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6월 22일(수)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의건
- 2.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요구안의건
-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수정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회의 휴회기간중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가 제출 되었으며, 5월 21일 어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요구안이 접수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 02분)
1. 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의건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행정사무조사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장님 나오셔서 결과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를 시작하기전에 제가 특별위원회의 한 사람으로써 아니 특별위원장으로써 이번에 보고 느낀 시정내지는 바로 잡아야 될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보고서가 있지만, 몇 말씀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번 회기중에 전 모가면을 나갔습니다. 나가 보니까, 부면장님이 안계세요. 부면장님이 왜 없느냐 하니깐, 부읍면장 회의 소집을 했다 이거예요. 부읍면장 회의, 우선 그것을 지적하고, 꼭 우리 특별위원회 회기중인데, 부읍면장 회의를 날을 잡아서 해야 되겠는가,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어느 읍에 나가니까, 그날 그 읍에 경로잔치를 합니다. 꼭 읍장이 가셔야지, 그래서 다녀오시라고 했습니다. 동료 의원이신 최연장 의원이신 서한석 의원님외 몇몇 의원이 나가셨습니다. 더운 날씨에도 현장 확인을 하면서 오후 4시경인데 마침 읍장실에 들어 갔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거기 읍장이 와 계셨어요. 거기까지 말씀드립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방의원이 아닌 대한민국 입법 기구인 국회에서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현장 확인을 한다고 할때 그 지역 읍장이 물론 개인적인 볼일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 볼일만 본다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본청에서 부군수님 여기 계시지만, 굳이 특별위원회 회기중에 부읍면장회의를 해서 부읍면장이라고 하는 것은 행정의 핵심적인 아니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인데, 그날 소집을 했어야 하는가, 만일 했다면 연기 했어야 하지 않았나, 이것이 본인 소견이고, 어느 읍에서 느낀 얘기인데, 아침에 가자마자 저희가 이번에 뭘 중점으로 했느냐 하면 기층보다는 보조기층, 기층을 보니까 어느정도 정착이 되고 했기 때문에 보조기층을 중점적으로 봐야 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커터기를 날이 작은 것은 20㎝밖에 뚫지 못하기 때문에 큰 것을 준비해라 하는 것을 의사과 직원이 나가서 준비하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니까,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곧, 읍장이 준비하라고 했으면 나가자마자.... 10시에 거기 나갔는데 준비를 안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은 과감하게 너무 거창한지 모르겠습니다만, 공직풍토쇄신 차원에서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는가..... 부군수님께서는 차후로는 이런일이 없도록 어떠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읍에 이천읍에 가장 핵심적인 읍의 일인데 물론, 여기 결과 내용도 있습니다. 하도 어마어마 하기 때문에 회계상 제가 봤을때는 예를 드는 것입니다. 이천읍의 예를 드는 것입니다. 실버로터리에서 샛별슈퍼까지 100m 포장이 천만원입니다. 꼭 그 자리에 써야 합니까, 제가 백사 의원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백사면에서 만약에 그것이 400m만 공사를 하고 600m 남았을 때 다시 그것을 했을 때 승인을 받고 재설계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읍에 가니까, 이천읍, 가장 모범이 보여야 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읍에서 이런일이 있어야 되겠는가, 시간이 없어서 구체적인 얘기는 말씀 안드리겠습니다. 한가지 덧붙일 것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을 보니까, 6월 26일부터 중부권에 장마가 온다고 해요. 건설과장님 계시지만 방재계획 얘기인데, 율면 석원천 배수로 관계 한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석원천 배수관을 한 이유는 '92년도입니다. 경지정리 사업을 하면서 2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경지정리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수해로부터 완전이 해방되고 또 중장비가 들어가서 농사하는데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제일 첫번째 수해로부터 해방이 안됐다 이말이예요. 22억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그 당시 완전히 못한 것이 어쨌든 착오가 있는 것이지만, 지난 연말에 3억이라는 예산을 통과 시켰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드렸지만 다시 반복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중부권에 장마가 6월 26일 시작해서 오늘 아침 TV에도 나오는데 이런 것은 뭔가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때 수해가 오기전에 비가 오기전에 이것을 막아야 되지 않겠느냐, 지적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그런일이 없도록 꼭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특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국희영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 행정사무조사 결과를 보고드리 겠습니다.
동 특별위원회는 6월 11일 제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님을 제외한 전의원으로 구성되어 6월 12일 제1차 특별위원회를 개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한 후 행정사무 조사 계획서를 작성하여 6월 13일 제2차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3개반으로 편성된 조사반이 6월 14일부터 6월 16일까지 군본청 및 읍면의 재해 방지 실태 및 '93,'94년도 토목건설사업 실태 및 추진사항을 조사 하였으나, 6월 17일 제3차 본회의에서 회기연장을 승인받아 6월 20일까지 조사를 실시 6월 21일 조사결과를 심의 의결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고 드리면, 재해방지 분야로 '94 이천군 재해방지 기본계획을 작성 각실과소 및 읍면으로 배부 되었으나, 본 계획에 따른 기관별, 지역별 실정에 맞는 세부계획을 작성 적극 대처 하여야하나 일부 부서에서 미비한 점이 있었으며, 또한 재해방지 장비나 약품등의 비치 및 관리 측면에서도 계획에 맞도록 정기, 또는 수시 확인 절차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각종 건설 토목공사 분야로는 각 읍면에서 집행되고 있는 각종 토목 건설공사에 있어 예산을 요구할 때에는 철저한 현장확인을통한 사업검토가 충분히 이루어진후 요구되어야 함에도 일부 사업의 경우 계획성없이 예산을 요구 편성됨으로써 공사 시행과정에서 당초 예산 부기상 사업외 타사업으로 사업량을 임의 조정 변경 시행하는 사례가 있었으며 도로 포장시 콘크리트기층은 대부분 설계상 부합되고 있었으나 일부, 일부라고 했는데 사실상 거의가 다 그렇습니다. 보조 기층이 기준에 못미치는 사례와 하수관설치시 보조기층 미설치 및 흄관 이음부위의 몰타르 시공이 부실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밖에 각종 공사에 대한 평소 공사관련 감독을 소홀히 함으로써 부실 공사요인을 갖게하는 예가 각분야에서 도출되고 있음은 물론 각종 공사를 조기에 발주, 주민 편의에 적극 이바지도록 하여야 하나 일부 사업의 경우 시기를 일실함으로써 사업 추진실적 저조와 장마철이나 동절기 사업으로 발주 결정적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었음으로 철저한 공정별 공사감독이 요구 됩니다.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조사결과 처리의견은 총 32건중 시정10건, 개선21건, 건의 1건이며 상세한 것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조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 많이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께서 별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의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행정사무조사결과는 특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제 채택된 행정사무조사 결과 보고서 가운데 집행기관이 시정할 사항과 처리할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시정 및 처리결과를 통보 받도록 하겠습니다.
2.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요구안의건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요구의건을 상정 합니다. 이 재의 요구안은 지난 6월 2일 제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집행기관에 이송한바 있습니다만, 어제 재의요구 제출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재의에 부치게 된것입니다. 그럼 관계관은 나오셔서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이천군국제화협위회조례안재의요구안에 대해서 재의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94년 6월 3일 이천군의회로부터 이송되어 온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19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의를 요구합니다. 그 이유로써 조례안 제3조 제2항에서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군구가 위촉하되 위원중 3분의 1은 이천군협의회의 추천에 의하여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 둘째,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셋째, 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 넷째, 세미나. 강연등을 통한 자치단체 교류협력사업 지원등을 주기능으로 하는 협의회로써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및 시장 개척등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하는 협의회로써 국제 도시간 자매결연 및 시장 개척등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해외업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지방자치단체에 협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구성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들을 유관행정기관, 민간단체, 상공, 법조, 학계, 예.체능인등 민.관.산.학의 대표자를 위촉 하여는 것입니다.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이며 감독기관입니다. 즉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결기관으로 지방자치법 제35조에 그 사항이 열거되어 있으며 또한 의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으로 자치단체장의 행정집행을 통제, 감시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자치단체는 집행기관으로써 자치단체의 의사를 결정하고 이를 외부에 표시하며 당해 단체 관한 일체 사무의 관리.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자치단체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상호존중하고 그 권한을 침해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동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고 규정한바 이는 집행기관인 자치단체의 원활한 사무협력을 위하여 군수 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두어 자문을 받을 목적인 의도에서 설치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례안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회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되 위원중 3분의 1은 이천군의회 추전에 의하여 위촉한다고 규정한 바 이는 의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행한 사무를 톤제.감시하는 기능을 확대 해석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하려는 사무를 시행하기도 전인 협의회의 구성원에서부터 의회 의원의 추천에 의한 구성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통제. 감시 감독하려는 위도로 사료되어 이의가 있어 재의를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의장님! 이것은 의원님들이 검토할 시간적인 여유가 요구되는 것이므로 잠시 정회를 요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지금 관계기관으로부터 재의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이 갑자기 어저께 이 재의다 요구되어 가지고 검토할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해가지고 의원님들끼리 검토후에 다시 속개를 하자는 임진혁 의원님의 이의가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면 잠시 정회를 했다가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회의중지)
(10시 5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금방 회의를 정회하기전에 질의 답변을 하는 도중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고자 정회를 선포 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수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수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회시에 임진혁 의원님외 4인 의원님의 발의로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에 대한 수정조례안이 제출 되었습니다. 이 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진혁 의원님 나와 주세요.
○ 임진혁 의원 임진혁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전에 제가 집행기관에게 한마디 시정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요구안중 제4항에 해당 되는데, 여기 문구를 보면 의회 의원의 추천에 의한 구성원으로 하여금 집행기관을 통제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의도로 사료된다고 의렇게 재의 요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제가 볼적에는 의회 의원이 추천한 사람으로부터 집행기관을 감시.감독 통제하려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먼저번에 의회 의원님들께서 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구는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천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안재의건은 정회중 의원 여러분들이 숙의한 바와 같이 집행부의 원활한 업무 추진에 부합되도록 수정안을 제출하오니 수정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임진혁 의원외 4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 유광수 의원 의장님! 의사 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신상 발언을 하나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은 아까 임진혁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의회에서 1/3이상의 추천을 할려고 하는 의도는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한번 말씀 드리고 동시에 의회에서 무엇인가 의욕적으로 의원들이 하려다 보니까, 집행기관과 의회와의 의견의 차이일뿐이지 결코 이것은 어느 감시 감독과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도에서 나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강조하고, 동시에 저희 우리 의원들도 이 기점에서 무엇인가 잘한 것은 잘한대로 잘못된 것은 잘못된대로 과감히 시정할수 있는 것을 이번 기회에 다시한번 한번쯤 짚고 넘어가야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에서 오늘 의제와는 다른 의제입니다만, 이와같이 우리가 하나하나 이러한 것을 관심있게 다뤄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 문구를 볼 때 우리 정회시에도 여러 의원님들이 지적 했습니다만, 그러면 군수님이나 부군수님께서 이와같은 것을 결재 하실 때 막연히 했겠느냐 무엇인가 보고 했을텐데, 이러한 결재는 무엇인가 부당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하나의 수정안을 다시 재의하는 그런 과정에서 이렇게 문서상으로 의회에 자극 할 수 있는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구, 이러한 내용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되겠다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결론을 말씀드린다고 하면 추호도 의회에서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집행부의 하는일을 관여할려는 의사는 전혀 없었고 저희 지역사회를 위하고 무엇인가 일해 보겠다고 하는 과잉 의욕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하는 것을 다시한번 재 천명하면서 우리 이러한 기회를 통해서 모두 합심해서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다시 한번 부탁해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제와는 다릅니다만,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감사합니다. 임진혁 의원께서 하신 제안설명과 지금 신상발언을 통한 유광수 의원의 말씀대로 이 재의안을 제출 하면서 재의안 이유에 대해서 문구를 의원님들이 각각 분석한 결과 의원님들이 생각했던 것과 집행부의 재의 요구에 대해서 조금 차이점이 생긴 기분이 들어가지고 의원님들이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가급적 문안을 작성할 때는 서로가 마음을 털어놓더라도 서로가 오해가 될 수 있는 소지가 없는 문구로 작성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시간도 단축 되었을 것이고 오늘도 이것을 재의 요구한대로 결의해 주시면서 의원님들 마음이 괴로울텐데 앞으로 저희 의회에서도 그렇겠지만, 집행부에서도 이러한 점은 세세히 생각해 가지고 제출해 주시기를 다시한번 바랍니다. 다시한번 무더운 날씨에도 의회 활동을 하기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제2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행정사무조사 결과보고서
○ 출석공무원 19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김영성
지역경제과장안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필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김헌재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민방위과장박상규
재무과장최호순
사회지도과장이중복
환경보호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김용오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