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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4일(금) 오전 11시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1.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2.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5.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관리 조례안 외 7건의 조례안 심의를 위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심흥택 부의장님을 간사에 국희영 의원님을 선임하여 조례안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와 심사결과 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시 3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제2항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3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5항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해서 상정하겠습니다.

먼저 특별위원회의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심흥택 의원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 새마을 소득 사업운영 관리 조례안 외 일곱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 관리 조례안은 심사 보고서 내용에도 있지만 ‘94년도 예산편성 지침에 의거 성격이 유사한 특별회계의 통·폐합 조치에 따라 이천군 새마을 소득 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와 이천군 새마을소득금고운영 특별회계를 통·폐합 이천군 새마을 소득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으로 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며, 이천군 체육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안은 주민의 체육을 진흥함으로써 주민의 체력을 증진하고 건전한 정신을 함양하여 명랑한 주민생활을 영위하게 하며, 나아가 체육을 통하여 주민의 체육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주민 체육시설의 확충을 위한 지원사업 외 3건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1994년부터 5년간 매년 1억원씩 기금을 조성코자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그 내용상 별 문제는 없습니다만, 조사과정에서 체육기금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5년 이후에 쓰도록 이렇게 규칙을 정해줄 것을 저희가 거론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조성코자 하는 조례안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대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 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1조 제 92조 및 제 9조 규정에 의하여 국공유재산 처분·관리에 있어서 대부료 산출기준, 납부기한 등을 조정하여 건물 점유토지의 수의계약 매각범위를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부분 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 하였으며, 이천군환경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군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전담 기구인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인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군 농지개량 조합 구역 외 농지 개량시설관리 조례 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농지개량사업 시행조례 중 개정조례안 및 이천군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중 개정조례안은 농지의 개량, 개발 보전 및 농지개량 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이며, 또한 농촌 근대화 촉진법이 ’90년 4월 7일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조항을 개정 및 삭제 개정하고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를 토지의 감정가 액을 기준으로 부과하던 것을 국유 재산법에서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상수도 사업소 설치 조례안은 군민에게 맑은 수돗물을 공급하고, 수도의 공급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전담기구인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 그 관리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제정하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여덟 건의 조례안 모두 행정절차 또는 관련 법규상의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친 결과 의견이 일치되어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하시고 아무쪼록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일곱 건의 조례안 중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 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부터 오늘까지 30일간의 정기회를 운영하는 동안 가사와 생업에 바쁘신 가운데에도 적극적이고 성의있는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의원 여러분들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93년도가 마무리 되는 세모가 가까워졌습니다. 우리 의정활동은 오늘의 회기를 마침으로써 ’93년도의 모든 계획을 마친 것으로 되겠습니다. 매년 되풀이 되는 말씀입니다만, 연말이 되면 지난해를 돌이키면서 다사다난 했던 해라고 되풀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 이 ‘93년도에는 어느때보다도 문민 정부가 새로 수립되고 신한국 창조를 위한 모든 사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서 고통을 나누는 공동부담의 입장에서 여기 계신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모든 절약된 예산을 갖고 또 모든 봉급도 인상되지 못한 그런 환경속에서 고생이 대단히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사회적 풍조로 봐 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했던 공무원 사정과 또한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서 금융실명제가 실시됨으로써 여러 가지로 복잡했었고, 군내적으로 돌이켜 보면 우리 군에서도 농사를 짓는 동안에 있어서 오랫동안의 장마와 냉해로 인해 가지고 많은 농작물이 피해를 보아 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흉년은 들었다고 했지만, 나름대로의 이천군은 소득이 괜찮았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12월 15일 중심으로 해서 UR협상이 타결됨으로써 쌀수입 개방과 아울러서 축산물의 모든 것이 개방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우리 군민은 모두가 농촌에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실의에 빠졌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우리 군에서는 나름대로 잘 마무리를 짓는 해가 됐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1년 동안에 지나온 과정에 있어서 특히 이번 정기회를 통해서 우리 의원들도 충분히 여러 가지 임무로써의 노력을 했습니다만, 아직도 전문인이 아니기 때문에 다소의 미숙된 점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는 입장입니다.

하나 이 정기회를 하는 동안에 있어서 행정감사를 통하고, 군정질문과 아울러서 예산 과정을 다루는 데 있어서 참석하신 관계관에게 가혹한 질책의 말씀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께서도 이것을 잘 이해하신 가운데 원만한 예산심의를 끝냈고 오늘 정기회를 잘 마무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어느 개인 대 개인의 일이 아니고 오직 우리 15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원의 입장에서 우리가 이천군이 으뜸가는 이천으로써 더 좋고, 더 잘 되게 되는 앞 길을 재촉하는 의미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금년을 마무리하고 내년 새해부터는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협동성 있는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참고될 만한 것을 노력하셔 가지고 더욱 더 좋은 의정활동이 ‘94년도에도 계속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21회 정기회를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 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심사 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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