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9일(목)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1회 위원회)
-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 부의된 안건
-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출)
-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 제출)
(11시 개의)
○ 위원장 임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제30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위원장 제출)
○ 위원장 임진혁 의사일정 제1항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의 의사일정 안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보고 들리겠습니다. 회기는 '9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하였습니다. 의사일정별로 보면 11월 16일은 10시에 1차 본회의를 제30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이 상정 되겠습니다.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을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 특위 활동으로 휴회를 하겠습니다. 11월 21일 월요일 10시에는 2차 본회의로 '94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4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개정안,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이 건이 상정 처리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혁 계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면서 보고 사항에 대하여 의문점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기시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16일부터 21일? 17일날 본회의 하는 겁니까?
○ 의사계장 이철호 16일날이 본회의입니다.
○ 유광수 의원 16일 몇 시?
○ 의사계장 이철호 16일 10시에 본회의입니다.
○ 서한석 의원 그러면 6일간인가?
○ 의사계장 이철호 그렇죠. 지금 현재 우리가 6일 남아 있거든요.
○ 서한석 의원 6일이면 다 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진혁 네. 더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 합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대로 결정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위원장 제출)
○ 위원장 임진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사이신 신광철 의원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운영위원회 간사 신광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다시피 우리 의회의 제30회 임시회에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같이 제30회 임시회에서 처리하게 될 '94년도 추경예산안을 충실하고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서는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배부해 드린 유인물대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제30회 임시회 회의기간중에 내무위원 4명, 산업위원 5명등 총9명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제안하는 것이니,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진혁 간사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안설명을 하신 내용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내무위원에서 4명, 산업위원에서 5명, 위원장은 거기에 포함이 안되는 겁니까?
○ 위원장 임진혁 거기에 위원장은 포함이 안되어 있습니다.
○ 서한석 의원 최대한의 의원이 있어요?
○ 유광수 의원 특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는 거죠?
○ 위원장 임진혁 그러니까, 분과별로 추경예산 다루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원래가 모든 사항은 분과위원회별로 심의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런데 그 의결이 어떠냐 하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다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면 이중으로 하게 된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생략하고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서 다루자 이거죠.
○ 신광철 의원 그게 이거죠.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내무위원장하고 산업위원장이 빠진단 말이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런데 법상으로 빠진다, 이런 내용은 없구요. 상임위원장은 상임위원회중에서 선임하는 것이고, 특별위원회를 상임위원중에서 특별위원회 의원을 선임하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상임위원장도 상임 의원이지, 그러니까 상임위원장도 빠지면 안되지. 인원 몇 명 된다고 상임위원장 빠지고, 의장 빠지고 그렇잖아요?
○ 서한석 의원 그렇게 되면 만약에 본 결산 '95년도 예산결산을 하게 된다고 하면 그때도 빠져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 유광수 의원 상임위원장이 로봇이 돼 버려요.
○ 서한석 의원 법상, 규정상 하자가 없다면 다 같이 하잖 말이예요.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법 해석하기는 여기서 이천군 위원회 조례 제9조에 의해가지고 특별위원회 의원은 제1항 규정에 따라 상임의원중에 선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은 될 수 없는 것으로 봅니다. 특별위원회 구성할 때 꼭 의장님이 빠지는 것이.... 타 시.군 운영하는 것을 보거나 무슨 경기도의회 운영 관계도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조직하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추천 받아가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럼, 내무위원장 산업위원장이 빠진다는 얘기네요.
○ 의사계장 이철호 그렇죠.
○ 서한석 의원 만약에 '95년도 본예산 다룰 때, 똑같은 결론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않으면 모르는 거잖아요.
○ 유광수 의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다루지 못 하잖아요. 상임위원장이 빠졌을 경우 상임위원장은 의회 활동이 하나도 없는 거야. 못 하는거야. 만약에 임기가 2년동안이면 상임위원장이 하는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산업위원장 소속 산업위원, 내무위원장 소속 내무위원이 한데 합친거니까, 위원장도 참석할 수 있는거 아니냐 이거지요.
○ 의사과장 김종화 제가 먼저 말씀 드린 것은 상임위원회에서는 형식적으로 해서 특별위원회에서 총괄적으로 얘기가 됐는데 지금 이렇게 구성이 된다고 하면 상임위원회에서 개괄적으로 다루고 조정된 계수만 가지고 특별위원회에서 조정하는 것으로 이렇게 운영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위원장님이 참여가 된다 이겁니다.
○ 유광수 의원 원래는 그렇게 해야 돼요. 상임위원회에서.... 그런데 우리같이 인원이 적은데서 상임위원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다시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다고 할 때 예를 들어서 내무위원회에서 다룬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룬단 말이예요. 그럼 특별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에 있던 위원들도 들어올수 있단 말이예요. 그렇죠. 그러면 또 이중적으로 질문, 질의, 응답이 또 돼요. 그렇잖아요? 내무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이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그냥 우두커니 않아만 있겠느냐 이거죠. 이중적으로 일을 하지 말고, 상임위원회는 아직 우리가 정착이 안됐으니까 상임위원회는 하나의 요식행위로 두고, 모든 것을 특별위원회에서 다루자, 이렇게....
○ 위원장 임진혁 유의원님, 여기에 대한 내용이 분분한 것 같은데, 잠시 정회를 선포 하겠습니다.
(11시 10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신광철 의원이 제안한 특별위원회 구성인원 9명을 내부, 산업위원회 각각1명씩 의원수를 늘려서 11명으로 했으면 합니다.
○ 위원장 임진혁 지금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해서 의원 전원으로 구성하자는 유광수 의원님의 의견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들 다 찬성하십니까?
(「찬성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은 유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의장님을 제외한 전체 위원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안 것은 별다른 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참석의원 5명
임진혁신광철박선기서한석유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