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2월 3일(목) 오전 10시 6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2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
- 4.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 5.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2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3.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집회 요구서가 지난 1월 26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법 제2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월 27일 집회 공고되어 오늘 소집된 것입니다. 폐회 기간중 접수된 안건으로는 21회 정기회 회기중 처리했던 “이천군 농지개량조합 구역외 농지개량 시설관리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 이 지난 1월 11일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접수 되었으며, 지난 1월26일 “이천군 지방 공무원 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등” 모두 네건의 안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그리고 인사발령 사항으로 속기사 박종미양이 의회 사무과로 신규 임용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2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22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2월 3일부터 2월 5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2월3일부터 2월5일까지 3일간으로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10시 08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이성우 의원님과 임진혁의원님 두분 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두분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의건(이천군수 제출)
(10시 25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94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신임 군수님의 인사말씀과 주요업무계획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정종흔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1월3일자로 이천군수의 중책을 맡아 인심좋고 살기좋은 이천군에서 이천군민과 더불어 이천의 발전을 위하여 일하게 된 것을 대단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중부내륙의 교통의 요충지로서 각종 산업이 고루 발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쌀, 도자기, 온천의 고장인 이천군의 행정정책임을 맡게 되어 실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낌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 이천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지역사회의 발전과 군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과 적극적인 성원을 아끼시지 않으시는 의원 여러분이 계시고, 남달리 애정군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온 8백여 공직자가 있기에 서로 마음과 힘을 합하여 노력해 나간다면 어떠한 어려움도 극복하고 맡은바 소임을 다해 나갈수 있으리라 확신하며,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속에 우리 15만 이천군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열심히 군정을 수행에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신한국 창조의 원년인 지난 일년동안 우리는 변화와 개혁을 통하여 새롭게 약진하고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우리 사회의 발전을 저해해온 각종 잘못된 관행과 인습을 하나 하나 청산하므로 정치와 사회를 깨끗하게 하였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 하였으며, 각종 불합리한 규제나 제도를 과감히 개선함으로서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경제의 혁명이라 할 수 있는 금융 실명제를 실시하여 검은 돈의 흐름을 차단하므로서 땀흘려 노력한 사람이 잘사는 서회의 기반도 조성하였습니다만, 나라 밖에서는 지난해 말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타결 되면서 세계는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는 무한 경쟁시대에 돌입되어 수입개방이 불가피한 현실로 다가오므로서 우리의 농민들과 기업인들에게 시름을 안겨주는등 앞으로 우리가 헤처나가야 할 길이 결코 순탄하지만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년에는 지난해의 성과를 토대로 주민의 실생활속에서 변화와 개혁을 실감할 수 있도록 보다 성숙되고 차원높은 생활개혁을 강력하게 추진 하므로서 세계자유 경쟁질서에 적응할수 있는 올바른 의식과 관행을 정착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며, 우리가 처한 경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우리 모두가 새로운 각오를 가지고 지혜를 모아 스스로의 실력을 배양하여 우리 사회에 모든 분야에 걸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본인은 모든 군정의 가치를 민의에 두고 일곱가지 역점시책을 정하여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군정방침과 주요업무 보고에 포함시켜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어느때 보다도 더 어려운 국내외적인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나가면서 살기좋은 으뜸이천을 건설해 나가기 위해서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의원여러분께도 적극적으로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인의 군정을 이끌어 나갈 군정방침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인화로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사회의 산업화 민주화 과정에서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은 퇴화하고 가치관은 전도되었으며 극단적인 개인주의와 불법, 무질서 심리가 만연되면서 지역사회 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이를 치유하고자 그간 신경기인운동 일등군민운동등을 다각적으로 전개하여 상당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법과 규범이 우선하는 명랑하고 건저한 사회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더 많은 인내와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또한 그 지역사회에서 살고 있는 모든 조직구성원들이 공동의 선을 향한 화합없이는 불가능할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인은 군민 생활개혁을 군정의 최우선과제로 삼고 신경기인운동과 생활개혁운동을 연계하여 강력히 추진함으로써 생활개혁 10대과제가 조속히 뿌리내릴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UR협상 타결로 실의에 빠진 농민들이 자신감을 잃지않고 신바람나게 농업에 전념할수 있도록 이천쌀성가운동을 적극 전개하고 농축산물의 품질고급화를 위하여 최대한의 지원과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으며 주민과의 현장대화를 더욱 활성화하고 노사 관계를 안정시키는 한편 주민들의 행정참여 기회를 넓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으로 수렴하여 진솔한 주민의 의견은 군정에 적극 반영하므로 집단민원과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하고 각종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도 최선을 다하는 등 지역안정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지성으로 봉사행정을 실천하겠습니다. 지금까지의 우리 행정을 되돌아 보면 행정을 위한 행정에 불필요한 힘을 너무 낭비하였고 진정으로 주민을 위한 봉사보다는 주민위에 군림하는 고압적인 권위주의 형태를 보임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지탄과 불신을 받아 왔습니다마는 본인은 이러한 비능률적인 요소와 권위의식을 불식시켜 모든 공직자가 주인을 모시는 정성과 고객을 맞는 세일즈맨 정신으로 군민을 위해 일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공직자 친절 365일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친근한 관청을 만들고 민원은 항상 주민의 입장에서 긍정적으로 처리하도록 하면서 민원처리기간도 최대한으로 단축하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등 민원 1회방문처리제를 완전 정착시켜 나감은 물론 상,하수도, 쓰레기, 오물수거등 주민일상 생활에 불편함을 주는 생활민원과 주민의 가려운곳, 불편한 점등 작은 일도 찾아서 해결하고 행정사각지대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주민불편 고통 견문보고제를 실시하는 한편, 주민의 마음을 바로 읽고 굴절없이 반영하기 위하여 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를 정기적으로 측정,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하는등 주민과 함께하는 행정이 구현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일선 행정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직결되므로 앞으로 주민이 관청을 찾는 일보다 공무원들이 주민과 현장을 직접 찾아가는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현장위주의 봉사행정 실천에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셋째 애향으로 균형발전을 촉진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도시화, 산업화를 경험하면서 삶의 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각계 각층으로부터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으나, 수도권 정비계획법, 환경정책 기본법의 제한과 재원의 부족으로 개발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이천은 쌀, 도자기, 온천, 관광자원으로 지명도가 높고 농업과 공업이 잘 조화를 이룬 무한한 성장 잠재력이 있는 고향입니다. 이에 우리 모두가 내 고장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 편견없는 마음으로 굳게 단합하여, 함께 노력한다면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균형 개발은 촉진될 것입니다. 이러한 지역 여건과 애향심으로 단합된 군민의 힘을 최대한으로 살려 보전과 개발의 조화를 이루는 지역균형 개발을 촉진해 나가고자 본인은 금년에 계획된 이천읍, 장호원읍의 도시계획을 재정비하고 읍면 소재지의 개발계획도 수립해 나가면서 지방도, 군도의 확포장 사업과 설성면 금당리 집단마을 조성 사업등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으며, 이천 상수도 확장공사, 장호원상수도 충주댐계통 원수수수공사와 이천읍, 장호원읍의 하수처리장 설치공사를 계속해서 추진하고, 경지정리 사업으로 농업의 기계화 대규모화를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설봉산 성지등.향토 유적을 복원하고 군립도서관도 건립하겠으며, 복하천 고수부지에는 메밀, 보리, 밀등을 심어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는등 주민의 휴식공간을 마련하고 주차장도 확장해 나가는 한편, 청미천 하상을 정리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고 배수펌프장을 설치하여 재해 예방에도 만전을 기해 나감으로서 온군민이 내고장을 사랑하고 아끼는 가운데 주민들이 일상 생활을 하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주민편의 위주의 창의적이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이루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 하겠습니다.
넷째 자율로 책임행정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날로 증폭되고 있는 주민욕구와 더블어 분권, 참여, 자율을 바탕으로 자치행정의 정착, 발전되어 가는 이 시점에 있어서 주민 본위의 능률 행정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모든 공직자가 주민에게 책임을 지는 행정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책임이 수반되지 않는 자율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각개인에게 부여된 임무에 대해서는 각자가 자기분야의 최고 권위자라는 자긍심속에서 무엇이 군민을 위한 것인가를 항시 잊지 않는 군민을 위한 공직자로서의 직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문민정부 2차년도를 맞이하여 우리 군에서는 공직자 3가지 가짐운동을 전개하여 마음과 말과 행동을 새롭게 가짐은 물론, 일치하도록 공무원의 자질향상과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교육을 강화하여 투철한 주인의식과 소명의식을 가지고 주민에게 책임봉사하는 자세를 확립함은 물론, 공직자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여 도덕성을 확보, 부조리 없는 공직 풍토를 조성하고 예측가능한 공개 행정을 펴 나가므로 밝고 투명한 행정을 이룩해 나가겠으며, 행정의 전문화, 자동화를 꾸준히 추진함으로서 능률성과 생산성을 제고하여 헹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등 소신있는 책임행정풍토와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속적인 개혁을 추진함으로서 공직자가 주민생활개혁의 선도적 역할을 다할수 있도록 힘써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난 한해 동안에도 우리군을 아끼고 사랑하는 입장에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8회에 걸친 임시회의와 1회의 정기회의를 통하여 조례안 33건, 예산안 3건, 군정질의등 열성적인 의정활동을 해오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깊이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또한 진정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군민의 입장에서 많은 조언과 지도 편달을 아끼지 않았음은 물론, 상호보완적이면서도 동반자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음은 타 지역에 자랑할 수 있는 우리군 의회의 보다 성숙된 모습이라 생각되어 15만군민과 함께 마음든든하게 생각하고 그 동안의 노고에 대하여 다시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본인 엮시, 가일층 노력하여 의원 여러분들이 지역발전과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기여할수 있도록 긴밀히 협조하고 유대를 더욱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앞에서 밝힌 네가지 군정방침은 우리 군의 복지증진과 우리 고장의 발전을 위한 우리 모두의 책임이자 다짐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있는 이 땅은 우리 모두의 삶의 터전입니다.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는 변화와 개혁의 제2차 년도로서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한 한해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8백여 공직자는 새롭게 태어난다는 각오와 자세로 급변하는 국내외 여건에슬기롭게 대처하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므로서 다가오는 2000년대를 대비하여 보다 더 살기좋은 이천을 건설하는데 매진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원 여러분의 변함없는 지도와 편달 있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보고는 군정방침과 함께 포괄적으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세부적인 내용은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우리 이천군의회의 무궁한 발전과 의원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디 계획하신대로 이끌어 나가 주실 것을 부탁 드립니다.
4.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 (이천군수 제출)
(10시 32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12월 24일 제21회 정기회 4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이천군수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난 1월 11일 이천군수로부터 재의요구가 됨에 따라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이점을 참고 하시기 바라며, 기획실장님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을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나눠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재의 요구 이유로써는 조례안 제13조에서 농지개량시설이 용도 폐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가 직권으로 용도 폐지할수 있도록 하고 용도폐지 사유로 시설의 기능이 상실되어 사실상 공공용으로 사용 되지 아니하게된 때를 추가 규정하고 있으나, 농촌근대화 촉진법 제158조의 7,제1항은 시설관리자가 농림수산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용도 폐지할수 있도록 하고 제1호내지 제3호로 용도 폐지 사유를 열거적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시설 관리자의 용도폐지에 대한 승인권만 갖는 군수가 직권으로 시설의 용도폐지를 할 수 있게하고 법정사유에 별도로 용도폐지 사유를 규정한 것은 상위법에 반함은 물론 농지개량조합 관리구역내의 농지개량시설에 형평성이 없으며 또한 조례안 제15조 제2항에서 농지개량시설의 목적외 사용과 관련 내수면 개발을 위한 어패류 양식등 수면 사용의 경우 시설관리자가 직영함을 원칙으로 하되 새마을 양식계 또는 농지개량외에는 개인의 임대사용은 일체 불허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동법 제158조의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56조 8은 시설관리자는 그 본래의 목적 또는 이용에 반하지 않는범위안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농지개량시설 또는 용수를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하여 사용자를 특별히 제한하고 있지 않음을 볼 때 법령의 위임근거 없이 임대사용자의 범위를 새마을 양식계 또는 농지개량계로 엄격히 제한한 것은 동 법령의 근거에 반할 뿐 아니라 공공시설 이용에 따른 불평등을 초래하여 민원발생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와같이 관련법규 내용 또는 농수산부 지침과 법령과의효력 관계등의 검토미흡으로 법령에 반함을 초래 지방자치법 제159조 제1항에 의거 경기도지사의 재의요구 지시에 의하여 이번에 재의를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의요구안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의장님, 긴급 동의 있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임진혁 의원 말씀 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이천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재의요구안은 의원님들께서 세부적으로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임시회 부의안 건과 같이 다룰 것을 동의 합니다.
○ 의장 박완구 알겠습니다. 임지혁 의원께서 동의하신 동의 안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오늘 이것을 질의를 하고 종결을 짓는 것이 아니라, 다른 개정될 조례안과 같이 구성되는 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질의 답변을 듣고 여기에 대한 것을 차기에 특별위원회에서 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원이 이의가 없으시니까,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는 다음에 이루워지는 조례개정 특별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결의를 받도록 할 것을 선포 합니다.
5.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35분)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 하겠습니다. 상정된 세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서 “별표9”제 18호중 라목내지 바목의 장려수당 지급액을 조례로 정함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의 유지관리업무등을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자에게 월 200,000원씩의 장려수당을 지급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임야관리 특별회계 폐이지에 따른 공유임야 관리업무의 추진체제를 정비해서 공유림의 보존, 확대, 관리등 관련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임야의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을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수렵장시설등의 경우 1000분의10”으로 하던 것을 “조례 제23조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이 되고있는 지방물가대책위원회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서 지역물가 대책 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지방단위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위하여 이천군에 지방물가대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운영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첫번째, 물가관련규정의 제,개정 및 물가안정시책의 수립, 시행 등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협의 조정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두번째는 상수도요금 및 하수도 사용료 등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사항을 정하도록 하고, 세번째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20인이내의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군수가 되는 등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스며, 다섯번째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섯번째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는 등 회의 운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이천군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 설치운영 조례는 폐지하도록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3건의 조례안과 제의된 안건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38분)
8.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할것인지 의견을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국희영 의원께서 말씀 하시기를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의원 열명 전원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자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국의원님의 제안대로 저를 제외한 열분의 의원으로써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39분)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내일 2월 4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위원회 의원님으로 선임되신 의원님들께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철저하고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제22회 이천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주요업무계획 1부
부의안건1부
○ 출석공무원 21인
군수정종흔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박경호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과장안지헌
산림과장조성웅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한기영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