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2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
- 2.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
- 3.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
- 4.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계속
- 5.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계속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2.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3.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4.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계속(이천군수 제출)
- 5.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계속(이천군수 제출)
(10시 개의)
○ 부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유광수 의원님 간사에 신광철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회부된 다섯건의 안건을 심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2.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3.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계속(이천군수 제출)
4.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계속(이천군수 제출)
5.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계속(이천군수 제출)
(10시 02분)
○ 부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쓰레기위생매립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심사 보고를 듣겠습니다.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특별위원회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오늘 이보고서를 낭독하기전에 저희들이 몇가지 노출되고 새로운 사실을 몇가지 발견한 것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번 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 여러분이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진지하게 모든 안건을 다뤄 주신 것이 하나의 특색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가지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도시과에 대한 조례를 심의할 때 담당계당이나 담당과장이 '83년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고 이러한 문제를 파헤쳤다고 하는 것은 하나의 우리가 성숙된 지방자차가 이루워졌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내가 하지 않은 것이지만, 전임자가 한것에 대해서 책임을 가지고 이러한 문제를 가뤘다고 하는 것이 이번에 특이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사명을 다하지 않는 자는 죽을 자유도 없다, 이렇게 사명감을 가지고 관계공무원이 모든 일을 처리했을 때 역시 의회와 집행부와의 모든 일이 원만히 되지 않겠느냐, 이러한 것을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틀 동안입니다마는 관계 공무원하고 특별위원 여러분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심사안건은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부악공원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 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등의 다섯건으로 먼저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은 이천군의 행정정보를 주민이 원하는 것은 공개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주민복지 증진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군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인 군정수행을 펼쳐나간다는 목적아래 행정정보를 공개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져 원안 가결 하였습니다. 이천군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은 국제화에 따른 개방화 추세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자 하는 사업의 지원 심의를 위한 협의회를 구성하려는 조례로서 별문제점은 없었으나, 위원구성에 일부문구를 삽입하자는 서한석 의원의 수정안이 발의 되어 일부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상수도 사용료 및 시설분담금, 급수 장치 손료등을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주민의 부담 가중과 하반기 지방물가 불안요인의 소지가 있으나, 더 맑은 물 공급을 위한 사업과 상수도 사업운용 적자의 해소를 위하여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검토되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시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결정의건은 기존 주거지역으로 공원시설을 제척하는 것이 타당하고, 장호원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의건 역시 시급하고 적정한 시설로 판단되어 원안 동의 처리키로 합의를 보아 만장일치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여러 가지 자료와 군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심사의결 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특별위원회 위원장님께서 심사보고한 다섯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원안대로 수정의결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써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금 심사보고에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그동안 많은 애들을 쓰셨습니다. 제가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을 드린다면 이번에 저희 의원님들이 상수도 요금 결정하면서 얼마나 고심을 했는지 모릅니다. 사실'92년도에 충분히 올릴수 있는 이러한 기폭이 있었고, 상승요인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챙기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와서 감히 23%가 넘는 이러한 엄청난 요율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선뜻 저희가 받아 들이기 어려웠다고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 강하면 사실 지키기가 힘들고 너무 약하면 지키지 않습니다. 좋든 그르든 일단 정해진 법은 우리 15만 군민이 할수 없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은 정말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한 것은 사실입니다. 앞으로 절대 이런 물의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자리에서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여러분! 오늘로서 3일간의 제24회 임시회 회기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회기에 세건의 조례안과 두건의 도시계획시설결정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1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