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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2일(수) 오전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3.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6.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7.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8.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군정질문


부의된 안건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2.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1. 군정질문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특별위원장에 서한석 위원님을, 간사에 신광철 위원님을 선임하여 지난 11월 31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며, 이천군수로부터 12월 20일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 제출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행정사무감사결과채택의건

(10시 03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의 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서한석 위원 결과 보고에 앞서서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협조 해 주신 관계관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입니다.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93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에서 본인을 포함하여 모두 10명의 의원들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11월 26일 의사계장으로부터 집회보고를 받은 다음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위원장에 본인, 간사에 신광철 의원을 선임하여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군본청 및 읍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12월 21일 제5차 특별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채택 하였습니다. 분야별로 감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19개 분야 168건의 자료를 검토 분석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주요 감사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기획실 소관 소송업무수행 소홀 개선을 포함 시정 2건 개선1건, 문화공보실 소관 공보기자재 관리소홀 시정 1건, 내무과 소관 행정장비관리 소홀 시정의 건을 포함 시정 2건 개선 1건, 사회진흥과 소관 종합운동장 시설 검토의 건을 포함한 건의 2건, 시정 1건, 재무과 소관 세무조사업무소홀 개선 1건을 포함한 개선 4건, 시정 1건, 사회과 소관 생활보호대상자 책정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 2건, 환경보호과 소관 쓰레기 매립장 매립 및 복토 미흡개선 건을 포함한 개선 1건, 건의 2건, 산업과 소관 부실 농어민 후계자 지원금 회수소홀 시정1건, 축산과 소관 축산폐수시설 소홀 개선 건을 포함한 개선 1건, 건의1건, 지역경제과 소관 불법 주.정차 단속 개선1건, 도시과 테니스장 철거 시정건을 포함한 시정 3건, 보건소 소관 의료장비 불용품 방치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1건, 건의2건, 건설과 소관 노점상단속 소홀 시정 건을 포함한 시정 2건, 개선1건, 농촌지도소 소관 기계부품지원 개선건을 포함한 개선1건, 건의1건, 읍면사무소 공통문제 건의1건등 총 개선12건, 시정15건, 건의9건으로 모두 36건의 사무 감사결과 조치 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동안 방대한 업무를 감사 하느라고 진행상, 다소 어려움과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제출된 자료를 집중적으로 검토한바,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사후관리에 대한 소홀한 점등이 나타났고, 제도적으로 개선 되어야할 사항, 법령에 위배되는 모순된 사례가 발견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해결 가능한 개선책과 시정사항들을 신속히 시정내지는 개선토록 촉구하고, 기타 법령등으로 해결이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두고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기타 보고가 미흡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과 같이 감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특별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특별위원회에서 작성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05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에관한조례안, 제3항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4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제6항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을 일괄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은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해서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회계운영의 방만성을 억제하고 효율적 운영을 제고하기 위한 특별회계 통폐합 조치의 일환으로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등 금고의 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고 지방이주 도시 영세민 특별지원금 우수 농고생 영농정착특별지원금 1면 1특화사업 지원금등 특별지원사업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의 설치와 그 세입세출에 대한 규정을 하고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이천군 새마을 소득금고운영 관리조례 및 이천군 새마을 소득금고 특별지원사업 자금 운영조례는 폐지하도록 하고, 그 각각의 조례에 대하여 설치된 특별회계 잉여금은 이천군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로 이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용관리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도모하고 체육진흥의 활성화를 위해서 이천군 체육진흥 기금을 조성하고 그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기금의 조성에 관하여 규정을 하고 기금의 예치 이자 수입금에 관리 지출정도등 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하고 기금의 사용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기금출납명령관은 사회진흥과장으로 기금출납 공무원은 건전 생활계장으로 하는등 기금관리 공무원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유재산의 관리 운영이 마을대표 단체에 위탁하는 사업 법인으로 확대하고 건물인 공유재산의 대부료 인하와 건물점유 토지의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 범위를 확대하는등 주민이 국유재산으로부터 얻는 수혜범위를 넓게 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마을회관 무상으로 위탁 관리토록 할수 있는 시설물을 마을회관 또는 노인회관으로 하던 것을 마을회관, 노인회관 또는 농어촌 정주생활권 개발사업으로 시행하는 주민공동 시설로 확대를 하고 건물 대부료의 기준을 2층의 경우 부지 평가액의 1/2에서 1/3로 하는등 각각인하조정을 하여 일단의 토지면적이 2,000㎡로써 1981년 4월 30일 이전부터 지방자치단체 소유이외의 건물에 있는 토지의 경우에는 동건물 바닥면적의 2배의 토지를 동건물의 소유자에게 매각되어도 수의 계약에 의하여 공유재산을 매각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써는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날로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오염원이 효과적 처리를 위해서 본 군의 전담기구인 환경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인력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에 있어서는 본 사업소의 위치를 이천읍 갈산리 720번지로 하고, 본 사업에서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하며, 본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구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농지개량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이 농지개량시설 이용에 편익을 도모하고자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농지개량시설의 용도 폐지 대상에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용으로 사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를 포함함으로써 용도폐지 요건을 완화 하였고, 연고자의 신청은 물론 군수의 직권으로도 용도 폐지를 할 수 있게 하고 용도 폐지시 도지사의 승인을 얻도록 하던 조항을 폐지를 했습니다. 신청시 필요한 구비서류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정당한 사유없이 시설을 점유하거나 사용 수익한 자에게 변상금을 징수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용도 폐지한 재산의 인수인계에 관하여 규정을 했고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에 대한 제한 규정 및 그 사용 신청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신설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동 조례 근거법을 변경코자 개정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제1조 및 제12조의 모법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유재산의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 개편에 따라 종전에는 농지개량 시설의 목적외 사용료를 토지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하던 것을 국유 재산법이 정하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여 부과 하도록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부지인 토지를 목적외로 사용한때는 그 토지의 감정 평가액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부과징수하던 것을 국유재산법에서 정하는 요율과 평가 방법에 의한 금액으로 부과 징수 하도록 변경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끝으로 이천군상수도사업소설치조례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를 행정수요의 양적, 질적 증가 및 변화에 따라 동 행정 서비스의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군의 상수도 사업소를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사업소는 이천군 부발읍 46번지에 두고 정수생산 및 수질실험, 정수의 가압 송수 및 급수, 정수용 약품관리 및 투약등 사업소에서 처리하는 업무에 관하여 규정을 했고 사업소의 소장은 지방행정 5급, 또는 지방토목 5급으로 하고 소장의 직무를 규정을 했습니다. 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에 관하여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조례안 외 7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10시 16분)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장을 뺀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으로부터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서 의원 10명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그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 의견대로 저를 제외한 열분 의원님 전원으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1. 군정질문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에 실시하는 군정질문은 '93년도를 결산하고 내년도 계획에 관한 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질문과 답변은 일괄 질문 후, 일괄 답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실 의원님들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시간은 이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33조 제1항 규정에 의거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가급적 질문의 내용을 반복하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제출해 주신 요지의 범위를 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순서는 심흥택 부의장님, 국희영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신광철 의원님, 서한석 의원님, 김문식 의원님, 박선기 의원님, 이성우 의원님, 유광수 의원님의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심흥택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심흥택 의원입니다. 군정질문에 참석하신 군수님, 그리고 관계관 여러분께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본의원은 UR에 대비한 농촌의 문제와 사회과 소관으로 공원묘지에 대하여 이제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UR에 대비하여 농업을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복지농촌 건설을 꾀하실 시책은 무엇이며 당면사업부터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 관내 농가는 1만 1천 7백여 농가로써 총 생산량은 전국 생산량에 1/100에 해당하는 37만석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95년도에 우리나라 농산물 수입의 피해액은 528억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의 관내 농민들에 미치는 피해는 5억 2천 8백만원이며, 2천년에는 1조원에 달한다고 했습니다. 우리 관내 농민들에게 무려 100억원이라는 엄청난 손실을 피해를 입게 됐는데, 군수님의 대책은 어떤 것입니까? 또한 관내 축산 농가들은 2,873농가가 생업에 종사하는데 2천년에 가서 40종에 해당하는 축산물들이 쏟아져 홍수처럼 밀려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필연코 이들 농가는 도산 내지 파탄에 이를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대책 마련이 되어 있는지 또는 축산물 가공공장을 유치시킬 계획이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관내 농업 관계공무원이 110명이나 되며 이와 유사한 기관으로 농협, 축협, 과수,원예등 수백명이나 더 있습니다. 그럼에도 농촌문제는 조금도 달라진게 없으며, 매년 투입되는 인건비만도 수십억이 됩니다. 이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느끼는데 군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93년도 관내 농지전용은 732건이나 되며 본의원이 행정사무 감사시 엄청난 물량을 다 챙길수가 없어서 이중 불특정한 두건만을 현지 답사한 결과 모두가 부적합함이 발견 됐는데, 나머지 730건에 대하여 과연 불합리한 행정처리가 없다고 확신을 해도 전혀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년도 관내 휴경면적은 7만 2천 3백여평입니다. 물론 부재자와 농가가 포함되어 있으나 대개 공원이거나 시가 빠져서 농지계획 이용이 어려워 경작을 포기하는 농가들이 대부분인데, 이들 농가들이 밭이나 기타 특작을 경작하기 위하여 지목을 변경코자 할 때 행정적 지원이 필요하다면 적극 도와 주실 생각은 있는지,

다섯째 '94년 예산편성을 보면 농기계 부품대가 3백만원으로 이는 농가당 276원이며, 1농가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대수는 1.7대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농가에 지원되는 개당 금액은 160원밖에 안되는데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절대 부족한 예산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농협과 일반인등 과년도분까지 합치면 별문제가 없다고 답변하실 겁니다. 그러나 이미 농기계는 대형화 추세에 있고, 매년 그형이 바뀌어서 농협에서는 한번도 사용하지 않은 묵은 부품들을 키로당 40원씩 530여톤이나 폐기 처분했으며, 앞으로도 매년 폐기 처분할 부품들이 늘어갈 추세라고 하는데 3백만원의 부품대는 일개 과장의 업무추진비에도 절대 못미치는 금액인데도 이것이 과연 UR에 대비하는 농기계 사업 계획이라니 개탄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말 앞으로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인지 군수님께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금년에는 냉해가 아주 극심한데 이게 대한 정확한 기초 조사가 있었는지 있다면 몇평이며, 그 보상 대책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이제 우리 농민들은 시름에 빠져 넋을 잃고 있습니다. 물에 빠진자는 가장 가까운데서 본 사람이 건져줘야 삽니다. 멀리서 보지못한 사람은 살릴수가 없습니다. 이제 우리와 가까이 계신 군수님이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전력투구하여 대책을 꼭 마련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일곱 번째 백사면 공원묘지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공원묘지는 이미 만장이 되어 있으며 앞으로 자투리 땅을 더 확장한다 해도 향후 1~2년을 지탱할 수가 없습니다. '94년 예산에는 전혀 이러한 예산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 이 대책이 시급한테 어떻게 구상하고 계신지 이에 대하여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요지에 대하여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재삼 촉구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0시 28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국희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백사면 출신 국희영 의원입니다. 오늘 우선 여러분앞에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할수 있는 귀중한 시간을 저에게 할애해 주신 의장님께 진심으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에 대한 몇가지 질의를 할까 합니다. 여러 가지 질문할 내용은 많습니다만, 우리 동료의원 모두가 질의를 준비했기 때문에 저는 도로교통 문제, 장애자 문제, 이천에 있는 지금 포장마차 문제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만 군수님께 질의할까 합니다.

우선 저희 고장은 383번 지방도가 통과하는 백사면 현방리에 살고 있습니다. 383 지방도는 율면에서 출발해서 설성, 모가, 대월 또 이천을 경유해서 백사면 이포를 경유하는 도로가 바로 383번 지방도로입니다. 여기 교통량이 13,817대라고 하는 엄청난 차량이 통과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이천에는 3번 국도가 통과하고 있습니다. 이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 내부 교통에 대단한 역할을 하고 있는 중요한 도로입니다.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은 서울에서 광주, 이천, 장호원, 충주,문경, 점촌을 거쳐서 상주로 이어지는 그야말로 교통의 요충역할을 하는 바로 3번 국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도 너무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 지금 장호원 청미천 다리에서 조사한 교통량이 13,340대 그렇게 봤을 때 도로상으로 봤을 때 장호원을 통과하는 3번 국도가 엄청난 큰 도로이지만 383번을 통과하는 13,817대라고 하는 이 숫자가 너무도 많습니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말씀 드리자면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12시간동안 차량 대수를 계산해 봤습니다. 10시간이면 3만 2천 5백초, 2시간하면 7천 3백초 하니까, 4만 3천 8백초에 13,817대 하니까, 3.1초당 약 3초마다 차가 한 대씩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량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일반 승합 승용차가 아니고 15,000내지 25,000kg의 남한강의 골재를 실어나르는 덤프트럭이 주종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방리는 여러 가지로 교통 소음,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많은 시달림을 받아 왔습니다. 그러던중 우리 군수님께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올해 저희 현방리 우회 도로를 가설해서 '93년도말 도비 16억 공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7억의 예산이 확보되어서 올해 기초 측량 및 설계가 끝나서 업자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93년도말 저희 현방리에 이 교통사고나 소음으로부터 해방이 될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군수님께 굉장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제가 말씀 드릴려고 하는 것은 일신 주유소, 역전 로타리, 수원 사거리를 경유해서 모든 차량이 다니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너무도 잘 알고 계실것입니다. 우리 이천군의 수도가 바로 이천읍 아닙니까? 여기를 통과하는 차량이 교통의 효과를 우회도로가 처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사면에서 신둔면을 경유해서 신둔면 수광리를 경유해서 모든 이포에 골재 차량들이 다닐수 있게 남한강의 골재가 존재하는 한 15,000 아니면 25,000Kg, 거리의 무법자 이 차량이 안 다닐수가 없단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군도를 하나 만들어 주셔서 하루빨리 확.포장해서 모든 차량이 이쪽으로 이천의 수도인 이천의 얼굴인 일신 주유소, 역전 로타리, 수원 사거리를 경유하는 모든 차량들이 그쪽으로 다니기 때문에 최소한의 일일교통량 1만대의 완화 효과를 볼것으로 생각됩니다. 1만대 숫자속에는 바로 거리의 무법자 바로 15,000 내지 25,000Kg의 덤프트럭이 모든 차량을 우회하기 때문에 대단히 교통의 효과를 볼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기 때문에 군수님께 여기에 대한 확고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한가지 첨부해서 낙후된 교통여건, 도로여건을 보강 시킴으로써 이 농촌에 말하자면 저희 현방리에서 송말리, 도립리, 경사리, 도암리, 장동리, 지석리 또 수광리에 이어지는 이 도로에 군도 확.포장이될 경우 낙후된 이 도로망이 따라서 이 지역에 소규모의 공장내지는 중소기업이 자리 잡을 것은 여러분이 아는 사실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가지 UR대책이 있겠습니다마는 바로 이것이 UR대책의 일환이 아닌가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에 유휴인력을 흡수함으로써 일자리를 주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에 소득이 획기적인 변화가 될 것이다. 한 몫을 담당할 것이다.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에 군수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어느곳을 가든지 마찬가지지만 장애자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장애자를 돕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습니다마는 우리나라의 일인당 국민소득이 지날 연말 통계가 7천 6백불, 7천불이 올해 넘을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렇다고할 것 같으면 약간의 6백만원의 개인당 소득에 육박하고 있다고 보는데 바로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선진국 문턱에 와 있다. 선진국의 길목에 와 있다. UR 협상 하는데서도 우리나라를 선진국 대열에 끼울려고 합니다. 개발도상국에서 제외 시킬려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협상 하는데서 애를 먹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자 문에도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 36개 시.군.구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천은 이천 나름대로 이천틀에 맞는 가장 적으면서도 눈에 보이고 효과적인 방법이 본 의원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오늘 군수께 질의를 드리게된 것입니다. 우리 이천에는 중리천이 복개되고 그 복개된 도로에 유료 주차장이 설치 되어서 우리 차량을 많이 세우고 있는 자리 공간이 확보된 것은 여러분들이 오시면서 가시면서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 유료 주차장을 임대해서 군 소득에도 일환을 담당하고 있는 것을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차장 한 코너를 몸이 불편하고 이런 장애자에게 한 구역을 할애해서 만약에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면은 적지만 이것은 대단한 그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수 있는 방법이 아닌가 본의원은 생각 했기 때문에 군수님의 확고한 답변을 요구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희가 요식인의 한 사람으로써 요식에 관한 얘기를 하기는 좀 그렇지만 수차례에 걸쳐 본청에 관계관에게 여러번 건의를 하고 또 여러번 시정 해줄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달라고 하는 이런 말씀 드릴까 합니다. 저희 이천에는 중리천이 있습니다. 이천에 사시는 분이라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이 중리천을 국가의 예산을 들여서 말끔하게 복개를 해 놨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낸 세금 바로 국민들이 낸 세금 바로 이 세금을 가지고 말끔히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좌우로는 주차장을 만들어서 조금전에도 말씀 드렸지만 주차공간 확보를 했고 또 도로 여건을 완화 시키고 중앙도로의 역할을 합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 사업입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양쪽에는 상가가 조성이 되어서 이천군의 상권의 중심지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머지 않아 이 지역이 이천 상권을 주름 잡을 수 있는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확신을 본 의원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천에 터미널, 바로 외지에서 오고 이 지역에서 이천을 출발하는 터미널 주변 바로 이천 관문에 이천의 명물이 들어서야 할 이 자리에 볼쌍 사납고 꼴불결인 포장마차가 진을 치고 있습니다. 치외법권 지역입니다. 이쪽은, 군수님한테 최소한의 약속을 지켜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장마차를 때려 부수고 철거하라는 내용은 아니지만, '95년도 2월까지 약속을 했으면 어떤 약속을 했느냐 하면 12시까지 장사하면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 터를 팔고 사지 않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했으면 지켜야지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약속을 합니까. 이천 군수가 이천읍장에게 그 임무를 부여해서 그런 사업을 만들어 놨으면 지키지 못할 약속을 왜 하느냐 말야, 우리 이천에는 1,200여 요식업소가 있습니다.

사실 늘 여러분한테 느끼면서 제가 요식업 지부장으로써 요식인의 한사람으로서 개탄을 금치 못하고 있는 것은 힘없고, 끝발 없고 하면 이렇게 피해를 봐야 되는가, 행정관서 건수를 올리는데 우리 요식업이다 이말이예요. 그렇다고 해서 법절차에 의해서 허가를 하겠다고 해서 불법이고, 위법을 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닙니다만, 여기에 대한 경우를 반성을 해주시고, 포장마차에 대하여 근본적이고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서없는 말씀 여러분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10시 40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위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임진혁 위원입니다. 이천군수에게 네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성의있는 답변을 요구합니다.

첫 번째로 이천 온천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이천하면 우선 우리가 쌀과 도자기 온천의 고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중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제일 순서가 먼저 가야할 것이 온천개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자기를 아무리 많이 만들면 누가 사갑니까? 쌀을 아무리 양질의 쌀이라도 누가 그것을 갖다가 감정을 하고 많이 사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온천을 개발해서 주위의 많은 사람들을 이천에 유치 시켰을 때 우리 이천지역에 자본적인 외적인 수입도 되고 또 순서로 봐서는 우선 온천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이천온천에 대해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온천지구 지정은 최초에 '81년 8월 29일날 6만㎡에 대해서 지구 지정이 됐고, 또 '92년 11월 6일날 온천지구 변경 조정이 면적을 안흥리 일원으로 확대해서 71만 3천㎡로 늘려서 지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신고된 온천공은 허가된 덧이 5공이고 신장현씨가 신고한 것이 한 개공을 합쳐서 현재 6개공이 있습니다. 이중에서 미란다에서 312톤 설봉에서 330톤을 허가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신고한 수량보다는 워낙 물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이번에 행정감사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91년 예산 1억을 들여서 이천 설봉온천에 대해서 부존량 조사를 했고, 지하 매장량에서 5천톤이라는 우리 온천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그중에서 실제로 온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1일 2,500톤입니다. 이 2,500톤중에서 지금 미란다에서 두공 설봉에서 한공을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공은 온천 저수지에서 그대로 방치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이 개발을 해서 두공에 대해서는 이천군에다가 기부체납을 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이천 미란다하고 설봉온천에 오는 관광객 숫자가 통계가 나온 것이 8,412명으로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또 물 사용량을 본다면 행정감사때 가서 제가 조사해서 물어본 숫자 얘기하면 1,200톤에서 1,500톤이 설봉 또 미란다도 역시 1,500톤 정도를 쓴다는 실무자의 답변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제가 알아본 것은 거의 2천톤씩에 가까운 물을 사용해야만 온천의 구실을 한다 하는 것을 이번에 제가 알았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이렇게 미란다나 설봉에서 영업이 잘된다고 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군에 내는 세금을 제가 알아본 결과 지역개발지에 물 1톤당 10원씩 받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 했을 때 깜짝 놀랬습니다. 우리가 수수료가 1톤에 얼마가 되어 있느냐 하면 610원으로 이천군에 환산되어 있고, 또한 우리가 온천을 개발할 때 계획한 것이 '92년도에 온천수 계산 용역비로 해서 2천만원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그때 환산한 금액이 810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도료로다가 금액을 환산해 보면 2,500톤을 다 소화 시켰을 때 610원 곱하기 2,500톤 곱하기 30일 곱하기 12달을 할 것 같으면 약 금액이 5억 4천 9백만원이 나옵니다. 또한 이것을 온천수로 환산 했을 때 2,500톤 곱하기 810원 곱하기 30일 곱하기 12달 하면 약 7억 2천 9백만원이 나옵니다. 그런데 실제 미란다하고 설봉에서 지역개발비로 받는 것을 금년 1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통계가 두군데 합쳐서 192만 5천 460원 밖에 우리 지역에 세금을 내지 않은 이러한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본 의원은 우리 이천이 부존자원이 없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지방화 시대가 되고, 우리 지역에서 자체 세수를 개발 할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우선적으로 그것을 개발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에서, 이 온천개발 문제에서 이천군수는 과연 지금 어떻게 진행중이고 언제쯤이면 이것을 해결해서 지방세 수입도 올리고 이천군에 득이 될 수있는 이러한 것을 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안흥 저수지 관게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세가지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농수산부 소관이던 안흥 저수지를 용도 폐지 하였을 때 분명히 어떤 목적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목적이 있었으면 목적을 말씀해 주시고, 둘째 '92년 5월 22일날 농수산부가 재무부로 관리청이 변경 됐는데 이천군에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 할려고 계획을 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셋째는 '93년 6월 2일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이 됐는데 관리전환 되기전에 재무부에서 이천군수에게 어떠한 의견을 물었는지 물었다면 거기에 대한 답변을 소상히 말씀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 도시기본 계획을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주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도로망부터 향후 우리 2011년을 내다 본 어떠한 구상이 이천 지역에는 적합하게 맞지 않았나,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천하면 제일 문제점이 무엇이냐 이렇게 할적에 첫째는 주거환경, 두 번째는 도시도로, 셋째는 주차 문제가 제일 문제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요즘에 조사한 내용으로는 우리 이천군 전체 11월말 현재 통계가 자동차 대수가 22,254대이고, 이천읍에 차량대수가 9,182대이고, 하루에 한달에 평균 통계가 약 330대가 차량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주차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는데, 주차공간을 우리가 유료 주차장 840대, 노외 주차장이 170, 그 외에 무료 주차를 할수 있는 공간이 2,406대로 총 2,406대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읍에 9,182대에 11월말 통계에서 주차를 하고 있는 것은 2,406대에 30% 한마디로 38%의 주차공간까지는 갖고 있지 못합니다. 여기에서 본의원이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부발읍도 지금 현재 크고 작은 공장이 56개 공장에서 종업원수가 '93년 11월말 기준으로 16,615명이라는 종사자가 부발읍에서 각 공장에서 실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타 지역에서 출.퇴근을 부발로 하는 인구도 제가 조사해 보니까, 7,844명이라는 사람이 약 30분에서 1시간 사이에 부발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서울에서도 다니지만 대다수가 이천읍에서 부발읍으로 출.퇴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군수님께 말씀 드릴 것은 이천 지방도시 계획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해서 추진을 하게 되어 있는데, 우선적으로 이러한 복잡 다난한 것을 갖다가 감안해서 부발읍에다가 먼저 주거시설 모든 그 종업원들이 거기에서 기거하면서 공단을 다닐수 있는 이러한 환경조성을 해준다면 이천읍에 있는 그 복잡한 문제, 인구가 고밀도로 살고 있는 이런문제가 일부 해결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도면을 보고 제가 잠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천은 이 3번국도인 장호원 가는 도로하고 42번 국도인 지금 현재 여주가는 이 도로가 지금 있는데, 2011년 도시계획이 복하천을 중심으로 해서 기존 도시와 부발에 있는 양쪽 공단을 중심으로 한 죽당천안으로 도시계획을 잡은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 드린대로 주거공간을 부발쪽에 했을 경우에 42번 국도 주변에 있는 공단과 현대전자에 있는 우리 3번국도 신하리 이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여기쯤에서 기거하면서 걸어서 20분내지 늦어도 30분이면 출근을 할수 있는 이런 환경 조성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는 이런 뜻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천에 모든 주민이면 가을에 우리가 군민의 날 행사라든지 체육행사가 한번 있는데, 이 행사를 한번 치를려면 지금 있는 공설운동장 가지고는 적어서 운동장을 3개, 4개씩 빌려서 하는 불편이 있고 거기에서 사고도 많이 나고, 또 행사도 제대로 못치르는 불편한 관계에 지금 있는 것이 우리 이천군입니다. 제가 여기에 대해서 인근에 있는 여주와 광주, 용인 여기에 대해서 통계를 잠시 본 의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주군은 인구가 9만 5천으로 '83년에서 '90년 사이에 종합 공설운동장을 만들어서 13억을 들여서 5,879평을 만들었습니다. 광주군은 인구가 8만인데 '80년에서 '87년에 완성해서 10억을 들였습니다. 거기는 2,300평의 잔디 구장을 가지고 있고, 용인군은 인구가 19만 3천명에 '85년부터 시설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시설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지 매입비 포함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5,606평에 대해서 시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천군은 15만 인구를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있는 광주나 여주보다는 많은 산업체와 인구를 수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 우리가 종합 공설운동장에 대한 것을 추진도 못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볼 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습니다. 1, 2년에 되는 것입니까? 이것이 본 의원이 생각 하기에는 그래서 부지를 과거에는 우리가 사서 시설을 해야되니까,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던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부발읍 무촌리에 가보면 약 군유지 16,010평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요즘에 이천군 체육인들하고 주위분들이 종합 공설 운동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하고 계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치는 바로 복하 제2교가 관통이 되고, 2011년도에 산업도로 우회도로가 부발읍 무촌리로 나가고 42번 국도가 지금 현재 무촌리에서 우회도로가 되어서 여주로 나갈 때 바로 무촌리 옆에 자리잡은 이 지역이 약 16,010평이라는 군유지를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평야지로 장소도 좋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종합공설 운동장에 대해서 부지로 선정해서 거기에 어떠한 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신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의 답변을 묻습니다.

이상으로 본인이 더 물을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여러 의원들이 우리가 서로 나눠서 이렇게 질문을 하기 때문에 본 의원은 이것으로써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10시 58분)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 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몇가지 이천군민의 의견을 들은 민원을 행정부의 추궁과 채택을 촉구합니다. 관계기관 그리고 실과소장, 군수에게 촉구합니다.

우리 이천군내에는 각종공사가 어마어마하게 지역과 아울러 읍면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2년도 세출액 일반회계 사업비가 약 585억 2천 980만 8천원중 사고 이월금액이 19건에 53억 6천 587만 8천원이 사고 이월중인데 그 이유를 묻고 싶습니다. 겨울공사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뭔가 잘못되어도 잘못 됐다, 우리가 이천군민들은 다 느끼고 계실 것입니다. 왜 공사가 겨울에 해야 되는지 본 의원은 꼭 관계기관과 군수에게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더욱 궁금한 것은 공사를 하고난 뒤에 한전이나 통신공사에서 1주일도 안돼서 아스콘과 콘크리트를 다시 파헤쳐서 다시 재공사를 하는 그 이유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천읍 관고리 구시장내에 경찰서 앞입니다. 아스콘 공사 한지가 4일도 안됐는데, 그 이후에 전기공사한다는 핑계로 다시 팠습니다. 파서 공사하는 주위의 주민들이 원성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이 주민들의 생활에 대한 그 많은 불편과 예산낭비 또한 국고손실 그 책임을 어떻게 누가 져야 하는지, 꼭 묻고 싶습니다. 관계 기관들은 이천 행정과 지역사회발전에 더더욱 박차를 가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둘째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이천군내에 11개 읍.면이 있습니다. 6.25 전쟁때부터 지금까지 살고 있는 농가에 아직도 우리 행정기관에 민원이 못미쳤다고 하는 사실을 본의원은 발견을 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89년도 이후에 건축법과 농지법이 군민에게 홍보가 된 것 같은데도 아직도 이천군 11개 읍면에는 전, 답, 임야에 법적인 조치도 모르고 약 11개 읍면에 1,168농가는 농가 및 축사가 있는 것으로 조사 됐습니다. 이 사람들의 재산보호 측면에서도 법이 허락하는대로 양성화 조치와 등기부를 가질수 있도록 바쁜 시일내에 홍보와 조치를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중에 뜯고나서 집을 지을려고 신청을 하니까, 문전옥답의 전답인 것입니다. 또 나는 몰랐는데 면사무소에 가보면 건축허가가 안난다, 이런 사실들이 요즘에 곳곳에서 많이 발생 되고 있는 UR이라든지, 또 농산물이 들어오는 이 시점에서 내 집을 내땅에 짓지 못하는, 나도 모르고 관에서도 모르는 이런 책임은 누가져야 되겠습니까? 모든 행정기곤에 계신 책임자 되시는 분들은 바쁜 시일내에 강구하셔서 내땅에 내집을 지을수 있고 내터에 내집을 지을수 있고 내땅에 축사도 아울러 하고 싶은 농민의 대책을 강구 할수 있는 길을 꼭 열어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다시한번 이천군 재산 보호에 대책을 강구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4분)

○ 의장 박완구 신광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서한석 의원 나오셔서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호법에 서한석 의원입니다. 지금 말씀 드리고 싶고, 질문 하고싶은 것을 단 두가지로 요약해서 간단하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질문은 지금 신광철 의원님께서 말씀 하신 중복된 부분이 약간 있습니다. 우리 이천군은 약한 군이면서도 아주 무거운 짐을 안고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법이라는 법에 묶여 가지고 우리 이천군이 발전할래야 발전할 도리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서울 사람에게 물을 공급해 주기 위해서 각종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이천군은 충북과 경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충북의 발전과 이천의 발전은 눈에 보일정도로 다릅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이천이라고 하는 것은 살기를 한강에 살기 때문에 우리 이천군이 큰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어디를 다녀 왔는데, 거기는 마음대로 집도 짓고 중복된 말씀인데 축사도 지으면서 아주 생활을 완전하게 영유하고 있는데, 솔직히 스레트 하나도 여러 가지 제약에 걸려서 행동을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 이천 당국에서 대책이라든지, 또 법령이라고 하는 대책마련을 어느정도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또 한가지는 이천읍에 상수도가 여주에서 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약속과 약속이 안 맞습니다. 틀림없이 '94년도 말이면 물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공사가 어느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모르고 언제 올지도 모릅니다. 이천군 이천읍 군민을 위한 상수도가 바로 복하교 밑에 있는데, 그 주변을 상수도 보호 지역이라고 또 하나 더 묶어 놨습니다. 다른군보다 이천군이 더 묶여 있는데다 그 인근 상수도원 있는 인근의 주민들은 제약을 더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이천군에 살고, 똑같이 대한민국에 살면서 누구를 위해서 부처님이 아닌 이상, 공자님이 아닌 이상, 그렇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사람은 솔직히 말씀 드려서 마장, 호법을 통해서 상수원이 공급이 되는데 여기 이천읍민들이 많이 계시지만 우리가 물을 잘 먹고 있는 것은 어떠 어떠한 사람이 희생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잘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아마 하나도 없으실거예요. 맑은 물을 잡수시는 동안의 부근 마을의 고충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곳은 축사도 짓고 집도 짓고 거기는 하나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수도 보호구역에 대해서 축소 조정해서 가능하면 빨리 여주에서 오는 물을 빨리 공급해서 그 불편을 해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솔직히 군정질문을 한다니까, 떼로 몰려 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살게 해 달라 이겁니다. 살게 해 주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수도공사를 빨리 진행 시켜서 그것이 공급이 돼야 되는데 공사를 못 시켜 지지부진 해서 언제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상수도 보호구역이 언제 폐지되고 철거되느냐, 여주에서 오는 물이 빨리 와야 되는데 언제 완공이 되는지 한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7분)

○ 의장 박완구 서한석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김문식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대월출신 김문식 의원입니다. 어제부터 수은주가 뚝 떨어져 가지고 오늘이 동지이고 보니까 동지 추위를 매섭게 하는가 봅니다. 추운날씨에 군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참석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대단히 감사하다는 것을 의원을 대신해서 인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질문 하고자하는 내용은 세가지가 되겠습니다.

그 먼저, 첫째로 종합 행정으로써 시정 또는 개선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우리 이천군수께서는 어떠한 방안을 강구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합 행정이라고 하면 군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서 다 모이셨습니다.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을 해야 합니다. 확인을 해 보는 행정, 신뢰 받을수 있는 행정, 공개 행정 아닙니까? 문민시대가 돌아와서 문민시대에 즈음해서 우리 군민이 군 행정을 믿어야 그래야 군과 우리 군민이 부르짓는 애향으로 활기찬 새 이천 건설이라는 목표달성을 할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을 질 수 있고 확인을 해 보고 믿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사무가 본 의원이 3년 가까이 됐습니다만, 결산검사, 행정감사를 통해서 지적하고자 하는 사항을 몇가지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금년에 결산 검사를 9월달에 본 의원 이하 두분의 의원이 결산검사를 하여 본결과 결산검사에 사각지대가 생겼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군수 이하 여러 실과소장들에게 정말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드리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 행정부가 돌아가고 있어요.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을 대단히 했습니다. 그 증거로 여러분들이 신문에 기재된 사항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결산검사할 때 계수가 맞지 않아요. 우리 공무원들이 장부를 가지고 다루는데 숫자가 맞지 않아요. 하나 더하기 하나는 분명히 둘이야, 땅이 꺼지고 하늘이 무너져도 둘이야, 그런데 이거는 막걸리 상 앞에서 셋도 되고 넷도 되는 이런 행정을 하고 있어요. 말이나 됩니까? 한 일주일씩 연기 신청을 했어요. 일주일씩 연기해서 계수를 맞추고 그래도 안 맞아 마지못해 몇 개를 맞춰서 20일동안 길고도 짧으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옛날에도 이렇게 했습니까? 우리 행정 기관에서 정부가 이렇게 회계부서에서 다뤄져서 우리 이천군민이 누구를 믿고 애향으로 활기찬 새 이천건설, 천만의 말씀입니다. 세출 부분은 잘 되어 있어요. 돈 쓴 것은 어떻게 잘 되어 있는지 몰라요. 영수증 딱딱 붙어있고 세입은 엉망진창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쓰는 장부중에 주요 장부중에 장.관.항목이 기록되어 있는 경리 장부가 있습니다. 서식에 의해서 써야돼요. 어느 부서를 보니까, 구멍가게에서 쓰는 금전 출납부를 쓰고 있어, 군 가게입니까? 이천군청이 우리 군수님께서 지금 뭘 지금 가지고 계신지 알수 없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한가지 증명이 될 수 있는 이월금의 차액이 발생 됐어요. 우리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회계기간을 정하고 봉급도 직원들 주고 또 경상경비, 기본경비 다써요. 이천군의 980억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다뤄야 되는데, 이것이 쓰다 남으면 그 다음연도로 이월이 돼야 되는데, 넘어간 돈이 불분명해 결산이라고 하는 것은 증빙 자료가 되고 다음연도 후년도 새로운 년도에 새로운 계획을 하고 모든 우리 군정에 참여한 방침에 참고 자료로 증빙 서류가 되는데, 거기까지는 좋습니다. 우리가 채권채무라는 현황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남한테 꿔준돈 있고 내가 내 줄돈이 있고 그것이 채권채무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내역이 불분명해 채무, 채권의 차액 발생이 얼마냐 하면은 '91년도에 135억 3천 397만 2천원이 결산서에 현재액으로 나타나 있었는데, '92년도 결산서에 보니까. 137먹 8천 903만 6천원이 나타났어요. 차액이 얼마나 발생됐느냐, 2억 5천 5백만원 차액이 나요. 이럴수가 있습니까? 우리 이천군의 행정이 이렇게 계수가 이렇게 돌아가야 됩니까? 아주 실망 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결산검사 기간에 계속 추적해서 이리 맞추고 저리 맞추다 보니까, 맞아 들어가는 돈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뭐가 발견이 됐느냐, 미수금 남한테 물질적으로 공급해 줬으면 그걸 돈으로 환산해서 돈으로 받게 되는 미수금 관리가 있습니다. 이 미수금이 얼마냐 376만 1천 630원 차이가 나요. 그래서 본 의원이 행정감사 첫날에는 비는 퍼붓는데 엊그저께 신문에도 났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응암 휴게소에서 서 의원님이 축협 조합장 돼 가지고 축하 하느라고 술 몇병 마신 것이 신문에 나서 의원들이 술 냄새 풍기고 대단한 죄를 지은 것 같습니다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축협 직원들하고 군정관계자들하고 군 의원님들 약 30여명 가서 소주 몇병 마신걸 술 냄새가 푹푹 납니까? 그래서 그날 장호원읍에 갔어요. 376만 1천 630원이 뭐냐, 기가 막힙니다. '82년도에 수돗물을 팔아 먹었는데 이 돈이 아직 안 받아지는거야, 받을 사람이 없어 장부가 없어, 여러분들 사람을 죽이고 10년 하루만에 나타나면 체포 됩니까? 여기 이천경찰서 형사 되시는 분도 와 계시지만, 10년 지나 하루가 되면 나타나도 체포 못하는 것 아닙니까? 그걸 뭐라고 합니까? 시효소멸 아닙니까? 법정용어로...... '82년도면 얼마입니까? 5년이 시효소멸인데 5년은커녕 10년이 되어가고 있어요. '81년도가 얼마냐 18만 3천 620원, '83년도가 얼마냐 55만 2천 220원 '84년도 수돗물 팔아먹고 돈 못받은 것이 얼마냐 143만 4천 360원, '85년도 것이 얼마냐 99만 4천 670원, 장부도 없어요, 이건. '86년도 것이 얼마냐 59만 6천 760원 합해서 376만 1천 630원입니다. 군수, 실과소장님들 그리고 우리 관계공무원들 내 주머니 돈 남 꿔줬으면 그렇게 소멸시효가 되도록 안 받아드리겠습니까? 다시 말씀 드려서 군 재정에 누를 끼쳤다 이말입니다. 장호원 이한식읍장님 언젠가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얘기 했습니다. 그것말고 또 있어요. 이천 읍장님, 장호원으로 가시면서 대단하게 과감하게 뭔가 정리를 해 볼려고 능동적으로 대처 하고 있어요. 고생 많이 하셨어요. 우리 군민이 믿을수 있는 행정을 군수님 이하 부군수, 각 실과소장들께서는 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누구를 믿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또 그 다음 '92년도 세입세출결산 제안설명에 대한 엊그저께 본회의장에서 모 과장님이 나와서 유인물을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제안설명하는 내용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증거를 또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런 서류가 개의 첫날 부터 모 과장이 나와서 의원님들 앞에서 취지설명, 제안설명이라고 쭉쭉 읽어 내려갔는데, 이게 여섯장이 인쇄된 것입니다. 여섯장 인쇄된 것이 숫자가 얼마가 틀렸느냐, 217억 8천 896만 1천 630원이 틀린 숫자를 가지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고, 내용인즉은 증거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넘기면 수납액 얼마에서 지출액을 빼면 잔액이 얼마가 나와야 되는데, 1백만원 계수를 빠트려 가지고 누계가 차액이 발생이 됐어요.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을 넘겨 보니까, 이월이 전년도 쓰고 넘긴 이월 명시이월 집행잔액 순세계 잉여금이 얼마라는 내역중에 5천 356만 9천 310원 계수가 차이가 나요. 그 다음 그 밑에 보면 또 차이가 나요. 이렇게 장마다 틀린걸 가지고 의원들 앞에서 얘기를 했어요. 취지 설명을 하고 여기 지도소장이하 각 실과소장께서는 군수.부군수실 앞에 가서 이렇게 합니까? 이렇다고 하면 군수나 부군수 앞에서도 이렇게 허위 계수가 틀린 숫자가지고 문서로 만들어 가지고 결재를 올린다고 하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즉 이천군청에 공직자들 문제가 있다 이겁니다. 그렇지 않더라고 하면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의회에 나와서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야, 그렇지 않습니까? 의원님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하면 15만 이천군민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주민의 대표자니까, 앞으로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예산 운영, 일반 운영비 예산액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초청 의장단 간담회에서 또 도지사님 초청 의장단 간담회에서 말씀 하신 사항이라고 합니다. 중단없는 신 한국 창조 지속과 10% 예산절감에 동참하라, 이런 중앙 정부로부터 지시 그래서 우리 이천군에서도 뭘 어떻게 하겠느냐, 예산절감을 경상경비 5%내지 30%할려고 했거든요. 간행물 발간 구입비 20% 절감 하겠다. 이렇게한 것입니다. 간행물 20% 절감 하겠다. 참 좋습니다. 본 의원도 동참합니다. 동의 합니다. 그런데 내막을 살펴보니까, 무엇이 발생됐느냐, 우리 총괄부에서 이거 한권 만드는데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7천 101원 한권에서부터 50부까지 만드는데 700페이지 기준해서 그러면 본 회의때 기초안으로 만들어진 것이 50부, 이게 틀렸어요 계수가, 엉터리 숫자가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원님들이 지적 했더니 다시 또 만들었어요. 그럼 100부가 된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93년도 7월 24일날 금년도 '93년도 예산을 다시 수정하고 이걸 또 만든거예요. 세 번입니다. 그러면 그 증거로 50부까지 7천 101원, 700페이지 기준 497만 7백원이 사업 계획서 예산으로 선것입니다. 그러면 당초 50부에서 계수 사항이라고 불살라 버렸거든, 소각을 시켜 버렸어요. 이면지로 활용 못해요. 보안상 그러니깐 태워 버렸어요. 그래서 본 예산하고 수정예산안하고 두 번을 계산해 보니까, 994만 9천 4백원이 돼요. 1차 수정을 또 합해 보니까. 53만 5천 9백원이 돼요. 그래서 두 개를 다 합해 보니까 얼마나 되느냐, 1천 4백여만원이 됩니다. 대충 잡아도 여기 읍면장께서 와 계시지만, '94년도 예산을 보면 일반 운영비에 주민등록 관리 전산서식 백지 용지 구입 전산업무 관리다 전산테이프, 도트 프린트기, 주민등록 전산용지 이런 것을 일반운영비 읍.면에서 쓸 수 있는 것이 얼마냐 이천이 193만 5천원, 장호원이 133만 8천원, 부발이 193만 8천원, 각면은 공히 똑같이 99만 2천 420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춥고 배고프고 면에서 알뜰하게 써야 되고 우리 기획부서 총괄 부서에서는 1천 4백여만원 돈을 단 1초만에 소각장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무슨 20%절감이야, 말도 안되는 소리지. 군수께서 이런걸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책임자께서 손톱밑의 가시는 아는데 콩팥밑에 쉬쓰는줄 모르고 있어 되겠습니까? 의장님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더라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을 짓겠습니다. 우리 군수께서 책임을 질수 있는 행정 확인해 보는 행정, 믿을 수 있는 행정, 신뢰행정을 해 주셔서 종합행정이 이루어 져 가지고 정말로 우리 이천군민이 활기찬 애향으로 새 이천 건설에 여러분이 다 똑같이 통참 해 주시는데 우리 공직자가 힘들여서 해야겠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드리고, 또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일부분에 재정비 대책은 어떠하신지, 여기에 대해서 군수께 묻겠습니다. 제가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켄트지나 용지를 구해달라고 했더니, 우리 홍보선 과장이 지나간 해 달력이면 어떻겠느냐 그냥 이면지 활용하자 해서 '92년도 묵은 달력에다 사진을 몇가지 붙여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성의 없다고 책망하지 마십시오. 이쁘게 봐주십시오. 우리 방청객중에도 이천읍에서 오신분도 계시고 우리 공무원 여러 실과소나 각 읍.면장께서 참석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천에는 도로 길 이름이 있습니다. 저도 김문식 의원이지만, 개똥이 쇠똥이 별명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이천읍에는 이천군에서 그지 통일로다 중앙로다 길 명칭이 있는데 서희동상 앞으로 어디로 실버 로타리 분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천에도 길 이름이 있어요. 다시 말씀 드려서 시간 관계상 나중에 참고 삼아서 여러분 보시고, 우리 향교가 있는데 향교에서 창전리까지 1,020M, 기치미 고개에서 실버 하우스 역전까지 1,260M, 중앙로가 있는데 터미널 교차로 1,440M 등등 해서 이렇게 중앙로 남천로 설봉로, 통일로, 창전로, 복천로, 효향로 이렇게 우리 이천 길이름이 있어요. 우리 이천읍장도 여기 와 계시지만 잘 알고 계시죠? 제가 물으면 답변해 주실 수 있겠죠? 공직자만 알고 있으면 이거 왜 갖고 있습니까? 제가 23명을 10월 29일날 조사를 해 봤더니 이천읍에 사는 사람들이 23명이 전혀 몰라요. 군수 이하 공직자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 군수, 부군수, 실과, 보건소장님께서는 오신지 얼마 몇년 안 돼서 잘 모른다고 하지만, 내무과장 이하 이천분들 출신하고 다 잘 알거예요. 그 길중에 복천로 천일약국앞에 가 봤더니 건널목에 물이 고입니다. 빨리 보수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 영창로 제일 갈비집앞에 건널목에 물이 고인데가 있어요. 이거 겨울에 빙판지면 걸어가는 사람 넘어져서 뇌진탕 걸리기 딱 좋고 신체장애자들 오토바이 타는 사람들 미끄러지기 쉬워요. 또 그 다음에 통일 중앙지점에 남천 슈퍼앞에도 물이 고여요. 영창로 태능칼라, 고려 렌트카 앞 여기도 물이 고이고, 또 영창로 이천 칼국수집 앞에 도로변에 물 고여요. 이거 빙판지면 오토바이, 자전거 타는 사람들 넘어지기 쉬워요. 또 복천로 서울외과 중앙로 대동목재 앞 중앙로 미란다 숯불갈비 앞 여기에는 또 차도에서 인도로 올려서 자기네 차량 정비하는 드나드는 차도와 인도 사이에 뭘 받쳐 가지고 시멘트 구조물까지 해서 물이 내려가다가 겨울에 얼어 붙으면 차도로 물이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엉망진창이예요. 또 통일로 남천슈퍼, 복천로 서울 천막사 여기는 보니까 빙판이 되어 있더라구요. 한양건재 앞 등등 이렇게 도로 정비를 해야 되고 우리 이천군수 이하 주무과장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모르지만 남천슈퍼 앞에 차도와 인도 사이에 아스콘을 붙여 가지고 자전거 전용도로로 해 가지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물이 이쪽에 고여서 차도로 흐르게 되어 있고, 걸어 다니는 사람이 인도에 서서 대기를 해야 되는데 차도까지 내려와 있어요. 샛별 미용실 앞 동보청과 정육점앞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군도로 도색한 것 보니까. 미터당 5천 몇백원씩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쉽게 도색을 했어요. 비키고 사람이 발로하니까, 그냥 흙이야, 흙 위에 그냥 뿌려져 있어 공사 관계관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군에서 하지 못하면 읍.면에다 사업을 이관해서 읍.면장 책임하에 사업을 하게 해야 할 것 아닙니까? 봐요, 타이어 옆에 흙더미 치우니까 흙이 나와요. 개선 돼야 하지 않습니까? 시간 관계상 많은 잘못된 점이 돌출 되고 있습니다만 우리 군수께서는 또 실과소장께서는 총 직원관리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부탁드리고, 본 의원이 질의가 한가지 더 남았는데 시간 관계상 이하 생략하고 줄일까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또 방청객 여러분들 군수 이하 실과소장님께서도 본의원이 질의 도중 언성이 목소리가 커진 것을 이해 하시고 저 역시도 이천군이 잘 되고자 발전해 보자고 지역사회 발전에 공무원이나 군의원하고 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서 발전에 박차를 가해 보자고 드리는 말씀이니 잘못된 점이 있어도 양해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35분)

○ 의장 박완구 시간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앞으로 세분 의원이 남았습니다. 시간을 정확히 지켜 주시기 바라며, 박선기 의원 나오셔서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신둔출신 박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질문 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추운 날씨에 방청을 해 주시기 위해 오신 방청객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세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께서는 본 의원 질문에 성실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중기 지방 재정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군에서 발행하는 중기 지방 계획서는 이 책입니다. 이 책의 내용에 보면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을 위하여 가장 중요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천군의 비젼을 가리킬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을 계획하게 되면 절차상에는 중기 지방재정 계획을 지방재정 운영 방향 및 재원 조달과 투자사업 수입시 자료화 하는 중요한 계획입니다. 이 책의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 지방재정 계획 심의 위원회 조례 제2조에 의하여 공무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 교수,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등으로 심의 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재정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의회에 이것을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행정감사에서 보니까, 심의 위원회 조차 구성을 하지 않고 지방의회에 보고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심의 위원회 구성도 없이 또 지방의회에 보고도 없이 이 계획서가 된것에 대한 경위를 이천군수께서 소상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가 금년도 냉해 피해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 드릴려고 했는데, 맨 처음에 하신 심흥택 의원이 모두 해 주셨습니다. 이것도 이번 행정감사에서 질문을 하니까, 전혀 관계자들이 무성의한 답변으로 또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나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흥택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난 '93년 6월 20일자 이 농민신문에 보면 “이천 일부 도정업자 타지에 벼 구입”그렇게 되어 있고, “이천쌀로 둔갑시켜 폭리” 마지막 끝부분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천군내에는 1백여개의 도정공장이 있으나, 이 가운데에는 강원도, 경기도 외에 벼를 구입 도정한 후, 이천쌀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것이 열 곳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그동안 신문을 보시고 관계관은 어떻게 단속을 했나, 그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이천에 자존심이 걸려있는 이천쌀을 앞으로 판매책과 보안책을 어떻게 이천쌀을 타지역에서 유입되지 않게 할수 있는 보안책에 대해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난 '93년 5월 24일자 인천일보 신문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쓰레기 줄이기 분리수거 풍토 유도 폐자원재활용 활성화, 매주 수요일은 재활용품 분리수거의 날로 정한다. 그리고 이천군 업체 단체 적극 나서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백사면에 있는 쓰레기 매립장 사용년도를 좀 연기를 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집행부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렇지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쓰레기 매립장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군비가 15억, 또 도비가 10억 합쳐서 25억을 들여서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을 매입할 게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이 쓰레기장을 매입하려면 개인의 사용 목적으로 매립장을 선정할때도 군수가 허가 과정에서 이천군 자치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12조 2항에 보면 쓰레기 매립승인 신청서를 접수한 군수는 쓰레기 매립으로 인하여 주위의 환경 및 수질에 지장을 w지 않고 인접되는 도로에 관하여 토지의 사용에 관한 다른 법령 규제를 고려하여 승인 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재 매립장을 토지 소유자와 주민의 민원을 별로 의식하지 않고 매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선정하게 되면 많은 민원이 따르게 됩니다. 민원이 따르게 되면 민원들과 합의도 하지 않고 최악의 경우에는 토지 수용령을 내린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문민시대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행정편의 주의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폐단은 우리가 없애야될 것으로 믿고 또 우리 이천군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우리 이천군 어디엔가는 묻혀야 됩니다. 이렇게 막대한 군 예산을 들여서 매립을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매립장 선정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매립장 선정할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과의 충분한 대화를 이룬다 해서 말씀해 주시고 만약에 매립을 할 경우에는 집단민원이 발생될 경우에는 그에 대한 대비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은 우리 의원님들이 골고루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세가지 간단히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으로써 질문을 마치면서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1시 44분)

○ 의장 박완구 박선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우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율면 출신 이성우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한가지만 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면서 보상하지 않는 사례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 확.포장시나 부분적으로 남는 도로를 사용할시에는 사용하는 주민이 사용료를 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 사유지가 도로에 편입 되어 있을 때 사용료를 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한가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율면 고당리 241번지에 3번 대지 273㎡를 383 국도에 편입된 부분만 241의 21로 분할하여 180㎡를 공시지가 18만원의 절반인 9만원으로 계산하여 보상을 하였습니다. 나머지 일반도로로 사용하는 잔여분 94㎡에 대해서는 사용료나 보상금은 커녕 아예 세금마저 징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나 납득이 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합니다. 다시 말해서 도에서는 그나마 보상을 해주는데 군에서는 보상은커녕 세금까지 받아들이는 종토세까지 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끝으로 이 사례는 일부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덧붙이면서 이상 간단하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11시 46분)

○ 의장 박완구 이성우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광수 의원께서 질문 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이천읍 출신 유광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15만 군민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나오신 방청객 여러분, 더욱이 민주주의의 가장 정착을 위해서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이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에게 본인의 말씀을 드리게 된 이 기회를 갖게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질문에 앞서서 그 유명한 소크라테스의 말을 한구절 인용하면서 질문에 들어갈까 합니다. 소크라테스가 말하기를 나무에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질 염려는 없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여기서 하나 더 붙이고 싶은 것은 나무에서 떨어질 염려는 있어도 나무에 올라가야만 열매를 얻을수 있다라는 말을 먼저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첫번째 질문에 앞서서 이와같은 말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저는 그간 행정감사에 있어서 4일간 각 읍.면과 본청과의 인원균형이 맞지 않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다시한번 말씀 드리면 1993년 지금부터 10년전에 읍.면의 인원이 316명이었습니다. 그때 본청 인원은 215명, 읍.면보다 9명이 읍.면이 더 많았습니다. 1993년 10년후의 오늘 읍.면의 인원이 320명, 본청 인원이 398명으로써 본청의 인원이 78명이 더 많습니다. 물론 70년대 우리는 쌀 자급자족으로 인해서 모든 공무원이 농정에 투입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많은 인원이 읍.면에 필요했으리라 믿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발전으로 인해서 산업화, 공업화에 의해서 쌀의 생산보다 중화학 공업에 치중해야 겠다는 국가 방침에 의해서 농정으로부터 탈피해서 농정에 투입된 그 공무원이 많이 감축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농정의 업무가 감축됨으로써 그 인원을 줄인 반면에 업무량은 어떻게 됐느냐, 업무량은 10년에 비해서 지금 각 읍.면의 업무량이 5배내지 10배의 업무량이 증폭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인원은 10년전에 비교해서 줄고 업무량은 10배이상 늘고 이것은 무엇인가 인사 행정에 균형이 맞지 않다고 하는 것을 본 의원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에 한가지 더 부가 시키고 싶은 것은 우리 경기도에 17개군이 있습니다. 17개군의 인원 균형과 인구비례에 의한 공무원의 수를 제가 조사해 봤더니 군 단위에 평균 154명을 공무원 1인이 맡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천군이 17개군에서 몇 번째냐, 13번째입니다. 꼴찌에서 네 번째입니다. 제가 한번 인근 군의 인구 비례에 의한 공무원 숫자를 연구해 보겠습니다. 용인군이 34명, 연천군이 594명, 강화군이 96명, 가평군이 100명, 양평군이 113명, 광주군이 131명, 여주군이 144명, 양주군이 155명, 안성군이 156명, 평택군이 168명, 김포군이 180명, 파주군이 192명, 이천군이 2백명꼴입니다. 어째서 우리 이천군은 이렇게 발전적으로 행정이 가장 우수하다고 하는 우수지역으로써 선정된 이천군이 어떻게 인사의 균형이 맞지 않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한가지 더 느낀 것은 아무리 훌륭한 여건이 있어도 사람이 없으면 그 기업이나 단체 조직이고 운영이 안 됩니다. 아무리 훌륭한 기업이라도 우수한 인력이 있으므로 그 기업이 성장, 발전, 육성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각 읍.면에 순화하면서 농촌지도소 상담소를 가보니까, 상담소장 한사람이 상담소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온통 농민들이 쌀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실의에 빠져 있습니다. 온 국민의 사기가 위축되고 있습니다. 과거 많은 위정자들이 농민이라고 하는 담보를 전제로 해서 농촌이라고 하는 담보를 전제로 해서 정권 유지에 급급했던 것도 우리 역사의 한 페이지였습니다. 이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을 누가 어떻게 무엇을 이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느냐, 이 자리에 계신 관계관 여러분들이 아니면 도저히 그들에게 희망을 줄 길이 없어요. 그러므로 읍.면 단위에 배치된 농촌 상담역 소장이 한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타 시.군은 몰라도 도저히 납득과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왜 농촌에 관계되는 예산 투입은 왜 이렇게 인식 합니까? 군수께서 이점 각별히 유의 하셔서 농촌 상담소에 배치된 인원을 증폭 하시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이들에게 사기를 돋아 주고 그 영향이 농민을 위한 것이 되리라는 것을 본 의원이 생각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과감한 예산 투입을 해 달라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다음에 두 번째 지금은 중앙시장이라고 하지만 편리상 여러분이 잘 아는 시장이기 때문에 종합시장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시장이 1978년 8월 23일 건축허가가 났습니다. 16년간 우리 이천에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역대 군수들이 오기만하면 이 종합시장 문제를 가지고 현안 문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군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마는 과거 군수님들이 올때마다 이 종합시장을 해결 해야겠다, 말로 하고 말로 하고 갔습니다. 16년동안 방치해 두고 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우리 이천군민이 잘못 했습니까? 분명히 이것은 행정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잘못된 사항이 풀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농촌에 시골집에 닭장 하나 짓는다고 하면 무허가 건물이라고 부수고 16년동안 이천 한복판에 무허가 건물이 존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무엇인가 행정이 잘못됐다고 본인은 생각 하는데 군수께서는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1991년 9월 8일 저희 의회가 구성된때 저희들이 행정감사를 실시 했습니다. 그때 군수에게 이 문제가 잘못 됐으니까, 빨리 시정하라고 했을 때 군수는 1991년 9월 25일 이러한 답변을 보내 왔습니다. 입주 상인들의 소재파악 및 통일된 의견을 수립하여 단계적 문제 및 해결방안을 강구 모색하겠다. 이 답변이 온지 3년이 걸렸습니다. 3년동안 과연 이 종합시장 문제를 우리 이천군수께서는 어떻게 해결 할려고 하는 추진 방향과 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것이냐 하는 그 대책과 방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 번째 온천개발 문제에서 아까 어떤 의원님도 지적 했습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지 않을수가 없습니다. 언제까지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명목하에 이 온천개발에 우리는 얼마만큼 예산을 투입 했습니까? 그런데 오늘날까지 된게 뭐가 있습니까? 이 온천개발에 투입된 예산이 얼마이며, 현재까지 온천개발이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사실 첫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동시에 법적으로 안되는 사항을 우리 행정이 할수 있느냐, 그 실례를 든다고 하면 분명히 헌법에도 대한민국 제23조 제1항에 보면 국민의 재산권은 다 보장 된다라고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온천개발이라고 하는 명분하에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토지를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의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되고 그 개인의 재산권이 침해 된다고 하는 것은 개인의 인권을 유린하는 것입니다. 개인의 인권을 유린 한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부재를 노출 시킴과 동시에 이것은 관계관들의 직무 유기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군수는 어떻게 생각 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례를 든다면 온천개발은 하지도 않고 현행 테두리안에서 현행 법적인 테두리안에서 민간인이 개인이 개발할려고 하면, 이것은 온천개발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고 이렇게 얘기 합니다. 과거에 이 자리에 안 계십니다만, 거기에 많은 땅을 가지신 신장현씨라고 하는 분이 스포츠 센타를 건립하겠다고 하는 아주 거창한 마스트 프랜을 가지고 저한테 온일이 있습니다. 저는 관계 공무원에게 그렸더니 앞으로 온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삼원주택에서 거기다 아파트단지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천군수는 온천개발이 되기 때문에 안된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알기에 현행법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어떻게 개인성을 가지고 법을 집행합니까? 앞으로 이러이러한 법이 책정되기 때문에 안 된다고 하는 것을, 나는 이 지구상에서 이런 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에 삼원주택에서 소송을 했다고 합니다. 경기도지사가 고등법원에서 패 했습니다. 이천군수가 잘 못 했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삼원주택이 고등법원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누구의 잘못입니까? 이렇게 개인의 재산을 유린하고 개인의 인권을 유린해도 되는 것입니까? 이래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사실에 대해서 앞으로 이 방향에 대해서 세밀히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네 번째 이것은 많이 중복이 되기 때문에 제가 약간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겨울 공사를 얘기하고 보도블럭에 대한 것을 많이 얘기 했습니다마는 시정해야 되겠습니다. 보도블럭 페인트도 마르지 않았는데, 또 보도블럭을 또 갈아, 하도 이 문제는 많은 이천주민들이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한가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1주일도 안돼서 파헤치고 다시 묻고 다시 파헤치고 다시 묻고 이게 어떻게 된것입니까? 이 돈이 누구의 돈입니까? 여러분의 돈이요, 이 자리에 계신 우리들의 돈입니다. 만약에 이 돈이 이 사업을 하는 이 공사를 하는 사람들의 돈이었던들 이런 공사 안 했을 것입니다. 파헤쳤으면 그대로 제대로 원위치로 제대로 공사만 해 놨어도 이러한 이천 군민들의 불만은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유의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이천에서 골목 골목마다 차가 주차 해 있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화재가 났을 경우 이 화재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아까도 어느 의원이 말했습니다만 어떠한 문제를 할 때 좀더 우리의 의견을 수렴해서 민의를 파악해서 이 민의에 의해서 행정을 할 수 없느냐 이겁니다. 실례를 들겠습니다. 갑자기 이천읍 중앙통에 차 없는 거리를 만들겠다고 해서 이천읍 중앙통에 있는 상인들이 아우성이 났습니다. 제가 몸살이 날 정도로 시달림을 받고 있습니다. 이천읍 출신 의원들은 뭘하고 있는 것이냐, 솔직히 말씀 드려서 거기 토요일이나 일요일이나 차 없는 거리를 만든다고 하는 얘기, 저 듣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상인들이 쫓아와서 그때 알았습니다. 이런 것도 가급적이면 공청회를 열고 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렇게 됨으로써 다소나마 상인들이 어떤 피해를 입나, 민주주의가 뭡니까? 민주주의는 소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민주주의지, 다수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도 민주주의 입니다만, 소수의 의견을 존중해서 집행 하는 것도 그것도 바람직 스러운 민주주의라고 본 의원은 생각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각별히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 자리에서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우리 일선 지휘관이신 읍.면장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수 없습니다. 제가 언젠가 본 회의에서도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맹자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선이면 무용이다” 질그릇 도자, 착할 선자, 없을 무자, 쓸 용자 사람이 좋기만 해도 쓸모가 없다. 지휘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부하를 사랑하고 잘못된 점은 내가 책임을 지고, 잘한점은 부하에게 갈 수 있도록 이와 같은 것을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끝으로 어느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호랑이 제 새끼 잡아먹지 않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부하의 사기가 올라가면서 모든일은 할 수 있지 않나 이런 뜻에서 아직도 우리 최일선에서 계신 지휘관이신 읍.면장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될까 해서 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말씀 드리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이 모가면, 호법면 일대에 골프장이 들어 온다고 하니까, 그 골프장 반대 시위가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모가면 어농리, 호법면 송갈리 삼풍 골프장과 주민들과의 마찰이 무려 1년을 끌고 있습니다. 거기에 동원된 진정서가 10건, 관계 요로를 방문해서 항의한 것이 67건, 반대 시위에 참여한 인원 누계가 약 3천여명 됩니다. 누구의 잘 잘못을 따지기 전에 적어도 조직을 관장하고 단체를 경영하고 15만 군민의 목민관으로써 이 지역에 이러한 불편한 관계가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어떠한 방법, 어떠한 일을 동원해서라도 주민과 사업주와의 관계를 조정 내지는 해결 할 의무가 있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저도 몇 번 나가 봤습니다만, 주부들이 그 바쁜 농사일을 마다하고 그 골프장 허가 반대시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그 사람들 언제까지 내 버려둘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조정할 것입니까? 이것은 아까도 말씀 드렸듯이 이 지역의 목민관인 군수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군수께서는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해 마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그간 우리 7백명 공직자들 참 많이 애 쓰셨습니다. 저희들 아홉분의 의원들이 전부 나쁘다는 얘기를 했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할 때 우리 공직자중에는 성실하고 근면하고, 정직하게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더 많습니다. 음지에서 말없이 고생하면서 자기 임무를 충실히 하고있는 공무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읍.면을 순회하면서 각 보건 진료소를, 16개 진료소를 가본일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의 간호사들이 주민과 대화하면서 어렵고 가난한 이 사람들하고 서민층에 있는 이 분들과의 대화를 하면서 많은 분들을 치료하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의 나이팅게일 이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말없이, 이렇게 고생하면서 봉사를 하는 이러한 분들이 많이 있고 훌륭하게 자기 임무를 수행하는 공직자 여러분에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끝을 맺으면서 저는 이런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남이 변하기전에 내가 변해야 한다. 남이 변하기를 바라기전에 내가 변해야되겠다. 이제 저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더불어 15만 군민과 같이 내인생의 마지막 승부를 걸고 이제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겠노라는 이 말씀으로써 오늘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12시 06분)

○ 의장 박완구 유광수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 자료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2시 06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자료가 아마 도착이 안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 10분 정회)

(13시 10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갑균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금년 한해동안에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21회 정기회를 개최한 이래 하루에 명일도 없이 '94년 한해의 살림살이가 될 예산안의 심의는 물론 행정감사, 그리고 여러 가지 의안의 심사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우리 군을 사랑하고 아끼는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심도있는 질문을 통해 15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고견을 들려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아홉분의 의원님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이 질문은 군정을 군민의 입장에서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데 그 뜻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시고, 충고해 주신 사항들을 깊이 새기면서 앞으로 군정업무에 반영시켜 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흥택 의원님께서 일곱가지 사항에 대해서 질문이 계셨습니다. 순서대로 하나 하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작물 및 축산물 개방에 따른 대비책을 물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군에서는 UR에 대비하기 위해서 분야별 농경정책을 강구 추진중으로 이에 따른 농어촌 구조의 개선, 식량 생산, 이천 쌀 성과운동,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기초 농산물 안정 생산들 분야별로 UR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어촌 구조개선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첨단기술 농업생산 대체 조성 사업으로 대월면 대대리 아가동산에서 30억원을 투자해 '93년부터 '94년 연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농업기반을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농어촌 마을 진입도로사업으로 13개소에 4km를 포장할 계획입니다. '94년 경지 정리사업으로 2개 지역에 203헥타 추진하고 '98년까지 잔여대상 면적에 대해서 마무리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촌정주 생활권 사업으로 '93년도 설성면 일원을 중심으로 총 22억원을 투자 했으며, 향후에 '94년 후에는 모가면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식량생산분야 사업을 말씀 드리면, 식량생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한 계획과 사업으로 위탁영농회사 2개소, 기계화 영농단 2개소, 기계화 전업농 130농가, 일반 농기계값 반값 공급 932대, 농기계 보관 창고 720평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식량생산 기반조성으로 벼병충해 항공방제외 10개 분야에 대해서 8억원을 지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천쌀 성과운동에 적극 대처하고자 합니다. '95년 쌀시장 개방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증산 차원을 탈피해서 고품질 쌀생산에 전력 투구할 예정입니다. 대외 경쟁력 제고에 대해서 기술 지원이나 직파 재배 어린묘 공동운영, 벼병충해 항공방제 확대등으로 적극 지원 하겠습니다. 품질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미곡 종합처리장을 확대 지원해서 노동력을 절감하고 양질의 생산기반을 확보해서 대도시 판매망을 확보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농간의 직거래를 활성화해서 농촌에 대한 애향운동으로 승화 시키기 위해 각종 홍보물을 제작하고 직거래 활성화에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근교 도시의 이점을 최대한도로 활용해 세수 확충을 위한 새로운 작목에 개발 및 수요 창출을 위하여 지역특성에 맞는 특화작물을 발굴 작목반 수송차량 7대를 지원하고 농가 저장창고 230평, 소형 농산물 집하장 7개소, 농산물 집하장 3개소, 농산물 포장재 지원을 162만 5천매,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사업 5개부문에 대해서 12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기초 농산물, 즉 비교역적 관련 품목15개 품목중에 보리나 양파 감귤, 종실용 옥수수를 제외한 11개 품목에 해당됩니다만, 이중에서 쌀과 콩, 감자, 고구마 같은 식용작물을 안정생산으로 국민식량자급 지속화와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고품질 생산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마늘이나 고추, 참깨등 기호성 작물은 경쟁력이 가장 약한 작물임을 감안하여 작목체제를 개선하고 새기술을 도입해서 수량증대와 노력 절감에 역점을 두며, 소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 우유 또는 유제품에 관련한 한우 돼지, 닭, 젖소에 대해서는 전문업 계열화에 경영 체제와 현대적 시설개선으로 경쟁력 제고에 역점을 두고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한우가 5,800두, 유우가 14,300두, 돼지가 147,470두, 닭은 276,300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 호당 사육수가 영세하고 시설이 노후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으로 인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전 축산인과 행정기관, 유관 단체가 합심하여 축산물 수입개방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축조별로 시설의 개선화, 환경개선 기반조성을 위해서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2억원까지를 종합지원 하겠습니다. 축산 기계화 사업을 일부 희망하는 농가에 대해서 2천만원까지 지원해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품질을 향상시켜 경쟁력 있는 사업으로 육성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또한 영세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젖소는 30내지 40두 돼지는 모돈이 100내지 150두 닭은 2만내지 3만두의 가정 노동력 중심의 전업농가를 집중 지원 육성해서 경영의 합리화를 꾀해 나가겠습니다. 축산 경영비 절감을 위해서 양농 축산단지, 조사료 생산단지, 젖소 완전 혼합사료 생산등 생산자 조직을 통해서 사료와 기자재의 공동구매, 생산물의 공동판매, 공동방역등, 협업체제의 구축으로 경영비를 절감 하겠습니다. 생산된 축산물의 안정적 판매망 구축을 위해서 단자에서 생산되는 고기는 자체 상표를 개발해서 대도시에 한우 전문점을 개설할 계획입니다. 기존 자체 상표인 도드람 포그나 그린포그, 요드람건강단등 양돈, 양계산물은 농산물 직판장이나 내고장 으뜸 상품 판매점등에 판매망을 구축해서 소비촉진과 양축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에 힘씀으로써 축산물 수입개방에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축산물 가공공장 유치 계획이 있느냐의 물음에 대해서 본군의 축산업중 비중을 크게 차지하는 것이 양돈업입니다. 631농가가 17만 4천두가 사육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양돈산물 처리대책이 필요합니다. 현재 양돈 농가들이 자생 조직인 주식회사 도드람을 설립해서 이천군 부발읍 아미리 660번지에 도드람 육가공장을 '93년 12월 6일 개설해서 하루에 250두 규모의 처리능력을 갖추고 시설을 가동중에 있습니다. 또한 대단위 농장인 제일농장이나 육가공업체인 제일제당, 선진 육가공과 계약 생산 판매 처리하고 있는 실정으로 현재로써는 새로운 계획이 없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직, 농업직 공무원이 많은데, 농업에 대한 것이 크게 달라진게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이천군의 농업직 공무원은 89명중에서 농사분야에 근무하는 공무원은 46명으로 인근 여주 48명, 양평의 78명보다 저희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업무는 농촌구조 개선사업등 새로운 분야의 업무가 증대되고 있어 현 인원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편 농촌 지도직 공무원은 소장을 포함해서 53명이며, 지도대상은 한 사람당 210농가가 되겠습니다마는 결코 적은 수라고 볼수는 없습니다. 농촌지도의 특성상 그 효과가 일시에 나타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가시적인 농촌지도 사업에 효과가 나타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농지전용이 732건이 허가가 됐는데, 두건을 확인해 보니까, 불합리한 것이 나타났다. 720건이 제대로 행정조치가 되어 있느냐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93년중에 농지 전용허가 건수가 732건으로써 허가지에 대한 일제 조사를 하겠습니다. 목적외 사용하고 허가 면적외에 추가 전용분에 대해서 원상복구등 기타 행정조치를 취해서 강력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휴경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는데 이것은 뒤에서 답변을 종합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농기계 수리부품대금이 3백만원밖에 안되는데, 우리 이천에 농가가 얼마나 많은데 이것 가지고 되겠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매년 소요부품 구입 대금이 3백만원 내외입니다. 이것은 일시에 우리가 다량으로 물품을 구입을 했을 때 아시는 바와 같이 농기계가 신기종이 나오기 때문에 불용품 재고가 발생할 소지가 있습니다. 또한 농기계 부품 개당 평균가격이 저희가 소수리를 하는 관계로 1천 8백원 정도의 가격밖에 안되고 있습니다. '92년도에 수리실적을 보면 1,600대 수리를 했는데, 소요예산 실적이 28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앞으로 수요판단에 따라서 점진적으로 부품대금을 필요에 따라서 저희가 예산을 확보해 나가고 또 적지에 수리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냉해 피해 농가에 대한 보상대책과 앞에서, 뒤에서 말씀 드린다고 했던 휴경 농지에 대한 대책의 물음에 대해서 묶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군 벼냉해 피해 현황은 201농가에 130.5ha가 되어 있습니다. 피해 읍면을 보면 30%미만은 89ha, 30에서 50% 미만는 22.9ha 50에서 80% 미만은 17.8ha 80% 이상은 0.8헥타입니다. 지원 대상은 총 피해 201 농가에서 86농가가 지원 대상이 됩니다. 지원 내용을 말씀 드리면 영농자금 이자 감면이 58농가가 1억 3천 350만원, 무상양곡 86농가에 345가마, 생계비지원이 39농가에 8백만원, 이재민 보호 1농가에 43만 9천원, 수업료 면제 2명에 30만 5천원입니다. 휴경지 현황은 24.1헥타로써 농기계 작업이 불가능한 지역입니다. 인력이 부족한 현농촌 실정으로는 경작이 대단히 어려운 형편에 있습니다. 그 외에 더 이상의 휴경지가 발생되지 않도록 동계 농민교육을 통한 홍보를 철저히 하고 휴경 예상지를 조기에 조사해서 손실 경작 지시서를 발부하는등 사전 홍보에 주력을 해서 휴경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백사 공원 묘지 만장에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백사 공원묘지 만장에 대비해서 확장할 계획은 있느냐 하는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군에 설치 운영중에 있는 공원묘지는 4개소로 백사면 조읍리, 설성면 수산리, 대월 초지리, 장호원 방추리등 총 확보면적이 37,800평입니다. 조성된 묘지면적은 17,000평으로써 '93년 10월 30일 현재 2,979기가 매장되어 있고, 향후 매장 가능기간은 약 3년 정도로 저희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1기당 사용료는 3만 1천 7백원으로써 공설묘지 관리에 누적된 적자로 인해서 조성비들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현실입니다. '94년 1월부터는 1기당 사용료를 20만 5천원으로 인상해서 묘지조성 확장등에 만전을 기해 나갈 계획입니다. '94년 수수료 인상과 더불어 향후 예상되는 공설묘지 만장에 대비해서 토지 매입등 중장기 묘지계획을 수립해서 묘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특히 백사공설 공원묘지는 앞으로 900기 정도의 매장이 가능함으로 우선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희영 의원님께서 세가지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희영 의원님께서는 383 지방도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383 지방도라고 하는 것은 대월면에서 이천읍을 통과해서 백사면을 해서 양평으로 나가는 도로를 우리가 383 지방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도로는 지방도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가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 주신대로 하루에 13,000여대가 통행을 하는데 특히 거기에는 중차량이 통행을 해서 이천군민에 여러 가지 불편을 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국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노선이 총 연장이 10km가 됩니다. 도암리나 수광리는 4km로 기군도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현방리에서 도암리까지 6km는 그 동안에 수차에 걸쳐서 군도 승격의 조속한 사업을 시행해 달라고 하는 건의를 저희가 받았습니다마는 예산 문제로 해서 미처 사업시행을 하지 못한 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양해를 구합니다. 지방도로 도로망 정비 추진계획에 의해서 군도로 승격 시키는 작업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현재 도의 검토를 기 마쳤고, '94년 3월말경에 본 계획이 확정되면 군도 확.포장 사업 계획도 반영시켜서 연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94년도 추경예산에 일부 사업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당부 드립니다.

두 번째는 유료 주차장의 일부를 2개 지역을 장애자에게 할애해 줄 의향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관내에는 장애자 협회가 있고, 또 거기에는 회원수가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우선 급한데로 그분들의 모임을 가질수 있는 장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적은 면적이지만, 저희가 할애를 해서 우선 사무실을 개설하도록 이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또 장애자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얘기가 수차 있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기존 유료 주차장 5개 구간이 있습니다. 5개 구간을 둘로 쪼개서 장애자에게 자립할 수 있는 구간을 저희가 위탁 관리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포장마차 밀집 지역내 포장마차 심야영업 행위를 하는데 대한 대책과 포장마차 밀집지역 철거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금년에 들어서 11월 30일 현재까지 총 124회에 걸쳐서 포장마차 40개소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를 했습니다. 새벽2시까지 심야 영업을 하고 있어서 12월 10일에 전체 업소에 대해서 저희가 단수 조치를 한바 있습니다. 시간외 영업에 대해서 강력히 대처해 나가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12월 14일날 영업시간 준수 각서를 업주 40명이 연명 날인으로 제출을 해서 영업시간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해서 통수 조치를 다시 해준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저희가 확인된 바는 영업시간을 잘 준수가 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심야퇴폐영업행위 상설 기동반을 집중 투입해서 시간외 영업을 감사하고 영업시간 위반이 계속될 시에는 전 업소에 대한 단수 조치와 단전 조치는 물론 영업장 폐쇄등 단계적으로 강력하게 대처할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포장마차는 노점상의 총수가 89개소입니다. 당초에 '95년 2월말까지 시한성으로 허용된 지역입니다만 임의로 매매를 하지 않도록, 저희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간판을 설치하고 그 동안에 홍보를 여러차례 해온바가 있습니다. 12월 20일 현재 매매 행위가 적발된 것은 12개소로써 이중에 5개소는 폐쇄 조치 하였고, 5개소는 영업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노점상 포장마차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주1회 확인하고 동별로 단속원을 관리 책임자로 지정을 해서 위법 사항이 발생할 때는 즉시 폐쇄 조치하고 앞으로 '95년 2월말까지 상인들에게 계속 주지 시켜서 철거 대비해서 생활 대책을 수립할 수 있는 기간을 갖도록 저희가 촉구해 나가겠습니다. '95년 2월말 이후는 저희가 완전히 철거할 수 있도록 그 이후에는 도로로 활용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 드릴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임진혁 의원님께서 네가지를 질문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온천물을 확대 개발해서 그에 대한 세수증대를 가져와 지역개발에 투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온천 지구는 지정면적이 71만 3천헥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온천수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되고 저희가 상시 채취 가능한 양은 2,500톤이 됩니다. 현재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위탁 개발된 2개공이 있는데 여기에 하루에 2,250톤을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합하면 기개발된 용량이 하루에 2,892톤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2,500톤보다 392톤이 초과해서 지금 개발이 되어 있습니다. 본 군에 세수증대를 위해서는 온천수를 공동 급수하고자 합니다. '93년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 요청을 하였습니다만, '93년 7월 26일 반려가 돼서 유보된 상태에 있습니다. '94년 법개정이 되면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해서 공동 급수제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업비가 추경 금액이 약 21억 5천만원이 소요가 되지만, 현재 군재정 형편상 막대한 재원확보가 문제점으로 되어있어 가지고 이것은 연차적으로 검토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흥지에 대한 소유권이전 경위와 향후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안흥지는 지목상의 유지로써 면적은 7,650평입니다. 지난 '70년 12월 15일 농수산부 소관국으로써 소유권이 보장돼 있었습니다. '92년 4월 27일 농수산부에서 용도폐지가 되어 가지고 관리청이 재무부로 넘어갔습니다. 일반회계로 현재는 재무부 일반회계에서 현재 재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경기도 경찰청에서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시 안흥지를 이천경찰서 이전 신축부지로 무상 관리하는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93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3년 국유재산관리 계획 승인서 안흥지가 경찰청을 관련된 사항을 통보 받은 적이 있습니다. '93년 6월 20일 국유지인 안흥지의 총면적 7,658평중에서 이천경찰서 이전에 소요되는 4천평에 대한 관리안이 결정이 됐습니다. 향후 대응책으로는 안흥지의 전 면적의 3,658평은 현재 재무부 소관 일반회계 국유지로써 저희 지방자치단체체에서 무상 양여를 받을수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개발계획과 예산이 확보가 되면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안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경찰청으로 관리가 된 안흥지 일부는 현재 도시 개발법상의 유원지로써 시설 결정 되었으므로 경찰서 이전이 현재로는 안됩니다 .다만, '94년도 도시계획 재정비할 때 도시 계획법에 의해서 변경절차, 다시 말씀드리면, 주민들의 의견수렴이라든가 또는 지방의회 의견을 우리가 참고하든가, 이런 절차를 밟아서 도에 지방도시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에 심의를 받을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안흥지와 관련된 진정서는 현재 저희 당 군에는 아직 접수된 바가 없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천 도시기본 계획중에서 부발읍 지역 일부를 변경해서 택지지구로 조성을 해서 타지구에서 출.퇴근하는 기업체 근로자 주거 건설 및 교통난 해소를 위한 방안의 강구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천 도시기본계획 변경은 '92년부터 추진을 해서 '93년 5월 14일 건설부로부터 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총면적은 45.47㎢로써 이천읍이 27.03㎢, 부발읍이 16.12㎢, 대월면이 2.32㎢로 계획 수립해서 인구 16만명을 수용하는 주거지역과 상업지역과 공업지역, 녹지지역을 수립을 했습니다. 부발읍 계획은 무촌리와 신하리가 주거지역으로 확정 되었는데, 당초에는 신촌리 지역을 부발읍 중심권역으로 개발코자 계획을 했습니다만, 건설부에서 이천읍과 부발읍 무촌리 신하지구 개발이 완료된 후에 그 다음 단계로 검토토록 산촌지구는 유보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택지 조성은 도시 지역 편입후 도시의 발전 추세에 따라서 택지조성사업이 주성될 수 있도록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해소 대책은 도시기본계획의 주간선 도로 확정이 완료 되었으므로 재정비시에 도로 계획으로 반영토록 하여 군재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연차사업으로 개선해서 교통난 해소를 최소화 할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현재 협소한 공설운동장 대신해 종합운동장을 건립할 계획이 있느냐, 그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그간의 여러분 잘 아시는바와 같이 협소한 공설운동장 그것도 아직 완벽한 시설을 갖추지 못한데 대해서 죄송스럽기 짝이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 운동장을 그대로 방치할수 없는 것이 또 우리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적은 돈이지만, 저희가 투자를 해서 현재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운영중에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그 운동장은 왜 겨울에 스탠드 공사를 하느냐 하는 말씀이 계신걸로 압니다마는 그 운동장이 1년내내 쉬는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운동한 이후에 저희가 발주해서 겨울에는 이용할수 없기 때문에 내년 이전에 완벽하게 시공해서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시공하고 있다는 것을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으로는 이천읍 중리 산 20번지에 농촌지도소 인접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천읍 사음리 산 24번지 기치미고개 좌측일대를 후보지로 검토한바 있습니다. 여기에는 토지매입비가 과다하게 들어가고 경사면적이 많고 해서 후보지로 저희가 제척을 했습니다. 또 이천도시 기본 계획상에도 이천읍 중리 일원에 3만 8천평 규모의 종합운동장 시설 설치 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사유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매입을 해서 하는 이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아까 임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발읍 무촌리 일대 공유지 13필지에 2만 6천평이 그 동안에 민사 소송으로 인해서 계류중에 있습니다마는 우리 군이 승소를 해서 운동장 후보지중의 하나로 검토를 한바 있습니다. 이천읍에 인접하고 있는 또한 수원에서 이천과 여주를 잇는 42번 국도가 4차선으로 확장이 되고 하면 교통이 편리한 지역이 되고 해서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의 입지상 여러 가지 문제점도 수반을 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충족될 만한 적지가 있는 경우에는 현 국유지와 교환하는 방법도 검토해서 운동장 건립에 드는 30억 정도가 들어갑니다만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신광철 의원님께서 두가지 질의가 계셨습니다.

먼저 겨울 공사를 해서 사고이월을 하는 이유가 뭐냐는 요지의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공사가 착공되기까지는 여러 가지 과정이 있습니다만, 공사 집행과정중에서 실시 설계가 완료되는 시기에 농민들의 농작물 경작이 이루어지고 있다든지, 공사 착공후에도 실질적으로 공사를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시공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토지 보상 협의 과정에서 저희 군에서 보상하는 금액은 감정가격에 의해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은 실거래 가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토지 보상협의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 앞에서 말씀드린 사항들이 공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해결코자 다방면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한두가지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주민 설명회등으로 적극 대처해서 사업 지연으로 주민불만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서 동절기에 공사가 진행이 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도로 조정운영위원회를 강화를 해서 포장 시공후에 바로 파헤치는 일이 없도록 임해 나갈 방안을 보고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농지내에 건축법 시행 이전의 건축물에 대해서 이를 양성화 조치해서 농민을 보호하는 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법이 시행된 연도가 '62년도 입니다만, 그 이전에 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물 대장관리 업무지시가 내무부에서 '90년 4월 20일날 나왔습니다만, 거기에 의해서 건축물 허가대장 등재를 요청하면 등재토록 읍면에 기 지시가 된 바가 있습니다. 법시행 이후 무허가 건물에 대해서는 '82년부터 '85년 3개년 동안에 기 양성화 조치가 된 바가 있고, 현재로써는 불가한 실정에 있습니다. 추후에 정부시책의 일환인 특별법 제정으로 양성화 할수 있는 기간이 있을 때 검토 조치해야 할 사항임을 보고 드리면서 미등재된 건축물은 읍면별 건수를 파악 조치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건축등 기타 농지이외의 부지로 사용하는 경우는 농지 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와 농어촌 발전 특별 조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농지전용 허가나 신고를 필한 다음 농지를 훼손토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농지보존 이용에 관한 법률은 '73년 1월 1일 공포 시행되어 왔으며 시행일 이전 건축물에 대해서는 불법 건축물이라 할지라도 농지법에 대해서는 규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농지보존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일 이후 건축물에 대해서는 '88년 12월 30일 이전의 농가주택 및 창고 기타 농업용 시설등은 가능한한 건축물로 된 부지를 양성화 해주고 있습니다. 일부 주민이 이를 잘못 아시고, 양성화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만, 앞으로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주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서한석 의원님께서 상수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현재 저희 상수도는 이천읍 상수도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복하천 물을 정수해서 저희가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을 가지고 이용을 하면 되지 않느냐 해서 현재 여주로 해서 상수도를 끌고 오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조금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 드린바와 같이 수원에서 이천, 여주를 잇는 42번 국도가 교통량이 폭주하면서 원래 당초 계획보다 기간을 바꿔서 화.포장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차선으로, 그래서 노선을 지금 발주가 되어 가지고 현재 측량을 하고 일부 용지를 매수하는 이런 단계에 있습니다. 저희가 보수관로를 끌어올 때 도로에다 매설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로 자체가 변경이 되면은 매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선행 되어야만 거기에 보수관로를 매설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용지 매수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맡아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 또한 아시는 바와 같이 반정도 구간은 여주군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한한 빠른 시일내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께서 두가지 말씀이 계십니다.

먼저 책임행정과 신뢰행정 사기행정을 하기 위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결산서 작성등에 계수 착오가 발생된 사례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앞으로는 직원들에 대해서 철저한 교육을 실시하고 관리감독을 강화해서 세입보존을 현재 일용직이 많이 맡고 있는데 상용직해서 이직을 방지하고 계수업무를 전산화 하는등 예산결산 세입업무에 계수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가지 불량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계셨습니다. 더군다나 사진까지 제시를 하시면서 지적을 해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가지 도로에 콘크리트나 철판으로 등반 차도를 설치하고 도로에 요철로 인해서 누수 배제가 곤란하고 물이 고이는등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여름은 비가 올때는 바로 물이 빠지고 이것이 불편한 것이 금방 해소가 됩니다만, 겨울에는 물이 고인 부분이 얼고 그래서 앞에서 말씀 하신대로 여러 가지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번말까지 전수 조사를 실시해서 해빙기와 동시에 등반 차도를 철거하고 빗물받이를 설치를 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계석이 파손된 것은 교체하고 경계석은 턱을 낮추기등을 실시해서 주민들의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이천읍 시가지내 누수가 빗물받이 하수관의 퇴적물 침전으로 인해서 누수 소통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금년에 봄, 가을로 두 번에 걸쳐서 6천 2백만원을 투입해 가지고 현대 장비인 Z- 크리닝 공법으로 해서 8,370m를 말끔히 증설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시가지 도로관리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주민불편 사항이 해소될수 있도록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차선도색 부실 시공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재 시공지시가 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께서 세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 먼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 했느냐, 수립했다고 하면 왜 의회에 보고 하지 않느냐, 하는 물음이 계셨습니다. 박선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중기지방재정계획은 '93년 이천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검토를 받아 최종 확정된바 있고, '93년 12월 1일 계획서를 저희가 지방재정법 16조 규정에 의해서 의회에 보고된바 있다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가짜 이천쌀 대책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민일보에 보도된 가짜 이천쌀이 나돈다는 보도에 따라서 남정정미소 또는 단위농협에 이천 미곡쌀상회에 대해서 즉시 단속을 실시를 했습니다. 쌀을 보고도 가짜 이천쌀을 단속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이천 미곡쌀 상회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잠복 단속을 해봤습니다만, 현장 확보가 안됐습니다. 앞으로 가짜 이천쌀 폭리를 취하려는 상인과 도정업체에 대해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처벌을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양곡상과 도정업체에 대해서도 병행해 나감으로써 전국 제일의 명성과 전통을 지켜 농가소득 향상에 이바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계획과 또 설치시에 주민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는 지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은 백사면 모전리 산 45번지에 소재한 매립 용량 124,600m의 모전리 매립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50톤이 반입이 됨으로써 앞에 말씀드린 매립장의 사용기간은 내년도 6월까지면 더 처리할수 없는 이런 지경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94년 내년초에는 매립장을 조속히 설치하지 않으면 쓰레기를 지금 버릴곳이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매립장 설치는 이천읍 지구와 장호원 지구로 나누어서 두 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에 대한 사업비를 이천읍 지구에 25억 장호원읍 지구에 4억 정도가 내년도 예산에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두군데 모두 타당성 조사 용역중에 있습니다. 장호원 매립장은 군유지에 입지 확정돼서 앞으로 4~5년간은 사용할 수 있는 매립장 설치에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만, 이천읍 지구에 설치할 매립장은 부지 확보에 매우 어려운 그러한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신둔면 수광리와 부발읍 무촌리, 백사면 백우리를 후보지로 정해 가지고 입지 평가와 타 부처와의 입지 가능여부를 협의중에 있습니다. 후보지에 대한 최종 확정후 설치 완료하기 까지는 주민들로부터 많은 반발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군에서는 주민들과의 지속적인 대화 타협을 통해서 충분히 이해 설득속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반대급부로 설치지역에 대한 주민 사업과 주민 요구사항을 최대한 수렴해서 혐오시설 입지에 대한 불이익 보다는 발전하는 계기로 만들 수 있도록 최대의 예산 지원도 아끼지 않는다는 것이 저희 방침입니다. 끝으로 쓰레기 처리는 행정관청뿐만 아니라 이천군민 모두가 슬기롭게 해결해야 할 일입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 협조해 주시지 않으면 이 문제는 해결하기가 지극히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께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소유자의 보상책과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세금 부과에 대한 대책, 이것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보상 대책은 '71년 1월 19일 법률 제2192호로 하천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국유지로 하는 하천법 제3조 규정이 불합리하여 '86년 6월 26일 건설부 훈령 제712호로 하천에 편입된 토지의 보상에 관한 훈령을 제정해서 직할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현재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준용하천 이하의 하천에 편입된 토지는 도에서 보상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군도 이상의 법정 도로에 편입된 토지는 소유자의 신청이 있을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만, 농촌도로는 사업 시행시에 보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타 공공용지 편입부분에 대해서는 그 이후에 처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세금 부과에 대한 대책으로써는 지방세법 제234조 11, 비과세 비지목 및 동법 시행령 제94조 17, 현행부과원칙에 따라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는 비과세 조치 하였습니다. 세금부과 처리의 방대함에 따른 비과세 조치 누락 필지에 대해서 종합토지세 과세자료 공람기간에 이의 신청을 받아 보완 조치하고 있습니다. 향후 홍보대책을 강화해서 도로등 기타 공공용지로 사용하는 사유지에 세금이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해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유광수 의원님께서 다섯가지 사항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본청과 읍면간의 공무원 정원이 불균형 불합리한 현상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앞으로 인원 증원할 계획은 없느냐, 이런 물음이 계셨습니다.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과 본청과의 정원조정 문제와 앞으로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따른 증원문제에 대해서는 본인도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사항중의 하나입니다. '93년 11월 30일 현재 본군에 공무원 정원은 751명입니다. 이 가운데 본청이 430명이고, 읍면이 321명으로 읍면이 109명이 적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본청 430명 가운데에는 보건소와 지도소 환경사업소의 인원 165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종전에 읍면에 포함되어 있던 인원이 본청으로 편입이 되어서 인원이 많은 것입니다. 이를 제외한 실제 본청 인원은 읍면보다 54명이 적은 것이 현실입니다. 연차적으로 읍면보다 본청에 정원의 폭이 큰 사유는 환경이라든가, 또는 가정복지, 축산, 도시, 지적, 의회등 행정수요가 커졌고, 상대적으로 읍면은 농사행정의 축소로 인해서 '89년도에 각 시군 공히 일률적으로 4명씩 24명이 감소 된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점차 도시화 추세에 따라서 읍면에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정원 증원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행법상 국무총리 훈령 제272호로 정원이 동결된 상태에서 자체적으로 군수가 본청, 읍면간의 인원 조정을 할수 없습니다. 증원 책정의 일반적 기준이 기능과 업무량, 인구수와 재정력, 업무의 성질과 난이도등 조직 진단을 철저히 해서 정원 동결이 해소되면 읍면의 정원이 증원될 수 있도록 승인을 득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농촌 상담역 보조원 증원과 예산증액에 대해서 증원은 현실적으로 불가합니다마는 부재시에 농민들과의 연락 관계 이런 것이 어렵기 때문에 상담소장에게 호출기를 활용토록 이렇게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 외 예산은 저희가 앞으로 검토해서 반영을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종합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종합시장의 규모는 대지가 4,343㎡이고, 건물이 13,144㎡로써 '78년 8월 23일 건축허가가 되어 '82년 11월 30일까지 완료가 된것입니다. 현재 부지문제로 인해서 준공이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입주 현황은 아파트가 85세대, 점포가 170개소, 가설건물의 점포가 49동, 전체가 304개소가 입주가 되어 있습니다. 부지매각은 당초 '78년 7월 10일 수원화서상가 대표 이지현에게 3억7천4백만원에 매각되었습니다마는 건축자의 자금난으로 대금을 납부치 못한 관계로 '79년 12월 31일 계약이 해지가 되어서 장기간 해결치 못하고 '93년 12월 현재 미해결된 점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간 누차 입주자와 행정협의등 문제점을 해결코자 노력을 했습니다만, 건축주의 영세성으로 인해서 부지의 매입이 곤란한 실정이고, 또한 상가에 거의 영세 상인들이 임대하고 있어서 현재로는 단기간내에 해결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으로 계속 검토해 해결책을 강구할 입장입니다. 해결방안으로는 첫째 건축주가 부리를 매입한후에, 불법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절차를 따라서 원상복구 및 시정조치가 선행 되도록 행정협의등 계속 추진 검토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자금이 풍부한 지주가 현 위치된 지주와 협의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재건축을 요청할시는 제반 문제점을 검토해서 해결해 나갈수 있도로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원님들께서 특별히 배려해 주셔서 내년도 예산중에 약 3천 880만원을 확보해 주셨습니다만, 현 입주 상가에서 매입이 안될때는 법정 대응을 해서 재건축토록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온천지역 개발에 대한 추진현황과 문제점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앞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천온천지구는 지정 면적이 71만 3천㎡이고 부존량은 하루에 5천톤 정도가 됩니다. 그중에서 우리가 하루 계속적으로 채취할수 있는 양은 2천 5백톤이 됩니다. 현온천수 이용량은 하루에 642톤을 2개소 업소에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위탁개발된 2개공에서 하루 2,550톤을 저희가 채취할 수가 있습니다. 합해서 2,892톤을 하루에 채취해서 쓸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개발계획에 투자된 금액은 9천 256만원입니다. 본군 세수증대를 위해서 온천수를 공동급수하고자 지난 3월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하고 도에 승인요청을 했습니다만, 지난 7월 26일날 반려가 됐습니다. 개발계획의 반려 사유는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의해서 3만㎡이상 6만㎡미만의 택지 개발시에는 수도권 심의위원회 건설부가 됩니다만,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추진토록한정되어 있어서 본군 개발계획의 면적이 194,900㎡로 현행법상 심의 대상이 될 수 없기 때문에 유보된 상태입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이 지난 6월 3일 일법예고가 되어서 택지개발 면적이 30만㎡까지 추진될수 있도록 개정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94년 모법 개정이 될 때까지는 사업추진이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수도권 정비계획법 개정시에는 온천개발 계획도 재승인 요청에서 온천지구 개발사업에 만전을 기하고 또한 공동 급수를 연계 추진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공사의 마무리 현황과 문제점을 물으셨습니다. 현재 이천읍에 공사한 것은 군에서 4건, 이천읍에서 21건을 추친하였습니다만, 군에서 실시한 두건은 준공되고 두건은 미 준공 되어서 있습니다. 이천읍에서 실시한 공사는 19건이 준공 되었고, 두건이 미 준공된 상태입니다. 미준공 사업은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과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가 미준공 되어 있습니다만, 복하교 우회도로 사업은 보상금이 현시가와 차이로 협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공사가 그래서 중단된 상태이고 저희가 도에 토지 수용법에 대한 절차 이행으로 재결신청중에 있습니다. 공설운동장 스탠드 설치공사는 설계 발주등의 준비기간이 필요했고, 착공이 늦어져 부득이 미준공된 상태입니다만, 동절기 공사임을 감안해서 해동기에 마무리지어 나가겠습니다. 내년도에 운동장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저희가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천읍에서 사업중에 미준공된 것은 가로등 시설 두건과 하수도 증설 한건으로 즉시 마무리해서 사업이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시가지 공사중에 도로굴착 복구공사에 대해서 사업 추진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서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드린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도로굴착은 한국통신사에서 굴착하고 군에서 복구비를 예차받아 시행하는 그런 이원화 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에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감안해서 앞으로는 제도를 개선하고 감독을 강화해서 사업의 지연으로 동절기 공사가 되지 않도록 더욱 노력 하겠습니다. 하자 발생 여부는 조사해서 하자 보수를 철저히해서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중앙로의 차 없는 거리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희가 그간에 1년에 걸쳐서 설문조사, 경찰서와의 협의 또는 군정 소식지등을 통해서 저희가 그동안 사전예고를 했고, 11월 20일부터 운영중에 있습니다마는 일방통행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에는 여러분이 다 찬성을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토요일 오후부터 일요일 오후까지 주말에 차없는 거리를 만들어서 차를 이용하지 않고 걸어서 쇼핑을 하는 사람들한테 불편을 해소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점에 대해서 동감을 하십니다마는 일부 상인들중에서 미장원에 화장 하러가는 사람 걸어서 드레스 입고 갈수 없지 않느냐, 또 가스가 갑자기 떨어졌는데, 그건 차가 없으면 공급을 못하는데 안되지 않느냐 또는 물건을 실어 나르고 그거 안되지 않느냐, 어떻게 틀어 막아가지고 되겠느냐, 그러한 항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우리가 고속도로 틀어막듯이 그런 취지가 아니라 가능한한 자동차를 안가지고 나와서 자동차 없는 사람한테 불편을 안주는 것이지, 지금 항간에 나오는 식의 그런 운영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기회가 있을때마다 홍보를 하고 안내 표시를 해서 불편을 해소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골목내 소방도로 주차에 대한 문제점과 이와 같은 현상의 문제점 해결대책에 대한 물음이 계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금년 11월말 현재 우리 이천군에 차량이 등록된 대수가 22,254대입니다. 하루 평균, 한달 평균 330대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골목내에 소방도로 주차는 이천읍 시가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천읍에 차량이 9,207대로써 군전체 차량대수의 41%가 됩니다. 이천읍 주차장 확보면수는 7,603대분으로 잔여차량 1,604대가 외부에서 유입되는 차량이 1,000대로 측정을 했을 때 2,064대가 골목길이나 소방도로에 무질서하게 주차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군에서는 골목길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서 유료주차장 시설을 야간에는 무료 주자장을 운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주차 안내문과 경고장을 제작해서 주1회 주.정차 금지구역 단속과 골목길 소방도로에 대해서 야간에 소방대와 합동으로 현장 계도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주차장 질서에 대한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와 요망이 되면서 앞으로 많은 협조가 있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소방도로 확보를 위해서는 시가지 골목 소장도로에 불법주차를 계속 단속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화재 발생시 불법주차를 위한 소방차 진입이 어려움을 대비해서 임시적인 방편입니다만 소방차에 항시 소방호스가 45미터 나가는 그런 소방호스를 저희가 장착을 해서 적지에 운영을 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우선 해소하리라 보겠습니다만, 그러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계도를 해서 소방차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끝으로 삼풍골프장 건설에 따른 모가면과 호법면 일부 주민들의 집단 민원 해소 대책과 그 추진 앞으로 향후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모가면 어농 1,2,3리와는 보상 조건에 대한 외형의 협의가 회사와 이루어졌기 때문에 앞으로 그 지금 시기와 방법에 대한 협의를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호법면 송갈2리는 그간의 수차례 걸쳐서 골프장 허가에 적법성 여부를 묻는 진정이 도 상급 유관기관의 답변을 통해서 적법하게 처리 되었다는 통보를 여러차례 받은 바가 있을 것입니다. 군에서는 그간에 주민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 설명회등 수차에 걸쳐서 주선을 했고, 또한 주민들은 계속 조건없는 반대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회사측은 합의가 안될 경우 공사는 진행할수 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 입장입니다만, 앞으로 회사와 주민과의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서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 여러분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답변 드린 내용중에서 의문사항이나 또는 더 아시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보다 더 심도있고 자세하고 구체적인 답변을 의원님들께서 양해 하신다면 해당 실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 드리면서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25분)

심흥택 의원 의장,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잠깐 계세요.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의 보충질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잠시 정회를 하고 순서에 있는 보충질문을 하고자 생각을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님끼리 협의해서 보충질문을 하시도록 하고 그래도 계속해서 발의하신대로 보충질문을 하시겠다고 말씀 하시면 그대로 회의를 진행할까 합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계속 진행해 주십시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의원께서 보충질문을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박선기 의원 전 반대합니다. 지금 1시간이상 진행 했는데, 잠시 정회했다가 다시 속개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의장 박완구 박선기 의원님이 잠시 정회를 취해 가지고 다시 속개하자는 발의에 대해서 김문식 의원과 국희영 의원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다른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보충질문을 심도있게 다룰수 있도록 부탁 드리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6분 정회)

(14시 42분 속개)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편의상 의원님들께서는 보충 질문을 하실 분은 거수로서 해 주시고 의장이 보충 질문을 하실분을 지명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해 주시고 과장님들은 앞으로 나와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조금 더 세세한 것을 알기 위해서 보충 질문 답변은 실무 과장께서 나와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흥택 의원이 질문 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신 의원께서는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산업과 소관하고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과장께 묻겠습니다. 아까 군수님 답변에서 아가동산 38억과 또 백사 화훼단지 13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업은 이미 저희 사업 계획서에서 다 반영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UR에 대비해서 우리가 대체 해야할 육성시켜 나갈 다른 타 작목을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등에서 물었고, 또 한가지는 저희가 당해연도인 '95년도에 5억 2천 8백만원이 손실을 입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봤을때에 향후 5년후인 2000년도에는 100억의 손실을 보게 되는데 그렇다면 '96년도, '97년도 단계적인 설명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농기계에 대해서 3백만원의 부품대금을 예상하고 계신데 물론 작년도에 실적이 170여만원이라고 말씀 하셨는데 이는 우리 농촌지도소에서 처리 할수 있는 한계적인 능력이지 농가가 꼭 필요한 것을 절대량을 공급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그것은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다시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휴경농지에 대해서도 물론 조사를 철저히 해서 더 이상의 휴경농지가 늘지 않는 것도 바람직 하지만 현재 묵혀 있는 것도 어쩔 수 없어서 묵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아까 물은 것은 그러기 때문에 그 기계가 도저히 들어갈수 없어서 경작 할 수 없는 것은 본인들이 밭으로 만들어서 타 작목을 심겠다고 했을 때 지목변경이나 도는 부토 등등에 따르는 행정지원을 해 줄수 있느냐, 이런 것 까지도 제가 물은 것입니다. 또 한가지는 축산농가가 지금 2,800여 농가가 있습니다. 물론 이 중에는 돼지 기르는 사람이 닭도 기르고 소도 기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지금 20%가 수입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대개 양축농가들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향후 2천년에 가서 40%를 만약에 된다면 그것을 분명 도산하지 안으면 안 될 처지에 놓일 것이 분명한테 아까 유가공장이 이미 '93년도에 가동이 된다고 말씀 하셨지만, 이는 특정 기업인이 지금 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 농가가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는 그것가지고는 절대 부족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통조림 공장을 한다든지, 또는 부분 육류를 가공을 해서 시판 촉진을 할 그러한 단계적인 어떠한 구상을 가지고 있는지 등등에 대해서 제가 물었는데, 아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소상히 다시한번 이점을 짚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박경호 첫째 질문하신 UR대비에 대처할 육성 시켜야 할 작목은 무슨 작목을 선택해서 육성 시켜야 되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2천여가지가 넘는 농산물은 개방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어떠한 농산물을 작목으로 선택을 해서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되느냐하는 사항은 군 산업과장으로써 판단이 어렵습니다. 이것은 현재 농경정책을 제외하고 있는 신 농정 정책 고품질 신 기술 수출용으로 지속 농업이라고 하는 이러한 차원에서 봐서 고품질로 나가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첨단기술을 작용을 해야 되고, 그렇게 해야지 UR대비를 해서 경쟁력을 가져 올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어떠한 특수 작목을 하는 것 보다는 작목을 어느 작목을 하더라도 그 작목에 있어서 품질이 특수하고 거기에 들어간 비용이 적어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로 하면.....

심흥택 의원 의장님, 이러한 답변은 실익이 없습니다. 다시한번 촉구합니다. 이러한 것을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유광수 의원 의장님, 기 답변 하시도록 나오셨으니까, 간단 간단하게 답변 하시도록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박경호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95년도부터 '96년도, '97년도 많은 농가들에 영향이 가서 피해를 많이 입는다 여기에 대한 향후의 대책은 어떻게 할것이냐 현재 '94년도까지의 UR대책 사업 이것은 전체적인 물량이 지금 나와서 지난번 의원님들께서 심의하신 내용에 사업이 거의 다 '94년도 UR대책 사업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아마 '95년도 사업부터는 새로 농어촌 발전 계획 농업구조 개선 이것이 중앙에서 주안 사업으로 하는 36개 사업과 지방에서 자치 단체에서 하는 67개 사업 그래서 중기계획, 중.장기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중기계획이 되겠습니다. 중기 계획에 의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서 장기계획으로 해서 농업구조 개선을 위해서 경쟁력을 향상 시키는 그러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농어촌 발전 계획은 지도소 2명, 사무실에 고정 배치가 되어서 그 작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계획 현재 작업하고 있는 '94년도 2월까지 도에서 종합해서 농수산부로 보고가 되고, 농수산부에서 3월까지 물량 배정이 되어서 '95년도부터는 그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이 되어서 농업구조 개선이 점차적으로 본 궤도에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휴경농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휴경농지 이것은 현재 발생되고 있는 24.1헥타는 농기계가 들어갈수 없기 때문에 현재 농촌 인력에도 그렇고 경작이 불가능한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것을 단체라든가, 기업체 여러 방면으로 연구를 해서 인력지원이라든가, 그리고 경작 지시서 발부라든가 해서 계속적으로 휴경농지가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안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관계 이것은 지도소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미흡하게 말씀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 의장 박완구 심 의원님 답변 충분히 들으셨습니까? 혹시 답변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으시면 차후에 서면질의를 더 하셔서 충분한 자료를 받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심흥택 의원 과장님은 거기 계시고, 축산과장님한테 한가지 묻고 그리고 지도소장님께 묻고, 종합해서 제가 답변을 묻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금번 심의원님께서 우리 이천군이 축산이 발전되어 있고, 앞으로 UR이 타개 되었을 때 축산물이 계속 공급할 수 있는 용의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축산물 가공공장은 1개소에 시설비가 100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내년도에 전국에 2개소를 지금 설치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설비 예산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기존 양돈업이 성행하고 있기 때문에 양돈농가를 어떻게 하면 생산한 축산물을 안정적인 가격으로 받느냐 할 때 도드람이라는 생산자 단체를 조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로 하여금 '93년도 금년도 12월 6일날 육가공 공장을 개설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농장에서 하루에 250두를 처리할 수가 있고, 기존에 저희가 제일제당에서 400두를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진육가공의 대월면 사동리에서 100두를 처리하고, 제일농장 육가공 공장에서 100두를 처리 할수 있기 때문에 현재 시설로 하루에 850두를 처리 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들 육가공 공장과 저희 생산 농가와 연결을 시켜서 저희가 생산된 축산물을 좋은 가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심흥택 위원 됐습니까? 그러면 시간을 절약하는 의미에서 과장님들이 들어왔다 갔다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축산과장이 나와 있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축산과 소관에 대한 질의가 있으시면 이것을 계속해서 해 주시면 과장님들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시간이 소모가 좀 덜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축산과장께 축산과 소관의 질의가 있으시면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의장님, 이건 질의가 아니라 질문입니다.

○ 의장 박완구 축산과에 대해서 별다른 질문이 없으시면 됐습니다. 심 의원님 계속해서 말씀해 주세요.

심흥택 의원 아까 질문한 내용중에서 농기계 부품대 책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이충복입니다. 소장님이 답변을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소장님이 두시부터 도 진흥원에서 회의가 있습니다. 거기에 참석 하셨기 때문에 제가 대신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님께서 농기계 부품대금이 3백만원이면 너무 적지 않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농기계 부품대 3백만원은 우리 농가에 그대로 배부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농촌 지도소에서 순회 일정을 계획을 잡습니다. 주로 각 읍면 오지 부락을 선정해서 순회계획을 매월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지에 나가서 순회 수리를 하면 부품대가 저희들이 구입한 가격에 그대로 농가에 서비스하는 이런 수리를 하는데 이걸 해보면 매년 3백만원 내외가 됩니다. 작년 '92년도 실적을 보면 275만원 정도가 되는데요. 그래서 그걸 더 많이 예산에 확보하게 되면 할수도 있습니다만, 하게 되면 신기종이 매년 바뀌어지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구입한 부품대가 불용품이 되고, 그래서 꼭 필요한 양만큼 저희들이 계산해서 구입을 해서 서비스를 하고 그 다음에 판단해서 부족시에는 다음 추경이라든지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로써는 그 부품대를 너무 많이 계상을 하면 불용품이 생길 우려가 많기 때문에 곤란한 때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영 의원 한말씀 드리겠는데요. 불용품이 생긴다고 했는데, 예산을 통과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전체 부품을 사 놓을 필요가 있는가, 그 당시 필요한 부품만 사면 되지, 그러나 필요한 부품을 살 때 돈이 없으면 과장님께서 주머니 돈 가지고 살수 없으니까, 1차 추경이든, 2차 추경이든, 거기서 절차를 밟아서 살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조금더 세워서 만약에 부속이 필요치 않으면 안 사면 되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3백만원이면 저희들이 하는 것은 대.중 수리가 아니고, 주로 경운기, 이양기 소 수리반입니다. 그래서 주로 덧칠을 해주고 그런것이기 때문에 부품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평균 보면 1천 8백원 정도이기 때문에 그 정도로 충분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 좀 넉넉하게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리고 어린묘 관계도 지도소 소관입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국희영 의원 그러면, 군수님께서 어린묘에 대해서 말씀 하셨는데, 이천군에 11개 읍면이 있지만 6개면에다 어린묘를 한다고 했는데, 백사면 같은 경우 대월면에 가서 어린묘를 실어오는 어려움이 있는데, 11개 읍면이라고 하면 어느 지역은 농사짓고, 어느 지역은 농사 안짓나, 이왕 할려면 각 읍면에 한군데씩은 그런걸 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왜 여섯 구역만 선정했는지, 아니면 '94년도에는 어떤 경우,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11개 읍면에 한군데씩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제가 알기로는 저희 지도소에서 각 읍면마다 어린묘 공동 육묘단지를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예산심의 과정에서 보니까, 여섯군데만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확실한 것은 모르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확실한 것은 기술보호과장께서......

국희영 의원 누구요? 실무과장이 답변하란 말이예요.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기술보호과장이 담당이신데, 지도소에서는 어린묘 공동육묘는 사실상 생육하는데 의의가 있는 것입니다. 품을 줄이고 그래서 그것도 6개소를 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개소수를 많이 늘리면 그 인력이 더 많이 들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국희영 의원 아니, 과장님 하시는 답변이 납득이 안가는데 각 읍면에 해서 어린묘 얼마나 많길래 인원이 많이 듭니까?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각 읍면 단위에 있는 기술지도자가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지도하는 것 아닙니까? 따로 관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그분들도 하고, 본소 식량 작목계에서 합니다.

국희영 의원 그럼, 누가 합니까? 본소에서 합니까? 면사무소에서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총괄적인 업무는 본소에서 하고, 상담 소장님들이 보조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럼, 말이 안되는 것이 본소 직원들이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11개 읍면에 못 놓는다는 것은 그것은 위배되는 것 아닙니까? 골고루 해놔야지......

○ 의장 박완구 그러면, 의원님들 농촌지도소 소관 업무 질문 하실분 있으십니까?

김문식 의원 농기계 부품을 구입을 해서 우리 이천군 농민에게 서비스 제공으로다가 농촌지도소에서 순회 봉사활동을 하고 계신데 수고들 많으십니다. 그런데 연중계획 도 특색 사업으로 10억이 확보되어 가지고 우리 이천군에서도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각 읍.면단위 창고에 보관을 해서 농민들에게 공급한적이 있었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김문식 의원 그때, 공급 실적이 아마 전무 했어요? 그렇죠? 우리 행정공무원 면 서기라고 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다니면서 행정 업무 서비스는 하지 않고 농기계 부품을 팔아야 됩니까? 이름도 몰라요. 창고에 들어가서 책자 보고 찾아 가지고 그것도 거기서 갈아 끼워줍니까? 그냥 부품만 내 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굉장히 불편스럽고 면사무소에서 농기계 부품을 팔고 있는지 조차도 99%가 모르다시피 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 농촌지도소에 농기계 보관 창고를 설립해서 각 읍.면단위에 있는 농기계 부품을 총 집결해 가지고 순회 수리센타 농기계 수리반에서 활용하면 좋지 않으냐 해서 창고를 예산에 반영해서 창고까지 지었죠? 각 읍.면에 있는 부품, 면서기들이 팔던 것을 농촌지도소로 전부 집결 했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김문식 의원 그 후에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대신 특정지역에 단지화다 그래서 부품이 전부 형식이 바뀌고 신 기종으로 나왔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해서 그 구 기종 가지고 있는 농기계화 단지에 전부 나눠줬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김문식 의원 나눠준 것이 확실 합니까?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김문식 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읍.면단위 농협에서도 농기계 수리센타를 운영을 하고있고, 또 거기에 전문적 기술자가 상주를 하면서 24시간 아니면, 상주를 하면서 농민에게 서비스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농촌지도소 전례가 있는 그렇게 농기계 부품을 도 특색사업으로 해서 10억씩 자금 확보를 해서 부품 구입을 해 가지고 한번 실패를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각 읍.면단위에 농기계 부품 수리센타가 있는 농협에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우리 행정 관서에서는 관리 감독 차원으로 유도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당초에 읍.면에 농기계 수리센타가 생긴 것은 저희 지도소에서 한 것이 아니고 도 특색 시책으로 각 읍.면에 지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 보니까, 농기계 부품을 구입해서 구입하는 담당자가 기종에 대한 신기종이 나온 공급이 잘 되고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일시에 부품을 많이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신 기종이 자꾸 나오고 그러니까, 효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러면 기존 농촌지도소에서 농기계 수리센타가 있으니까 인수를 해라, 그래서 작년말부터 인수를 하기 시작해서 금년 3월까지 인수를 다 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실제로 이게 현재 농촌에서 농기계 사용할수 있는 것과 사용 못하는 것 그러니까, 구 기종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분리해 보니까, 거의 불용품이 차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불용품을 사실상 농기구 회사라든지 이런곳에 농기구 수리센타에 얘기를 했어요. 이것 좀 가지고 있다가 농촌에 구 기종 가진분들에게 해줄 수 있느냐 했더니 필요없다고 안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단지 내 '80년도부터 각 읍.면에 농기계 기계단지에 선정된 그 단지에 저희들이 무상 공급을 했습니다 구 기종이 필요한곳 거기에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각 읍.면에 단지에 배부를 했습니다. 총 인수 상황이 얼마냐 하면, 부품 559종에 26,442점을 저희가 인수해서 무상공급을 503종에 21,859점을 각 읍,면에 농기계 시범 단지에다 공급을 했습니다. 그 나머지는 지도소에서 보관 하면서 현지 수리시에 부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서두에 말씀 드렸듯이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행정지도를 하는 것으로 끝나야지 면에서 읍.면 직원들이 농기계 부품을 판다고 하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갈뿐더러 지금 농촌지도소에서 그 부품들을 회수 해 가지고 지금 말씀 하셨듯이 센타나 이런 것을 인수 받을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물으셨다면서요. 안 받는다고 했죠?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네.

김문식 의원 바보같은 소리를 했다 이거예요. 개인 센타에서 장사꾼인데 그 사람들이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들인데, 쓸모 없는 구 기종 부품을 가지고 박아달라고 그런 얘기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런 모순이 있고 전례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 우리 농촌 지도소에서 적은 인력 가지고 농촌지도 업무를 그 돈 확보한 돈으로 우리관내 11개에 해당되는 농기계 수리센타에 돈으로 지원해 주고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대신 서류 행정 지도를 할 용의는 없으신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의장, 긴급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지금 질문하시는 의원님이나, 답변을 하시는 과장님이나 요점만 말씀 하시도록 해서 시간을 절약해서 의사진행을 빨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세시인데 우리 청내에는 우리 공직자들이 4백여명이 다섯시면 퇴근해야 합니다. 이분들을 묶어 놓는 것도 우리 의원의 본분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답변하시는 분이나 질문 하시는 분은 간단 간단하게 요점만 말씀 하시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저도 메모를 해놓고 있는데,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김문식 의원님 말씀이 끝나면 질문하시는 여러 의원님께서도 요점만 말씀 하시고 미비한 점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다시 촉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지도과장 이충복 수리센타에 부품을 지원하고 행정을 감독하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말씀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농민들이 받는 피해가 오히려 비싼 부품을 살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면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은 좋을수도 있지만 농민이 비싸게 살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도소 소관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심흥택 의원 사회과 소관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사회과장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아까 군수께서 만장에 대비해서 '94년부터 지금 매장허가를 받은 사람에게 1기당 20만 5천원씩으로 결정이 됐다고 그랬습니다. 그것이 내년도부터 적립이 되어서 자금 확보가 되면 앞으로 향후 800기 정도밖에 더 모실 수밖에 없다, 이런 수치를 가지고 말씀 하셨는데, 그러면 앞으로 3년이내에 800기가 다찬다고 했을 때 그때가서 묘지를 조성해도 늦지 않을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여기에 대한 부대비만도 상당히 들어갈텐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되는데 안심을 해도 될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읍리에 지금 여기서 900기 정도라고 한 얘기는 우리가 전체 면적에 60%를 매장 그 공원묘지 면적을 조성한다고 했을 때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정상적인 녹지를 확보하고 부대시설을 확보하고, 그때 얘기이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60%이상이라도 해가지고 그 면적을 확장을 할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또 주변에 묘지를 땅을 매입을 해야 되는데 금년에 추정되는 수입 금액이 약 관리비를 빼고 4천만원 정도 됩니다. 4천만원정도 가지고는 땅 매입하기에는 힘든 것 같습니다. 우선 당초예산은 계상을 안했습니다만, 우리가 주변에 어느정도 쓸만큼 구입할려고 계산 했는데, 3억 5천이 필요합니다. 이 사항은 왜 보고를 안드렸느냐 하면, 이러한 사항이 묘지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혐오스러운 시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묘지가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도 바람직스럽지 않고, 미리 어떻게 하겠다 세부적인 사항이 외부로 발설 되었을 때 또 여기에 대한 부작용도 있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그 사항은 말씀 안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당초예산에 군비라도 가능한한 좀 해가지고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모자란 것은 조성을 해가지고 잔여면적에 대해서 조심해 가지고 만약의 경우 백사 공원이 모자를 경우는 설성이라든가, 대월 이런곳도 개발해서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중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쾌적한 좋지 않은 환경을 조성하지 않고, 약간의 묘지만 쓰게 한다고 하면 약간의 여유는 당분간 몇 년은 여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심흥택 의원 말씀 중에 4천평이 유보가 될 수 있다?

○ 사회과장 한기영 4천평이 금년에 적립된 것이 4천만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묘지 사용료를 받을 적에 4천만원 가지고는 땅을 매입하는데 역부족이다......

심흥택 의원 이천농협에서 4천평을 사들였는데, 8억이 들어갔습니다. 그렇다면 지가라고 하는 것은 공정가격이 아니기 때문에 사고 파는데, 기폭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것이 만장이 되어서 위험수위에 와 있는데, 그후에 가서 조성이 내 마음대로 이루어지리라고 믿습니까?

○ 사회과장 한기영 아까 말씀 드린대로 우리가 땅을 부득이한 경우에는 백사 공원묘지 주변이 예를 들어서 땅값이 문제가 되어서 못 한다고 가정 했을 때 타 곳으로 옮겨야 할 그런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백사 공원묘지주변을 해 가지고 운영을 하는데 부득이한 경우 도리가 없을땐 다른 곳을 물색해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사회과 소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신광철 의원 지금 공원묘지에 대해서 자꾸 말씀 하시는데 매장은 20만원이죠?

○ 사회과장 한기영 20만 5천원입니다.

신광철 의원 그런데 제 생각인데 영세민 보호자는 그냥 쓸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시고, 또 임야가 없는데도 생활이 넉넉한 사람은 더 받을 수도 있는 이런 것을 강구해 주셔야 만이 우리 지방세도 관장하고 앞으로 공원묘지를 대책도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산이 없다고 해서 일관성 있게 다 20만 5천원을 우리 이천군에서 적립을 해 나가는데 그 유골들이 계시는 동안에는 사실 그 자리는 다른 사람이 못 쓸거예요. 그런데 우리 거택 보호자, 생활 보호자 그런 분들은 그냥 쓰시더라도 생활이 넉넉하고 어느정도 생활이 영세민 거택 보호자가 아닌 사람은 한 사람당 50만원 받을 수 있는 대책을 촉구 합니다. 거기에 대한 자세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사회과장 한기영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금년까지만 해도 3만 1천 7백원씩 받은 것을 20만 5천원으로 대폭적인 인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물가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항 중에서도 사실상 인상을 안 해 주는 것인데 특단의 노력을 해 가지고 전국에서 처음으로 이천군이 20만 5천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실화 시켜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윤도 붙여 가지고 인상하고 싶었습니다마는, 현 시가 들어가는 원가대로 밖에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연구를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만, 당분간은 이런 형태에서는 어렵지 않느냐는 판단이 되고, 그리고 영세민들에 대해서는 금년에 ‘94년도 예산에 편성이 됐습니다. 공동묘지가 각 읍·면에 다 있습니다만, 그 면적이 사실상 우리가 판단할 적에 침범하는 곳이 많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런 곳은 측량해 가지고 경계석을 설치해서 거기에 나오는 면적은 가급적이면 영세민 같이 관리하기가 어려운 곳은 그런 곳에 매장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아마 조례도 영세민이나 특별한 사람들은 사용료도 면제 하도록 그렇게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활용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군수님께서 보다 확실한 답변을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더 할 말씀은 없고, 다시 한번 제가 먼저 질의된 사항은 아니지만, 지금 현재 공직생활하고 계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92년도 장호원읍에 읍장으로 계시던 분이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짚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누가 답변하실 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 장호원 공사물품 미지급 내역 아마 이천읍장 이근재씨와 관련된 것 같습니다. 광역권 사업 관급 자재 레미콘 사용 미지급분 2천 194만원 진암리 도로포장 관급자재대 824만원, 또 신추리 대서국교간 도로포장 관급자재대 4천 262만원, 농촌 하수도 선읍, 풍계2리 관급자재대 61만 1천원, 이렇게 7천 343만 1천원인데, 이것을 돼 그 당시에 해결 못하고 왔는데, 그것을 묻고 싶고, 또 한가지 말씀 드리면 이것이 지금 장호원 읍장으로 계신 분이나 장호원에 지금 현재 계신 관료들이 이것을 올렸기 때문에 알려진 것인데, 이 양반이 알린 것은 높이 평가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 공직생활 하신 분이 그 당시 읍장으로 있었다고 하면 왜 이것을 확인 못했는지, 아니면 알고 있었는지, 모르고 있었는지, 알았다면 왜 이걸 해결 안했는지, 몰랐으면 왜 몰랐는지 답변해 주시고, 군수님께 부탁 드릴 것은 이런 사항이 7천 343만 1천원이라고 하는 막대한 액수가 미지급분이 여태까지 넘어오고, 우리가 결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돌출 되어서 넘어 왔는데, 군수님께서는 이러한 공직사회에서 강력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좀 더 심도있는 얘기를 하자면 공직풍토쇄신 차원에서 어떠한 조치가 있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국희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 문제에 대해서는 ‘94년도 예산을 다루는 과정과 ’93년도 2차 추경예산을 다룬 과정에서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질문 요지는 현재 안건이 부의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차후 상세한 것을 군수님을 통해서 서면 답변을 받도록 해 주시는 것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오늘 여기서 답변을 들을 수는 없는 것입니까? 왜냐하면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당시의 읍장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분은 자세히 알 것 아닙니까? 서면 답변보다 여기서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좋습니다. 군수님은 감사를 하시든지, 소신껏 하시고, 여기에 대한 보다 확실한 대책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임진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도시과 먼저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드릴 말씀은 아까 군수님한테 질문 드릴 때 빠진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이천이 언제쯤 시가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그것을 말씀 해 주셨으면 좋겠고, 덧붙여서 두 번째는 제가 우리 부발 지역에 관한 일이었기 때문에 도시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받겠습니다. 요전에 문민정부하고 지방화 시대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도시기본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통하고 군의회를 통하고, 도를 통하고, 여러 가지 갖출 것은 다 갖춰 가지고 건설부까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 이천지역에서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느끼는 것은 바로 이천지역 주민이, 우리 부발읍 실정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아까 얘기대로 3번 국도, 장호원쪽으로 해서 현대전자, OB맥주 이쪽하고 42번 국도, 무촌리 신원리쪽에 진료소 앞에 아주 큰 공장들이 양쪽에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촌 지역에 우리가 도시기본 계획에서 이번 구역에서 빠진 것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면 부발읍이 향후 5년 도시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것은 5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앞으로 향후 5년까지 여러 가지 불편을 겪으면서까지 꼭 이천시내에 주거할 수 있는 시설이나 이런 것을 이천쪽에 치중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향후 5년으로 볼 것 같으면, 이천 도시가 구획정리나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모범적으로 잘 되어 있으나, 고밀도의 인구가 살고, 주차공간부터 여러 가지 도로가 좁은 것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향산 앞쪽인 부발쪽에 했을 경우에 일반 산업체에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일반 기업체에서 원하는 것이 차타고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걸어서 보통 20분내지 30분 더 가서 1시간이라도 출·퇴근을 걸어서 하는 것을 원하고 있고, 정부에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원하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 이천실정을 본다면 사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군수님이 설명하시는 것이 미흡한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께서는 첫 번째 질문한 것하고, 두 번째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는 저에게 더 확고한 해답을 해주셨으면 하는 뜻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천읍이 시가 되고, 안 되고 하는 것은 도시과장 소관이 아니라 내무부에서부터 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두 번째는 이천읍 무촌리라든가, 모든 것이 다 도시계획이 되고 다른 산촌리 지역이 배제 됐느냐 하는 말씀이시죠?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부발이 양쪽으로 양분화 되고 민원이 많이 들어오는 것이 읍 소재지 보다 현대전자쪽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과밀현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역의 모든 민원에도 어떠한 적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지금 도시계획을 입안을 할 때에는 아까도 군수님께서 보고하신 바와 같이 저희가 산촌리를 중심으로 부발읍을 형성코자 도시계획 입안을 당초에 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을 가지고 도까지 심의 위원회에서 통과가 도에서 건설부까지 했지만, 건설부에서는 일반 이천군 전체 지역을 가지고 따지는 것이지 부발읍 1개 지역만 가지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도시계획 심의 위원회 몇 명이냐 하면 대학교수, 전문박사들만 12명, 또 그 외에 국장 이렇게 해서 22명, 도시계획 심의 위원입니다. 이것으로 따라서 국토이용 계획이라든가, 모든 법령에 의해서 대학교수의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천군에서 필요한 사항이지만 지금 현재로써 이천읍 지역 주변도 발전을 못 시키는데 구멍을 뚫어서 구태여 왜 여기다가 주거지역을 지정해 가지고 앞으로 토지에 대한 단가만 상승 시킬려고 하느냐, 만약에 그렇게 꼭 필요한 사항이 생긴다면 우선 이천읍 주변부터 개발해 놓고 거기에서 모자르는 사항도 5년이 경과될 그 때까지 부족할 시에는 이것을 주거 지역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해 가지고 유보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써는 도시계획 취급을 안 했던 것이 금번 도시 기반계획 지원으로 일단은 입안이 돼서 녹지지역이 됐든 도시계획 지역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언제나 그것은 필요하다면, 저희가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여건은 조성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부발읍에 대한 것은 저희군에서도 특히 거기는 관리를 해야 될 이런 조항이 생기는 문제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문제점, 이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을 저희들이 열심히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단 하나 기업체에 있는 종업원들이 출·퇴근을 하기 위한 문제가 생기고 있는 주거를 형성하고 이런 것은 기업체에서 근로자 아파트를 신청하면 저희가 항시라도 허가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여건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기업체들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단지 택지를 조성해 줘야한다 이렇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대단히 이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을 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도시계획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속 연구 검토를 하고, 부발읍은 이천읍이 시가 만약에 형성된다면, 그때 가서 문제점이 생기기 때문에 이천읍이 시가 언제 되느냐는 아직 미지수지만, 이것이 5년이내에 혹시 된다 하면은 전반적인 이천 도시계획을 재정비가 아니라 그 때는 다시 해야되는 이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 문제점은 있다고 볼 수 있겠으나, 아직도 산촌리 지역에 개발을 해야 될 이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좋으신 답변을 들었는데요. 부발에서 지금 현재 무촌리하고 현대전자쪽으로 하다 보니까, 반쪽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발지역을 무촌하고 이쪽으로 같이 집어넣고 그렇게 안 하니까 부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산촌리 중앙부분에다 할 것 같으면 학교도 한군데로 몰고 모든 지역을 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이천군에서 개울같은 것은 골치가 아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다른지역도 이런 문제가 되어 가는데, 주무과장님이나 주무부서에서 좀 더 과감하게 상부로 해 가지고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아니면,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작업을 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제 말씀은 당겨서 증포리나 이런데 하는 것보다는 부발쪽에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보면 1단계가 ‘90년에서 ’96년까지 창전리 중심 시가지 정비 이렇게 쭉 나오고 부발쪽은 2단계에서 무촌리 취락 밀집지역 중심으로 주거지역 일부를 상업 용지로 계획만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안에 부발 주민들에 대한 불편이라든지 그 공장 관계 이런 것을 감안을 해 주십사, 그래서 이런 문제는 내부적인 계획인데 이런 문제를 이천 시내에 하는 것보다는 공단 근로자가 많고 또 그런데 말씀을 드렸는데 도로 사정이나 감안해서 하지는 못하겠습니다만, 과장님께서 상부에 이것을 재차 건의한 사실은 있느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건설부에 도시계획 심의 기본계획 심의 위원회를 세 번이나 저희가 올라 갔었습니다. 그래서 이천 도시계획을 특별히 다뤄야 되는 문제점이 있다 해 가지고 건설부에서 소 위원회까지 열어 가지고 결정을 한 사항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문제점에 대해서 사진도 촬영해 가지고 가서 제출해 주고 이래서 결국은 현대전자 있는 이쪽만 일부가 심의 위원들이 거기는 우선 급하다, 이래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부발 산촌리 쪽에는 현재 저희가 사진도 갖다 제출하고 그랬습니다마는 여기는 지금 급하지 않다 그러니까, 이것은 차기로 미루자 해서 저희 나름대로는 어떻든지 도에서 통과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기 저희 주민들이 도에서 통과가 되면 우리 주민들은 잘 모르기 때문에 다 된 걸로 알고 있던 사항으로써 저희도 열심히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앞으로 기회가 있으면 재정비를 하든지 아니면 정 문제점이 된다면 차후에 택지개발을 할 수 있는 모색을 해 보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도시과 소관에 대해서 말씀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서한석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질문한 도시과 소관 같아요. 상수도 관계 그렇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맞습니다.

서한석 의원 이 상수도 애초의 준공일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광역 상수도에 관해서는 아까 군수님이 말씀 드렸다시피 저희가 ‘94년 말까지 준공기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우리 관내에도 일어나는 사항이지만, 국도다 이런 것이 국토관리청에서 관리한 것으로써 우리 임의대로 그 도로를 훼손하거나 굴착을 해서......

서한석 의원 아까 군수님이 말씀 하셨기 때문에 알고 있는 사실이고, 그럼 상수도 때문에 피해 받고 있는 지역은 아십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 지역은 이천 상수도 보호구역으로써 이천읍 일부 부발읍, 호법면, 대월면, 모가면 일원에 일부가 있습니다.

서한석 의원 그럼, 균형원칙에 ‘94년도 말로 상수도가 완전히 소통이 되면 해결이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게만 생각을 하시면......

서한석 의원 아니, 여태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것만 되면......

○ 도시과장 김헌재 설명을 드릴께요. 광역 상수도가 저희가 돼서 남한강 물을 끌고 들어온다 할지라도 이천읍 복하천에 기존시설을 완전히 폐쇄할 수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천읍에 있는 5만여명의 급수원이 끊기고, 앞으로 3만톤을 확장해서 저희가 일부 부발, 대월, 때에 따라서는 백사, 호법까지도 물이 나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시설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남한강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저희가 당장 임시적인 급수 대책은 해야되는 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일부 상수도가 저희 광역 상수도가 준공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차후에 준공과 동시에 우리 이천읍 복하천에 있는 기존시설에 대한 보호차원에서 보호구역에 대해서 축소는, 물론 축소는 되겠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이 자리에서 축소해 나간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서한석 의원 아니, 여태까지 약속한 것은 어느 역대 군수님이 오시면 이것만 관통이 되면 다 상수도 보호구역 해제된다고 고루 균형있게 잘 살 수 있는 것이 마련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또 막아? 그럼 피해지역에 대한 보상책은......

○ 도시과장 김헌재 또 막고 그런 것은 제가 말씀 드린바와 같이 그것은 비상급수로 우리가 항상 쓸 수 있는 대비를 하고있어야 되기 때문에 일부에 대한 제약이 되는 것이지 전체 묶여있는 지역을 해결 못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서한석 의원 전체건 일부건간에 상수도가 해결이 되면 이것은 상수도 보호지역이 해제가 된다고 했단 말이에요. 지금와서 그러면 ‘94년말까지 완공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안되죠?

○ 도시과장 김헌재 ‘94년말에는 저희가 상수도를 할 수 없습니다. ’96년 말이나......

서한석 의원 2년이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그 불편하고 주민들에 대한 무슨 균형 원칙에 의해서 강구한 것 없어요? 일방적으로 희생을 당한단 말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물론 주민보호 차원에서 서 의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저희가 공사를 고의적으로 지연하는 것이 아니고 건설부에서 시행하는 공사로 인해 저희 공사가 지연되는 이런 사항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것은 주민들에게 대단히 죄송하지만 어쩔 수 없이 저희로써는 대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서한석 의원 아니, 공사가 어떤 경로로 지연이 됐던 간에 피해주민에 대한 보상책을 강구해 본 적이 있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보상책을 강구해야 되겠는데요. 지금 저희가 당장 눈앞에 있는 것이 저희 상수도 뿐만 아니라 팔당, 서울시민이면 팔당 상수도 보호구역 대책도 지금 없지 않습니까? 저희로써 빈약한 군 재정을 가지고 거기에 보상대책을 생각한다는 것이......

서한석 의원 ‘96년말에도 준공이 예를 들어 되면 계속 보호지역으로 묶여 지는가 본데......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니, 그렇지는 않죠. 일부 시설에만 최소한도로 저희가 축소를 시켜야 될 이런 입장입니다.

서한석 의원 그럼, 여하간 피해를 이천군민이 보는 거네요. 경로야 어쨌든.

○ 도시과장 김헌재 물론 피해는 이천군민이 입지만 그렇다고 일부 구역을 해제 해 가지고 이천군 전체에 피해를 입힐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한석 의원 이천군 전체에 대한 급수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니죠. 이천 상수도 광역 상수도 확장이 되어서 들어 온다면, 급수 인구가 10만이 되든지......

서한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도시과에 대해서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네, 됐습니다. 임진혁 의원 재무과 소관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아까 설명을 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들었는데 부족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흥지가 아까 설명에서는 재무부로부터 경찰청으로 넘어가 가지고 경찰청에서 4천평을 사용하게 됐고 나머지 3,658평에 대해서는 우리 이천군에서 어떻게 사용할 수가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경찰청으로 관리 전환이 될 수 있고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관리 전환을 할 수가 없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경찰청에서 지금 그것을 관리하고 저희가 하는 것은 무상 양여로 알고 있습니다. 관리는 가능하고 무상양여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경찰청에는 왜 되고, 군에서는 사용하는 것은 안 되느냐 했는데, 경찰청에서는 관리이고요, 저희가 사용 할려고 하는 것은 무상양여 두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임진혁 의원 이천군 주민들께서 궁금해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것외에도 또 한가지는 우리가 일반 군유지나 국유지를 임대했어도 그 사용자가 우선권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천군에서 군수님께서 관리하는 것인데, 재무부에서 경찰청으로 넘어갈 적에 군수님께 어떠한 언질이나 의사가 없이 넘어 갔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이 불충분한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여기에 대해서 군수님이 설명하신 내용대로 ‘93년 3월 25일 경기도로부터 ’93 국유재산 관리 승인서에 안흥지가 경찰청으로 관리가 된 사항을 통보 받았을 때 그 때에 저희도 알았습니다.

임진혁 의원 군수님도 모르는 가운데 일단 넘어간 다음에 군으로 통보가 왔다 그런 말씀이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국유지이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무상으로 사용하거나 이런 것은 매매 같은 것, 관리 같은 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임진혁 의원 주민들이 사실 그 부분이 제일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실질적으로 재산관리를 하다가 국가에서 어떠한 필요성에 의해서 경찰청으로 넘어 갔다손 치더라도 일반적인 예를 든다면, 군수님께 어떠한 먼저 사용을 관리하던 사람한테 의견을 듣고 넘어가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알았습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심흥택 의원 보충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네. 하세요.

심흥택 의원 용도 폐지는 몇 년도에 됐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용도 폐지는 ‘92년 4월 27일날 됐습니다.

심흥택 의원 용도 폐지가 되어 있는데, 온천을 관리 하겠다고 예산을 7천만원을 올렸는데, 그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용도가 폐지 됐으면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됩니다. 잡종재산이 됐으면 거기에 대한 개발 계획이나 예산 확보가 되면 이것은 재무부에 관리계획을 제출해서 그 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심흥택 의원 ‘91년도에 1억을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어떠한 사항이나 목적도 없이 용도 폐지는 무엇 때문에 시켰으며, 용도 폐지 시켰을 때 저희 의회에서는 알지도 못했고 그 후에 알았습니다. 후에 말씀드리기 전에 용도 폐지가 됐으니까, 이는 다른 사업 계획이 없느냐 빨리 입안해라 촉구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거기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누누이 이렇게 미뤄 왔고, 그래서 예산까지 편성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와서 동문서답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동문서답이 아닙니다. ‘91년도에 예산을 세웠다 또 그것을 지금 저희 입장으로써는 상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감사합니다.

국희영 의원 심흥택 의원님 질문한 것에 대한 답변이 미흡한 것 같은데, 만약에 용도 폐지 할 때 심도있는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세부적인 계획을 세웠으면, 이 지경이 되지 않을 수도 있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 재무과장 최호순 용도 폐지가 됐으면, 그것은 저희가 분명히 관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관리계획을 세워서 재무부에 제출하면 재무부에서는 국무회의에 의결을 거쳐서 대통령의 승인을 받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사전에 그것을 재무부라든가, 경찰청에 뺏기지 않을 수 있도록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 때 당시에 농림부 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국유재산......

국희영 의원 국유재산이 되었든, 어쨌든, 물이 잠겨 있었죠? 저수지에......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국희영 의원 지금은 말랐단 말이에요. 용도폐지를 해놨어요. 물이 말랐으니까, 재무부에 있으니까, 재무부에서 쓰던지, 뭐 그러기 전에 사전에 우리가 용도폐지를 할려고 했을 때 그런 상식은 있으실 것 아닙니까? 용도폐지를 하기 전에 세부적인 우리 활용계획이라든가, 우리가 쓸 수 있는 계획을 세웠더라면, 이 지경에 이르지 않았겠는가, 이런 말씀인데, 그런데 그걸 왜 못 했는지?

○ 재무과장 최호순 관련 부서에서 개발 계획과 예산 확보가 그 때는 안됐었습니다.

국희영 의원 그럼, 용도폐지를 안하면 될 거 아니에요?

○ 재무과장 최호순 용도폐지는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농림수산부에서 하는 것입니다.

국희영 의원 그럼, 담아놨으면, 용도 폐지 안 됐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물을 담아 놨는데, 저수지의 활용가치가 없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천읍 시가지에서 설봉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거기에 유입이 되어 가지고, 그 물이 다시 고여있는 것이 아니라 농업용수로 사용했는데, 이천읍 인구가 증가하면서 썩은 물이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실질상으로 농업용수로는 활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된 것으로......

국희영 의원 물이 없기 때문에 용도 폐지 시킨 것이 아니고, 물이 담겨 있는데도 지금 현재 사용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재무부에서 용도 폐지 시켰다, 그런 말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연히 유입되는 물이 없기 때문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빗물만......

국희영 의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동문서답이고, 그렇다고 하면 맑은 물을 유지했다고 하면 만약에 재무과장님이 재산관리가 어느정도 가능하다면 그렇게 업무처리 했겠느냐, 묻고 싶고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사전에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용도 폐지 하기 전에 이천군수께서는 전혀 몰랐단 말씀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용도폐지 하는 것은 이것이 ‘70년 12월 15일 날 농림수산부에서 소유권 보전을 그 때 했습니다. 다만, 저희가 이천군에서 ’92년 4월 27일날......

국희영 의원 가만 있어요. 과장님 지금 재무부가 됐다, 경찰청을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꾸 얘기를 반복해서 죄송한데,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를 하는 과정에서 거기 물이 담겨 있든지 만약에 이천 생활 폐수가 들어가서 썩었든, 물이 마르면 재무부에서 용도폐지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 대책이 없었단 말입니다. 우리 이천군에서는 그런 대책이 있었다고 하면 용도폐지가 안 됐을 거고 용도폐지 했다고 하면 용도폐지 하기 전에 충분한 계획을 사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걸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사전 계획을 세웠다, 안 세웠다, 이것은 현 시점에서는 모르겠습니다. 그건 상세히 알아 가지고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제가 보충해서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이 방죽은 몽리 면적이 22만평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몽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복하천에다 지금 관정을 묻고 있습니다. 관정을 여기를 퍼 올려서 방죽에다 물을 대줬었습니다. 그런데 온천수 개발을 한다고 해 가지고 그 몽리 면적이 떨어져 나가면서 약 16만평이 몽리 면적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것이 그 경작자들이 물을 올려 오면서 방죽에다 유입을 시켜서 다시 끌어 쓴 것이 아니라 중간에 대었었다 이겁니다. 그런데 차제에 관고리에서 내려오는 물을 단수를 시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미란다가 개발되니까 물이 없어 졌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만약 계속 유지한다고 했을 때 용도폐지가 될리도 만무고 그 때 방법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지금 복개하는 과정에서 관고리부터 거기까지 파이프만 묻어 줬으면 더러운 물이 들어올 수도 없고, 물이 맑을 수가 없습니다. 또 지금 까지도 그 물을 농민들이 사용 안 한다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전기세는 전부 내야 되고, 또 그러한 불편이 있고 하니까 지금 현재 쓰지도 못하고 그 아래 12만평 경작하는 농민들이 각자가 홈을 판 거예요. 그렇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연못이 제 구실을 못 하니까, 용도폐지가 된 것이지 애당초 용도폐지가 되어서 물이 안 들어온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이천읍 시가지에서 유입이 안됐는데, 어떻게 보충이 됩니까?

유광수 의원 의장, 의사진행 발언 한번 더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는 앞으로 특별위원회라든지, 소위원회에서 심의있는 토의를 하도록 하고 오늘 본회의에서는 질문요지에 대한 보충을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의장께서 유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까지 발의하신 두 의원께서는 이 안흥지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자세한 것을 받고, 거기에 문제점이 야기된다고 할 것 같으면, 의회 차원에서 별도로 취급하도록 하고 다음 순서로......

국희영 의원 잠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것을 하는 것도 좋지만 오늘 특별한 자리를 만들어 가지고 이천 주민들께서 방청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충분한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해서 여기서 심도있는 질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재무과 소관에 대한 다른 의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광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 의문 나는 점을 여쭤 보겠습니다. 건설과장님 계시면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대강 자세한 말씀을 들었습니다만, 궁금한 점, 몇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로 굴착 조정위원회가 계시다고 했는데, 한 달에 몇 번씩 합니까? 각종 공사에 대해서......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장 장이순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로굴착 조정위원회는 특별히 어느 일정한 기간에 따라서 회의를 소집하는 것이 아니고, 안건이 부의 되었을 때마다 회의를 소집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연초에 그 해에 주로 도로굴착한 사업을 조정하고, 또 중복 굴착을 피하기 위해서 1/4분기 동안에 대체로 개최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 중간에 특별히 굴착을 해야 될 필요성이라든지, 안건이 부의 된 사항이 있으면 그 때마다 하고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간단하게 합시다. 1년에 몇 번 날짜는 없는 거죠? 따지고 보면, 필요할 때마다 하는 거죠? 어느 때라도......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신광철 의원 그러면 공사가 몇 백 억이 이천군에 투입이 되는데 그래서 민원이 많아요. 공사를 도로굴착이나 도로포장을 한다 이 말이에요. 군청에서는 군비와 국도비로 하는데 군청에 돈을 내고서 일주일 내에 공사를 또 하니까, 그 주민들이 불편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나 각 이장님들이나 이것 때문에 욕을 무지하게 먹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가 있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공사가 그 지역에 발주가 되는데, 그 지역에 한전이나, 전기공사를 할 수는 없는지, 서류를 각 기관에 보내 주시면 답변서류가 없으면 더 좋겠고, 거기에 공사가 들어가니까, 전화공사라든지 한전공사가 들어가니까, 주민들에게 공사가 늦어져도 다니는 길을 불편을 주지 않는 그런 것을 ‘94년도 부터는 실무과장님께서는 꼭 살피셔서 공사한 곳을 다시 재공사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도로굴착 조정위원회 운영을 아까 군수님께서 말씀 하셨는데 여러 가지 방안을 개선을 한다고 하는 것 중에서 한가지 앞으로 정예화해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복 굴착이라든지, 또 사업의 시급성에 대한 이런 사항을 최소화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돈보다도 주민들의 피해가 말도 못해요. 다시 한번 부탁 드립니다.

국희영 의원 제가 보충 질문 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을 군에서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국희영 의원 계획서대로 하고 연구한다면 우리 숙원사업하고 그것하고 확인해서 그렇게 해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한가지 애로점은 저희는 나름대로 저희도 계획적인 굴착하고 복구를 실시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만, 그 굴착하는 기관이라든지, 그런 쪽에서 하고 복구하는 쪽에서 하고, 조금 입장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은 점에 대해서 저도 실무 담당자 입장에서 죄송하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 면에 대해서는 저희도 운영을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다시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한가지 부탁을 드릴께요. 그 리의 이장님도 불러서 한번 얘기를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공사할 때 이런 것이 없으니까 공사를 하는지 안 하는지 계획을 세웠다가도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살펴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이천읍의 실례를 들겠습니다. 이천읍에 ‘93년 1차 추경에서 실버 로타리에서 샛별슈퍼까지 3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보도블럭을 뜯어내고 다시 공사했습니다. 그것이 사실 유광수 의원께서도 말씀 하셨지만, 보도블럭 페인트를 묻은 것을 치우지 않았어요. 보도블럭이 못 쓰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통신 케이블 공사 때문에 원상복구를 제대로 하지 못 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감독을 읍장이 해야 되는 것인지 어디서 해야 되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감독미수로 예산이 많이 낭비되고 한번 더 말씀 드리겠는데, 이천읍을 지적해서 죄송합니다만, 이천읍에 일신주유소에서 샛별슈퍼 설봉 중학교에서 군민회관 해 가지고 약 1억 2천만원 공사가 올라 왔는데 이천읍 의원님들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은 페인트도 지워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새로 보도블럭 공사가 올라오기 때문에 우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해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 이천읍장도 동참해 계시기 때문에 이천읍장님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제가 아까 군수님께 질문한 사항 중에 우리 이천읍 내 도로 명칭이 건설과 소관이죠?

○ 건설과장 장이순 도로명칭을 만드는 것은 저희가 명칭을 만드는 사항이 아닙니다. 저희는 도로에 대한 일반적인 유지 관리하는 측면에서 하고 거기에 대한 명칭을 하는 것은 다른 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건설과 소관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신광철 의원 지적과장님한테 간단히 여쭤 보겠습니다.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11개 읍·면에 미등기 내지는 지목 변경이 안 된 게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가옥세는 내고 있단 말예요. 있는데 등기부는 없어요. 이게 농촌실정인데 옛날 6·25때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아까도 군수님도 좋은 말씀을 해 주셨고 또 이전에 다 했는데 그래서 문전옥답에 집을 짓고 살다 보니까, 지목변경을 하고 재산권 형성을 해야되는데 보호를 못 받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길이 난다든지 철거를 할 때에 보상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이런 것을 파악 하셔서 현실화해서 집을 짓는 것은 대지로 전환하게끔 되게 해 주시고 축사나, 돈사가 있으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해 주셔서 최소한도 이천군민의 농가나 축산농가에 대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 지적과장 허인구 알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김문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보충질문이라고 하기보다는 군수님께 말씀드리겠는데, 이천읍 내 지명도로가 있지 않습니까? 명칭이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 우리 읍민, 우리 군민들 조차 모르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 사회단체라든가, 아니면 군민들이 알고 앞으로는 도로명칭을 부를 수 있게끔 유인물을 만들어서 PR, 주민계도에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박선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아까 중기지방재정 계획 수립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요. 보충질문을 다시 할려고 합니다. 아까 군수님께서는 중기지방재정을 도에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우리 이천군 의회에 보고를 했다고 했습니다. 보고를 ‘93년 12월 1일 날 했다고 했는데 중기지방재정 계획에는 조례도 있는데 조례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가 하고 ’93년 12월 1일 날 이후에 행정감사 기간이었는데, 이것을 보고했습니까? 제출을 했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중기지방재정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출과 보고가 다르겠습니다만, 서면 보고도 보고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조례에 보면 조례에 위원회를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가 자문 기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구성을 못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구성을 해 가지고 철저히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이 안이 굉장히 기대되는 발전 계획입니다.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이성우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보충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아까 군수님께서 하천안에 개인 하천은 연차적으로 보상을 해 주신다고 말씀 하셨는데 제가 질문한 것은 대지가 도로로 편입됐는데, 도에서 보상할 수 있는 것은 보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대지가 일반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것은 보상이 아니고 사용료도 물론 아닙니다.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설명해 달라고 말씀 드렸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 주셨습니다.

○ 의장 박완구 건설과장 나오세요.

이성우 의원 다시 말슴 드리겠습니다. 한 필지를 2/3정도는 383국도로 편입이 되어서 보상이 됐고 나머지 1/3 정도는 일반도로로 편입이 되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계속 종합토지세를 징수해 가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말씀 해 달라고 부탁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율면 같은 경우 저희가 민원이 기 접수가 되어서 도에다 진정해서 도에서 일부 보상을 처리한 내용이 되고 그 내용이 지방도를 벗어나서 일반 현행 도로로 사용하는 골목길이 되겠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에 대해서는 저희가 재정 형편도 그렇고 현행조사를 다녔기 때문에 보상을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각 읍·면에 상당히 그런 문제들이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만 관습적인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상해 주고 그런 실례는 여태까지 없었습니다.

이성우 의원 관습적으로 되어 있는 도로가 아니라 대지였는데 사업시에 도로로 잘리고 남은 도로입니다. 그런데 지방도에서는 측량해서 차 다니는 길만 보상을 해 줬고, 인도로 되고 조그마한 이런 변두리에 붙은 땅은 보상을 안 했을뿐더러 세금은 징수하지 말아야 하지 않습니까? 세금까지 징수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다시 조사를 해 가지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유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데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저는 아까 군수님께서 자세하게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셨기 때문에 더 이상의 질문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군수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더 질문 사항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그러면 다음은 내일 12월 23일 1일간 조례심의 특별위원회를 위하여 1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실 여러 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제 4차 본회의는 12월 24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 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 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1부

조례안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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