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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5월 31일(화) 오전 10시 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7.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
8.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


부의된 안건
1. 제2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6.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천군수 제출)
7.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8.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이천군수 제출)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부의장 심흥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남 5월 20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되어 같은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24회 임시회로서 오늘 소집된 겁입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지난 5월 20일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와 함께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 조례안,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이천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등 총 다섯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끝으로 사무과 직원 인사 발령사항으로 5월 26일자 이천군 인사 발령에 의해서 홍보선 사무과장이 문화공보실장으로 전보 되었고, 그후임으로 김종화 장호원읍 부읍장이 사무과장으로 발령되었습니다. 그리고 금일 진행될 회의는 의장님의 건강상 이유로 청가서를 제출하셔서 부의장님의 주재로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11분)


1. 제24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부의장 제의)

○ 부의장 심흥택 의사일정 제1항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조례 및 도시계획 시설결정에 관한 안건을 처리하게 이번 회기는 사전에 의원님들과 협의한 대로 5월 31일부터 6월2일까지 3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부의장 제의)

○ 부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4회 이천군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하실 의원은 의원좌석순에 의거 김문식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을 선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이천군수 제출)

4.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이천군수 제출)

5.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0시 11분)

○ 부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 제4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 제5항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심흥택 부의장님 그리고 군정발전을 위하여 적극 협조 지원하여 주시는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과 이천군국제화추진혐의회조례안, 이천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부의안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천군행정정보공개에관한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정보를 공개하여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군정에의 참여기회를 확대해서 주민 복지증지과 군정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집행기관은 청구인으로부터 행정정보의 공개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다수의 주민이 필요로 하는 정보는 적극적으로 이를 공개하도록 하고, 청구인의 범위를 군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자,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법인 및 단체,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이해 관계가 있는자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한 것, 공개로 인하여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와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것등 공개하지 아니하는 행정정보에 대하여 규정을 하고, 행정정보의 공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서명 및 주소, 청구하고자 하는 행정정보의 내용, 사용목적을 명시한 공개청구서를 재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행정정보의 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하며, 그 비용은 이천군 제증명등을 수수료 징수조례중 공부의 등초본교부 및 공부의 열람수수료 규정에 의하여 징수 하도록 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이 행정정보의 공개청구를 받은 때에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공개의 가부를 결정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청구인은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해서 공개 불가 통지를 받고 이의가 있는 때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이의신청을 할수 있도록 규정 하였고, 집행기관의 자문에 응하고 이의신청에 따른 공개 가부를 심의 의결하기 위해서 이천군 행정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을 구성하고 위원회는 당연직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성하되 당연직 위원은 4인을 집행기관의 소속 직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고, 위촉위원 3인을 이천군위회의 추진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 하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토록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국희영 의원 여기 3페이지 청구인 공개청구한 행정정보에 대하여, 여기 30일이내라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여기는 20일이내란 말이지요? 여기 20일 이내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죄송합니다. 그건 부의안건에는 20일로 되어 있는데 그게 30일로 변경이 되는 건데, 죄송합니다.

임진혁 의원 30일이 맞는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30일 맞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화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비하고 지방지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제정하여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설정에 관한 사항등 국제화 추진협의회 협회의 조정사항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협의회 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협의회의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고 회장은 협의회 협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회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하고 협의회의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시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고집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하였고,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협의회의 의원 및 공청회, 세미나에 참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인에 대해서는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결정하도록 하고자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이천군수도급수조레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의 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크게 미달됨으로 수도사업 경영수지가 해마다 악화돼서 경영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는바 점진적인 수도요금 현실화가 불가피하으로 요금을 인상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업종별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가정용은 23.8%, 영업1종은 18.2%, 영업2종은 37%, 욕탕1종은17.3%, 공공용은 50.3% 인상하며 평균 인상율은 25.3%가 되겠습니다. 또한 상수도 시설분담금은 66.7%가 평균인상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장치손료는 64.2%를 인상해서 현실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이천군 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안외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이천군수 제출)

(10시 20분)

○ 부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레안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 위원이 특별위원회를 심의 했으면 좋겠습니다.

○ 부의장 심흥택 지금 국희영 의원님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위해서 전 의원으로 구성 했으면 좋겠다는 의안이 동의가 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 의원님이 동의하신대로 찬성이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국의원님 의견대로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대로 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음을 선포 하겠습니다.

(10시 24분)


7. 도시계획시설(부악공원)변경동의안(이천군수 제출)

8. 도시계획시설(쓰레기위생매립장)시설결정동의안(이천군수 제출)

○ 부의장 심흥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부악공원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동의안, 제8항 쓰레기위생매립장도시계획시설결정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다음은 별책으로 되어 있는 부의안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시설 부악공원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 부악공원 변경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입안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공원 결정 면적은 44만 9천 770㎡에서 43만 830㎡로 1만 8천 940㎡를 축소코자 입안 하였으나 증포리 산 57-1번지 임야를 공원지역으로 존치함이 타당해서 4천 210㎡를 제외한 1만 4천 730㎡로 변경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8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쓰레기 위생매립장 결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도시계획시설 위생매립장 결정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2, 동법시행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입안 결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장호원 위생매립장 조성사업으로써 위치는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산 8번지, 19의 1번지 일대 면적은 1만 4천 589㎡를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 부악공원변경 동의안외 1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심흥택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도시계획시설에 관한 것으로 군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사항들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2건의 안건들은 아까 구성된 특별위원회에서 조례와 함께 검토를 하고자 합니다. 어떻습니까?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부의장 심흥택 다음은 산정된 안건들의 심사를 위한 조례심의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하여 6월1일 하루동안 휴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휴회기간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에 임해 주실 위원님들께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것으로써 제24회 이천군의회 임시회의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서동필

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록 : 부의안건 1부

○ 출석공무원 21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허인구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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