 합니다.
○ 심흥택 위원 우리 이천군 예산편성 자체는 나급에다가 기준을 두고 우리 관내에서 부서를 나누는데, 있어서는 더 세분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업무의 중요도에 따라서......
○ 심흥택 위원 우리는 나급에 해당된다. 그리고 처음에 45페이지 보면 지방 공공요금 심의위원 수당 이렇게 3만원, 그리고 10명 5회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작년에 4회를 했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경우에 따라서 이것은 예측을 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계획이 서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예측했을 뿐입니다. 내년도에는 한 5회정도......
○ 심흥택 위원 사무혁신 교육강사수당 하는 것은 작년에는 없었는데, 또 들어갔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건 사무혁신 이라고 해서 국무총리 지시에 의해서 앞으로 모든 공무원은 사무를 혁신 시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컴퓨터 교육을 시켜야 된다. 앞으로 행정발전 추세에 따라서 우리 공무원도 따라 가야 되기 때문에 컴퓨터 자체교육을 시킬 적에 강사 수당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리고 출제수당 이것은......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시험출제수당은 9급 공무원은 전부 일반직, 행정직, 토목직, 각종 기술직을 포함해서 도에서 전부 시험을 치릅니다. 그런데 기능직 운전사라든지, 청원경찰이라든지,이런 것은 저희 군에서 뽑도록 되어 있거든요. 기능직에 대한 시험 수당입니다.
○ 심흥택 위원 기능직에 대해서......작년에는 없었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작년에는 이것이 내무과 예산으로 들어갔는데, 이게 모든 수당이 내년도에는 기획실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획실로 계상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여기서 시험출제수당은 누가 하는 겁니까? 출제는......
○ 기획실장 조남철 시험출제는 외부 선생님들한테 의뢰를 할 수도 있고, 또 저희가 문제집을 전부 은행식으로 해서 뽑아서 저희 공무원들이 출제를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 임진혁 위원 공무원들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출제해서 하는 업무가 있는데 시험출제수당 같은......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외부 선생님들이 출제를 해 주고 그 중에서 골라서 내는 것이고 이것은 외부 분들의 시험출제수당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무원들에게는 시험출제수당을 줄 수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이해가 안 가는 것이 감시수당, 면접 실시수당 등 이렇게 쭉 나와 있는데, 사실은 이게 워낙은 공무원들이 직접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근무시간 내에 또 지급을 해도 되는 것인지 그 내용이 궁금하다 이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러니까 공무원들에게는 수당을 안 주지만, 외부 사람이 공무원을 대신해서 대행할 때에 그 때 수당을 주는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식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48페이지 목에 205번 있죠. 복리 후생비 말이에요. 목에 대한 지침을 보니까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직책 수행비, 정액급식비, 가계보조, 효도, 체력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여기보면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라고 하는 것은 205에 해당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어떤 것을 말씀 하시는지?
○ 서한석 위원 49페이지 제일 상단에 보면 공무원 후생 관련 경비라고 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등등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서한석 위원 이게 목 205란 말이에요. 그렇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서한석 위원 205에 보면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는 있지만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는 없거든요. 이건 어디에 나왔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명분을 말하는 것이지. 205에서는 205를 적용해 가지고, 관련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경비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공무원을 산업 시찰을 보낸다든지, 장기근속 공무원, 모범 공무원, 공무원 직장 취미 클럽 이런 것을 후생 복지로 보아서 보상금에다가......
○ 서한석 위원 이 지침대로 안 했다는 결과지. 공무원 후생 관련 경비 해 가지고 막대한 것을 넣으면서 후생 시설에 지침에 나와 있는데 이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성질은 후생 관련 경비와 마찬가지입니다.
○ 서한석 위원 마찬가지가 어디 있어요. 시설에 대한 것을 하라고 하는데, 공무원 후생 관리라는 복지관을 만들었다든지 그건 관련된 시설에 2억원을 해 주는 것인데 그냥 공무원 사업시찰 보내고 이게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지침대로 자꾸, 지침. 지침하니까 지침에 없는 것은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후생 관련 경비로 계상 할 수가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할 수가 있기는 여기 어느 지침에 있어요. 어느 지침에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요. 구상 시설을 하게 되어 있느냐 이거예요? 덮어놓고 기획실장 혼자 못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보상금 관계는 후생 복지 관련 경비를 포괄적으로 시설관련 경비 이렇게 나와 있지만......
○ 서한석 위원 시설이라고 하면 시설 경비가 그냥 소모성으로 되어지는 후생 관련 경비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궁금해서 묻는 거에요. 맨날 지침대로 했습니다. 지침대로 했습니다, 그러는데 지침대로 한 게 끝까지 전체 50%밖에 안 되는데 지침서 처음부터 다 봤는데 그전에 지침이 뭔지 몰랐는데, 지침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이런 것 공무원 후생 관련 경비라고 하는 205호 코드 넘버에 되어 있는데, 코드넘버 인용해서 썼으니까, 인용을 하지 말던지......
지침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2번에 공무원 후생시설에 대한 경비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것을 갖다가 공무원 후생관련 경비있는 것이 이게 얼마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무원 직장 취미클럽 지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뒤에 보면 공로 연수자 산업시찰 또 있어요. 공무원 가족 친선 체육대회가 자그마치 1천 4백만원, 1천 5백만원 돼요, 안 그래요. 이것이 지침에 있느냐 이거예요.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이 지침에 있느냐 이거예요? 지침에 있으니까 여기에 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공무원 가족후생복지 개념으로 봐서, 여기 205가 복리후생비이기 때문에 그것도 넓은 의미의 복리후생비로 봐서 관련 경비로 집어넣은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그냥 집어 넣은 거죠? 임의로......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복리후생비와 관계가 되니까, 그 경비내에서 집어 넣은 거죠.
○ 서한석 위원 이 시찰도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연수자 산업시찰,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이렇게 되면 거의가 산업 시찰을 가야된다는 것이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모범 공무원은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 사기진작을 위해서 시키는 것이고, 장기근속자라고 하면 20년이상 근무한 그런 공무원을 장기근속 공무원으로 개념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개념이 좀 다릅니다.
○ 임진혁 위원 위원장님, 일단 답변을......
○ 위원장 김문식 잠깐 기다리세요. 서 위원님 말씀 다 하셨어요?
○ 서한석 위원 이상이에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임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서한석 위원 만약에 어떤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 좀 알려줘요. ‘94년도 예산 지침에는 관련 경비로 못 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없었는데 여기에 넣으니까 하는 얘기에요. 시설에 쓰라고 했는데......
○ 위원장 김문식 서 위원님 그만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님들은 서위원님 말씀 하시는 것 참고로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47페이지, 복리 후생비 나온 것에 대해서 세목, 과목이 쭉 나와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이라든가,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공로 연수자 개별 연수비 이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항목에 대해서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이다......
○ 기획실장 조남철 공무원,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모범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소에 각종 표창을 받았다든지 이런 사람들에 대한 사기 진착책으로 산업시찰을 하는 경비가 되겠고, 장기근속 공무원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한 시찰이고 또, 공무원 직장 취미클럽 지원은 이것이 저희 군청에 한 10여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예를 들면 바둑을 좋아하는 바둑회라든지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회라든지, 테니스를 좋아하는 테니스회라든지, 축구를 좋아하는 취미클럽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관내 기관대항 체육대회라고 하는 것은 축구는 JC회장기 쟁탈을 한다든지, 아니면 다른 회장기 쟁탈 이런데 우리 군청 공무원 팀이 출전 했을 때 경비 지원하는 것을 말하고, 또 테니스는 저희 설봉기 테니스라고 해서 이천군 체육회장기 쟁탈 테니스 대회가 매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얘기하는 것이고, 등산에 대한 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등산을 좋아하는 산악회 회원들에 대한 등산회에 대한 지원이고, 체육주간 행사는 4월달에 한번 하고 또 10월달에 체육의 날 행사와 체육주간 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고, 또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는 ‘93년도 이전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 상호간 읍·면 직원까지 합쳐가지고 공무원들의 사기 앙양을 시켜보자 해서 공무원 친선 체육대회를 3백만원을 계상하고 또, 공직자 한마음 갖기 공무원 수련회라고 해 가지고 지난해는 양평에서 했는데,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화합·단결해서 업무 추진을 잘 해보자하는 뜻에서 1박 2일 기로 나눠서 합니다. 또 공무원 합창단원은 지난번에도 수원에 출전을 했습니다만, 우리 공무원들이 한 사십명에서 오십명 정도 공무원 합창단이 조직 되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지난번 군민회관에서도 한번 했습니다만 수원에도 출전을 하고 또, 우리 자체로도 합창단을 운영해서 여기에는 운영비가 전혀 없기 때문에 지원해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 공로 연수자 개별 연수비는 정년을 얼마 앞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책으로 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정년 앞둔 사람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면, 공로 연수자 산업시찰인데 이것도 정년을 앞둔 사람들 과거에는 일주일씩 여행을 시키고 그랬습니다. 도의 예산이고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는 이게 처음 한번 시도를 해보는 것입니다. 우리 전체 공무원들에 대한 가족이 모여서 화합 단결하는 차원에서 체육대회를 개최해 보자해서 거기에 대한 체육대회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것은 내용은 이게 지금 예산이 우리가 가만히 보면 쓸 데 못쓰고 절약해 가면서 예산을 세우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어떻게 보면 소비성 이런 곳에 아주 과감하게 투자를 한 인상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예산을 세우고자 하는 의미는 우리 공무원들 가족이나 공무원에 대한 사기양양책 또 아니면 업무를 추진하는 데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서 이런 지원금을 계상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59페이지가 되겠는데요. 목 301에 보면 보상금에 02에 포상금 등 해 가지고 공무원 제안 당선자 시상 그랬단 말이에요. 60만원씩 2번해서 120만원이 됐는데, 이 지침에 301에 지침상에 있어요? 301이라고 되어 있는 지침에 있느냐, 넘버가 있느냐 이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위원님들 가지고 계신 지침에 보완되어서 나온 게 있는데요. 그게 나중에 보완 된 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복사를 다 해 가지고 위원장님만......
○ 서한석 위원 그럼, 다 해 가지고 심의를 받아야지. 목에도 없는 것을 왜 여기다 넣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당초에 예산편성지침에 나왔구요. 나중에 보완지침이라고 해 가지고 의회에도 전부 보내 드렸는데, 위원님들까지 전부 배부가 안 된 것 같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건 의회사무과에서 예산 심의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보완지침을 보내 드렸다 이거죠.
○ 서한석 위원 보내줬으면 왜 안줘요.
○ 위원장 김문식 기획실장님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10월 5일날 2차 확정 공고 되어 가지고 내려 왔으면 지침서를 기 배부해 드려서 위원님들이 연구 검토하고 그러셨는데, 이렇게 내려오면 그걸 빨리 빨리 위원님들한테 연계되는 공문이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바로 의회사무과에 공문을 보내 드렸죠.
○ 위원장 김문식 의사계장,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것이 내려오면 위원님들 다 며칠 전부터 검토하고 있었는데, 왜 지금 내 앞에 쑥 내밀고 위원님들한테 돌려줘야 이런 말씀들을 안 하실 것 아닙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그건 하나의 복사지 활용하라고 나온 것이 아닙니다.
○ 유광수 위원 됐습니다. 지침 그것을 활용하시고......
○ 심흥택 위원 제가 한가지만, 49페이지 체육행사가 10월에 있단 말이에요. 738만원, 50페이지에 가서 공무원 가족 체육대회 738만원 똑같은 계정인데 이것은 구분이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은 체육의 날 행사라고 하는 것은 공무원들끼리만 하는 것입니다. 50페이지에 가족 체육대회는 공무원 가족까지 합쳐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그러면 한가지 더 묻고 싶은 것은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서 49페이지 포상금에서 산업시찰 40명인데, 모범 공무원 산업시찰에는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 산업시찰......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도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읍·면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심흥택 위원 그리고 20년 넘는 사람이 40명이 돼나요?
○ 기획실장 조남철 20년 넘는 사람이 40명이 넘죠.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금년에 1차, 내년에 2차.
○ 기획실장 조남철 네. 한꺼번에 다 보낼 수 없으니까, 연차적으로......
○ 심흥택 위원 그리고 여기에서 뒤에 공무원연수자 산업시찰 2백만원 이것은 40명 외에 해당되는 것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2백만원은 퇴직을 앞둔 공무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장기근속 공무원에서 플러스 2명이 되는 거죠. 42명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여기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거기 40명 속에는 50페이지에 나오는 공로연수자 산업시찰은 해당 안됩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게 알고 싶어서......알았어요.
○ 유광수 위원 질문할께요. 예산계장한테 묻겠는데요. 읍·면에 다니다 보니까, 읍·면장들이 불만이 있다면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대월면 일부 다 똑같은데, 그것이 어떠한 기준에 의해서 포괄 사업비를 일률적으로 똑같이 했느냐?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은 도에서 기준액을 시장·군수는 2억내지 3억인데, 읍·면별로 2억을 주는 곳이 있고, 3억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그리고 읍·면은 완전히 읍은 6천만원을 주고, 면은 5천만원을 주도록 지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초과해서 계상을 할 수가 없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대월면은 소모가 많잖아요.
○ 예산계장 최흥기 대월도 5천만원입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지역이라든가, 면적이라든가 또 그 면의 사업추진사항 지침이 내려 왔단 말이에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걸 내가 몰라서 물어보는 데 매년 예산심의 할 때 보면 군수 판공비나 부군수 판공비를 저 실과에다가 집어넣는데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것이 차라리 기획실 예산에다가 군수 업무 추진비, 특수 활동비 이건, 어느과에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쓴다, 이렇게 이해가 안 가서 물어보니까, 군수나 부군수 업무 추진비나 특수 활동비는 각 과마다 넣었는지, 그건 뭐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건 정액으로 기준액이 있는데요.
○ 유광수 위원 그 얘기하지 말고 왜 과별로 집어넣느냐, 차라리 기획실로 이천군수 판공비다, 부군수 판공비다 토탈 얼마다 그 내역은 이렇게, 이렇게 쓴다 하면 우리가 보기가 좋은데 이걸 보면, 예산을 각 과마다 다 집어넣거든 쓰기는 군수가 쓰는데......
○ 예산계장 최흥기 시책으로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에는 읍·면 정보비는 8천만원이고 특수 활동비는 9천 3백만원 해서 1억 9천만원이 정액으로 내려 왔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걸 몰라서 묻는 겁니까? 왜 과 별로 집어넣었느냐 이겁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건 시책 추진이기 때문에......
○ 유광수 위원 아니, 그래서 잘 몰라서 내가 공부하려고 하는거예요. 차라리 기획실에 군수판공비가 1억이다. 1억원을 산업과용, 축산과용 이렇게 해서 이렇게 쓴다. 이렇게 하면 보기도 좋고 그런데 각 과에다가......
○ 예산계장 최흥기 그건 시책 추진이기 때문에 사업별로 해당 되는데 넘겨 주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한꺼번에 기획실이면 기획실, 내무과면 내무과에 넣어주기는 곤란하기 때문에,
○ 유광수 위원 그럼, 어떠한 규정이 있어서 한 것인지, 아니면......
○ 예산계장 최흥기 시책은 사업별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니까, 우리 같이 모르는 사람은 판공비를 어디 어디에 숨겨놓은 것 같아......
○ 예산계장 최흥기 그렇지는 않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위원님 말씀도 그래서 참 내용을 정확히 모르시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소지도 있습니다. 왜 한꺼번에 세우지 않고 여기, 저기 쪼개는 형식으로 하느냐 하는 말씀도 할 수가 있는데 저희 예산계장 얘기대로 시책별로 세우도록 되어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시책별로 각 과에서 군수님이 쓰실 수 있도록 빼다 줘야......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군수님 판공비를 시책별로 세우지만 실제 집행은 경리계에서 합니다.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전기가 나가서 통 안 보여서 못하겠네요.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어떻게 할까요. 잠깐 정회를 할까요? 아니면 계속 진행을 할까요?
○ 유광수 위원 계속 합시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네 국위원님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59페이지 위에서 두 번째 업무추진비에 도·군 의회 의원 간담회 이것은 한번 했었나? 올 해 처음 한 거죠? ‘94년도에 처음 하겠다는 얘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임진혁 위원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 국희영 위원 내가 너무 지나칠지 모르지만, 우리 의원 협의회도 여비 보조하는 것, 의원들 주지 왜 이리 줘요. 군의회에다가 넣어 주는 것......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이것은 의원님들 식사 대접비로 넣은 것이니까요.
○ 국희영 위원 이왕이면, 군의회로 넣으면 의회에서 떳떳하잖아요. 무척 고마운데 이건?
○ 유광수 위원 기획실장님 사실은 군수가 도의원 간담회, 의원들하고 군수가 간담회 한 일이 한번도 없어요.
○ 국희영 위원 지나친 표현인지 모르지만, 왜 여기다가 넣어 가지고 이것은 군수가 쓰는 거예요? 누가 쓰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저희 업무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내년도 부터는 도의원하고 군의원 간담회를 분기별로 1년에 4번씩 정기적으로 할려고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사실 47페이지 보면 관서당 경비 이것은 전년 대비 590만원이 증가가 됐고, 공통 경비 괄호하고 기준액 했는데 기준액의 7억 1천 8백만원의 근거는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군에 관서당 경비 총액이 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5/100를 공통 경비로 세우도록 되어 있어서 계상을 할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천군 전체......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전체 관서당 경비가 7억 1천 8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기획실에서 세워 가지고 각 과로 보내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각 과에서 모자를 때에 보조해 주기 위해서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의회사무과에서도 모자르면 주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죠.
○ 임진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 관계에 대해서 물어 보는데 편성 관계에 대해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각 실과에서 예산을 세울 때에 다음연도 예산에 대한 자료를 기획실에서 받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조정 작업을 기획실에서 하는데, 조정 작업을 다 한 다음에 각 실과소에는 어느 때 그걸 알려 줍니까? 그 작업하는 것에 대해서 실과 과장님들하고의 어떠한 내용상 대화라든가 이런 것이 내가 보기에는 있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례로 그걸 과장님이 모르시는 분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편성 자료를 받아서 일차적으로 우리 실무진에서 사정을 하고 또, 군수님까지 본심을 받는데 그 확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간부 회의때도 얘기를 했고, 이렇게, 이렇게 예산 요구액보다 재원이 모자르기 때문에 편성해 놨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들지 않는 예산이 될 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 기획실에 와서 꼭 들어갈 예산이 안 들어가고 들어가지 않아도 될 예산이 혹시 들어 갔으면 확인 해 가지고 조정을 해 주면 다시 우리가 재검토해서 반영을 하겠다. 공식적으로 저희가 얘기를 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과장님이나 실제적으로 확정되기 전에 모든 것을 검토한 다음에 이런 예산서가 나온다 이런 말씀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그걸 모르는 과장님이 있단 말씀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볼 적에는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아닌 것 같고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면 우리 의회를 얘기해서 안 됐습니다만, 의회 선진시찰에서 100% 삭감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이 자리에서 공식적인 석상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공식적으로 말할 수 없는 정도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건 나중에 임위원님하고 두 분이 하시고, 종결을 짓겠습니다.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풀보조 단체내역을 만들어 주시고, 아까 유위원님이 말씀하신 시책 추진비,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 보건소 그 총 내역을 뽑아서 위원님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기획실 질의는 이것으로써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어서 각 읍·면별 예산 또 경영수익사업, 기획실 세입 부분에 관련된 것을 계속해서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28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읍·면 예산은 ‘93년도 예산은 168억 9천 158만원 이었는데, ’94년도 예산은 129만 3천 2십만 1천원으로 해서 약 23.5%에 대한 예산이 당초 예산이 줄었습니다. 줄은 이유는 국도비 보조내시가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비가 계상이 안 돼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페이지마다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281페이지 기관 공통 운영비입니다. 업무 추진비입니다. 이것은 읍·면장들에 대한 판공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부 일률적으로 120만원씩 해서 1천 3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8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2페이지, 여기보면, 기타 보조기관이라고 해서 부읍장, 과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과장에 편제되어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이천읍에 부읍장은 사무관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간 66만원, 또 과장은 한달에 3만원씩 해서 4명이라 144만원, 장호원읍에는 부읍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66만원, 부발읍에도 부읍장이 사무관이기 때문에 66만원 나머지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 여기는 전부 부면장이 6급 공무원이기 때문에 48만원씩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283페이지 밑에서 셋 째줄 보시면, 다번에 건강한 국토가꾸기 사업시책 추진이라고 해 가지고 이천읍장을 비롯해서 각 읍면장에게 업무시책 추진비를 1백만원씩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84페이지 복리 후생비입니다. 복리후생비에 대한 것은 직책수행비 이것은 읍장과 부읍장에 대한 월정액입니다. 15만원씩 360만원 또 정액급식비 5만원씩 전 직원에게 계상을 했기 때문에 4천 680만원, 또 가계보조비로써 6·7급은 9만원씩 8·9급, 기능직은 7만원씩 해서 각각 3천 348만원과 3천 7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285페이지입니다. 체력단련비로써 4월과 10월에 두 번 전 직원에게 돌아가는 체력 단련비가 150/100 계상이 됐고, 효도휴가비는 1년에 두 번 주도록 되어 있어서 5만원씩 780만원 또, 연가보상비도 15일치로 되어 있기 때문에 3천 248만 4천 3백 2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기획실장님, 복리후생비 그러면 이천읍부터 11개 읍면에 다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 기획실장 조남철 내용에 다 계상이 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복리후생비 이천읍만 모델로 하나만 설명하고 그리고 장호원읍 각 읍면은 생략합시다. 그렇게 해도 되겠죠?
○ 기획실장 조남철 각 읍면 공히 같습니다. 290페이지 급여관리입니다. 이것도 이천읍에 5급이 2명, 6급이 17명, 7급 14명, 8급 19명, 9급 12명, 기능직 8등급 2명, 기능 10등급 12명 처우개선에 제도개선과 기본급 인상이 3%와 38/100 이것을 계상해서 이천읍에 6억 2천 369만 8천 9백 50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읍면별 계상내역은 이천읍과 같습니다.
○ 임진혁 위원 여기에서 이것은 목이 바뀌어서 그런건가요? 전년도는 여기 보면 33억에서 증액이 된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전에는 봉급을 101내에서도 시간외 근무수당, 복리수당 세분되어 가지고, 505개로 전부 개선이 됐고, 전면 체계가 개편이 됐습니다. 그래서 분류를 한 것입니다. 다음에는 298페이지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 이천읍에 이건 읍면별로 편성내역은 같습니다. 기말수당과 정근수당 이렇게 해서 편성내역이 전부 같습니다. 다음에 300페이지 102수당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급여에다가 그 전에는 수당하고 시간외 수당, 뭐 전부 넣었는데, 이것이 편제 개편이 돼 가지고, 따로 따로 나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초과 근무수당 전부 이것도 각 읍면별로 시간당 3천 540원씩 계산해 가지고 2억 9천 999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01페이지 정액수당 02가 되겠습니다. 이천읍에 78명에 대한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중학교와 고등학교로 나누고 또 고등학교는 가급, 나급으로 나누는데, 가급은 읍소재지, 나급은 면소재지 이런 것으로 나눠서 전부 계상이 됐고, 장기근속 수당과 또 대우공무원 수당, 필수요원 가산금, 읍면 근무수당, 민원업무수당 이렇게 해서 이것도 각 읍면별로 공히 6억 1천 380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11페이지 서무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312페이지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천읍에는 복사기 수리비, 또 레이저 프린터기 토너, 레이저 프린터기 드럼 3가지에 388만원, 장호원읍에도 같은 내용으로써 252만원, 또 부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대월, 모가, 설성, 율면11개 읍면에도 그 내용은 같습니다만, 읍면별로 금액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예산이 2천 422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1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편요금과 여기에는 민원우편, 세수우편 여러 가지 민원종류에 따라서 공공요금은 각 읍면별로 4천 636만 3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317페이지 관서당 경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천읍에는 직원들에 대한 수당, 또 급식비, 여비수용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자산취득비 이렇게 관서당 경비에 들어갈 수 있는 목을 따라서 전부 예산을 세웠고, 장호원부터 율면까지 세우는 내역은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역이 2억 4천 731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23페이지 중간에 202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건 국내여비입니다. 그래서 월액 여비로써 10만원씩 전부 월액여비로써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각 읍면 공히 인원에 따라서 10만원씩 해서 3억 7천 2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월액 여비가 내년에 없어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읍·면에는 주도록 되어 있고, 저희 군 본청에만 없어집니다. 다음에는 324페이지 청원경찰 관리가 되겠습니다. 이건 비 정규직 보수로써 기타직 보수를 주는 해당되는 사람이 청원경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별로 근무하고 있는 이런데 따라서 저희 일반 공무원과 똑같이 보수를 받기 때문에 5천 363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26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에 근무하는 청원경찰 피복비로써 35만 2천 2백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청원경찰이 정기적으로 사격 연습도 하기 때문에 그것이 2만 4천원이 계상 됐습니다. 또 청원경찰에 대한 여비 이것이 4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326페이지 맨 밑에 행정관리가 되겠습니다. 327페이지 넘어가서 행정관리에 보상금 일반 보상금으로써 리장 수당과 상여금, 회의참석 수당, 반장 활동 보상 1년에 두 번씩 하는 것 이것이 전부 계상이 되어서 4억 1천 492만 5천원이 읍 면별로 인원수에 따라서 공히 계상이 되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회의참석 수당은 이것이 벌써 5천원한지가 70년대부터 5천원인데, 25년이 지났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읍·면 리장 들의 불평이 바로 그겁니다.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중간에 질문해도 돼요. 일선 리장 보상금은 왜 이렇게 줄었는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리장들 반장들 안 보려고 하는 이유가 수당이 얼마 안 됩니다만, 사기저하가 돼서 안 볼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는 3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민 운동지원에 새마을 사업이 그 내용은 331페이지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장호원읍에 새마을 방역 연막 소독기가 8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재료비에 있어서는 부발읍에 다목적 복지관 관리인부 411만 8천 4백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 장호원읍에 ‘91년도 광역권사업 관급자재 미지급분과 ’92년도 하수도 공사 관급대 미지급분이 관급 자재대분이 ‘91년 ’92년 주지 않아서 이것이 두 개로 합쳐서 2천 257만 1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3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32페이지 페이지 일반 운영비입니다. 내년은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이천읍 건강한 국토 가꾸기 사업 어깨띠 제작이 25만원, 장호원과 부발읍에 공히 25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는 이천읍에 도로변정비 예취기 유류대 장호원, 부발, 신둔, 백사, 호법, 마장, 각 읍면별로 전부 공히 예산에 계상이 돼서 136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3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이천읍에 벽보 제거용 가스 구입 20만원, 노변 꽃길조성 및 예초작업비 514만 8천원, 꽃길 조성 비료구입비17만 4천 4백원, 장호원에 785만 3천 9백원으로 이것도 공히 벽보 제거용 가스구입과 노변 꽃길 조성 및 예초작업, 직영묘 포장 관리인부 193만 5백원, 묘포장 시설자재 20만원, 노변 꽃길조성 비료대 21만 8천원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또 부발읍에도 노변 꽃길 조성 및 예초 작업인부 450만 4천 5백원, 노변 꽃길조성 비료대 15만 2천 6백원, 신둔면에 노변 꽃길조성 및 예초작업 257만 4천원,, 또 노변꽃길조성 비료대 8만 7천 2백원 백사면에도......
○ 위원장 김문식 각 읍면 공히 똑같죠?
○ 기획실장 조남철 금액은 틀립니다만, 예산은 공히 똑같이......
○ 위원장 김문식 산출근거는 똑같으니까, 넘기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3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실 운영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입니다. 이천읍에 일용인부인 1천 511만 160원이 계상이 됐고, 이건 민원사무 보조인부입니다. 또 장호원읍에 민원사무보조 인부가 역시 계상이 됐습니다. 또 부발읍에 민원 사무인부가 역시 계상이 돼서 이천, 장호원, 부발 3개읍에 3천 22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340페이지 맨 아랫줄에 일반 운영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내역은 341페이지 재료비에 중계민원실 민원보조, 이것이 411만 8천 4백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민원실에 수족관 구입이 1백만원, 장호원읍에 복사기 교체 구입이 3백만원, 부발읍에 복사기 교체가 3백만원 이렇게 해서 7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호적·주민등록 관리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에 있어서 주민관리 전산 서식 72만원, 이것도 각 읍·면별로 공히 주민등록 관리에 필요한 서식과 용지대를 계상을 해서 1천 323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3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 재료비에 있어서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 장호원에도 마찬가지 주민등록 이것은 각 읍·면 공히 주민등록 전산업무 보조가 인원은 틀립니다만, 계상이 돼서 5천 765만 8천원의 인건비가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348페이지, 재무 행정비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 행정비에 있어서 지방세 관리에 일반 운영비인데 일반 운영비에는 수용비가 주민세 대장 제조, 체납자 카드 각 읍·면 공히 예산 금액은 다릅니다만, 계상이 돼서 620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50페이지 맨 밑에 특수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세무 공무원들에 대한 활동비로써 이건 정액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읍·면 공히 3만원씩 인원수에 따라서 1천 908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 및 재산관리에 있어서 그 내용은 353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이것은 차량 보험이라든지, 또는 자동차세라든지 이런 읍·면에 차량을 관리하는 예산이 읍·면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892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57페이지, 차량비입니다. 이것도 읍·면별로 관용차량 운영비로 금액에 차이는 조금씩 있습니다만, 5천 987만 2천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에는 3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중간에 재산관리 영선관리, 일반운영비가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대한 것이 이천읍부터 율면까지 금액에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만, 3천 764만 7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62페이지 중간에 연료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월동 연료비로써 각 읍·면별로 공히 계상이 됐는데, 2천 756만 1천원이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읍·면별로 전부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69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입니다. 이것은 청사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청사와 창고 보일러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읍·면별로 금액이 차이는 있지만 이것도 2천 621만 6천원이 각읍·면별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 372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청사 보일러 배관라인 보수입니다. 이것은 이천읍하고 신둔, 대월, 설성, 4군데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1천 338만원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377페이지 사회 복지비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비에 있어서, 301보상금이 이천읍 노숙자 긴급구호비가 여기에는 여비와 숙박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각 읍·면별로 구호비 성격에 따라서 계상이 912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79페이지 가정복지에 있어서는 가정복지 시설비가 되겟습니다. 이것은 대월면 공원묘지 화장실 설치와 대월 공설 공원묘지 식수 개발 및 부대시설, 대월 공설 공원묘지 야외 취사장 그늘막 설치가 1천 2백만원 계상이 됐고, 또 아동 복지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를 비롯한 5개 읍면, 어린이 놀이터 보수비 4천 130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3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위생비에 있어서 환경관리에 일반운영비입니다. 그 내용은 38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복하천에 해 놓은 라바보 전기요금인데 20만원 곱하기 12개월해서 24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밑에 시설장비 유지비 보면 복하천 라바보 유지 보수비 2백만원 이렇게 해서 1천 2백만원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미스프린트가 되었습니다. 이건 수정예산에서 2백만원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맨 밑에 청소관리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건 미화원이 되겠습니다. 이천, 장호원, 부발은 이것은 대행업체에다 대행을 줘서 하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둔부터 율면까지 전부 8개면에 3억 146만 8천원 인건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392페이지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입니다. 이것은 신둔부터 율면까지 청소관리에 필요한 청소용품이 계상이 되어서 381만 7천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94페이지 맨 아래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신둔부터 율면가지 환경미화원에 대한 피복비가 146만 4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환경미화원에 대해서 첨부해서 말씀 드릴 것은 금년까지는 2명밖에 없었는데, 내년도에는 환경미화원이 한 사람씩 늘어서 3명씩 증원이 됐습니다. 397페이지 민간이전비입니다. 이건 민간에 대한 위탁금인데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에 대한 청소대행 수수료를 저희가 환경업체에다 주는데 그것이 8억 5천 133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줄에 쓰레기 처리 시설비에 있어서 장호원읍 쓰레기 매립장 복토비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398페이지 청소작업 관리에 있어서 비 정규직 보수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으로써 가로 청소원이 되겠습니다. 이천읍과 장호원읍, 부발읍에 대한 가로 청소원 인건비가 3억 9천 9만 7천원이 공히 3개 읍·면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02페이지 중간에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이천읍에 청소용품과 장호원읍, 부발읍에 가로 청소원에 대한 청소 용품비 538만 8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피복비도 이천과 장호원 부발에 197만 1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 있어서 이천읍 청소용 손수레 유지보수비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재료비에 있어서 진공 청소차 소모품 337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05페이지 공중변소 관리에 있어서는 공공요금 제세 공과금이 이천, 장호원, 두군데에 195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맨 아래 연료비에 있어서 이천읍 공중변소 동파 방지와 또 장호원 공중변소 동파 방지를 위해서 41만 3천원이 연료비가 계상이 됐습니다. 406페이지 맨 위에 두 번째줄 시설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공중변소 수리와 장호원읍 공중변소 수리비 33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산업 경제비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9페이지 농어촌 관리비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입니다. 이천군 농어촌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장호원부터 각 읍·면별로 계상을 해서 1억 5천 241만 3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입니다. 장호원읍, 부발읍, 신둔면, 백사면, 호법면, 마장면, 대월면, 모가면, 설성면, 율면 이렇게 가로등 보수비가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2천 304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0페이지 중간에 지하수 개발사업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이천읍 안흥관정 전기요금이 9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421페이지 산림보호 일반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료비로써 산화 감시원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이천읍부터 11개 읍면에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1억 5천 346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지역개발비에서 425페이지 도시계획관리에 비 정규직 보수에 있어서 일용인부임 이천읍 시장단속원에 대한 각종 인건비가 4천 275만 7천원이 6명분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26페이지 중간에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되겠습니다. 이천읍 가로등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4천 833만 9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427페이지 중간에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 가로등 유지 보수비와 이천읍 시가지 소파 보수비가 3천 802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중간에 도시개발관리에 있어서 상·하수도 사업비입니다. 이천읍 하수도 준설기유지비 320만 2천원이 계상이 됐고, 그 외에 휘발유, 경유, 오일 장호원읍 하수도 준설기 유지비 29만 5천 7백원 해서 61만 3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중간에 재료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하수도 준설인부와 이천읍 하수도뚜껑 제작, 장호원읍 하수도 준설인부해서 1천 167만 6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시설비에 있어서는 이천읍 하수도 준설비와 장호원읍 하수도 준설 제트크리닝 공법이라고 해서 이것이 4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429페이지는 건축행정에 있어서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일반 수용비로써, 이천읍 건축물관리대장 인쇄비와 장호원읍 건축물 관리대장 인쇄비 9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자산 취득비에 있어서 건축물 관리대장 보관 캐비넷 구입 10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 계획관리에 실시 설계비입니다. 이것이 주민숙원 사업비 이천읍부터 율면까지 7천 329만 8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431페이지에 시설비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이천읍 2억 9천 70만원 또 장호원읍에 2억 9천 1백만원, 부발읍에 2억 9천 1백만원, 신둔면에 1억 9천 6백만원, 백사면에 1억 9천 418만원, 호법면에 1억 9천 418만원, 마장면에 1억 9천 8백만원, 대월면에 2억 6백만원, 모가면에 1억 9천 5백만원, 설성면에 1억 9천 320만원, 율면에 1억 9천 4백만원, 이 건수가 금액에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만, 전부해서 24억 4천 32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40페이지 포괄사업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있어서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3개 읍장은 6천만원씩 1억 8천만원, 그 외에 신둔부터 8개면은 5천만원씩 해서 5억 8천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 441페이지는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장호원을 비롯해서 6개 읍·면의 헬기장 보수에 있어서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맨 밑에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 재해 대책에 재해 예방으로써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에 장호원읍 배수 펌프장 전기 요금 3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4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 장비 유지비로써 장호원 배수 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가 206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또 재료비로 장호원 배수 펌프장 관리인부 143만원이 계상 됐고 장호원읍에 배수문 보수비 6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교통관리비가 되겠습니다. 4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에 있어서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이천읍부터 율면까지 금액에 차이는 있습니다만, 570만 5천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445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율면에 버스승강장 보수비 2개소에 2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449페이지 문화 및 체육비가 되겠습니다. 체육 단체 지원에 있어서 민간인에 대한 지원에 경상적 보조비 군민 체육대회 참가경비 지원이 읍·면당 5백만원씩 해서 5천 5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 읍·면에 대한 예산 내용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특별회계하고 세입은 점심 식사 후에 하시고 질의를 해 주세요. 네, 서위원님.
○ 서동필 위원 449페이지 마지막에 의회가 구성이 된 이후로 지난해도 그렇고, 재 작년에도 그렇고 체육대회에 읍·면 행사 경비 지원금을 늘려 달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지난해에 5백만원 줬다, 4백만원으로 했잖아요. 그런데 군민의 날 행사를 치르고 나서는 분명히 실장님, 부군수님 다 계신 자리에서 최소한 8백만원으로 늘려 달라고 했는데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도 올려주고 싶은데 이게 전부 모든 행사 경비를 자꾸 줄이라고 해서 올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금년도에는 전부 20%씩 깍아서 했지만, 내년도에는 깍는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읍·면에 읍·면장들 고통스러운 것 저희도 다 알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93년도 수준에서 5백만원씩만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 서동필 위원 읍·면장들뿐만 아니라, 위원님들 지역 사람들 가장 큰 행사 아닙니까? 군민의 날 행사가, 이천에 더 큰 행사가 어디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행사 경비가 드는 것은 저희도 아는데, 어떻게 뺄 방법이 없습니다. 작년도 수준에서 한 것 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임진혁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식 네, 임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331페이지 여기 보면 시설비에 장호원읍에 ‘91년 광역권 사업 관급자재 레미콘대 미지급분해서 ’91년분하고, ‘92년 하수도 공사 선읍2, 풍계2리 해서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번에 올라옵니까? 작년에도 올라왔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91년도 ’92년도가 어떻게 ‘94년도에 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도 예산편성 하면서 이것이 ‘91년도분하고 ’92년도분이 어째서 과거에 정산이 되지 않고 지금의 예산 확보가 됐느냐 했더니 아마, 그 때 사정상 그런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관급 자재는 미리 갖다쓰고, 돈은 못 줘 가지고......
○ 임진혁 위원 말도 안되지, 돈 줄 것도 몰라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원칙적으로 따지면 임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대로 예산에 계상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게 과거 지난 일인데 자재를 미리 갖다 쓰고 돈은 못 줘서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행위자가 누구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사회진흥과에서......
○ 예산계장 최흥기 장호원읍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 당시에 읍장이 누구였습니까? 이게 미지급분이 뭐예요? 용어자체가......
○ 기획실장 조남철 원래 예산 절차상 맞지 않습니다.
○ 박선기 위원 ‘91년도에 한 것을 지금 와서 한다는 것은, 돈 받을 사람들이 아우성을 했을 텐데......
○ 기획실장 조남철 저도 그걸 모르겠어요. 관급자재를 갖다 썼으면 조달청에서 갖다 썼는데, 어째서 독촉을 안하고 내버려 두고 있었는지 저도......
○ 국희영 위원 ‘91년도 읍장, 그 사람이 나와서 해명하라고 그래요.
○ 위원장 김문식 의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박선기 위원님 말씀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읍·면에 공무원들의 인건비에서 전혀 안 됐는데요, 수당은 삭감이 많이 됐단 말예요. 봉급은 몇 %오르고, 수당은 삭감이 된 이유를 말씀 해 주고요. 읍·면이나 군청이나 세무 공무원의 수당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편성상 군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5만원, 읍면에 근무하는 세무 공무원들은 3만원, 이렇게 아주 명시가 됐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러니까, 군으로 자꾸 올려고 하지 읍·면으로 가려고 합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보수면으로 따지면 오히려 군에 근무하는 것 보다 읍에 근무하는 것이 많습니다.
○ 박선기 위원 월급은 몇 % 오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월급은 내년도부터 3%......
○ 박선기 위원 3%.
○ 심흥택 위원 임위원님 그건 규명을 하세요.
○ 임진혁 위원 이건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왜냐하면 제가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임진혁 위원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주택사업 해 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 있을 때에 1억 9천인가 물어준 것이 있거든요. 사실 공무원이 나중에 받아 가지고 연체이자 해 가지고 그냥 은행에다 갖다준 거라고 사실, 해 줄수가 없는데 제가 병원에 있을 때인데 나중에 와서 다시 질문할 때는 벌써 이미 끝났다고 하더라구요. 이게 그런거에요. 승인도 안 난 것을 미리썼거나 나쁜말로 해서 자재는 안 들어왔는데 돈은 먼저 나갔다 이럴 수도 있어요. 제가 작년에 그런 것을 봤는데 어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공무원들은 물건도 없는데 돈을 집행했다 이거예요. 이것은 규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실장님 감사과에 하든지 규명을 하고 넘어가야지, 금년도 넘기면 내년에 또 올라올 것 아닙니까. 이런 거 규명을 하세요.
○ 임진혁 위원 오후에 담당자가 와서 얘기 해 줄 수는 없어요?
○ 위원장 김문식 임 위원님 임박하게 하지말고 계수조정이 12월 19일까지 되어 있으니까, 그 안에 와서 임 위원님한테 설명을 해 주세요. 다른 위원님......
○ 유광수 위원 397페이지 보면 민간 청소차 수수료 돈 내는데 대행 회사에서 돈을 또 받거든요, 그건 어떻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하루에 3백 kg 이상씩 나오는 큰 아파트라든지, 이런 데는 자기들끼리 계약을 해서 하고 여기 대행 수수료 주는 것은 일반가정......
○ 유광수 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30만원씩 받아가는데 또 달라고 해서 하는 얘기예요.
○ 이성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김문식 국 위원님 먼저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331페이지, 예취기가 되어 있는데, 예취기가 무척 많이 마모가 돼요. 예취기 날을 읍·면에 알아봐서 더 사줘야 된단 말이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알아보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리고 335페이지 벽보제거용 가스구입비 이건 이천읍, 장호원읍밖에 없고 나머지는 벽보제거 안해요?
○ 기획실장 조남철 큰 읍에만 우선 사 주는 것으로 해서......
○ 국희영 위원 우선이 어디 있어요. 같이 해야지, 모든 예산이 이천읍, 장호원읍, 이천을 위주로 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이것도 사줘봐서 효과가 있는지 해서 읍·면별로 확대를 시키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그리고 백사면, 율면을 나가봤더니 복사기가 수리를 해서 쓸 게 아니고, 거기는 복사기를 새로 교체해야 된단 말에요. 읍·면도 현황을 파악해서 예산서를 올려야지, 거기는 복사기 당장 바꾸지 않으면 사용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421페이지 산화 감시원 이천부터 산이 어디, 어디 제일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제일 높은 산은 천덕봉......
○ 국희영 위원 산불취약 지역이 신둔, 백사가 제일 많단 말입니다. 거기에는 감시원이 4명밖에 없어, 이천에서 산불 제일 많이 나는 곳이 어디에요, 거기지, 좀 형평성을 이루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산불 감시원이 관내에 91명이 있는데 읍·면별로 나왔더라도 형평에 따라서 다른 읍면으로 예산을 전도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집행과정에서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그리고 문제점이 뭐냐하면 겨울에 얼었을 때 산불이 더 많이 나잖아요. 11월부터 그 때는 감시를 안하죠? 그게 형식적이야, 눈이 와 가지고 산불이 발생할 요인이 안 됐을 때 그 때 안 해야지, 이거 날짜를 딱 지정해 가지고 작년같은 경우는 겨울에 산불 위험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산불감시를 그 때 진짜 안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산림과하고 조정을 해 가지고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수정예산에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점심 시간도 다 됐고......
○ 이성우 위원 357페이지 차량 선박비 해 가지고 이천읍에 승용, 소화, 중화 그랬는데 율면에도 중형 화물이 있는 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쓰레기 차하고......
○ 이성우 위원 그게 쓰레기차가 중형 화물로 들어가는 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이성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임위원님!
○ 임진혁 위원 420페이지요. 일반운영비에 공공요금 제세해서 이천읍에 안흥 관정 농업용수 있는데 안흥관정은 지금 쓰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심흥택 위원 저 쪽 안에 있어요. 내가 잘 아는데, 방죽물을 못 뽑으니까......
○ 임진혁 위원 그 안에 또 있어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나중에 휴식 시간이나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개별적으로 질문을 해 주시고, 점심시간을 대비해서 기획실 읍면 예산까지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을 대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6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시 1분 속개)
기획실장님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517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전체 세입예산이 7억 6백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잔디포 매각 수입이 6백만원, 또 일반회계 전입금 이자 수입이 7억, 그 외에 존치과목 1천원, 전부 7억 6백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521페이지, 세출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저희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해당 사업 부서에서 사업 추진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 이천군에 경영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다만, 작년도에 잔디포 천평을 잔디포를 조성 해 가지고 작년도에 수입을 볼려고 했습니다만, 잔디가 조금밖에 자라지 않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수입을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출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적립금에 경영수익사업 기금 조성 예치금이 7억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반회계 예금에 대한 예금 이자에 금액을 가지고 적립금을 하도록 이렇게 경영수익사업 운영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매년 일반회계 예금이자만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만, 아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이렇다할 내놓을 만한 사업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경영수익사업 기급조성 예치금 해서 7억원을 일반회계에 적립을 하도록 그렇게 세출예산에 조치를 했습니다. 이상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 하실 위원님들......
○ 임진혁 위원 잔디포가 어디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신둔면 지석리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시면 세입부분에 대해서 취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일반회계 세입을 저희가 총괄적으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446억 1천 490만 1천원으로써 그 중에 지방세 수입이 202억 7천 5백만원, 세외수입이 135억 4천 822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용별로 보고를 드리면 지방세에서 보통세, 주민세가 24억 4천 7백만원, 금년도 대비 약 4.9%가 감이 됐습니다. 또 재산세 수입은 16억 6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보다 24.9%가 증이 됐습니다. 자동차세는 32억 4천만원으로써 금년도 세입보다 48.9%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농지세는 2천 2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70.4%가 감이 됐습니다. 도축세에 있어서는 4억 3백만원으로써 2.6%가 감이 됐습니다.
담배 소비세는 71억 4천원으로써 1.8%가 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 내무부에서 지방세법을 개정 중에 있습니다만, 27.8%를 담배 소비세를 올려서 지금 징수하는 것은 세금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합 토지세는 27억 5천만원으로써 18.65%가 증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목적세가 되겠습니다. 목적세는 전부 23억 8천 1백만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약 1.6%가 증이 되겠습니다. 도시 계획세 6억 3천 8백만원으로써 12.7%가 증액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소세에 있어서 17억 4천 1백만원이 약 2.1%가 감이 되겠습니다. 또 지역 개발세는 2백만원이 계상이 됐는데, 저희 재무과에서 세입예산 자료를 받을 적에 지역 개발세는 저희 군세가 아니고, 도세입니다. 이렇게 자료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이것은 수정예산에 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총 2억 8천 6백만원을 봐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17페이지 세외수입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전체 135억 4천 822만 2천원으로써 금년도 대비 약 20.4%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 재산임대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임대료가 5천 850만원으로써 264만 2천원이 증액이 됐고, 또 공유재산 임대료에 있어서 550만 9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재산임대수입이 총 1억 1천 780만 9천원으로서 815만 1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또 사용료수입에 있어서는 도로 사용료가 1천 3백만원으로 1백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됐고, 시장사용료는 173만 5천원으로써 53만 5천원이 증액이 됐고, 기타 사용료는 9천 634만 5천원으로써 6천 134만 5천원이 증가가 됐는데, 이것은 묘지 사용료가 내년 12월 1일부터 기당 20만 5천원으로 지난번에 조례를 개정해서 전부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수입이 1억 1천 108만원으로 130%, 30.4%가 증액된 6천 288만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는 18페이지입니다. 관공업 수입 수수료에 있어서 1억 3천 580만원인데, 1천 280만원이 ‘94년도 예산에는 증액이 됐습니다. 증지 수입에 3억으로써 2천만원이 증액이 됐고, 폐기물 수집 수수료는 3억 4천만원으로써 34.9%가 증액이 됐습니다. 기타 수수료는 4백만원으로써 1백만원이 금년보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사업장 생산수입에 있어서 청미천 골재 채취 매각수입이 30억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시도세 징수 교부금 수입으로써 52억 530만원이 계상이 되어서 금년도 대비 9.6%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19페이지, 사용료 징수교부금에 있어서는 7천 6백만원으로써 4천 540만원이 증이 됐습니다. 기타 징수 교부금은 3천 176만원으로써 금년에는 없던 예산이 이번에 순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자 수입에 있어서는 8억원으로써 17.6%가 증액된 1억 2천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부 이자 수입과 기타 세입·세출 일반회계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맨 밑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산매각 수입에 있어서 국유재산 매각 수입과 공유재산 매각수입은 존치과목으로 계상이 됐습니다. 또 이월금에 있어서는 순세계 잉여금 10억만 계상이 됐고 그 나머지 국고보조금 사용 시·도비 보조금 사용 잔액은 아직 저희가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작년도에 비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금년도에는 31억 5천 87만 6천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만, 도세에 결함이라든지 징수교부금에 약 35억 가량의 차질이 생겨서 내년도 이월금은 10억 3천원만 받았습니다. 부담금에 있어서 존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21페이지 보시면 불용품 매각대가 2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고, 변상금 위약금은 존치과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태료 수입에 있어서는 4억 1천 634만 6천원으로서 3억 5천 634만 6천원이 증액이 됐습니다. 이것은 호적과태료 그 중에서도 자동차 과태료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에 기타 잡수입에 있어서는 담배소비세가 아까 담배 판매세에도 말씀 드린바와 같이 내년도에는 27.8%를 인상한 담배 소비세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지금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중에 있기 때문에 19억 8천 491만 9천원이 증액된 걸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과년도 수입은 2천 5백만원으로써 2천 499만 9천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 건은 주로 사용료등 과년도 수입 징수로 봐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지방교부세 23페이지 지방교부세에서 금년도에 93억 6천 9백만원 이었는데, 여기에 5억 6천만원을 증가시켜 99억 2천 9백만원을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만, 이 지방교부세도 아직 확정된 내시는 오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4페이지 지방양여금입니다. 이것은 내년도 내시가 하나도 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또 25페이지 보조금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국고 보조금이 아니라 도비 보조가 정확한 것인데 잘못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기초시설 운영비로써 8억 6천 267만 8천원인데, 이것은 수정 예산시 도비 보조금으로 정정을 해서 심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년도 예산편성 당초예산 사항 설명과 446억 1천 490만 1천원에 대한 세입사항을 모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위원 보조 주는 보조금이 줄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가정복지과에 노인복지 수당해서 3억 그렇죠? 과거 도비에서 주는 거죠? 그게 우리 군비로 올라왔단 말이에요. 그 금액은 얼마입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이 32억 가량 됩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럼 세입이 도비나 국비에서 증액된......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게 담배 판매세를 1백원을 인상을 하면 19억이구요. 그 다음 양여금에서 지역 개발된 것을 신설해 가지고 그것은 오로지 지역개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되는 10억 가량 예치로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간단히 얘기 해 보세요. 늘은 것은 얼마이고, 줄은 것은 얼마입니까? 국비가 얼마, 도비가 얼마, 그 늘어난 대신에 지방세는 줄었단 말야, 아까 얘기한 3억이라고 하는 군비에서 부담했단 말이에요. 그럼 차액이 얼마입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저희가 볼 적에는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데요. 30억 가량 되기 때문에 차이는 별로 안 납니다.
○ 서한석 위원 30억이 차이납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차이가 아니라, 보조 차원이기 때문에 별로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 유광수 위원 알았습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지방이 분할되어 가지고, 공무원이 이번에도 15명이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 유광수 위원 사실은 19억이라고 하는 것은 전국적이거든요. 그렇죠? 이천군만 올린 게 아니에요.
○ 예산계장 최흥기 특소세가 전환된 것을 지방에 보조액으로써 전국적으로.....
○ 유광수 위원 세금을 올린 것이야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이천군으로써 가정복지과에서 3억 올라 왔다는 것은 우리 손해 본 거네요.
○ 예산계장 최흥기 그렇죠. 손해봅니다.
○ 심흥택 위원 청미천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30억, 작년에 계상된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청미천이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건설부가 건의해서 건설부 승인이 났습니다. 내년도에는 골재를 파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수입을 가지고 미개수 부분을 개수도 하고, 수입을 보겠다, 그런데 이것이 하게 되면 135억 정도 나온다고 그래요. 개수 구간을 전부 공사를 하게 되면 거의 맞아 떨어지거나 아니면 수입이 적거나 이런 것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저희가 볼 적에는 먼저 작년도에 제가 건의한 사항인데, 청미천 이런데서 여주나 용인 다른데 보면, 오히려 그런데서 우리가 30억 되면 쓰는 것이 10억이나 15억 쓰고 나머지는 우리 이천군이 필요한 곳에 쓸 수 있는 그러한 뭐가 되기 위해서 그 사업을 하자고 한 것이지, 이러한 사업을 한다면 실질적으로 무의미 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건설과에서 부존량을 보고 있는데, 그것은 내년도에 사업을 시작해서 실지골재를 채취해 봐야 그게 어느 양이다, 하는 것을 알지, 지금 실시 설계는 사실 정확한 부존량은 우리가 없거든요. 그럴 것이다 하는 것을 가지고......
○ 예산계장 최흥기 그것을 제가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에서 사업관계 때문에 정확히 보고를 올리겠습니다만 하천 사용료는 도에서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나오는 수입을 전부 도에다 주면 도에서 저희한테 50%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업부서에서 30억을 그대로 재투자하는 그 이유는 50%밖에 도에 올려주면 못 받기 때문에 저희는 30억을 투자해 가지고 30억을 모든 것을......
○ 유광수 위원 건설과장 답변이 거기서 골재 채취해 가지고 팔아 가지고 남을 때 공사한다고, 남는다고 했어요. 거기서 채취한 것 팔아서 거기다 투자해도 돈이 남는 거다 이거야, 맨날 거짓말을 하니까......
○ 예산계장 최흥기 저희도 예산편성하면서 1억씩 들어가고 그랬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니까, 남는다고 해서 올라왔단 말이에요. 물론 팔아서 남는다는 말이 있는지 몰라도 나는 여태까지 예산이......
○ 예산계장 최흥기 저희도 그걸 만약에 25억 해 가지고, 5억 정도 잘라가지고, 다른 곳에 우리 사업같은 것을 하게 되면, 도에서 그만큼을 추징을 하기 때문에, 저희도 대책이 없고 30억을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여주나 이런데서 골재 채취하는데, 다 지금 그런식으로 하는 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골재 채취 수입은 수입이기 때문에 도에서 50%......
○ 심흥택 위원 한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골프장은 수입이 전혀 없는데, 그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동진골프장은 금년도에는 개장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취득세가 100억 가량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이 취득세는 도세입니다. 30%에 해당하는 30억을 기부금으로 받아야 되는데, 오픈이 안 돼 가지고, 30억 정도의 군 수입에 결함이 생긴 이런 현상이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내년도에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에는 오픈이 돼서 들어 온다면 내년도 징수금액이 30% 되니까, 금년도 결함된 것이 내년도에 보충이 되죠.
○ 심흥택 위원 그것이 오픈이 안 되면 사업장 자체가 폐쇄 안돼요. 연장시키는......
○ 기획실장 조남철 오픈은 못 합니다만, 완전히 준공이 나고 공사비가 대금이 지불된 다음에 오픈 안 할 때는 저희가 취득세를 내는 사업장을 법인단체는 잔금을 지급한 날로부터 따져서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20%에 대한 가산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돈 없이 못 받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재산압류를 하든가, 그 정도 골프장 운영하는데 100억 가지고, 저거 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 서동필 위원 한꺼번에 내라면 못 낸대요. 말이 100억이지 어떻게......
○ 기획실장 조남철 골프장이 사치성 재산이기 때문에 중과세로 돈을 많이 내야 되는데, 다만 지금 사정관계로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골프장에 많이 못 다니니까, 굉장히 피해를 받는가 봅니다.
○ 유광수 위원 30억, 골프장 아닌 그 앞뒤 산 다 올린다해도 30억 안 나와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죠. 조성한 것 빼고, 원래 산으로 치면 어림도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네온싸인 허가를 내는 사람에 한해서만 광고료가 되어 있는 것이고, 사실 돌출 간판들이 무질서하게 이거 언젠가 정리가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한정도 하니고, 무한정 놔 둘 수는 없단 말이에요. 정리를 하지 않는다면 네온싸인 간판세를 부과 시킨다면 좀 자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 기획실장 조남철 광고물 관리법에 의해서 일시는 안 되겠지만, 년차적으로 정리가 될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어떻게 되든지, 정리가 돼야지, 다른 나라 같은데 일본 같은데는 지방 조례에 의해서 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아직 그런 것이 없지만 단속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단속하는 지침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광고물에 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매일 매일 단속은 못합니다.
○ 심흥택 위원 이왕이면 주기적으로 하면......
○ 기획실장 조남철 자세한 것은 몰라도 현장에 공고를 해 가지고 사용에 따라서 네온싸인 대금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그 중에서 일정한 비율을 저희 군에다가 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비율은 잘 모르지만 저희 군에다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 하실 분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세입관계에 있어서 들은 얘기인데 자료를 못 제공하는데 인천시 의회에서 이번에 세외수입에 대해서 전신주 그런 것을 세외수입 징수할 계획을 세우더라구요. 주당 몇백원씩, 앞으로 이천군도 전화선이나 전신주 전주 사용료를 앞으로 징수해야 되지 않나 생각해요. 인천시는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도로나 공유재산에다 설치를 하니까, 그 쓰는 만큼 징수를, 사용료를 내야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농촌지역에는 사유지에다 동의를 얻어서 전신주를 세우는데, 사실 군도로나 공유면적에는 사전에 개인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진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막 세웠거든요. 사용료를 받는 곳이 있다구요? 그래서 박위원님이 그걸 말씀 하시는 모양인데, 그걸 집행부에서 적용법을 적용해서 타당성을 검토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들 안 계세요?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도로 사용료를 보면 지금 예산액이 1천 3백만원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런데 ‘93년도 10월말까지 징수한 게 1천 633만 2천원이에요. 현재 수입실적이 1천 633만 2천원인데, ’94년도에는 1천 3백만원으로 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 333만 2천원인 이 여기 유인물에 보면 전년도 예산액보다 1백만원이 늘었다고 하지만, 당초 예산가지고 계산한 것 같은데, 이 333만 2천원이 줄은 원인이 어디 있고, 왜 줄은 겁니까? 우리가 군도로에 도로 사용료 매각처분 안 하는데, 요율이 바뀌는 겁니까? 어떻게......
○ 기획실장 조남철 도로를 사용하다가 도로를 사용 안하는 사람도 있을 테고, 그런 것까지 가감을 해서 예산을 세웠는데, 그것은 만약에 내년도에도 금년도와 같은 징수실적이 나온다면 그건 추경에 가서 세입예산을......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정확성을 기해서 세수가 ‘93년도 실적을 감안하고 ’92년도 말 실적을 참고 자료로 삼아서 유효적절하게 적정한 금액이 ‘94년도에 반영이 돼서 그것이 세출부분은 원활하게 활용가치가 있도록 써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보니까, 1백만원이 사실 증가된 것으로 나오지만 사실상 333만 2천원이 숨기고 있는 것으로 제 눈에는 보인다 이 말이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1천 3백만원 세입자료로 넘어온 것은 사유가 있을 겁니다. 사유는 제가 모르지만......
○ 위원장 김문식 이렇게 유인물에는 1백만원이 늘은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93년도 10월말까지 1천 633만 2천원이라고 하는 징수실적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상 333만 2천원을 숨기고 있는 거거든요.
○ 기획실장 조남철 금년도 10월말 이렇게 말씀 하시는데, 1천 6백만원 세입예산을 잡아 놨다가 내년도에 다른 사유로 인해서 도로사용을 하지 않고, 특히나 결함이 생길까봐 신축성 있게 예산을 잡은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도로사용 했다가 내놓지는 않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서위원님.
○ 서동필 위원 세입이 아니고, 아까 실장님이 수정예산을 다시 제출하실 것 아닙니까? 그 때 군민의 날 행사 군비 지원을 수정 예산안을 제출할 때 3백만원씩 더 하셔 가지고, 9천 3백만원을 더 해 주시면......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실무 기획실장으로 분명히 말씀 드리지만, 금년도, 내년도에 우리가 국·도비 보조에 대한 것이 33억이 못 되는 실정입니다.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보조비가 얼마 왔느냐 하면 금년보다 110억이 더 왔는데, 금년도에 부담지시가 80억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부담시액이 133억입니다. 그래서 지금 100억을 예비비에다 예치를 해 놨는데, 그것을 제외하고도 33억을 더 부담해야 되는 데 아시다시피 세입 재원은 당초 예산에 나와 446억원밖에 없는데, 지금 30억이 부담도 되고, 그래서 연차적으로 부담토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봐서는 읍면에 3천 3백만원 얼마 안되는 금액인데, 말씀 하시는 것은 개인적으로는 아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실무과장으로써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기획실 소관 세입이라든가, 세출, 경영수익사업 등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기획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공보실장 안지헌 공보실장 안지헌입니다. ‘94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 세입세출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먼저 세입을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저희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1천 3백만원으로 대강당 920만원, 소회의실 51만원, 전시실이 110만원, 체육관이 219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입은 저희 군민회관 사용료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 세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임진혁 위원 작년도 세입된 부분도 같이......
○ 위원장 김문식 ‘93년도 현재까지의 실적......
○ 공보실장 안지헌 실적은 1천 210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면 세출을 하겠습니다.
○ 공보실장 안지헌 이어서 세출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 볼께요. 1천 210만원이 세입 들어왔죠, 거기 인건비하고 얼마입니까? 회관만 예산이......
○ 관광계장 한승남 회관만 나가는 것이 인건비하고 해서 우리가 세입잡는 것은 대개 전기요금, 전화요금, 공공요금을 하면, 인건비 같은 것은 충당을 못합니다. 저희가 수수료가 아니면......
○ 유광수 위원 아니, 우리 공직사회에서 하는 것을 손익계산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1천 210만원이 들어왔는데, 우리 예산은 얼마인가, 대비 참고를 할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장사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대충 연간예산이 얼마가 돼요. 인건비, 수선비, 공공요금, 군민회관에 나가는 것이 거기 안 나왔어요.
○ 위원장 김문식 공보계장님도 좀 더 연구하셔서 자료를 뽑으셔서 토탈만 유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장님이 관장하고 있는 실무책임자로써 손익 분기점을 따지지 않는 것은 분명히 말씀 하셨거든요. 그러나 독립 채산성을 관장하는 부서에서 독립 채산성 정도는 알고, 파악하고 계셔야지,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하시고, 공부하세요.
○ 관광계장 한승남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계속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안지헌 이어서 세출부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총 공보실에 4억 5천 617만 7천원으로 이중 공보비가 2억 4천 18만 9천원으로 ‘93년도 대비 27%에 5천 19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공보행정은 2억 1천 508만 9천원이고, ’93년도에 비하면 25%인 4천 373만 7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먼저 일반운영비는 1억 3천 929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790만 3천원인 8%가 감소 되었습니다. 군정시책 및 홍보위원 간담회비로서는 396만원으로써 ’93년에 비해서 836만원인 67%가 감소됐습니다. 민간경상 보조의 경우 한국자유총 연맹에 1천 210만원으로 정액 보조하고 있으며, ‘93년도와 동일 합니다. 자산 취득분이 공설운동장 앰프 및 스피커 설치와 카메라 등 VTR촬영기 구입비가 6천만원이 ’94년도에 계상이 됐습니다. 보도관리는 2천 7백만원이며 ‘93년도에 비해서 42%인 8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운영비로써 2천 470만원, ’93년도에 비해서 82%인 1천 12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보상금으로써는 240만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3백만원인 55%가 감소가 됐습니다. 다음 문화 예술부분으로써 예산액이 2억 1천 388만 8천원으로써 93년도에 비해서 31%인 6천 772만 6천원이 증가편성 됐습니다. 일반 문예진흥은 8천 817만 8천원이며 93년도에 비해서 1천 430만 3천원인 16%가 감소를 했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비정규직 보수로는 2천 253만 2천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1천 650만원인 7%가 증가되었습니다. 일반 운영비는 군민회관 및 체육관 운영비 4천 849만 7천원으로 93년도에 비해서 203만 7천원인 4%가 감소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이전비는 지방문화원 정액 보조금인 830만원으로써 93년도 대비 동일하게 편성되었으며, 자산 취득비로써 도서관 도서 구입비로 885만원이며, 93년도에 비해서 1천 799만원인 67%가 감소가 됐습니다. 문예행사 예산은 4천 240만원이며 93년도에 비해서 1천 240만원인 41%가 증가 편성되었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일반 운영비로 설봉문화제 상설시장 임차료 및 향교석전제, 망월제행사, 남천정지 성돌이 행사로써 66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보상금으로써 이천군 문화상 시상품 2백 8십만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되었습니다. 민간 이전비는 설봉문화제 행사추진비로써 3천 3백만원이며 ‘93년도 2천 6백만원에 비해서 26%인 7백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문예시설 확충에 대해서는 군민회관, 체육관 마루도료공사 및 군민회관 선로 개보수 공사비로 1천 6백만 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 예산은 6천 740만 1천원으로써 1천 362만 1천원이 증가 편성됐습니다. 목별로 살펴보면 문화재 보호철책 도색비 23만 4천원......
○ 위원장 김문식 공보실에 해당되는 페이지수를 말씀 하시고, 산출근거를 설명을 쭉 하시고, 취지설명이 끝난 다음에 위원님들이 표시를 했다가 질의를 하실 거니까, 그 때 답변하세요.
○ 공보실장 안지헌 교양도서 구입비가 288만원 또 행정홍보 자료용 신문구독료 군수실, 부군수실, 공보실 3부 해 가지고서 중앙지, 지방지 합해 가지고, 총계가 72페이지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가 중앙지는 서울신문, 지방지가 9개사, 중앙지는 6백만원, 지방지가 5천원짜리가 있습니다. 그것이 새한일보이고, 지방지는 경인외 3개사에서 1천 9백 20만원, 지방지 3천 5백원 짜리로 기호, 중부, 매일 해서 1천 68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문 구독료는 저희 이천신문하고, 이천시론인데요. 이천시론은 폐간이 됐습니다. 이천신문만 1천원씩 해서 225부 해서 270만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각종 군 민원실에 비치할 통일한국이라는 책자, 월간 경기통일로, 자유 공론지는 자유총연맹에서 발행하는 것입니다. 경기연감, 연합연감 이것은 군청하고 의회용입니다. 월간화보는 기호, 경기, 도민해서 3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예산은 통일한국이 86만 4천원, 월간경기 25부해서 1백 5만원, 통일로는 읍면용해서 46만 2천원, 자유 공론지는 396만원, 경기연감이 560만원, 연합연감이 24만원, 또 월간화보 3개 회사해서 1천 728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월간화보라고 해서 국제하고, 연합신문에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4천 5백원 해서 43만 2천원, 이천군 군보는 저희가 금년도에 지침에 의해서 재산공개, 군정에 필요한 군보를 발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9백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군정 홍보용 사진 현상료는 5 곱하기 7이 45만원, 3곱하기 5가 36만원, 기록보존 앨범 구입비가 30만원 해서 구입을 하였으며, 월간 이천 소식지 발간은 이천의 전반적인 것을 수록을 해서 저희가 한달에 한번씩 발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1천 536만원이 되겠습니다. 관서당 경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7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를 보면, 공보 기자재 수리는 저희가 앰프 3대, 마이크 10대, 스피커 6대, 카메라 2대 이것은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것을 앞으로 쓰다가 혹시 고장이 나면 수리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재료비 기타 보면 군정 홍보용 VTR편집 제작료가 5백만원씩입니다. 이것은 군정에 대한 테이프를 작성해서 유선방송으로 홍보 의뢰를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5백만원이 되어 있고, 군정홍보요원이라고 하는 것이 411만 8천원인데, 이것은 기자실 여직원입니다. 금년도에는 ‘93년도에는 향토유적조사라고 일용인부임이 있었는데, ’94년도부터는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군정시책 홍보는 저희 특수활동ㅇ비로써 2백만원, 군정 홍보 간담회로써 중앙지 및 지방지 또 홍보시 답례로 하는 것인데요, 저희가 금년도에는 9백만원이 서 있지만, ‘94년에는 108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 홍보위원 간담회는 88만원이 예산에 책정했습니다. 75페이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 경상적 보조로써 한국자유 총 연맹 1천 210만원, 자산취득비로 공설운동장 고정앰프 및 스피커를 ’94년도에 되면 마이크를 본부석에 24대를 설치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1천 5백만원, 홍보용 카메라는 5백만원, 렌즈를 포함해서 망원렌즈라든가 후레쉬를 포함한 5백만원이 예산에 소요되겠고, 군정 홍보 VTR촬영기 구입이 저희가 본체만 구입하는 것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 홍보용 VTR부속품류 이것이 1천만원으로 본체에 필요한 부속품류입니다. 이것이 1천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행정예고 수수료 2천 250만원인데, 그것은 저희가 9개사를 해서 창간 때 하고, 군민의 날 행사시에 홍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76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연합 광고료가 있습니다. 이것은 군청 과장급 이상 간부와 의원님들이 소개된 연합 광고료입니다. 그리고 보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 홍보위원 사례로써 중앙지와 지방지에 군정 홍보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93년도에는 550만원인데, ’94년도에는 240만원으로 3백만원이 줄었습니다. 24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247페이지에 보면 문화 및 체육비입니다. 이것은 일용인부임인데 생략을 하겠습니다. 248페이지 보면 직원들에 대한 법정 경비입니다. 수용비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페이지 일반수용비를 보면, 군민회관 운영에 필요한 청소용품이라든가, 화장실용품 또 군립 도서관 기본용품비, 또 내방객 접대비, 전기 안전점검 대행수수료해서 각종 예산이 590만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요금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또 운영수당이라고 해서 군청 공무원 합창단 강사료 예산은 예산지침에 문화예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세우는 데 실제로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왜 여기다 세워 놨습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예산 지침상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문화 예술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250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 피복비에 대해서, 7명이 나가있습니다. 피복비 18만 2천 980원 그리고 거기 특근자 급식비가 84만원 또 연료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에서도 저희 평수에 의해서 군민회관, 체육관 평수에 의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므로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재료비 252페이지 재료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회관하고 체육관에 특수조명 램프하고, 그것 90만원하고, 프리우드 이것은 조명에 색깔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1백만원 편성했습니다. 업무 추진비에 군청 및 어머니 합창단 간담회도 저희한테 편성이 되어 있어도 가정복지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는 문화원에 정액 보조하는 것입니다. 830만원 되어 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 도서구입인데, 4백만원 했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입니다. 내고장 출신 미술 우수작품 구입비가 2백만원 세웠는데요. 저희가 이천 군민회관이나 미술작품이나 뭐 애로사항이 구입비가 없어 가지고,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장 출신들이 작품 전시할 때 한 점씩 구입하려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2백만원 세웠습니다. 음향 조절하는 기계실인데요, 난로가 없습니다. 거기에 45만원 난로를 하나 구입, 또 핀 마이크 두 개가 하나에 60만원씩 120만원입니다. 연선용 핸드 마이크는 4개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연극 연출시에 꽂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대 강당에 설치가 안 됐기 때문에 4개를 구입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문화행사 부분에서 임차료가 5백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설봉문화제 상설 시장 임차료해서 5백만원인데, 저희가 이것을 먼저도 위원님들께서 설봉문화제 축제시 야시장 개설을 군에서 장애인에게 주지말고, 군에서 직영으로 해보라고 해서 저희가 전부 알아봤는데, 1천 5백만원이 임차료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에 5백만원 세워가지고, 이 예산 가지고 저희가 임대해 올 수 없습니다. 우선 5백만원만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재료비에서 향교 석전제 제수용품, 망현산 망월제 행사용품, 남천정지 성돌이 행사는 금년도에 새로 책정될 사업입니다. 내년도 주민 학생이 설봉산에서 망월 행사 도로를 도는 행사입니다. 그 다음에 보상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5개 부문에 대해서 ‘93년도와 동일합니다. 상품이 250만원 10돈해서 5명, 상패 6만원씩 5명 30만원,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설봉문화제 행사 지원비가 2천만원, 설봉미술대회 및 휘호대회 150만원씩 두 군데서 300만원,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천 3백만원, 작년보다 7백만원이 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육관 마루도료 공사를 1천 4백만원, 군민회관 선로 개·보수가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지금 체육관에 가보셨지만, 바닥이 전부 칠이 벗겨졌습니다. 그것을 칠을 하기 위한 도료공사입니다. 그 다음에 254페이지 맨 끝에 문화재 보호철책 도색은 저희가 3년마다 한번씩 하게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7개소에 대해서 한 것입니다. 255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향토 유적관리에 대해서 칼바위 휴지통 설치를 저희가 등산객들의 이용이 많아 가지고 거기다 휴지통을 만들어 쓰레기를 한 곳에 모을려고 20만원 책정을 했습니다. 시설비로써 향토유적 보호 철책도 8개소를 도색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남천정지 돌 성벽 복원공사가 4천 750만원인데, 실제로 30미터가 돌 성벽을 보수......
○ 임진혁 위원 19미터로 나왔는데요.
○ 공보실장 안지헌 네. 여기 19미터로 나왔는데요. 실제로 재어 보니까, 30미터입니다. 남천정지 및 보호구역 정비는 저희가 주위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금년에도 9백만원 들여서 정비를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성벽을 보수하기 때문에 그 주위가 다 보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말씀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들 질의 하세요. 네, 국위원님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설봉문화제에 대해서 묻겠는데, 야시장 관계에 대해서 예전에는 11개 읍.면에서 천막을 만들어서 천막 제작 비용을 위원님들이 통과시켰는데, 올라오지 않았어요.
○ 공보실장 안지헌 그래서 제가 5백만원해서 이것이 가을에 10월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추경에 넣기로......
○ 국희영 위원 천막 만드는데, 4~50만원이면 되는데......
○ 공보실장 안지헌 임대하는데, 1천 500만원이 됩니다. 알아 봤어요.
○ 임진혁 위원 임대료는 땅을 빌리고 돈을 주는 거고......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닙니다. 천막 얘기입니다. 저희가 예산 넣은 것은 천막 넣은 것이지, 땅 임대가 아닙니다.
○ 임진혁 위원 올해 같은 경우도 가만히 보면 자기네들 와서 영업하면 돈 버는 것인데, 우리가 임대료 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우리가 자체로 코너를 만들어주고......
○ 임진혁 위원 올해 설봉문화제 행사를 가보니까, 읍면까지 보조가 안되겠더라구요. 거기 구비조건을 맞춰 줘야지, 운영이 되지, 그때 한창 10월달에 각 읍면에서 며칠동안 거기와서 내 사업처럼 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도 문제고, 검토를 해보니까, 안되겠더라구요.
○ 공보실장 안지헌 저희가 이번에 읍.면 부읍면장하고 농어민 후계자, 부녀회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해 보니까, 그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어느 면에서 누구 나오고 누구 나오고, 사실은 처음에 올해 그렇게 해볼려고 계획을 세우고 추진을 해 봤었습니다. 그런데 왔다가도 코너를 비웠습니다. 몇군데 비웠는데, 들어오지 않습니다.
○ 국희영 위원 어쨌든, 야시장을 못 하더라도 외지 사람 돈 가져가게 하지 말아야지요. 다시 말해서 다른 곳에서 야시장에 들어와서 하지 말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255페이지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인데요. 30미터라고 하셨죠. 곱하기 하면 금액이 늘어나지 않아요? 이게 어떻게 된거에요?
○ 공보실장 안지헌 19미터에 대한 것은 4천 750만원 군비이구요. 저희가 또 받아 옵니다.
○ 박선기 위원 그건, 얼마 받아요?
○ 공보실장 안지헌 그건 2천 5백만원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건 여기 안쓴거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아직은 못 쓰죠? 기간이 안됐기 때문에.....
○ 박선기 위원 말이 안되죠. 내가 볼 적에 19미터에 한해서 250만원 곱하기 19미터한 것이 4천 750만원이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니까, 미터수가 달랐다, 이 얘기 아닙니까? 30미터인데, 19미터로 계산했다 그럼, 나머지 공사는 못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닙니다. 국비 내려온 것을 11미터 포함해서 30미터를 보고를 드린 사항입니다. 11미터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거죠. 여기에는 지방비로 4천 750만원이구요.
○ 박선기 위원 작년 예산서에는 국비 기재가 됐는데, 올해는 이렇게 되었죠?
○ 임진혁 위원 아니, 국비를 받을 수 있으면 국비로 해서 다 해야지, 우리 군비를 써요.
○ 공보실장 안지헌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국비를 받으면 부담지시가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수정안이 올라온 거죠?
○ 공보실장 안지헌 네, 올라옵니다. 수정 예산안에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지금 박선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을 하고, 그 옆에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서 정비작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하나의 시설비인데, 다시 얘기해서 253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 재료비에 보면 남천정지 성돌이 행사 이랬거든요. 이게 '94년도 신설되는 것입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93년도까지는 안했었는데......
○ 관광계장 한승남 그것에 대해서 잠깐 말씀 드리겠습니다. 남천정지 성돌이 행사는 내년도가 태종 무열왕의 서기 660년도에 6월달에 김유신 장군을 비롯해서 정병 5만을 이끌고 남천정에 와서 삼국통일을 합니다. 그것이 내년이 1333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곳도 성돌이 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천군에서도 이 남천정지 성돌이 행사를 내년도에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이천군민의 긍지와 이천군민의 남북통일을 정신교육을 시키고자 해서 새로이 신설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네 심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71페이지 보면,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교양도서 구입하고 행정홍보 자료용 신문 구독료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리고 넘겨 보시면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 그 다음에 지방지 해 놓고서 1천 6백만원입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1천 6백 80만원입니다.
○ 심흥택 위원 지방지 해놓고 1천 2백만원 그건 뭐예요? 합산한 금액입니까? 그걸 빼놓고 여기서 출향인사 신문보급 구독료, 통일한국, 월간경기 쭉 있는데, 그런데 이것하고, 이 위에 있는 것하고 별개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네. 별개입니다. 주민 계도용 신문구독료는 저희가 근무하는......
○ 심흥택 위원 지방지속에 이천시론, 이천신문이 다 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별도로 주고, 지방지는 지방지대로 또 나간다는 이런 얘기 입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주민 계도용 신문 구독료인데?
○ 공보실장 안지헌 이천신문 지역신문은 출향인사한테 보내구요. 저희 지방지는 주민계도용으로 새마을 지도자나 부녀회장 이장들한테 보내고 있습니다. 통일한국은 읍.면에 비치 합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74페이지 군정홍보 요원은 정식직원이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닙니다. 일용직입니다.
○ 국희영 위원 어디 있어요?
○ 공보실장 안지헌 기자실에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기자실에 군정홍보요원은 우리가 쓰도록 되어 있는 겁니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공보실장 안지헌 저희 공보실에서 쓸수 있는 인원인데요.
○ 심흥택 위원 쓸수 있는 거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규정상 우리 일용인부로 쓸수 있다 이런 얘기인데, 일용인부도 T/O에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국희영 위원 기자실을 폐쇄하면 안 쓸수도 있잖아요.
○ 공보실장 안지헌 저희가 쓰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공보실에서 일용인부임을 쓰면 기자실에 파견내 보내고 있고 144일 곱하기 2명 해가지고 한 것이요? 그래도 한번 행정소송 해 가지고 우리가 집행부에서 진일있죠? 그래서 이렇게 합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위원장 김문식 그 아가씨가 나가서 행정소송을 걸어 가지고, 사실상 나는 365일 근무를 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행정부가 변태경리를 해가지고 나를 두었던 것이다. 승소 한다구요. 승소 했죠?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왜 이렇게 하느냐 이거예요. 365일해서 그 사람 퇴직금까지 다 줘야해요. 그 아가씨는 바보인줄 알아요. 퇴직금까지 다 계산해서 줘야지, 왜 이렇게 위원님들 헷갈리게 변칙으로 이렇게 해 놓느냐 이거예요. 우리 행정 공보실에 일용직으로 쓰는 여직원인데 이 여직원을 기자실에 가서 시중들고 이러라고 쓰는 건데, 이렇게 양성화 해서, 밝히셔야지......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75페이지 민간경상적 보조에 가서 한국자유 총연맹 이거 뭐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정액보조 단체를 지방자치 단체장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하고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행정예고 수수료가 있는데, 아홉개사가 뭘 뜻하는 거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지방신문 이천에 주재하고 있는......
○ 심흥택 위원 광고면 자기네 것 받아야 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광고낸다고 해서 준다......
○ 공보실장 안지헌 네, 군민의 날 행사라든가, 거기 창간이라든가......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경기연감 쭉 나왔는데, 연감이 140부까지 다 필요 합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저희가 매년 보면 기관, 각 사회단체......
○ 국희영 위원 학교 같은데까지 다 줘요?
○ 공보실장 안지헌 다 보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박위원님 말씀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아까 일용인부는 사실 이번에 행정감사하면서 봤는데요. 사실 지금 일용인부들이 직장이라고 생각 안하고 아르바이트식으로 근무를 한다는 거예요. 아니, 민원실 같은데, 순 돈 다루는 곳인데, ‘내 직장이다’하고 근무를 해야 되는데, 그때 그때 나와서 아르바이트식으로 하는데 그게 사실 위험성도 많은데 고용을 하는 다른 지침을 떠나서 우리 이천군민만 해도 내부 규칙을 정해서라도 확실하게 사람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르바이트 학생같이 생각하고 나중에 나가서 행정소송을 걸고, 지면 그 사람들 또 보상해줘야 되고......
○ 서한석 위원 일용직 때문에 정식 공무원들 일을 덜 한다니까,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를 해야 되요.
○ 박선기 위원 같이 봉급을 타면서 똑같은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많이 타고, 어떤 사람은 조금 타니까, 불만이......
○ 위원장 김문식 운영적인면은 나중에 간담회때 말씀 하시고,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 유광수 위원 공보계장한테 추경예산때 한방 맞았는데, 지방지 신문대를 지급하는 것은 군정홍보를 하기 위해서라고 했죠?
○ 공보계장 박치완 네.
○ 유광수 위원 지방지는 다 그렇다고 해요. 중앙지 배포가 있는데, 중앙지도 우리 군정홍보에 필요해서 지원하는 거예요?
○ 공보계장 박치완 아니, 그것은 하나의 국.도.군정을 말씀 드렸는데요. 지방지는 군정을 주로 보여 주고, 중앙지는 사실 지방 이장들, 새마을 지도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소식을 전해 주기 위해서 세운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지금, 중앙지 100부는 필요성이 있어요?
○ 공보계장 박치완 필요성이, 안 주는것보다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유광수 위원 주는 것은 좋은데, 과연 우리 지방에서 중앙지까지 지원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예요. 답변해 보세요.
○ 위원장 김문식 그 내용은 다른 시간을 이용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시고, 국위원님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도자기 아가씨선발대회에 1천만원인데, 작년에는 5백만원인데, 1천만원으로 올랐네요?
○ 공보실장 안지헌 이것이 실비만, 무대 장치만 하더라도 1천 7백만원 내지 2천만원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럼, 2천만원만 줘야지요. 왜 1천만원이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그래서 회장하고 얘기가, 그렇게 해마다 하니까 올린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국위원님 말씀 하시는 취지 잘 알아 들으시겠지만, 군민회관, 체육관 같은데, 앰프 시설도 못해 놓으면서 사회단체나 이런데 주는 그런 것은 아깝지 않게 하고 지금...
○ 국희영 위원 생색은 자기들이 내는 것이고, 지원은 안해 주면 어때요. JC에서 자기들이 내는 것 아닙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그렇게 했다간 행사가 안되죠. 그렇게 까지는 안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제이씨에서 이것하는 자체를 좋아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돈 5백만원 주면서 해마다 얘기를 하는데요. 이것 줄때도 행사할 때 저희가 가서 많이 현장이라든가 상임 부회장 하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전혀 안되거든요. 일부 저희가 돈을 보태 주는 거죠.
○ 국희영 위원 쌀, 도자기, 온천에 관해서 쌀에 대한 것은 내년도에 계획은 없는 거예요. 이천 쌀에 대한 홍보는 전혀 없는 거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니, 계획 세웠습니다.
○ 국희영 위원 아니, 예산을 돈도 안가지고, 어떻게......
○ 공보실장 안지헌 명칭 바꾸는 것 가지고 말씀 하시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공보실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추경예산에도 도자기 아가씨 선발대회 5백만원이고, 1천만원이고,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계상되어 올라 올수 있죠. 그러면, 그때 추경에 반영 시키더라도 위원님들 하나같이 전부 말씀이 이천에 쌀, 온천, 도자기 이런 문구를 넣어서 해 줬으면 하는 것이 벌써부터 얘기 됐거든요. 하여튼 예산안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에 되는 것으로 하고, 그것은 빨리 우선순위를 쌀 온천 이것을 조정해 달라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국희영 위원 그렇지 않아도 농촌이 사기도 저하되고, 그런데 사기 좀 올려주고, 쌀을 홍보해주고 이천에 도자기하는 인구가 몇 명 됩니까? 쌀을 하는 인구가 얼마고, 비중을 어디에 두는지 모르겠단 말이예요. 예산없이 계획만 하면 뭐해요. 예산이 있어야지요.
○ 공보실장 안지헌 명칭을 바꾸는 것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계장들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것을 이천읍에다가 설문조사를 할 것이냐, 명칭은 저희가 마음대로 안되지 않습니까? 이천군민 전체가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설문조사를 하든가, 저희가 구두 회의를 기관장 회의라든가 여러 회의석상에서 안건을 제시해서 그것을 한번 건의 하든가, 지금 그 안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설문조사라도 설문조사 구성원을 어디에 하느냐에 따라......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니, 저희가 생각을 그렇게까지 하고 있다는 얘기죠.
○ 위원장 김문식 국위원님, 말씀 끝나셨으면, 심위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군정홍보 협조사례라고 해서 76페이지인데, 군정홍보 협조사례 20만원하고, 12월 해서 240만원 이게 뭐예요?
○ 위원장 김문식 기자 주는 거죠? 기자실에 주는 거죠?
○ 공보실장 안지헌 주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기자가 외부에서도 오고 서울에서도 텔레비젼 방송에서도 오거든요. 기자실로 가는 것은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말씀 하세요.
○ 국희영 위원 74페이지 군정시책 홍보, 군정홍보 간담회 구성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이것은 지방기자들입니다.
○ 임진혁 위원 9명이 지방기자들을 얘기 합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국희영 위원 군수님이 쓰는 돈이죠?
○ 공보실장 안지헌 아닙니다.
○ 국희영 위원 군정시책 홍보라고 군수가 쓰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 공보실장 안지헌 그건 저희가 써요.
○ 위원장 김문식 특수활동비 군정홍보시책 그것도 지금 계정과목이 사실 생긴 것 아닙니까? 바뀐것인데, 업무 추진비하고 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군정시책 홍보 그 밑에 간담회는 지방기자 9명하고, 군정홍보에 대해서 간담회 하는데 쓰는 거라는 것 아는데, 군정시책 홍보 그 부분......
○ 공보실장 안지헌 이것은 금년까지 정보비라고 해가지고 서 있었는데, 이것은 실과소장 정보비가 특수 활동비로 바뀐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지금 공보실장님이 쓰시는 겁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그 위에 부면 재료비에 군정 홍보용 VTR편집 및 제작이 5백만원 계상되어 있죠? 아까 군정에 대해서 VTR 필림을 제작하는 거죠? 그래서 유선방송사에 의뢰해서 방영을 할 계획이라고 하셨단 말이예요.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위원장 김문식 우리가 만들어서 주기만 하면 유선방송에서 아무 이유없이 대안없이 유선 방송해 줍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해줍니다.
○ 위원장 김문식 방영료 없이 그냥 해줍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보상금 홍보위원 수당이 있죠?
○ 공보실장 안지헌 그게 수당이 아니고, 간담회비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홍보위원 간담회? 업무추진에 군정홍보 간담회가 있고 밑에 보상금에 홍보위원 수당이 또 있고......
○ 공보실장 안지헌 그것은 9명에 대한 기자들 얘기구요. 홍보 위원 밑에 있는 것은 11개 읍.면에 한분씩해서 11명......
○ 위원장 김문식 글쎄, 홍보위원 수당을 지금 말씀 드리는 것인데, 2만원 곱하기 11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공공심의 위원회나 뭐 기획실에서 예산온 것은 3만원씩 계상 했는데, 이것은 2만원씩 한다는 지침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홍보위원 수당 편성기준에 2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침에 내려와 있어요? 2만원이라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2만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편성지침에 107페이지에 있습니다. 밑에서부터 열째줄 홍보위원 수당, 1인당 2만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255페이지 한번 넘어가면 칼바위 휴지통 설치 했는데, 개인 생각인데요. 휴지통이 아예 없으면 안된다는 의식이 생기지만, 휴지통이 있으면 휴지가 산더미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건 안하는게 좋을 것 같은데......
○ 위원장 김문식 만드는게 문제가 아니라, 치우는 것을 생각 하셔야지......
○ 심흥택 위원 휴지통이 옆에 있으면 아예 버리고 온단 말이예요. 차라리 없으면 가지고 내려오는데, 그건 제 소견인데,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연구 검토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계수 조정 맨 마지막 전에 타당성 검토를 심위원님한테 직접 말씀을 드리세요.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또 질의 하실분, 네, 임위원님 말씀 하세요.
○ 임진혁 위원 남천정지 돌성벽 복원을 하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데, 거기 화장실 관계는 어떻게......
○ 관광계장 한승남 화장실 설치, 그것이 이것을 설치하자는 말도 그렇고, 안하자는 말도 그렇고, 그게 참 현재 봉착 되어 있습니다. 설치해 놓을 경우에 그것을 수거하는 방법이 문제이고, 또 안해 놨을 경우에 여기 저기 방뇨하는 것이 이게 지금 연구과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거기에 대한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임진혁 위원 그것이 말씀이 안되는 것이 지금 현재 남천정지 복원 한다면 돈도 많이 들여서 하는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사람들이 모인단 말이예요. 지금 설봉산 아래 쪽에는 전부 지금 현재 샘터가 있어 가지고 물을 이천읍 사람들이 떠다 먹는데, 그 사람들이 그 위에 사람들이 거기에 오물을 지저분하게 하고 뭐하면, 오염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반발이 많은데 그것을 주위 사람들이 물어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어떠한 계획도 없이 이런 것을 한다는 것은 말도 안되지요......
○ 관광계장 한승남 그래서 저희가 그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장비라든가, 또 돌같은 것을 운반하는 것도 문제가 돼가지고, 기치미 고개쪽에 다리 답골목쪽으로 가면은 여기 호암 약수라든가, 여기에 그러니까 훼손이 안되는 방향으로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쪽에 가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이 쪽에 모든 약수 있는 곳을 갖다가 오염 안 시키는 반대 방향으로 그것은 지금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제가 볼적에는 이런 계획이 있을 때는 그러한 세부계획까지 올라와 가지고 추진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 이거 지금 복원하고 나중에 급해서 여기 저기 설치하면 안되잖아요. 그런 문제가 아쉽구요. 254페이지 보면 민간이전 해가지고, 설봉 미술대회 및 휘호대회 했는데, 1회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실장 안지헌 이것은 2회로 된 것은 설봉미술지부가 따로 있고, 휘호가 따로 있거든요. 2회가 아니고 두 번입니다. 그러니까 미술지부에다 150만원, 휘호에다가 150만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럼, 이것이 한번에 미술하고, 붓글씨가 한번에 행사하는 것이 아니고, 미술 대회 따로 하고, 휘호 대회 다로 하고......
○ 공보실장 안지헌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행사를 내가 볼적에는 한번 한걸로 알고 있는데......
○ 공보실장 안지헌 기간은 같구요. 장소, 전시장 그런 것이 다릅니다.
○ 임진혁 위원 252페이지 여기 지방문화원 지원 정액해 가지고, 830만원 했는데, 어떻게 쓰여지는 겁니까?
○ 관광계장 한승남 이것은 지방문화원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1년에 문화원 활동하는 것을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회원들이 문화원, 문화원장, 부원장, 이사들이 매달 돈을 내고 하는 것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이게 직원이 쓰는 비용 아닙니까? 직원 봉급......
○ 관광계장 한승남 직원 봉급도 들어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기획실장님도 계시지만, 공보실에서 지금 현재 신문부터 쭉 일반 나와 있는 것이 지침에 해주라고 되어 있습니까?
○ 공보실장 안지헌 지침상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 더 질의 하실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공보실 소관 세입, 세출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계속 어제 하루 착오가 생겼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까지 한과라도 더 해야겠습니다. 그 준비 관계로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정회)
(14시 51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에 앞서 제가 한 말씀 여러 위원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보도매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TV나 신문을 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농촌 실정이 굉장히 어려운 실정이고 해서 농촌지도소에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 우리 유광수 위원님이 각 읍.면 순회를 하시면서 애로사항을 들으셨고, 그런 것을 참고 하셔서 심의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취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평상시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을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심의를 심의 하시는 특별 위원장님 그리고 심의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사의를 표합니다. 지도소 내년도 예산 편성을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총 국.도비 합산 총액수가 11억 3천 533만 7천원으로 그 중에 시.군비 부담액이 7억 7천 791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요구한 5억 4천 273만 8천원으로 국.도비가 내시가 늦게 국.도비가 내려온 군.시비 부담액이 3억 764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5억 4천 273만 8천원에다가 프러스하면 내년도 총 시.군비 부담액이 8억 5천 38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보다는 내년도 예산이 5천만원이 늘어나는 11억 9천 544만 4천원이 계상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서무관리비가 금년도에 4억 2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97페이지에 보시면 4억 2만 1천원중에 기본급이 8천 893만 4천원이 되겠고, 여기에 대한 세부내용이 봉급에 있어서 기준액 저희 지방직 공무원이 총체적으로 9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2명, 8급이 1명, 기능직 10등이 6명해서 금액이 5천 995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이 되겠습니다. 상여금은 기말수당, 정근수당에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2천 897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수당이 5천 78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1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초과근무수당이 저희 직원이 지방직 9명과 농촌지도소 52명 해서 초과근무수당은 소장을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명에 대한 초과근무수당을 4천 664만 4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정액수당이 되겠습니다. 정액수당은 가족수당과 자녀학비 보조수당, 장기근속수당,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 수당등 해서 내년도 요구액이 1천 123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용인부임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이 1천 554만원이 되겠습니다. 2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에 있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9천 1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일반 수송비중에서 농업 도서구입이라든지, 농민 상담소 및 예찰포 전기안전검사라든지, 또한 공공요금 및 제세 공과금으로써 청사 전기료 조직 배양실 및 온실 전기료, 농민 상담소 전기료, 예찰포 전기료등 해서 요구액이 9천 1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01페이지도 거기에 보시면 행정전산망 요금이라든지, 무선 호출기 사용료 저희들이 12개지소 상담소가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3대를 도로부터 무선 호출기를 보조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사용료가 되겠습니다. 농민교재 송부 우편료라든가, 차량보험료, 자동차세등 해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관서당경비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요구액이 4천 61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으로써 공공요금중에 전화라든지 우편요금 또 202페이지 보시면 수당, 당직수당이 되겠습니다. 급식비, 시간외 근무수당등등 해서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연료비는 청사난방 본소 유류대, 생활과학관 유류대, 당직실 및 관사 유류대, 온실 유류대, 사무실 석유난로등 해서 821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2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인데, 청사 유지비를 비롯해서 본소 설성 5년이하 대월, 초지, 모가, 백사, 호법, 마장, 율면, 창고유지비, 관사 유지비, 이륜차 유지비등 해서 746만 2천원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차량비에 가서 차량 유지비를 1천 384만 6천원을 저희들이 중.소형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또 소화물차 3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화물차 한 대해서 차량유지비를 1천 384만 6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여비가 되겠습니다. 여비는 국내여비인데, 월액여비 읍면단위는 월액여비를 계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읍면 상담소 12개소 주재 지도사 열두분이 계십니다. 지구 지소해서 17명에 대한 월 10만원씩 해서 월액여비를 2천 40만원을 내년도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책급이라고 해서 지도소장으로 기타 보조기관인 지도소 소장으로 기타 보조기관인 지도소 과장 두분하고 해서 이것이 372만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복리후생비에 직책수당비 4,5급입니다. 정액 급식비 가계 보조금등 해서 1억 2천 181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2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농기술 교육에 있어서 주요 내용은 일반 운영비에 일반 수용비 교재대, 겨울 농민교육 교재, 겨울농민교육 부교재, 농민 교육용 비디오 테이프, 수입개방대응 작목교육 교재등 해서 요구액이 총 1천 700만 4천원을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207페이지도 거기에 일반운영비중에 겨울영농 교육장 연료비가 포함되어 있고, 시설장비 유지비라 해서 방지 유지비가 포함 되어 있고, 재료비로써 농기계 이동수리 부품대라든지, 농기구 이동수리용 공구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8페이지를 보시면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주로 겨울농민교육 참석자에 대한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급식비를 1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자산 취득비에 가서 카메라 1대, 농민교육용 VTR 8대,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270만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전문인력 육성에 가서 일반운영비로써 주로 이천군 4H회보 4H 경진대회 성장, 4H 야영교육 교재대, 공공요금에 대한 4H회보 발송 우편료라든지, 4H야영교육 청소년의 달 행사 정신교육 또 야영 대회라든지, 경진대회에 참여하기 위한 4H 수송차량에 대한 임차료, 또 거기에 대한 재료비로써 4H 과제실습재료, 국화가꾸기 실습, 4H 야영교육재료등 해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모두 다 2천 846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2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주로 저희들이 식량식물지도 사업 부분에 대한 일반운영비가 되겠는데요. 맛좋은 이천쌀 생산 재배력, 식량 작물 평가회 교육 교재에 국제 경쟁력 대응 영농지도 자료 212페이지에 보시면 기술보급 시범사업 순회평가 임차료, 차량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종합 검정실 기자재대, 병충해 예찰기자재, 기상관측시설에 대한 시설장비 유지비 또 식량작물 시범포표찰대, 예찰포 표찰대, 토양 및 식물체 분석용초자 기구, 종합 검정실 운영재료, 종합 검정실 인부, 병충해 예찰포 인부임등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1천 55만 1천원을 예산을 계상을 했습니다. 212페이지 소득작물지도 사업을 위해서 내년도 시설장비 유지비를 위한 가축질병 진단기기, 조직 배양기자재, 자동응답기 및 전산단말기 유지비, 재료비로써 온실 운영재료 종자, 화분, 배양토 시약이라든지 조직 배양실 운영 재료비로써는 시약, 초자기구 보조 재료가 되겠습니다. 214페이지 보시면 보조 재료대가 있고, 온실작업인부임 또 약초 재배시범 재료비대, 가축질병 운영재료등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5천 885만 7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적 자본 이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간자본 보조로써 각 읍면이 11개 읍면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년도는 저희도 원가 UR에 대응을 하고, 농민들로 하여금 시설비를 작게 들이고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고품질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비가림 재배 비닐하우스 지원하기 위해서 1개 읍면에 3백평 규모로 시설을 할 작정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민간적 보조가 4천 95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생활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기술교육을 운영하기 위한 강사 수당, 2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생활과학 실습실을 운영하기 위한 생활과학 기술교육 재료대, 생활과학기술 교육 교재대, 녹황색 채소 종자구입대, 생활개선 시범마을 순회교육 재료대, 생활개선 실적 발표회, 참가 재료대 또 거기에 대한 생활 개선 실적 발표회 시상으로 주는 보상금등 해서 내년도 예산 요구액이 714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내년도 예산 요구액에 대한 설명 말씀을 올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농촌지도소에서 취지설명을 소장님께서 해주셨는데, 지금 국.도비 내시가 안내려왔기 때문에 사업성 사업은 전부 누락이 됐고, 기본 경비 정도만 계상된 것이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러분이 유인물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국.도비가 내려와서 수정 예산안에 다시 올라 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 것을 참고로 해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 국희영 위원 1차 추경에서 농민교육여비에 있잖아요. 이게 산업과에서 하는 겁니까? 여기서 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도 교육 차출이 축산분야는 축산과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저희가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작년도에 국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민교육단 보상금으로 산업과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지도소는 없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국희영 위원 농민교육단 보상금이 책정이 됐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저희도 책정이 됐습니다.
○ 국희영 위원 한 말씀만 더 드릴 것은 지도소 말하는 것 보니까, 국도비 내시가 안됐으면서도 그 사업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당초 작년도에 일부분 했고, 이쪽에 일부분 있는데 아직도 하수구 정비가 안돼서 저희가 공사를 하고 있는데, 하수구를 완전무결하게 공사를 했습니다. 했는데 내년쯤......
○ 국희영 위원 또 한마디 드릴 것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마당을 포장해서 하면 간수는 누가 하는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하수구를 위원님이 지적을 해주셔서 저도......
○ 국희영 위원 이 사업을 본청에서 한겁니까? 지도소에서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도소에서 했습니다. 마침 비오는 날 위원님들을 모시게 돼서 죄송스럽게 됐습니다.
○ 심흥택 위원 지도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 제일 비용을 제외하고 농촌에 지도사업에 들어가는 모든 경비가 얼마나 됩니까? 대간 개괄적으로 지도사업에 들어가는 경비 다른 인건비 다 제외하고 순 농촌에 지원 되는 것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국비 지원 53명에 대한 연간 봉급차가 국비를 받기 때문에 그것이 한 9억내지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국비 지원이라도 월차수당 효도 휴가비라든지, 지도소 과장, 소장에 대한 업무추진비라든지, 이런등등을 시.군비에서 확보를 하고 또 시.군 시장 군수님이 임명하신 지방직이 저희들은 T/O가 있는데 인건비는 시.군.구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이 11억 3천 533만 7천원중에서 순수한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시는 농촌을 위해서 들어가는 사업비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여기에 지방직 공무원 2명에 대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국가직이지만 그런등등 경비를 제외하면 11억 3천 533만 7천원중에 95% 정도는 농촌에 투자가 됩니다.
○ 심흥택 위원 9억 가지고 결국 52명이 1년내내 농촌을 지도한다 이겁니다. 그럼 앞으로 지금 거의 빗장이 열렸고 UR이 된거나 마찬가지니까, 어떠한 방향으로 해야 농민이 실제 농촌지도소를 따르고 앞으로 일을 하겠느냐 지금 다 이농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앞으로 농촌 지도소에서 어떻게 지도를 펼쳐 나가면 앞으로 결국 남은 농촌 인원들이 후계자들이 소망을 가지고 농촌에서 살아 있겠는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질문을 하신 부의장님의 질문에 화통한 답은 못 되겠습니다만, 제 사견을 조금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에는 쌀을 위시해서 양파,마늘,고추등 소고기, 돼지고기등등해서 열가지, 다섯가지 품목이 되는데, 열네가지 품목은 쌀만 고수한다고 하면 다 수입자유화를 하고, 쌀만 지킬려고 하는데, 그게 제외조항이 한국만 줄 수가 없다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 나라에서도 역부족으로 쌀만 개방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때는 이 세계의 대조류가 그렇다고 했을때는 물론 농업 부분에는 큰 타격이 있겠지만, 지금 당장에 제조업이라든지 2차 산업으로 하는......
○ 심흥택 위원 제가 묻는 것을 답변해 주시면 돼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어느정도 정부의 쌀만 가지고도 10년이나 2천년대나, 아직 구체적인 협상이 안 됐으니까, 저희 나라는 일본과 조건이 더 열악한 조건이기 때문에 대표단이 가서 유예 기간이라든지 또 쌀 부분시장 개방을 해도 3%내지 5%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했을 때 농민들이 사실은 줄어들고 많은 이농이 되고 당분간 부분 허용을 했을 때 쌀값이나 여타 농산물이 많이 떨어 질것입니다. 떨어진다고 했을 때 국가에서 할 일이지만 생산이 줄어드는 부분, 생산을 포기하는 부분은 UR의 대응 협상 과정중에서도 더 줄어드는 것 만큼 직간접적으로 보조를 주게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자율화가 되다보면 돈이 많은 나라에서 농업기반이 취약하고, 싼 농산물이 왔다 갔다 하다보면 지금 보다도 국제 곡물시장 가격이 조금 올라 갈것으로 생각 됩니다.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쌀을 완전히 부분 개방이 된다고 치더라도 고수는 해야 되고 또, 일본, 미국에서 좋다고 하는 미질 연구소나 이런 계통에서 더욱 연구를 해서 품질 좋은 쌀을 육성해서 내놓아야 되고 저희들도 도리 없이 농사를 못 짓겠다고 이농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남아 있는 분에 대해서는 계속 생산력 증강 방향으로 지도를 해야되고, 이렇게 될것으로 사료될뿐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작목이 많으니까, 작목이 많은 작목에 대한 수출의 길을 터 주고 요전에 예산심의 위원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월에 청과물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15개 품목이 때에 따라서는 가공해서 일본으로 슈퍼마켓 같은 것이 있어가지고 상설시장도 있고 해서 저도 좋은 말씀을 듣고 그런쪽으로 앞으로 특정 지역에 그런 농민들이 맘놓고 팔아 먹을수 있는 이런 제도적으로 지도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자신있게 권장을 해서 이 작목을 하시면 돈을 법니다라고는 못하지만 똑같은 토마토를 재배 하더라도 어떠한 시설비를 작게 들이고 품질좋은 토마토를 생산해서 노지 재배보다 값을 많이 받는 방향으로 이렇게 정착 해서 한날 한시에는 안 되겠지만, 내년도부터 그런식으로 해서 농민들로부터 호응을 받았을 때 과감하게 여기 기획실장님이 계십니다만, 과감하게 농민들에게 피부에 닿는 그런 군비로라도 많이 확보를 해서, 군수님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농민의 공감대를 얻어 가면서 차츰차츰 저희들이 농민들이 생각 못 했던 부분을 이렇게 이렇게하면 되겠습니다하고 잘 유도를 해 가지고 하루 빨리 과도기를 지나서 정착이 되는 방향으로 지도를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화훼 단지에 보조된게 14억입니다. 또 지금 대대리에 아가 동산에 38억입니다. 하물며 농가에 지원 되는 것이 9억이라고 하면 뭘 지원 하고 뭘 해준다 안해준다가 자명하게 드러나는데 지금 52명이 거기에서 쓰고 있는 봉급 뭐, 이런 것을 다 제외 하면 사실상 농촌에 지원되고 하는 것은 거의 무의미 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지도소 우리 같은 목적과 의식을 가지고 있는 모든 농민들이 혼연일체가 되어서라도 밀고 나가야 됩니다. 농촌을 살려야 한다는 비젼이 꼭 나와야 한단말입니다. 어느 예산이 지금 농기계가 3백만원이 올라 왔는데, 3백만원 가지고 2만대라고 하는 물품을 공급한다는게 어디에 해당 됩니까? 기획해서 세운 사람이나 요청한 사람이나 누가 책임질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거기에 대한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 심흥택 위원 제가 그것은 그렇게만 말씀 드리구요. 108페이지 봐 주세요. 정액수당하고, 가족수당이 있는데, 수당이 어떻게 1천 6백만원씩 줄어들었느냐 이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지방직 아홉명에 대한 가족수당입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은 국가에서 줍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 지방직 공무원 아홉명에 대한 시.군비입니다.
○ 심흥택 위원 안준다는 얘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군비 전액 부담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심위원님이 지금 말씀 하시는 것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금년도 예산액이 증가 감소란에 1천 695만 8천원이 감소가 됐잖아요. 이 감소요인이 뭐냐 이거죠?
○ 서한석 위원 또 198페이지 보면 초과근무수당이 18시간이 됐단 말이예요. 다른곳을 보면 20시간인데 본청에는, 그런데 지도소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위원님 제가 말씀 드리죠. 지도소는 군청에 있는 지방직하고 급류가 다릅니다. 운전직하고 기계직하고 고용이기 때문에 법적으로 지도소에 있는 기능직들은 법적으로 그렇게만 인정을 안해 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도소장님 빼고 국가직 2명을 빼면 61명이라면서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 그것은 시간외 근무수당이고......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이 시간외 근무수당은 가급, 나급, 다급 이렇게 차등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 드렸듯이 야근을 마니 하는 부서는 가급, 중간부서는 나급, 야근을 많이 하지 않는 부서는 다급, 이렇게 해서 등급차이 때문에......
○ 서한석 위원 초과근무수당에 가급 내무, 재무, 사회진흥, 산림, 건설과는 가급 26시간, 기획지적, 사회, 환경보호, 산업, 지역경제, 도시, 민방위는 나급해서 22시간, 공보, 가정복지, 축산과는 18시간이랑 말이에요. 이 지도소는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가급에 속해도 되고, 제일 최하에 적용 했으니까 문제가 되지.
○ 기획실장 조남철 농촌지도소는 가나다에서 다급으로 들어갑니다.
○ 서한석 위원 여기 다급에는 없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시간을 따져야 하니까, 26시간은 가급, 22시간에 나급, 18시간은 다급 이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다급에 보면 공보, 가정복지, 축산과만 나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농촌지도소는 예산이 별도로 편성되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예산에 들어가는 것이지, 본청 예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 서한석 위원 이건 다른거예요? 농촌지도소는 군비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보건소하고 농촌지도소는 군수의 관할에 들어가지만, 사업소이기 때문에 별도로 보건소는 보건소, 농촌지도소는 농촌지도소 따로 예산을 세웁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도소장님, 심흥택 위원님이 말씀하신 1천 695만 8천원 감소된 요인도 말씀해 주세요.
○ 심흥택 위원 내가 짚고 넘어가겠어요. 지금 본청하고 차이가 나고, 규정이 엇갈려서 틀렸다고 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잘못됐다 그랬을 때 제가 의심을 안합니다. 왜 급식비 3천원 4천원 등급을 두느냐 말이예요.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직무수당이 봉급으로 환산이 됩니다. 197페이지 보시면 봉급에 제도개선이 있습니다. 그게 7천 624만 8천원이 계상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도개선이 기본급 봉급으로 나갔기 때문에 이쪽 정액수당에서 감소가 됐다? 그러면 봉급에서는 그래서 1천 543만 7천원이 증가가 된 것이다. 심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 심흥택 위원 네,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서위원님이 질의하신 208페이지 봐 주세요. 지도소장님 보상금란에 보면 산출근거에 보면 겨울농민교육 참석자 급식에 3천원 곱하기 6천명 그래가지고 계상 됐죠? 1천 8백만원, 3천원짜리 급식은 왜 다른부서와 같이......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가 식사를 대접하는데, 농촌지도소에서 영농 교육할 때 보통 빵이나 그런 것을 식사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는 식사를 대접하는 경우도 있는데 대부분 우유나 빵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식사를 이천읍에 한그릇에 보통 4천원하고 또 읍면에서 직접 식사를 대접하든지 아니면 빵이나 우유로 하기 때문에 차등이 되어서 3천원으로 예산이 올라온 것 같습니다.
○ 서한석 위원 실장님 그것이 지침에 나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지침에 4천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이 기획실에 요구를 이렇게 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요구하기로는 예산편성지침이 밥한그릇에 4천원이 되었기 때문에 4천원 곱하기 6천명해서 2천 4백만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했는데, 기획실장님 지금 말씀하시는데 지도소장으로써 지도소에는 읍면 단위에 따라서 학급 단위로 하기 때문에 음식점이 마땅한 곳이 없기 때문에 빵도 사주고, 그리고 또 도시락을 해다 드릴 경우도 있고, 그런데 숫자가 많고 이러다 보니까, 단가를 조정 하신 것 같은데, 실장님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제가 난처 합니다.
○ 박선기 위원 다음장에 보면 지도소에서 요구를 그렇게 한 것 같아요. 보상금 여기는 4천원씩 세우고 여기는 3천원씩 세운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김문식 예산상 기획실에서 조정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니까 말씀 드릴께요. 겨울농민교육을 하다 보면 학교가 아니면 이런 큰 건물에서 집단교육을 시키기도 하지만, 작목별로 부락에 마을회관을 이용해서 교육을 하는 곳도 있거든요. 학교 같은데서는 빵 내지 도시락, 마을단위 회관에서는 교육할때는 백반에 뒤에 따르는 부식 이런것에 차이가 있어서 잘못된 것 같은데, 기획실장님 앞으로 말이죠. 농촌 사람들이 뭔가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농촌지도소 그렇지 않아도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전부 말씀하시는데, 이 예산 가지고 어떻게 농민 우리 이천군 기본적인 뒷받침을 해 줄수 있는 예산이 충분하지 못하지 않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그런 말씀이거든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이 1천 8백만원 가지고 안된다고 하면 수정예산에 더 들어가 봤자, 6백만원 더 들어가는데 수정예산에 계상해서......
○ 국희영 위원 확실하게 4천원으로 확정 지어서 올려 주세요.
○ 심흥택 위원 205페이지 복리후생비 그것도 아까와 똑같은 맥락에서 줄인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복리후생비는 거기 나온대로 4급 공무원은 농촌지도소장님을 지칭하는 것이고, 5급은 우리 과장님들, 사회지도과장 그리고 기술보급과장 두분을 지칭해서 월액 정액 주는 것이고, 나머지 직책 수행비가 아까 직원이 얘기 했다시피 40%를 별도로 책정해서 줬었는데, 내년부터는 38%로 해서 2% 낮춰서 봉급에 합산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그 다음에 212페이지 소득작물 지도사업 해가지고서 1억 8천 5백만원에 감소가 됐는데 이건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기 저희들이 감소된 부분이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농산물 포장개선 사업에서 3백만원이 감축이 됐구요. 또 저희들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상추 시범사업을 규모는 작습니다만, 180만원 삭감이 됐고, 이천에 고유의 게골무가 있다고 그래서 게골무에 대한 것을 지키고 개발을 위해서 3백만원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삭감이 됐고, 양지버섯은 나름대로 특정지역은 소득을 본 농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시범사업비를 1천만원 올렸는데, 이것이 삭감이 됐고, 또 주말농장 설치하라고 해서 이천도 관광명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특정지역에 도시민 유치를 위하여 주말농장 설치를 9백만원 올렸던 것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 심흥택 위원 2억 4천 4백만원 작년도 예산에서 5천 8백만원밖에 안되니까, 1억 8천 5백만원이 감소가 됐는데, 전혀 지도사업을 뺐다는 얘기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 이것은 수정예산이 국도비가 계상이 여기 안들어 왔기 때문에......
○ 신광철 위원 소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11페이지에 일반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맛좋은 이천쌀 생산 재배력 해가지고 150만원을 확정도 안된 상태에서 삭감된 겁니까? 이천쌀을 홍보를 더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삭감이 됐단 말이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게 되는데요. 비교 증감 삭감이라고 하는 것은 금년도 여기 위원님들한테 예산 드린 것은 국.도비 올라 갑니다.
○ 신광철 위원 올려 줘야지, 그거 안 올려주면 이천쌀 때문에 난리인데, 홍보자료가 삭감이 되면 안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총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그것을 수정예산에 올릴때는 저희 예산이 쥐꼬리만큼 늘어 납니다만 금년도 11억 3천 7천만원에서 국도비 수정안이 올라오면 11억 9천 544만 4천원이 됩니다. 그래서 늘어납니다. 삼각형은 다 없어질 것입니다.
○ 국희영 위원 우리 부의장님이 농촌에서 실제 일할수 있는 돈이 지금 1년에 9백 이상을 쓰는 농가가 얼마 되느냐 이거예요. 그래서 따져 물으시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수정예산이 들어오기전에 뽑아 봤는데, 시범사업이 농산물 다목적지역 특수 협동 사업이라고 해서 두군데 환경개선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기계 공동보관 창고가 있고, 농가 주거환경개선 시범사업이 33호가 있고, 농촌 마을 환경개선 시범사업이 한 개 마을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소장님,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나눠 드리고, 다른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 위원님 말씀 하세요.
○ 박선기 위원 지난번에도 이런 자리에서 질문 했었는데, 204페이지 보면 차량 선박 유지비가 있는데요. 오토바이는 계속 여기서 누락이 됩니다. 어떻게 보관이 되고 있고 사용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구요, 그리고 각 읍면에서 한군데 농기계 창고도 지어 주고 했는데 두가지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이륜차 유지비는 중간부분에 보면 있습니다. 사용 할수 있는 오토바이가 스물다섯대입니다.
○ 박선기 위원 먼저는 스물 다섯 대가 넘었는데......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넘었었는데, 금년도 재물조사후 내년 1월중에 다섯 대 처분 시킬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럼 몇 대 입니까?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지금 스무대가 됩니다. 사용 할 수 있는 것이 스물 다섯 대가 되기 때문에 예산을 그것만 올렸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부품을 현재 각 읍면에 나눠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재작년에는 도로 걷었는데 다시 나눠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기계 부품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위원 기계가 고장 났거나 그러면 거기다 고장나면 받고 나눠 줬다 이말이죠. 그럼 보관창고 필요 없는데 예산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각 읍면 사무소에서 부품 보관을 하고 지급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기종이 나오고 구기종에 대한 부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걸 다 인수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자꾸 농기계는 대형화 되고 기종은 신기종이 나오고 옛날에 각 읍면에서 부품을 가지고 있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기종을 가지고 있는 그런농가, 하루빨리 그 농가가 없어지기전에 구기종에 해당되는 부품을 저희들이 각 부락별로 영농 단지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조사를 해가지고 구기종이기 때문에 기종을 쓰시다가 망가지시면 이러이러한 부품을 활용을 하십시오. 해서 망가지지 않았지만 기종 갱신을 해서 나눠 드린것분하고 지금 신기종이 많이 나오고 대형으로 농기계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거기에 대한 보수를 하고 수리를 할수 있는 부품이라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수시로 보관을 하고 있다가 추후에 수리할 때 활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단 저희들이 수리를 안하고 무조건 나눠줬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과거 각 읍면에서 묵은 기종에 대한 기종이 새롭게 나오기 때문에 쓸모가 없게돼서 구기종이 없어지기전에 저희들이 그것을 조사해서 저희들이 영수증받고 이렇게 나눠 드렸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것이 회사로 반납은 안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회사로 반납은 안됩니다. 회사에서는 그냥가져 가라면 가져갈까, 반납은 안됩니다.
○ 심흥택 위원 농기구 하나에 얼마입니까? 12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농기계 수리비는 지도소에서 그냥하면 소 수리반이라고 해서 대형 이런 것은 우리한테 해당이 안 되고 소형 부품들이 계산이 됐기 때문에 3백만원 정도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보면 3백만원 가지고, 왜냐하면 많이 올려서 확보를 많이 하고 싶어도 농기계라는 것이 부품을 많이 확보 했다가 기종이 지나면 자꾸 쓰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 쓰고 모자라면 또 추경에......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농기계 수리반이 쭉 들어간 다음에 행사가 끝난뒤에 지역구에 가서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나 여러층 인사에게 엊그제 농촌지도소에서 와서 농기계 수리 어떤 것 해주고 갔어요 하고 물어 봤더니, 농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수준이 아니라 그 이하로 사실상 내실을 기해 주지 않았어요. 안한만 못할 정도예요. 그런걸 한번 사업을 했으면 반성도 하고 성과 평가도 해보는 그런 기회도 가져 보세요.
○ 국희영 위원 현실성이 맞아야 된다 이겁니다. 이천에 소규모 농기계, 누가 사용합니까? 대형화 되고 있는데, 그리고 또 한 말씀 묻겠는데요. '93년도 이천에 실용 농지가 얼마 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1,570평입니다.
○ 국희영 위원 밭은요?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밭은 8,873헥타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계장님, 정확한 데이타를 빼서 국위원님께 알려 주세요.
○ 농촌기획계장 이상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른 위원님들 질의 계십니까?
○ 유광수 위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께 건의 드리고 우리 특별 위원장님에게는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 농촌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이 날카로워 졌고, 제가 이번에 가장 느낀 것이 농촌지도소라고 하는 것은 농민의 마지막 보루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어느 위원이 가서 어떤 농민과 대화를 할 때 농촌지도소 직원과 면담해서 농사를 지은 사람하고 그렇지 않은 일반 농민하고 생산량이 달라요. 면사무소에 산업계가 있어도 우리 농촌지도소를 찾아간다 이거예요. 농민들이 그런데 면에 가 있는 면에 농촌지도소에 가보면, 소장 하나 있는데, 그건 우리 위원들이 매년 같이 얘기를 하시는데, 사람 하나는 데려다 놓고 일하라는 것은 그건 억지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 하려면 물론 또 이렇게 얘기하면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 타.시군을 비교해 보니까 이렇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타 시.군에 비교하지 말고, 농촌지도소 면단위 직원 하나를 보내자 이거예요. 얼핏 내머리에 직원 하나 50만원씩만 줘두 1년에 6천만원이면 됩니다. 지금 우리 예산을 여러분이 하루종일 했습니다만 불필요한 예산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지도소장님하고 기획실장님 필요한 것 각읍면 농촌지도소에 인원 하나를 배치 시켜줄 것을 건의 드리고 특별 위원장님께 긴급 동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힘으로 안됩니다. 우리 의회 차원에서 긴급 결의해서 우리 결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면단위 농촌지도소에 우리 군비라도 인원을 하나 배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줄 것을 긴급 동의 합니다. 그 동의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께서는 각별히 신경 쓰셔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러분들 긴급 동의 유위원님 말씀 하신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찬성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 하셨기 때문에 이 문제부터 해결을 결정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긴급 동의안에 대해서 군수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 유광수 위원 우선 의결을 하시고, 이의가 없으면 그 의결사항을 군수에게, 지금 농촌지도소 문제가 굉장히 심각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하고 하겠습니다. 더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 임진혁 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예산 짠것하고, 우리 농촌발전계획, 이천군에서 세운 내용하고 병행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까? 그 농촌발전 계획을 보면 연차적으로 농촌에 어떤 사업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 계획에 병행해서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은 거기는 기본 마스터 플랜이 이천군에 연도별로 무엇 무엇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어 있고 저희들은 시.군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시범 사업을 해가지고 주민들한테 그것을 확연히 현지실습에서 실증을 인정을 받았을 때 그게 확정이 되면 확산되는 것은 군의 예산에 반영을 해가지고 하는 것이고, 저희들은 주로 시범 사업적이기 때문에 그건 별개입니다. 농촌발전 10개년 계획은......
○ 임진혁 위원 농촌지도소를 제가 아는 것은 대단위하는 농업을 추진하는 국가에서, 그런데 거기에는 국도비가 있고, 군비 시범사업이 있는데, 거기하고 보조를 맞춘 사업이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연차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여기에 사업이 들어올게 없다 이런 얘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맞출래야 맞출수가 없습니다. 42조원 투자한다는 범주내에 들어 있는 것하고는......
○ 임진혁 위원 거기에는 42조원 투자하는 것은 군비가 전혀 안들어 가고......
○ 기획실장 조남철 농어촌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은 중앙부처의 10개년 계획으로 42조원을 투자한다 이런 측면에 맞춰서 농어촌 발전 계획을 세우는 것입니다. 거기에 계획된 것이 일부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와서 반영이 되는 것도 있고 반영이 되지 않는 것도 있고 또 군 자체적으로 발전계획을 한다고 준해서 주기 때문에 주로 계획은 산업과에서 합니다. 심의위원회 또 거기서 운영을 하고 농촌지도소에서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기반조성쪽으로 보시면 됩니다.
○ 임진혁 위원 그건 산업과에서 하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농촌지도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유광수 위원님의 긴급동의에 대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찬성 하셨기 때문에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의, 우리 여러 위원님이 이해를 해주신다면 정회를 해서 심도있게 의견을 교환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57분 정회)
(16시 10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획상 가정복지과 취지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기 전에 유광수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이 찬성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정회 시간을 통해서 의견을 교환 했던 것은 우리가 예산심의 특별위원회이니까, 예산증액 요구를 문서화해서 집행부에 송부 시키는 것이 어떨까 해서 말씀 드렸는데 여러 위원님들 제가 말씀 드린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긴급 동의건에 대해서는 문서화해서 예산증액 요구서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가정복지과장님의 취지 설명을 듣겠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가정복지과장 박순자입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국비보조 사업비를 제외한 군비사업 예산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3년도 저희 군 사업비는 10억 8천 903만 5천원입니다. '94년도 가정복지과 군비 예산은 예산에서는 1억 2천 848만원입니다만, 사회과 소관 묘지관리 3천 226만 8천원이 사회진흥과 청소년복지분야 3천 530만원을 제외한 저희 가정복지과 6천 69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분야별로 보면 가정복지가 782만 6천원, 노인복지가 3천 795만 6천원, 아동복지가 306만원, 부녀복지가 1천 207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목별로 설명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 운영비로써 관서당 경비에 급식비가 65만 5천원, 여비가 445만 8천원, 수용비가 210만 3천원, 업무 추진비가 54만원, 자산취득비가 7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 일반 수용비 넘기시고, 공공요금 136페이지 넘기시고, 그 다음에 업무 추진비 137페이지 거기서부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137페이지, 업무 추진비입니다. 독거노인 위로에 1회에 3만원씩 150명에 대한 위로입니다. 이것은 구정, 추석절을 기해서 군수님께서 위로를 하시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 시설로써 구정과 추석절을 맞이해서 15만원상당의 2개소 2회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노인 건강진단 대상자 급식이 되겠는데요. 노인건강 진단시에 노인들이 오시면 점심을 대접하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써 대한 노인회 보조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로써 보상금으로써 소녀소녀가장 하계 수련대회 참석 보상금으로써 1만원, 64명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기념시상에 1만원 상당의 시상품으로 42 학생에 보낼 계획입니다. 다음은 구료비로써 기.미아 긴급구료 의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 위탁금이 되겠습니다. 기.미아 발생에 대한 민간 임시 수용위탁비가 되겠습니다.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묘지관리는 위생계 업무 이관으로써 140페이지, 부년복지에서 설명이 계속 되겠습니다. 141페이지부터 시작 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써 주부취미교실 교육 교재 3천원에 4회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부취미교실 교육용 미싱수리가 되겠습니다. 18만원입니다. 다음은 임차료로써 여성단체 자원봉사자 차량지원이 2회에 34만원, 여성단체연수회 참석 차량지원이 2회에 34만원 기재 했습니다. 재료비로써 주부 취미교실 솜씨자랑 대회 재료가 2백명을 잡아 8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여비로써 국내여비는 부녀 시책지도 여비로 80만원을 세웠습니다.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여성단체 협의회 간담회로 36만원을 세웠습니다. 142페이지입니다. 보상금으로써 미혼모 긴급구호비 60만원, 주부기예 경진대회 출품작 보상에 40만원, 여성지도자 교육참석 보상에 70만원, 모범여성 표창에 35만원을 세웠습니다. 다음은 모자보호로써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모자세대 학습재료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60명에 120만원을 세웠습니다. 모자세대 위탁교육이 80명에 2일 480만원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복지입니다만 이것은 사회진흥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저희 가정복지과 소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금 과장님 말씀 들으시고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위원 전부 삼각형인데 국도비 다 나오면 삼각형 없어지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삼각형 없어지는 분야도 있겠지만, 저희는 전체가 국도비 사업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저희 순 군비 예산은 6천 691만 2천원입니다.
○ 임진혁 위원 모자세대라는 것이 부모님이 없이 아버지 없이 엄마하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1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어머니 세대가 됩니다.
○ 임진혁 위원 이천군에 몇 명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172세대가 됩니다.
○ 임진혁 위원 172세대인데 일부만 교육을 시키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다 참석은 할 수가 없죠.
○ 임진혁 위원 무슨 교육을 시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입소해서 자녀와 엄마가 같이 함께 교육을 받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생각을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매년 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올해 처음 계획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것은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예산을 세워 줬는데 추진을 못 해요.
○ 위원장 김문식 142페이지 보상금에 보면, 지금 전년도에 806만 8천원이 감소가 됐거든요. 감소된 요인하고 임위원님 말씀은 우리 이천군 관내에 많은 세대가 있는데, 이렇게 80명하고 학습 재료비 60명을 계상해도 충분히 되는지 계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이건 7등급 미만을 잡은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감소 요인은?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이건 국비가 들어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 심흥택 위원 137페이지, 업무 추진비가 작년에 예산 1천 168만원, 다 지불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네.
○ 심흥택 위원 2백만원이 감소가 됐단 말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노인복지시설 위문은 연말이 남았죠.
○ 심흥택 위원 내년에 독거노인 위로는......
○ 서한석 위원 이것은 국도비가 안 나와서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건 아닙니다. 이것은 감이 됐습니다.
○ 서한석 위원 어째서 감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닙니다. 독거노인 위로를 저희 군수님 위로 계획이 있습니다. 저희가 혼자 사시는 노인들을 명절 때 그냥 있을수가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불하고 의류를 사가지고 저희 계장들하고 방문을......
○ 위원장 김문식 군수님 명의로 주는거죠? 군수님 업무 추진비로 가정복지과에 계상한 것은 아닙니까, 이건 그렇게 이해를 해 주세요.
○ 임진혁 위원 이것이 언제 언제 두 번이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추석하고, 구정이죠.
○ 서한석 위원 그런데 이건 왜 삼각형이 되어 있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208만원이 왜 감소가 됐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경로당 강당 중식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읍면 및 회장 간담 중식이 54만원이 54만원중에서 작년에 독거노인 위로 격려가 1천만원이 있었는데, 1백만원선이 깎였잖아요. 이것하고 해서 208만원이 깎였습니다.
○ 신광철 위원 모자 가정세대와 아동세대에 대하여, 아침에도 뉴스에 상당히 심각하게 나오더라구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게 점차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아버지가 없단 말이예요. 불의의 사고라든지 이런 입장에서 어머니하고 사는데 어머니가 애를 돌봐야 되는데 직장에 갔다 온다고 하고 그냥 나가 버린대요. 애들은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부에서 도와주고 신경을 써 주는데 그런 것이 이천군에도 발견이 됐다고 하면 빨리 대책을 세워야됩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아동세대는 책정을 하죠. 보호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농촌 총각 짝짓기, 장가 보내 주는 것은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그 업무를 추진 했었는데요.
○ 심흥택 위원 이천에서 전혀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이루어진 쌍이 다른 결혼 상담소 국제교류로 인한......
○ 심흥택 위원 전혀 문의가 안 들어와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문의가 들어오지만, 농촌에서는 오죠. 상담이 옵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제적으로 왔었잖아요. 결혼을 했었는데 실패가 많고 국내에서는 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임진혁 위원님 말씀 하세요.
○ 임진혁 위원 이천군 공무원 합창단 강사료 해 가지고 250페이지 보면, 일반하고 발표회 하고 되어 있는데, 일반이 3만 5천원 곱하기 2시간 672만원, 발표회 28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자 공무원이 합창단을 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합창단 노래 하는 것 한번도 못 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혼성 합창을 조직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올해 했습니다. 어머니 합창단과 직장 이천군에 혼성 합창단을 조직을 했습니다만, 업무는 문화공보실 소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산도 내년 부터는 문화공보실에 세웠고 업무도 이관되어야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는데요......
○ 임진혁 위원 문화공보실에서 예산 다룬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94년도부터 그렇게 다뤄야 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아까 설명 할 때는 그게 아니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그러니까, 저희가 세웠습니다. 예산을 작년에 기준해서 '94년도 예산을 게재한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구요. 군청직원들이 하는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어머니 합창단도 거기에 포함된 것이죠.
○ 위원장 김문식 예산은 공보실에서 쓰고 집행관서는 가정복지과이다 이거죠?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일반은 우리 어머니 합창단이 게재된 것이고, 발표회는 280만원은 어머니 합창단 발표회 1회와 우리 직장 혼성 발표회가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이 업무 소관은 문화공보실의 소관은 확실하구요. 저희가 어머니 합창단이니까, 저희가 조직을 했었고, 또 직장 합창단도 군수님 지시하에 저희가 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잘 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강사 수당 아니에요. 2명......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강사 수당입니다. 지휘자가 되죠.
○ 임진혁 위원 이건 이천 사람 써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지휘자는 지금 어머니 합창단은 성남 시립합창단 지휘자분을 모셨습니다. 올해 10월까지는 발표회를 이중일 목사님이 지휘를 맡아 주셨는데 발령이 나시는 관계로 수원으로 가셔서 지휘를 못하게 되셔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성남 시립합창단 지휘자님을 모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선기 위원 이것하고 별개인데요. 노인.아동복지 회관 건립에 대해서 현황이 어떻게 된 것인지 상황을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노인.아동복지 회관을 10월 20일 준공 예정이었습니다만, 시설이 아직 덜 되어 있어서 지금 지체 상환을 해야할 단계에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업자는 누구에요? 한달에 얼마씩 내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하루에 공사비 1%, 78만원이 되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78만원? 하루에......
○ 박선기 위원 그럼, 부실공사가 되지......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도 다 지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준공이 늦을뿐이죠. 하자가 되는 것은 제가 보기에도 없다고 생각 합니다.
○ 유광수 위원 4천만원 지체 상환금을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업자가 4천만원 밑지고......
○ 위원장 김문식 본청에서 기일을 위반 했을 때 지체 상환금 읍.면 단위는 위약금을 공제를 하는데 거기는 위원님들이 그렇게 하다 보면 공사비에서 위약금이나 지체 상환금을 제외하고 지급 되니까 공사가 엉터리가 되지 않을까 우려를 하는데 거기에는 감독하는 관리자가 있으니까, 청내에, 부서에 그건 책임을 지고......
○ 심흥택 위원 거기 위치가 선정된 것은 어떠한 의미에서 된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부지를 가까운 곳에 알아 보니까, 너무도 비싸고 그래서 못구했거든요. 그래서 할수 없어서 그곳이 공유지거든요. 그래서 선택 했구요. 십년지계를 해서 그 자리로 결정 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우선 부지가 먼저입니까? 운영 효과가 먼저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운영효과는 어떤 부분에서는 효과를 누릴 수 있도록 방법을 찾아야겠죠. 저희 계획은 지금 거리가 떨어져 있어서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것은 이천읍에 속해있는 노인들만 활용할 계획으로 봐서 노인분들에게 승차권을 드리고 있거든요. 그것을 타고 터미널까지 오시면 저희들이 셔틀 버스를 이용해서 모실수 있도록 그러한 계획하에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수용인원은 몇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70~80명, 1일 70~80명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럼, 노인들 오시면 그분들 점심 같은 것은 대접 안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점심 계획도 있고, 수정안에 넣었습니다만, 저희가 군비로써 들여서 자원 봉사자를 여성단체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원봉사자를 활용해서 식사를 대접할 수 있는 계획으로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차 하나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35인승 군청 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건 말도 안되지요. 그걸 하루종일 운영하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하루종일이 아니죠. 시간을 돌고 나머지 시간을 군에서 활용할 수 있죠?
○ 심흥택 위원 그럼, 급식 계획이 세워 있는데, 여기에 안나와 있는데......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수정안에......
○ 심흥택 위원 제 개인 생각에는 지금 현재 새마을 회관, 무슨 복지회관 짓는 것 있죠. 지금 거기다 병행해서 지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거기는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공원부지를 그만큼 할애한 것도 많이 한 것으로 생각 하는데요. 공원법에 보면 또 거기에 문제점이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과장님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동복지나 노인복지를 보면 업무추진비란에 보면 독거노인 위로해 가지고 노인복지시설 위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동복지에 보면 업무 추진비가 없거든요. 그럼, 우리 이천군 관내 아동들만 수용하고 있는 이런 단체나 사설 단체는 없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저희가 성애원이 아동복지시설이거든요. 그건 서울 시설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서울 시설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서울시에서 관리하는 시설이라는 겁니다. 저희 관내시설이 아닌데요. 예산만 허락한다면 좋죠. 저희 관내에 있는 우리 주민이니까, 다 좋은데요......
○ 위원장 김문식 다시 말씀 드려서 지금 서울시에서 관장하고 있는 우리 관내에 그런 시설이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이천군에 가정복지과장님으로써 1년 한번쯤은 좀 더 여유가 있다면 추석이나 설을 이용해서 1년에 두 번 제가 알기로는 대월면 군량리에는 종교 단체가 운영하는 법인체는 아니지만 그런 곳, 또 노인복지 부분에서 다만 얼마라도 계상을 하셔서 모가면 소고리에 부녀 회장님의 노인들 뒷바라지 하는 것, 그런 음지에서 활동하는 분야에 가정복지 과장님이 적어도 우리 위원님들 생각에는 업무 추진비에 아동복지나 노인복지에 계상을 다만 얼마라도 하셔서 월 한번씩은 못가시더라도 1년에 두 번 추석이나 설 때 두번은 다녀 오셔도 괜찮지 않느냐 해서 그게 하나는 계상이 안됐어요.
○ 가정복지과장 박순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위원님들 얼마나 감동을 받으셨습니까? 모가면 부녀회장이 넉넉지 못한 살림에, 기획실장님 가정복지과에 올리시면 돈 1~2백만원 세워주면 복지과장님이 군수님을 대신해서, 공무원을 대신해서, 국가를 대신해서, 한마디의 위로가 얼마나 그 사람들 힘이 되겠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사회과 소관에 별도로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아동복지과 소관으로 사회과 소관에 평안의 집이나, 하나원이나......
○ 위원장 김문식 그건 법인체지, 우리 군에서 거기 하나 관여하지 않아도 정부에서 보조금이며, 지원금 이런 거 다 줬기 때문에......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러니까, 그런 불우시설에 사시는 분들 위로로 예산이 사회과에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가정복지과에서는 이렇게 다녀 오셔도 사회복지과에서 다녀 왔다는 소리는 한번도 못 들었어요. 실장님 계상을 하세요. 그리고 실장님 우리 예산회계 규칙에 보시면 본청 실과장님들 하고, 심사를 해서 이것이 기획실장님한테 올라오게 되면 9월 30일까지 기획실장님이 취합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정을 하시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사정이 끝나면, 가정복지과에 예산 올라온 것은 얼마 삭감이 됐고, 얼마나 책정이 됐다 이렇게 한번 편성한 내용을 통보 아니면 좌담을 하시지 않습니까? 이거 안하고 있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건 좌담회 그런 것은 하지 않지만, 그 실무계장들에게 와서 확인을 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실무계장이 여기는 재무회계 규칙에는 안 나와요. 아까 같은 경우 농촌 지도소장님도 4천원으로 올렸는데 3천원으로 책정된 것 이런 것은 농촌지도소장님이 위원님들한테 망신을 당했고, 또 농촌지도소장님이 4천원을 올렸습니다. 그러면 일방적으로 기획실에서 내가 기획실장이니까, 타 부서에서 올라온 예산 내맘대로 해도 괜찮다고 하는 그런 인상밖에 더 줍니까? 앞으로 이걸 꼭 지키셔서 관서의 장이나 각 부서의 계장간에 꼭 이걸 하셔 가지고 이 이행절차를 밟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계장 얘기를 들으니까, 실무자끼리 도시락을 주는데 3천원짜리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예산이 된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가정복지과에서도 이런 이행절차를 밟으시면 왜 실무계장님한테 맡깁니까? 과장님이 주관 하셔야지, 관련 재무 규칙에 보면 기획실장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런 절차를 밟으셔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군수님도 간부회의때 예산이 들어가고 안 들어있는 꼭 들어가야 되는데 빠졌다든가 이런 것을 확인해서 나와라 이렇게 지시를 하셨어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가정복지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예산심의를 이것으로 마치고 예산결산 제3차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3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김문식박선기심흥택국희영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