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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2월 20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부의된 안건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5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에 김문식 의원님을 간사에 박선기 의원님을 선임하여 ‘92년도세입세출결산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등 모두 네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2.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이천군수 제출)

3. ‘9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10시 4분)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제2항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제3항 ‘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제4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들에 대하여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심사보고를 말씀 드리기 전에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특위 구성이후, 계수 조정한 즈음에 몇가지 시급을 요하는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운영상 여러 실과장님들께서는 시급을 요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자금을 운영하시면서 1회 추경이라도 다시 반영이 되면 위원님들과 검토를 해서 이천군 예산에 반영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이번에 심사한 심사 보고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 ’94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먼저 ‘92년도결산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3년도제3회추경예산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고, 다음에 심사방향과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 편성개요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드리면, ’93년 11월 24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92년도결산승인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11월 26일 회부받아 결산 승인안은 예비비비 지출 승인안은 12월 4일 제1차 특별위원회, ’94년도예산안은 12월 6일 제2차 특별위원회,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12월 18일 제11차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실과소별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토론을 거쳐 안건별로 의결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가급적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92년도결산승인안은 예산편성 의도대로 사업의 추진이 되었는가?사업비는 모두 집행하였으나, 미진한 부분은 없는가?세입의 징수실적, 예산의 이용, 전용액, 이월액등이 과대, 과소한 것은 없는가?예산편성의 방향이 잘못되어 예산집행이 부적정하게 되고 사업실적도 과소한 것은 없는가등, 여러 가지 분야에 거쳐 결산검사위원의 검사 의견을 토대로 심사하였으며, ‘92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 결정액의 적정성과 연례적으로 반복하여 예비비로 지출한 사항은 아닌가?예산 심의시 삭감된 예산을 예비비로 지출한 것은 아닌가등을 심사하였으며,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평소 의정활동을 위하여 도출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숙원사업을 해결코자 노력하였으며, 농업구조 개선을 위한 유통구조의 개선과 농작물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책사업비, 주민생활 불편 해소를 위한 도로포장 및 교량의 보수, 건설을 위한 예산의 필요성을 인정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예산중 신한국 창조를 위한 기틀의 마련을 위한 고통분담 차원의 의미에서 소모성 경비를 비롯한 일부 불합리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산은 계수를 조정, 수정 예산안을 편성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93년도제2회추경예산안은 ’93년도를 마무리하는 추경으로서 일부 문제점이 있는 예산액을 삭감하고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심사의결한 결과를 말씀 드리면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에서도 보시면 잘 아시겠지만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채권, 채무현황 계수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토론이 있었습니다만, 향후 개선할 것을 요구하면서, 별다른 문제점없이 원안 의결하였고,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역시, 제출된 의안의 예비비 예산액과 결산서상의 예비비 예산액과 결산서상의 예비비 예산액이 차액이 있어 토론한 끝에 제출된 의안의 계수를 수정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9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마무리 정리추경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5천 1백 4십 9만 1천원을 삭감 조정하여 주정의결하였으며, 다음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은 심사방향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신한국창조를 위한 신경제 건설의 추진과 절약풍조 기틀을 마련하기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기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통하여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대로 일반회계 세입 세외수입분야에서 청미천 골재채취 매각수입 30억원을, 세출 일반행정비 분야에서 1억 8천 251만 1천원을, 사회복지 분야에서 8백 4십만원, 산업경제비 분야에서 1천 7백 2십만원등 총 33억 9천 5백 61만 1천원을 삭감하고 예비비에 3억 9천 5백 6십 1만 1천원을 증액 조정하여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이와같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10명은 1994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신한국 건설에 따른 고통 분담을 위한 절약풍토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 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을 거쳐서 전위원 만장일치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사결과에 미흡한 점이 발견되더라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삼아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세입분야 30억 중에서 청미천 골재채취 사업에 대한 지출부분에 세출분야의 감리비 그 외의 부대비에 따른 지침상의 요율과 차액이 발생하여 좀 더 심도있는 집행부의 취지설명이 필요하다고 인식되는 바, 위원님들께서 세입 중 30억원을 삭감한 내용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참고하여 주시고, 앞으로 1차 추경이라든가 차후 예산반응에 집행부에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그동안 합리적이고 심도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제출과 질의 답변하여 주신 실과소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질의하신 내용은 바로 이것이 15만 우리 군민의 목소리임을 인식하시고 지적한 내용과 질의 내용을 군정에 반영해서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을 비롯한 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들은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 기간중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으로부터 이천군이 제출한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3년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난 ‘92년 12월 24일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의결받은 바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동시행령 제84조에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였고,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에는 매년도 말까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아 시행하고 연도중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동 변경안을 제안하게 된 것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주요내용은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은 당초 부지 매입과 청사 증축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부지매입은 현재 율면 청사 창고부지로 2필지 375㎡가 율면 농협 소유로 이를 매입하고자 하는 것이며, 청사증축은 총 575㎡로 의회동 3층을 증축하고 수위실 2층으로 증축 기사 대기실 85평을 건립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금번 공유재산관리 변경 내용은 당초안과 장호원읍 이황리에 위치한 육군정보학교에서 국방군사 시설에 교육 훈련장을 설치함에 있어 공유재산에 편입되어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변경사유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째 장호원읍 이황리에 위치한 정보학교에서 교육훈련장 215,669㎡를 설치함에 있어 공유재산이 3필지 2,025㎡가 편입됨으로 국방부로부터 ‘93년 10월 29일 매수협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공유재산이 현재 군부대에 위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3필지에 각각 분실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우리군에서 토지를 이용할 시 이용도가 낮습니다. 세 번째 국방부의 사업계획에 의하면 토지매입이 금년도말까지로 동 편입부지에 대하여 매수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국방부 군사시설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 수용법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인 토지에 대하여는 매수 협의가 이루어졌으나, 이천군 소유 토지에 대하여는 협의가 안 되어 토지수용을 발동하는 등 여러 가지 절차를 거치게 될 경우 군부대와 여러 가지 협조·체제등을 감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93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 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법적근거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소관의 예산과 사업예정에 따라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한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항 법 제7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의 관리계획에 관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 규정에 의한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에 관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것으로 본다. 지방자치법 제35조, 지방의회의 의결사항 제1항 지방의회는 다음사항을 의결한다. 제6호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율면청사 부지매입 1건에 8천 614만 1천원, 청사증축외 1건에 3억 5천 571만 2천원과 육군정보학교 국방, 군사시설 설치에 따른 편입용지 매각에 2천 141만 7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의 계획적이고 합리적으로 건전한 운영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거 동변경동의안은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거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율면 농협 소유 375㎡에 대한 861억 2천 1백만원에 대한 고정자산을 우리가 매입할 계획으로 있는데, 지금 율면 청사부지로 활용하고 있는거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그렇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렇다고 하면 농협법상 농협 고정자산에 대하여는 임대차 계약에 의거 우리가 임대료를 주어야 하는데 임대료를 지불한 적이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두 번째로는 농협 소유라고 하면, 농협 조합장 최고 책임자 권한이 아닌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회 결의를 사전에 승낙을 얻으셨는지, 그 두가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임대료 상정은 서류를 다시 찾아보고 임대료 상정해 가지고 저희가 율면 농협에 준 것은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서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사회 결의에 대해서는 저희하고 이사회 결의된 내용을 통보한 것이 없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러면, 사전에 이사회 결의까지는 얻지 못하더라도 적어도 조합장 이하 임원 몇 분만이라도 사전에 매각처분, 그쪽에서는 매각이고 우리쪽에서는 매입이라고 칭하겠는데, 그런 루트는 사전에 이루어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그것은 제가 상세하게 모르기 때문에 좀 더 자세히 알아가지고 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런 얘기가 오고 갔어요. 우리가 산다고 이 계획서에 계획을 세운 것 아닙니까?‘94년도 하반기에 취득시기를 보는 것 아닙니까?유인물을 보면 사전에 얘기도 없이 우리가 일방적으로 하반기에 취득하겠다고 이것이 의회에 집행부에서 유인물로 건의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이 ‘92년 초에 율면 면장님과 율면 조합장님간에 협의 해 가지고 보고 드린 게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그러면 재무과장님 답변하시는 게 자세히 알아 가지고 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을 원안대로 가결되면 문제없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박의원님께서 말씀 드린 이 사항은 저희가 관리계획 승인에 대한 사항입니다. 이것은 관리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승인을 득하면, 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고 또 지금 김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사회 협의해서 절차를 조치하겠습니다.

이성우 의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말씀하세요.

이성우 의원 제가 율면 농협 임원입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청사를 창고를 건물로 지을 적에 농협에서 짓지 못하게 했죠. 그래서 행정관서 면하고 얘기하기를 이것을 어떻게 해서 그 때 예산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을려고 보니까, 농협부지였기 때문에 지을 때 상당히 난관이 봉착되어 있었던 것을 면사무소에서 어떻게 매입을 한다면, 매각을 하겠다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서 그냥 짓게 하면 안 되니까, 우선 임대차 계약을 해서 임대를 얼마씩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사회 의결을 받아서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또 하루빨리 매각하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면사무소에서 매각을 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서동필 위원 재무과장님은 담당주무 과장님으로써 최소한 이천군 공유재산을 취득을 하자고, 계획변경 동의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사항에 대해서 임대료를 지불하고 있는 것인지 또 향후 계획을 어떻게 뚜렷이 가지고 계신지 그 사항도 확실히 파악을 못하시고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셨다는 것은 상당히 제가 볼 때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릴 때 ‘92년 12월 24일 제13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에서 이것을 의결을 해 주셨습니다.

서한석 위원 매입 대 매각 대 차이가 엄청나게 많이 나는데 사는 것은 375㎡에 8천 6백만원 줘야 되는데 군에다 매각한 것은 2.025㎡에 2천 1백만원밖에 안돼요. 이런 차액의 원인과 우리는 토지 수용령을 발동해서 율면 청사에 있는 것을 할 수 없는지 받는 것을 조금 받고 주는 것은 원 시가대로 주면 안 맞잖아요.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 아니에요?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지금 공유재산감정가격입니다. 또, 율면 농협에서 요구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해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서한석 위원 너무 엄청난 차이기 때문에 의혹이 가는데요. 사는 것은 현 시가대로 하고 파는 것은 토지 수용령이라 해 가지고 하고, 그럼 우리는 이 토지수용령 같은 것을 발동할 수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는 토지 수용령이라고 뺏기고 우리가 필요한 것은 현 시가대로 줘야 되니까, 그런 거 법적근거 없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토지 수용령이라는 것은 같은 율면에 위치한 농협 수용령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국희영 위원 토지 수용령을 적용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알고있는 상식으로는 율면 농협에 대해서는 토지 수용령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한석 위원 알았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안건이 3건이 부의됐었는데, 율면 청사에 대한 농협으로부터 매입 관계를 제외하고 청사 신축 관계와 공유재산 매각 관계에 대해서 더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본 동의안에서 의원여러분께서 지금 제의하신 율면청사 부지매입 사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으므로 의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의심을 갖고 질의를 하셨는데, 이에 대해서 원안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가부를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실 의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율면 이성우 의원님.

이성우 의원 이것은 아까 재무과장님이 말씀 하신대로 이미 의회에서 승인이 된 사항입니다. 기 승인된 사항을 변경이라고 다시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은 기 1차 승인을 한 것인데 이제와서 또, 변경 승인안을 받습니까? 변경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국희영 위원 현재 전황으로 봐서 이것은 의결해 줘야 될 것으로 우선 제 개인적인 사견입니다. 담당과장님은 앞으로 또 이런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뭔가 답변을 분명히 할 수 있는 준비를 해 가지고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원님들이 납득이 가지 않는다 이 말이예요. 이 자리에 나와가지고 물어보면 전혀 모릅니다. 알지 못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런식으로 답변하지 말고 앞으로 보다 충분한 답변 자료를 준비 해가지고 나오시기를 바라면서, 이것은 이 안을 통과 시킬 것을 제안합니다.

○ 의장 박완구 원안대로 승인 해 주실 것을 이성우 의원님이 동의하셨고, 국희영 의원님의 재청이 있었습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동의안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9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실시한 ‘9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의 특별위원회 채택을 위하여 12월 21일 내일 1일간 휴회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3차 본회의는 12월 22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면서 이것으로 제21회 이천군 의회 정기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92예비비지출승인심사보고서 1부

‘92세입세출결산승인안심사보고서 1부

‘93세입세출제2회추경예산안심사보고서 1부

‘94세입세출예산안심사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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