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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3년 11월 25일(목) 오전 10시 6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1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9.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1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7.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국희영의원 외 3인 발의)
9.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심흥택의원 외 2인 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안)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규정에 의거 지난 18일 집회공고가 되어 소집된 것이며, 접수된 안건으로는 국희영 의원님외 3인 의원님의 발의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과 심흥택 의원님외 2인 의원님의 발의로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이 접수 되었으며,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새마을소득사업관리조례안, 이천군체육진흥기금운영관리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환경관리사업소설치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3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동의안,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0시 12분)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이천군의회정기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대로 11월 25일부터 12월 24일까지 3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제의)

(10시 13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양해 하신다면 의원 좌석순에 의거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신광철 의원님과 유광수 의원님 두분을 지명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을 서명의원으로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세입세출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92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5.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92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5항 '92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은 의사일정순으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군정설계를 군수님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군수 이갑균 평소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오늘 1994년도 예산을 의회에 제출하여 심의를 요청하면서 내년도 군정과 예산운영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금년에도 관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할수 있도록 지도편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아시다시피 최근 국제 정세는 소련의 붕괴로 냉전의 시대가 종식되고 경제적 이해 관계를 기반으로 이합집산 하는 자유 경쟁의 새로운 세계 질서가 형성되어 유럽은 유럽공동체, 북미지역은 북미 자유무역 협정, 동남아시아에서는 동남아 국가 연맹을 결성하였고 중남미 지역에서는 카라카스 협정을 체결하는 등 배타적인 경제블럭화를 가속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어느 경제 블록에도 속하고 있지 못하면서도 대외 의존도가 절대적인 수출 위주의 우리 경제가 극복해야 할 과제로써 사회간접자본등에 기반이 취약하여 국제 경쟁력이 극도로 약화된 우리나라 수출에 큰 타격을 주는 등 우리 경제를 크게 위협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이러한 난관들의 극복을 위해서 지난 20일 시애틀의 브리이크 섬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참석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미래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개막 연설을 하신바 있으며, 아시아.태평양 시대에 개막이 예견되는 21세기에 대비하여 APEC 경제공동체로 발전시키기 위해 APEC 국가간의 이념을 적극 중재 개혁과 변화의 대통령이라는 좋은 이미지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시대를 이끌 주도국으로 부상 시키는 등 국제 무대에서 우리나라의 입지를 크게 강화 시킴으로써 앞으로 세계 최대의 경제권인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안정된 수출 시장을 확보하게 되었음은 물론 외교.안보 측면에서도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에서는 냉전시대가 붕괴되어 새로운 경제질서가 형성 되어가는 세계 흐름을 도외시한채 핵문제를 야기 시킴으로써, 한반도뿐만 아니라 동북아 전체에 심각한 위기 사항을 조성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에서는 전세계 우방국들과 확고한 공고체제를 구축하여 다각적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만, 북한은 아직 핵사찰의 수용을 물론, 핵개발 포기 의사를 버리지 않고 있어,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지난 2월 25일 문민 정부가 출범하여 이제 9개월이 지났습니다만, 그 9개월이라는 기간은 개혁과 변화의 격동의 나날이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동안 대통령을 비롯한 공직자의 재산을 공개하고 군을 정치 권력으로부터 분리시켜 본연의 임무에 충실토록 하였으며, 부정부패를 척결하기 위하여 성역없는 사정을 하였고, 그리고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여 깨끗한 사회를 건설하기 위하여 금융실명제를 실시하는 등 많은 국민들의 지지와 성원속에 개혁이 단행 되었으며, 그것은 정치를 깨끗하게 하고 경제를 되살리며, 사회를 안정시키고,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게 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는 사람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들어 꿈과 희망이 있는 나라 신한국을 건설하기 위한 것으로 개혁은 앞으로도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 되어야 할 것이며, 우리는 이러한 변화와 개혁의 대열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2천년대를 바라보는 신한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국내외적인 여건속에서 금년도 우리 이천군 군정을 수립하는데 있어서는 여러가지 어려움도 있었습니다만, 15만 군민과 의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으로 이천군 상수도 확장공사,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경지정리사업 그리고 군도 확.포장사업등 대소 규모의 각종 사업들이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주민편의 위주의 참 봉사 행정구현을 위한 민원1회 방문처리제 정착, 신경기인 운동의 활발한 전개, 군민 의식개혁을 위한 일등 군민운동의 전개, 중소기업의 애로사항 타개, 기초질서 지키기의 실천, 행정 쇄신 업무등의 적극적인 추진을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여 상당한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상 기후에 의한 냉해 피해로 인해서 쌀 수확량이 크게 감소 되었으며, 피해농가가 발생 되었음은 가슴 아픈 일입니다마는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지원책이 마련 되었음은 다행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다가오는 1994년도는 희망찬 21세기를 대비하여야 함은 물론, 지방자치제 정착과 더불어 주민생활에 질적 향상을 위한 요구가 증대되면서 늘어나는 행정, 재정 수요에 창조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처해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는 등, 희망차고 활기찬 군정을 수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94년도 군재정 규모는 총 516억 8천 3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446억 1천 5백만원, 특별회계가 70억 6천 8백만원이며, 각 특별회계별 규모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가 45억 6천 9백만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5억 1천 5백만원,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7억 5천 7백만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7억 6백만원, 주차장사업 특별회계가 2억 5천 2백만원, 새마을사업 특별회계가 1억 4천만원, 영세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가 1억 2천 9백만원입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은 지방세가 202억 7천 5백만원으로 45.4%, 세외수입이 135억 4천 8백만원으로 30.4%, 국도비 보조금이 8억 6천 3백만원으로 2%, 교부세가 99억 2천 9백만원으로 22.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만 국·도비 보조사업등에 대한 내시 및 부담지시서가 11월 16일에야 경기도에서 시달됨으로써 본예산에 편성치 못하였으며, 추후 수정 예산으로 편성하여 제출할 예정입니다.

최근 내시된 국도비 보조사업을 포함한 ‘94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첫째 우리의 삶의 터전인 환경을 보다 더 깨끗하게 보전하기 위하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에 45억원, 복하천 정화사업에 25억원, 맑고 풍부한 물 공급을 위한 이천상수도 확장사업에 13억 8천 1백만원을 투자하고, 농어촌 환경개선사업등 건강한 국토사업에 14억원,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새로운 쓰레기 매립장 건설에 25억원, 청소차량의 구입에 3억 6천 6백만원을 투자하겠으며 쓰레기의 수거 및 재활용, 환경기초시설의 운영에도 힘써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농업기반시설을 개선하고 농산물의 경쟁력을 제고시켜 수입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 ‘94 봄 마무리 경지정리사업 204헥타와 ’94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210헥타에 38억 6천 9백만원, 농업부 산물을 활용하여 유기질 비료를 생산하는 공동퇴비 제조장 설치에 5억 4천만원, 11개소의 농업용 수리시설 개보수에 5억 5천만원, 경지정리 병행 하천개수에 18억 6천 1백만원을 투자하고, 금년도에 이어 영농의 기계화를 위하여 일반 농가에 농기계 구입비 9억 1천 9백만원 그리고 기계화 전업농에 8억 7천 3백만원을 지원하겠으며,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 품질을 고급화 하기 위하여 경쟁력 제고사업에 6억 2천 7백만원을 투자하겠습니다.

셋째 균형있는 지역개발과 재해예방을 위해서 이천읍 관고리와 장호원읍 장호원리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18억원을 투자하고 주거밀집 지역의 환경을 개선하고, 대형골재 차량등이 상가와 주거 밀집지역을 통과하므로서 교통사고 위험등 주민 생활에 불편을 주던 백사면 현방리 383지방도 우회도로 개설에 9억원을 투자하겠으며, 39억원을 투자하여 군도 확포장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어촌 정주권 개발사업에 17억 3천만원을 그리고 3개면소재지의 취락지역개발 계획수립에 1억 2천 5백만원을 투자하여 저개발지역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장호원읍 배수펌프장 건설에 6억 3천만원, 양화천, 석원천 개수에 5억원을 투자하고, 기성제를 보수하는 등 재해 예방에도 전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넷째로 주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6억 4천만원을 지원하고, 생활보호 대상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청소년 공부방 운영에 1억 4천 2백만원, 노인복지를 위해서 노인정 현대화사업에 5천 6백만원 그리고 면단위 종합복지회관 1개소를 건립하는데 4억원을 투자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면적 3,300㎡에 군립도서관의 건립에 25억 9천만원을 투자하겠으며, 1억 8천 6백만원을 투자하여 1개소의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등 공공의료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해서도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섯째로 의회·읍면등을 통하여 수렴된 주민숙원사업의 해결을 위해서 이천읍 11건에 2억 9천 1백만원, 장호원읍 12건에 2억 9천 1백만원, 부발읍 10건에 2억 9천 1백만원, 신둔면 12건에 1억 9천 6백만원, 백사면 10건에 1억 9천 4백만원, 호법면 7건에 1억 9천 4백만원, 마장면 9건에 1억 9천 8백만원, 대월면 8건에 2억 6백만원, 모가면 9건에 1억 9천 5백만원, 설성면 17건에 1억 9천 3백만원, 율면 12건에 1억 9천 4백만원등 총 117건의 사업에 24억 4천 3백만원을 투자하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탄력성있게 해결할 수 있도록 5억 8천만원을 읍면에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내년도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2000년대를 대비하여 보다 더 살기좋은 이천, 희망차고 활기찬 이천을 건설하기 위하여 지역의 균형개발과 서민생활의 안정등에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노력 하였습니다.

군재정 형편상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의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새해 예산편성의 배경과 취지를 충분히 이해하시고 배전의 이해와 협조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 드리면서, ‘94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다 자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기획실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5만 군민과 함께하는 군정에 의원 여러분의 더욱 더 많은 협조와 성원 있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군수이하 700여 공직자는 새로운 각오로 이천의 밝은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음을 다짐드리면서 새해 군정의 주요내용과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실무자이신 기획실장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1994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원구 의장님! 그리고 우리 15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예산편성지침이 ‘93년도 보다 많이 변경되었으므로 ’94 예산편성지침의 주요변경사항을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산운영의 신축성 부여와 행정능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현행 6개비목을 41개비목으로 통·폐합 하였으며, 59개 세목을 신설 하였습니다.

유사 단체간 형평성이 결여되고 있는 경비에 대하여 상호균형을 유지하고 방만한 재정운영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준화가 가능한 일부 조직과 정원 관련 경비에 대하여 급량비는 ‘93년도 당초 대비 5천 6백만원에서 8.9%가 감소된 5천 1백만원, 관서당 경비는 8억 8백만원에서 11.1%가 감소된 7억 1천 8백만원, 국내여비는 8억 7백만원에서 14.1%가 감소된 7억 1천만원, 국외여비는 3천 4백만원에서 32.4%가 감소된 2천 3백만원으로 기준재정수요액에 따른 등급화 기준에 따라 등급화 기준액을 설정하여 기준액을 초과 계상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종전 정보비, 기관운영판공비, 특별판공비는 특수활동비와 업무추진비로 명칭을 변경하여 포괄사업비와 함께 역시 기준액화 하였습니다.

단속, 규제업무 담당공무원의 특수활동비는 페지하고 월액여비제도도 군은 폐지하고 읍면 및 보건지소, 읍면 농민상담소 공무원에만 존치토록 하였고, 새마을 운동단체와 바르게 살기 운동 협의회 정액보조를 축소 조정하였습니다. 소방직, 지도직을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의 6급이하 행정직을 지방직화하여 15명에 대하여 2억 3천만원의 지방비 부담이 늘어났습니다. 또한 특소세관련 목적세 전환으로 노인 교통비, 취로사업비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지방비부담화하여 2억 5천 4백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목적세 관련 지방재정 보전방안 협의결과 목적세 전환에 따른 교부세감소분 보전으로 지방양여금으로 교부하되 일반사업비로 배분할 수 있도록 현행 양여금 대상사업 4개사업에 “지역개발사업”을 추가 하였으나 지방양여금의 미내시로 정확한 금액은 미정입니다. 또한 현행 360원인 담배소비세를 460원으로 27.8% 인상하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작업을 내무부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건비는 종전 봉급의 40%를 직무수당으로 지급하였으나 봉급에 38%를 합산토록 하였으며, 기본급 인상은 3%로 하였습니다. ‘94년도에는 전산실 설치와 ’93년도 104명의 환경미화원이 123명으로 19명을 증원하여 각읍면에 배치하고 환경사업소의 신설로 18억 7천 8백만원이 증가되어 경상비의 증가 요인이 되었습니다.

금번 정기회의에 상정된 ‘94년도 예산안의 총규모는 471억 1천 371만 2천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446억 1천 4백 9십만 1천원이며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는 24억 9천 881만 1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 수입이 202억 2천 7백 5십만원으로서 주민세가 24억 4천 7백만원, 재산세 16억 6백만원, 자동차세 32억 4천만원, 농지세 2천 2백만원, 도축세 4억 3백만원, 담배소비세 71억 4천만원, 종합토지세 27억 5천만원, 도시계획세 6억 3천 8백만원, 사업소세 17억 4천 1백만원, 지역개발세 2백만원, 과년도 수입 2억 8천 6백만원으로 금년보다 15억 4천 8백만원이 증가된 8.3%의 신장율을 보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35억 4천 822만 2천원으로 금년도보다 30억 7천 548만원이 증가된 29.4%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나 청미천 골재채취 매각수입 30억원과 내무부에서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중임으로 잡수입에 계상한 담배소비세 인상분 19억 8천 412만원을 제외하면 실제로는 19억 864만원이 감소된 85억 6천 410만원으로 이는 토지거래의 위축등으로 인한 도세 징수교부금과 순세계잉여금의 감소 예상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방교수세 수입은 현재까지 내무부로부터 내시가 되지 않으므로 ‘93년보다 6%인상을 예상하여 99억 2천 9백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방양여금 역시 내시되지 않으므로 존치과목과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은 팔당호 특별대책 지역내 환경 기초시설운영비 8억 6천 267만 8천원만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 4억 1천 324만 8천원, 일반행정비 169억 6천 783만 6천원, 사회복지비 52억 6천 135만 3천원, 산업경제비 15억 5천 259만 5천원, 지역개발비 88억 3천 271만 6천원, 문화 및 체육비 6억 2천 573만 1천원, 민방위비 7천 168만 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108억 8천 9백 73만 4천원으로 지원 및 기타경비는 국도비 군비부담 예상액이 포함되어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성질별로 분류하여 말씀드리면 인건비에 119억 4천 888만원, 관서운영비 71억 2천 844만 9천원, 경상사업비 37억 4천 462만 6천원, 주요사업비 89억 6천 783만 7천원, 차입금 상환이 9천 2백 5만원, 전출금이 19억 6천 880만원, 예비비 107억 6천 425만 9천원으로 편성 하였습니다.

주요 경상사업으로 청소사업에 18억 5천만원, 환경사업소 신설에 11억 4천 7백만원, 중소기업육성지원 1억 6천만원, 직장체육팀 운영 및 체육특기자 육성에 1억 4천 3백만원, 전산실 설치가 4억 3천 5백만원, 청사정비 및 농촌하수도정비 차입금 상환 1억 2천 6백만원, 군민체육대회 읍면 지원비가 5천 5백만원, 체육기금조성이 1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투자사업으로는 청미천 골재채취 및 하상정리에 30억원, 소규모주민숙원사업 25억 1천 6백만원, 포괄사업비 군과 읍면에 8억 8천만원, 지방도 383호선 인도설치에 1억 1천만원, 면소재지 취락지역개발 계획 수립에 1억 2천 5백만원, 교통안전시설 10종에 2억 7천 5백만원, 남천정지복원 및 보호구역정비 6천 7백만원, 가로등 보수 3천 3백만원, 농기계보관창고건립지원 22개소에 5천 5백만원, 재활용품 선별창고 건립에 5천만원, 어린이 놀이터 보수 4천 1백만원, 쓰레기 매립장복토 5천 3백만원, 소파보수 1억 4천 6백만원을 계상하는 등 총 73억 5천 1백만원을 투자사업에 계상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에서는 재정제도와 운영방식에 있어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일반회계로의 종합 및 유사 특별회계의 통·폐합등 특별회계를 정비하여 ‘93년도 본군의 경우 10개 특별회계를 지방양여금사업 및 공유임야 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흡수하고 새마을 소득금고사업 및 새마을 소득특별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새마을 사업 특별회계로 통합하여 7개의 특별회계로 정비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기업을 제외한 특별회계 총규모는 24억 9천 881만 1천원으로 주택사업에 5억 1천 529만 9천원, 주차장사업 2억 5천 180만 1천원, 새마을 사업 1억 3천 977만 4천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1억 2천 870만원, 경영수익사업 7억 6백만 2천원, 구획정리사업에 7억 5천 723만 5천원으로 각각 편성하였으며,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도비보조 내시가 늦어져 본 예산안에 계상치 못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기존시설의 유지관리 및 시설 확장사업에 중점을 두고 총 45억 6천 8백 63만원의 규모로 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예산은 영업수익 11억 8천 928만원, 영업외 수익 10억 6천 750만원, 잉여금 수입 15억 7천 714만원, 기타자본적수입 7억 3천 471만원으로 계상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영업비용 11억 8천 849만원, 기존시설확장 5억 2천 569만원, 신규시설 확장 15억 6천 280만원, 부채상환금 12억 4천 811만원, 예비비 4천 354만원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제까지 보고드린바와 같이 본 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의 미내시, 국 ·도비보조사업의 지연내시로 군비사업으로만 편성 되었습니다.

추후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이 내시되면 국·도비 보조사업과 함께 수정예산으로 편성 제출하여 심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편성방향은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고 경직성 경비의 증가억제 및 낭비적요인을 과감히 억제하고 지역경제 및 지역개발 사업비에 역점을 두도록 최선을 다하였으나 부족한 재원으로는 숙원사업 해결에 충족하지 못한 점이 있어 아쉬움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심도있는 심의로 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94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편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은 기획실장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의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92년도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비비 지출 승인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위한 공탁금 예치에 7백만원을 사용한바 있습니다. ’92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에 있어서 그 내용은 사유로써, 원고 이강복의 소유인 구 공보관의 대지인 인도소송에 대해서 소송도중 부동산의 처분이 우려돼서 부동산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 필요한 공탁금을 예치코자 해서 예비비 지출을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92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재무과장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92년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2년도 세입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2년도 일반회계 및 각 특별회계 결산 총괄은 세입세출 예산액 689억 7천 4백 12만 9천 16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111억 4천 2백 78만 3천 84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801억 1천 6백 91만 8천원이며, 이에 대한 수납액은 934억 6천 6백 18만 7천 475원이며, 지출액은 703억 6천 5백 6만 8천 690원입니다. 그러므로 ’93년도 총 이월액은 231억 1백 11만 8천 7백 85원, 이 중 명시 이월은 7억 8천 3백 16만원, 사고이월은 107억 5천 5백 55만 3천 990원, 보조금 집행잔액 8억 2천 2백 94만 3천 730원, 순세계잉여금은 107억 3천 9백 46만 1천 65원입니다.

‘92년도 일반회계 결산은 세입세출예산액 526억 9천 8만 9천 93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87억 8천 88만 2천 7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614억 7천 9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726억 4천 1백 47만 3천 688원이고, 지출액은 585억 2천 9백 83만 8천 940원입니다.

‘92년도의 일반회계 총 이월액은 141억 1천 1백 63만 4천 748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비 6천 3백 16만원, 사고이월비 53억 6천 5백 87만 8천 550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7억 6천 9백 37만 4천 420원, 순세게 잉여금은 79억 1천 3백 22만 1천 778원입니다.

‘92년도의 특별회계 총괄은 전년도 이월사업비 2천만 5천 156원을 포함한 세입세출예산현액이 186억 4천 5백 94만 1천원이며, 208억 2천 4백 71만 3천 787원이며, 지출액은 118억 3천 5백 22만 9천 750원입니다. 특별회계 총 이월은 89억 8천 9백 48만 4천 37원이며 내역별로는 명시이월 7억 2천만원, 사고이월 53억 8천 9백 67만 5천 440원, 보조금 집행잔액 5천 3백 56만 9천 310원, 순세계잉여금 28억 2천 6백 23만 9천 287원입니다.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95억 6천 4백 2만 9천원이며, 수납액은 115억 4백 82만 370원에 지출액은 66억 7백 78만 3천 100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48억 9천 7백 5만 7천 270원으로써 내역별로는 사고이월비 44억 6천 7백 10만 2천 320원, 보조금 집행잔액 5백 70만 4천 510원, 순세계 잉여금 4억 2천 4백 25만 440원입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2억 3천 9백 76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12억 4천 5백 26만 2천 444원이며, 지출액은 12억 3천 6백 72만 9천 480원으로 다음 년도 이월액은 8백 53만 2천 964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4억 9천 7백 8만 1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억 9천 8백 79만 7천 133원이며 지출액은 4억 9천 6백 88만 3천 840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1백 91만 3천 293원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천 4백 67만 2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천 1백 82만 2천 358원이며, 지출액은 없이 다음연도에 이월되어 순세계잉여금 1천 1백 82만 2천 358원입니다. 새마을 소득지원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액 3억 1천 7백 40만 9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억 1천 3백 78만 9천 987원이며, 지출액은 2억 8천 5백만원으로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2천 8백 78만 9천 987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6억 9천 4백 82만 4천 120원에 전년도 이월사업비 4천 3백 47만 2천 880원을 포함한 세입세출 예산현액이 7억 3천 8백 29만 7천원이며, 수납액은 7억 6천 70만 9천 135원이며, 지출액은 1억 4백 73만 6천 480원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6억 5천 5백 97만 2천 655원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2억 3천 4백 58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3천 35만 2천 330원이며, 지출액은 8천 6백만원으로 다음연도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 1억 4천 4백 35만 2천 330원입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액 1천 6백 13만 9천원에 대하여 1천 8백 64만 9천 400원이며 지출액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순세계 잉여금 1천 8백 64만 9천 400원이며 지출액없이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순세계 잉여금 1천 8백 64만 9천 400원입니다. 주차장사업관리 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 1억 5백 87만 4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억 1천 1백 74만 9천 530원이며 지출액은 1억 5천 78만 2천 540원입니다. 주차장사업관리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순세계 잉여금은 6천 96만 6천 990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14억 2천 2백 88만 3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5억 2천 8백 74만 1천 730원이며, 지출액은 1억 1백 4만 9천원입니다.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4억 2천 7백 69만 2천 73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사고이월 2백 55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사고이월 2백 55만 5천원, 순세계 잉여금 14억 2천 5백 13만 7천 730원입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예산 44억 9천 5백 20만 7천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45억 1만 9천 370원이며 지출액은 27억 6천 6백 28만 5천 310원입니다. 양여금 사업 특별회계 총 이월액은 17억 3천 3백 73만 4천 60원입니다. 내역별로는 명시 이월 7억 2천만원, 사고이월 9억 2천 1만 8천 120원, 보조금 집행잔액 4천 7백 15만 7천원, 순세계 잉여금 4천 6백 55만 8천 940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의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92년도말 현재 이천군 총 채권액은 92억 2천 2백 82만 5천 984원으로써 회계별 채권내역은 주택사업 특별회계 80억 2천 3백 60만 344원, 의료보호 특별회계 6백 87만 4천원, 새마을소득금고 특별회계 4천 4백 58만 7천 470원, 새마을 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7억 7천 40만원, 토지구획정리 특별회계 2억 3천 9백 40만 3천 130원, 영세민 생활안정 특별회계 1억 3천 7백 96만 1천 40원입니다.

이천군 총 채무액은 ‘91년도 현재액 137억 8천 9백 3만 5천 940원에 대하여 ’92년도 채무 행위액이 80억 3천 3백 84만 6천 20원에 대하여 상환 소멸한 금액이 108억 8백 84만 620원으로 ‘92년도 말 현재액은 207억 3천 4백 4만 1천 340원입니다.

회계별 ‘92년도 말 현재액은 일반회계 9억 2천 5백 57만 9천 500원, 상수도사업특별회계 118억 7천 8백 21만 9천 840원, 주택사업 특별회계 79억 1천 3백 24만 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특별회계 1천 7백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공유재산은 ‘91년도말 현재 407억 4천 9백 76만 5천원, ’92년도 증가분 3억 1천 6백 97만 5천원을 합하여 410억 6천 6백 74만원입니다. ‘92년도 말 현재 용도별 재산가액은 공공용 재산 124억 6천 6백 74만 6천원, 공공재산 80억 1천 6백 73만 9천원, 기업용재산 6억 3천 7백 82만 7천원, 잡종재산 199억 4천 5백 42만 8천원이며, 종류별 재산가액은 대지 7.7헥타 46억 8천 7백 68만 3천원, 건물 36,949㎡ 40억 1천 9백 39만원, 기타 4,120건에 323억 5천 9백 66만 7천원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5월말까지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난 10월중 의회에서 선출하신 김문식 의원님, 국희영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께서 면밀히 검사하여 작성하신 결산검사 의견서와 결산서 및 부속서류를 첨부하여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하오니 미비한 사항은 철저히 시정할 것을 다짐하면서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11시)

○ 의장 박완구 관계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새해 군정설계에 관한 청취를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 및 결산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한느데 이에 대한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위해서 의장님을 제외한 10명 의원 전원이 예산결산 위원회 위원으로 해서 심도있는 예산결산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예산결산심의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국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장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써 구성하자고 하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의 제안대로 본인을 제외한 열분의 의원님 전원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3년도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3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난번 20회 임시회 때 작성 승인된 감사계획서에 의거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합니다. 어떻게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것인지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역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과 같이 행정사무감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전원으로 구성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서한석 의원님께서 행정사무감사를 의장을 제외한 열분 전원이 참석해서 심도있게 다루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서한석 의원님의 제안대로 본인을 제외한 열분으로써 행정사무감사의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국희영의원 외 3인 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국희영 의원님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국희영 의원 국희영 의원입니다.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안건은 1993년도 정기회중,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군정에 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군정을 정확히 파악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군민을 대표한 의회의 의사를 군정에 반영시키려고 11월 30일 오전 10시부터 12월 2일 3일간 실시되는 ‘93년도 행정사무감사와 ’93년도 12월 22일 계획 예정인 제3차 본회의 군정 질문시에 군수를 비롯한 전실과 소장등 관계공무원의 참석을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과 이천군의회 규칙 제66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1993년을 결산하는 행정사무감사와 군정 질문을 실시하고자 하는 데 발의하는 것인만큼 부디 여러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국희영 의원님께서 제안한 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의건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발의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심흥택의원 외 2인 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촉구하는결의문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심흥택 부의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심흥택 의원입니다. 정부의 추곡수매결정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당 군에 냉해 피해와 또는 영농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산출한 것을 찾기 위해서 본 군의 농산과장님한테 의뢰했더니, 데이터가 나와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농업관계자 부분에도 연락해 봤습니다만 역시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상에서 본 것과 마찬가지로 정부에서는 전국에 2백여개의 농가에서 설문서를 줘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서 통계를 낸 것이 약 금년도 수매가격을 16% 정도는 올려줘야겠다 하는 것은 아마 보도가 돼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본 군에는 냉해가 극심하지는 않지만 다소의 냉해가 있었고, 또한 금년도 인건비가 5.1% 정도는 상승할 것이다 하는데 대해서 이 안을 채택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결의문 채택은 정부가 금년도 추곡수매가를 3% 인상 수매량 900만석으로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극심한 냉해 피해와 UR협상을 앞두고 그렇지 않아도 불안해 하는 농민들에게 깊은 허탈감을 안겨주는 조치라 인정이 되어 정부가 적정수준의 수매가와 수매량을 결정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으로써 구체적인 제안이유 및 결의문안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여러 의원님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광수 의원 의장, 질의가 하나 있습니다. 이 결의문 채택이 무엇을 어떻게 하자는 내용입니까? 추곡수매량 늘리고 추곡가를 늘리자는 얘기인데 이 안을 보니까, 어떻게 해 달라는 내용이 별로 없는 것 같아서 언뜻 보니까, 무엇인가 알고 결의문을 채택해야 되니까,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결의문의 내용은 제안하신 세분의 내용을 보면 현재 정부에서 결정된 추곡가격 3% 인상과 9백만석의 수매량에 대해서 현 농민의 입장에서 볼 적에 적합지 않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제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몇%를 인상해 달라, 얼마를 늘려라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을 현재의 시점에서 볼 적에 적당치 않아서 여기에 대해서 제의를 해 달라 이렇게 되는 것으로 결의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몇%를 올려 달라든가, 몇석을 해달라든가, 그런 제안이 아니라 다만, 이것이 우리 현재 농촌의 실정과 너무 부합되지 않으니까, 여기에 대한 것은 재심해서 해달라는 결의를 하는 것입니다.

유광수 의원 네, 잘 알았습니다.

김문식 의원 의장님! 재무과장님 ‘92년 세입세출 제안설명을 하시는 데 대해서 좀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 의장 박완구 이것부터 결정짓고 하겠습니다. 심흥택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안설명 하신 정부의 추곡수매 재고를 촉구하는 결의문 채택 건에 대하여 발의가 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재무과장이 지금 설명한 ‘92년도 결산에 대해서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겠다는 말씀입니까?

김문식 의원 제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한가지 질의를 할려고 합니다.

○ 의장 박완구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그 특별위원회에서 관계관을 참석시켜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김문식 의원 네, 좋습니다.

○ 의장 박완구 그렇게 해 주세요.

국희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치가 틀렸기 때문에 속기록에 기록이 되기 때문에 정정을 할려고 합니다. 표지말고 다섯 번째 장에 보면 맨 밑에 상환 소멸한 금액이 10억 8천 8백 84만 620원인데,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108억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이것이 유인물이 맞는 것인지, 아니면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 것인지, 그것을 확인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재무과장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국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끝에서 3번째 상환 소멸한 금액이 10억입니다.

국희영 의원 아까는 백단위로 말씀 하셨거든요?

○ 재무과장 최호순 10억 8천 8백 84만 620원입니다.

국희영 의원 확인하면 됐습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안)

○ 의장 박완구 지금 재무과장님이 얘기한대로 시정 보고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1월 26일 내일부터 12월 19일까지 2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12월 20일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3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군정 전반에 걸친 사항을 정확하고 세밀하게 파악하셔서 의정활동과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얻고, 또한 잘못된 사항은 시정케 하는 군민을 위한 내용있는 감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2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유광수임진혁박선기국희영

서한석신광철김문식서동필이성우

○ 부록 : 제21회정기회부의안건 1부, 정부의추곡수매결정재고를위한결의문 1부

○ 출석공무원 명단

군수이갑균

산업과장유숭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실장안지헌

산림과장김학풍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새마을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보건소장윤재복

사회과장한기영

사회지도계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계장이성구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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