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8월 29일(월) 오전 10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2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7.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
- 8.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
- 9.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
- 10.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11.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12.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13.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 14.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
- 15.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2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3.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 4.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 5.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 6.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 7.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 8.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 9.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 10.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1.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2.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3.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4.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15.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 경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임시회는 8월 16일 이천군수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금일 소집된 것이며, 접수된 의안 현황을 말씀 드리면, 이천군수로부터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장호원도시계획재정비안」,「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결산검사위원회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등 일곱 건이 제출되었으며, 임진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이천군의회기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등 일곱건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경기도 교육위원 보궐선출 공고에 따라 홍기표후보자 및 임한배후보자, 이대연후보자, 김정덕후보자 4명이 입후보 등록 신청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7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는 접수된 조례안과 경기도 교육위원추천, '93년도 결산검사위원 위촉을 위하여 오늘부터 9월 1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부터 4일간 회기가 결정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7회 이천군의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의석순서에 의하여 유광수의원님과 이성우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3.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4. 이천군의회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5. 이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6.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임진혁의원외3인)
7. 이천군의회회의규칙개정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8. 이천군의회청원심사규칙중개정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9. 이천군의회및의원배지에관한규칙안(임진혁의원외3인)
10.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1. 이천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2.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3.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이천군수 제출)
14. 이천군중수도운영조례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 제6항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 제8항 이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 제9항 이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 제10항 이천군 공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1항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이천군 토지평가 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 비용부담 조례안, 제14항 이천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임진혁의원과 기획실장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먼저 상정된 순서대로 임진혁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임진혁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의원외 3인 의원이 발의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로는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전문 개정하려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회에 두는 상임위원회와 위원의 정수를 정하였고,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을 안 제3조에 정하였으며, 안 제7조에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시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위원회에서는 효율적 안건 심사를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수 있도록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천군의회 공인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써, 주요골자를 보면 안 제2조에 각 상임위원회 위원장의 직인을 신설하고, 의장의 승인을 얻어 필요한 공인을 따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직인은 의회내의 발신공문서에 한하여 상용할수 있도록 정하였고, 별표 제3호에 상임위원회 위원장 직인의 규격을 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1994년 3월 16일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14,317호로 개정되었고, 1994년 7월 6일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감사를 행하되 본회의 의결로 감사특별위원회 구성하여 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감사는 정기회기중 7일 이내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는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거나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를 시행할 위원회를 확정하도록 안 제3조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을 요구받은 지방자치단체장은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관계자까지 요구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이유서를 1일전까지 제출토록 안 제9조 제3항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 제4항에 증인은 선서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이천군의회 의원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고, 주요골자는 안 제5조에 식탁료를 삭제하고, 안 제6조에 일비를 50,000원으로 하며, 별표1 비고란의 제1호를 삭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천군의회 회의규칙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규칙을 전문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의원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청가서를 제출토록 안 제7조에 규정 하였고, 의사일정 변경은 재적의원 1/5이상의 동의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위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도록 안 제17조에 규정 하였으며, 안 제20조에 의안이 발의 또는 제출된 때에는 인쇄하여 의원에게 배부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 상정할 수 있는 의안은 의원에게 배부된후 3일이상 경과한 위안으로 한정 시켰으며, 의원의 동의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예산안이 제출된 때에는 군수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여 예비 심사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받은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가 끝난후 본회의에 부의할 것을 안 제66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다음 43페이지 이천군의회 청원심사 규칙중 개정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규칙개정으로써, 주요골자는 이유있는 이의신청이 들어올 경우 의장은 그 청원을 회부할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위원장과 미리 협의토록 안 제5조에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는 청원 접수시 각 위원에게 청원요지서를 작성하여 배부하는 동시에 그 청원심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회부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이천군의회기 및 의원배지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의회를 상징하는 위회기 및 의원배지 모형과 규격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의회기의 모형 및 규격을 정하였고, 안 제3조내지 제5조에 의회기의 게양 및 관리방법과 예의방법을 정하였으며, 의원 배지의 모형.규격.교부방법을 안 제6조와 제7조에 규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개정조례안외 6건의 조례안 및 규칙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의원외 3인의 의원이 발의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임진혁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관계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존경하는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이천군의회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UR 농어촌지원 대책으로 공유 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하고 공유재산 매각시 분납사항을 추가 규정하여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등 공유지 대부사용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공유재산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납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하고, 두 번째 농경지 대부료를 농지 소득금액의 1,000분의 50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1,000분의 8중 저렴한 금액으로 인하합니다. 다음은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연 15%로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지연에 대한 연 15% 연체요율을 규정함을.... 그 뒤에 주요골자가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 '94년 7월 6일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것으로 결산검사위원 정수를 확대하여 합리적인 검토와 효율적인 결산검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위촉기간중 위원에게 지급되는 일비를 회기중 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일비와 동일하게 지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첫 번째 결사검사위원의 정수를 종전 3인이내에서 3인이상 5인이하로 하고, 두 번째 결산검사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의 일비를 종전에 3만원에서 5만원으로 하는 그런 주요골자 내용입니다. 이상으로서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지적과장 조철웅 존경하는 의장님 및 의원님들,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개별 공시지가의 조사산정에 따른 토지평가위원회의 개별토지별 심의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읍면 지가심의위원회의 운영을 명문화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지가의 산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토지평가 위원회 위원을 11인내지 15인에서 15인내지 20인으로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위원회를 보좌하고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가를 정확하게 조사, 산정하기 위하여 읍.면 지가심의위원회를 두기 위한 것입니다. 세 번째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 15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며, 위원은 지역사정에 정통한자 중에서 읍면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 대해서 수당등을 지급할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 이상 이천군토지평가위원회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환경사업소장입니다.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면, 축산 폐수에 따른 수질오염 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 운영함에 있어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요되는 비용징수 및 수집, 운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가항,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이천군 공유재산 조례에 의한 임대료를 산정 부과토록 함, 제3조가 되겠습니다. 나항, 수집, 운반 대상 및 지역은 규제대상 이하의 이천군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함을 윈칙으로 합니다. 또 물량 부족시 신고대상 이상 시설도 가능토록 했습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다항,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간, 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오수 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함, 안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라항, 수집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을 정함, 안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항,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의 5/100 범위내에서 징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2조가 되겠습니다. 바항,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함, 안 제1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 되었을 때,그 포탈된 금액의 두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토록 함, 안 제16조가 되겠습니다. 이하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이천군 중수도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의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산업과 문화의 발달로 수돗물 사용이 급증하고 있으므로 수돗물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중수도를 설치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서는 상수도 급수구역내 인구증가와 산업, 문화의 발달로 상수도 사용량의 증가가 날로 심화됨으로서 급수구경 50㎜이상 또는 연면적 3만 평방미터 이상의 대형 건축물의 중수도 시설을 적극 권장하고 중수도 설치에 따른 제반관리 및 기타 제반조건을 규정하여 합리적인 중수도 운영과 수돗물의 재활용으로 급수난을 해결코자 본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본 중수도 운영조례안의 입법예고는 '94년 4월 20일부터 실시했고,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도 5월 27일 하였습니다.
15. 조례심의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관계관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조레심의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 심의는 배부해드린 의사 일정표 대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의원님들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전 의원이 특별위원회로 구성이 되어서 심도있는 심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국희영 의원님께서 의원 전원이 특별위원회가 되어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하는 것이 좋겠다는 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습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희영 의원님의 제안대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가 구성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구성된 조례심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8월 30일 내일 하룻동안 휴회를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이것으로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음으로 제27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산회하겠습니다.
(10시 32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