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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22일(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
2.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
3.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4.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5.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
6.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계속
7.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8. ‘94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8. ‘94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19일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선기 의원님을 간사에 이성우 의원님을 선임하여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국제화추협의회조레안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마쳤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에 제1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2항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3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5항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6항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부터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기입니다.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외 여섯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새로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는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현재 우리가 처하고 있는 국제화 및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 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제 경제력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시책 및 사업 지원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로 이천군수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 내용중에 협의회 위원의 위.해촉에 관한 사항 및 회장 및 위원의 임기와 회의 소집의 상세한 내용이 누락이 되어 있어 좀 더 연구를 한 다음, 조례를 재정하자고 하는 위원님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부결 처리 하였으며,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은 자동차세가 일시에 과중하게 부과됨에 따라 야기되는 납세자의 조세 저항을 막기 위하여 불균일과세를 할 수 있도록, 또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은 이천군 노인.아동 종합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은 어린이집 운영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능률적인 추진을 위하여 각각 제정하는 조례로서 내용상에 별문제점이 없어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으며, 다음은 개정조례안은,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과 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각각 지방세법의 개정과 도로법의 개정으로 일부 조례상의 용어와 주민세 신고 납부 방법 및 도로점용료 징수방법을 개정하는 것이고,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팔당 수계 환경기초시설 관리기구 인력보강 승인으로 환경사업소의 소장을 6급에서 5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하고, 관장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분야를 추가하는 내용의 개정조례안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세건의 개정조례안 역시 이천군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드린 내용외의 자세한 내용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심사 숙고하여 의견을 교환하며 심사한 결과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된 일곱건에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일곱건의 조례중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부결처리하고 나머지 여섯건의 조례안은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94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4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하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완구 의장님과 의원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면,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근거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의 적정을 기하고자 공유재산 심의후, 의회의 의결을 받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주요내용과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에 있어서 취득계획은 총 6건에 40,649㎡로 토지가 5필지 39,856㎡이며, 건물 1동에 793㎡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율면 청사 타 소유 부지 2필지 375㎡와 백사 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토지 3필지 39,481㎡로 토지가 총 5필지 39,856㎡이며 백사면 복지회관 건물에 따른 건물 1동에 793㎡입니다. 처분 계획에 있어서는 총 4건에 223.5㎡로 토지가 3필지에 153㎡이며, 건물이 1동에 70.5㎡입니다. 세부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개인 건물이 위치한 토지가 2필지에 89㎡이며, 대지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중인 토지가 1필지에 64㎡이며, 백사면 복지회관을 현 농촌지도소 백사 상담소를 철거후 건축해야 함으로 건물 철거 1동에 70.5㎡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이천군공유재산의 사용허가 및 대부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 사용허가 및 대부계획은 446필지 733,273㎡로 임대료는 5천 705만원입니다. 그중 사용허가는 현 군청 구내식당 토지건물 포함 1동에 142㎡로 임대료 576만 5천원이며, 대부계획은 445필지 733,131㎡에 임대료는 5천 128만 5천원입니다. 다음은 취득 및 처분사유를 말씀 드리면, 취득은 백사면 공설묘지의 만장에 대비한 토지 3필지 39,481㎡룰 확보하고 율면 청사에 창고가 위치한 타 소유 2필지 375㎡매입하여 행정목적 수행에 기여하고자 하며 백사면 복지회관 건물 240평을 건립 지역주민의 문화 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처분사유는 공유지내 개인 건물이 위치 하였거나, 대지나 사실상 농지로 사용중인 재산과 백사면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농촌지도소 백사 철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32페이지부터 37페이지 까지는 지금까지 설명 드린 사항을 규정된 서식에 의거 작성한 것으로 일부 생략하기로 하겠으나, 33페이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있어 취득 가격을 공시지가 의한 추정가격으로 토지 취득에 있어 백사 공설묘지에 약 4억 1천 6백만원이며, 율면 청사 부지가 8천 6백만원이며, 백사면 복지회관건립에 따른 건축비가 4억으로 토지에 대하여는 의회 의결로 감정 가격에 의한 취득으로 가격의 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말씀 드리며, 예산을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며, 백사면 복지회관은 총 공사비 4억원중 2억은 도비 보조로 예산이 확보된 상태이나, 2억원은 군비를 부담해야 함으로 추경에 계상하여야 할것입니다. 따라서 재산취득과 관련하여 추경에 반영할 예산은 7억 2백만원입니다. 참고로 매년 우리 군의 재산 수입은 재산 임대료를 기준으로할 때 군유재산 임대료 수입이 5천 750만원, 국유재산 관리에 따른 대부료중 30%가 군 귀속 수입으로 5천 5백 만원으로 총 1억 1천 250만원입니다. 또한 금년도 처분 재산가액이 평가액으로 2천 8백만원 정도이나, 감정에 의하여 매각함으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할때 약4천만원 정도는 되리라 봅니다. 따라서 임대수입과 매각수입을합하면 1억 5천 250만원으로 추산됩니다. 이상과 같이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기로 하겠으며, 38페이지부터 42페이지까지는 제한설명에 대한 참고자료로 제안 내용을 보증하기 위한 참고 문헌을 참고 하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율면 청사부지 매입 1건에 수량375㎡ 추가정액 8천 614만 1천원, 백사면 조읍리 공설묘지의 만장에 대비한 부지매입 1건에 수량 39,481㎡ 추정가액 4억 1천 629만 1천원과 소규모 공유재산을 처분, 행정목적 수행에 필요한 재산을 취득하고자 이천읍 관고리 293-18번지외 2건에 수량 153㎡ 과표 또는 평가액 2천 185만 4천원과 현 청사부지내에 구내식당 임대 1건에 수량 142㎡대부료 576만 5천원 및 잡종재산 유상대부 전외 7건에 면적 733,131㎡임대료에 5천 128만 5천원과 백사면 지역주민의 문화복지 향상에 이바지 하기위하여 백사면 현방리 99-35번지에 백사면 복지회관 건립, 건물 1동에 건평 793㎡추정가액 4억원과 복지회관 건립을 위하려 현 부지에 농촌지도소 백사지소 건물 70.5㎡에 대한 철거비 648만 6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 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 및 사용허가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 37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과 같이 이천군'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으니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김문식 의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과장님께서 서두에 77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에 대해서도 아까 밝히신바 있고,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율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92년 12월 22일 의회 의결을 거쳤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김문식 의원 지방자치법 제35조 제1항 제6호에 의거 의결을 거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에 의거 '93년 12월 31일 이내에 매입이 완료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입하지 않고 오늘 재 동의안 제출한 이유가 무엇이며, 그 외에 다른 건에 대해선는 37조 1항에 의거해서 전년도 의회의결을 거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도중 회기에 의결을 동의안으로 올린이유는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김 의원님이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92년 12원 22일 의회에서 율면 청사부에 대해서 승인해 주신데 대해서는 저희가 당초 예산에 이것을 책정 못한 것은 '92년도 예산편성이 10월달에 시작해서 이미 예산이 확정된 후이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 또한 '93년도 4월 8일날 저희가 추경에 반영해서 청사내에 있는 타 소유부지를 살려고 예산편성 자료를 저희가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계상했는데 이게 그때 당시에 감정가격 8천 614만 1천원을 해서 기획실로 저희가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은 한정된 예산과 또 그에 불요불급한 사업 때문에 재무예산이 의회까지 못오고 반영을 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은 통감을 하면서 금년도에는 무슨 일이 있든지 율면 청사부지 내에 114평에 대해서는 매입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번째 저희가 이제 12월 31일 이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만은 이거는 저희가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저희가 248필지 363만 444평방미터에 대한 막대한 재산을 우리가 일반회계에서 인수를 했고 또 그 다음에 백사 공설묘지 확장에 따른 안까지 또 백사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안까지 이 세가지를 합해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진행중에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율면 청사부지에 대해서는 '92년도 12월 22일 의결을 거처서그 해년도 예산반영 할 수 없는 시기 때문에 예산을 못한거라고 말씀을 하셨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김문식 의원 '93년도 4월 8일날 추경에 예산반영을 했는데 예산부에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예산을 넉넉히 못해서 삭감된 걸로 알고 있다? 예산담당하고 계신 기획실장님 맞습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 자리에서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93년도에 저희가 추경은 의원님들이 다 승인을 해 주셨기 때문에 7월 2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추경이, 그리고 4월 8일 관계수치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추경자료는 저희가 4월8일날 낸건 아니였는지, 제 기억으로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문식 의원 의장님, 이렇습니다. 예산부서와 재무부서 이렇게 손발이 안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희가 아는데까지 밝히기는 참곤란한 일입니다만은 이렇게 군수께서도 군수이하 실무 주무과장, 실무계장들이 어떻게 일을 하고 계시는지 건지 정말 의회 의원한사람으로서 통탄함을 금치 못하며 이천군의회 회의 규칙 제66조 군수등의 출석요구에 관한 조문이 있기 때문에 총 책임자이신 군수님을 우리 66조에 대해서 행정 절차를 밟아서 정확한 답변을 듣고 잘못 한 것이 있으면 공식 사과를 해야 하고 더 나아가서 군민에게 잘못했다고 하면은 지방지에까지 사과문을 게재하는 방법으로 해서 이 건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지어야 되는 걸로다 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본 회의 기간내에 이 동의안에 대해서는 회기를 연장하는 걸로다가 의장님께 건의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희영 의원 의장, 잠시 우리 의원님들과 숙의를 하기 위해서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님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집약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 하자는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잠시 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3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하는 과정에서 의원 여러분께서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다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긴급 동의가 있습니다.

○ 의장 박완구 유광수 의원님의 긴급동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광수 의원 지금현재보니까, 각 실과소장께서 고의성이 없는 걸로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산부서와 사업부서간의 여러 가지 우리가 모르는 어려운 사정이 있으리라 본 의원은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아까, 김문식 의원께서 군수의 출석요구안을 제안했습니다만은 그 절차상 여러 가지 어려운 사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이 지역에 군수님께서 오신지 얼마되지도 않았는데, 이러한 작년도에 일어났던 일을 우리가 군수를 출석을 시켜서 다시 답변을 듣는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로서의 예의도 아니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김의원님께서 좀 양해좀 해주시고 또 어떠한 행정적인 책임자의 사과를 요구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런 회의에 있어서 어떠한 요식행위 절차상 이러한 것보다도 지금 이 자리에 부군수님이 참석하고 계시고 또 부군수님께서 모든 내용을 알고 계시니 약간 부군수님께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드리셔서 오늘은 이 모든 문제는 우리가 잘해 보자고 하는 뜻에서 우리 집행부에 계신 여러분들이나 의원 여러분들이 지금 토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잘잘못이 다 나타났고 또 아까 전자에 말씀 드렸듯이 어떠한 고의성이 없고, 일을 하다 보니까, 이러한 잘못된 일이 나온거라고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우리 두 집행부나 의회가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새로이 탄생되는 기분으로 또 새로이 시작한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 또 새롭게 배웠다고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 오늘의 이 회의를 매듭 짓기를 본의원은 긴급동의를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유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의원여러분께서 잘 들으셨스리라 믿겠습니다. 유 의원님께서 하신 긴급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긴급동의가 성립된 걸로 알고 김문식의원은 유광수의원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군수의 출석 요구를 널리 이해하시고 철회하셨으면 어떨까 합니다.

김문식 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그러면 유광수의원님의 동의로써 오늘의 군수님의 출석의 건은 김문식의원님이 이해를 하셨고 여러분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긴급동의를 성립을 하기로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행정책임자가 나오셔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기로 하는데 부군수님 나오시겠습니까?

○ 부군수 이범상 3일동안 연일 우리 군 조례심의 관계로 수고를 하시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오늘 이 회기중에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에 대해서 우리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설명과 답변이 있었고 또 기획실장 답변이 있었습니다만 저희가 행정을 집행하는데는 세입범위내에서 세출예산서를 편성을 해야되고 또 저희가 당초 예산보다 추가경정 예산을 저희가 편성하다 보면은 우리군 군청과 각 11개 읍.면의 여러 가지 숙원사업을 재원에서 계상을 우리 재원보다 2백배 또는 5-6백배의 예산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희 실무선에서 검토를 하고 또 계장, 과장, 부군구, 군수해서 우리도 실과소장선에서 완급을 가려가지고 정말 2백배,3백배 또는 5백배의 재원보다 많은 것은 어떤 것을 먼저 하겠느냐, 이런 것을 신중을 많이 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율면의 청사부지가 그렇게 완급 하지 않다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여러 가지 신중한, 거기에서 이것이 편성이 되어서 집행이 되었으면 더 좋았을텐데 그렇게 한 것을 양해를 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것이 매듭을 못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경예산을 가능한 여러 가지 형편에서 부군수로써 꼭 한다고 말씀은 못드리지만, 4월중에 추경을 빨리 편성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이번 추경에 꼭 반영을 해서 앞으로 공유재산 관리는 물론 재산관리에 신중을 기해서 차질없이 집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신경을 써 주시고 해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반영을 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부군수님한테 하나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율면 청사부지 관계는 '92년 12월 22일날 의회 의결이 난것이고, 의회 의결이 난 것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해연도 안에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 할적에는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게끔 되어 있는 걸로 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가 좀 안되지 않았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범상 이 자리에 나와서 실무책임을 갖고 있는 부군수로서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관계는 법과 규정에 의해서 저희가 행정절차를 밟아 가지고 의회 승인을 받을텐데, 임진혁 의원 말씀하신대로 그와 함께 아울러서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또 하나 법과 규정에 의해서 앞으로 계속해서 재산관리 또 그 관리에 대한 동의안, 이렇게 차질이 없도록 해나가고 재검토를 개선해서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은 토론을 생략하고 이천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께서 의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원여러분 이번 회기동안에 여러 가지 안건을 심사하고, 검토하시느라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매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우리 의원들의 활동이 군민을 위한, 군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는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셔서 더욱 의원직에 충실하게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1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심사보고서 1부

94년도 공유재산 관리 계획 동의(안) 1부

○ 출석공무원 20인

부군수이범상

환경보호과장김학규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박경호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과장안지헌

산림과장조성웅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한기영

기술보급과장김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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