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1일(화)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1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 1. 위원장선출의건
- 2. 간사선출의건
-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6.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
- 7.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
- 부의된 안건
- 1. 위원장선출(연장의원)
- 2. 간사선출(위원장)
-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6.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7.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의사계장 이철호 안녕하십니까?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본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집회에 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참석하신 위원님께서는 제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동 특별위원회 위원들로 선임되셨으며, 금일 하루동안 본회의 휴회로 특별위원회 활동을 하시게 된 것입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들께서 의사 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서한석 위원님의 사회로 회의를 진행, 위원장을 선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선출(연장의원)
○ 연장위원 서한석 지금부터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개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호선토록 되어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유광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서한석 알겠습니다. 그러면 유광수 위원님이 동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2. 간사선출(위원장)
○ 위원장 유광수 감사합니다. 앞으로 남은 일정동안 조례 제정에 있어서 많이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이성우 위원 신광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신광철 위원님을 추천 하였는데, 동의지요?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없으면은 특별위원회 간사로 신광철 위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 03분)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7.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위원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제4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5항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 제7항 쓰레기위생매립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일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먼저 전문위원의 검토를 듣고 취지설명 듣고 취지설명을 들은 다음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 개정 및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이천군의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 복지증진과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동안 군정에 대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군민들은 군정에 관한 정보를 집행기관의 홍보자료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군민에 의한 군정에의 능동적 참여 기회가 제한되어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자치정신에 부합하는 자치행정의 발전이 미흡하였던 것입니다.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군정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아래 군정에 관련한 행정정보를 공개하는데 따른 조례를 제정한에 있어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제2호,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국제화, 개방화, 세계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게획 협력사업선정 및 교류 방향설정,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미 추진지원,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의 우호 증진사업 실시,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 협력사업 지원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수도의 설치 및 관리의 적정과 합리화를 도모함으로써 공중위생의 향상과 생활환경의 개선을 도모하고 상수도의 안정공급과 급수 서비스 향상을 위함이며, 상수도의 생산원가 상승으로 상수도의 투자비를 외부의 자금 의존으로 운영의 적자요인인 생산비를 현실화 하기 위한 조례 개정이므로 현실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상수도 사용료 평균 23.5퍼센트, 상수도 시설 분가금 평균 66.7퍼센트, 상수도 급수장치손료 평균 64.2퍼센트를 일시에 인상함으로써 주민의 부담이 가중됨은 물론 하반기에 지방물가 불안 요인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은 현 공원구역 경계부의 단독주택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공원개발이 어려울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시 해당 지역주민의 민원발생이 예상됨으로 이천읍 창정리 산 10-1번지 일원에 공원면적 기정 449,770㎡를 14,730㎡의 공원 면적을 감조정 공원면적을 435,040㎡로 변경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장호원쓰레기위생매립장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은 최근 국민의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발달로 쓰레기량에 증가로 자연 및 생활환경과 국민의 보건등에 위협을 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로 자연환경 및 생활 환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쓰레기 매립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8, 19-1번지 일원에 면적 14,589㎡쓰레기 매립장을 시설하고자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지방의회 의견을 듣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박선기 위원 2항에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먼저 부결이된 것인데 전문위원님께서 끝에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다고 했는데.......
○ 전문위원 안봉환 그때 지적된 당시 위원의 임기하고 위원회의 위원장 군수가 선임, 이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부결된 사항입니다.
○ 박선기 위원 물론 그런데요, 그게 불과 몇달 사이에 올라 왔는데, 그런 것은 지적을 해 주셨으면 참 좋았을뻔 했는데, 그 다음에 상수도 급수는 지방 물가가 인상되기 때문에 불안의 요인이라고 지적 했는데 이런 것도 사실 불과 두 세달만에 올라 왔는데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것도 과감히 지적을....., 언제도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잘못된 것은 지적을 해 달라 이겁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앞으로 시정하겠습니다.
○ 박선기 위원 그런 것 좀 해 주셔서 1년내내 두 번씩 다루는 일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위원장 유광수 도시계획 시설 변경은 딱딱하게 설명하지 말고 뭐예요? 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지금, 부악공원이라고 유림회관 산 전체가 공원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 건물이 개인 대지가 일부 공원화로 묶여져 있는 것이 있어요.
○ 신광철 위원 그걸 회수 할려는 것 아니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을 제척 해주는 겁니다.
○ 박선기 위원 그 회수된 것을 완전히 공원부지에서 풀어주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개인 대지가 공원 부지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개축, 신축 이것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공원부지를 조성할 때 왜 애당초 그런 것을 제대로 조사를 못하고 그런 공원 부지에 집어 넣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유광수 유림회관 짓기 때문에 그런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은 다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음은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제가 몇가지만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우리사 취지설명을 다 들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질문을 해 주시는데 질문을 하시고 답변은 관계관이 답변을 하도록 이렇게 하셔야 되겠어요, 과거에 보면 예를 들어서 임 위원이 질문을 했는데 이성우 위원이 답변을 하더라구요, 그건 이렇다 저렇다 하지 마시고, 관계관이 설명 하시고 질의는 위원님들이 하시고 답변은 관계관이 답변 하시고 또 두번째는 위원님들이 질문 하실 때 중간에 끊지 마세요. 그 질문을 끊지 마시고 다 피차간의 얘기니까, 그 위원이 질문 하신 다음에 질문 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여태까지 과장님한테 전부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았는데, 가급적이면 실무자인 계장님들을 많이 활용하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계장들이 실무자들이니까, 실무자가 제일 정확하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이번에 인사발령에 의해서 내무과에 오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취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에관한조례에 대해서 취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 취쥐는 제안이유에서 설명을 드린바와 같이 행정정보를 공개해서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하는 것이 취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요골자 같은 것도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법조문을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하는 사항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군정에 관한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증진과 민주적인 군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2조 정의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행정정보라 함은 지방자치법령등에서 정한 군의 사무로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보유. 관리하고 있는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녹화테이프 및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을 말합니다. 집행기관이라 함은 군수와 소속 행정기관을 말합니다. 공개라 함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교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청구인이라 함은 제5조의 규정에 정한 자로서 행정정보의 공개를 집행기관에 청구하는 개인, 법인 및 단체를 말합니다. 제3조 집행기관의 의무,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대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전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은 행정정보를 공개 가능하도록 분류.보관할 수 있는 행정정보 공개관리 체계를 수립해야 합니다. 청구인의 의무, 청구인의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득한 행정정보를 그 청구 목적에 맞도록 사용하여야 되겠습니다. 제5조 청구인의 범위, 이 조례에 의한 행정정보 공개 청구인의 범위인의 범위는 집행기관의 행정에 대하여 정당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과 같습니다.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자에 한합니다. 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 법인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되겠습니다. 제6조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는 공개하지 아니 합니다. 첫째,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은 공개할 수 없습니다. 두번째, 출생지, 사상, 종교, 경력, 신체적 특성, 재산상태등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은 안됩니다. 세번째, 개인, 법인,단체등의 거래상의 비밀이나 영업 또는 재산에 관련되는 것으로서 공개될 경우에 현저한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 네번째, 집행기관의 내부 또는 다른 기관과의 상호간의 의사결정 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되는 것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것,다섯번째, 국가 또는 공공단체와의 협의.의뢰.지시등에 의하여 작성 또는 취득한 사항으로 공개 되는 것이 상호협력관계를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것, 여섯번째, 범죄의 예방과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또는 형의 집행에 관련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에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게 되거나 개인의 재산과 신변에 위협을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것, 일곱번째, 기타 공개함이 현저히 공익에 반한다고 인정되는 것, 2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공개하지 아니할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공개를 해야 됩니다. 3항, 집행기관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라도 일부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정하게 분리하여 공개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제7조가 되겠습니다. 공개의 청구방법, 청구인이 행정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집행기관에 제출하여야 됩니다. 다만 일반 주민에게 주지시킬 목적으로 작성된 행정정보는 신청인의 구두신청에 의해서 공개할 수 있습니다. 청구인의 성명 및 주소 또,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해당 행정정보의 구체적인 사용목적 이런 것을 써서 청구하게 됩니다. 제8조 공개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의 열람 또는 그 사본의 교부로 행한다. 2항 행정정보를 열람의 형식으로 공개함에 있어 원본의 훼손, 오손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밖의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본을 공개할 수 있습니다. 제9조 비용의 부담, 1항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합니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개가 공공복리 목적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청구인에게 부담 시키지 않을 수 있습니다. 2항, 제1항의 비용은 이천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교부 및 공부의 열람, 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된 본 수수료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합니다. 제10조, 공개의 가부결정, 집행기관은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서를 접수한날부터 7일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이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개의 가부를 따로 결정할 필요가 없는 행정정보는 8근무시간내에 공개한다. 부득이한 사유로 기한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할 수가 없을 때에는 따로 7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연장할수 있고,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행정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그 일시, 장소 및 공개방법등을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집행기관이 해당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못할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등을 명시해서 제1항의 기간내에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제11조,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행정기관으로부터 공개할수 없다는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제1항의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이내에 제12조 규정에 의한 위원회에 회부하고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20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합니다.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로부터 결정사항을 이송받은 집행기관은 그 사실을 지체없이 청구인에게 통지 하여야 합니다. 제12조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제1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접수된 이의신청 사항의 공개 여부를 신의 의결하기 위하여 이천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둡니다. 제13조 위원회의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둡니다.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집행기관의 소속직원중에서 4인을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은 학계등의 관련 전문가 3인을 이천군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을 합니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위원장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당연직위원의 임기는 임명당시의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임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합니다. 제14조 위원회의 회의,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들을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습니다. 제15조 누설금지의무,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직무수행상 알게된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직에서 그만둔 뒤에도 또한 같습니다. 제16조 실비변상, 위원회의 위촉위원에게는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제17조 공개대상목록의 작성등, 집행기관은 공개가능한 행정정보의 목록을 분야별로 작성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 지정된 장소에 비치하여 일반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집행관은 매년 1월과 7월중에 행정정보의 반기별 공개운영 상황을 주민에게 공표하여야 합니다. 제18조 다른 법령등과의 관계, 이 조례는 법령 및 다른 조례에서 행정정보의 공개여부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제1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이 조례는 조례 시행일 이후에 작성하거나 취득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조례시행일 이전에 작성 하였거나 취득한 사항은 해당 집행기관이 직접 보관하고 있는 것에 한하여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설명한 중에서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시면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제가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지금 현재까지 그러면 이천군에서 행정정보를 공개를 어떻게 해왔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인이 예를 들어서 와서 어떤 것을 보자고 했을때에 보여주는 걸로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지급하고 있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대장이라든가 공부관계는 여기에는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열람 단체에서 수수료를 내고 열람을 하고 그리고 일반 행정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특별한 사항이 없는한 그렇게 공개를 많이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유에 한해서만 공개를 했고 그래서 행정기관을 공개하도록 하기위해서 지금 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본 취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정됨으로써 이제 공개가 활성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럼, 여태까지 공개하지 않은 이유도 있지 않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여태가지 보안감사, 이것은 내부적인 사항입니다만, 보안감사 이런 것을 안기부로부터 1년에 한번씩 받고 그러는데 심지어 휴지 한 조각까지 또 외부 사람이 했을 때 이적 행위가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해서 거의가 동개하지 않는 것을 윈칙으로 삼고 일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끝났어요? 또 다른 분.......
○ 박선기 위원 이것을 공개하게 되면 읍,면까지 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죠, 군수 군 산하 기관까지 포함 되니까, 읍,면까지 됩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계세요?
○ 신광철 위원 13조 위원회 구성이라고 했는데, 7인 위원으로 구성한다 했는데, 거기에 집행기관에 간사나 서기는 1인을 둔다고 하셨고, 그 외에 6분이 추천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7분이죠.
○ 신광철 위원 한 사람은 간사가 있으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죠. 간사는 위원이 아니니까......
○ 신광철 위원 7분이 추천이되는데, 의회의 결정을 봐서 군수가 위촉한다 했단 말이예요. 그럼 이 분들에 대한, 나오실 때 수당이나 보수를 줍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까도 얘기 했지만, 이천군 실비조례에 대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금액은 안 적혀 있는데, 얼마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금액은 이게 대개 무슨 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이 무슨 위원회는 얼마줘라 하는 조례가 어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위원 또 우리가 지금 민원1회 방문처리 창구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는 별개죠?
○ 내무과장 한기영 별개죠...
○ 신광철 위원 내가 걱정하는 것이, 민원 접수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도 시행하고 있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신광철 위원 그런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보면 이 조례상 문구상 좋은데, 해 놓고 나면 물론 일주일에 한번씩 와서 접수할 것 아닙니까? 물론 다 형식에 지나지 않겠지만, 그런 것 처럼 된다면 별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오히려 이게 이런 문제가 더 됨으로써 행정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행정하는데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민의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 신광철 위원 실효성이 있겠느냐 이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당장 없을런지 모르지만, 그래도.....
○ 신광철 위원 이 문구 자체는 좋은데, 7분의 위촉된 위원님이 와서 돈내면서 과연 이것을 접수해서 간사를 두고 하지만, 과연 실효성이 있겠느냐, 1회 방문처리를 접수하는 사람들이......
○ 내무과장 한기영 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저희도 솔직히 얘기해서 이 조례가 안 생기는게 좋습니다. 그렇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장 유광수 또,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그럼 청구할 때 부서별로 합니까? 민원실에서 합니까? 접수방법이 어떻게 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해당부서에서 합니다.
○ 서한석 위원 알았습니다.
○ 내무과 천기영 창구에서 접수를 한 다음에 주관부서인 서무계로 올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 것이 있습니다.
○ 서한석 위원 직접 부서에다 안주고, 접수 창구에다 넣으면 그 부서로 간다?
○ 내무과 천기영 네, 해당 서무계로 와서 처리과로 보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5분)
다음은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계장님들 위워님들이 질문하시면 과장님 답변하시기 전에 여러분 소관이면 답변해도 상관 없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 취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서 설명 드렸듯이 취지는 앞으로 국제화가 되가는 시점에서 개방화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자치단체간의 국제화 추진을 통한 국가 경쟁력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된 것 입니다. 주요내용은 제안설명에서 설명 드렸기 때문에 먼저번과 같이.....
○ 위원장 유광수 질문을 하시죠. 일전에 다 설명을 받으셨고, 두번째 올라오는 사항이니까, 의심 나는것 질문만 하시죠.
○ 서한석 위원 이게 일단 상정이 됐다가 부결된 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서한석 위원 얼마나 됐어요? 기간이, 얼마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지난번 회기였으니까.....
○ 행정계장 이종용 지난번 임시회때 한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이 조례가 부결이 됐는데, 다시 또 올라와서 만들어야 되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국제화 협력은 언제, 어느때 이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기다리는 입장에서 그러니까, 그냥 일방적으로 국제 협력을 추진할 것 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것도 빠른 시일내에 시행이 되든, 안되든 그것을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상황변화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 있어서 아주 추진 될수 있도록 그 기초를 다져야 되기 때문에 현시점에서 좀 죄송한 생각이 듭니다만, 먼저번 부결된 것을 다시 올려서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빨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돼서 다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있습니까?
○ 신광철 위원 먼저 이것이 의논한 결과 사실 '95년도 우리 민선 군수님한테 넘겨주지 않았습니까? 또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결과 회장하고 위원들 때문에 부결된 것인데, 약 1년 정도가 남았는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1년 동안에 위원님들이 회장 1인하고 15인으로 구성해 가지고 과연 단체를 만들려는 것은 지역발전에 좋은데 딱 기간이 1년밖에 안됩니다. 운영규칙으로 된다 하더라도 다시 군수님이 오실 때 바뀔 것 아닙니까? 조례는 살아 있지만, 그때 15인이 다 바뀔수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것도 과장님께서 생각해 보시고....
○ 내무과장 한기영 여기 나와 있듯이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 신광철 위원 그래서 제 생각은 임기는 바꿀수가 없는 거예요. 임기가 2년이니까, 그래서 이것을 먼저도 사실 했던 것인데, 기획실장님하고 과장님이 꼭 해야 된다. 지방화 시대에 꼭 해야 된다 했는데, 꼭 해야 됩니까? 여유를 두면 안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물론 신 위원님께서 말씀 하시는 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보다 언제, 어느 사항에 대비하는 자세에서 이것을 하는 것이지 꼭 필요해서 오늘 써 먹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어떤 여건을 갖춰 주는 것이 이천군으로서도 좋은 것이다.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 임진혁 위원 신광철 위원님, 다 끝나셨습니까?
○ 신광철 위원 네.
○ 임진혁 위원 제가 볼적에는 여기 내용대로 국제화 시대를 대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부결도 됐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다뤄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0시 38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11페이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어제 기획실장으로부터 설명이 되었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주요골자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번에 업종별 수도요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평균 인상율은 25.3%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28조 별표 2항이 되겠습니다. 세분해서 보면은 가정용은 23.8%, 영업1종은18.2%,영업2종은 37%, 욕탕1종은 17.3%, 공공용은 50.3%인상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상수도 시설분담금 인상이 되겠습니다. 평균 인상율 66.7%가 되겠습니다. 안 제14조 제1항 별표 1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다번, 상수도 급수장치손료 인상이 되겠습니다. 평균인상율은 64.2%로써 안 제35조 제2항 별표 4항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먼저, 조례안으로서 이천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을 필요하는 사안입니다. 제14조 제1항중 별표 1, 제28조중 별표 2, 제29조 제1항 별표 3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군수가로 한다. 제35조 제2항중 별표4를 별지와 같이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별표 1항에 보면은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 계량기 구경별로 보면은 13m/m에 대한 분담금액은 8만원, 20m/m는 14만원, 25m/m는 2십만원, 40m/m는 38만원, 50m/m는 7십만원, 75m/m는 1백 6십만원, 100m/m는 2백 8십만원, 150m/m는 5백8십만원, 200m/m는 1천 4백만원, 250m/m이상은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지금 이천군에서 통상 사용하고 있는 것은 50m/m이하의 시설분담금만 지금 현재는 달성이 됐습니다. 사후에는 더 특별히 큰 내용으로 나올려는지 몰라도 미리 그 조례가 정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업종별 요율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를 사용하던 것은 지금 현재 1,260원을 부과 했었습니다. 초과요금은 11톤부터 30톤까지 180원, 31톤부터 50톤까지 210원, 51톤이상은 250원으로 초과요금을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업1종 20톤이하 4,600원, 2종 30톤이하 7,500원, 초과요금에 대한 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욕탕1종 200톤이하 33,600원, 2종 200톤이하 82,000원, 또 공공용 기본요금은 30톤이하는 5,200원, 전용 공업용은 톤당 정수, 원수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별표 4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가 되겠습니다. 계량기구경별로 그 내용이 13m/m에서부터 저희가 250m/m까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설 분담금의 내용은 13m/m는 현행은 5만원 하던 것을 금번 개정안에는 8만원으로 계상이 되겠습니다. 20m/m는 7만 8천원에서 14만원, 25m/m는 12만원에서 2십만원, 40m/m는 24만원에서 38만원, 50m/m는 56만원에서 7십만원, 75m/m는 1백만원에서 1백 6십만원, 100m/m는 1백 8십6만원에서 2백 8십만원, 150m/m는 2백 7십 2만원에서 5백 8십만원, 200m/m는 7백 5십만원에서 1천 4백만원, 250m/m이상은 없던 것을 금번에 신설해서 2천 5백만원으로 개정안에다 삽입을 했습니다. 또 별표2의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가정용은 10톤 이하였을때는 1,240원 하던 것을 1,260원, 또 11톤에서 30톤까지는 140원에서 180원, 31톤에서 50톤까지는 160원에서 210원, 51톤 이상은 19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을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상시로 볼 것 같으면 가정용에서는 요금 인상율이 그다지 많은 걸로 저희는 생각을 안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잘 관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영업1종, 영업2종, 욕탕1종, 욕탕2종, 또 공공용 또 공업용이 되겠습니다만, 공업용은 저희 관내에는 공업용으로 급수되어 그런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에서는 위원님들이 갈음을 하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가정용은 현행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영업용도 1종에 대한 것은 현행과 같이 똑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2종에는 다만 2종에서는 식품접객업등 이런 것이 있고,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체 이것이 새로이 필요가 되겠습니다. 또 욕탕1종, 2종, 공공용, 전용 공업용 이것은 내용은 현행 조례에 있는 내용과 똑같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급수장치손료에 따른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13m/m에서 저희가 250m/m이상까지를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도 보면은 장치손료로서는 인상폭이 크다고 생각 됐습니다마는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주로 급수장치 주고있는 것이 13m/m는 거의가 요즘은 잘 안하고 20m/m이상 25m/m까지를 저희 이천군에서는 주로 사용을 하고있기 때문에 인상폭이라든가 이런 것은 20m/m에서는 480원에서 700원으로 인상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설치할 때 내는 사항이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다고 저희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 한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위원장 유광수 도시과장은 이천에 와서 목욕탕 요금만 올려놓는 거예요. 다른 분 질문 없으십니까?
○ 임진혁 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뒤에 타 기.군과 수도 요금비교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판매단가하고 급수 수익이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것이 다른 시.군하고 비교해서 이번에 우리가 요율을 많이 올려야 된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 수도계장 이용국 물론, 타 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특히 인접 시.군과의 요금 균형을 맞추는 것도 의의가 있겠습니다마는 우선 우리가 상수도 사업수익이 지금 징수 비용에 비해서 너무 적자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3억 7천만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해마다 어느정도 인상을 해 놔야지 이게 타 시.군 보다 월등하게 요금이 싼 입장에서 타 시.군의 올라가는 요율을 적용하다보면 적자 폭은 점점 커지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일단은 타 시.군하고 이 정도 차이가 계속 나게 했다는 자체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전 지적을 합니다. 그런데 일단 이번에 올리는 것도 제가 볼적에 타 시.군을 생각하는 것 보다는 우리 군이 처해있는 여건을 감안해서 거기에 대한 요율을 인상해야 되지 않나..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요금 인상폭에 대한 것은 지금 현재 내무부에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일정 비율 얼마 이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임의대로 100%,200% 올릴수도 있는, 현실에 맞춰서 할 수도 있습니다만, 내무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상폭을 내무부에서 서민보호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시한폭을 두고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 하다해서 승인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무턱대고 많이 올리기만 할 수도 없고 또 안 올리면 저희가 계속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용을 받아서 사용해야 하는 실정이기 때문에 상부지시를 받아서 사용을 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 뜻이 아니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모든 행정업무라는 것은 공무원들이 모든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때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일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한번에 요율이 많이 올라온다는 자체는 행정이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반대급부로 이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리면 주민들이 볼적에 지금 현재 우리가 의회에서 다루고 있는 이 상태도 어떠한 여론이 대상이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용인이나 다른 지역을 예를 들어서 용인이 팔당물을 끌어 간다고 했을때는 우리 이천군은 여주에서 끌어오고 하면 비용이 아무래도 이천보다 용인이 더 들어가죠?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 않습니다. 광역으로 끌어오기 때문에 비용이 훨씬 적게 들어 갑니다.
○ 임진혁 위원 제가 볼적에는 급수해서 올려서 공급하는 단계까지 요율로 환산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여주에서 우리 단독으로 상수도를 확장하는 사업하고 광역 상수도에서 하는 사업하고 틀려지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정수처리라든가 모든 것을 광역 상수 팔당댐에서 들어오는 것을 통합 정수처리장이 되기 때문에 시설비용이라든다 모든 것이 같이 연계되서 부담하기 때문에 저희가 단독으로 하기 때문에 요율이 더 비쌉니다.
○ 임진혁 위원 어쨌든 제가 요율이 많이 오르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이천시내에 수도급수로 목욕탕을 하다가 본인들이 자영으로 파가지고 물을 쓰는 사람들이 있죠?
○ 수도계장 이용국 이천읍에는 지금 지하수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글쎄, 수도를 쓰다가 자기가 파가지고 자영으로 파가지고 그 물을 써서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지방세 수입이 줄어드는 것 아니예요?
○ 수도계장 이용국 저희 입장이 이천읍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목욕탕에는 수돗물을 안줄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가정용 수도가 갈수기 봄이나 여름에는 물이 딸리는 실정입니다.
○ 임진혁 위원 오히려 영업용은 비싸서 우리가 많이 팔아야 되는데...
○ 수도계장 이용국 물론, 우리가 영업용이 비싸니까, 가정용보다 영업용을 공급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수익적인 차원에서 말씀 하실수가 있겠습니다만, 우리는 가정용 급수가 제일 우선입니다. 가정용하고 일반대중 음식점이나.....
○ 임진혁 위원 그런데, 계장님 말씀 하시는 것이 맞지 않는 것이 일반 여관업이라든가, 허가를 내줄때는 허가 조항에는 일단 물을 충분히 공급할 수가 있고, 그런 여건이 구비 되어야 허가가 나는데, 일단 지금 말씀 하시는 것에서 여관이나 이런데서 자영 급수 하는 것을 우리가 오히려.....
○ 수도계장 이용국 목욕탕만 말씀을 예를 들은 것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렇죠. 목욕탕 같은 곳은 물을 많이 쓰니까.....
○ 수도계장 이용국 목욕탕 같은 경우에 급수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저희가 목욕탕에 대부분 상수도 하고 지하수가 겸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작년도 예를 들어서 작년에 오수가 유입되어 가지고 목욕탕 하시는 분이 많이 애를 먹었고, 그 바람에 지하수를 많이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그로 인해 가지고 이천읍에 목욕탕에서 지하수 쓰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원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들이 지하수를 써라 한 것이 아니고.....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게 아니고, 임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것은 최초에 상수도 급수을 해가지고 숙박업을 하든 목욕업을 허가를 냈는데, 지하수 개발을 해가지고서 수돗물을 덜 쓰고 지하수를 쓰는데 그것을 규제할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느냐,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현재 지하수 개발법이 발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통제가 될거예요. 지하수를 몇톤이상 용출을 시킬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수일내로 공포가 돼서 저희한테 공문이 올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언론에도 TV에도 나오고 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지하수가 개발법이 없어 가지고 통제할수 있는 권한이 지금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법이 발효가 되면 저희가 그때부터 지하수에 대한 것은 통제할수 있는 그런 규정이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써는 당초의 영업을 영위하기 위해 수돗물을 유입해서 쓰다가 지하수를 개발해서 혼합을 해서 쓰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제한할 수 있는 조건은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제한을 할수 없는 그런 법적인 근거가 없으면 모를까, 영업을 하기 위해서 수돗물부터 모든 근거를 세워서 허가를 내놓고 그 다음에 물을 영업용이나 물을 많이 사용한다 이거예요. 물세를 많이 내니까, 자기들이 자영으로 물을 파가지고 썼을 경우에 군의 수익이 줄어든다 이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그렇게 하는 행위를 하지 않나 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앞으로 지하수법만 확정이 되면 저희가 그것에 의해서 자연통제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곧 시효가 될 것 같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거 공공심의 위원회 심의 거친 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계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거기서 심의위원회에서 만족스럽게 100%찬성하고 통과된 것입니까?
○ 수도계장 이용국 10분중에 한분이 불참을 하시고, 나머지 분은 전원 찬성을 하셨습니다.
○ 김문식 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로 지금 우리가 크게 이번에 인상되는 부분을 보면 시설분담금이 66.7%인상 되는 것하고, 그 다음에 급수장치료 64.2%인상되는 거죠?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 다음에 수돗물 사용 가정이나 업종별로 수돗물을 직접 쓰고 나서 그 수도료를 내는데 인상폭은 25.3%죠?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우리 수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공기업 아닙니까?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일반회계와 달리 독립 채산성을 가져야 되죠?
○ 수도계장 이용국 네. 맞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급수장치손료나 상수도 시설분담금 상수도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 파이프라인을 설치 한다든가, 수돗물이 누수가 되어서 그것을 관을 교체 한다든가 이런 다른 철골재 물가 상승률이 있으니까 이건 집행부에서 적정하게 타 시.군과 물가 조사를 통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찬성하는데 다만 제가 궁굼한 것은 뭐냐 하면 수돗물을 사용하고 나서 25.3% 인상되는 부분이 여기에 보면 평균 인상율이 25.3%인데 가정에서 또는 달동네에서 이렇게 수돗물을 사용 하고 나서 25.3%가 인상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지는 않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설득이 더 갈 수 있도록 가정용 업종1, 업종2, 이걸 부분적으로다가 인상되어서 프로테지 나온 것은 없습니까?
○ 위원장 유광수 여기 나왔잖아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거 업종별로 다 나와있습니다. 가정용이나 영업 1종, 영업 2종이나 여기 다 나왔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11페이지, 11페이지 그거 아니예요?
○ 김문식 위원 네, 몇 페이지?
○ 위원장 유광수 11페이지, 가정용은 뭐 이십 몇 %,영업 1종은 십 몇점 몇 % 그겁니까?
○ 수도계장 이용국 가정용이 23.8%입니다. 영업 1종이 18.2%.....
○ 김문식 위원 가만 있어봐요. 가정요이 얼마?
○ 수도계장 이용국 23.8%입니다.
○ 김문식 위원 23.8%?
○ 신광철 위원 11페이지에 다 나와 있잖아요.
○ 김문식 위원 좀더 내세요, 난 그래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설분담금이나 급수장치손료 같은 것 이런거 인상 되는건 이해는 가는데 수도가 인상폭이 평균 25.3%가 인상이 된다라고 하면은 이게 어느날 갑자기 이렇게 인상이 됐다라고 하면은 주민들에게 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이렇게 고려는 좀 해 보셨는지 이런 얘기예요?
○ 수도계장 이용국 이게 연차적으로다가 25.3%를 금년에 인상시켜놓고 2~3년을 가기보다는 금년에 경영사업에 조금 적자폭이 또 생겨도 뭐 예를 들어서 한 25.3%에 대한 반 12.5%라든가 14%를 올해 인상시키고 내년에 또 인상시키고 연차적으로다 이렇게 하는 거하고 한 해에 많은 차이가 생기려 한다는 그런 차이가 있지 않느냐?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25.3%에 대한 해명을 다시 또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나간 과거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91년도 이때 한번 인상을 했어야 되는건데 저희 군에서 미처 저희가 미숙해서 그런지 몰라도 챙겨지질 않아가지고 그때 인상안은 조례를 개정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금년에 또 인상폭이 줄어든다 하면은 내년이고 후년에 가도 그 인상을 해야되는 요인이 생겼을 때에는 또 이것보다 더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오니까, 지금 문제점이 있다 하겠습니다마는 이번에 어느 정도는 위치에 올려놓고 내년도고 한 3년후에 또다시 인상이 된다면은 그때가서는 많은 프로테지가 올라가지 않을걸로 이렇게 봅니다. 저희 집행기관에서는 사실상 한번 건너뛴 이런 결과가 돼가지고 이런 문제점이 발생된 겁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분 질문 없어요?
(서한석 위원 거수)
서한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가정용 말이지요. 11톤 이상 30톤, 31톤....., 이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게 어느 몇 톤 정도가 제일 많이 사용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거의가 10톤이하 정도.....
○ 서한석 위원 10톤이하가 제일 많아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수도계장 이용국 네, 계량기 하나를 가지고 4~5인 가족이 계량기 하나가지고 쓸 경우를 생각했을 경우 대부분 70%이상 70%정도가 10톤 미만 기본 요금입니다.
○ 서한석 위원 거기에 인상분이 제일 많아요? 지금 11톤, 31톤, 51톤 이상이 나왔는데, 한 개 평균 몇, 몇이 되는데, 제일 많이 인상 될 수 있는건, 그럼 뭐예요.
○ 수도계장 이용국 11톤, 30톤 이렇게 된 것은 가정에서 10톤을 써야 되는데, 10톤이상 넘어가는 사람이 더러, 간혹 있습니다. 가외 계량기를 하나 설치해 놓고 다가구를 지어 가지고 3세대, 4세대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10톤을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독으로 개인적으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0톤 이상을 초과하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니까 지금 11톤 이상 30톤 하는 사람이 가장 서민들이 아니예요. 그렇지 않아요?
○ 수도계장 이용국 10톤까지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 통상 우리 지역의 주민들이 되겠습니다.
○ 서한석 위원 그러니까, 여기 이 내용에 대한 인상요율은 얼마예요. 몇 %냐 이런 얘기예요.
○ 수도계장 이용국 23.8%입니다
○ 서한석 위원 그 중에서 여기가 얼마가 되느냐는 거예요?
○ 신광철 위원 23.8%가 올라간 거예요.
○ 서한석 위원 50톤도 있고, 50톤이상 31톤 이상도 있는데, 전체 합쳐 가지고 23 몇 %라는 거지 11톤이상 30톤까지 쓰는데 얼마가 요율이 나온다는 게 이상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의 기본은 1.6%가 이번에 올라가는 겁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기본요금 1,240원에서 1,260원으로 기본요금은 20원만 올렸습니다. 특히 이천군에서 보면은 제일 서민층이라고 볼수 있는 맞벌이 부부라든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많이 내는 걸로 이렇게 조정 됐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일개 가정에서 지금 쓰고 있는 한전에 전기요금 내는 것은 어느 가정이든 알고 있습니다. 아는데 한 3만원, 4만원 나오는데 수도요금은 한 7~8천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23.8% 평균이다 하면은 엄청나게 인상이 되는 것 같은데, 사실상 저희가 사용량을 가지고 보류를 해온거로 하면 큰 폭은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 신광철 위원 올라간 것 중에서 물도 맑은 물, 깨끗한 것, 이렇게 제공을 해주어야 주민들이 알지, 질은 안좋고 요금만 올라간다면 참 망신사는 거예요. 그것을 염두에 두시고, 물이 나쁘면서 가격만 올라간다면 이건 진짜 망신이라고요. 가격이 올라간 것 만큼의 서비스라든지, 물이 좋아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없어요. 없습니까?
(서동필 위원 거수)
말씀 하세요
○ 서동필 위원 대다수 가구수들이 그러면 인상된 요율을 적용을 시키면 금액적으로 얼마나 내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평상 1.6%이니까, 한 8천원 내던 사람이 한 9천원 돈, 이렇게 만원이하입니다.
○ 수도계장 이용국 이천군에서 매월 고지를 하고 수납을 받다 보면은 보통 계량기 하나 가지고 두가구 쓰는 가구가 제일 많습니다. 2세대가 쓰는 가구요. 본인이 살고, 세살고 해가지고 두가구 쓰는 가구가 제일 많은데, 그런 경우에 보통 3,500원에서 많이 나오는 집이 6천원 나옵니다. 3.500원에서 6천원 그 사이가 보편적이고, 많이 나오는 사람들이 5천원이상 그렇지 않고 하나가지고 두가구가 살더라도 보통 3,500원에서 4,000원 이렇게 나오는 가구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럼, 계량기상으로 봤을 때는 많이 나오면 9천원 거기서....
○ 수도계장 이용국 세가구가 산다고 할 경우 9천원 거기서....
○ 서동필 위원 인상시키면 만원, 그렇게 되는 거지요.
○ 수도계장 이용국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만원, 만천원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다른 분 질문 없습니까?
○ 신광철 위원 한 말씀만 더 여쭤 보겠습니다. 우리가 상수도 수도요금이나 전기요금이라든지 미수금은 하나도 없습니까? 수도요금 안낸 사람은 없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미수금이 제가 이리로 부임해서 올때에는 한 3천만원돈 됐는데, 거의 다 해결이 되었고.....
○ 신광철 위원 다 됐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한 3백만원 정도 있는데 결손 처분할 사항이 한 2백만원 됩니다. 그 관계는 지금 결손처분 근거자료를 우리가 찾아 가지고....
○ 신광철 위원 한전에 보면은 전기요금 안내면 끊어 버린다고요 전기를. 전화요금 안내면 한달치 끊어 버리거든요. 그런데 이런 공공요금의 미수금이라는 거는 행정기관에서 계몽과 시행이 잘못 돼서 미수금이 생긴게 아니예요. 재산세라든가 이런거는 그렇지마는 이런 공공요금 미수금 같은 것은 행정기관에서 책임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을 과장님이 좀 강구 했으면 참 좋지 않겠느냐 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법령으로서는 가정수도요금이 연체가 되었을때에는 가서 단속시킬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마는 주민이 살고 있는 것을 가지고 사실 물을 끊는다는 것은 좀 불가능한 일이어서 알면서도.....
○ 신광철 위원 가혹하지마는 한전이나 이런데서는 끊는다는 거예요. 전화비도 안내면 끊어 버리는 거예요.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질문 없으시지요?
○ 임진혁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의사과장님이 이건 챙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그전에도 우리 의회 간담회 좌석도 얘기가 나오고 해서 좀 전에 이것을 '91년도에 인상을 했어야 될 것이 넘어 왔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고 말씀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먼저번에 행정감사라든지 이런데서 지적된 사항인데 매번 빠졌다, 빠졌다 이렇게 해서 이런 문제가 간혹 우리 의회에 오는데 오늘 형식적이라도 군에서 다시 짚어서 찾아야 할 것이 있다면 아주 다음에는 이런 것이 올라오지 않게끔, 행정부에 건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말씀 드리겠어요. 공공요금 심의위원회라든가, 이런곳에서 다 올라오는거죠. 다시 말해서 공공요금 심의위원회가 뭐야, 또 이와 같이 작년에도 3억원이라는 적자가 난 것을 일반인은 몰라요. 또 이게 만약에 의회에서 의결되서 지상에 보도되고 다 나갈 거예요.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25.3%올렸으니 이놈들이, 여기보면 68% 올렸어요. 이것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금년에 어떠한 일이 있었느냐 하면, 우리 터미널 점포가 백여개가 넘습니다. 작년에도 점포이월을 안했어요. 금년에 점포세를 10%를 올릴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군에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야단법석이 났어요. 금년에 3월달에 지역경제과장 이용준시죠? 와 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이것을 5%이상 못올리게 해달라 이거예요. 작년에 안올렸기 때문에 금년에 10% 올려봤자, 사실상 5%에요. 그러면서 심지어 공문이 뭐라고 나왔냐 하면 작년 11월부터 환원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한다. 위생조사를 한다. 협박공문을 보냈어요. 공공기관에서 협박을 하는 거예요. 나는 사실 군수가 얘기를 할 줄 알았어요. 여기 이용준씨나 전부 후배들인데, 선배님 어떻게 합니까, 좀 도와주세요, 나 그 사람들 때문에 5%내렸어요. 내가 내린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 우리 나름대로 사주가 있잖아요. 5%면 작년까지 합하면 2.5%올린겁니다. 민간인에게 그렇게 공공요금 25%, 60% 막 올려도 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이거 반대예요. 왜 그러나 하면 이 내용 일반인들이 압니까? 공공요금 심의위원회에서 가결되고 상수도가 적자가 난 것을 압니까? 이러한 문제는 심도있게 다뤄야 합니다. 난 그래서 나 혼자 반대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지만, 무슨 공공요금을 25%, 23% 이상 올리는 공공 요금이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표면적으로 이게 의회에서 밖으로 나가면 25%죠? 공공요금, 그럼 이거 가지고 얘기 해야지. 그 이면에 있는 것 가지고, 일반인들이 알 바도 모르고 또 알 필요도 없고, 이렇게 해도 돼는 거예요?
○ 수도계장 이용국 그래서 먼저 인상안은 지난 2월달, 3월달에 신문보도가 된 사항입니다. 비율보도 인상안은 이미 신문보도가 다 됐기 때문에....
○ 위원장 유광수 좌우간 내 의견은 그렇습니다. 다시 질문이 없으시면 종결을 하겠습니다. 질문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11시 15분)
다음은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위원장님, 5분간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5분간 정회를 하자고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번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취지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계속해서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해서 입안 결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원명 부악공원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분류는 도시자연공원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군 이천읍 창전리 산 10-1번지의 20필지가 있습니다. 공원조정 입안은 기정이 449,770㎡, 변경되는 것이 430,830㎡이 되겠습니다. 감소면적으로써는 1만 8천 94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저희가 공원변경 조정으로 상정하는 것은 지정이 44만 9천 770㎡에서 변경되는 것은 43만 5천 40㎡가 되겠습니다. 이 감소면적은 1만 4천 730㎡가 생겼는데, 이것은 공원 조정 입안한 것은 공보실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저희 내용은 1만 4천 730㎡은 변경이 생겼습니다. 또 첨부된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건명은 도시계획시설 부악 도시자연공원 변경 결정안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견 요구합니다. 공원대상의 개요는 부악공원이고, 공원의 분류는 도시자연공원 위치는 역시 이천읍 창정리 산 10-1번지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도 43만 9천 770㎡으로 똑같습니다. 제안사유는 공원구역 경계부터 단독 주택지 및 공동주택지가 공원구역으로 지정되어 사실상 공원개발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공원개발시 지역 주민들간의 이해 관계에 의한 민원이 예상 되므로 공원구역을 변경하여 지역 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이번에 제안하는 사항입니다. 도한 도계 58400-434호로 5월 3일자 도시공원 조정 지침에 의거 건설행정 규제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면적을 감소 조정코자 합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의 2, 도시계획법상 시행규칙 제3조의 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주민공람 공고는 신문공고 2회를 해서 했고, 또 게시공고도 아울러 했습니다. 또 공고는 '94년 3월 25일부터 4월 9일까지 기호일보, 인천일보 두 지방지 일간지에 두 개 회사에서 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검토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기 위원님들께 저희가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제가 질문 하겠습니다. 이것이 용역업체 나원 엔지니어링을 줬는데, 용역업체에서 현지 답사부터 이것을 다와서 검토를 해보지도 않고, 공원 조성을 합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 당초 공원 조성계획 용역이 아니고 우리 부악공원에다가 문화공보실에서 도서관 부지를 신축하기 위한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을 하면서 도시계획 의견의 공원조성을 하기전에 지금 국민주택 단지라든지 밀집지역을 제거 시켜 주지 않으면 그 밀집지역에 대해서는 공원을 조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원조성을 먼저 선행한 후에 그 다음에 도서관 부지를 결정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용역 과정에서는 저희들이 추가로 별도로 용역을 하면서 그 사람들이 측량을 하고 그런 곳은 어디냐 하면 도서관 부지만 측량을 했습니다. 그리고 공원조성을 측량을 하지 않고 각종 자료를 보고 하다가 그 현지에 가 보면 누락된 면적이 제가 도면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산능선이 사실상 경계가 되어 있는데 잘 안보이실 겁니다. 산능선이 지적도상의 지금 이 파란부분 이렇게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위치는 송정리 국민주택하고 증포리 산 57-1번지는 위치적으로 틀립니다. 그러니까 송정리 주택이 지번상 조사를 할때 전체가 송정리 주택인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증포리 산 57-1번지 있는데는 기존의 임야로 이렇게 하단부분에 임야로 존치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 면적이 감이 좀 생겼습니다. 저희들 도시과 의견이 그래서 이거는 보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냥 공원으로 보존시키고 이미 개발된 부분만 공원에서 제척해가지고 주민들한테 민원을 해 결 할수 있도록 이렇게 한 사항입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공원으로 기 되어있는 상태에서 임의로 지금 현재 주택이 지어져 있다는 얘기 아니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게 그러니까 '83년도에 건축허가가 나가지고 국민주택이 국민주택 분양으로다가 이미 '83년도에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 임진혁 위원 그 이전에 공원으로 되어 있던건데 국민주택으로 지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럼 어떻게 행정적으로다가 그게 허가가 나간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이미 이루워진 사항이고 또 공원이 군 자체적으로 봐서는 도서관도 필수적으로 지어져야 되고, 또 계속 이루어져 있는 사항을 공원으로다 조치를 하면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지역주민들한테 공원으로 하게 되면은 계속적인 민원만 야기되지, 어자피 지어져 있는 거를 좀 풀어주어 가지고 자연녹지로 해주어서 주민들에..... 그 당시는 잘못 됐습니다. 그 당시는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건축허가 자체가 잘못된 것을 인정합니다.
○ 임진혁 위원 건축허가가 잘못된 것을 인정하지요.
○ 위원장 유광수 '83년에는 도시계장이 그때 없을때지......
○ 신광철 위원 없을때지.......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이거를 중시해야 돼요. 공무원이 하는 것은 '83년도 아니라 몇 년도가 됐더라도 오히려 더 중시해가지고 저기에 대한 문제를 노출시켜서 해야지 하는 것이고 일반 개인들이 지금 하는거는 조그만한 것을 가지고도 징계를 주고 법적인 어떤 이걸 주고 하는 그러한 것이 되어서는 이게 안되지 않느냐, 이런 뜻이예요. 내 얘기는 이것도 지금 그 전에 잘못된 것을 갖다가 이제와서 자꾸만 거론 할 수 없으니까 해주어야지 된다. 이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그 부분하고 위치는 양정여고 바로 위에보면 개배미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향교쪽에
○ 도시계장 원기호 아니 개배미라는 동네....
○ 도시과장 김헌재 구 국도 옆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여기는 주택들이 밀집되어 있는데도 도시계획 결정과정에서 그냥 주거지 밀집 지역으로 결정되어 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에 공원조성에서 아주 제외를 시켜주어 가지고 향후에 이것이 결정이 되면은 도시계획에 따라서 공원조성이 공보실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서관 부지는 시장 군수의 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검토해 가지고 도서관을 짓도록 하기 위한 선행 목적이 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해주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합법적으로 개배미것도 건축허가에 난 겁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1970년도 이전 전부다 건물입니다. 그러니까 공원 도시계획을 한데서 최초 도시계획.......
○ 심흥택 위원 다 옛날동네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당초 도시계획이 결정될 때에는.....
○ 임진혁 위원 집있는데 까지 공원을 갖다, 다 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예 그렇습니다.
○ 신광철 위원 질문하나 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악공원 명칭은 난 이천공원으로 했으면 어떨까 생각해 봤고, 또 한가지 부탁은 우리 공원내에 몇 가구 인구가 몇 명 사는지 그것 있습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공원내에요?
○ 신광철 위원 지금 우리 개발한 지역에.....
○ 도시계장 원기호 여기에는 6동 관고리 지역에는 개발한 지역이 아니고 이번에 제척 시키고자 하는 관고리 지역에는 6동 10가구 32명이 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 송정 국민주택에 대해서는 6동 132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택 인원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신광철 위원 몇가구요?
○ 도시계장 원기호 132가구가 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이분들이 상당한 재산권에서 덕을 보는 거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이런 곳을 해체 시켰을 경우에는 어떠한 자연녹지에서 할 수 있는 건축행위가 가능하고 또 증.개축을 할수 있는 그러한 시설이 되겠습니다.
○ 신광철 위원 그렇지요. 덕을 주는 거란 말이예요. 덕을 주는데 좋은 일이란 말이예요. 이게 주민들과 이 군 발전에도, 그런데 왜 감을 한 이유는 뭐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아, 이 감은........
○ 신광철 위원 좀 더 할수 있는 것 아니예요. 거기서 고치지 말고.......
○ 위원장 유광수 더 설명 들어봐요.
○ 도시계장 원기호 계획적인 사업이전에 여기 증포리에 김찬석씨댁이 여기 이천읍에서 주택을 잘 지은 집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이 되겠는데요. 요역하는 과정에서는 그 위에 상당히 그위의 경사가 상당히 심합니다. 경사가 심한 임야로 기존 보존되어 있는데 용역과정에서 눈으로 가서 보니까, 여기 국민주택 전부다 포함이 된줄 알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저희들이 현지를 직접 나가가지고 조사하고 측량해 가지고 도시계획 결정상 저희들이 지형 측량을 해놓은 도면이 있습니다. 측량 먼저 해 넣은게, 그래서 확인한 결과 증포리 김석찬씨댁은 지금 현재 자연녹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는 아직 보존 가치가 있고 또 경사면이 급하고 또 거길 깎게 되면 옹벽을 한 10미터 이상을 쳐야 되는 그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지역을 보존을 시켜주고 나머지 주택부분만 제외 시키는 걸로 이렇게......
○ 신광철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질문 없습니까?
(김문식 위원 거수)
○ 김문식 위원 증포리 산 57-1 임야 5,549㎡ 지점이 없지요? 그 중에서 공원 필면적이 4,462㎡가 이번 유인물에 빠진 이유?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게 바로 그겁니다. 지역 주민들의 공청회를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검토하기 전에 지역공청회를 하고 최종적으로 검토안을 만들었을 때 지금 설명 드린 이 부분은 우리 행정상 보존 가치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이것을 거기에 급경사가 아니고 또 집을 지을 수 있는 지역이라면 이 부분 제외를 시켜서 이미 개발이 되어있거나 제척을 시켜서 주민들한테 편익을 도모하면 되는데 이 지역은 제척을 시켰을 때에는 어차피 할 수가 없습니다. 제척을 시켜주어도 급경사이기 때문에 제척을 해준다해도 아무런 개발 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 산주가 누구예요. 우리 이천 사람이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대월면 무슨 대한노인회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대월사람인데 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다고.....
○ 도시계장 원기호 네
○ 김문식 위원 두번째로는 산 7-2, 임야 397㎡하고, 201-24 대지 175㎡가 이번에 들어 왔는데,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14조 2에 보면은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시장.군수가 법 제16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를 개최하고자 할때는 다음 각 호에 의한다 해서 쭉 나오죠, 각 호가 그러면 공청회 예정일하고 신문공고를 해서 우리가 지역에서 많이 여러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신문이나 이런데에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네.
○ 김문식 위원 그런데, 예정일 14일 이전까지 1회이상 공고를 해야 한다고 분명히 했단 말예요. 그러면 이 두건에 대해서는 1차 유인물에 나왔던 것이 다시들어 왔으면 그런 신문 공고라든가 공람 할 수 있는 행정절차 이행을 한 것이냐 말이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 기간에 저희들이 삽입을 한 것입니다. 공람기간에 삽입을 해야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별도로 들어간 삽입한 것은 저희들이 의회 이번 개원 되면서 별도로 나눠 드릴려고 했었습니다. 당초에 나눠 드린 자료하고 좀 틀린 것이 이것은 이렇게 입안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신문 공고라든가 공람 결과가 있기 때문에 공람 결과에 수정된 것은 저희들이 수정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나눠 드릴려고 하다가 우리 의회하고 협의과정에서 프린트에다가 집어넣는 것이 났다, 그래가지고 이번에 프린트를 해서 이번에 교부할 자료가 되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럼, 행정절차 이행을 틀림없이 한 것이다. 이거죠?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리고 공청회를 말씀 하시는데요, 도시계획 기본 계획을 할 때에는 공청회를 필히 거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재 정비라든가 이러한 간이 도시계획의 변경은 공청회를 거치지 아니하고 게시 공고하든가 신문공고에서 의견을 청취해 가지고 그대로 지방의회 의결을 필수적으로 거친 경우에 도에 상정안이 가능합니다. 공청회를 필히 거치지 않아도 이러한 것은 편리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부분적으로 공청회를 안해도 된다? 또 다른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매립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에 대한 취지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도시계획 시설 쓰레기 매립장 시설 결정 동의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사유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입안 결정코자합니다. 주요골자는 장호원 쓰레기 위생매립장 조성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8, 19-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14,589㎡가 되겠습니다. 첨부된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명은 역시 도시계획시설 장호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시설결정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을 다음과 같이 의견 요구합니다. 사업대상의 개요는 장호원 쓰레기 위생 매립장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산 8, 19-1번지 일원이고 면적은 역시 14,589㎡가 되겠습니다. 제안 사항은 최근 생활수준의 향상과 산업구조의 발달로 쓰레기량이 증가하여 자연 및 생활환경과 국민의 보건등에 위협주며 이에 따르는 문제점 해결을 위한 쓰레기 위생매립장 건설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지역주민의 민원을 해소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매립 완료후 초지나 목장으로 사용, 토지 이용의 극대화를 보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12조, 도시계획법시행령제7조의 2, 도시계획법 시행규칙 제3조의 2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주민공람 공고가 신문에다가 게재해 가지고 금년 4월 4일부터 4월 18일까지 일간지, 폐기물 시설결정 검토 사항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검토의견도 역시 저희 도시계획 시설로써 타 부서에 연관된 사항을 받은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은 현재까지 연관부서와 타 부서에도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문을 받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도시과장이 전부 답변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환경보호과하고 복합 심의 된거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김문식 위원 이 폐기물에 대해서 질문을 하면 도시과장님이 전부 답변을 하실수 있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김문식 위원 그럼, 복합 심의 했으면 여기에 대한 용어자체부터 모든 법령에 대한 것도 질문을 해도 답변 하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환경보호과에서 규정하고 있는 폐기물이라든가 각종 쓰레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환경보호과장님 동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여러분 의견도 그렇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환경보호과장님 오시라고 그래요.
○ 도시과장 김헌재 제가 간단하게 알고 있는 것은 장호원읍 일원에서 나오는 생활 쓰레기입니다. 어디서 무슨 공장에서 나오는 화공약품을 사용한 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이 아니고, 장호원, 설성 일부에서 나오는 가정용 생활쓰레기를 갖다가 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런데, 문제가 없겠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거기는 토지 소유주도 이천분이고 또 위치로 봐서도 앞으로 도시계획을 하면 200m정도 떨어진곳이 주거지역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주민들의 반발 없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주민들은 공람, 공고 했으니까, 어디냐 하면 공동묘지 부지로 택지 개발한 곳이 있습니다. 그 옆에 바로 있기 때문에 다른 큰 유해가 될 염려는 없습니다.
○ 임진혁 위원 시내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썩은 냄새라든지 이런것이
○ 도시과장 김헌재 위생매립장을 한다는 것이 복토를 덮고 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환경보호과장 출장 갔다고 하는데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법에 대해서는 자세한 것은 잘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산 8, 19-1번지 일원은 이천군유지가 되겠습니다. 군유지에서 이미 장호원에서 작년도에 2천 7백만원인가 해서 쓰레기 매립장이 시설 설계를 이미 마쳤습니다. 시설사업으로 해서 하다가 도시계획법에 걸려 가지고 도시계획법의 결정이 없이는 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도시 계획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사업 면적은 1만 4천 589㎡이고, 매립면적은 약 3천 497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매립용량은 9만 4천 400㎡로 1단계로 3만 5천 9백.....
○ 위원장 유광수 장호원에서 몇 년 쓸수 있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8년 계산한 것입니다.
○ 신광철 위원 설성, 율면도 들어가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럼, 기간이 줄어 듭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당초 계획은 8년인데 제가 현장 검토를 해본 결과 4~5년 정도 가능합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토량은 한 8미터를 더 파가지고 약 8년 계획으로 있는데, 매립방법은 준호기성 매립이 있습니다. 이것은 땅을 파내고 불투수층 지반을 형성한 다음에 유공관을 넣고 유공관 위에 자갈을 묻어서 거기에 쓰레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배제를 해가지고 받아 가지고 주위의 토양에 오염이 없도록 바닥에도 처리한 다음에 해서 다시 관을 묻어서 밑에 처리장을 두어 가지고 처리장에다가 지하수하고 지하수 일반액 전체에서 혼합을 해서 여기에 처리 시설을 갖춘 쓰레기 매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쓰레기 매립 방법은 약 다섯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여기에서 준 호기성 하고 호기성 매립이 있습니다. 호기성 매립은 공기를 힘을 줘 가지고 모터를 해서 공기를 줘서 쓰레기를 빨리 썩게 한것이고, 준 호기성이하는 것은 공기를 주입않고 파이프로다가 썩어서 내려오는 침출수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매립방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예산이 얼마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전체가 6억 9천 9백만원인데 지금 현재 약 4억 정도 예산이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나머지 예산은 국비로 되는 것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도비인가 지원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다른 질문 없습니까?
○ 임진혁 위원 제가 볼적에는 내용상으로는 좋은데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 대한 여론 파악이 냄새가 난다든지 이런 문제 때문에 다른데서 민원이 생기지 않겠느냐, 지금 행정적으로는 이상이 없다, 끝났다고 하지만 그런 문제가 또 야기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 검토를 해야 되지 않으냐?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계획 시설이 입지가 되면 환경보호과에서 그 관리를 잘하는 방법밖에는 없겠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도시계획 변경때나 저희들이 페기물 시설 별도로 10페이지에 있는데, 여기보면은 처리방법중에 셀(cell) 매립법이라고 있습니다. 셀(cell)매립방법이 뭐냐면은 도시계획 변경에서 지금 폐기물 관리법에 보면은 항상 1일 복토할수 있는 1일 쓰레기 들어오는 것을 1일 복토를 해서 15㎝이상을 매립을 선포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법에는 또 장기적으로 안되고 그럴때에는 3개월이상 안들어 오거나 30㎝이상 매립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군비라든다 관리차원에서 상당히 소요 예산이라든가 이런게 많이 들고 있어서 관리차원에서 조금 힘들고 이거 도시계획변경이기 때문에 필히 좀 관리를 해야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금현재 주거지역과는 폐기물 처리장하고 도시계획 끝선에 위치하고 있어서 이게 한 200m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원이 가로 질르고 있어서 나중에 택지개발할 예정인 장호원 읍사무소 바로 앞부분이 되겠는데, 여기에서는 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게 형성되어 있지 않아서 빨리 매립한 후에 이 부분이 지금 장호원 도시계획상 타용도로다가 활용하여야 될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하고 도시계획 비용이 어떠한 시설이 없게 되면 전혀 무용지물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향후에 운동장 시설로 결정을 해가지고 장호원읍에서 운동장으로 쓸수 있도록 도시계획을 이번에 변경하려고.....
○ 위원장 유광수 덮은 다음에?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임진혁 위원 도로에서는 안보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도로에서는 지금 이쪽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주 통로는 장호원에서 안성쪽으로 가는 통로가 우리 국도 3호선으로 보면 이천쪽으로 올라오는 두 통로를 양쪽에서 통행을 할수 있는 그러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그 도로가 형성되게 능선으로다가 산등성이에다가 한 3m 정도가 확정이 돼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니까, 외관상 보기 싫고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구렁텅이예요.
○ 신광철 위원 잠깐만요. 제일 잘 아시는 사무과장님은 어떠실지.....
○ 사무과장 김종화 눈에 보이지 않고요. 집이 딱 한 채 있는데, 그 사람은 별 말 없고, 주민들이 전혀 뭐 얘기가 없어요.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질문 없습니까?
○ 김문식 위원 그게 국유지면은.....
○ 도시과장 김헌재 아, 국유지......
○ 김문식 위원 여기 13페이지 지적 편입면적 총괄표에 보면은 국유지로 나와 있는데 국유지는 이게 재무부거냐? 뭐 어디거냐? 농수산부거냐 해서....
○ 도시과장 김헌재 군유지가 맞아요.
○ 김문식 위원 이거 그럼 유인물이 잘못된 겁니까? 이거 그럼.....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신광철 위원 자, 질의종결을 요합니다.
○ 김문식 위원 아니, 이거 국유지가 잘못된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국유지중에 밑에, 국유지중에 소유자는 군유지....
○ 김문식 위원 국유지중에 소유자는 군유지가 뭐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러니까 국재산중에 이천군 재산이란 이런 얘기예요.
○ 신광철 위원 국가 재산중에 이천군 재산이다 이거지요.
○ 김문식 위원 그러면은 거기 이제 함정이 있는 거예요. 개인 사유지에는 이해관계가 얽히어 가지고 이러쿵, 저러쿵 민원이 발생되는데 군유지니까 내땅하고 상관 없으니까, 그냥 행정부에서 일방적으로다 환경보호관에서 선정을 해서 복합심의 같은 것도 거칠 필요도 없는 거 아니예요? 산업과나 건설과나 무슨 도시과나 이런 복합심의도 아니고 환경보호과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행정 자치 그런 이미지가 생긴단 말이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저희 향후에 도시계획법상 검토는 과연 쓰레기매립장 그 부지를 어떤 용도로 쓸거냐까지 검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쓰레기매립장 했을 때에는 일단은 택지를 쓰거나 이렇게 되면은 택지가 금이 가기 때문에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장호원에 지금 현재 운동장이 현재 도시계획상이 국도변에 붙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과정에서 공청회도 하고 했었지마는 운동장 시설이 장기밀집된 도시계획이 20년동안 결정만 했고, 지역주민들한테 피해만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 운동장 시설을 없애주면서 쓰레기 매립장이 완료가 되면은 쓰레기 매립장보다 운동장시설을 해서 도시계획 차원에서 관리는 운동장으로 관리를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쓰레기 매립장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계장님이 지금 13페이지 국유지 중에 군유지라고 했는데 이거 군유지죠?
○ 도시계장 원기호 죄송하게 됐습니다.
○ 김문식 위원 이거 군유지죠? 유인물이 잘못 된거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인정합니다.
○ 김문식 위원 밑에것을 합산 하면 14,589가 딱 나오는데 밑에는 군유지라고 하고 위에는 국유지하고 하면 유인물이 잘못 됐다라고 하는 오타라는 말이 맞지, 위원님들 여러분들 계신데 국유지중에 군유지다 이거 이래가지고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계수가 딱 떨어지는데 이런일 없도록 해요. 그리고 폐기물 관리법 제 2조 3항에 보면은 일반 폐기물하고 특정폐기물이 있다 이거예요. 그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일반 폐기물은 제가.....
○ 김문식 위원 과장님 지금 안계세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지금 알고 있는대로만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출장가셨는데요.
○ 김문식 위원 담당계장은 ?
○ 의사계장 이철호 담당 계장하고 같이 출장 가셨다는데요.
○ 김문식 위원 그럼 이거 지금 계장님이 다 답변하실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알고있는 것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가서 일반 폐기물하고 특정 폐기물 관계를요, 지금 1분만 주시면은 그 자료를 가지고 오겠습니다.
○ 김문식 위원 아니, 아는대로 얘기해봐요.
○ 도시계장 원기호 제가 알고있는 일반 폐기물은 특정 폐기물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특정 폐기물은 수은이라든가 또 폐유, 우리가 재활용할 가치가 없고 더군다나 땅속으로, 대부분 땅속으로 가라 앉는 것이 특정 폐기물이 거의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은 그 다음에 일반 폐기물은 생활 쓰레기 주변에서 나오는 생활쓰레기를 대부분 일반 쓰레기로 분류를하고 특정 폐기물은 고무라든가 또 아니면은 생활 쓰레기중에서도 건축자재 이런거는 대부분 분류가 돼가지고 특정 폐기물로 들어가게 돼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말이예요, 여기 지금 유인물에 10페이지에 보면 폐기물 처리시설 결정 검토사항 해가지고 폐기물이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 폐기물 특정 폐기물 다 갖다 내버리는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아니, 그런 것이 아닙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일일이 통보를 해 놔야지....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시계획법상에서는 폐기물, 장호원처럼 쓰레기 매립장이 폐기물 시설로 결정된 것입니다. 결정 자체가 폐기물 처리 시설로 결정됐지, 환경보호법에는 폐기물로 결정이 되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도시계획 시설로 구분 짓기 위한 그러한 시설입니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조례가 앞으로 쓰레기 매립장 건립해서 위원님들 하고 대다수 나도 몰랐던 사항인데 이런 문제가 올라오니까, 법규집을 찾아보고 용어 자체를 찾아보고 이게 앞으로 폐기물 처리장을 신설한다 했을 때, 조례에 무슨 폐기물 처리법 제2조 제3항 일반 폐기물에 준한다 이런 것이 들어가야지 대통령령에 따로 정한바에 의해서 특정 폐기물까지 다 매립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님들이 일반 주민들이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때 위원님들 각자 어떻게 할려고 특정 폐기물까지 거기에 해 놨느냐 이거예요.
○ 신광철 위원 그건 일반 폐기물이지 특수 폐기물을 어디에 들어가요, 난리 날려구.
○ 도시계장 원기호 저희가 별도로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위원 폐기물이라고 하면 폐기물 관리법에 특정 폐기물하고 일반 폐기물하고 같이 용어를 쓴다 이거야, 대신 세부적인 조항에 들어가면 일반 폐기물과 특정 폐기물을 구분해서 나눈다 이거예요.
○ 신광철 위원 검토의견에도 일반 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잖아요.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문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12시 05분)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각 안건에 대해서 가결 할 것이지, 아니면 더 의결을 질문을 말씀 하실 것인지 여러분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하나 가결을 할까요?
○ 신광철 위원 일괄 상정 하시죠?
○ 위원장 유광수 하나 하나 합시다. 조례가 많지 않으니까, 먼저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다음은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위원 의견 보다도 앞으로 꼭 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한번 부결 시켰는데, 오죽하면 또 올라 왔겠습니까?
○ 위원장 유광수 이의 없으십니까? 서한석 위원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15인을 군수가 위촉하도록 되어 있단말이예요. 저번에 행정정보공개 심의 위원은 3명은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되어 있단말이예요, 그런데 여기는 그냥 군수가 위촉만 하도록 덕망있는 사람으로 했는데 거기 조문을 5명 정도는 의회에서 추천하면 안돼요?
○ 위원장 유광수 여러분 어떻습니까?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신광철 위원 이미 통과 시켰는데......
○ 위원장 유광수 다시 수정안을.....
○ 전문위원 안봉환 군수 소속하에 두는 것이기 때문에.....
○ 서한석 위원 회장이 군수야? 먼저는 의회에서 하기로 되어 있고 여기는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분 말씀 하세요. 그럼, 보류입니까? 지금 서한석 위원님 제안을 받아 들인다면 수정안이 다시 올라와야 합니다.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입니까?
○ 김문식 위원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회장은 협의회에서 선임을 한다고 했거든요. 거기 국제화 추진협의회 회장은 15인들이 회장을 선임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위원은 군수가 위촉을 한다고 되어 있는거죠?
○ 임진혁 위원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는 자에 한해서......
○ 김문식 위원 글쎄, 여기 조문은 그렇게 나와 있는데 서 위원님은 의회에서 추천을 해 주자 그런 말씀이시죠? 군수 회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구요. 위원회에서 선임을 하고.....
○ 신광철 위원 군수 권한인데.....
○ 박선기 위원 수정안은 올라와도 남길 수 있는 거거든요.
○ 심흥택 위원 김문식 위원님은 그게 아니고 군수가 얘기만 하고 의회에서 추천을 해라, 그런 얘기예요.
○ 서한석 위원 아니, 그거는 이미 통과가 된 거예요. 행정정보에서......
○ 김문식 위원 그건 행정정보고 이거는 국제화 추진은 그렇지 않아요. 전 위원을 군수가 추천하는거 아닙니까?
○ 위원장 유광수 자, 그러면 하나하나 정리해 갑시다. 지금 서한석 위원님께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약간명을 추천하자 하는 이 동의에 대해서 찬성 하십니까? 재청 있습니까?
○ 이성우 위원 네, 거기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그럼, 거기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분은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서한석 위원님이 제안한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을 의회에서 약간명 추천하자 하는 이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안에 대한 안건은 다시 수정 제안이 올라와야 합니다. 그러면 이 안에 대해서는 유보하는 거지요.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은 이 추진협의회에 대한 수정안을 오늘 내야지요? 오늘중으로, 지금 아까 서한석 위원님이 동의할때도 몇 명이라고 하는 안도 얘기 안하셨어요. 내가 약간명이라고 했는데 아예 의회에서 인원까지 여기를 준비를 하시지요.
○ 신광철 위원 5명으로 하시지.......
○ 김문식 위원 3분의 1로 하죠.
○ 위원장 유광수 3분의1, 5명하지 말고 3분의 1,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은 3분의 1을 의회에서 추천하겠다고 하는 그 동의가 성립이 됐습니다. 그러면 다시 수정안으로 올라올때까지 유보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 오늘 이천군 수정안을 올라오는 걸 의결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의결한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으로 의결된 거예요.
(12시 13분)
○ 위원장 유광수 다음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까? 아무 말씀 없는거 보니까, 이의가 있는거 같은데, 이의 있는 분 말씀 하세요.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다른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 다 이의 없지요.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시 14분)
다음은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쓰레기위생매립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하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 하세요.
○ 박용하 위원 현지를 위원님들께서 답사 하셔 가지고 앞으로 문제를 야기하느냐, 안하느냐를 확인을 해가지고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지금 박용하 위원님께서 현지를 답사를 한 다음에 이 문제를 거론하자고 하는 이 동의에 대해서 재청 있습니까? 재청 없습니까? 재청 없으시면 박위원님의 동의는 성립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다른 분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박용하 위원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문제를 가결해 놓고 그 다음에 현지답사를 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해서 문제점이 생겼으면 집행부에 건의 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지요.
○ 서동필 위원 이거 부지 설정에는 의회에서 절대로 관여하면은 안돼요. 그래서 예산이 편성이 돼서 차라리 집행과정에서 잘못되면 그때 가서 따져야지 장소 계획을 가지고 여기해라, 저기해라 하다가 문제라도 생기면 감당 못하지요.
○ 위원장 유광수 자, 이의 없습니까?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써 제24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8분 산회)
○ 참석위원 10명
유광수신광철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심흥택이성우임진혁
○ 부 록 : 검토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