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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21일(금) 오전 11시 33분


의사일정(제1회 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출)
2.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보담조례안


(11시 33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출)

○ 위원장 국희영 산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첫 번째 갖는 회의니만치 의원님들 성공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각 상임위원회에 간사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1인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 의원 거수)

이성우 의원 박선기 의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박선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산업위원회 간사로 박선기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선기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보담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장님의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환경사업소장 이상조입니다.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에 앞서 본 조례 시행에 착오가 없도록 완벽한 조례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의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조례는 지침도 없이 처음 만들어지는 조례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만 재심까지 오게 되어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본 조례가 통과가 되면 축산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축산분뇨 수거 수수료 조례를 본 조례에 맞춰서 개정하기로 축산과와 협의를 본 바 있습니다. 이 점을 참고해 주셨으면 감사 하겠습니다. 본 조례 설명은 우리 산업위원회가 새로 발족이 되어서 1조부터 자세히 설명을 드리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 그러나 재심 올라온 사항으로써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말씀드려도 되겠는데 의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면 택일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안을 새롭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까요? 그러면 전체를 새롭게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제안이유는 축산폐수에 다른 수질오염 문제가 삼각해짐에 따라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이 설치운영되는데 있어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소요되는 비용징수 및 수집.운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첫째,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도록 하며 위탁한 경우에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에는 지방재정법 및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 적정금액을 임대료로 산정부과토록 함 이것은 제3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수집.운반 대상 및 지역은 규제대상 이하의 이천군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축분은 전체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제4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익 증진을 위하여 대행업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며 대행기간, 계약조건 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5조의 규정에 의해서 대행업자 자격요건을 규정하도록 함입니다. 이것은 제7조와 8조가 되겠습니다. 라항에 가서,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징수를 위한 규정을 정하도록 했습니다, 제10조가 되겠습니다. 마항에 가서, 대행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 징수금액의 100분의 5 범위내에서 징수보상급을 지급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2조가 되겠습니다.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면된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예산의 범의내에서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13조 2항이 되겠습니다. 사항,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또는 의무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 되었을 때 그 포탈된 금액의 두 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토록 했습니다, 제16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해서 1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1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이하 “처리장” 이라한다의 운영 및 비용부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에 목적으로 한다. 2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조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축산사업장”이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 및 가축을 사육하는 장소를 말한다. 2.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제3항 “대행업자”라 함은 군수와 축신폐수 수집.운반대행 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한다. 5항 “저장액비조”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되는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물질을 저장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관리 운영, 1항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 수 있다.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또는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을 부과한다. 제4조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집.운반대상 및 지역이 되겠습니다. 1항 축산폐수 수거대상 지역은 이천군 전역으로 한다. 2항, 처리장에서 처리하는 축산폐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시설 미만의 축산농가에서 배출되는 축산폐수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처리장의 축산폐수 물량이 부족할 경우에는 신고대상 축산농가의 축산페수도 처리 할 수 있다. 제3항 축분,축분에 대해서는 전체 농가를 대상으로 한다. 제5항이 되겠습니다. 저장액비조 설치권장, 1항 군수는 축산페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 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 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 하여야 하며 축산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는 축산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항, 군수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대하여 지역별 또는 농가별로 일정을 정하여 축산페수를 수집.운반함에 있어서 능률적인 처리 또는 농가의 편의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행업자를 선정하여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2항,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축산페수의 수집.운반을 대행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대행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심사하여 대행업자를 지정하고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3항, 군수는 대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거구역을 지정하는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4항, 군수는 대행업자의 경영수지 악화로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어려움이 있어 수수료 인상 요인이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수료를 인상하거나 예산에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5항, 대행업자 선정, 대행기간, 계약요건등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축산 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을 신청 및 계약하고자 하는자는 다음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번 주소, 공고일 현재 이천군 관내에 1년이상 계속 거주한자, 법인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2번 기술인력,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에 종사하는 인력은 2인이상이면 되겠습니다. 특수한 자격을 요하지 않습니다. 3번 시설, 사무실 전용면적 15㎡이상을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4번 장비, 흡인식 차량 1대 총용량 3600ℓ이상의 차량 한 대분을 보유해야 되겠습니다. 제9조 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업의 대행 신청을 할 수 없다. 1번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번 파산신고를 받은자로써 복권되지 아니한자, 3번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및 수질환경보전법을 위반하여 징역이상의 형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4번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계약이 취소된 자로서 계약이 취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10조가 되겠습니다.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 1항, 축산폐수의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는 별표1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다. 2항 축분의 운반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비용은 축산농가와 수거자간의 협의로 정한다. 3항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킨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 처리장 사용료의 징수등, 처리장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축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징수한다. 1번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대행업자, 2번 기타 군수가 처리장 이용을 승인한 자. 제12조 처리비 징수보상금 지급,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대행업자가 처리장사용료를 징수하여 군수에게 납입한 경우에는 징수금액의 100분의5 범위내 징수보상금으로 분기말에 지급할수 있다. 제13조 수수료 감면, 1항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축산폐수 수집.운반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1번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2번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수료를 감면하고자할 경우에는 감면하는 수수료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및 사용료등의 징수에 관하여 규정한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의한다. 제15조 지도감독, 군수는 대행업자에 대해여 축산폐수의 처리 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 하여야 한다. 1번 대행계약요건 구비 실태, 2번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 3번 기타 수집. 운반 업무의 전반에 관한 사항. 제16조 포탈된 처리장 처리비의 과징, 허위,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처리비가 발견 되었을 때에는 그 포탈된 금액의 2배를 일시에 부과 징수한다. 제17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전에 산업위원회 의원으로 선임되신 산업위원회 의원님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국희영 위원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수원 및 호소등의 주요 수질오염원으로 대두되고 있는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위해 축산농가의 저장액비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과 처리장 사용료 징수 및 수집.운반 대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사료되나, 동 제정 조례안 제10조 제2항의 축분의 운반을 무상으로 규정한 부분과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제6조 제1항의 분뇨수거 및 운반처리 수수료를 유료로 규정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사항으로 사료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 26페이지 보세요. 10조에 말이지요. 2항에 축분의 운반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 비용은 축산농가와 수거자간의 협의로 정한다. 이게 축산농가하고 수거하는 사람하고 시비의 요건이 충분이 있다고 보는데... 그거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을 왜 그렇게 했느냐면은 각 농가의 처리 축사의 시설들이 다양합니다. 여건이 그래서 그 작업하는 축산분뇨 수거하는 작업시간과 소요장비 인력등을 감안해서 다양하기 때문에 양자가 협의해서 가격결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유있게 그것을 한 것입니다.

심흥택 의원 그러면 그것이 합의가... 안 할 수도 있는거 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합의가 안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수집하는 요령과 장비.시간 이런 것을 가격을 산정을 할 수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어준다고 할 경우 수거운반비를 안 받는 거고 업자가 실어갈 경우에는 수거비 인건비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선기 의원 25페이지, 대행업자의 자격요건 있잖아요. 8조에 4번 보면 장비 흡인식 차량 1대 이상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이런 규모에서 하면 업자가 몇 명정도 선정이 될 수 있나, 그러면 이천을 다 수거 할 수 있나,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저희가 차량소유 대수를 분석한 것이 있습니다. 분석한 것을 보면 8톤 차 두 대, 4.5톤 차 두 대 이렇게 해서 4대 이상이 확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기 의원 그럼, 차량 4대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거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한 대 이상, 그러니까 저희가 신청자가 들어오는 것을 선정해 봐서 축협도 들어오고, 개인도 들어올텐데 그때 업자 선정을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야 되겠고,수거 지역이나 차량대수 이런 것도 계약할 때 상응한 대수 확보를 의해서 조건을 붙이게 될 것입니다.

박선기 의원 그러면, 이것만 8조 4항에 해당되는 사람은 무조건 계약이 가능하면 만약에 한 대씩 하면 몇사람도 업자가 가능하다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신청 들어오는 것 봐 가지고 거기서 경영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업자를 두 개를 해야 되겠다, 세 개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확정을 받아 가지고 계약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개다 할 경우 차량 8대를 두 업소에 나눠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다섯 개 업소가 필요하다 할 것 같으면 한 대씩만 확보해도 되는 이렇게 한 것입니다.

박선기 의원 그러니까, 아까 심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중복이 되는데요. 혹시 특혜 의혹이 있어가지고 가격 수거자간에 가격을 조정한다하는 것은 인분도 지금 치워가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은데 막연하게 주인하고 치워가는 사람하고 그때 그때 그 자리에서 가격 결정한다는 것은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해 주셔야 되지 않나....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가격은 저희가 생각은 그렇습니다. 가격까지 말씀드릴수가 없는 것이 각 농가마다 여건이 다양합니다. 금방 차만 갖다대면 실을 수 있는 여건이 있는가 하면, 어느 집은 사람이 일일이 해야하는 여건이 있고, 또 분산된 여건이 있고, 또 어느 집은 꼭 리어커를 사용해야 하는 집도 있고, 그래서 다양하기 때문에 가격을 정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부득이 양자간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선기 의원 그럼, 사람이 인분도 문제가 지금 민원이 발생되는데 그것도 조금이라고 안 치우고 가격이 업자가 타산이 안 맞는다고 하는데 그런 양상을 또 띌수도 있다고요. 업자 선정하는 과정에서 군에서 보호해주는 특혜 차원에서 주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양이 많든 적든 항상 치워갈 수 있고 가격 절충이 안되면 인분이 넘쳐도 안 치워 갈 수도 있죠. 그 폐수가다 어디로 흘러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런 것은 저희가 업자를 지정할 때 조건을 부여합니다. 민원이 발생하도록 무리하게 치원갈 의무가 있는데 치워가지 않는다던가, 조례가 규정한 조례 이상으로 돈을 받는다던가 무리가 따를 때 저희가 조정을 해줘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행정 처분을 가해야 할 것입니다.

박선기 의원 그런 것이 여기에 없잖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런 필요한 사항은 저희가 시행규칙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법은 지금 대행업자 위주로 한 것 같은데요. 그렇게 생각안해요? 내가 보기에는 그런 인상이 든다구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본 조례 시행, 결론은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수거운반 하는 것이 저희는 목적이죠. 생산된 축분을 운반해서 처리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상대하는 것은 대행업자를 상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선기 의원 그러니까, 조례로 가격 결정해서 실어가고 하는 것을 도와줘야 되지 않나, 가격이 안 맞으면 안 실어가고 그 집은 무한정 페수가 넘쳐서 흐를수도 있다 이거죠. 환경차원에서 이것은 법으로 만들고 그러는데 막연히 업자하고 개인들하고 타협해서 치워가게 한다. 이것은 막연한 것 같아서 말씀 드렸습니다. 잘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심흥택 의원 24페이지 한번 봐 주세요. 3조 제2항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처리장의 관리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임대할 경우 임대료 산정은 지방재정법 및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또는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한 적정금액을 부과한다로 되어 있는데, 지방재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입니까? 임대료를 산정하는데, 우리가 운영을 안할거란 말야, 여기 지금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한다는 것은, 경영수지 분석이라는 것은 임대료를 경영을 모두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우선은 지방재정법을 적용할거란말야, 그렇죠? 하기 전에는? 지방재정법이 이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방재정법에는 죄송합니다. 제가 다 숙지를 못하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제가 조금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할 경우는 그 재산의 가격이라든가, 또는 감각상각비 이런 것을 가지고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설의 규모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임대료 산정이 틀려지겠죠. 저희가 당초 지방법 조례안에는 이 사항을 경영수지분석을 토대로한 적정금액을 부과해야 된다는 내용은 없었고, 이번에 넣었습니다. 그 이유중의 하나는 무엇이냐 하면 저희와 똑같은 시설이 김해에 있다고 말씀 드렸는대 김해도 임대를 줬을 때 축분 저장 퇴비화 시설을요. 그래서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거기 조례에 의해서 임대료를 산정한 것이 6천만원입니다. 그 시설에 대해서 저희하고 규모가 비슷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임대자가 결정이 되어서 조금 두달정도 운영 되었는데, 임대자가 계약을 파기 했습니다. 왜거러냐 하면 임대료를 6천만원씩 주고 그 시설을 임대해서 운영하는데 실질적으로 경영수지가 안나오니까, 그 임대계약을 파기하고 지금도 운영을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흥택 의원 지금 무슨 시설 얘기 했는데, 시설비가 수십억 들어간 시설비를 따지지 말고, 우선 임대한 금액하고 그 사람들이 경영해서 수지 맞는지, 안맞는지 그걸 맞춰 줘야 된단 말이예요. 그래야 계약이 될 것 아니예요. 시설을 수백억씩, 수천억씩 이자 따지고, 전부 따지고 수지 맞는 것 아니잖아요. 임대는 그게 아니 잖아요. 그걸 떠나서, 그 다음에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봐도 거기 100분의 10인지, 100분의 20인지 현재까지 분석한게 있으면 그걸 자료 제시해 달라고 분석 한게 있어요. 그냥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예요. 그걸 분석해 보고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 시설운영계장 권순원 지금 저희 시설에 대해서는 분석을 안해 봤습니다.

심흥택 의원 분석도 안해 보고 이게 지금 추정치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론이 정립이 안됐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재산이 얼마 들어갔든지, 그것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 수지를 맞출려고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얼마, 우리가 2천만원을 줬다, 2천만원을 줬는데 만약 경영을 하는데 1천 5백만원에 하다가 중간에 그만둘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건 아니예요. 그러니까 그 산정을 어떤 범위에서, 재정법이 구체적인 것이 뭐냐 이게예요. 지방재정법 다 적용 시킬려면 어디부터 어디까지인가, 그렇지 않아요? 그걸 떠나서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갖다 펼쳐 보라구......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제가 볼 때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나 여기에는 사실상 관련 유사한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나열한 것이지....

심흥택 의원 관련 유사한 것을 집어 넣으라고.... 내가 가서 지금 뒤지다 말고 왔단 말이예요. 없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결론은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경영수지 분석을 토대로 한 적정금액을 부과할려고 하는데 결국 이 조항에 경영수지 분석을 해가지고 같이 의논을 해서 그것으로 해서 적정금액의 산정이 부과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김해도 그랬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아까 이론이 성립이 안되지마는 하여튼 이게 자꾸 늦어지면 사업이 안되니까 우리는 규정시켜 주어야 된단 말이예요. 내가 이것을 한번 운영하는 사람이 직접 운영하는 걸로 가상을 하고 한번 해보자고요. 이것을 운영했을 때 어떻게 나온다는 가상치가 나와야지. 무슨 법이 될 것이다 하는 그렇게 애매모호한 답변을 할 수는 없는 거 어니예요? 그 다음에 24페이지 5조 보세요. 군수는 축산폐수 및 축분을 원활히 수거할 수 있도록 신고대상시설미만 축산농가에 대하여 저장액비조 및 축분 보관시설의 설치를 권장한단 말이예요. 가능성이 없는 거니까, 축산 농가는 이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안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 제2항에 보면 말이예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을 설치하는 축산 농가에 대하여는 설치비 일부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했는데 예산의 범위라고 하면 예산이 없으면 안준다는 얘기 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심흥택 의원 있으면 준다는 거고, 이런 법을 어떻게 만들어 놓고 어떻게 운영을 하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농가에게 얼마를 줄테니까 얼마만큼 해라, 예산에 20%를 해준 다든지 10%를 해준다든지 이게 없이 그냥 예산에도 없는 것을.... 이게 무슨 예산을 세울 거예요. 어떻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아무런 법이 없는데도 축산농가의 정화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법이 있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정책적으로 군의 재원이 있다거나 정부의 재원이 있다면 영세업자를 위해 지원할수 있다는 문맥상의 법규를 해놓아야 이 다음에 어떤지원을 해줄 수 있다 이렇게 여유를 둔 것입니다.

심흥택 의원 그건 그렇다 치고, 기획실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산을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자료로 할수 있는 것도 있고 자료로 할수 없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예산에다가....

심흥택 의원 아니, 자료를.... 모든게 기초조사가 있어야지 사업이 추진이되는데, 조사가 되어서 여기에 금년에는 얼마를 할테데, 얼마 자금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정치가 나와야지.......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아닙니다. 저희 예산을 그렇게 낭비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문구를 해놓아야 저희 재정에 여유가 있고 어느 농가에 정화조 권해도, 군수가 아무리 하라고 해도 안하니까 이런 집에 정화조, 한집에 돈 백만원 들여서 지원해 주십시다하고 정책적으로 건의가 되어서 예산이 있으면 지원해 줍니다. 이런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구성이 됐을 때 그때 지원을 한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지원할 수도 있다. 예, 그렇습니다. 이런 문구도 없으면 돈이 있어도 지원을 못해 주지요. 그러니까 이 다음에...... 여기다가 지원할 수 있도록 이런 문구를 여유있게 해놓아야....

심흥택 의원 앞으로 예산을 어떻게 세울 거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이것은 도에 건의를 해보고 안될 경우 군 재원이 있으면 군 재원으로 지원을 해 줄 수도 있고 이렇게 다각적인 면으로 구상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일단 방침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심흥택 의원 환경사업소에서 주관이 있어야 할 것아니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분명히 주관이있습니다. 신고대상 미만의 업소가 무척 많습니다. 그 업소들이 영세성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저희가 행정적으로 권유를 합니다. 1,2차 권유를 해서 당신들 폐수를 그냥 하천으로 버리면 안되니까 집수정을 만들어 놓으시오, 그러면 우리가 퍼가겠다. 퍼갈 때 당신들 돈 내시오.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렇게 해도 정화조를 안 만들고 계속 하천으로 내보낼 때에는 여러번 권유를 하다가 그래도 안듣는 층이 많을때에는 군의 그런 애로사항을 건의를해서 국비든, 도비든, 군비든, 예산을 쓰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게 각종으로 모색하는 것이 저희 공무원의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아까 10조에 농가하고 수거자간에 상당히 시비가 안 나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아까 얘기를 들으니까 그런 경우에는 이천군 규칙에다 어떻게 만들어서 말이야 운영을 하겠다는.... 이천군 규칙으로다가 정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제17조에 보면은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 조례에서 불분명하게 되어 있다든가, 미흡하다든가 또 보완할 사항이라든가 이런 사항은 전부.....

심흥택 의원 규칙이 있어야 돼요.

○ 위원장 국희영 축산과에서 분, 이거 돈을 받고 있지 않아요? 이거 안받아요. 이거 규칙으로 한다면은 그것도 살리고 이것도 살릴 수 있는거 아니예요. 무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 말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걸 어떻게 해줄려고 하는건데 자꾸 고집만 내세울게 아니라 말이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그 문구를 말이지 이천군 규칙으로.....

심흥택 의원 축산과도 이 법이 살아있지 않아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있지요? 그거하고 이거하고 연결시켜야 되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이게 통과가 되면 여기에 맞춰서 될 겁니다.

심흥택 의원 규칙으로다 정하는 걸로 원칙으로 해주세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렇게 융통성있게 하도록 하시겠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신광철 의원 제가 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23페이지 제3조 관리 운영에 대해서 여쭤보겠고요. 26페이지 10조의 3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3조 관리운영에 대해서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수 있다고 하셨는데 전부면 전부고 일부면 일부, 이문구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짜여져 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고, 또 26페이지의 10조 3항에 보시면은 축산폐수를 수집.운반 대행업자에게 대행시킬 경우에는 대해업자로 하여금 수집.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대행업자한테, 그러면은 이게 대해업자한테 특혜고 대행업자가 다하는 거지, 군수가 할 일이 뭐있어, 여기서 내가 가서 돈 얼마내 너, 너 돈 얼마 받지 말아라. 이런 법이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게 이렇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그러면 과장님이 우리 것 실어갔단 말이야, 나는 아무 곳이나 실어가고 또 저수광리 신둔 거기 신둔 뭐하러 가나? 거기 돈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되는 안일한 법하고 또 경찰이나 검찰에서 축산폐수 이거하면 이제 감사라든지 폐수오염에 대해서 나올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확실한 업자 없단 말이예요. 업자 마음대로라니까, 이거를 폐수정화조를 안하고 법에 정해지면 꼼짝없이 소나 돼지하는 사람들은 다 목 달아나게 되어있다고, 일정금액을 정해주어야 된다고, 이거 어떻게 다 대행업자한테 특혜를 줍니까? 이 사람들 돈 받고싶으면 돈 받고 말고 싶으면 말면 그만이지 이 조례 아닙니까? 10조 3항에 내가 돈 받고 싶으면 받고 받기 싫으면 관두고 세상에 이런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업자한테 특해 주어가지고 시장.군수.부군수님께서 적정선을 정해주면 모르나 업자가 돈을 받고 싶으면 받고, 징수하고 싶으면 징수하고, 봐주려면 봐주고 이런 법이 어디 있어여?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서는 이 사항은 처리장 전체를 얘기한 것이 전부이고, 그 처리장 전체중에서 일부 라인이 있습니다. 축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축분은 걷어서 비료를 만들어서 실수요자에게 판매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수입이 들어옵니다. 그것은 위탁을 줄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럼 전체를 왜 주느냐, 줘야 할 필요성을 저희는 느끼고 있습니다. 공무원이 하는 것 보다는 지금 정부 방침도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는 모든 일들을 이런 사업성 있는 일들을 되도록이면 민간업자에게 위탁을 하라는 지시도 기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부도 줄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어야 앞으로 검토해서 우리 공무원이 하는 것보다는 개인이 하는 것이 낫다고 분석이 나오면 전체도 위탁을 해 줄수 있다 이겁니다.

신광철 의원 일부는 뭐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일부는 지금 축분 가지고 비료를 만드는 공정이 있습니다. 우리 처리장에 비료 만드는 그것만 일부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을 임대해 주겠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신광철 의원 축분 가지고 비료 만드는 것 일부를 떼어 줄수 있고, 또 개인이 다.......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폐수처리는 저희가 현재 할려고 하는데, 폐수처리까지도 다 위탁을 줄수 있다.

신광철 의원 개인이 바라면 다 줄수도 있고.....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할수도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즉, 군에서 필요하다고 군수가 판단해서 위탁주는 것이 군에 득이 간다고하면 위탁을 줄수 있다 전체를.... 그러나 전체를 맡아서 운영할 사람이 없고 군에서 손해가 난다면 군에서 공무원이 할수도 있고.....

신광철 의원 아니, 개인업자는 이익이 있으니까 했지만, 손해 나는 일을 개인업자가 하겠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군에서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분석은 지금 환경처에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자꾸 결원이 생깁니다. 근무 안할려고 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또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각적으로 법을 여유있게 해놔야 이 다음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할 때, 그 방법을 선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업자가 손해 보는 것을 하겠습니까, 흑자가 있어야지 하지, 그리고 10조 3항에.......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10조 3항의 요금은 더 받을 수도 덜 받을 수도 없습니다. 조례에 ℓ당 6원 이렇게 별표로 정해 놨기 때문에 이 금액만 딱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광철 의원 그럼, 이런 문구는 왜 필요해요? 업자 특혜 주기 위해서 하는 겁니까? 왜 하는 겁니까? 징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게 지금 이렇습니다. 시골에 오물수거료 받잖아요. 그게 톤당 얼마 정해져 있죠. 그 정해진 것 그대로 받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가서 보고 만원이면 만원, 이게 문구가 있기 때문에 이런 특혜를 주는 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가정 생활오물 수거 있잖아요. 인분, 그것은 얼마라고 나와 있죠. 톤당 얼마, 그것을 확실히 가서 보고서 만원이면 만원, 1만 5천원 하지 딱 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다구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이 사항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어디는 업자 마음대로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한다고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행정지도 감독을 해야 되겠고, 업자한테 임무를 부여 합니다. 그리고 업자가 기피한다 그러면 업자를 벌을 줄겁니다. 행정벌을 얼마든지 가합니다.

신광철 의원 돈 더 받았다고, 행정벌 줘 봤어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모르겠어요. 줬는지, 안줬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수요자가 정화조 청소해 달라고 했는데 업자가 안갔다, 저희한테 신고가 옵니다. 그럼 저희는 그 업자를 감시를 해야죠. 안한 사유를 받아야죠. 그리고 업자가 손이 모자르다면 차를 더 사게 한다든지 업자를 새로 지정을 하든지, 이것은 저희가 바로 행정적으로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신광철 의원 과장님 말씀 참 좋아요. 그런데 우리 주민들이 보는 피해는 상당히 많다는 것을....

서한석 의원 26페이지, 지금 15조 지도 감독 2항에 보면 수집.운반의 적정성 여부는, 적정성 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바로 신의원님 말씀하신 그런 뜻입니다. 업자한테 임무가 됐는데, 이천군내 실수요자한테 전화가 오면 즉시 나가라, 필요한 장비 확보하라 했는데 장비를 확보 안했다든지, 나가지 않았다든지 할 때 저희는 행정벌을 가해야죠. 민원을 유발 시켰을 때, 그 민원을 분석해 가지고 행정을 보강시킬 계획입니다. 행정력을, 그래서 법을 여유있게 해 놓고 행정적으로 해 나가야죠.

박선기 의원 지금 조례를 하는 과정에서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혹자가.... 어떻게 경합이 많을 것 같습니까? 이천군 전체적으로.....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문의 들어 온 사람이 두 서너 사람이 있습니다.

박선기 의원 이것도 사업인데,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자가 하다보면 망할 수도 있고, 흥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이 양반들 사업하는 것 다 군에서 지원해 줄거라고, 그런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업자를 꼭 살릴려고 하면 안돼죠. 사업을 하다가 실패도 하고 그러는데 꼭 흑자 보는 방향으로 하는 그런 양상이 있는데 적자나면, 사업하다 적자나면 안할 수도 있죠. 다른 업자가 할수도 있는데, 여기 23페이지 바번 같은데 보면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이것도 예산이 되는대로 보상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천재지변을 거기만 당했어요. 다른곳도 당했는데...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건 업자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니고, 농가를 지원해 준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축산농가에 장마가 들어서 정화조에 물이 꽉찼다, 그럴 때 그 업자는 망했으니까, 그 업자를 지원해 준다는 뜻이 아닙니다.

박선기 의원 수수료를 대행업자에게 주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그러니까, 농가가 대행업자한테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그럴 때 군수가 대신 준다 그런 뜻입니다. 결국은 주민이 낼 것을, 농가가 낼 것을 군비로 준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박선기 의원 여기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 위원장 국희영 수수료 감면 제13조에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축산농가에 한하여 좀 더 구체적으로 해서 하면 물이 필요는 없잖아요. 축산농가가 그 문구가 들어가면 다시 물어볼 이유도 없다 말이예요.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재력을 상실한 축산농가,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래요. 더 질의하실 의원님!

(심흥택 의원 거수)

심흥택 의원 아까 축산폐수 수집운반 대행업자 운반 수수료 및 처리장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를 규칙으로 두세요. 그 다음에 15조에 청결유지인데 청결유지등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년 1회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인데 년 1회에 정기적으로 합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정기적으로 한다고 합니다.

심흥택 의원 년 1회로?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의원 바꿔서 1년에 한번씩 할 수 있습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한번은 의무사항으로 꼭 넣은 것입니다. 한번 이상은 필수적으로 꼭 하자. 필요 할 때는 수시로 할 수 있고.....

심흥택 의원 필요할 때는 언제 필요한 겁니까?

○ 환경사업소장 이상조 민원이 생긴다든가......

심흥택 의원 민원이 생겼을 때 기다렸다가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분기별로 한번씩 한다든지 1년이면 그 해 다 갔는데 예산도 다 끝나고 뭘해요. 1년에 한번, 바꿔서 할 수 없으면 아예 그 조항을 빼 버리든지, 그렇지 않아요?

서한석 의원 1회 이상이니까, 365번 해도 되는 것 아니예요?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십니까?

심흥택 의원 1회 이상 빼고 3일 이상 3,4분기 이렇게.....

○ 기획실장 조남철 심 의원님 1회 이상이라고 단서가 붙었으니까,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심흥택 의원님과 신광철 의원님이 수정 동의안과 원안에 대하여 표결을 하겠습니다. 먼저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이것은 「일부」로 하고, 또 제10조 「축분의 운반은 무상을 윈칙으로 하되 적재비용은 축산농가와 수거자간의 협의로 정한다」를「축분의 운반 및 적재비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수정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 거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이천군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재적의원 모두가 찬성으로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원안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제가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 참석의원 6명

국희영박선기심흥택서한석신광철이성우

○ 부록 : 검토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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