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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3월 19일(토) 오전 10시 7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3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부의된 안건
1. 제23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3월 9일 이천군수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3월 11일 소집 공고된 제23회 임시회로서 7건의 조례안과 기타 안건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3월 4일에 실시된 이천군의회 의원 설성면 선거구 보궐선거 결과 박용하 의원이 당선되어 의원 등록을 마치고 처음 등원하셨으며, 잠시후 의원 선서와 인사가 있을 예정입니다. 폐회중 접수된 의안은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94 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아홉건의 의안이 접수 되었습니다마는 접수된 의안중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천군수로부터 지난 3월 16일 철회 요청이 있어 이번 기회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있어서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들으신 바와 같이 지난 3월 4일 실시된 설성면 선거구 보궐선거 당선자이자 박용하의원으로부터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제5조 규정에 따라 의원 선거가 있겠습니다. 박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들께서는 일어서 주시고, 손을 들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일어서 주십시오.

선서!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지역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앞에 엄숙히 선서 합니다. 1994년 3월 19일 이천군의회 의원 박용하

○ 의장 박완구 의원님들 앉으십시오. 다음은 방금 선서를 끝낸 박용하 의원님께서 간단한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박용하 의원 안녕하십니까? 설성면 군의회 의원 박용하 인사 드리겠습니다.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이러한 자리에서 인사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난 3월 4일 실시한 설성면 보궐선거에서 병중에 당선된 초년생의원 박용하입니다. 그래도 너 아니면 안된다고 의회로 보내주신 설성면 주민의 성원에 보답코자 이 박용하를 여러 의원님께서 지도 편달하여 이천군의 균형된 발전과 특히 저의 지역구인 설성면을 위하여 열심히 일할수 있게금 하여 주시고 저의 의정활동, 일상 생활에 있어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있을 지라도 질타하지 마시고 모쪼록 올바른 사람이 되도록 선도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끝으로 여러분의 건강과 가정에 행운이 같이 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인사를 갈음 합니다. 감사합니다.


1. 제23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0시 14분)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군의회 한 식구가 되신 박용하 의원님께 다시한번 당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를 다시한번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23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의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3회 임시회 회기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오늘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3월 19일부터 3월 22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가 결정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3회 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좌석순에 의거 심흥택 부의장님과 국희영의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심흥택 부의장님과 국희영의원님께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7.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8.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9.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4항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제5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제7항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제8항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나누어 드린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해서 전력하시는 의원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등 국제화 추진 협의회의 협의 조정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였고, 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을 하고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짚형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써는 짚형 자동차는 그동안 산업용과 동원차량임을 감안해서 지방세법상 “기타 승용차로”로 구분되어 연간 10만원의 낮은 자동차세가 부과 되었으나‘93.12.31 동법 시행령이 대통령령제 14,041호로 개정되어서 승용자동차의 세율 적용을 받게 되므로서 세액이 최고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므로 이를 완화하여 적용코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다음과 같이 배기량에 씨씨당 세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 세액으로 했습니다. 배기량에 있어서는 1,000cc이하가 영업용은 10원, 비영업용이 110원, 2,000cc이하는 영업용이 10원, 비영업용이 140원,3,000cc이하는 영업용이 12원, 비영업용이 165원, 3,000cc초과는 영업용이 15원, 비영업용이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를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및 동법시행령등 상위법의 개정에 따라 관련사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주민세의 보통징수방법에 대한 예외대상에 “법 제177조의 2의규정에 의한 신고납부”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했고, 조례의 내용중 “중기”의 용어를 “건설기계”로 변경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노인.아동종합복지관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노인.아동의 복지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복지회관 건립에 따라 이천군 노인.아동 종합복지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에 있어서는 복지 회관의 회의실, 노인정, 어린이집, 음악감상실, 건강관리실, 목욕탕 및 이.미용실, 식당등의 시설을 두도록 했고, 복지회관 운영상 특별히 필요한경우에는 시설의 일부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범인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인정되는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시설 위탁의 경우 운영에 소요 되는 경비를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군비를 보조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필요한 비용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복지회관의 사용은 군내 거주 주민으로 하되, 군수의 허가를 받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등에는 사용자가 시설의 원상복구를 하도록하고 불이행시 군수가 원상복구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회관운영관리를 부탁받은 자는 임의로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시설 구조등을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공립어린이집위탁운영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어린이집 운영의 실내화를 도모하고 보육사업의 능률적 추진을 위하여 이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글자에 있어서 어린이집 운영은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법인이나 기타 이와 유사한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는 수탁자와 위탁기간, 관리책임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계약하여야 하며 시설의 보호와 기타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규정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부터 2년으로 하되, 기간을 연장 운영케 할 수 있도록 했고, 군수는 어린이집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를 법령 또는 보건사회부의 보육사업지침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수탁자는 보조금 및 재산을 어린이집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하는 등 수탁자의 의무에 대해서 규정을 했고, 수탁자로서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 등 위탁의 취소에 대해서 규정을 했습니다. 군수는 수탁자의 시설운영 사항을 연 1회 정기감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시로 지도 점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입니다. 도로법 및 같은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 부당이득금, 수수료 부과.징수에관한 사항을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점용료 산정기준이 변경이 됐습니다. 토지가격을 지방세법 시행령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시가 표준액에서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로 변경해서 적용하도록 했고, 점용율이 지하일 경우 지상보다 낮은 요율을 적용하도록 했으며, 점용료 산정 기준표도 변경이 됐습니다. 도로점용 허가후 허가취소 및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했을 때 점용료룰 반환하는 규정을 신설을 했습니다. 점용료 감면에 있어서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전액 면제를 하기로 하였고,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의 점용료는 50%를 감면하도록 하였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수 없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의해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바에따라 점용료를 감면 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도로를 계속해서 2개년 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써 연간 점용료 및 부당 이득금의 산정한 금액이 전년도에 납부 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10%이상 인상 되었을 경우에는 조정산식에 의한 조정규정을 신설 하였습니다. 도로점용 허가를 신청하는 자에게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 징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별지로 나눠드린 이천군환경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안이유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우리 군의 환경시설 운영에 필요한 기구 및 인력보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사업소가 관장하는 업무에 방류수의 수질관리를 추가하는등 업무내용을 조정을 했고, 사업소장을 지방 보건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하던 것을 지방환경사무관으로 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25분)


10.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대로 상정된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특별한 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데 특별위원회 구성방법을 여러의원님께서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의원 말씀해주세요.

국희영 의원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의장을 제외한 11명의 전의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되어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네, 알겠습니다. 지금 국희영의원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열한분의 의원으로써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열한분의 의원으로써 특별위원회로 구성된 것을 선포합니다.

(10시 28분)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20일부터 3월 21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해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고맙습니다. 특별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 위원에 선임이 되신 의원 여러분께 상정된 조례안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심의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오늘 의회를 마칠까 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서 제23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록 : 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21인

부군수이범상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박경호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이용준

문화공보과장안지헌

산림과장조성웅

내무과장최석태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한기영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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