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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31일(수)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6.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8.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12.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 장호원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부의된 안건
1.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6.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8.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12.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4. 장호원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11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29일 구성된 조례 심의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진혁 의원, 간사에 이성우 의원을 각각 선임하여 회부된 12건의 조례안 및 규칙을 심의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2.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6.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7.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8.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12.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제2항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 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제6항 이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제7항 이천군 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8항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이천군 결산심사위원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이천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 비용부담 조례안, 제12항 이천군 중수도운영 조례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혁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제2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위원장 임진혁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외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의회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이천군의회 청원심사규칙중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이 지난 '94년 3월 16일자로 개정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 의거 관련 조례 및 규칙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은 이천군의회를 상징하는 의회기 및 의원이 패용할 배지의 모형과 규칙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재정규칙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안은 농어촌 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경감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내용이고, 이천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 하는 것이며, 이천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근래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주민 인식도가 높어짐에 따라 토지평가 위원회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어 각각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은 수질 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한 축산폐수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에 대한 조례 제정안으로서 이천군수가 제출한 내용을 검토한 결과축산폐수 수집대상 농가, 축산폐수 이외의 축분에 대한 처리 규정, 본 처리시설 생산 부산물의 처리규정, 대행업자의 결격사유등 여러분야에서 재검토 되어야 할 사항으로 좀 더 상세한 조례를 제정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판단되어 위원님들의 전원일치로 부결 처리 하였으며, 이천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은 도시화. 산업화에 따라 날로 증가하는 수돗물의 합리적이고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중수도 설치.관리 및 요금 감면등의 규정을 정하는 조례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12건의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참고 하시기 바라면서, 본 조례심의 특별위워회에서 심사 의결한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의원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박완구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쓰레기 매립장 부지확보 및 군정 전산실 확장과 행정기구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영동고속도로 및 38국도, 일죽~장호원간 4차선 확.포장공사에 공유지가 편입되므로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처분에 관한 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첫째 취득대상 재산, 둘째 처분대상 재산이 되겠으며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먼저 토지에 있어서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를 확보하여 환경오염 방지 및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모가면 소고리 721-2번지외 46필지 97,231㎡에 12억원이며 건물은 군청 전산실 확장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가건물을 설치 건물1동에 198㎡ 6천 7백만원이 소요되게 되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처분대상 재산으로는 영동고속도로 및 38국도 4차선 확.포장 공사가 공유지에 편입되어 대월면 사동리 386-33번지외 7필지 2,115㎡ 1억 765만 9천원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제1호, 2호, 3호 및 변경안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도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이천군 쓰레기 매립장부지 매입 1건 37필지에 수량 97,231㎡ 추정가액 10억 9천 357만 1천원, 본청 전산실 확장과 행정기구 개편에 따른 사무실이 협소하여 가건물신축 1동에 건평 198㎡ 추정가액 6천 7백만원과, 영동고속도로 및 38번국도 4차선 확.포장에 편입되는 공유지 처분 토지8건 수량 2,115㎡ 추정가액 1억 765만 9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 동의를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취득, 처분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및 9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본 동의안은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이천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거든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거수)

서한석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한석 의원 서한석 의원입니다. 취득하고 처분 차액이 전체가 얼마가 됩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취득은 12억 6천 7백만원이고, 처분은 1억 765만 9천원으로 이렇게 됐습니다.

서한석 의원 알았습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네, 말씀하세요.

심흥택 의원 지금,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것을 보면 매입 37필지에 대해서 추정가액이 10억 9천 357만, 그리고 지금 관계관께서 설명 하신 것은 12억 이것이 어떤 것이 추정치가 맞습니까? 12억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그것은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드린 것은 이것은 2개 감정회사에 감정가격으로 해서 10억 9천 357만 1천원, 제가 보고드린 것은 12억원인데 이것은 예산상 12억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12억원이 다 지출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흥택 의원 네, 이해 하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김문식 의원 말씀하세요.

김문식 의원 변경안 대비표 9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물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건물 1동이 있었죠? 1동이 승인을 받은 사항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김문식 의원 793㎡있고 이번에 1동을 또 승인요청이 들어온 것이 1동 198㎡증가되는거죠?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 밑에 이 처분대상 재산에 보면 건물 1동에 70.5㎡ 철거를 한다고 대비에 되어 있는데 어떤 건물이며 건축년도는 언제 건축된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건축년도는 지금 제가 자료를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이것은 제가 자료를 찾아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러면 차후에 알려주시고, 지금 이 유인물상으로 볼 때 1동 기 승인난 것하고 이번에 올라온 안을 합쳐서 사무실 부족현상으로 인해서 더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김문식 의원 그러면, 그 밑에 이번 처분대상 재산을 보면 어느 장소에 있는 건물을 철거를 하고 그 자리에 짓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 유인물을 봤을 때 그렇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철거가 들어오니까, 지금 말씀하신게 맞습니다.

김문식 의원 그러니까, 먼저 한 동 70.5㎡하는 것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다시 짓겠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서동필 의원 거수)

서동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서동필 의원 공유재산 취득안에서 보면은 소고리에 쓰레기 매립장으로 해서 많은 전답을 취득토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에도 주민들이 거기에서 쓰레기 매립장 문제 때문에 농성을 하고 있고 현지에 나와서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그 매각을 불응하면은 취득방법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불응할때는 그 방법은 제가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마는 제가 이것을 예산심의 때도 환경보호과장께서 12억원이 소요된다는 내용과 거기에 대한 대책 이런 것은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리라 제가 믿고 있고요. 저희가 이 관리계획에 의해서 지금 설명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행정이 이루워어질려면은 계획된 내용대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는 지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겁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불응할 때 이것은 저희가 답변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입장입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

○ 의장 박완구 잠깐! 서의원님 계속 질의 하시겠습니까?

서동필 의원 됐습니다.

○ 의장 박완구 그럼, 국희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국희영 의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지금 재무과장께서 답변하신 것이 너무 미비하니까 지금 차후에 듣고하는 것, 차후에 지금도 보니까, 결정을 못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설명을 듣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할 것을 동의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요. 재무과장이 정확히 답변을 못하잖아요. 정확히 답변자료를 가져와서 해야지. 답변을 우리가 추후에 들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잠깐 청취할 수 있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동의한다는 말입니다.

○ 의장 박완구 알았습니다. 지금 국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계관 나와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자료를 가지고 나와서 정확한 답변을 할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자는 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의원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삼청 있습니까?

(「삼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개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개의가 없으시면은 국의원님의 동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서 잠시동안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2분 회의중지)

(11시 32분 계속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세요. 방금전에 질의 했다가 답변이 중지됐던 사항을 다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첫 번째 서한석 의원님께서 차액을 말씀 하셨는데 차액은 11억 5천만원입니다. 다음에 김문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페이지 제2항의 건물1동 70.5평방미터는 백사면 지도소 자리로 지금 현재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이건 백사면 종합복지관을 건립해가지고 농민상담소가 있는데 이건 백사면 종합복지관을 건립 해가지고 농민상담소등 그리 들러가게 이렇게 계획을 세운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서동필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주민들이 계속 반대를 할 경우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것은 이 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주민들이 승낙할 것으로 예상되나 일부 주민들이 불응할 경우에는 계속 설득해서 어떻게 해서 든지 군에서 추진하는 쓰레기 매립장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토론은 생략하고 상정된 본건에 대해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장호원도시계획재정비계획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장호원 도시계획 재정비 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과장으로부터 본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변경내용에 대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 의원님들 본 군 도시행정발전에 노고가 많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장호원읍 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코자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호원읍 도시재정비 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시행령 제7조의 2, 시행 규칙 제3조의 2, 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본 건은 기히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을 드린바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단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계속해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의장, 도시과장께서 여기 오시기전에 우리가 10시부터 1시간동안 도시계획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논한다고 하는 것은 시간낭비라고 생각이 되어서 질문은 생략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금 설명드린 본 건에 대해서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의사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제2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산회합니다.

(10시 37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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