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0월 22일(토)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지급에관한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지급에관한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내무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등 4건, 산업위원회부터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등 모두 다섯건의 조례안이 위원회의 심사를 마치고 본회의에 부의되어 상정 되겠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보고 사항으로 내무위원회에서 박용하 의원님을 간사로, 산업위원회에서 박선기 의원님을 간사로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이천군의회의원상해보상등지급에관한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안
3. 이천군군민회관및체육관사용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의원 상해보상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문식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의회 의원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지방공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등 4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94년 10월 8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0월 21일 제2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먼저 이천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에 관한 조례안의 내용을 보면 지방자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수행시 상해.사망등에 대한 보상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하여 새로 제정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개정안"은 지방공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령의 개정으로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중 개정조례안”은 현재사용료 징수에 있어 영화 및 흥행성 있는 관람물의 공연을 위한 대관시 별도 규정이 없어 사용료 징수에 적정을 기하고자 사용료 징수규정을 신설하고, 사용료 납부시 예치보증금을 기준 사용료에 상당한 금액으로 예치토록 하여 사용자의 부담을 경감 하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끝으로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경조사에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 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은 본위워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장이 심사보고한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 지방공기업법 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군민회관 및 체육관 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의원님들의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일괄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군축산폐수공동처리장운영및처리비용부담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장이신 국희영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94년 10월 8일 이천군구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0월 13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0월 21일 제2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친 바, 내용중 일부 조항을 수정하여 의결하자는 수정 동의에 따라 다음과 같이 일부 수정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어씁니다. 먼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면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심의결과 제3조 제1항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결우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할수 있다”는 규정을 “처리장 관리 및 운영은 군수가 직접하되,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시설의 일부를 위탁 또는 임대 할 수 있다”로 수정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시설 전부를 위탁할수 없도록 하였으며, 제10조 제2항 “축분의 운반은 무상을 원칙으로 하되, 적재비용은 축산 농가와 수거자간의 협의로 정한다”를“축분의 운반 및 적재비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여 운반 및 적재비용을 수거자 또는 축산농가가 임의로 정하지 않고 시행규칙으로 규정하도록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린 바,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집행기관 실과소장님께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와 연관된 관련조례가 조속히 정비되어야 만이 본 조례가 차질없이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 시행규칙 또한 거시적 안목을 갖고 제정토록 하여 이천군 축산폐수 처리장이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방금 심사보고를 들으신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안 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원회에서 수정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아래 이번 회기를 마치게 된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러면 다음 회의때 다시 뵙기로 하고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제29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록 : 심사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