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21일(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임의건
- 2. 간사선임의건
-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제 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3월 20일부터 21일 양일간 휴회기간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서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박용하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위원장을 선임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0분)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연장위원 박용하 네. 지금부터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의사일정 제1항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위원 박선기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박용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박선기 위원님께서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4분)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위원장 박선기 저를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의사일정 제2항 특별위원회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회 위원장과 같이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간사1인을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 김문식 위원 이성우 위원님 추천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김문식 위원님께서 이성우 위원님을 추천해 주셨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간사로 이성우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 06분)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4항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5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9항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각 안건별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조례안은 국제화,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교류 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 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 지원, 지역 주재 외국기관, 단체등 우호 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위원의 임기 조항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 조례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에 짚형자동차는 승용차이면서도 배기량에 관계없이 자동차세를 균일하게 년 10만원을 부과, 납부하고있어 조세 형평원칙에 어긋났었습니다. 그러나 금방지방세법 시행령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됨에 따라 짚형 승용자동차에 대하여도 일반승용차와 같이 배기량에 따라 자동차세를 납부도록하기 위함이며, 다만 일시에 세부담이 가중됨에 이에 대한 짚형 자동차에 자동차세 과세를 불균일 과세 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 규정되어 있고, 지방세법 제9조에는 동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 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혀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 바, 경기도 세정 13400-34호 및 내무부 세정 13400-2호에 의거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시달에 따른 동 조례는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법령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2 법령의 시행 유예기간 및 이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2 주민권익 보호,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와 직접 관련되는 조레 규칙등은 긴급히 시행하여야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는 바, 동 조례는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7조의2 신규납부 규정이 1993년 12월 27일 법률 제4,611호로 동법시행령 제130조의18 신고납부방법 규정이 1993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041호로 신설 공포 및 중기관리법이 1993년 6월 11일에 전문 개정됨에 따라 중기라는 용어를 당해 기계의 용도에 맞도록 건설기계로 관련 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이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인 조례로서 동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가 있어야할 사항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노인.아동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노인에 대하여 각종상담, 오락 기타 노인 복지증진 및 아동의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 아동의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이천군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5호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집을 저소득층 밀집지역, 농어촌 지역등 취약지역에 설치 운영함으로서 보호자가 근로 또는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보호하기 어려운 영아 및 유아를 심신의 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하여 건강한 사회인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 사회적 활동을 원활하게 하여 가정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동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도료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도로법이 1993년 3월 10일 법률 제4545호 및 동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14일 대통령령 제13358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토지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적용과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이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하였고, 국가.지방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하는 비영리 사업은 점용료를 전액 면제토록 하고, 도로를 점용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 반환규정과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의안 제7호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본 군이 팔당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수질오염을 감소 시킴으로서 국민 보건의 향상과 환경보전에 이바지하게 하기 위하여 환경기초시설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 하는바, 주요골자로는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를 추가하는등 업무내용의 조정과, 사업소장을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지방환경사무관으로 인력을 보강하는 것으로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내무부 지기 12200-85호 및 경기도 지방 12200-862호로 팔당수계 환경기초시설 관리기구 인력보강 승인된 바, 동 개정조레안은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제정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조항이 없다고 했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임기조항을 거기다 삽입할 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수정을 할수 있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수정안은 의회에서 할수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또 하나 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조례안에 대해서 맨 끝에 보면 1994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것으로 생각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이천군 조례.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중 제8조 주민의 권익보호가 있습니다. 주민의 권리제한 및 의무가 직접 관련되는 긴급을 요하는 예를 제외하는 공포일로부터 30일 경과후에 시행토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4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하면 오늘이 21일이니까, 10일밖에 안니되니까 20일이 모자른다 말이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그럼,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죠.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러나, 앞에 긴급히 시행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 유광수 의원 아니, 긴급히 시행할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지금?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담당과장이....
○ 유광수 의원 담당과장이 설명합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그리고, 또 하나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개정조례안은 소득할 주민세이므로 주민의 경제적 부담과 관련되는 사항인 조례로써 동 조례에 대하여는 입법예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입법예고가 없이 절차상 문제가 있는거네요.
○ 전문위원 안봉환 군세에 주민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집행부에서 기업체에 소득할 주민세입니다. 그래서 집행부 각 기업체로 안내문을 이미 다 발송 했다는 것을 제가 설명을 들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리고 입법예고는 뭡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제가 유권해석 내리기는 이 사항도 입법예고를 해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 유광수 의원 벌써다 공고한 사항아니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그런 절차 없이 조례가 올라왔단 얘기에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그럼, 이건 불법이지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소득할에 대한 주민세이기 때문에 생략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건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해야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집행부에서도 유권 해석을 하는데, 저의 유권 해석은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판단이 났습니다.
○ 유광수 의원 입법예고를 해야하는 거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의안 7호안도 공고후 우리한테 접수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그렇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러면, 전문위원님 검토 의견에도 그게 내용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 근거도 안 거치고 접수를 받으면 근거가 없는 그런 내용이 삽입이 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일단 의안은 그 부속 서류는 집행부에서 접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안만 제출하면 제가 그 내용을 검토하는 것이죠. 의안을 제출하면 사무과에서 접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다시 질문하는데, 분명히 짚고 넘어가자고, 그러면 집행부에서 아무 때나 의회에 넘어와도 하루전이고 1시간 전이고 접수하게 되어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접수를 해야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의안 상정은 저희는 상임위워회가 없기 때문에 그건 의장님의 고유 권한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본회의 시작 10분전에 나타나도 상정해야 되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건, 상정이 안됩니다.
○ 유광수 의원 접수해야 되는 겁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원칙은 접수를 해야 됩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접수하면 왜 다른 조례안은 며칠전에 배포가 되는 겁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은 위원님들이 충분이 검토할 시간이 부족할적에는 의장님이 판단하셔서 이것은 상정을 한다, 안한다 이렇게 지시를....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법적하자는 없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의장 직권으로 상정만 하면 됩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상정 안하고 유보할 수도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유보할 수도 있고, 상정할 수도 있고, 그 접수 시간은 아무 때나 할수 있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그 규제 사항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이 조례에 대해서 언제 검토 합니까? 전문위원님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공부하자는 뜻이니까, 이러한 것은 의원 발의로써 규정을 만들던가 하다 이거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이번 회기가 끝나고 바로 의회 규칙을 수정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렇게 해 주세요
○ 김문식 의원 전문위원님 검토할 시간, 또 우리 과장님이나 실무진에서도 서류 정리할 시간적 여유는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오늘 10시에 개의한다고 해서 어제 저녁때 갔다가 의장님 결재 받아서 들어온다 하면 골치 아픈일 아닙니까? 의사과에서 빨리 규정을 만드세요.
○ 서동필 의원 그리고 전문위원님이 검토 의견을 내실 때 접수는 받을수 있으되, 법적 공고를 안 마친 사항이 첨부되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의견이거든요. 그 사항 접수 받았지만, 공고를 안거친 사항이라는 것이 여기 검토의견에 들어가야 맞는 것 같은데......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은 시정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 우리 위원들에게 상부 지시 공고를 해줘야 돼요. 일개 계장이 소위 15만 군민을 대표하는 의장에게 전화해서 내일 접수 시킬려고 한다고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일개 계장이 이거 내용이 급한 거니까, 올라갈테니까, 결재해 주십시오. 여기부터 잘못된 겁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후로는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각별히 유의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 규정을 정확히 만들어가지고..... 의장한테까지 일개 계장이 전화해서 이것 내일 올라갈테니까, 접수해라 말이 됩니까? 우리 위원을 얼마나 무시하는 겁니까? 규정을 분명히 만들어서 의원 발의로써 하도록.....
○ 전문위원 안봉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항상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여러분들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내무과 소관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앞으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여섯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첫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 방향 설정등에 관한 사항등 국제화 추진협의회의 협의 조정사항에 대해서 제2조 규정을 했고, 협의회는 회장 한 사람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하도록 3조 1,2항에서 규정 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도록 5조에서 규정을 했고, 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에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라든가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협의회의 의원과 공청회 세미자 등에 출석해서 말언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당한 수당등을 지급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원안입니다. 제1조 목적을 설정했는데, 국제화의 균형이있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 하고 자치단체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기능인데,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저장한다. 첫째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두번째 각 분야별 국제화 추진 과제발굴에 관한사항, 세번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네번째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사항, 다섯번째 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여섯번째 기타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의 부이하는 사항, 제3조 구성입니다. 협의회는 회장1인을 포함한 15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항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 회장의 직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활한다. 2항 회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집한다.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소위원회, 협의회 활동을 효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 회에 소위원회를 둘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7조 협의 조정사항으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 자료의 제출등, 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의 규정의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 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 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하 부칙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위원님께서는 질의 하실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필 의원 국제화에 대비해서 협력 기구를 갖추기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이 좋은데, 예산부분, 모든 사업을 할려면 예산부분이 상당히 중요한데 집행부에서 부과하고 있는 예산이 거기에는 위원들의 수당.여비 필요한 경비 그 다음에 공청회 세미나까지 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을 1년에 얼마나 확보를 할 계획을 갖고 계신지, 그 부분하고, 그 다음에 협의회라고 하면 자율적인 구성이 되야 되는데 회장 그 다음에 위원까지 군수가 지명하고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게 본 위원이 생각하는 바로는 자율적인 구성에는 조금 위배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두가지만 답변을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최석태 예산문제는 아직 우선 자치법으로서 앞으로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기 위하여 소위 뒷받침 하는 단계이지 아직 예산이 얼마나 들고 안들고 그 단계까지는 오지 않은 것입니다. 다음은 두번째에 협위회를 군수가 회장과 위원을 위촉 하느냐 그러셨는데, 제1조에 보면 군수 소속하에 두도록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국제화를 할 적에 모든 행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행정부가 주관이 되는데, 군수가 주도하지 않으면 누가 합니까? 군수 소속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군수가 위촉을한 위원들이 구성이 됩니다. 별개의 기구로서 할 수는 없습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변단체가 하나 더 생기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좋은 말씀인데요, 관변단체가 아니구요, 지금 세계적인 추세가 소위 행정 발전이 국내에서는 이미 시대가 지나지 않았습니까? 세계안목도 들여다 보고, 이런 세상에 우리 자치 단체가 필요로 한다면 외국과의 유대 또는 국제화 그밖에 여러 교류를 할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입니다. 거기에 소위 예비적인 미리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별안간 교류 사유가 발생 했을 때 돈을 쓸수 있는 뒷받침이 되지 않습니다.
○ 심흥택 의원 하나의 관변단체가 옆에 끼는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다음에 국제화 뭐 너무 광범위하고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면 주로 뭘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그래서 2조에서 여섯가지 포괄적으로 해놨는데, 소위 국제화 업무라고 하는 것이 하나에서 둘까지 나열을 해가지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할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심흥택 의원 예를 들어서 우리 군에서 가장 시급하다고 국제화에 의해서 뭘 해봤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한가지만, 이것을 꼭 필요하다 하는 것을, 그런 것이 있으실 것 아닙니까? 한가지만이라도 다는 아니더하도....
○ 내무과장 최석태 가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릴수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루과이 라운드에 대처하기 위한 선진 농업과의 교류를 할 경우 그런 경우에 그 의사를 군민들에게 묻기 위해서 이 협의회를 거쳐 의결되지 않으면 시작이 되지 않겠죠? 그런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저희가 화훼단지 갖다 왔는데, 화훼단지 같은 것이 일본에 전량 수출이 되고 저희가 지원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국제화인데, 그런 것을 주선해 주는 것 그런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그렇죠. 외국하고 상대하는 문제는 전부 이것이 가장 근간이 되는 법을 만드는거죠.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임원임기는 없어요?
○ 내무과장 최석태 전문위원님께서 여기에 대하여 법률적인 검토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이 와가지고 좀 구체적으로 이것을 했으면 어떠냐 해서 저희가 얘기를 하기를, 물론 의회는 심의 의결하는 기구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존중을 해야 된다. 다만, 검토과정에서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치법규에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골격, 군수가 제안한 이 가운데서도 검토 과정에서 사위법에 접촉이라든가, 군민에 대한 권리 의무를 규제하는 것 외에는 의회에서 수정 또는 보완할 수사 없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려 가지고 제가 추가로 해드린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서도 제가 위원님들에게 간곡히 건의 말씀 드릴것은 제1조에서 정한바와 마찬가지로 이 협의회 기구는 군수 소속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회장이, 제3조에서 회장은 군수가 위촉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원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난색을 표명하는 것이고, 그 다음 임기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1년 정도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의 합니다. 다만, 뒤에 가서 정기회를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임시회를 회장이 필요로 하면 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기회를 분기별로 딱 정한다고 못을 박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의무가 부과가 되어 있습니다. 일이 있든지, 없든지 분기별로 회의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산적으로 상당히 낭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의를 회장이 필요한 경우에 소집한다. 그래서 나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밑에 수당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하지 않느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당을 드리고 여비를 드리는 것은 사유가 발생했을 적에 그 당해연도에 예산지침에서 거의 이것이 반영이 됩니다. 지금 여기서 예산이 수당에서 한번 하는데 나중 얼마주고 수당을 얼마 딱 정해좋고 하면은 그때는 좀 어려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그거는 신축성 있게 시행세칙에서는 얼마라든가, 예산지침에는 당해년도 다거기서 하도록 이렇게 재량권을 해주었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소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실무자금을 얘기하는 것같은데 그 15인이내에서 그렇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소위원회요?
○ 심흥택 의원 네.
○ 내무과장 최석태 소위원회를 둘수도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가외 규정을 하지 않아도 임의 규정으로라도 약간 길을 터 놓았단 말이죠, 그 이유는 뭔가하니,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했단 말예요, 15인 이내면 많은 것은 아닙니다. 15인 이내면 회의를 하기 적정한 인원이거든요. 이 소위원회라고하는 것은 우리 같이 60명,70명 돼가지고 그 대단히 운영하기가 힘들적에 소위원들이 권한을 위임해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권한을 위임해서 사전에 지도하는 제도인데 그래서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해서 임의규정을 두게 되어 있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소위원회 회장이 따로 있고, 또 위원회의 회장이 다로 있고, 이렇게 됩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중요한 안건에 대해 가지고는 한 다섯사람정도 예를 들수있는거죠. 다섯사람이니 대충 의결하고 집행을 하고 사업을 하는 그런 방법을, 급할대 써먹기 위한 것으로 이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지요.
○ 위원장 박선기 간단히 질문하시고 간단히 답변해 주셔야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군정자문위원회이야기지요
○ 내무과장 최석태 네.
○ 국희영 의원 군정위원회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거 지금 폐지되고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폐지된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없습니다.
○ 국희영 의원 만일 여기 지금 모든 사안이 발생했을 때 지금 그러면은 오늘 조례 통과되면 군의회의, 그 절차를 밟지 않고 군수가 즉시 즉시 동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거네요.
○ 내무과장 최석태 여기 수당 같은 것 말이예요?
○ 국희영 의원 아니 이 모든 절차를 말씀이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협의회에서 의결을 해야지요
○ 국희영 의원 아니 글쎄, 그러니까 군의회를 통과하지 않고, 그냥 협의회에서 모든 절차를 할 수 있느냐 말이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협의회에서 의결한 사항은 거의 군수가 다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천군에서 모든 사안이 거의가 다 군민을 대상으로하지 않습니까? 주요사안이 만일 이게 있더라고 하면은 어디 중요사항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그냥 군수가 하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중요한 사안은 전부 의회를 거처야 돼요. 지금 사정이 그래요. 의회에 보고 드리고 이제 예를 들어서 의회에 국제화 문제안을 의회에보고하는 것을 드리는 겁니다. 협의된 사항에 관계없이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 김문식 위원님?
○ 김문식 의원 과장님! 이번에 임기가 누락이 됐다고 아까 얘기를 했는데, 제가 보기에 지방 자치법을 몇가지를 이렇게 검토를 해봤더니, 지금공공요금 심의 위워회에 제5조 보면은 임원의 임기가 나오는데 2년으로다 명시가 되어 있더라고요. 또 연임할수도 있다 해놓고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 대한 거기에도 임원의 임기가 2년으로 되어 있고,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또 우리 유회장님도 공직자 윤리 위원회 위원님이지요?
○ 유광수 의원 네
○ 김문식 의원 여기 임원의 임기가 누락이 된 사유를 정확히 좀 말씀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5조에 보면은 사실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군수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회의를 소집한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필요없다 라고 했을때는 1년, 2년이 가도 회의를 한번도 안해도 되는 겁니까? 그런 문제도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좀 미진한 것 같고, 제10조를 보시면은요, 수당이 나오지요. 협의회 의원회 수당 주는 것은 우리 자치법에도 다 있습니다. 어느 자치법에도 우리 조례에 보면은 다 있는데, 공청회에 나오는 주민들도 준다는 얘기입니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세미나라고 하면은 학계의 유명학자가 초빙이 된다든가 박사를 초빙한다든가 하면은 수당을 으레 주어야 하겠지만, 공청회 하는데 그 사람들 다 준다면 거기서 발언하는 사람을 일일이 다 돈을 주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공청회 참석하는 그 많은 사람 주는게 아니고, 협의회 위원과 협의회는 당연하게 그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참석 하여 발언하는 자로 되어 있습니다. 참여로 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럼, 임기를 하고 회의를 회장이 필요하다라고 했을때......
○ 내무과장 최석태 아까 보고를 드렸지만 그 임기가 있지 않습니까? 임기 하는 것, 저도 동의를 한다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얘기했지만 이 조례안이 검토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 의결하는 과정에서 상위 법령에 치우치게 되지 않는다든지, 주민들의 권익옹호에 반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만일 위원님들이 전부 수정할수 있지요 그래서 다만 그걸 전제조건으로 하고 제1조에서 군수 소속하에 두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의결은 이천군 군수가 하는데 회장만은 군수가 위촉을 해주어야겠다하는 것을 지금 의논 드리는 것이고 거기서 호선을 하게 되면은 군수님이 협의회 회장님인데, 회의를 진심으로 한다 할 적에 이것은 좀 이해를 해주세요.
○ 김문식 의원 제가 한가지만 더 의견을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은 소위원회를 두는 걸로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최석태 네.
○ 김문식 의원 이해가 안가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은 외무부 같은데 부며 미주국장이다, 유럽국장이다, 아세안국장이다 뭐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군수님이하 15분이 위원회를 하면서 또 5~6명의, 4~5명의, 7~8명에 대한 소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했을 때 둔다라고 하는 것은 전자에 얘기하듯이 회의를 필요로 했을 때 소집한다고 했을 때 그런걸 보면은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군수가 일방적으로다가, 관변단체 냄새가 물씬 풍기는 그런 조항이 되어버렸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 주세요.
○ 내무과장 최석태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고 하면 이렇게 안두어도 됩니다. 둘수도 있다는 건 안두어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어느 곳에서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 유광수 의원 우선 그 15명에 대한, 그것이 민간인입니까?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그래서 군수님과 학식과 덕망이 있는 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각계 각층 골고루 해야 되지요. 그런데 거기에는 민간인 공직자 그것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은데, 이것은 군수 판단에 의해서 하겠지요. 물론 공직자도 필요한 국제관계의 학식과 조예가 있는 분이라면 참여를 시켜야 되겠지요. 그러나 저는 모든 구성은 어디까지나 의회 중심으로다 할려고 하는 제 사견을 갖고 있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순수한 민간 단체냐, 아니면, 민간인과 공직자가를 합해서 하는 거냐, 이건 분명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민간인 비율을 얼마하고, 공직자 비율을 얼마 하느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것은 대원칙만은 저희가 밝힐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각계 각층의 배분은 지켜야 되지요.
○ 유광수 의원 한번, 제가 질문을 할테니 답변해 주십시오 이것이 현시점에서 필요한 기구입니까? 아니면, 필요치 않은 기구인데, 상부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작년에 장래에 소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소위발전추세를 가지고서 하는 것이고 또 우선 이천군수 자율 제정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중앙 정부로부터 앞으로 국제화에 대비하기 위한 소위 준칙에 의해서 하는겁니다.
○ 유광수 의원 경기도지사한테 온 공문을 봤습니다만은 그것이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오늘, 내일은 이게 그렇게 적용이 안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나 우선 우리 이천군내에 백사면에 지금 화훼단지 있지 않습니까? 우선 금년 생산이 되면은, 국내시장에만 간다고 볼수는 없는 거지요. 그러니까 우선 뒷받침은 해주셔야 될거예요.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래서 제가 예상부분하고 협의회 구성문제하고, 말씀을 드린건데, 개괄적으로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꼭 우리 앞으로 분배하는데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법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주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무슨 무슨 위에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얼마만큼 필요하다고 그 다음에 임기라든가, 여러 가지 모든 것도 법적근거로 해서 조례로 명시가 되어야지요. 중앙에서 지시 받아서 너무나 그냥 형식적으로만 지금 총괄적으로다 해주시거든요.
○ 내무과장 최석태 조례는 말이지요. 이천군의 가장 으뜸되는 법령입니다. 중앙으로 말하자면은 이게 헌법입니다. 법령에서 핵심적인 사항을 정할 수는 없는 겁니다. 법령에서 대강 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행세칙이나 그 밑에 행정, 그 구체적인걸 하지, 어떻게 법에서 무슨 사업을 한다.....
○ 서동필 의원 아니, 무슨 사업이 아니라.....
○ 내무과장 최석태 수당을, 한번을 하는데 몇만원을 준다,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입니다.
○ 서동필 의원 임기, 필요한 사업, 예산범위, 그것은 정해 주어야지요. 그게 안 정해진다면은 그 어떻게......
○ 내무과장 최석태 임기, 제4조를 보면은 전문위원님께서 검토하신 4조 임기를 2년으로 한다고 그런건 동의한다고 그랬어요. 의회에서 추가로 해주신다고, 그걸 갖다 제가 거부하는 건 아닙니다.
○ 국희영 의원 회장의 임기는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천군의 특정단체인지는 얘기는 안하겠는데, 어느 특정단체가 지역에서 얼마나 많이 그랬습니까? 어느 특정 단체 발판에 안됐단 말이예요. 그런 일이 이천군에서 발생하면 안된단 말예요.
(10시 35분)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질문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의안 제7호인데요, 이것도 내무과 소속이기 때문에 다루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내무과장 최석태 고맙습니다.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우선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제가 사과를 드립니다. 이 조례안은 원안에서 올린 것이 아니라 추가로 올린 것인데, 그 사유는 이번에 이것을 처리하지 못하면 다음 기회에 하게 되면 급한 환경사업소에 대한 인원을 충원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무리지만, 제가 기획실장한테 이것을 실무자인 전문위원이나 여러분들이 너무 과다하게 그렇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는 팔당상수도 수질보전 특별대책 수계 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를 추가하는등 업무내용을 조정하는 내용을 3조에 넣고 사업소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했습니다. 그다음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보강한다. 제3조 업무사업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의 위생종합처리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처리에 공공의 각종실험, 3. 방류의 수질관리, 4.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 시설방법의 연구 개발, 5. 시설물의 전기 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사항, 제4조 제1항 가운데 소장은 지방보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하던 것을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고 직급을 올려줬습니다. 제5조 가운데 그 직급별 정원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그래서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장 넘기시면 신구조문에 대한 대비표가 있습니다. 제3조에 사업소 처리에 대한 업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그래가지고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관리, 둘째 처리공정의 각종실험, 세번째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네번째 시설기계, 전기설비, 유지관리, 다섯번째 분뇨, 축산폐수, 축분수거체계 수립시행 이렇게 된 것을 오른쪽에 있는 개정안으로 합니다.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의 위생적 종합처리, 두번째 분뇨 및 하수축산 폐수의 공정 각종실험, 세번째 방류수 수질관리, 네번째 분뇨 및 하수 축산폐수 처리방법의 연구개발, 다섯번째 시설물내 전기기계설비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 여섯번째 기타분뇨 및 하수처리에 관한사항 이렇게 개정을 해서 업무를 조정을 합니다. 그리고 제4조 사업소에 소장을 두며 이것은 소장을 지방보건주사, 지방행정주사로 한다는 소장은 그대로 두고, 소장은 지방환경사무관으로 한다. 그것만 고치는 것입니다. 2항은 같고, 제5조에 공무원은, 사업소장에는 소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별 정원은 다음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을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위원님들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말씀 하시기를 본 조례가 시급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절차 없이 상정이 됐다는 말씀 가운데 이번에 이 조례가 통과가 안되면 인정을 안해 주시면 인원을 충원할 수 없다고 말씀 하셨거든요. 지금 시험가동 중이면서 21명의 T/O로 운영하고 있죠?
○ 내무과장 최석태 네, 운영하고 있는데.......
○ 김문식 의원 그런데, 인원을 충원할수 없다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그것은 우선 소장이 6급으로 되어 있는 것을 5급으로 충원할 수가 없고, 또 환경사업소의 인원이 늘었어요. 전원이 11명인가, 12명이 늘었습니다. 그것을 할려면 규정을 개정해야 하는데 조례가 되지 않으면 규칙을 개정 못하거든요. 이 조례가 상위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있는 정원을 보충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늘어나는 인원에 대해서 보충을 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조례안을 의사과에다가 이것을 접수를 시키는 겁니까? 개개의 의원들에게 통보를 해주게 되어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저희는 의사과하고 직접적으로 못하고 저희는 조례하고 규칙을 개정할 때에는 기획실에 보냅니다. 이것이 3월 8일 접수가 됐는데, 도에서 우리한테 접수된 것이 3월 8일, 저희가 조례안을 검토해 가지고 12일날 기획실에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안에 다 되어가지고 원안하고 같이 넘어올줄 알고 기대 했었는데, 그런데 의회가 19일날 개회된다고 해서 저희가 여쭤 봤어요. 우리 조례안 2건이 올라 갔는데, 이번에 심의를 받게 되는가, 그러니까, 어렵다, 당초 상정 했는데 기획실장이 그것을 그렇게 했는가, 밤을 새워서라도 그것을 하게 해야지, 일이 이렇게 되가지고, 결론적으로 늦어지게 됐습니다.
○ 심흥택 의원 행정계장님! 무엇 때문에 전부 의원들께 전화 했어요?
○ 행정계장 이종용 임시회가 19일부터 22일까지 되는데, 이번에 상정이 안되면 다음 임시회를 소집해서 우리가 이것을 조례심의 받게 되는데, 그래서 의사과장하고도 기획실장님에게 말씀을 드려서 이번 기회에 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 심흥택 의원 우리 의사과장이 있는데, 의사과장이 시급을 요한다면 마땅히 의원들에게 알리든지, 하면 되지 그걸 행정계장이 직접 어느 의원이 이렇게 해서 해 주었습니다. 그 의원이 결정하는 겁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그건 제가 잘못 했는데요. 그래서 이것을 할려고 하니까, 제가 전부 의원님들 한테 사전에 말씀을 드려서 이것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부탁의 말씀을 드릴려고 했던거죠?
○ 심흥택 의원 일을 할려는 의욕은 좋은데, 당하는 입장에서 얼마나 무시를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봐요? 주무자로서의 일하려는 의욕은 우리도 찬성한다 이거예요.
○ 행정계장 이종용 죄송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과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 서동필 의원 분명히 임시회를 공고하면서 의안으로 들어오지 않은 안을 접수해서 우리 통과시키면 나중에 우리도 일단 책임이 있는 거죠? 과장님! 그 부분은 어떻게 됩니까? 좋은게 좋은게 아니라, 나중에 요건을 안 갖추었을때 문제가 있을 때 의회쪽에 일단 책임이 전가되는 거죠?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원칙론적으로 집행부에서 여러 회기 절차안에 의안이 들어오는 것은 처리하는 것은 원칙론적으로 맞습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상살이가 이것이 저희가 발의한 것도 아니고, 이제 날짜는 촉박하고 그래서 일반적인 상식으로 집행부에서 행정부에 큰 촉박성을 주지않고 큰 부담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군수가 필요한 의안을 상정하는 것을 경우에 따라서는 누락된 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평소에 그렇게 행정을 해 왔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원칙론적인 것을 저는 누구보다 두번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이 세상을 원칙론적으로 살아왔는데, 이게 사사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것을 관대하게 처리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서동필 의원 한가지만 더 여줘볼께요. 환경사업소가 '94년 1월1일부터 생긴 것 아닙니까? 그런데 도에서 다시 조례안이 내려와서 3월 며칠내에 접수를 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 내무과장 최석태 개정 조례가, 기구가 자꾸 변동이 되면 업무 변동도 다시 해주시고.....
○ 서동필 의원 의원의 입장으로 봐서는 '94년 1월 1일 신설된 사업소인데 불과 석달도 안돼서 3개월 밖에 안돼 가지고 직급을 또 바꾸고 인원보강을 더하고 아니, 최소한 과나 실이나, 사업소가 생가면 최소한 1년전부터 몇 년전부터 필요해서 모든게 준비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신설 돼 가지고 3개월만에 인원을 더 늘려야 된다 뭐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이 그러면 어떻게 의원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떻게 사무절차 계획이 너무 무분별한가, 너무나 준비가 조례도 좋습니다만 왜 준비가 없이 모든게 이루워지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최석태 준비가 있고, 없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행정 모든 것이 사람을 늘리고, 돈을 쓰고 법을 만드는 것이 자치단체장이 그 권한속에 다 들어가서 할 것 같으면 이런 폐단 필요 없어요. 우리가 당연히 야단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가 늘어도 인원이 늘어도 이건 군수 권한이 아니라 도지사가 승인을 해주고 그러니까, 지사가 수시 수시로 사람을 늘려주고 그러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 서동필 의원 과장님이 말씀 하셨는데, 의아심을 갖는 것이 도에서 그럼 그렇게 이천군에 사업소 필요 없는데, 만든 것 아니지 않습니까? 필요해서 계획서 올린 것 아니예요.
○ 내무과장 최석태 필요한 인원을 올려줘도 도에서 그 인원을 우리가 100명이 필요하다고 하면 100명을 다 주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인력기구 측면에서 그 재원, 여러 가지 또 중앙에서 승인받아야 되고, 우선 이천 20명 줘라, 그리고 거기에 대한 뒷받침, 그리고 충원 생기면 추가로 주고 이렇게 돼서 자꾸 되는것이지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인력과 예산과 군수가 한번하면 끝나지 뭐 때문에 예산낭비 하고 합니까? 우리나라 행정이 그렇게 되지 않아요. 모든 권한이 중앙집권으로 되어 있는 것을 지금 지방자치가 몇 년 되어 가지고 서서히 기틀을 잡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지방자치 기초가 수년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 될 것으로 전 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때 그때 필요하면 뽑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뽑고, 환경사업소가 생겼을 때 여기 소장외 계장이 몇 명을 이것을 계산해서.......
○ 내무과장 최석태 필요한 인원을 올리면 사람 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못 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분 없습니까?
○ 김문식 의원 법무계를 관장하시는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환경사업소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겠는데, 분명히 지나간 12월달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오셔 가지고 주무과장님이 뭐라고 말씀 하셨느냐 하면 2개월간의 시험가동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1월, 2월 시험가동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3월달에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가 보셨어요. 그때도 시험가동을 하고 있더라구요. 그럼, 왜 이러냐고 물었더니 실무자들이 기술을 습득하지 못해서 연장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지나간 1,2월달 2개월간의 시험가동을 둔다고 하는 것은 지역구 위원님들이 지역에 가셔서 공공석상이나 모든 주민들에게 이미 PR을 해 놓으셨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용역업체나 법인체나 또는 개인이 그 분뇨나 축분을 가지고 갔을 때, 받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받고 있더라고요, 일부 받고 있어요. 그러면 처리비를 빨리 우리가 집행부에서 계상을 해서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이것이 의회에 인준을 얻어서 돼야 될텐데 지금 그런 것도 안 올라 왔거든요. 그래서 기획실장님 한테 주무과장님이 안 계시니까, 기획실장에게 묻는 얘기인데, 시험가동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이며, 또 한가지 처리비 관계는 지금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시험가동 연장한 것은 전 내용은 모릅니다. 환경보호과에서 군수님 지시로 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언제까지 시험가동을 연장 했다는 것은 모르겠고, 그것은 시공을 한 업체에서 2월 19일까지 시험가동을 해가지고 그 후에는 아마 우리 행정부에서 자체적으로 완전히 기술습득을 못했다고 했는데, 직원들이 기술습득을 위해서 자체적으로 시험가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지금 알기로는 지금도 축분은 처리 됩니다. 제가 수거하는 것을 보고 그랬는데, 그 수거료에 대한 징수 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구체적인 사항은 이제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조례가 개정 되거나 폐기물이라고 볼수는 없지만, 그 개정이 되면 아직 환경보호과에서 이런 작업에 대한 것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에서 줄 수 있도록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김문식 의원 서동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같은 맥락인데, 축분 찌거기가 나오면, 지금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수가 없어요. 만약에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나쁘게 생각해서 그것을 어느 하우스나 농가한테 팔아먹고 하는 것인지, 어디에 쌓아놓고 있는 것인지.........
○ 기획실장 조남철 현장에 주사급으로 환경사업소에 소장이 임명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도 공직자들도 모르고.........
○ 김문식 의원 그래서 그런 것을 믿기전에 시험가동이 끝나면 벌써 거기 뒷받침이 될 수 있는 행정절차가 뒤따아야 된단 말이예요. 지금 환경사업소 설치 운영조례안도 서동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맥락을 같이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이것이 벌써 이루워져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도 5급 공무원으로 사업소에 보할수 있도록 도에 건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내무부에 갔을 때 아직은 인원도 얼마 안되는데 6급으로 줘도 되지 않느냐, 인원이 늘면 사무관급으로 해주겠다, 그래가지고 아까 내무과장이 말씀 하시기를 인원이 더 증원이 되기 때문에 처음에 환경사업소장을 저희 군에서 5급으로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그 인원수가 적기 때문에 6급으로 충분히 관리 할수 있다고, 다음에 인원이 늘면 사무관급으로 해주겠다, 그래서 이번에 설치조례가 상정이 된 것입니다. 저희 군에서도 사무관 늘리면 저희 이천군에서도 이득인데, 예측을 안했겠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추가로 11명이 늘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래서 이건 조례하고는 좀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은 법무계를 담당하고 계시는 기획실장님도 타 부서에 좀 연계를 가지시고 관심을 가지셔서 운영하는데 처리비라든가........ 그렇치 않습니까? 환경사업소가 가동이 된다면은 개인 것을 가져갈 수도 있고, 또 법인체나 용역회사나 하는 것인데, 그런게 뒤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비료가 나오고 있어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조례 개정하는 것도 저희가 사실은 3월달에 임기회를 열려고 1월달부터 자료를 내가지고 우리가 심지어는 일요일날 이렇게 운영해야 겠다, 그래가지고 지금까지도 이것이 본 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사실은 우리 이천군의 자치법규인 조례나 규칙, 이런 시행규칙이 빨리 개정이 되어야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을 주지 않고, 주민과 또 의무관계라든지, 이해관계가 다 해결이 되는 건데, 이 본업무에 쫓기다 보니까, 그건 앞으로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시정하고 보충들어와 있는 것이 몇건 있는데, 이건 제가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참고가 되라고 말씀 드리는 건데, ㎏수를 달아가지고 정문에서 돈을 징수하고, 그래서 우리도 개인이 탱크로리 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승용차가 아니라 화물차에도 갖다 버릴수 있고, 아무래도 세부적인 절차가 뒤달아야 하는데, 그저 운영에 의한 처리비 윤곽이 안나와 가지고 노파심에서 한 말씀 드리는 거니까......
○ 국희영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사업소를 설치해 가지고 직급이 올라가면은 지금 현재 우리 군청에서 보통 5급으로 나갈수 있는 공무원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최석태 이걸 좀 먹을려고 여러 가지 연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인사관계, 이를 소위 비슷한 직렬이라는게 있거든요. 예를 들면 농업직과, 그래서 그냥 법에 크게 접촉이 안된다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그냥 먹어볼려고요.
○ 국희영 의원 제 개인적인 소견인데요. 거기 사업소 생기고 사업소장 올라간다면은 가능하더면은 이천군내에서 직급을 소통해서 나간다고 하면은 인사소통이 잘 되지 않을까요?
○ 내무과장 최석태 그래서 군수님이 그것을 오래전에, 사무관이 되니 직원들 사기도 높이고 해서 우리 직원중에 방법을 연구를 해서 제가 심의를 하고 여러모로 연구를 해 봤어요. 그런걸 연구를 해봤는데, 아주 합당하게는 될 수가 없지만, 어떻게 전직을 혼용을 해가지고 보면은 쉬운 말로다가 중죄에 안빠질 정도면 여기서 끌어 올릴려면 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군수님한테 건의를 드렸더니, 이 양반도 가지고 도에 올랐갔단 말이예요. 그런데 잘 안된 것 같아요.
○ 유광수 의원 다른 사람한테 맡기는 일이면 안돼요. 가뜩이나 신경이 예민한 건데......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면,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25분 회의중지)
(11시 3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조례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의 특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금년 제23회 임시회에 부의된 저희 재무과 조례 개정과 안건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안건은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과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등 2건으로서 먼저 4페이지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의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짚형 자동차는 그 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하여 지방세법상 기타 승용차로 구분,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 되었으나 '93년 12월 31일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041호로 개정되어 승용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 하게 되므로 짚차에 대한 해외수출이 이제 막 시작되는 시점에서 내수기반이 위축되면 수출에 타격을 가하게 되는 등 다소 어려움이 있어 조례에 이를 마련하게 되었으며, 현재 조례에 의해 산출된 세액은 중형 승용차급에 해당하게 됩니다.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한 금액으로 배기량 1,000cc 이하의 경우 영업용이 10원이고, 비영업용이 110원입니다. 배기량 2,000cc이하의 경우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입니다. 배기량 3,000cc 이하의 경우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입니다. 배기량 3,000cc 초과의 경우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입니다. 본 조례의 시행은 '94년 4월 1일부터 법령 시행일이 맞춰 실시코자 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6조 제2항의 경우 주민세 징수는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 징수방법을 법 제17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와 법 제17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특별징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이는 법인세 주민세가 신고납부토록 지방세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제17조, 제5호 및 제23조중 중기를 각각 건설 기계로 명칭을 변경하게 됩니다. 이는 종전 중기관리법이 건설기계 관리법으로 명칭이 바뀌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이상 저희 재무과 소관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선기 지금 재무과장님이 설명해 주신건요. 지금 짚형만 하기로 했는데 한가지 더 설명을 해 주셨는데 때문에 그 두가지 중에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분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박선기 위원장!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네, 김문식 위원님!
○ 김문식 의원 먼저 짚형 자동차에 대한 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조례 규칙 조례를 보면은 공포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던데 여기 그 규칙 보면은 이 조례는 4월1일부터 시행한다 라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이천군 조례 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에 보면은 이건 특별사유가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포일로부터 적어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건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것을 이 조항으로 봐서 제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이 시행일이 '94년 4월1일부터 되러 있기 때문에 이 조항만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 김문식 의원 자동차세는 스티카를 붙이지 않고 다니지 않습니까? 분기별로 하고 있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김문식 의원 그러면은 4월1일부터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94년도 2/4분기 것인데, 실제적으로 '94년도 1/4분기 스티카가 나온다구요?
○ 세정계장 김종춘 자동차세는 선불이 아니고 후불제입니다. 자동차세는 다음 분기걸낸게 아닙니다. 다음 분기걸로다가는 1분기가지 하는거고 3월 10일부터 3월말까지는 맞습니다.
○ 김문식 의원 타고나서 보면내는 거지만, 스티카가 그 보면은 나중에 분기께 '94년도 4월 5월 6월 하면은 '94년도 1/4분기걸로다 그게 스티카가 나온다라고요. 그런데 지금 '94년도 1월1일부터 3월 30일까지는 기 냈거든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인상이 된다라고 했을 경우에 5월달에 인상이 돼도 어차피 3월 30일이 지금 적용은 안받은 것이거든요. 지금 기 자동차세 고지서가 3월 31일 까지 내라고 다 나갔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무슨 얘기를 하나면 2/4분기 것을 내는데 다음번에 적용을 하는게 아닙니까? 5월 1일에 적용하나 6월1일에 적용하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럼 그 조례에 관한 조례 제8조 2항 주민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꼭 그렇게 4월 1일날 내야 되느냐? 이것을 답변을 해 주세요.
○ 세정계장 김종춘 조례를 제정을 해서 법이 4월1일 제정이 되어서 연말에 시행이 됐으니까,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법이 제정이 되어서 이번에 4월1일자로 시행이 됐습니다. 다른 법령하고 그러면서 이걸 짚형자동차에 나온 것 부칙이 4월1일로 시행일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저희가 부득이 법령에 의한 시행일이 맞추어야 할 뿐 아니라, 또한 이게 저희가 자동차는 1년액을 계산을 하되 분기에 1회씩 납부토록 하고 그 다음에 취득이나 또 매매사이에 일할계산 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일을 사실 4월1일이 아닌 분기초가 아닌 5월로 했을 경우에는 일할계산을 해야된다는 얘기가 됩니다. 인상된 가격이나 종전가격이나 4월말까지 일할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인상된 가격이나 4월말까지 일할계산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 김문식 의원 그 말씀은 이해가 되는데, 그 준칙에 의해 내려온 것이 엊그제 내려온거냐 아니면 금년초에 내려온건데, 우리 집행부에서 여태까지 갈피를 못잡은 것 같은데.....
○ 세정계장 김종춘 1월 10일날......
○ 김문식 의원 그럼 그걸 그 안에 했어야지 다시 말씀드려서 직무유기가 아닙니까? 여태까지 가지고 있다가 급해가지고 말이예요, 앞조항에서도 긴급을 요할 때 이런 목만 알아두고 말이야, 주민들에게 계몽할 기간도 안주고 말이지, 일종의 위기는 모면이 됐습니다만 그게 여태까지 이러는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 유광수 의원 김 위원님 말씀이 사실은 나도 좀 이해가 안가서 물어보는 건데 3월 30일까지 낸단 말이예요.
○ 세정계장 김종춘 네.
○ 유광수 의원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는 과장님 설명도 이해가 가요. 그렇다고 보면 이건 2/4분기부터 기작됐던 것데요. 그럼 긴급을 요하는거 아니예요, 이거 우리가 이해가 안가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제날짜에 해서 절차를 지켜서 하는 방법을 생각을 하고.......
○ 김문식 의원 그렇지 않아도 지방의회 회기가 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조례 지방자치 조례를 이렇게 위원님들이 많이 보세요. 보시면서도 개정할 것, 폐지할 것, 이런 것이 많이 돌출이 된다고, 짧은 지식입니다만, 이천군 조례를 검토해 보면 고칠 것 폐지할 것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기획실장님 주무부서 법무계를 관장고 계신 기획실장님한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사업부서에서 협조가 안된다 이거에요. 그렇다고 월권행의 할 수도 없고,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 회기도 늘었으니까 수시로 기획실장님 이런 것은 사업부서에서 취합이 되면, 바로 바로 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한테 보고가 되는 거지 우리 이천군 조례규칙 공포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주민 권익보호, 8조 2항에 딱 나와있는데,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되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 위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번은 의안 3호까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천군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그것까지 제안설명을 해 주셨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그것도 아까와 같이 똑같이 얘기가 되겠지만, 입법예고를 되는데 안 했잖아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런데, 저희가 그것은 법인 400개소에 대해서는 저희가 안내문을 발송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이상이 없는거죠?
○ 심흥택 의원 중기하고 건설기계하고 차이가 어떻게 나는거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명칭이 과거에는 중기라고 명칭을 했었는데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중기를 기계로 바꾼다는 것은 건설기계를 그러니까, 중기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얘기하면 자동차도 중기가 있고 마찬가지로 기계하고 건설 기계하고 중기하고 차이가 없는데, 그냥 명칭만 바뀌는 겁니까?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같은 것입니다. 종전에 중기를 명칭만 건설기게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중기관리법 자체가 명칭을 건설관리법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세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설기계로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건설을 할 수 있는 것은 전부 건설기계인데 이게 다르잖아요. 하다못해 경운기로....
○ 세정계장 김종춘 중기관리법으로 종전에는 모든 건설에 관한 기계류는 자동차 유형에 속하는 것, 중장비에 속하는 것, 이런걸 모두중기라고 했습니다. 그걸 명칭만 바꾸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그러니까, 종전에 중기라고 불리던 모든 장비는 건설기계로, 중기로 안불려지던 것은 아니고?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님들 없습니까?
○ 심흥택 의원 명칭만 바꾸면 세금은 그 종전하고 똑같은 것 아니예요.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세금은 왜 여기 나왔어요? 조례를 제정하는 것 아니예요?
○ 의사계장 이철호 모법에도 지금 건설기계로 바뀌었습니다. 관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것만 바뀌고, 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변동이 없는 거예요?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안 제2호, 3호 질의 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50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한말씀 드리는데요. 질의전에 과장님이 연가를 받으셨다고 하는데, 사실 실무과장이 조례안을 내고 연가를 받은 특별한 사정이 먼지...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몸이 불편하셔서 연가 내셨습니다.
○ 국희영 의원 오늘 오전에 잠깐 와서 하는 것인데, 어저께 연가를 낸다고 그러더라고 아무 소리 안했지만, 조례안을 두 개 안을 상정해 놓고서 실무과장이 그 날 하필 연가를 받는 것은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급하지 않으면 이유가 있어야지, 실무과장이 안나오면 말도 안되지 위원장님! 그 이유나 알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사과장 홍보선 저희가 확인한 것은 연가신청을 내가지고 연가중이라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 국희영 의원 오늘부터 연가라는데 조례 심의안까지 올려놓고 실무과장이 아무리 이유가 있어서 연가를 냈겠지만 이유는 알아야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선기 잠시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3시 05분 회의중지)
(13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 소관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있어서 도로법이 '93년 3월 10일날 개정이 됐고, 아울러서 대통령령이 '93년 8월 14일날 개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각 조례에 위임한 도로 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기존에 있는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에 있어서 토지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과세 표준액에 대한 규정을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점용물이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게 요율을 적용하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점용료에 대한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산정기준에 대한 내용들이 더 세분화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당초에는 반환하는 규정이 없었는데, 이번에 허가가 취소 됐거나, 기간이 단축이 됐을 경우에는 기존에 냈던 점용료를 반환하는 규정을 삽입 했습니다. 그 다음에 4조에 점용료 감면에 대한 내용이 있어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액 면제가 되어 있는데, 현재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의 내용은 아직 령이 제정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어느 법인이 해당되는 사항은 아직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나중에 건설부가 건설부령을 다시 제정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 사업으로써 전기공급시설, 그 다음에 전기통신시설, 송유관 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은 점용료에 대해서 50%를 감면하고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 세번째,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동에 의하여 건설부령이 전하는 바에 따라 점용료를 감면하도록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당초 조례보다도 재해에 대한 내용이 조금 더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연간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 되었거나, 납부해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별첨에 있습니다만, 조정산식에 의해서 그 금액에 의해서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이렇게 새로운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에 대한 징수 규정을 신설 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각 조별로 제가 읽어 가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 있어서 이 조례는 도로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주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조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부과 대상에 대한 내용으로 점용료는 법 제40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법 제80조의 2 규정에 따라 부과하도록 되어 잇습니다. 제3조 도로 점용의 산정기준, 도로 점용료는 별표 1, 이것은 22페이지에 있습니다. 기준에 의하여 산정하도록 세부적인 산정 기준표가 있습니다. 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기연도별로 산정한다. 당초보다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제3조의2 점용료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에 있어서는 1항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않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2항에 있어서는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 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새로 당초 내용에서 새로 신규로 삽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점용료 감면, 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호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호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호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재해에 대한 내용만 삽입이 됐습니다. 제2항 제1호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항 1호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비영리 사업에 대해서 점용료 전액을 면제하도록 되어 있고, 1항 제2호 이 내용은 가스공급시설이라든지, 통신시설, 전기공급시설, 송유관시설등 이와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점용료의 1/2에 대한 금액을 감액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대하여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점용료를 감액토록 했습니다. 이 내용은 재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3항, 제1항,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의 8호 규정에서 규정한 점용 요율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4페이지 보시면 24페이지에 점용료 산정기준표 제8호의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사용 판자벽, 발판, 대기소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재료 굴착부분 기타 이와 유사한 것,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유사한 것에 대해서는 지금 적용을 하는데, 가설된 물량에 대해서만 발주 설계서에 가설된 물량 범위내에서만, 적용을 해주시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부분에 있어서는 굴착 승인된 면적에 대해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호 공사용 시설 및 재료는 공사 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 면적으로 하되,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최소화 해서 적용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굴착 부분에 있어서는 굴착승인이된 면적에 대해서 적용하고록 되어 있습니다. 4항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1항내지 3항의 규정에 따라서 감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제5조 점용면적의 징수시기 1항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호 점용기간이 1년 미만일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호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료를 당해연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3호 이 내용은 새로 당초 조례 내용문헌에 신규로 삽입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당이득금은 회계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부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허가를 받지 않고 여기에 대한 점용 했을 때 여기에 대한 부당이득금액에서 부과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 점용기간이 1년 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1항 각호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제6조 징수 1항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때에는 납입 고지서를 발부해야 한다. 제2항 점용로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7조의 내용은 신규입니다만 삽입이 됐습니다. 점용료의 조정 1항, 도로를 계속하여 2개년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 보다 10%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26페이지 별표2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해서 산출한 금액으로 점용료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항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8조 수수료의 징수 1항 법 제77조의2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법34조는 비 관리청 공사의 시행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 규정에 의하여 도로공사의 허가를 신청하는자, 2호 법 제40조 규정 이것은 도로 점용료에 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도로점용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법 제54조 1항의 단서 규정에 의하여 도로운행의 허가를 신청하는 자, 이 법 54조의 내용에 대해서는 차량 운행 제한에 관하여 자동차 관리법하고 건설계획 관리법이 되겠습니다. 차량에 대한 운행을 제한 했을 때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징수 하도록 했습니다. 제2항 제4종의 규정은 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9조 이의 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대한 이의 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사용료등의 부과.징수 이의 신청에 대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내용으로 준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항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항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종전에 규정에 의한다. 22페이지 별표1에 점용료 산정기준표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전주, 공중전화, 송전탑, 기타 유사한 것에 대해서 전주는 한 주당 1년에 6백원 전주와.....
○ 유광수 의원 위원장, 이것은 유인물로 합시다......
○ 위원장 박선기 그것은 유인물로 하시고, 뒤에......
○ 건설과장 장이순 참고적으로 뒤에 비고 사항에 대해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가격은 인접한 토지의 공지지가 이것은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말한다로 한다. 이 경우 인접토지가 2필지 이상인 경우에는 각 필지 가격의 산술평균 가격으로 해서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점용료를 연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그 산정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매 1월을 12분의 1년으로하고, 이 경우 1월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한달이 안되더라도 점용료를 한달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점용면적, 점용물의 길이, 표시면적등이 1㎡ 또는 1m미만의 단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산정하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시면적 광고탑, 광고판, 간판등의 표시 부분의 면적을 말한다. 그 다음에 단위당 전용료는 1원단위까지 하되, 기간단위가 1년인 경우에 단위당 금액은 50원 단위로, 기간단위가 1일인 경우의 단위당 금액은 10원 단위로 끊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천 445원일 경우에는 1천 4백원을 적용하고, 1천 995원일 경우에는 1천950원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2분의 1을......
○ 유광수 의원 질문하나 합시다. 1천 995원을 1천 950원, 그것은 2천원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게 아니고, 이 밑으로 잘라서 낮은 금액을 적용합니다.
○ 유광수 의원 45원 단위로 자른다 말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위 표의 제6호의 경우로서 지하 점용물의 상단의 깊이가 지하 20m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1/2을 지하 40m 이상인 경우에는 그 점용료의 4/5를 각각 감액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0m 이상인 경우에는 20%만 부과하도록 되어있고, 20m까지는 1/2, 20m에서 40m까지는 1/2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위 표중 정액으로 부과하는 점용료는 지가변동율이 10% 이상 변동된 경우에 한하여 3년마다 이를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별표 2에 대해서는 점용료 산식으로 이것은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분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 개정이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김문식 의원 현행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현행 유임물을 대비를 해주셔야 우리가 군민에게 분담되는 금액이 적정한가, 또는 적정성 여부를 가질 수 있는데, 현행이 안나와 있단 말이예요. 현행 대비표가 있어야 개정되는 것 대비를 할텐데, 현행 조문은 하나도 없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전반적인 내용이 거의 다 새로 되어 있어요......
○ 김문식 의원 그럼, 지금 현행 우리가 진행하고 있는 그 조레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이대로 받고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받고 있는데요. 지금 점용료에 대한 산정을 어떻게 해주느냐 하면 지금 전용 면적에 대한 인근 토지가격의 10/100을 곱해서 받고 있고, 지금 계속 점용료는 읍.면에서 받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전체가 얼마나 됩니까? 징수금이...
○ 토목계장 이호섭 1천 8백만원입니다.
○ 심흥택 의원 1천 8백만원? 그럼 1/10도 안되는 거네요.
○ 토목계장 이호섭 이천 지방도 같은 경우 우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전체적으로 국도만 빼고 지방도, 군도, 그 이하 고로해서.......
○ 신광철 의원 지방도도 받죠? 군에서........
○ 토목계장 이호섭 네.
○ 신광철 의원 과장님, 마장면에 상가지역 있지 않습니까? 그게 다 도로부지인데, 주민들이 상당히 개축을 못하고 있단 말이예요. 여기보니까, 주택은 안 나왔네요. 다른 것은 다 나왔는데, 그런데 증축을 2층, 3층 올리고 싶어도 뜯으면 도로부지 빼고 지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이 되는지 주민들한테 집을 새로 지은 평수에서 신축해서 지어 올라간다고 될 수 있는지?
○ 건설과장 장이순 허가는 못해 드리고, 앞으로 도로를 확장하거나 또 그런 계획이 물론있다면 용도 폐지해 가지고 그 해당 개인한테 그 부지에 대해서 방법이......
○ 신광철 의원 건설부에서 승인 받을 수 있을까요?
○ 토목계장 이호섭 국도 관리가 이천 소관이기 때문에.....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만들어 주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고, 왜냐하면 마장에 우회도로가 나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국도가 저쪽으로 들어가면서 변경고시가 나면 그 국도로서의 기능 역할을 안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할수 있는 명분이 생기니까......
○ 신광철 의원 그래도 지금 어떻게 됐느냐 하면, 광주, 도척, 마장, 백암으로 나가서 진천으로 빠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아심이 38 국도 우회로 나가면 되는데 광주에서 성남 내려가는게 도척, 마장, 백암으로 진천으로 빠지는 것이 또 난단 말이예요.
○ 토목계장 이호섭 그것은 우회도로가 되고 나면, 지방도거든요. 도척으로 해서 백암가는 것이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가 되면 도 소관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국도는 폐지가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 신광철 의원 상가인들한테 와서 요청해 달라고 해주면 더 좋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용도폐지 할 수 있는 안이 있고, 또 거기가 취락지역으로다가 계획이 되어 있으면 도로계획에 맞춰 가지고 추진을 하면 되겠죠?
○ 신광철 의원 그렇죠. 그 인도하고 차도하고, 인도는 옛날 60년대 했기 때문에 낮고, 도로는 높아져요. 도로에 있는 물이 집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 사업을 해라, 하지 말아라 그래 가지고 그게 간신히 상가 협의해 가지고 승낙을 받았는데, 짓지도 못하거든요.....
○ 이성우 의원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료? 사용료라고 하는 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점용료입니다.
○ 이성우 의원 도로가 나 있었는데, 새마을사업 한다고 도로를 옮겼죠, 그러다 보니까, 나머지 도로가 있어 부락간 도로 하는데, 도로에 지은 집이 있어요? 그런데, 사용료를 내는 거죠. 그것을 내는데 부당한 사람 있죠? 포기한 사람은 안받고, 나중에 못받게 할까봐, 10평이나 5평, 그것 때문에 계속 사용료를 내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포기하면 안내면, 안 받게 그냥 죽이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실질적 점용료를 부당 점용 하는 것으로 해서 해당이 저희가 지금 새로운 조례 내용에 보자면 이미 부당하게 점용한 것에 대한 부당이득금으로 해가지고 제가 부과 징수를 해야 될 대상이 실질적으로 사용을 하면은
○ 이성우 의원 안하죠. 현재는 길을 다 내줘 버렸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런 문제는 이의 신청해서 사용하지 않으면 도로는 사용하고 있는데 실지 부과가 돼서 점용료를 내라고 하면 이의 신청하면 안내도 될 것입니다.
○ 이성우 의원 그 대신 집이 조금 들어가 있는 것은 불하 받을 수 없느냐?
○ 건설과장 장이순 신광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비슷한 내용인데요. 지금 저희가 내용을 세적으로 해보지는 않았지만, 모가 같은 곳도 그렇고, 이미 새마을사업으로 시가지 정화 사업한데 이런곳은 상당히 문제다 거의 다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있으면 민원을 내시면 저희가 독립된 하나의 부락 자체가 도로가 관통하는 부분을 일괄적으로 취급을 해야 되겠지만 개인적으로 따로 독립된 가옥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런 불필요한 용도가 도로부지에 확보되지 않으면 신청하면 저희나름대로 그것을 해서 전부 용도폐지를 하거나 그런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지금 말씀 하셨는데, 옛날 새마을사업으로 뺀 것 있지 않습니까? 각 리마다 되어 있고, 지적도상에는 따로 되어 있고, 그래가지고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 자손이 막아 버렸단 말이예요. 그래가지고 막힌 곳이 몇군데 있을 거예요. 우리 마장도 몇군데 되는데, 이게 새마을 도로 해 가지고 공사비 해서 포장 다 했단 말이예요. 이런 경우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책임져야 하는 겁니까? 이게 면에서 잘못 했는데, 몇천씩 투자 했는데, 못다니게 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제가 실무자 입장에서 저희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되겠는데요. 한가지 예는 그 도로 아니면 통행하지 못하는 경우 그러니까, 새로 개인 사유 토지라고 할지라도 그 도로 아니면 못하는 도로가 있을 겁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도로는 관습법에 의해서 그 기초에 그대로 막을 수가 없는 그런 것에 해당이 됩니다. 막을 수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법으로 되어 있어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법에 명시되어 있는 것은 아닌데, 민법 판례로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에 관한 사항 중에서 있는 것은 없지만, 그런 식으로 해서 막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조금 우회해서 갈 수 있는 도로는 그 사유권자에 대해서 저희가 아주 사유권을 인정을 안해 줄 수가 없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도장을 받아서 사용료를 받아서 했지 않습니까? 이 도로가 돌아가는 도로이고 도로가 지역 동네에 대해서 전부 생활에 불편을 많이 주니까, 새마을 사업 도로해서 인감을 떼서 했단 말이예요. 물론 개인이 손해 봤겠지 그때는요. 이것을 군수 앞으로 등기를 내 놨어야 하는데 도로로 빠져야 되는데 공사만 새마을 사업으로 도로포장만 했죠, 했는데 지금 와서 부모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막아 버린단 말이예요. 공문상에는 이게 안 되어 있는데 그것을 도면으로 빼놓고, 이런 것을 줬어야 되는데 빙 돌아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놨단 말예요. 이게 안 되니까, 동네하고 개인하고 싸우고 군청에 민원이 접수되고 공사비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이 내용은 앞으로 저희가 우선 분할이라도 해 가지고 도로로 현재 이용하고 있는 도로 자체를 분할만 이라고 해 가지고 도로로 해 놓은 것은 인정을 해주세요.....
○ 유광수 의원 재산권을 지금 주장하는 거예요. 타산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재산권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여기서 공식적인 답변이예요. 그러면 재산권 인정하지 않으면 재산권을 그 사람이 갖고 있다면 막을 수도 없는거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재산권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는데 사용하는 용도에 있어서는 저희가 분할을 해서 현재 도로로 지목변경만 시켜 놓으면 재산권을 인정하되 사용권에 대해서....
○ 신광철 의원 다시 말해서 그러면 재산권 우리가 군에서 갖지도 못하고 그런데다가, 왜 몇억씩 들여서 길을 막고 쉽게 생각 안 돌아 갑니까? 재산권 군에서 갖지 못하고, 도로로 빼놓지도 않고, 자가용 논.밭에 놓아두고 있다가 지금 몇 억씩 투자해 가지고 도로를 딱 막아 놓으니까 사람들이 논.밭으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왜 재산권도 없는데 돈을 몇 십억이나 들여서 포장을 합니까?
○ 위원장 박선기 제가 과장님께 말씀 드릴 것은, 그런 것은 관에서 하는일 아닙니까? 측량비 안받고도 관에서 하게, 측량비 부담이 가니까, 시행을 못한단 말이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측량 수수료에 대해서는 지적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측량을 해서 행정적인 절차는 지적 부서에서 하겠지만, 그것에 대한 측량 수수료는 안줄수도 없고 그리고 새마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농어촌에 도로같은 경우는 저희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데, 아직도 문제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이것에 대한 업무 한계가 지금 사실상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업무를 일부 관장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최근에 지금 농어촌 도로 정비법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말씀하신바대로 지금 사용 하는데 확보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 위원장 박선기 과장님, 예산을 만들어 가지고 그런 도로가 많으니까, 빨리 해서.....
○ 건설과장 장이순 업무량이 방대하고 예산도 그렇고 엄두가 나지 않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방안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조례안건에 대해서 또 질의 하실분.....
○ 이성우 의원 재산권을 인정을 해 주더라도 분할을 해서 지목을 도로로만 변경하면.......
○ 건설과장 장이순 지목상의 도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성우 의원 사용할 수 있는 것이고, 사용료 달라고 하면 줘야 되겠네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저희도 군도 같은 것, 일반 점용하면 점용료 저희도 받는데요.
○ 이성우 의원 그러니까, 지목이 도로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용권 주장하는 사람이 사용료 받을 수 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줘야 됩니다.
○ 심흥택 의원 도로 징수법이 다시 개정이 되어서 통과가 되면 앞으로 복개천에 포장마차 쭉 있는 것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징수가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내용이 다른데요. 그것은 현재 도로가 아니고 하천이고 앞으로 지금 복개해 놓은 한가지 문제도 도시과하고 그 문제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이지만 그 복개 한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 도로로 시설 결정이 안 났습니다. 그래서 이번 도시계획을 재정비하는 과정에 도로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과에서도 같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하천하고 도로하고 구분을 지어 가지고 점용도로법에 적용을 받는 부분하고 하천법 적용하는 부분하고 나뉘게 될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하천 사용료는 안받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지금 현재 그것은 받고 있지 않습니다.
○ 심흥택 의원 만약에 추진이 된다고 했을 때 나중에 그때에 계약을 하천 하니까 됐지만, 지금 조례 개정할 때 지금은 여기에 해당이 되니까, 받아야 될 것 아니냐?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게 지금 특수한 경우가 돼 가지고요. 지금 부의장님 말씀 하신대로요. 점용료를 지금 부과를 하고 또 막상 철거를 한다면은.....
○ 신광철 의원 좋은 방법처럼 생각이 되는 것도 아무 이득이 없으면 봐준거란 말이예요. 봐주면 어느 정도는 자기도 구실이 없잖아요.
○ 위원장 박선기 회의 진행의 원만을 기하기 위해서 질문을 하시고, 없으시면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 선포 합니다.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4시 00분 회의중지)
(14시 1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조례안 또 의안 제5호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정복지계장 송광범입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을 대신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상정된 의안중 종합복지회관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인.아동 복지증진을 위한 일환으로 '93년 11월에 이천읍 중리 지도소 앞에 지하 2층, 지상3층, 복원비 각 5억원씩을 투입해서 복지회관을 건립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복지회관에 관한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운용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복지회관에 회의실, 노인정, 어린이집, 음악 감상실, 건강관리실, 목욕탕 및 이.미용실, 식당등의 시설을 두도록 했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한 경우에는 일부를 사회 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 하여 운영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위탁의 경우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사용은 군내 거주 주민으로 하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수 있고,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사용자가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불이행시 군수가 원상복구하여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회관운영관리를 위탁받은 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 하거나 시설 구조등을 변경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상 노인.아동종합복지회관설치운영조례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그 다음 것도 하세요. 이거 하나하나 합시다.
○ 유광수 의원 요점은 얼핏 얘기해서 군수가 어떠한 개인이나 법인이나 이런데 위탁을 하겠다는 조례제정이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위탁시설 좀....... 딴 것은 위탁대상 없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거기 어린이집 같은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 이천하고 장호원에 어린이집 두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필요성은 못느끼는 건데, 도에서 당초 시설 인가허가를 내줄 때 어린이집을 조건으로 붙였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전체를 개인법인이 위탁한다고 하는게 아니고 그 안에서 어린이집만 하는 얘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유광수 의원 나머지는 아니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나머지는 그런건 아니구....
○ 유광수 의원 나머지는 아닌게 어디 있어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대부분은 아니고 위탁할 수 있으면 그렇게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나항에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그러면 이거 전체 다한다는 거 아니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위탁할 수 있게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필요한 경우에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특별히 필요한 경우로 해서 실질적으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을 유아원, 유치원.... 저희가 실질적으로 직영을해서 운영하는 건 어렵습니다. 그런 경우에만.....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어린이집 하나만 지정해서 집어 넣어야지, 특별하다는건 다 한다는 얘기 아니야, 뭐가 특별하다는 거예요. 군수가 인정하면 다 하는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실질적으로 어떤걸 지정하지 않고 그냥.....
○ 유광수 의원 왜 그렇게 됐느냐 말이예요. 예산을 들여가지고 도비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가면서 이거 지어가지고 장사 시켜주는 것 아니냐? 막말로 얘기하자면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누구에게 위탁해서 한다니까, 만약에 그렇게 계장 말마따나 어린이집만 위탁한다고 하면은 어린이집만 해서 명찰을 박아놔야지 특별한 사항, 그러면 군수가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할 수가 있네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래서 지금 시설을 운영하다가 나중에 직영을 원칙으로 하다가 음악감상실 이라든가 3층에 청소년 위락시설들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실질적으로 사람이 적다고 하면은 운영을 하면은 홍보가 되지않을까? 아주 운영이 어려울 경우에는, 그렇게 할 경우 위탁해서 운영하는게 낫지 않을까?
○ 유광수 의원 그것은, 나중 얘기이고 취지가 이걸 할려고 하는 본래의 취지가 노인들, 이것을 국가예산으로 또 정부예산으로 또는 지방예산으로 투입을 하면서 이들의 복지향상을 한다. 이게 원래 취지가 그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예. 그렇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그러한 좋은 취지가 우리가 자신이 없으면 남에게 위탁 하겠다. 자신이 없다는 얘기는 좀 과장된 얘기이지만은 그런 얘기밖에 더 되냐 이거예요. 차라리 개인 영리단체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지 애초에 취지가 이게 어긋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러나 당초에 노인.아동 복지증진 차원에서 일차적으로 36개 시군중에서 5개 시군에 먼저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유광수 의원 우리가 이걸 처음에 설명을 들었을 때 5개군에 하겠다는 얘기는 처음 듣는 얘기예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가 없었어요.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고 하니까,복지회관을 건설할때도 이게 회의적이었어요. 그러나 노인들을 위해서 한다니까, 우리 위원들이 그날 얘기가 됐는데, 이제 와서 집을 다 짓고나서 위탁한다고 하니까, 좀 거부감을 느낀다 이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자신없는 사업을 왜 해요.
○ 국희영 의원 경우에 따라서 군수가 특별한 사항인 경우면 다 임대해 줄수 있는 것 아니냔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에 보면 복지회관에는 회의실, 노인정, 어린이집, 음악감상실, 건강관리실, 이.미용실,식당등의 시설을 둔다고 했는데, 이중에서 예를들면 건강관리실 같은데는 노인네들 건강을 체크할 수 있는 관리 의사라든지, 이런 특수한 기술이나 자격을 가진 사람들이 저희 군에서 볼적에 저희 군에서 직접 경영을 할수 없을 때에는 거기에 일정한 자격증을 가진 영리법인 이라든지, 이런데다 주어서 일부를 운영할 수 있다 하는 이런 얘기입니다.
○ 유광수 의원 얼핏 얘기해서 유치원 하나 세워 가지고서 군비나 도비나 들여가지고 일반 개인에게 넘겨주는 거잖아요. 요식행위 다 빼놓고, 한번에 얘기 해보자는 말이예요. 우리가 정부에서 나라에서 돈 들여가지고 개인에게 만들어 주는 것밖에 안되는 거잖아요. 누구 줄려고 하는, 지정된 사람이 있어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어린이 집이 이천, 장호원에 있는데 영세민이 저희가 파악을 해보니까, 이천에 총해서 85명중에 영세민자녀가 한명 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선 영세민 자녀에 7을 곱해야 되는데, 필요성이 실질적으로는 없습니다. 그래서 당초의 취지하고 노인아동복지시설 얘기는 노인시설은 경로당에 이런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동시설이 한군데도 들어가 있는 곳이 없습니다. 어린이 집을 도에서 승인날 때 그걸 모르고 나와서 했는데, 실질적인 운영은 저희 군은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필요성이 사실은 없는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솔직히 말씀 하세요. 지금 김병원 원장 부인이 그 양반이 하시는게 뭐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이천 어린이 집입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그 시설이 저기에다 해가지고 그쪽 하고 군수하고 계획해서 그쪽으로다 올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거는 별도로 여기 보육시설 조례안이 되있습니다. 거기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음 의안 설명해 주세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이천읍하고 장호원읍 총 2개소에 공립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없이 아동복지 법이라든지 보사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라 운영해 왔습니다. 따라서 공립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어린이집의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수 있도록 하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게 했습니다.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첫번째, 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첫번째 목적은 지금까지 원장에 대한 연령이나 기타 세부적인 자격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이천읍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원장이 만 61세가 넘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일반공무원이 61세, 그다음에 교육공무원이 65세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61세로 할 것인지, 65세로 할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통과가 되면 규칙으로 정하는데 거기에는 교육공무원으로 볼수가 없고 저희가 보사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1세로 해야될 것 같고, 장호원 어린이 집은 현재 무자격 교사가 위탁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일부 원장에 대한 정리를 해야될 것 같아서 이건 저희가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아니, 어떻게 교육기관인데 보건사회부 규정에 의해서 정년을... 어느 기준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저희가 이거는 시.군에 준칙을 내려 보내지 않고 시.군에서 규칙을 새로 별도로 조정을 했는데 시.군의 형평성을 재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아니, 그러니까 형평성 있게 하려면은 보건사회부가 인정해서 61세로 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것이 어떤 근거로 해서 했느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글쎄,이건 교육공무원이어야 되는지 보사부로 해야 되는지 그래서 의견이 지금 시.군에 예를 들었습니다만은 어떤걸로 해야 될는지 실질적으로 규칙 제정하는데 보사부.....
○ 유광수 의원 유치원 교육기관인데 어떻게 교육공무원을 안 보내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산하조직은 보사부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니까 보사부로.........
○ 신광철 의원 그럼 자격조건이 보사부 규정에 있을거 아니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아동 복지법에 나와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아니? 그럼 보사부 소속이니까 보사부 직원이다. 그러면 내무부 소속이면 내무부 부서로 가야겠네요. 그러면 교육공무원이라는 것은 반드시 문교부 산하에 있는 직원이니까 그것도......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그거는 저희 실무자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내무부나 보사부 산하 직원인 것 같으면 거기 산하 공무원에 대한 규정을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 유광수 의원 임의대로 하지 마시고, 물론 타 시.군하고 비교해 보겠지만은 우리가 생각할때에는 하나의 유치원 원장이니까, 누구를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우리 계장께서는 보건사회부 소속이니까, 교육 공무원이 아니다라는 것에 나는 거기에 이의가 있다는 거예요. 검토를 해봐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있습니까?
○ 심흥택 의원 어린이집 거기 한번 봅시다. 기간이 2년이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심흥택 의원 수탁자가 새로운 시설을 증설하고자 할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그 시설의 준공과 동시에 이를 기부채납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누가 2년동안 쓰기 위해서 이거 집을 지어가지고 기부채납할 사람이 있겠느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안하고서는 누가 여기와서 시설을 할 사람이 있어요. 이거 한번 해놓으면 이용자가 누구냔 말이예요. 그 법을 적용받는 사람은 군민이라 그 말이예요. 이 법이 의회에 상정될 때까지는 군민이 이걸 이용하는 것이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실제 여기에다 2년마다, 여기 재차 지을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2년째 지은 사람 보고 말 안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 사람 또 지어야지.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여기할 수 있다라고....
○ 심흥택 의원 그러니까 이 것이 애매모호하다, 이런 얘기예요. 생각해 보니까, 사용자 입장도 봐야지 말이예요. 주관하는 사람 입장만 보면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여기서 새로운 시설이라면 일부 증축이나 신축, 이렇게 크게 보면 그렇게 볼수가 있는데 그런 것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기탁서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투자해서 할 사람은 없구요. 여기서 볼 경우에는 저희가 이발센타나, 신발장 이런 것을 임의로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아동복지회관 있으면은, 여기 다 있잖아요. 시설을 원상 복구 한다. 감독1년에 한번씩 받는다 뭐한다. 쭉 나와서 잡다해서 얘기를 안하고 그냥 넘어간거란 말이예요. 우리 유위원님이 자세히 물어봤기 때문에 얘기를 안하고 넘어간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런데 얘를 들어서 새로운 시설이라고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임의로 간단한 기자재나, 그러다보면 이제 저희가 봤을 때....
○ 심흥택 의원 지금 그게 지부채납할 수 있는 기자재가 있느냐 말이예요. 그리고 지금 현재 사회복지회관에 있는 어린이집 시설에 가봤어요? 거기가 어떤데인가 가 보았느냐고?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가보았습니다.
○ 심흥택 의원 거기 가 보았으니까, 천막친 것 보았어요? 그것 누가 승인해 준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봤는데, 저희는 어린이집만 하도록 돼있는데요.
○ 심흥택 의원 그럼 그땅 누구 땅이냐 말이예요? 어린이집 갖다가 차고로 한다해서 이렇게 천막을 뜯어 놔가지고 말이예요. 담장은 그냥 어느날 싹 뜯어 젖히고 말이예요. 아주 엉망이예요. 아주 지을까봐 내가 일부러 가져온 거예요. 어떻게 하나 보려고 말이예요.
○ 위원장 박선기 네. 다른 위원님들......
○ 김문식 의원 심위원님, 말씀다 하셨어요?
○ 심흥택 의원 뭐 얘기를 해도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 김문식 의원 제가 계장님한테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A라는 사람이 이천읍에서 기 어린이집 운영을 하고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래서 우리가 군비로다가 선생들 봉급까지 주고 우리가 보조해 주고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런데 지원비는 국비60%.군비20%....
○ 김문식 의원 지원되고 있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김문식 의원 B라는 사람이 지금 위탁시설을 군수님하고 계약 체결을 해서 B라는 사람이 한다고 했을 때 지존 A라는, 어린이집 보조원이라든가,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저희가 전부 새로 시설을 운영을 했을 때 기탁서에 이런 것은, 저희가 별도로 딴 사람한테 계약하고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본인은 투자비용은 들어간게 없습니다.
○ 김문식 의원 우리가 보조금 지원되던 것도 일단 다 보내야 되는겁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렇게 해도 새로운 위탁자한테 운영비는 보조를 해주어야 될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새로 B라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결정 났을 경우에 그쪽으로다 전부 관에서는 해주었을게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저쪽 A라는 쪽은 자동적으로 폐쇄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김문식 의원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도 지 별도로 허가를 맡아가지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봤을때는 2개가 존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실질적으로는 어린이집은 군수가 허가를 내서 위탁을 합니다. 군에서 직영하기가 어려우니까, 그걸로 쓰고 본인은....
○ 김문식 의원 그쪽은 자동해제가 된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김문식 의원 그럼 두곳에 국고비 지원은 해줄 수가 없는 거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의원 하나지요. 오직.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심흥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는데요. 지금 저쪽에 어린이 복지회관 있죠. 그건 관리는 누가 합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복지회관은 전체적인 관리는 지금 사회진흥과에서 이천읍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천읍에서요? 군에서는 손뗀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군에서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계장님,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거기가 어린이집이었는데 저쪽에 현재있는 기존의 것이 없어진다고 하는거죠.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현재 있는거는 없어지지 않고 보조지원은 지금 나가는데 지금 당분간은 복지회관의 관계는 실질적으로 개원을 한다해도 인원이 영세민을 위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당장은 개원할 필요성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우리 어린이집이 복지회관에 있는 거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유광수 의원 어린이집 또 만든는거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유광수 의원 이게 있으면 저거 그대로 있습니까? 없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지금 그것은 현재 있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두 개가 되는 겁니까? 그럼 다 합해서 세 개가 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세 개가 됩니다.
○ 김문식 의원 아까는 없어진다고 했잖아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운영권은 여기 이천 어린이집이 원장이 딴 사람에게 운영권이 넘어간다 말입니다.
○ 유광수 의원 지금 여기있는 것, 이천읍에 있는 그 안에서 같이 두개를 운영하는 겁니까? 말하자면 원장이 하나 맡기고 그럼 원장 하나에다 두 개 맡기고 또 교사도 예비교사도 발령나면은 그 만큼 금전적으로 줄어들테고...... 뭐 이런 방안없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별도로 시설허가 조건이 3개 들어왔기 때문에 그건 제가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계장님이 이쪽이 되면은 보조가 안되니까....
○ 유광수 의원 이거 기록이 되고 있는거예요 빠뜨리지 말아요.
○ 위원장 박선기 그러니까 자주 질문이 되니까, 긴 얘기하지 말고 간단히 하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왜냐하면 제9조에 보면은 말이예요. 위탁에 대한 취지부터 자꾸 나와 있잖아요, 문구가..... 그러면은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수 있다 그래놓고 수탁자가 제18조의 의무를 위반했을 때 수탁자가 어린이집 운영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쭉 나와 있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기존A라는 사람이 이천읍에서 하고 있고 B라는 사람이 새로운 농촌지도소 앞에 어린이집 보육시설을 또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두군데에 허가가 나는 것 아니냐 이말이예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렇게되면 우리가 또 국비까지 보조금을 두군데 다 해주어야 되나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대부분 두군데 다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을때에는 이천읍 현재 기존의 어린이집 원장이 딴 사람에게 위탁이 넘어 갔을 때예요. 지원을 해 주는데 오늘은 제가 착오를 했습니다.
○ 위원장 박선기 다른 질문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회의중지)
(14시 59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이 심사된 일곱건의 조례안중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부결하고, 나머지 여섯건의 조례안은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떻습니까?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안 심사보고서는 제가 작성하여 내일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으니 일임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23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5시 00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심흥택박선기국희영김문식박용하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