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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4일(토)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연장위원)
2. 간사선임(위원장)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군수 제출)
O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님들로 선출이 되셨으며, 12월 4일부터 12월 19일까지 16일간 본회의 휴회기간 동안 ‘94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등 모두 세 건의 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가 소집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는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년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매번 나와야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나와서 앉았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92년도 예비비지출승안, ‘94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를 위한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연장위원)

○ 연장위원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위원 김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심흥택 위원 유광수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김문식 위원님과 유광수 위원님 두 분을 추천하셨습니다.

유광수 위원 저는 이번에 회사 결산 때문에 시간이 안나요. 그러니까, 김문식 위원님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이기 때문에......

○ 연장위원 서한석 그러면 두 분을 추천하셨는데, 민주주의 원칙으로 거수로라도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거수를......

유광수 위원 내가 도저히 시간이 나지 않아요. 왜 그러냐하면, 주주총회가 있어서 당장 월요일날 주주총회 때문에 6일날 못 나와요.

김문식 위원 간사가 있지 않습니까?

유광수 위원 회사가 굉장히 바빠서......

심흥택 위원 유광수 위원님 추천을 취소하겠습니다.

○ 연장위원 서한석 제안하신 심흥택 위원님께서 추천을 취소하셨습니다. 그러면 김문식 위원님이 자동적으로 되는 거죠? 그럼 김문식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김문식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은 나오셔서 의사 진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위원장으로 본인을 선출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할 3건의 예산 관련 안건들이 이천군의 살림 전반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위원님들께서 인식하셔서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위원장)

(10시 8분)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 때와 마찬가지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필 위원 박선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식 또 다른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박선기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이천군수 제출)

(10시 9분)

○ 위원장 김문식 이어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 4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원래는 담당실과소장들의 취지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안건 심사를 시작하여야 하나, 회의진행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취지설명은 본회의 때 제안설명을 듣기도 했으니까,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그 다음에 취지 설명과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위원님들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양해한다」고 하는 위원있음)

서동필 위원 ‘92년도에 이루어진 일 또 ’92년도 결산을 승인하는 마당에 5분간 정회를 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회의를 해서 하면 어떻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서를 하시고, 정회 시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 결론짓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님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세출 결산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은 첫째,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규모는 예산액 801억 1천 691만 3천원에 비하여 133억 4천 927만 2천원이 증가된 934억 6천 618만 7천원이 증액 되었으며, 둘째로는 ‘92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예산현액 912억 5천 969만 6천원에 비해 77.10%인 703억 6천 506만 8천원이 집행 되었습니다. 셋째로 익년도 이월액은 총 231억 111만 8천원으로 명시이월비 7억 8천 316만원, 사고이월비 107억 5천 555만 4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천 294만 3천원 그리고 순세계 잉여금은 107억 3천 946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 세입세출 결산 잉여금 처리현황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2년도 일반회계 세입 예산액이 614억 7천 97만 2천원이었으나, 징수 결정액은 730억 9천 732만 7천원으로 수납액은 99.37%에 달하는 726억 4천 147만 3천원이며, 지방세 미수액 3억 5천 520만 8천원은 불납 결손액에 145만 2천원으로 ’92년도 미수납액에 0.4%를 차지하고 있고, 미수납액으로 3억 5천 375만 6천원 중 채무자 행방불명 및 납세자 태만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2억 4천 765만 6천원으로 미수납액의 70%를 차지하고 있고, 재산 압류중인 것은 1억 610만원을 점유하여 지방세 결손은 시효소멸이 되지 않도록 사전징수 및 채무관리에 효율적인 방안을 강구하여야 하겠으며, 미수사유 중 행불자 및 납세태만 부분이 70%에 이르고 있는 바, 각종 전산망 및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이에 대한 추적을 강화하여 미납자 근절대책에 힘쓰는 한편, 최근 급격히 늘어가는 자동차세의 효율적 관리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세입징수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702억 5천 185만 4천원 이었으나 83.31%인 585억 2천 984만원이 지출되어 117억 2천 201만 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 하였습니다. 집행잔액 사유는 다음연도로 54억 2천 903만 8천원이 명시 및 사고 이월되었고, 예산현액의 8.95%인 불용액 62억 9천 297만 6천원을 원인별로 보면 예산집행 사유 미발생에 3억 761만 8천원, 예산 절감액 4억 3천 622만원, 예산집행잔액 48억 4천 891만원, 보조금 집행 잔액 6억 8천 403만 3천원, 기타에 1천 619만 5천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결산액은 14억 4천 46만 9천원으로서 소송 공탁금으로 ’92년 5월 8일 지출 결정을 받아 7백만원을 집행 하였으며, 나머지는 불용액으로 14억 6천 346만 9천원이 차년도로 이월 되었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이월비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거 ‘92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차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총 30건에 115억 3천 871만 3천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비가 4건에 7억 8천 316만원이며, 사고 이월비는 26건에 107억 5천 555만 3천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말 현재 채권액은 총 92억 2천 282만 5천원으로 이행기간 도래액이 2억 8천 562만 9천원이며, 이행기간 미도래액이 89억 3천 719만 6천원으로 차년도로 이월되었으나, ’91년도 말 현재액이 ‘92년도 이월액에 차액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채권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채무의 결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91년도 말 현재의 총 채무는 137억 8천 903만 6천원으로 ’92년도 상환기간이 도래되어 10억 8천 884만원을 상환했으며, ‘92년도 채무행위는 80억 3천 384만 6천원으로 ’92년도 현재의 채무 총액은 207억 3천 404만 1천원으로 전년도말 현재액보다 69억 4천 5백만 6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91년도 말 세입세출 결산서 ’91년도 말 현재액과 ‘92년도 결산서 전년도 말 현재액의 차액이 발생된 사례는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채무 현재액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의 결산, ‘92년도 말의 공유재산 현재액은 410억 6천 674만원으로 전년도 말 407억 4천 976만 5천원보다 3억 1천 697만 5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공유재산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92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186억 4천 594만 1천원으로 수납액은 208억 2천 471만 3천원이며, 세출예산현액 210억 784만 4천원 중 지출액은 118억 3천 522만 9천원입니다.

익년도 이월액은 총 89억 8천 9백 48만 4천원으로 그 중 명시 이월비가 7억 2천만원, 사고이월비 53억 8천 9백 67만 5천원, 국고보조 사용잔액 5천 356만 9천원, 순세계 잉여금 28억 2천 623만 9천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회계별 결산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특별회계 결산내역을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의 총괄, ‘9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산의 편성과 집행결과를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면 ’92년도 예산 중 일반 회계는 당초 511억 4천 64만 6천원으로 편성하여 전년도 최종 예산대비 6.34%가 증가 하였으나 년도 중 3회에 걸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함으로서 그 규모가 614억 7천 97만 2천원이 되어 ‘91년도 총예산 대비 27.82%가 증가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당초예산이 170억 4천 729만 8천원이었으나 3차에 걸친 추가편성으로 186억 4천 594만 1천원이 되어 ’91년도 최종예산 대비 77.54%가 중가 하였습니다.

‘92년도 예산의 집행결과를 보면 먼저 일반회계의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8.17%인 726억 4천 147만 3천원으로 111억 7천 50만 1천원이 초과 세수가 발생하였고, 세출결산도 585억 2천원으로 141억 1천 163만 4천원의 세계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61억 9천 841만 2천원을 다음연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 79억 1천 322만 1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예산액의 11.68%인 208억 2천 471만 3천원으로 21억 7천 877만원이 초과세수가 발생 하였고 세출결산도 118억 3천 522만 9천원으로 89억 8천 948만 4천원의 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으며, 세출예산의 이월에 따라 이월재원 61억 6천 324만 4천원은 다음연도 이월시킨 것을 제외한 순잉여금은 28억 2천 623만 9천원이 됩니다.

다음은 14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결산 ‘9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614억 97만 2천원, 수납액은 726억 4천 147만 3천원으로 에산액의 대비 118.17% 성과를 거양하였다고 볼 수 있으나 목표 초과 징수액의 면밀한 분석으로 세입예산에 편성함으로서 세입예산 운영의 적정 도모를 하여야 하나 3차에 걸쳐 추경예산을 편성하였음에도 예산액을 수정치 않았음은 재정 운영상 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세입 징수결정액 730억 9천 732만 7천원 중 수납액이 726억 4천 147만 3천원을 제외한 미수납액 4억 5천 585만 3천원에 대하여는 시효소멸로 결손처리가 되지 않도록 사전 징수이행 및 전산망 등을 활용 미납자 근절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실정입니다.

‘92년도 지방세수입 중 과년도 수입징수 결정액은 1억 9천 54만 2천원인데 비하여 실제 수납액은 1억 3천 306만 8천원으로 5천 747만 4천원이 미수납된 사례는 원인이 규명될 수 있도록 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 ‘92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702억 5천 185만 4천원, 그 중 집행액은 585억 2천 983만 8천원으로서 83.31% 실적을 나타내고 있음은 그간의 여건변동으로 인한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으나 불용액 62억 9천 297만 6천원에 대하여는 기본운영 계획상 차질이 발생하였다고 예견되나 예산액이 전액 미집행된 통계관리 외 15건에 5천 683만 3천원에 대하여는 합리적인 판단을 하여 사업변경을 하는 등 조치를 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예가 없도록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각종 사고이월사업에 대하여는 기간내 모든 사업이 완료 되었는가 검토가 요망됩니다.

다음은 16페이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세입결산 ‘92년도 각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총 186억 4천 594만 3천원으로 징수결정액 209억 7천 5백만 2천원으로 실제수납액 208억 2천 471만 3천원으로 99.28%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미수납액 1억 5천 28만 9천원에 대하여 원인 분석한 결과 각종 사용료와 과태료 및 융자금이므로 담보물의 확보등으로 철저한 수납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세출결산은 각 특별회계 예산현액은 210억 784만 4천원으로 그 중 집행액은 118억 3천 522만 9천원으로 56.33%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상수도 특별회계의 경우, 공기부족으로 인한 이월사유가 발생한 점도 있으나, 기타사업에 대하여는 사업실적이 부진한 실정이므로 적극성 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되며, 특히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설치 운영 목적에 따라 최대한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자금운용의 철저를 기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마을 소득금고운영사업 외 1건의 14억 3천 81만 1천원에 예산 전액 미집행한 사례가 있는 등 효과적인 자금운용을 하여 특별회계 설치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의지가 부족한 바, 이는 앞으로 적극 시정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현황, ’92년도 예비비 총액은 ‘92년도 결산결과 14억 7천 46만 9천원으로 지출내역은 ’92년 5월 8일 소송 공탁금 경비로 7백만원이 집행 되었으며, 집행잔액 14억 6천 346만 9천원을 불용액으로 차년도 잉여금으로 이월되었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천재지변 발생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바, 그 집행 목적이 분명해야 하며, 선집행 사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사전심의가 불가한 사항으로 향후에는 지출이 예상되는 경비는 예산 편성시 철저한 사정으로 반드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도록 하여 가능하면 예비비 지출을 억제토록 하여야 할 것이며, 승인 요구된 서면상의 예비비 예산액과 ‘92년도 결산서의 예비비 예산액이 4억 6천 335만 2천원의 차액 발생분에 대하여는 심의 시 검토하여야 할 사항으로 사료가 됩니다. 차액발생 내역,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예산액이 14억 7천 46만 9천원,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예산액은 10억 7백 11만 7천원, 차액이 4억 6천 3백 35만 2천원의 차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9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선기 위원님,

박선기 위원 예산을 책정하는 과정에서 무의미하게 예산이 된 것 같습니다. 차액이 생겨서 예산에 차질이 생겼다니,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세입결산 몇 페이지요?

박선기 위원 13페이지 보면 검토 의견에도 있듯이 예산액이 1년에 18.17%차액이 생긴다는 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을 세우면......

○ 위원장 김문식 박선기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박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예산을 항상 지출부분에서 실과소에서 예산을 달라하면 항상 없다, 없다해 가지고 예산 계장이 예산을 짤 때 힘이 드는데, 이렇게 수입에 18.17%는 굉장히 많은 차액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많이 차이가 안 나도록 수입 예산을 잘 세워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세수부분에 있어서는 ‘92년도 예산상의 집행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이 18.17%가 더 받아 들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 드려서 그 세수가 ’93년도 또는 ‘94년도의 계획이 1백원이라고 봤을 때 그냥 막연하게 1백원이라고 추정하지 말고 정확히 세수조사를 잘 파악을 해서 110원이 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1백원이라고 왜 계획을 세워 놨느냐 하는 말씀인데, 다시 말씀 드려서 세수 자원을 정확히 조사하면 한 1백원이 발생 됐다. 그런데 시대 흐름에 따라서 부동산 거래도 더 많았고 공장에 세입이 올라가 가지고 소득세, 주민세 등등 발생요인이 증가했을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대신 좋은 쪽으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 세금을 공무원들이 잘해서 잘 받아 들였다하는 측면으로 볼 수도 있고 또 한가지는 부정적인 측면으로 볼 때는 왜 정확하게 세수 변경을 못해서 계획을 미달되도록 세우고, 추가 목표액이 달성되는 수치가 안 되느냐, 이런 말씀이신데 재무과장님, 거기에 대해서 더 말씀드릴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우리가 정확성을 기하는 그런 세입은 계수가 차질이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추가로......

○ 재무과장 최호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내용 외에는 말씀 드릴 사항이 없구요. 철저히 해서......

박선기 위원 예산서에 보면 세수 재원 변경하는데 수당도 읍·면에 볼 적에도 그런데 앞으로 어느 정도 예산이 들어 각 실과소에서 보고사항이 있으면 그것을 들어줘야지, 그렇게 많이 추가로 재원이 각 실과소에 요구사항을 못하는 그런 차원이구요. 10페이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 재무과인데요.

○ 위원장 김문식 과장님께서 나오세요. 10페이지 공유재산......

박선기 위원 차액이 자꾸 생기는 이유는 뭡니까? 공유재산의 지가 상승 때문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공유재산 관계는 저희가 물론 지가상승도 있지만 저희가 공유재산관리를 하다 보면 소관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저희가 차질도 있고, 그게 증액 되는 게 있고, 저희가 ‘92년도 ’93년도에는 공유재산을 매각한 게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게 아니고, 기계 같은 것, 예산 세워서 뭐 산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문식 박선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아는 데 까지 말씀 드릴께요. 공유재산 결산이 ‘91년도보다 ’92년도가 증가됐다 하는 것은 결산검사 하니까, 예를 들어서 ‘91년도 공사를 마장면 사무소 청사가 ’92년도에 완료가 됐다, 그래서 장부상에 자산이 잡혔거든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공유재산 매각처분을 승인해 주시면, 팔고 보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에 ‘91년도 대비 ’92년도 증가 감소 요인해서 최종적인 결산을 본 금액이니까, 그 세부사항은 한 두건이 아니겠죠.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사항은 재무과장이 일일이 많은 건수를 기억 못 하시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위원 안 계십니까?

임진혁 위원 16페이지에 세출결산에 보면 검토의견에서 새마을 소득금고 운영 사업외에 세 건에 14억 5천 573만원이 전액 미집행 된 사례가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세울 적에는 예산이 적어 가지고, 그냥 서로 쪼개 가지고 예산을 세우는 실정에서 지금도 바로 우리가 예산을 앞으로 다루겠습니다만, 이러한 무의미한 예산을 세운다는 것은 시정 돼야 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어떠한 건에서 전액 미집행 된 것인지 그것도 얘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특별 새마을 소득금고 외 세건에 특별회계는 각 실과소에서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더 저희가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재무과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는데, 임위원님이 양해를 해 주신다면, 먼저 결산검사 때도 사실 ‘92년 미집행 잔액을 임위원님이 굉장히 검토를 하셨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그것이 저희가 결산검사 위원장을 했습니다만 임진혁 위원님하고 검토를 해 봤는데,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보건소의 치과소독기를 수입이다, 이렇게 세워 놨는데, 사실 치과소독기가 고장이 안나고 1년간 풀가동으로 잘 돌아갔습니다. 그래서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불용액으로 나타났고, 또 그렇다고 안 세울 수는 없거든요. 다시 말씀 드려서 치과소독 90만원을 세워 놨다가 그게 고장이 안 나면, 안 쓰는 거죠. 그러니까 불용액으로 나타나죠. 그렇다고 해서 안 쓰고 지나갔는데, ’93년도에 왜 또 세우느냐, 이럴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92년도 고장안 난 기계가 ’93년도에 고장 안 난다고 장담 못하거든요.

국희영 위원 잠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처음으로 회의를 시작하는 데, 충분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담당 과장님이 설명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이 대신 답변하는데, 진행을 그렇게 해 주세요.

임진혁 위원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특별회계 관계는 저희 업무분장에 이것은 새마을 소득 특별회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주차장 이것은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공유임야 관리는 산림과에서, 경영 수익사업은 기획실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자세한 세 건의 14억 5천 573만원 예산 미집행 사례가 있는 등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파악을 해 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임진혁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임진혁 위원 제가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여기에서 위원님들하고 검토 의견이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충분하게 위원들이 의문점이 있으면 집행부에서 그것을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뭐를 갖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고 여기서 답변하시는 것이 각 실과소가 다르다고 해서 답변을 못한다고 하면, 제가 볼 적에는 무의미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희영 위원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보충 말씀 드리겠는데, 여기서 실무 관계관이나, 과장님이나 실장님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는 사전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올라오는데, 여기 올 때는 실무과장이나 해서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답변할 수 있도록 해야지, 그렇지 않고 각 부서별로 답변을 못하고 검토하겠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죠.

○ 위원장 김문식 국위원님이나, 임위원님이나, 같은 맥락에서 말씀 하셨는데,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과장님께 제가 더 두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부서에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무과 결산을 다루는 과장님께서 그래도 좀 더 앞으로는 각종 계수의 검토를 철저히 하셔서, 다시 말씀 드려서 만능박사가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노력을 하고,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질의 응답에 응해 줄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제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 위원장 김문식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6페이지에 보면, 예산 현액이 8.95% 여기에서 예산집행 잔액이 나와요. 보면은 48억 4천 891만원, 48억이라고 하는 잔액이 나오는 것을 원인별로 보면, 일반회계에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나오는건지, 모르겠어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예산이라고 하는 것은 저희가 어떠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공사 같은 것을 집행할 때 거기에는 예정가격이 있고, 입찰가격이 있습니다. 차액이 생기는 것은 그런 금액이 합해져 가지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또 한가지 말씀드리면......

심흥택 위원 예를 들지 말고 어느 부분에서 이렇게 많이 나오는 거에요? 48억원의 예산집행잔액이 예를 드는 게 아니고, 실제거든요 이게. 실제나는거지 예를 들어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 제가 지금 말씀 드린 것은 잔액이 48억 4천......

심흥택 위원 48억인데, 예산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그럼 48억이 가장 집행이 안돼서 고민하고 계셨을 거 아니에요? 그 부분이 어느것이냐 이거에요. 핵심이 조금 아까 뭐해서 남았다. 뭐해서 남았다 제일 큰 덩어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여기 지금 62억 9천만원에서 그렇지 않아요? 집행 잔액이 미발생이 3억밖에 안 되거든 그렇지 않아요? 3억 예산집행 제외하고 나머지 48억은 뭐냐 이거에요.

○ 재무과장 최호순 48억 전부를 세목별로 다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 한두가지 10억이고, 5억이고 안 나간 게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문식 네.

임진혁 위원 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제가 발언을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다분히 지금 검토해 볼 문제가 많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에서 예산을 다루기 전에 이 결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집행부에 의문점 나는 것을 갖다가 듣는 시간을 갖기로 하고, 다음에 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입니다.

서동필 위원 저도 임 위원님 말씀에 동감입니다. 예산결산 92년도 승인의건은 결산검사 때 우리 위원님들 세분이 약 20일 동안 다 거기서 걸러지고, 이것은 검토 보고서거든요. 이 문제는 여기서 논의 될 게 아니고, 잠깐 정회를 하든지 해서 얘기를 하시고 그리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알았습니다.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 하시는데 재무과장님 앞으로는 이 결산 검사 검토 보고서를 전문위원님이 하실 때는 자료를 결산검사 부속 서류라든가 결산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들고 나오셔서 말씀 하시면 좋잖아요. 보조금 집행잔액 같은 것은 우리가 잔액을 남길래야 남기는 겁니까? 쓰고 난 내시에 의해서 해야되는데 그런걸 쭉 말씀 드리면 위원님들 이해가 빠르시지. 사실 그날 우리 세 위원님들이 보고 나머지 전문위원님이 검토 보고서 한 사항이니까, 사실 저를 위시해서 임진혁 위원하고 국희영 위원이 결산 위원들하고 결부가 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자꾸만 말씀드렸던 사항은 과장님이 당황하시고, 자료도 안 갖고 나오셔서 사업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말씀 드렸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이해가 안가요. 세 분 위원은 직접 검토를 하셨기 때문에 아시지만, 모르는 사람이 질문한 겁니다. 그걸 이해 하셔야지, 그렇다면 사전에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위원들에게 주지를 시켜서 다 알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줘 가지고 이런 것이다. 숙지를 시켰으면, 이런 질문이 안 나왔을 텐데, 세 분만 알고 다른 사람은 하나도 모르니까, 궁금할 수밖에 없으니까, 질문이 나오는 거죠.

○ 위원장 김문식 그래서 질의하실 시간을 드렸던 것이고, 질의하는 과정에서 사실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는 그런 것은 유인물로 꼭 봐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면......

박선기 위원 정회를 하면, 나중에 질문을 안 합니까? 합니까?

○ 위원장 김문식 문제가 제기 되면은 다시 그 때 승인을 해 줘야될 사항이니까,

심흥택 위원 임시 정회할 것을 동의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가 그렇게 되면 앞으로 예비비 지출 승인안도 기획실장님이 또 여러분에게 취지설명을 말씀 드려야 하거든요. 또 결산이나 예비비 승인이나 두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비비지출 승인안까지 다 들으시고, 정회를......

신광철 위원 회의중에 잠깐만 정회했다 하자, 이겁니다. 승인해 주고 이게 아니고, 잠깐 정회를 선언 했다가 하자 이거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의 만장일치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1분 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 20분 속개)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다면,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취지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92년도 예비비지출승인에 대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예비비지출승인안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예비비 지출은 작년도에 7백만원을 지출을 했는데, 이 사항을 원고 이강복과 피고 이천군수간에 소송비용에 해당하는 공탁금을 저희가 여주지원에다가 공탁을 시켜야 되는데, 그 당시에 예산에 편성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1회 추경이 7월 22일날 편성됐기 때문에 그 전에 5월 11일날 저희가 여주지원에다가 7백만원을 공탁을 한 것이 있어서 그 사항은 예산편성되기 전에 집행 했기 때문에 예산서에는 들어가지 않고 부득불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습니다. 다만, 지금 현재 소송진행 사항은 유인물로 나눠 드렸습니다만, 제1심과 2심과 상고심이 저희가 전부 승소를 했습니다만, 아직 토지 소유권 이전이 안됐기 때문에 토지 소유권 청구소송을 저희가 제기를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 사항이 있으신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위원님......

심흥택 위원 지금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하고, 승인안 하고 계수가 상당히 차이가 나는 데, 그건 무슨 이유입니까?

○ 위원장 김문식 거기에 대해서 계수 차이가 나는 것을 알고 계세요? 지금, 심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항이 이해 갑니까? 이해 가세요? 안 가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안에 대한......

심흥택 위원 예비비 예산액이 10억 711만 7천원이고, 지출액이 7백만원이고, 예비비 잔액이 7억 11만 7천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 기획실장 조남철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92년도 예비비 예산액은 14억 4천, 전문위원님이 보고한 것입니다. 46만 9천원으로써 7백만원을 제외하고 14억 6천 346만 9천원이거든요. 약 4억 차액이 나는데, 4억이 어디 갔느냐 이겁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저희가 해명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유인물상에 나온 10억 711만 7천원은 최종 예산이 아니고 그 때 예비비 지출 당시에 예비비 총액을 저희가 잡았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것만 승인하면......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죠. 유인물에 착오가 생겼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김문식 착오면, 고쳐 가지고 보고를 해 주셔야지, 이것만 승인이 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추경예산......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이것만 승인해 주면 되는 것인지?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추경예산에 예비비가 빠진 것인데......

○ 위원장 김문식 기획실에서, 심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저도 그걸 공감을 했어요. 저도 지금 예산서에 표시를 해 놓고, 오늘 꼭 짚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한마디로 말씀 드려서 기획실에서 헤매고 있는 거에요. 어째서 최종예산 3차 추경에 우리 147억원이라는 예비비가 책정이 됐는데, 그게 7백만원을 차감해 가지고 잔액이 나타났는데 우리가 당초 예산 ‘92년도 잡았던 이거 가지고, 자료를 했어요. 당초예산 가지고, 잘못된 거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이걸 승인하는 겁니까?

○ 위원장 김문식 아니죠.

심흥택 위원 그럼, 어떤 걸 한다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예비비 잔액이 10억 117만 1천원으로 이것으로 승인한다는 얘기가 되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서면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이거 가지고 검토하면 우리가......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사항이고, 또 지출 승인안이 올라온 것 하고는 발란스가 안 맞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계수가......

○ 위원장 김문식 이거, 유인물로 바로 만들 수 있죠?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금, 기획실장님께서도 인정을 하셨던 사항이고 하니까, 이 안에 대해서 새로 작성을 하는 방법으로 하고 회의를 속개해서 일괄 상정하는 것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신광철 위원 오늘 꼭 승인 해 줘야 할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금방됩니다. 10분이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런 서류가 앞으로 올라올 때는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하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죄송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래 가지고 해야지, 예비비 예산액을 당초 예산액을 집어 넣고 여기서 7백만원으로 차감해 가지고 잔액을 해 놓으면 이거하고 위원님들이 최종 3차 추경까지 나오는데 예산 예비비를 다 알고 계시는데, 7백여, 계정과목을 신설해 가지고 7백여 계정과목을 다 실과 소장님이 본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 예비비는 몇 개 됩니까? 그것 정도는 기획실장님이 잘해야 대여섯가지 되는 거, 그거야 정확히 계수를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알고는 계셔야지요.

국희영 위원 의사과에 묻겠습니다. 서류 언제 가져왔어요.

○ 의사계장 이철호 본회의 전에......

국희영 위원 오늘 아침에......

○ 의사계장 이철호 아닙니다. 24일날 가져왔습니다.

국희영 위원 한번 숫자 좀 보시지. 판단해서 알려주지. 봐서 가르쳐 주시면......

박선기 위원 자료 제출하는 게 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여유 있게 해 주셔 가지고 여기서도 검토를 전문 위원님이나 과에서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잘못 된 것은 서로 조정을 해 가지고, 해야지, 먼저 본예산도 보니까, 사실 수시로 여간 많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그런걸 시간에, 법에 의해서 자료가 틀려 가지고 하는데, 앞으로 법을 떠나서 행정기관에서는 일찌감치 자료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해 가지고, 잘못되면 다시 변경해서 조정해 가지고 본회의나 특별위원회를 완전히 수치를 맞춰 가지고 알려 주세요.

심흥택 위원 제가 아까 재무과장님께 질문하던 사항도 과장님 잘 들어 주세요. 위원들 지금 말씀은 ‘92년도, 지금 현재에 검사를 위원들에게 위촉이 됐으니까, 얘기가 되지, 만약에 위촉이 다른 사람이 됐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충분히 검토를 하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또 거기에 답변할 수 있는 자료도 가져와야죠. 지금 위원들이 그냥 좋습니다. 하지만 검사위원이 위촉이 됐다 이거야, 그런데도 위원님들이 질문을 안 하느냐 이거예요.

국희영 위원 지적된 사항은 위원들에게 평상시에 문서라도 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모르니까 질문하는 거죠.

심흥택 위원 그리고 지금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안 하시는데, 제가 겸해서 말씀 드리면 이번에 지적된 사항, 시정할 사항까지 포함해서 여기서 사실 전부 검토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그것까지 검토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까지 같이 넘어 가는 것은 이렇게 수치가 맞았으니까 다행이지, 사실 다른 사람들이 축협이나 어디 무슨 은행직원들이 와서 작년처럼 두사람, 세사람 한다면 시정해서 가능할 것이냐 문책을 할 것이냐, 여러 가지 방안이 있다 이거예요. 오늘 현재 올라와야 하는 거예요. 시간에 쫓기니까, 빨리 빨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했으니까, 위원장님! 가져 오시면 수치만 맞거든 제 개인 의견은, 끝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옳으신 말씀 해 주셨습니다. 심위원님께서 지금 말씀 하셨던 사항이 앞으로 개선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방자치법상 군의회 위원 세분이 결산검사위원을 하는 곳이 없습니다. 인근 여주군이나 평택군 같은데도 공인회계사를 품값을 주고, 결산검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공인회계사가 20일동안 결산검사를 한 사항을 전 위원들이 알지 못하고 예산상 알지도 못하고 그냥 인정해 줄 수는 없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오늘과 같이 질의할 시간을 가졌어야 되고 또 공인회계사 세사람이 결산검사를 한 내역이 최소한도 취지사항까지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위원님들이 충분히 이해 설득이 가고 난 다음에 승인이냐, 승인이 아니냐를 가부를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위원님들이 다행히 했습니다만 사실 결산검사에 참여하지 않으신 다른 위원님들은 궁금하고, 의아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또 여기 질의 응답 시간이 들어가 있고 그래서 심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 재무과장님은 앞으로 부단히 노력을 하셔서 적어도 결산검사에 대한 취지 설명과 위원님들하고 질의 응답을 할 시간이 있다고 하면 거기에 관련되는 부속 서류나 이런 것은 최소한도 ‘92년도 결산검사에 대한 제반서류를 갖고 나오셔서 질문에 응답을 하셔야 됩니다. 내가 사업 부서가 아니니까, 난 모르겠다 하는 얘기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닙니까? 그것은 앞으로 집행부나 우리 의회간에도 많은 시간을 가지고 서로 검토를 해 볼 사항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획실장님! 앞으로는 유인물을 만드실 때 직원관리를 잘 하셔 가지고, 잘 뽑으셔서 위원님들이 아시게끔 해 주셔야지, 지금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에 보면은 4억 6천만원이라는 계수가 틀리고 여기에는 이렇게 되고 했으니까, 이게 상반되는 얘기가 아닙니까? 회의가 자꾸 지연이 되고 말이죠. 그럼 회의진행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유인물을 참고를 하시고, 그냥 회의를 진행을 할까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국희영 위원 잠깐,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유인물을 재작성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2분 정회)

(11시 50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심위원님 새로 배포해 드린 유인물 심위원님 외 여러 위원님들 이해가 가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맨 겉표지 말고, 그 다음장을 넘겨 보시면, 맨 밑에 현황에 나와서 사업명 그 다음에 예비비 예산액이 14억 7천 46만 9천원이라고 명시되어 있고, 이것이 ‘92년도 3차 추경 예산안 최종 잔액입니다. 그런데 아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은 당초 예산액으로 계수가 나왔던 사항인데, 이렇게 실장님께서 잘못된 것이라고 시인도 하셨고, 여러 위원님들이 참고 하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대로 ‘92년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안과 예비비지출승인안건을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내일 하루 일요일인 관계로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이것으로써 마치고, 월요일 열시부터 ‘93년도 예산심의를 시작 할 것을 말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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