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5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계속
- 2.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계속(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어제 2월 4일 오전 10시에 개의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국희영 의원, 간사에 임진혁 의원을 선임하여 금일 상정될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포함한 4건의 의안을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1분)
1.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계속(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계속하여 일괄 상정합니다.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역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제2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네건의 안건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로 하여 차례대로 심사 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에은 잘 아시겠지만 당초 지난해 정기회때 이천군수가 발의하여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여 이송 하였으나, 경기도지사와 이천군수의 법조문 해석상의 차이로 인하여 개정조례안이 상위법에 접촉되는 조례안으로 규명되어 재의 요구된 안건으로써 본 특별위원회에서 전 위원들이 재차 검토 심사한 결과 문제점이 규명되어 만잘일치로 당초의 개정안을 폐기토록 의결 하였으며, 다음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근무시설이 열악하고 혐오를 주는 시설에 근무자에 대하여 장려 수당을 월 20만원씩 지급토록 개정하는 조례로서 동 시설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지급 규정은 원안 의결토록 하였으나, 종 조례의 설치목적에 새로 규정되는 지급 대상자를 포함시켜야 하나, 제출된 개정안에 이를 포함하는 개정안이 없어 김문식 의원이 이 문구를 삽입시키고자 수정 발의하여 발의된 수정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동 개정조례안은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폐지에 따른 공유임야관리업무의 추진체제를 정비코자 하는 개정 조례안으로 심사 결과 별문제점이 없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보고드릴 조례안은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역시 법적 근거없이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의 물가대책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토록 하며, 이천군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 영 조례를 폐지하고 동 조례에서 심의되고 있는 공공요금의 심의 규정을 이천군 물가대책 위원회에서 합리적인 심의를 하기 위하여 그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서 별문제점이 없어 원안 의결 처리코자 하였으나, 심사 과정에서 이천군 군정조정 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본 제정 조례안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임진혁 의원의 수정 동의로 부칙에 중복되는 군정조정위원회 조항을 산제하는 일부 수정안으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여 주신 여러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 의원님들께 부디 심사 보고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 보고된 4건의 안건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들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2회 임시회를 무사히 마칠수 있게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도 더욱 수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2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록 : 심사 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21인
부군수이범상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박경호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과장안지헌
산림과장조성웅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한기영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