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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17일(목) 오전 11시 45분


의사일정(제1회 위원회)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부의된 안건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1시 45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사전 협의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위임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본 군 건축조례중 계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건축법 시행령중 개정 대통령령 제13,953호 '93년 8월 9일 대통령령14,271호 '94년 5월 28일에 의거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 UR에 따른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자 대지안에 조경을 완화하고,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공동주택의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를 강화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가번으로써는 도시계획밖에서 축사용도의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잔디나 조경석으로 조경 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도록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나번은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공사비를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변경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번은 전용주거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관련 시설을 신설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안17조, 일반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의 석유 및 가스판내소를 추가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안 18조에 있습니다. 마, 일반 공업지역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신설코자 합니다. 안 25조에 되어 있습니다. 바,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건축물중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기타 공동주택은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2미터를 띄도록 규정을 하고자 합니다. 사,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중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변경코자 합니다. 이상 주요골자와 제안사유를 말씀 드리고 조례안 조항 조항은 설명을 생략을 드리고 신.구 대조표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으로는 제11조 대지안의 조경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법 32조 및 영27조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인 대지, 읍.면의 자연 녹지지역안의 대지를 제외한다의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의 기준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할 구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안으로는 대지안의 조경은 역시 동법 32조 영27조 1항 규정에 의하여 면적 200㎡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로서 건축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이것은 기히 조례가 제정 되어 있기 때문에 1서부터 4까지 현행과 같습니다. 당 5를 이번에 추가삽입하게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건축하는 축사용도의 건축을 단, 법정조경 면적 이상을 잔디, 조경석 등으로 설치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 할 수 있다고 저희가 해서 농어촌의 주민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3조 조경공사비의 예탁입니다. 1항 영 제2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는 조경공사비는 건축사가 조경예정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종전에는 이렇게 되어있던 것을 금번에는 조경조항은 모두 마찬가지고 조경예정 시기에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현행 금액으로 하도록 이렇게 저희가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천원으로 되어있던 것을 식수하는데 5백만원들어가면 5백원만 예치하도록 이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서한석 의원 배가 없어지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다음은 현행 14조 미술장식품의 설치입니다. 1에서부터 2까지는 생략하고 3항 미술장식품의 심의 절차에 대하여는 군수가 당해지역의 실정을 감안하여 한국 미술협회 당해 지부에서 예술성 및 자격등에 대한 심의를 한후 건축물과의 조화등을 지방건축위원회에서 최종심의 할수 있다고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제17조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이건 1서부터 5까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신설된 사항으로서는 역시 6항으로서 자동차관련시설 너비 12미터 이상인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주차장에 한한다로 이것은 저희가 기존에 없던 것을 다시 삽입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8조 일반주거 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입니다. 1에서부터 10까지는 생략을 드리고 11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 주유소 및 충전소, 석유 및 가스판매소에 한한다로 개정을 해서 삽입이 된것입니다. 다음은 12서부터 18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4조 전용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에서 2까지는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3, 교육연구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술계 학원 및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고 종전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설하는 것은 교육 연구시설로서 기술계학원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공장에 부설되는 것과 직업훈련 기본법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시설에 한한다. 또 4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판매시설로는 당해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그 지역 공장에서 생산되는 물품을 판매할 수 있는 판매시설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군사시설입니다. 군사시설은 종전에 저희가 이게 없었기 때문에 이것은 그대로 조치를 하고 또 기숙사는 공장종업원에 한한다를 공장종업원용에 한한다로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또 6, 의료시설은 정신병원과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로 되어 있는데 금번은 7, 정신병원, 요양소 및 격리병원은 제외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7번에 전시시설은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에 한한다를 8, 산업전시장과 박람회장에 한한다로 했습니다. 8, 방송, 통신시설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9항으로서 바뀌어가지고 방송, 통신시설은 역시 마찬가지로 되어있습니다. 25조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1서부터 7까지는 생략을 하고 금번 8번이 새로이 신설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판매시설이라 함은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이라 함은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 그러니까 타 공장제품을 갖다 놓고 판매를 할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행 8에 방송, 통신시설은 역시 이것은 항만 바뀌어서 9, 10, 11, 12, 13으로 14까지 하나가 증설이 되는 그런 관계로 해서 9호만 바뀌었습니다. 제26조 준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단독주택, 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의 단독주택에 한한다. 이것은 단독주택, 공동주택 군수가 도시계획 및 공동주택에 한한다고 하였습니다. 공동주택, 군수가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지정, 공고하는 구역안의 공동주택에 한한다는 금번 삭제가 되게 되어있습니다. 또 3서부터 4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드리고 5, 교육연구 시설이 되겠습니다.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이거는 교육연구시설로 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원, 기술계 학원, 직업훈련소, 공업에 관련되는 연구소 및 도서관에 한한다. 그래서 이것은 공업에 관한 연구소가 이번에 추가가 됐습니다. 6에서 8까지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9, 판매시설입니다. 농, 축, 수산물 판매시설에 한한다를 금번 농, 축산, 수산물 판매시설과 당해 준공업 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에 한한다고 규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10에서 20까지는 현행과 동일하기 때문에 이건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27조 보전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생략을 드리고 1도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2,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백㎡이하인 것에 한한다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은 금번 근린 생활시설로서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인 것에 한한다. 그래서 단란주점은 제외가 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부터 12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8조 생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입니다. 1부터 2까지는 기존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근린생활 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이하인 것에 한한다. 이것을 지금 단란주점을 제외하며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이하 이것은 단란주점 하나가 더 들어가는 형태입니다. 4부터 8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9, 자동차 관련시설 중기 및 자동차계 학원에 한한다를 자동차계 학원과 자동차 운수사업에 의한 차고에 한한다. 그래서 운수 사업법에 의한 차고가 이번에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0부터 14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29조 자연녹지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금지 및 제한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행과 같습니다. 다만, 4번으로서 근린생활시설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2천㎡이하인 것에 한한다에 이것도 단란주점으로 당해용도에 쓰이는 것은 배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0조 건축물의 용도 다른 이하는 생략을 하고, 1항 영 별표1 제4호 근린생활 시설 나목중 3내지 8에 해당하는 건축물 이것도 역시 건축물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시 해당 건축물로 연결을 시켜서 하도록, 그게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2부터 19까지는 현행과 같습니다. 제55조 건축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입니다. 이하는 생략하고 1부터 3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4, 아파트 및 주거환경 또는 도로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다음 건축물의 경우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야 한다. 종전에는 공동주택 아파트라든가 다세대 같은 것은 무조건 띄어야 할 거리가 전 지역 6m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금번 용도지역을 아파트는 전 지역이 4m 또, 공동주택은 아파트를 제외한 다른 일반 공동주택은 전 지역이 2m로 저희가 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적용대상의 건축선은 폭 15m이상의 도로에 면한 각 건축선이 있는데 적용대상 건축선의 모든 건축선으로 저희가 이번에 바뀌게 된 것입니다. 아파트나 공동주택 똑같이 되겠습니다. 56조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할 거리가 1부터 2는 현행과 같습니다. 생략을 하고, 공동주택 또는 인접 건축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건축물의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 건축해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저희가 공동 주택은 다음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어야 한다. 이하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제62조 온돌의 시공이 되겠습니다. 1부터 4까지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신설되는 조항으로서 5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타 등록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현행 63조 옹벽 및 공작물등에 관한 준용이 되겠습니다. 1항은 생략을 드리고 2항 영 제1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제1호의 시설은 영 별표1 제17호 공장에 준하는 용도지구의 건축제한을 적용하며, 동항 제2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7호, 제18호, 제19호에 준하여 용도지구의 건축 제한을 적용하고 동항 제3호의 시설은 시설의 종류에 따라 영 별표1 제14호, 제31호에 준하는 용도지역의 건축제한을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현대 용도지역을 용도지구에 한한다로만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상 간단한 내용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4호 이천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건축법 시행령이 1993년 8월 9일 대통령령 제13,953호 및 1994년 5월 28일 대통령령 제14,271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정하는등 규제를 완화하여 건축활동과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내용으로써, 주요골자로는 UR에 따른 축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자 축사등에 대하여는 잔디를 깔거나 조경석으로 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조경 예탁금을 필요금액의 200%까지 예탁토록 규정하고 있어 예탁금의 과다로 건축주의 부담이 가중된 사항을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으로 하고, 당해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기 위한 판매시설을 허용하는등 상위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하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와 주시기 바라며,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광철 의원 제13조 전용주거 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설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은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에서 자동차 주차장을 신설해야 건축허가가 난다는 얘기입니까? 건축물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설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9페이지에 안 제13조 주요골자에서 이것이 과장님 건축물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을 신설한다고 했단말예요. 주차장이 꼭 돼야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주차장이 건축물의 건축할 때 주차장이 아니구요. 주차장 영업을 할수 있는 그 주차장입니다. 대지를 가지고....

신광철 의원 만들어 준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12m 도로변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 서힌석 의원 못하던 것을 하게한다. 이거야.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건축물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 관련 시설을 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건축계장 김남수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전용 주거지역내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은 이네가지 사항은 할 수 있는 행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자동차 관련시설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주차장 12m이상 도로에 접한 주차장은 할 수 있다라고 이번에 신설해 주는 겁니다.

신광철 의원 나는 건축물 금지 및 제한중인데 주차장만 할 수 있는건가, 착각을 했단말이예요.

○ 건축계장 김남수 제목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광철 의원 건축은 될 수가 있고 건축도 제한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 건축계장 김남수 네.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제17조 원래 항이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광철 의원 건축은 안 되는데, 주차장은 된다고 하니까.....

심흥택 의원 9페이지 라항에 말이예요. 안 제18조지, 일반거주지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위험물 저장 및 처리시설의 석유 및 가스판매소를 추가한다고 되어 있는데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할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그것은 저희가 법령으로서 지금 전부 규제를 모든 것을 해제를 시켜놓았는데 그걸 주민들이 반대한다고 해서 그런 문제가....

심흥택 의원 아니, 허가를 해준단 말이야. 규정에 되어 있으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심흥택 의원 그런데 만약에 내집 옆에 위험물이 설치가 되는 걸 좋아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느냐? 그랬을 적에 그렇지 않아요 의견이 분분한 것 아닙니까? 말썽의 소지가 많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을 해주었을 적에 만약에 주민들이 반대했을적에 어떻게 분쟁의 소지를 어떻게 갈음할 수 있느냐?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러니까 설치시설에 소방법이라든가 이런거에 의해서 모든 것을 우리가 협의를 받아서 해야될 사항이기 때문에요. 저희 임의대로 건축허가가 들어 온다고 해서 해주는건 아니거든요. 소방시설에 문제가 없나? 또, 인근 주민들에 위해가 없나 하는 것을 각 세부적인 업무를 다루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는거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의를 제기하면 대안책이 나와 가지고 허가가 되고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심흥택 의원 실례를 들어서 지금 현재 모전리 같은데 축사를 짓는다고 했는데 주민들이 다 반대한단 말이예요. 지금 못짓고 있거든, 허가가 돼도 말이야, 그런 경우가 있단 말이예요. 그런데 주택가 이런데에 이걸 갖다 설치하고서 그 반대가 나왔을 적에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얘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그것은 지금 뚜렷한 법령으로서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흥택 의원 이 법령은 그러니까 상위법에서 다 그렇게 내려온 거니까.

서한석 의원 그러니까 지금 18조 11항이라고 하는거는 주유소 및 충전소 액회석유 이런거 가스는 못한다. 그것까지는 절대 못한다. 이거 아니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니요. 하는 겁니다.

신광철 의원 판매가 되는 거지요.

심흥택 의원 주택쪽에다 넣어 앞으로 판매를 할 수있게 허가를 해준다 이거지요.

신광철 의원 그렇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저희가 판단해 본 바로는요, 주민들이 편리한 생활을 하게 해주기 위해서 가스충전 시설을 제한해서 기존업소에서 여태까지 하니까 장기독점을 해가지고 문제가 생기고 장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관계 때문에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가스통으로 배달을 하는 것이 현재 적치를 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여러군데에 해서 주민의 편리한 생활을 도모하기 위해서 이법령을 해제하는 걸로 저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마항에 좀 봐주세요. 일반 공업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당해 일반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판매하는 시설을 신설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일반공업지역이라고 하면 어디를 지칭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현대전자하고 OB맥주 밖에는 없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럼 거기다가 판매장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심흥택 의원 과거에는 농축산물만 있었는데 현재는 공장도 된다 이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과거에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은 거기서 판매를 일체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공장에서 판매시설을 해 놓고 할 수 있다는 거지요.

신광철 의원 가격은 똑같겠지요? 거기서 생산하는 것이나 또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건 회사마다 다를 테니까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심흥택 의원 10페이지 보세요. 지방건축 위원회가 최종 심의할 수 있다. 지방건축 위원회가 있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있습니다.

심흥택 의원 군청에 있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래서 여주전문대학교 건축교수 2명, 또 저희 관내에 있는 건축사 3명, 또 저희 관내 공무원....

심흥택 의원 그래서 몇 명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10명입니다.

심흥택 의원 10명?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래서 부군수가 위원장이고 그때에 의회에 다가 저희가 심의위원으로 위촉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했더니 심의위원을 위촉 안하겠다고 해가지고.

심흥택 의원 그건 그렇고 나는 도의회에만 있는 줄 알았거든, 사실은 온천장 문제 때문에 먼저 얘기를 하니까 도에 승인을 얻으....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 그래서 이 자체도 있느냐?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게 시군으로 많이 위임을 해준거예요.

심흥택 의원 그리고 제17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관련시설 너비 12m 이상인 도로..... 먼저 그게 없었나?

○ 도시과장 김헌재 이건 없던 사항이 새로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뭐냐하면은 대도시에 물론 주차난이 많지만 저희도 시.군에 주차난이 많이 생기니까 주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주거지역안에도 12m 도로만 접해있으면 신청이 들어오면 우리가 일반 개인시설 주차장으로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이거 한번 계산좀 해봅시다. 12페이지인데 제27조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고 했는데 거기에서 말이예요. 500㎡면 몇평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150평입니다.

심흥택 의원 500㎡면은 150평?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심흥택 의원 150평이라, 근린생활 시설에서 150평이면 이거.....

서한석 의원 그러면 단란주점만 못하게 하는 거군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위원장 국희영 식당같은 건 되는 거고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그렇지요. 그건 종전과 다름없고.

○ 위원장 국희영 식당, 다방 뭐 다 되는데 단란주점은.....

○ 도시과장 김헌재 의원님들 아시겠지만 요즘 단란주점에서 접대부를 두고 하는 문제점이 계속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박선기 의원 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 것 같아요.

○ 위원장 국희영 또 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이성우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이성우 의원 주거지역에서 거리제한 두는 거예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 것은 저희가 이제 석유가스 판매법에 의해서 거리제한은 나온 것이 우리로서는 거리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안합니다.

서한석 의원 조례로 할 수 있다면....

○ 도시과장 김헌재 저쪽에 지역경제과에서 가스판매....

○ 위원장 국희영 가스 판매하는 사람들이 그러면은 시내로 들어와서 갖다 놓고 갖고 온 것을 판매 할 수 있는 거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요. 판매시설은 만들어 놓고....

○ 위원장 국희영 지금은 거의 창고들을 농지전용을 해가지고 외지에다 해놓았는데 동네에 들어와서 할 수 있다는 거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주거지역에다 그거는 설치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그 거리제한 이라든가 모든 사항은 소방법이라든가 또는 지역경제과의 판매법에 의해서 이런건 규정이.....

○ 위원장 국희영 가스가게 하나있어도.... 가게와의 거리가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거는 저쪽의 법령에 의해서 나온거지, 저희 주거지역에 신청이 들어오면 해 줄수는 있는데....

서한석 의원 이제.... 법하고 저촉이 되면 안되는 거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민방위과라든가 저쪽에서 저촉이 되어 가지고 안되면 안되는 겁니다.

서한석 의원 산넘어 산이야. 아직 멀었어.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질의답변을 거친 결과 상정된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음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재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작성된 계획서안에서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함이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16조내지 19조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소관 자료 목록을 작성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환경보호과 7건, 산업과 12건, 축산과 6건, 지역경제과 15건, 산림과 6건, 건설과 11건, 도시과 18건, 농촌지도소 8건, 환경사업소 3건, 상수도사업소 3건, 읍면 1건으로 총 90건입니다.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3분 회의중지)

(12시 3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소개 하겠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참석의원 6명

국희영박선기심흥택서한석신광철이성우

○ 부 록 : 검토 보고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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