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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6일(월) 오전 10시 1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2차 특별위원회)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10시 1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예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괄, ‘94년도 이천군의 세입예산규모는 516억 8천 2백 34만 4천원으로 일반회계가 446억 1천 490만 1천원, 기타 특별회계가 24억 9천 88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 6천 863만 2천원으로서 ’93 당초예산보다 260억 7천 558만 3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출예산규모를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천군의 세출 예산규모는 일반회계가 446억 1천 490만 1천원, 기타 특벼회계가 24억 9천 881만 1천원, 공기업 특별회계가 45억 6천 863만 2천원, 합게가 516억 8천 234만 4천원입니다.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60억 7천 558만 3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442억 1천 933만 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총괄표는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 ’94년도 이천군의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총 446억 1천 490만 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43억 7천 744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증액내역은 지방세가 15억 4천 8백만원, 세외수입이 30억 7천 548만원, 지방교부세가 5억 6천만원, 다음은 세입예산 감액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195억 6천 92만 8천원, 세입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세출예산 규모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이천군 일반회계 세출예산규모는 446억 1천 490만 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43억 7천 744만 7천원이 감소되었으며, 최종 예산보다는 278억 1천 636만 8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감소된 부분은 의회비 7천 734만 9천원, 사회복지비 7억 9천 275만원, 산업경제비에 186억 6천 326만 1천원, 지역개발비에 42억 4천 970만 2천원, 문화체육비에 5천 992만 3천원, 민방위비에 6억 2천 887만원이 감소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행정비에 41억 5천 192만 1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에 59억 4천 248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 증감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4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24억 9천 881만 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액 25억 4천 698만원보다 4천 736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 증액된 내역은 주차장 특별회계 6천 579만 6천원,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 3천 614만 8천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2천 109만 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에 2억 4천 999만 9천원, 회계별 감액된 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1억 천 443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억 4천 597만 4천원, 다음은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총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4년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45억 6천 863만 2천원으로 ’93년도 당초 예산액 79억 5천 348만 7천원보다 33억 8천 485만 5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내역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증감 내역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5억 1천 529만 9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천 4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8천 185만 3천원, 사업 외 수입에 9천 257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4년도 주택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억 1천 529만 9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1억 7천 443만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내역은 지방채 상환에 차입금 이자 8천 185만 1천원,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9천 257만 9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주차장관리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4년도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2억 5천 180만 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6천 5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주차장관리 수탁자 부담금 수입에서 4천 359만 5천원과 수업 외 수입에 이월금 1천원 일반회계 전입금 720만원, 교통사업 수입에서 1천 5백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94년도 세출예산은 2억 5천 180만 1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6천 579만 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관리비에 411만원과 예비비에 8천 190만 3천원이 증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비에 2천 21만 7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4년도 새마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3천 977만 4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천 614만 8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지원비에 822만 7천원과 새마을 소득특별사업 자금 지원비에 2천 614만 7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1억 2천 87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 109만 2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융자금 이자수입에 216만 2천원, 융자금 회수수입에 1천 893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4년도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억 2천 870만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천 1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영세민 생활 안정자금 지원비에 2천 109만 2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9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7억 6백만 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 보다 2억 4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2억 4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4년도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6백만 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경영수익사업 기금조성 예치금에 2억 4천 999만 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94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액은 7억 5천 723만 5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천 59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사업수입에 제1, 제2지구 환지 청산금 수입에서 2억 4천 597만 3천원과 이월금에서 1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 ‘94년도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7억 5천 723만 5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2억 4천 597만 4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관리비에서 2억 1천 173만 6천원과 예비비에서 3천 423만 8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45억 6천 863만 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8천 4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자본적 수입 38억 9천 159만 8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증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 수익 5억 666만 3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94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45억 6천 863만 2천원으로 ’93년도 당초예산보다 33억 8천 485만 5천원이 감액되었으며, 감액된 부분은 상수도사업 비용에 7천 106만 2천원, 자본적 지출에 33억 1천 379만 3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관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면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사업장 생산수입중 청미천 골재채취매각수입 30억원은 세입 산출근거가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사업결과에 따라 가공적인 세입이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 철저한 분석과 자료 제시로 수입가능 여부를 정확히 판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월사업비의 예산현액 관리를 위한 전년도 이월액 세입 존치과목 설정에 대한 검토가 예산 심의시 요구됩니다. 그리고 예산편성 기본지침상 세입 추계가 모호한 세입원은 과거 3년간의 평균 징수율을 산출, 적용하여 안정적 수준으로 계상토록 되어 있는바, 세외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는 ‘92년도 결산액 대비 261.4%, 도로 사용료는 161.2%, 기타 사용료는 294.9%, 폐기물수집수수료는 177.5%, 시·도세 징수교부금 149.2%, 사용료 징수교부료 144.8%, 기타 징수교부금 265.8%, 이자수입 393.6%, 과태료수입을 325.6% 상향 조정 계상한 것과 관공업 수입은 92.3%, 과년도 수입을 28.1%로 하향 조정하여 세입예산을 편성한 사항은 세외수입 예산 편성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시 충분히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세출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으로는 군의원 보궐선거비용을 의회비에 계상한 것이 추후 집행에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되어 전년도 도위원 보궐선거 비용 계상 때와 같이 일반행정비 선거관리에 계상, 집행토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51페이지 임의보조단체 기준액은 예산편성 지침서상에는 1억원으로 책정되었음에도 1억 1천만원으로 계상된 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70페이지 사무자동화 컴퓨터 50대 구입 5천 577만원 계상분에 대하여는 사용처가 불분명하고 50대분에 대한 프린트기가 10대 구입 예산만 계상되어 프린트기 없이 모니터 사용이 가능한지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됩니다. 166페이지부터 181페이지에 환경사업소 운영 예산편성 중 재산내역상에 국비를 도비로 표기한 사항에 대한 정정이 요구됩니다. 산업과의 관서운영을 위한 관서당 경비가 전혀 계상되지 않아 이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별회계중 영세민생활안정기금운영 특별회계는 ’94년도 특별회계 운용 방향 지침에 의거 기금관리 특별회계는 폐지시키고, 별도 기금관리토록 되어있어 이에 대한 검토가 요망됩니다. 기타 계수관계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아주 특별히 이번 ‘94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취지 검토 의견을 말씀 드린바와 같이 굉장히 연구하고 심도있게 분석을 해주셨어요. 여러 위원님들도 검토의견에 나와있는 유인물을 잘 검토하셔서 각 실과 소장님들하고 질의 하실 때 참고를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실과소별 취지설명을 모두 듣고 난 다음에 손을 들고 거수로써 질의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본 심의기간중에 특별한 사유가 없이 자리를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집행부에서 굉장히 산만한 것 같이 느낍니다. 우리 위원님들 회기중에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위원 잠깐만, 전문 위원님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 예산서에 보면 110페이지 재무과 소관......

○ 위원장 김문식 서위원님, 잠깐 한 3분이나 5분쯤 정회를 하시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2분 정회)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10시 50분 속개)

‘94년도 예산서 계수 심의를 위하여 예산심의를 중단하고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그리고 ’94년도 적정한 예산편성을 위하여 여러 위원님들께서 좀 더 깊이 연구하시고, 검토하셔서 내일 열시에 개의를 하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1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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