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21일(금)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회 위원회)
- 1. 간사선임의건
- 2. 이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출)
- 2. 이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4.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위원장 제출)
○ 위원장 김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내무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에 간사1인을 호선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박용하 의원님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박용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했으면 좋겠다는 임진혁 의원님의 말씀이 계셨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동의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청 있으십니까?
(「제청 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내무위원회 간사로 박용하 의원님이 선임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하 의원님의 인사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 박용하 의원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내무위원장님을 보좌하여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이천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금에관한조례안
3.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고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요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기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에 대해서 기획실 소관, 제가 서두에도 말씀 드렸다시피 이천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하고 이천군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대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하니 기획실장님께서 나오셔서 상정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제출한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부의안건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로서는 지방자치법이 '94년 3월 16일과 또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94년 7월 6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재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보상금 지급기준을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당해연도 도의회의원 일비의 2년상당 금액을, 직무상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에는 당해 년도 도의회의원 일비의 1년상당 금액을, 기타 직무로 인한 14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의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도록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나번은 직무의 인정 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 기준으로 하고 장애는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될 경우에 한하도록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번은 보상금은 직무상 사망의 경우 사망 당시의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와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에는 본인 또는 당해 의원이 지정한 대리인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이내에 이천군의회 의장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토록 청구방법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라번은 이천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 기능, 임기와 공무원이 아닌 심의회 위원의 수당등 경비의 지급 근거를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로서는 지방공기업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이천군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가번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나번은 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이상의 것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이천군 의회가 개원이래 처음 생기는 조례로써 준칙에 의해서 제정되는 그런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입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이천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1항,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호, 직무라 함은 의회의원 회기중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공무를 수행하거나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한 공무여행을 말한다. 2호, 일비라 함은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일비를 말한다. 3호, 유족이라 함은 의원이었던자의 사망당시 그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던 배우자, 사실상 혼인관계 있던 자를 포함한다. 자녀, 부모를 말한다. 제3조 보상금 지급대상 제1항 보상금의 지급 대상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2호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하였을 때, 제3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제4호,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제2항,제1항 각호의 직무에 대한 구체적 인정범위는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기준에 준한다. 제4조, 보상금 지급기준, 제1항, 보상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이나 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도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2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2호,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는 도 의회의원 당해연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한 금액, 제3호,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금액보다 초과 지급할수 없다. 제2항,제1항 각호의 경우가 중복될 경우에는 보상금이 높은 금액의 경우를 적용한다. 제5조 장애와 상해의 기준, 제1항, 제4조 제1항 제2호의 장애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시행령 제45조에 규정된 폐질등급 제1급부터 제14급에 해당 될 경우에 한한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항,제4조 제1항 제3호의 상해라 함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 상해 또는 질병의 경우로 14일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6조, 보상금의 청구, 제1항 보상금 청구자는 다음 각호와 같다. 제1호, 직무로 인한 사망,직무상 상해,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의 유족, 제2호,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는 본인 또는 당해의원이 지정한 대리인, 제2항, 제1항, 제1호의 경우는 사망일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하여 이천군의회의장 이하‘의장’이라 한다.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하여야 한다. 제7조, 보상금의 지급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 제8조, 보상금의 지급방법, 제1항,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며,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입금한다. 제2항,제1항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청구자와 의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한다. 제9조, 의원 상해보상 심의회의 구성, 제1항, 직무로 인한 사망,상해등의 해당 여부 및 보상금 금액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이천군에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심의회를 둔다. 제2항, 심의회는 위원장 1인과 위원 4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의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제1호, 의회의원중 1인, 제2호, 군 본청 관련실.과.소장 1인, 제3항,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해서 의회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할 경우에는 의장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심의회 기능, 심의호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호,제3조의 보상금지급대상 여부, 제2호, 보상금 청구에 대한 경위조사, 제3호, 보상금의 지급액 결정, 제4호, 기타 군수가 요구한 사항, 제11조, 심의회 의원의 임기,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이천군 소속 공무원인 의원이 퇴직 또는 전보된때와 의원의 임기가 만료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 심의회 위원장의 직무,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항,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 심의회 회의, 제1항,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제2항, 심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3항, 심의회는 제6조 제2항의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심의회의 간사, 제1항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1인을 둔다. 제2항, 간사는 이천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 제15조, 심의회의 수당등 심의회에 출석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의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이천군 위원회 실비 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여비,경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전문15조, 부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공기업 그것까지 기획실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부의안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제안설명과 주요글자를 마쳤기 때문에 9페이지 이천군 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지방공기업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천군지방 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 이라 한다.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의 기준, 지방공기업법 제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시 이에 종사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 규모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게기하는 기준 이상의 것으로 한다. 제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입니다. 사업명은 첫째, 도축장 사업 여기에는 기준이 직원이 5인 이상 사업규모는 1일 평균 도축수가 소는 4마리, 돼지는 50두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둘째, 통운사업은 직원수가 열 사람 이상 보유차량 톤수는 40톤이상이고, 셋째는 자동차 터미널 사업 이것은 직원수가 열 사람 이상 여객 자동차 터미널 시설기준을 구비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체육장 사업은 직원수가 열 사람 이상으로서 조성관리 면적이 3만 3천㎡ 이상인 것이 해당이 됩니다. 다섯 번째, 문화예술사업 공연장 극장이 포함 되겠습니다. 직원수는 열 사람 이상으로서 관리건물 면적이 1천 ㎡ 이상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공원사업은 직원수가 10인 이상으로서 조성관리 면적이 3만 3천㎡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수도사업은 직원수가 25인 이상으로서 1일 생산능력이 1만 2천톤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공업용 수도사업은 직원수가 16인 이상으로서 1일 생산능력 8천톤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아홉 번째, 궤도 사업은 직원수가 80인 이상으로서 보유차량이 40량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 번째, 자동차 운송사업은 직원수가 35인 이상으로서 보유차량이 25대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한번째, 가스사업은 직원수가 25인 이상으로서 공급건수 8천 5백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두번째 지방 도로 사업은 직원수가 8인이상으로서 도로관리연장 40킬로미터 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2개소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세번째, 하수도 사업입니다. 직원수가 25인 이상으로서 하수 처리장 시설 구비가 되어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열네번째, 청소, 위생사업 직원수가 8인 이상으로서 1일 분뇨 또는 쓰레기 수거량 150톤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다섯번째, 주택사업은 직원수가 8인 이상으로서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면적 8만㎡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여섯번째, 의료사업은 직원수가 15인 이상으로서 병상수 15개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일곱번째, 매장 및 묘지등 사업은 직원수가 8인 이상으로서 연간 매.화장 1천 6백건 이상이 되겠습니다. 열여덟번째 주차장 사업은 8인 이상으로서 주차 규모가 4백대 이상 해당이 되겠습니다. 열아홉번째, 토지개발사업은 8인이상으로서 조성면적 8만㎡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스무번째, 시장사업은 4인이상으로서 관리면적 8백㎡이상이 되겠습니다. 스물한번쩨, 관광사업은 8인이상으로서 조성관리면적이 2만 7천㎡이상 또는 연간이용인원 8만명 이상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상 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먼저 보고를 드리기 전에 내무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내무위원회 위원님과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문식 위원장님께 축하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하신 제정 조례 및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7월 6일 대통령령 제14,317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 의거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 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기업법이 1992년 12월 8일 법률 제4,517호 같은 법 시행령이 1993년 4월 10일 대통령령 제13,879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법 및 시행령에 의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을 변경코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2항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실장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보상금 지급에 대한 조례에서 군의회 우리는 이천군의회인데 도의회 의원에 대한 일비라든지 이런 것에 준한다고 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요. 두 번째는 5페이지에 보면, 제12조 제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는데 위원장이 사고가 나 가지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이를 지명할 수가 없는거 아니예요? 그 내용이 좀 이상한 것 같은데,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먼저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보상인데 도의회 의원이 일비에 관계되는 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15조의 2에 보면은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 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 및 절차,이렇게 해가지고 그 지급기준을 명시해 놓았는데 그것이 제1호에 가 가지고 직무로 인한 사망, 직무상 상해 질병으로 인한 사망의 경우에는 시.도 의원 일비의 2년분 상당으로 하도록 시행령으로다가 규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를 할 적에 왜 우리 이천군의회 의원님들한테 상해에 대한 보상인데 도의회 의원에 일비를 거기다 했느냐하는 것을 저희도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그게 시행령상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임진혁 의원 그 15조 2에 의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유광수 의원 돈을 더 많이 준다고....
○ 기획실장 조남철 의회 의원님들 일비하고 도의회 의원님들 일비하고 차이가 납니다.
○ 유광수 의원 차이가 나니까 그거 많이 준다고 하는데 그것밖에 배당이...
○ 기획실장 조남철 우리 이천군의회 의원님들 일비는 5만원 아닙니까? 도의회 의원님 일비는 6만원으로 그렇게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아마 금액차이 때문에 그렇게 규정을 한 것 같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리고 2년 해당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보다 일수가 더 많거든 도의회에서, 우리가 80일이고 그 사람들이 120일 이란말이야.
○ 기획실장 조남철 네, 120일
○ 유광수 의원 그에 임한다고 할 때 2백일치를 준다 이 뜻이니까 많이 주기 위해서?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런 규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런데요. 내 얘기에 도의회의원 당해연도에 이렇게 하지말고 15조 2항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다 넣으면은 우리가 알아보기에 좋지 않으냐는 말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조항에다가요?
○ 임진혁 의원 그렇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아직 규정이 명문으로다 조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조례는 명시를 안하고 2년 상당분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알았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다음에 12조 2항에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위원회의 구성을 보면은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회의를 운영을 해야 되겠는데, 부위원장이라는 직책이 없기 때문에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였습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말씀 드리기는 것은 위원장이 어떤 사고가 발생했을 때 위원장이 지명을 못 하잖아요. 기 지명해 놓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기획실장 조남철 사고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습니다마는, 어디 병상에 누워서도 지명 할 수 있는 여건이 있고 또 이런 예를 말씀 드리면 안 됐지만 사망을 했을 때 그런 지명을 할 수가 없죠.
○ 임진혁 의원 예를 들어서 그 내용은 그런 것을 감안해서 문구를 넣어야 되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사고가 있을 때라는 얘기는, 그런 사망을 제외한 이럴 때 사고를 얘기하는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 서동필 의원 위원을 의회 의원중 1인, 실.과소장 1인, 의무직 1인 그 다음에 사회보장 학식.경험이 있는 1인, 그렇게 되어 있는데 관련실과소장 1인은 군 본청 어느 실과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게 군 본청 관련 실과소장 1인 했으니까, 상해에 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저희 기획실에서 운영을 하니까 이것은 여기 명시는 안 했습니다마는, 기획실장이 들어간다고 해석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 의무직 공무원은?
○ 기획실장 조남철 의무직 공무원은 저희 이천군의 경우에는 공무원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보건소에 닥터들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중에서 한 사람이 차출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유광수 의원 제가 한 말씀 여쭤 볼께요. 4페이지 7조에 보면 보상금의 지급 결정 보상금은 제13조 제3항의 심의 결과에 의거 군수가 결정하여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지급액을 청구할 때는 의장에게 통보해서 의장이 서면으로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 가뜩이나 앞으로 지방자치가 될 때 의회와 집행부와의 갈등의 소지가 있는데 의장이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한 것을 군수가 결정한다고 할 때는 군수는 줘도 되고 안줘도 된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의 재량권이 남발이 발생될 요인이 있다 이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의미가 아니구요. 6조에 보상금의 청구, 해가지고 2항에 제1호의 경우는 사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제2호의 경우는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이내 또는 장애나 상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6월이내, 제1항 각호의 청구자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이천군의회 의장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서면으로 청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서면으로 청구한 사항이 금액이 맞느냐, 안맞느냐 규정상 이것만 심의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결국 심의한 것을 군수가 결정한단말야 그러면 군수가 뒤집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서 1백만원 주라고 하는 것은 50만원만 주고 아니면 50만원 주라고 하는 것을 1백만원 주라고 할 수도 있는 재량권은 있는 거야. 군수가.
○ 기획실장 조남철 재량권은 없지만, 군수가 예를 들어서 2년 상당 금액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만약에 산출을,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산출이 잘못 됐을 경우 그런 것을 심의해 가지고 정확한 금액을 결정을 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이 문장을 봐서는 너무나 막연하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에 재량권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해 주시면....
○ 유광수 의원 제량권은 없는 것으로 보고, 또 한가지 임진혁 위원님께서 질문을 하신것도 그렇게 막연하게 유고시에는 지명한다라고 하는 것 보다는 유고시에는 회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대행을 할 수 있다라고 하면 하등의 분쟁의 소지가 없어요. 또 그런 것이 앞으로 아니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확산 되어서 큰 문제가 있을 때, 그 위원장의 역할은 대단히 크단말예요. 그럼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는데 그 의원들과 맞지 않는 사람들을 위원장으로 지명했을 때 일어나는 부작용,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아예 최연장자가 위원장을 대행할수 있다라고 못을 박아두면 분쟁의 소지는 없어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여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의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것은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지 않고 이런 사항을 명시를 해 둔겁니다.
○ 기획계장 고용석 기획계장 고용석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망은 공직자가 바로 직무를 대신 하는 걸로, 임명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문제는 사망의 경우를 고려를 하지 않은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들 걔십니까?
○ 유광수 의원 공기업을 왜 기준 조항을 만드는 겁니까? 만드는 목적이 뭡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저희 이천군에 상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특별회계로 운영이 되고있는 데, 사실 저희 이천군의 상수도 특별회계는 적자 운영입니다. 지금. 그래서, 금년도에는 12억 얼마인가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줬지만, 내년에는 30억 이상을 일반회계에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적자를 보충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것을 여기에 대상을 규정하는 것은 이것이 공기업이 남발 했을 때, 적자라든지 여러 가지 운영상의 문제점을 감안해 가지고 이런 적전선이 아니면 운영을 할 수 없다는 대상기준을.......
○ 유광수 의원 공기업으로 결정된 기업에 대한 지원이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특별회계는 저희 일반회계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금씩 지원을 해 줍니다.
○ 유광수 의원 우선 행정력이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요? 이렇게 지정이 됐을 경우에 내용을 잘 몰라서 질문하는 데.
○ 기획실장 조남철 지금 여기 나오는 21가지 중에서 어떤 사업이 해당이 된다고 하면 행정력 지원을 다 해 줍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동필 의원 거수)
네, 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그러면, 앞으로 자치단체가 수익사업을 해야 될텐데 여기에 포함된 것 외에 더 사업을 벌려 가지고 이 자체적으로 사업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없는 겁니까? 이것만 해야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이것에 명시된 사업은 공기업적 성격을 띈 것을 얘기한 것이고, 서 위원님이 말씀 하시는 경영수익의 차원은 별도 경영수익 사업으로 또 추진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여기에서 물론 수익 증대가 되기 위해서 사업을 하지만, 혹여나 경영상 문제가 있어 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적자가 나면 그것도 지원 범위가 공기업쪽하고 같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경영수익 사업은 성격이 다릅니다.
○ 서동필 의원 그것은 달라요? 그러면, 경영수익 사업으로 할 수 있는....
○ 기획실장 조남철 경영수익 사업도 특별회계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저희 이천군에도 있습니다. 다만, 저희 이천군에 경영사업 특별회계에 자금은 있지만 그런 경영사업 특별회계의 개발을 못해서 운영을 못하는 데, 내년 일반회계에서 나오는 이자를 예금이자를 경영사업 특별회계로 지원해 주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이자 범위내에서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래서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이천군에 40억 이상의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 예산을 가지고 있는 데, 사실은 경영수익 사업 차원의 사업이 지금 개발을 못해서 지금 추진을 못하고 있는 데, 지금 조그맣게는 재무과에서 하는 잔디포 조성사업, 이번에 산림과에서 복하천 고수부지에다가 사업을 시작을 했는 데, 사실은 잔디포나 이런 것을 가지고는 큰 수익성이 없습니다. 적어도 공영개발사업에 가까운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이런 큰 사업을 하지 않으면 큰 재원이 확충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택지 같은 것은 여기 공기업 쪽으로 포함이 되는 것 아니예요? 그러니까 공기업 하고 경영수익사업이 완전히 다른 거예여? 같이 포함을 해서 할 수도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거의 성격은 비슷비슷 합니다만, 공기업법상 적용하는 대상 사업이 있고, 경영수익 차원에 해당되는 사업이 있고 거의 성격은 비슷비슷 합니다.
○ 예산계장 최흥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수익이라는 거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떤 법적인거는 아무 근거가 없는 겁니다. 지방지치단체에서 재정쪽이 부족하다 보니까 최근에 와가지고 생긴 그러한 용어거든요, 경영수입이.... 저희가 그걸 얼마만큼을 투자해 가지고 돈이 나올 수 있으면은 그걸 경영사업에서 운영을 행정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기업은 지방공기업을 적용을 해가지고 이 대상사업은 법을 적용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기업회계를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여기 예산에 보시면은 20일간 사업이라는게 주민들의 사업적인 이익을 침해할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규정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을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는 저희 조례사항에 먼저 있던 건데요. 7번부터 21번까지는 잉것은 공기업법 제2조 1항에 보면은 당연 적용으로 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이런한 것 중에서 당연적용을 하고 나머지 지금 여기서 저희가 규정하는 거는 그것에 조금 못미치는 그러한 것을 조례로 선정하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이건 그것을 정하도록 하는 사항 입니다.
○ 서동필 의원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가 마지막으로다가 기획실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제2조 별표에 나타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은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서 뽑으신 이유는 예를 들면은 수도사업 그러면 1일 생산능력 1만 5천톤이상 이렇게 나왔거든요, 시행령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군에서 제시한 것을 보면은 1만 2천톤이상 이렇게 3천톤이 적어요. 또, 그밑에 공업용 수도사업 하면은 1일 생산능력이 8천톤이상, 우리 기획실에서 제시한 문서에 보면은 8천톤 이상인데 시행령 보면 1만톤이상 또 이렇게해서 이것은 또 한 2천톤이 적고요.그러면 많고 적고 이런 계수가 차이 나는데 이것은 왜 그런겁니까? 계장님이 답변하시겠어요?
○ 예산계장 최흥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시행령 2조 1항에 규정되어 있는 사항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을 해야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도사업은 30인 이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조 1항에 보면은요.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적용을 해야되는 공기업법을 적용해야 되는 그런 사업이고요. 법 제2조 2항에 7호에 보면은요. 경상경비의 5할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 목에 해당되는 사업 이렇게 해놓고 가변에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까 7호에서부터 21호까지는 그것을 미달하는 사업을 조례로서 규정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2조 2항의 본문에 보면은 지방 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조례 생긴 것은 선택적인 것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법에 있는 건 그건 당연히 적용을 해야되는 당연적인 사항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문위원님이 발췌하신 거는 시행령을 뽑은거거든요. 그렇지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그렇습니다. 당연 적용을 해야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당연히 해야된다.
○ 예산계장 최흥기 네, 그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거기에 기준이 되면은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지금 여기 전부 보면은 병상수가 20개 이상인데 병상수가 우리는 15개 이상으로 해놓았단 말이예요. 그런데 예를 든 것이 뭐냐하면은 우리 시행령이 내려온 걸 보면은 30인 이상 1일 생산능력이 수도사업인 경우에 1만 5천톤 이상이라고 해놓았는데 우리는 25인이상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문식 25인 이상, 그런데 시행령 30인 이상인데 우리는 5인이 적지요?
○ 예산계장 최흥기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사업규모에 보면은 1일 생산능력이 1만 2천톤이예요. 시행령이 1만 5천톤인데 그것도 3천톤이 적단 말이예요. 그런 경우가 있는가 하면은 공업용 수도사업에는 인원만 시행령이 20인인데 우리는 16인으로 해놓고 1일 생산능력은 8천톤 이상인데 우리는 1만톤으로다 해서 2천톤을 더 많게 해 놓았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발췌한 이 사업기준을 무엇에다 근거를 두고 했느냐는 얘기예요 이게 타당성 있는거냐?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 예산계장 최흥기 저희가 어떠한 특별한 기준을 이렇게 정해 가지고 있는 일들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에 공기업법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그 사업이 미달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조례로써 정해가지고 선택적으로 적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게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시행령으로다가 정해 좋은거 미만되는 사업은 우리가......
○ 예산계장 최흥기 네, 선택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조례로 규정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예산 배정이 되면 말이지요 시행령에 규정된 사항은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이고 이건 미만이 되더라도 저희 조례에서 규정을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규정을 한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안건의 토론과 가부의 결의는 상정된 조례안을 모두 일괄하여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감사합니다.
4.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공보실장님의 제안설명이 있으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공보실장 홍보선입니다.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 매표 정산에 관한 별도 규정이 없는 관계로 매표 정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하고 또한 사용료 납부시에 예치하는 보증금을 기준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으로 예치하도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의 공연을 위해서 대관시에는 관람권 매표를 한 금액의 30%를 사용료로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매표 정산서를 제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8조에다가 매표정산서를 제출하도록 개정을 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는 12조에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료 사용시에 기준 사용료의 두 배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으로 납부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기준 사용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이번 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용료가 1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10만원에 대한 보증금으로 20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사용할 때 대관료가 대강당이 10만원인데 사용료 10만원을 납부하고 보증금을 20만원 납부해서 모두 30만원을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므로써 사용자가 10만원만 내면 되는 것을 30만원씩 까지 미리 예치를 해 놓았다가 나중에 정산할 때는 10만원만 저희가 공제하고 20만원을 반환해 주는 이런 조례상의 모순이 있어서 주민들한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사용료 10만원하고 사용료 10만원에 상당하는 보증금으로 10만원을 납부하도록 해서 30만원납부하던 것을 20만원만 납부토록 그렇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12페이지 개정조례안이 이천군 군민회관 체육관 사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8조중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관람권의 발매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정산서 별지 제5호 서식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별지 5호 서식을 추가로 삽입을 했습니다. 또 12조 제1항중에 별표 기준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를 별표 기준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13페이지에는 관람권 매표 정산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와 15페이지는 현행 군민회관 사용료 징수 기준입니다. 그것은 정오표를 나눠 드렸습니다. 프린트 할 때 잘못 되었습니다. 대강당을 1일 사용할 때 그러니까 08시부터 23시까지 사용료는 평일에는 10만원, 휴일에는 13만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평일 대강당을 사용할 때 20만원을 반환해 주는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12조를 사용료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보증금을 납부하도록 이렇게 해서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것이 되겠고, 또한가지는 사용료를 평일에 10만원을 받도록 되어 있으나, 권람권을 매표 했을때는 매표금액이 1백만원이면 30만원을 납부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사용료 10만원을 대신 안받고 관람매표 수입액의 30%를 저희가 징수하게 되어 있는데 징수할때에 정산서를 제출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8조에 보면 군민회관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의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1항에 이렇게 되어있고 2항에는 관람료는 관람권, 예매권등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미리 군수의 검인을 받아 사용해야 한다. 3항에는 관람권의 제작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매표 및 수표 검표는 관계공무원이 관리 및 감독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감독 공무원이 감독을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정산서는 사용자가 내도록 해서 공무원들이 사용료 징수하는데 적정을 기하도록하기 위해서 4항을 신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1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보면 8조 1항부터 3항까지는 그대로 존치가 되고 4항에 관람권의 발매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정산서 별지 5호 서식을 제출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12조에 보증금은 군민회관을 사용하는 자는 별표 기준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별표 기준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의안 제3호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 조례중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시 사용료 징수에 있어서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관람 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 관람권의 발매가 완료되면 사용자는 관람권 매표 정산서를 제출토록 규정하고, 정전에 군민회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기준 사용료의 2배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규정한 것을 기준 사용료에 상당하는 보증금을 납부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하여 주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필 의원 거수)
네, 서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종전에 사용료를 세배를 납부하던 것을 기준요금표로 받는 것은 좋은데 흥행성 영화나 흥행성을 가지고 했을 때는 관람권 문제는 내가 볼때는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흥행성외에는 쓰지 말라는 얘기거든요. 아까 설명을 하실 때 관람권 발매액의 30%를 받는다고 하셨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서동필 의원 그런데 흥행성이나 뭐 이런 것을 영화도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평일이고 휴일이고 다 15만원이내죠?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 서동필 의원 그런데 흥행성을 가지고 했을 때 거기서 만일 1백만원은 몰라도 전체 입장권이 1백만원에 30만원을 받은 것이고 2백만원이면 60만원을 받는 것이고 최소한 흥행성이라고 하면 3백만원에서 5백만원 수입을 보고서 흥행성이라고 할텐데 3백만원 90만원 받고 5백만원이면 150만원 사용료 받는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되면 흥행성은 일체 하지 말라는 얘기죠? 제가 볼때는.... 그 문제를 보시는 겁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것은 지금 현행 사용료 조례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것이 9조에 보면 사용자는 영화 및 흥행성 있는 오락적 관람물을 대관시에는 7조 규정에 의한 사용료에 갈음하여 공과금을 제외한 당해 관람 수입 총액의 3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그 금액이 실제 기준에 의한 사용료에 미달할때는 7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행에 법에 있는 것입니다. 조례에.....
○ 서동필 의원 아니, 지금 여기는 9조 그것은 설명을 안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초과하는 금액은 기준 사용료만 받는다 그 얘기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예를 들어서 10만원어치만 매표를 했다면, 3만원 밖에 우리가 징수를 못하지 않습니까? 사용료를..... 그럴 경우는 10만원을 징수한다 이겁니다.
○ 서동필 의원 아니, 초과 했을 경우에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초과 했을 때 초과 금액을 받아야죠.
○ 서동필 의원 그러니까, 권투시합 같을 것 했을 때, 다른 특수경기를 했을 때, 다른 흥행성을 했을 때, 내가 볼때는 입장권을 거기에 1백만원, 2백만원 팔겠어요? 5백만원을 팔면 150만원을 사용료 받겠다는 것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런데 여태까지.... 예, 받아야 되는 겁니다. 현행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하지 말라는 얘기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건 이번에 개정하는 안에 들어가 있지 않는 겁니다마는 9조에 그렇게 기 명시가 되어서 100분의 30을 징수하게 되어 있고 여태까지 한 것 중에서 기준료를 초과해서 매표 수입을 올린 적이 없습니다. 지금 서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5백만원을 팔았을 적에는 150만원을 납부하여야 된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하시는데 저희가 씨름 대회라든가 권투대회를 했을 적에 3일간, 4일간 하면은 사용료가 보통 60만원을 받고 있고요. 60만원의 곱적인 120만원내지 180만원을 받고 있는데 그 받은 것에서 매표정산을 하다보면은 그 정도까지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 서동필 의원 모르겠습니다. 내가 볼때에는 그 문제는 좀 사용료율을 낮추어 주어야지. 전체 입장 수입의 30%를 사용료로 받는다면 어느 공공장소로 쓴다고 해도 사용료는 과도한 거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렇게 규정이 명시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서동필 의원 글쎄, 조례로 묶어서 여태까지 사용을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개정하는 거 아니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금 서의원님 말씀하신대로 9조에 대한 것은요. 저희가 여태까지 운영하는데 있어서 그런 문제점은 발견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게 사용료가 과다하다고 인정이 될 경우에는 9조를 개정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내가 재작년도인가, 문성길이 세계 챔피언 타이틀 매치가 있었을 때 대회장을 했었거든요. 체육관에서..... 이거는 도리어 말이예요. 부정을 조장을 하더라구요. 우선 그 사람들이 수지가 안 맞으니까, 별의별 편법을 다써요. 이거 절대 안돼요. 나는 그걸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현장에서 보고 느낀 것이 30%를 제외한다고 하니까, 이것 예를 들어서 1천만원이면 3백만원을 주어야 된다고 그 음흉한 사람들이 밑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우리 공무원들이 모르는 갖가지 편법을 다써요. 심지어 예를 한가지 든다면 초대권을 받았다고 하면은 그것도 1~2백장이 아니라 한 5백장,3백장 말 발부해요. 그 초대권 다 돈받아요. 그러면 편법적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이건 아무런 효력을 발생 못해요. 30%라고 하는 것은 아예 차라리 양성화 시켜서 지금 재가 터미널 사장이지만 우리 매표액의 10% 받습니다. 전체 하루에 1천만원이면 1벡만원말만 액수가 많이 들어온다고 해서 수입이 들어오나? 안들어와요. 우선 나부터라도 수지가 안맞으면은 다른 방법으로 수지 맞추어야 될 것 아닙니까? 심지어 대회가 끝난 다음에 적자가 났어요. 그것도 1~2백만원 적자가 난 것이 아니라 한 1천만원 적자가 났어요. 이갑균 군수하고 나하고 얼마나 애를 먹었는지 알아요? 똑같이 변상하자 얘기지요. 이천군에 세계 타이틀매치 유치 했으니까, 이거 우리 이천군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라고 그냥 말씀하세요. 뭘 어떤 방법으로 변상해요. 그래서 지금 서의원님이 말씀하시기전에도 저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이렇게 과도한 걸 하면 안돼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그걸 왜 물어보느냐면은요 지금 군민회관이 지은지도 얼마 안되면서 보수공사에 대한 금액도 많이 요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지금 말씀하셨지만 1년에 170일 정도를 사용한다면 그 군민회관 사용하는 전체에 대한 검토가 지금 세밀히 분석을 한번해서 조례 정하고 이런 문제에도 그것을 분석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조례를 우리가 만들어야 되지않나? 이런 것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건데요. 제가 알기로는 군민회관을 별로 많이 사용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보수비라든지 이런 것이 너무 많이 자꾸만 들어가지 않느냐 그런뜻에서 이렇게 물어보았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예산을 엠프시설이라든지, 바닥깔기등 거의 1억이 들어갔는데요. 사용료 요율이 비싸가지고 사용을 덜 한 것보다는 오히려 사용하는게 작년에 218일입니다. 사용한 날짜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걸로 보아 가지고 현재 사용료 요율은 아무리 올린다 하더라고 우리가 투자하는 예산의 거의 10분의 1도 안되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볼적에 얼마 쓰지 않는데 오히려 고치는게 많지 않느냐? 따지고 보면,
○ 서동필 의원 그래요. 군민회관 운영 문제는 제가 볼때도 추진력 있는 방안이 강구가 되어가지고 어차피 수입하고 맞출 수도 없고 그 다음에 쓰는 목적이 이천군의 군민들을 위해서 문화체육이라든가 그 다음에 향토문화 여러 가지 개발차원에서 모임의 장소로 쓰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은 차라리 기준의 요율을 낮추고 아까 사용료, 흥행성 문제도 입장수입의 30%라는 사용료가 어디 있습니까? 제가 볼 적에는 그래서 효율적으로 낮추어가지고 정말 누구나 부담없이 이용 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1년에 정말 3백일 이상 군민회관이 쓰일 수 있도록 그렇게 방안이 강구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서 위원님 지적을 해 주셨으니까....
○ 유광수 의원 체육관은 1년에 몇 번 사용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체육관은 합쳐서 파악을 했으니까 별도로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합해서 150일 이예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218일
○ 유광수 의원 218일이란 말이예요?
○ 서동필 의원 체육관은 30일도 못 쓸겁니다. 그러니 해놓고도 못하는거 아니예요.
○ 유광수 의원 그거 218일 이라는 통계가 어디서 나와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그거는 저희가 대관료 받은 날짜하고 계산한 겁니다.
○ 유광수 의원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에 가장 문제점이 뭐냐면 강당입니다. 농촌에 가면 무슨 복지관, 회관 많죠? 그냥 버려주죠? 겨울에는 춥다고 잠궈놓고, 여름에는 개들이 똥 놓는다고 닫아놓고,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또 중.고등하교 강당을 만들어 좋는데 내가 그 전에 학교 선생할 때 1년에 20번 사용도 못해요. 막대한 예산 들여서 우리 군민회관 얼마나 잘 지었습니까? 체육관 아마 군 단위에서 그렇게 훌륭한 체육관 없을 거예요. 맨날 문 잠가놔서 뭐합니까. 개방해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차제에 건의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학생들이 사용하는 것은....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학생들이 하는 것은 돈을 안 받습니다. 학생들이 연습하는 것은 체육관 돈을 안받고 대회를 치를때는 돈을 받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학생들은 들어가서 막 할 수 있어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지금 이천실고 배드민턴팀이 와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왜 그러냐하면 이천에 한동안 우리 텔레비전에 농구붐이 일어나 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이 자진해서 자기들끼리 농구게임을 했어요. 사용료를 받은니까 애들이 어떻게 했느냐하면 전부 1천원씩,1천원씩 걷었어요. 그래서 그 대관료를 내고 있더라고구요, 뭔가 잘못 되었단 말이예요. 어차피 군민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영리 목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지금 수입 지출을 따지면 어마어마한 차이가 날 겁니다, 인건비 전부하면. 그런 것 따지는 것 아니고 그것은 공익사업이기 때문에, 그런데 순수한 학생들이 이용하는 것까지 돈을 받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아니냐, 그래서 그 당시에 내가 있는 여주 교육장 지금 설봉국민학교에 있는 김선택 교육장한테 물어 봤어요. 너희들은 어떻게 하느냐, 여주는 돈 안받는다 이거예요. 교육장이 군수에게 통보만 해주고 돈 안받는다 이거예요. 우린 돈 받거든 학생들한테, 엊그제 설봉국민학교에서 군민회관 거기서 기념식 했을 때 돈 받았죠? 학교에서. 이런 문제를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가 학생들을 지원은 못해도 그 학생들한테 돈을 받는 것은 그 돈이 절대적인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예요. 학교에서 학생들 사용료를 받아서 군비에 큰 도움이 도지도 않아요. 한번 검토를 해보세요.
○ 문화공보실장 홍보선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시면 이것으로써 공보실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문식 위원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이유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아니하거나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근무를 할 경우에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재외 공관장에게 파견공무원의 복무감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하여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1회에도 전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다음은 승진.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에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용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고 공무원이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 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시에도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규정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복무규정이 1994년 5월16일 대통령령 제14,262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정에 의거 휴가기간을 활용한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특별휴가에 있어 공무원 본인측의 경조사와 배우자측의 경조사간 형평을 이루도록 하기 위하여 배우자의 형재자매 결혼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 사망시, 배우자의 형제자매 탈상시를 특별휴가 사유에 각각 추가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제정 및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한말씀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다번에 승진.전직 시험에 응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 하도록 한다 했는데 이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를 봐도 공가에 대한 일자가 나오지 않았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 공가에 필요한 기간만큼이기 때문에 공가는 일정한 기간이 없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렇다면 요즘에 사실 과장님, 시험 볼 적에 사실은 뭐 한달이고 두달이고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공부를 한 기간을, 그것을 한마디로 정당화 시키기 위해서 이 항목을 넣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여러 가지로 사회적 문제도.... 차라리 어차피 입법취지는 어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최소한의 기간이 거기서 적용되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만, 어차피 할 경우에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는 최소한 기간을 얘기하는 겁니다.
○ 임진혁 의원 여기 지금 개정안에 보면 승진.전직 시험에 응할때에 그때는 공가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공가를 해 줄수 있다 그거죠.
○ 임진혁 의원 이것을 했을 적에는 문제점이 안 생기겠네요.
○ 내무과장 한기영 없겠죠.
○ 서동필 의원 제가 한번 여쭤볼께요. 그러면은 5년 근무한 공무원이 1년에 총 며칠을 받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게....
○ 서동필 의원 20일로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서동필 의원 그러면은 어떠한 경우라도 20일을 초과할수 있습니까? 못합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초과를 했을 경우에는 특별휴가로 주는 거지요. 그런데 그 기간이 삽입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특별휴가라는게요. 19페이지에 보시면은 특별휴가라는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20일에 포함되지 않고 또 공가기간도 그 기간에 포함되지 않고 병가기간도 이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건 별도의.....
○ 서동필 의원 병가를 제외한 공가하고 특별휴가를 포함해서 1년에 며칠 쓸수 있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 기간은 예를 들어서 병가를 2개월까지 쓸 수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에 공가하고 특별휴가는,
○ 내무과장 한기영 공가만큼, 예를들어서 예비군훈련을 한다 뭘한다 다 공가를 빼주고 그 외에 공가로 인정될 수 있는 기간은 이 휴가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일에.
○ 서동필 의원 아니, 지금 신설되는 조례에 승진,전직이 포함되지요? 그 기간도 내가 보기에는 명시가 되어야지요. 2개월,3개월이라면서요.
○ 임진혁 의원 그럼요. 명시가 되어야지요. 명시가 되지 않으면은 법이라는게 필요 없는 거지요.
○ 서동필 의원 연가 20일 이건 누구나 다 찾아먹지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공가까지 포함해서 뭐 특별휴가도, 내가 볼때에는 많지 않으리라고 봐요. 그렇지만 공가까지해서 두달 석달을 한다고 하면은 명시가 되어야지, 필요한 기간만큼 다 주겠다는건 그건 안되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든 것을 부정적인 시각에서 먼저 보실 수도 있지마는 긍정적인 생각에서 공무원이 성실의 의무를 다 한다. 그러면은 어느 선이 되겠느냐 하는 것을 그 당시 판단해서 채용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임진혁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그거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건요, 제가 볼적에 맞지 않는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법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우리가 어떠한 지키고자 하는 선을 정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어떠한 일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명확하지 않다면은 우리가 법이라고 볼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적에 여기에 서 위원님 말씀대로 예를들어서 승진이라든지 전직시험에 응시 할 때에는 공가를 30일이면 30일,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우리가 조례 제정이 되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 공가라는 개념이 꼭 승진시험 하나만 가지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사람은 예비군 훈련을 15일 받는 사람도 있고 일주일 받는 사람도 있고 사흘 받는 사람도 있고 하루 받는 사람도 있단 말이예요. 그런 것은 그 기간은 다 공가로 줍니다. 그렇듯이 이것은 승진과 지금 자꾸 1~2개월씩 공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관해서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시험준비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아니, 최소한이 얼마냐? 이거예요. 명확히. 조례도 하위법이지만 법은 법 아닙니까? 그러면은 명확히 해야지요. 필요한 만큼 준다 했으니까 그런 애매 모호한 규정이 어디 있습니까?
○ 임진혁 의원 다른 것은 여가일수 7일, 무슨 특별휴가는 며칠 이렇게 못박지 않으면 안되는 거지.
○ 내무과장 한기영 여기 보시면은 다번에 보시면 주요골자에 승진.전직시험에 응할 때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이지... 공부하는 기간에 직접 필요한 기간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많은 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판단할 적에는 공가로 할수 있는게 길어야 일주일이내가 아니겠느냐, 어떤때는 하루 내지 이틀 그런 기간이지 이걸 2개월, 3개월의 그런 공가기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 임진혁 의원 저희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어떠한 조례를 제정하고 개정하는 것은 분명히 해야 되는데 이렇게 며칠도 이게 한마디로 어떤 확실한 근거가 없는 조례를 지금 개정을 하기 때문에 여기에는 일정을 넣어야지 맞는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도 글쎄, 그렇게 생각하면 맞는데 저희가 생각할때에는 직접 필요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 직접 필요한 기간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 서동필 의원 이 조례가 공무원 복무규정에 의해서 한거지요. 그러면은 연가 그 다음에 경조사 특별휴가 다 기간이 정해져 있지요. 그러면 공가도 당연히 지금 여기에 나와있는 기간이 정해져야지. 기간이 명시 안된 조례가 어디 있습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공가라고 하는 것은 공적업무에 사용되는 기간이기 때문에 공적으로 인정하는 기간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이 경조사하고는 조금 성질이 다른 겁니다. 여기에도 명시되어 있지만 직접 필요한 기간이라니까 경우에 따라서 하루도 할 수 있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틀 이상은 소요되지 않지 않느냐 직접.....
○ 임진혁 의원 예를 들어서 시험에 응시할때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지요.
○ 임진혁 의원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요.
○ 위원장 김문식 잠깐만 계세요. 이게 내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이 18페이지 제22조 본문중에 필요한 기간이라고 했으니까, 뭐 전직시험에 응한다고 하면은 내일 시험에 응할려면 오늘 미리 출발해서 숙박 이런 것을 정해야 되고 그러니까 시험보고 시험 후 며칠날 내일 오후 몇시까지였다면 적어도 한 3일, 가는 날 오는 날 그것을 치르는 날 3일, 또 승진시험이 있다고 하면은 예비군훈련이 있다면 통지표에 의해서 각각이거든요. 우리 의원님들은 무엇을 염두에 두시냐면은 노파심에서 우리가 겪어잖아요. 그걸 염두에 두시는 거예요. 그거는 공가에 해당이 안 된다고 봅니다. 그것이 복무규정에 그러니까 그것을 의원님들께서 구분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서동필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내가 볼때에는 최소한 공가도 1년에 며칠을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은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이게 우리가 하지 않아도 법률 규정이라도 공가는 1년에 며칠을 초과 할 수 없다 그게 되어 있어야 돼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승진시험하고 전직시험이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공가에는 그런것도 있고 법원에 출두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상정된 안건들에 대해서 토론은 생략하고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과 제3항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개정조례안 이어서 제4항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어서 제5항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일괄 상정해서 표결에 들어가겠습니다. 4건의 안건에 별 문제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은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쁘신 가운데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를 의원님들께 부탁 드리면서 이것으로서 제2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
○ 참석의원 5명
김문식박용하서동필유광수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