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17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회 위원회)
-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안
-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94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안
-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94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10시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94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항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된대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로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개정안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제3항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이천군 장애인용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5항 이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4년도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립도서관 신축과 환경관리 사업소의 사무실난 해소를 위하여 가건물을 설치하고, 백송 주변 토지를 매입함으로써 문화재를 보호코자 하며, 군유지와 국 경찰청 소유 토지와의 교환 및 공유건물 처분계획에 따라,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및 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첫째, 토지에 있어서 문화재를 보호코자 천연기념물 253호인 백송 주변토지인 백사면 신대리 345번지외 1필지 58㎡ 167만 5천원에 대한 토지를 매입코자 하며 교환에 의한 취득대상으로는 앞으로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에 대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에 재산권을 분명히 하고자 하여 경찰청 소유 토지인 이천읍 찬정리 152번지 외 1필지 616㎡ 7억 8천 310만 9천원에 대하여 교환 취득코자 하여 총 4필지 674㎡에 7억 8천 478만 4천원이 변경하게 되었으며, 건물로는 지역문화공간 확충과 군민에게 독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이천읍 창전리 산 10-1번지에 연차사업으로 군립도서관을 신축함에 있어 1동 3,300㎡에 27억 4천 559만 1천원이며, 환경사업소의 사무실난을 해소코자 가건물을 설치 1동 172㎡4천 80만원이 소요되어 총 건물 2동에 27억 8천 639만 1천원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처분대상으로는 토지에 있어서 경찰청에서 이천읍 창전파출소 부지로 사용하고 있는 군유지 이천읍 창전리 152-30번지 381.4㎡ 8억 1천 810만 3천원과 경찰청 소유 토지와 교환하여 그 교환지가 차액 3천 494만 4천원에 대하여는 경찰청에서 본 군에 납부하는 조건으로 처분코자 변경하게 되었으며, 건물로는 대월면 초지출장소의 건물 노후로 인하여 벽체에 금이 가는등 붕괴 위험성이 있어 철거코자 하는데 1동에 166.71㎡에 776만 8천원이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4년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상세한 사항은 별지1호, 2호, 3호 및 변경안 대비표 군유지와 경찰청 소유 토지와의 교환 협의 요청 현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과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 '94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천연기념물 제253호로 지정된 백송보호구역내 주변 토지매입 1건 2필지에 수량 58㎡ 추정가액 167만 5천원, 이천군립도서관 신축 1동에 건평3,300㎡ 추정가액 27억 4천 559만 1천원, 환경사업소 기구확대에 따라 사무실이 협소하여 가건물 신축 1동에 건평 72㎡ 추정가액 2천 80만원과 잡종재산 교환으로써 군유지인 대지 현 이천경찰서 창전파출소 부지 1건에 1필지에 수량 381.4㎡ 감정가액이 8억 1천 810만 3천원과 교환 대상토지 국 경찰청 소유대지 2건 2필지에 수량 616㎡ 감정가액 7억 8천 310만 9천원 지가차액 3천 494만 4천원은 경찰청에서 본 군에 납부토록 하는 내용으로 교환, 취득하는 것이고 처분재산으로서는 대월면 초지출장소 건물 노후로 인한 붕괴 위험에 따른 건물철거 수량 166.71㎡ 평가액 776만 8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교환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83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9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 국유재산법 제43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 하고자 하는 내용 이므로 별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천군립 도서관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못한 사항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 관리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의원님들 검토하신 사항 또 전문위원님이 지금 검토보고한 내용을 참고로 하셔서 담당 과장님께 질의하실 의원님들 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지금 경찰청 땅하고 우리 군 땅하고 나온 것이 어느 위치에 속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위치는 지금 경찰청에서 소유하고 있는 땅은 이천 코아 신축부지 그 입구에 보면 73평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공사하는데 차가 들어갔다 하는 경찰서 가다 보면은 이천 코아 신축부지가 있잖아요. 바로 입구에 땅하고, 지금 그전에 유도장 옆에 석조건물일 때 예비군 중대 부지하고 두군데...
○ 임진혁 의원 지금 이쪽에 파출소 자리가 아니고 커브길에 땅이 있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건 경찰청 소유입니다.
○ 유광수 의원 옛날에 기사 사무실이 있지
○ 임진혁 의원 경찰서 바로 앞에, 개인택시 사무실 있는데 거기이군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지금 경찰청에서 저희한테 지금 요구하는 건 그거하고 예비군 중대에서 사용하고 있는 두 개를 우리를 주고 자기네가 창전파출소 부지를 소유하겠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말이예요.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네.
○ 유광수 의원 이 감정을 어디서 했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 감정은 지금 성남에 있는 한국감정원 또 수원에 있는 경인감정평가원......
○ 유광수 의원 그 감정은 경찰에서 요청을 해서 그 감정원에서 나온거 아니예요? 우리 군에서 감정해 보았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군에서 안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경찰에서 하자는 대로 다하는거 아니예요? 지금 차액 3천 몇백만원이라는 것도 경찰에서 감정해서 이천군만.... 그 감정이라는 건 우리 군청에서 요청을 해도 그 감정원이 나오는 겁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지금 감정원이 한 40여군데 되는데요. 지금 경기도는 수원, 성남, 안양, 부천, 안산 그렇게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지금 경찰에서는 요청하는 것이 그 40여군데 중에서 두 개 나왔고....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수원하고 성남하고....
○ 유광수 의원 우리 군청에서는 감정관리 요청 안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지난번 공유재산관리에도 실무 논란이 됐던 건데요. 여기서 지부의 감정가액에 대한 우리 아니면 교환하는게 안된다 하든지.....
○ 유광수 의원 아니지, 그건 그렇게 할게 아니라 애초부터 완벽하게 올라와야지. 지금 경찰서에서 하라는대로 다하는거 아니예요? 자기 감정원으로서 제안을 상정을 했고, 누가 해달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기관과 기관과의 관계이기 때문에 다소의 여분이 있지. 이것이 군에서 해주는 거면 해라....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글쎄,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마는 성남이나 수원에다가 감정을 하는 것이 우리 공시지가에다가 현거래되는.....
○ 유광수 의원 우리 군청에서 감청을 요청할 때 다른 감정원이 나와도 별 차이가 없다 이거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쉽게 생각하면 그렇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 감정에 대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 건데요. 같은 감정사가 나와도 그 퍼센티지가 몇 % 상관에 대해서는 상한을 올릴 수도 있고 하한을 내릴수도 있단 말이예요. 하한선 10%, 상한선 몇 % 이렇게 해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유의원님 말씀대로 기관과 기관사이에도 실질적으로 필요한 건 경찰청에서 필요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에서 그런 것을 올려서 쓰더라도 우리 이천군에서 가지고 있는 땅의 예를 들어서 값어치가 있는 땅이라고 판단했을 경우에 감정원의 감정가가 더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얘기지요? 그렇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임진혁 의원 그리고 덧붙여서요. 재무과에서 앞으로 여기 서류에요. 도면 첨부를 해주세요 색칠을 해서 거기다 빨간표시를 해주시면은 알아보기도 좋고.....
○ 재무과장 최호순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유의원님하고 임진혁 의원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 유인물을 볼 때 사실 내무부 산하 경찰행정이나 우리 내무행정이나 다 같은 공직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본인도 이 자료를 받고 현지에 나가 봤었어요. 그리고 여론도 여러 주민들한테 얘기도 듣고 했는데 바꾸면 좋지 않느냐? 우리 창전파출소 경찰 공무원이 지금 거기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료 같은 거 일체 못받고 있는 거 아닙니까? 받을 수도 없는 거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무상이지요.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그런거 보다는 그거를 교환해 주면서 저쪽 예비군중대본부하고 이쪽 이천코아 신축부지 있는데 하고 활용하는게 우리한테 굉장히 손익분기점으로 볼 때, 의원님께서 크게 이의는 안가지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마는 앞으로는 같은 공직사회라고 해도 이 유인물을 봤을 때 우리가 파출소 파는 거는 감정가격이 공시시가보다 싸고 또 우리가 내주는 거는 비싸고 이러니까 누가 보든지 이게 경찰 공무원한테 질질 끌려 다니는 거란 말이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게 전례가 되면 안되고 개인이나 어느 공직사회, 사회단체라 하더라도 꼭 이런 것이 있을 때에는 우리도 우리 나름대로의 감정을 의회해서 감정을 하게 되면은 두군데서 나오지요? 한번 신청을 해도 두군데나 나와서 A라는 감정사가 감정을 하고 B라는 감정사가 감정을 해서 나온 답을 나누기 2로 해서 평균치를 내는 거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렇다라고 하면은 더군다나 우리가 질질 행정감사에서 끌려 다니는 이런 것이 있으니까 앞으로 그런 인상을 절대 받지 않아야 되겠고 앞으로 모든 업무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것을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감정을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요?
○ 세정계장 김종춘 필지에 따라서, 가격에 따라 다릅니다.
○ 유광수 의원 평당 얼마나 하나?
○ 위원장 김문식 필지별, 면적별로다가?
○ 세정계장 김종춘 가격, 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 유광수 의원 됐습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조정위원회에서 이것 때문에 논란이 됐었는데 제가 군청에서 감정평가 의뢰해서 지금 한국감정원 하고 많이 왔더라고요. 저희 생각하는 지역사정에 밝고 이래서 경찰청에서도 이게 국가에서 인정하는 법인이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의원님께서 좀 이해를 해주십시오.
(박용하 의원 거수)
○ 위원장 김문식 네, 말씀하세요.
○ 박용하 의원 감정하는데 일반시중에서 하는 만큼 일반적으로 참고를 합니까? 안합니까? 감정사가 한거 그것만 가지고 하는 건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공시지가를 보고 와서 매매되는 사례가 있으면은 그 사례를 참고를 하는 겁니다. 요사이 매매가 있느냐? 없느냐? 저희가 그것을 참고로 해서 하는 것입니다.
○ 박용하 의원 시중에서 감정하고 공시지가하고 그 매매가하고 그 근거가 있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그건 감정원에 자료가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유광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 맨 끝에 이천군도서관 그거 한번 다시 보세요. 이거 보지 말고 설명을 한번 해봐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이 예산이 '94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겁니다. 공유재산 변경될 때에는 예산이 성립되기전에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을 해야 되는데요. 이거 '94년도 공유재산 본계획에 누락되고 변경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이 시기적으로.....
○ 유광수 의원 시기가 늦었다는 얘기예요? 시기가 늦추므로서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영향은 없습니다. 절차상으로 좀 문제가 있는 거지요.
○ 유광수 의원 절차상의 문제고, 어떠한 특별한 이유는 없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만 말씀은 드리겠는데, 우리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에 보면은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있어서 의회 의결을 거쳐야할 사항에 금액단위가 얼마까지는 우리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되고 또 얼마이하 거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법조항이 나온게 있습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4조에 보면 주요재산에 한해서가 있습니다. 주요 재산에 한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주요재산이라면 거액이 2억 5천 이상, 또 토지는 50㎡ 이상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 2억 5천이라고 하는 문구가 나온게 있어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위원장 김문식 어디에 나와요? 계속 찾아 봤는데 찾지 못하겠는데, 2억 5천이 있는데 2억 5천 이상이라야만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되죠. 그런데 초지출장고 8백만원도 안되는 금액을 왜 의회 인준을 거쳐야 하는지, 법에 그런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데, 이게 이렇게 되니까 집행부에서 하는 대로 우리 의원들은 덮어 놓고 따라가도 뭔가는 알고 따라가야 될 것 아닙니까?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지방재정법 제70조와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제37조 규정에 의해서 승인을 얻는다 그런데 지방재정법에는 주요재산에 대한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4조와 같이 항목을 없습니다. 지방 재정법하고 이천군 공유재산법하고 이게 부합되는게 있는데 그래서 도에도 물어보고 타 시.군에도 물어봤더니 거의가 맞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일단 작은 재산을 처분하더라도 승인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이랄까 이런 것을 가지고 해야지, 상위법 지방자치 재정법 이런걸 가지고 꼭 법적 근거에 의해서 일을 합니다만 지금 의원님들께서도 제가 말씀 드리는 사항은 기 초지출장고 건물이 9월 8일인가 이전 명령 내린 것이?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10월 8일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10월 8일날 먼저 정군수님 계실 때 무너지는 진행중에 있으니까, 무인경비 시스템한 프리스틱이 꺾이더라구요. 그러니까 주저 않는 것 아닙니까? 한달전에 설치한 프라스틱이 꺾일 정도면 계속 주저 않아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안전진단 협회에다가 의뢰를 해서 결론 내린 것이 지금 이것이 진행중에 있는 것이다 이렇게 판정이 나니까, 정군수님이 판결이 나자마자, 그 이튿날로 팩스로 공문을 내려 보낸 거예요. 위험이 대단히 뒤따르니까, 조숙한 시일내에 빨리 이전을 해라 그래서 부랴부랴 서둘러 가지고 복지회관 일부를 수선해서 국민하교 앞에 임시 사무실로 이전한 것 아닙니까? 여기까지는 아주 잘 됐어요. 그런데 후속 조치가 안따라오는 거예요. 구 건물이 무너져 내리고 있는 것 그 건물을 빨리 철거를 해야 되는데 의회 승인을 얻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37조 4항을 보니까 중요재산의 취득과 처분에는 1건에 2억 5천이상 하고 면적에는 몇 ㎡는 의회 인준을 거쳐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나왔다고 하면 우리 지방자치단체 군수인 장이 권한으로 빨리 허물어서 철거할수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 관내이지만 정신이상자가 4명이 그 인근 마을에 살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밤에도 수시로 들락 들락 하는데 만에 하나 그런 사람이 들어가서 압사 당해가지고 죽었다고 했을 때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 가족들이 그 건물을 허물지 않아 가지고 우리 자손이 사망했다고 행정소송이 들어오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할것이냐 이거예요. 그러면 우리 군 조례라도 재무부서에서 기획부서로 의뢰를 하든가 해서 법무계장하고 기획실장하고 아주 심도있게 논의해서 우리 군 조례상으로라도 만들어서 보완해서 의회에 꼭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더라고 빨리 일을 처리 할 수 있는 것으로 실과소장님이나 군수님이 할 수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안을 강구를 해보세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 먼저 말씀 드렸지만, 그 철거 관계는 철거 예산이 없기 때문에 지연된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예산은 벌써 남아 있는게 있잖아요.
○ 임진혁 의원 그건 말이 안되는 것이고, 지금 김문식, 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게 사실은 불요불급한 거란 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는데 의회 인준을 받은 다음에 예산을 받아서 하느냐 이거예요. 급한 것은 그런 것은 과감하게 하라 이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저번에 김문식 의원님이 전화 한번 주신적이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대로 정신병자들 몇 사람이 있는데 압사당하면 문제가 된다 그래서 예산계장한테 그날로 초지출장소에 지시를 했어요. 예산은 추경때 틀림없이 되니까, 우선 헐어라.
○ 위원장 김문식 면장 포괄사업비도 있고 먼저 복지회관 자원도 있단 말이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 압사당해서 무슨 인사 사고 날까봐 빨리 이전하라고 한 것까지는 잘 했는데, 우리 공무원들하고 모든 서류만 빼냈으니까, 그 외에 모든 안전사고 나는 것은 책임을 안지겠다 이런 얘기입니다만, 천만의 말씀이다 이거야 꼭 우리 법적근거를 가지고 행정절차를 밟다 보니까, 여태까지도 그게 허물어지고, 유리창 틀도다 빼가고 지금 귀신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임시로 창고에 가 있지 않습니까? 지서장 술, 밥 사주면서 아이들, 정신이상자 이런 사람들 얼씬도 못하게 해달라고 지금 경찰들이 보초 서다시피 하면서 임시 사무실을 쓰고 있으니까 다행입니다만, 초지출장소가 아니라 그 외에 이천 번화가에 공유재산관리를 하고 있다고 그런일이 닥쳤을 때는 빠른 조치가 취해져야 된다 이거예요. 그게 어느 부서예요? 재무부서하고 기획부서의 책임 아닙니까? 그런 것을 앞으로 해서 한번 조례를 우리 이천군 조례라도 한번 그런 것을 검토해서 더 신설할 것은 신설해서 꼭 의회 거치지 않고 처리할 사항 몇 백만원짜리 이상 5,6백만원짜리 이런 것은 군수님하고 실과 소장님들 권한에 철거하고 기 못쓰는 것 아닙니까? 도려낼 것은 도려내고 의회 인준을 꼭 행정절차를 밟지 않고도 조례를 한번 만들어 주십사하는 얘기입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계속해서 다음 의사일정 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과세 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4페이지의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는 장애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에 장애정도가 심하여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도록 함. 나,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지체장애인 여기에는 장애등급 1급내지 3급까지 있습니다. 시각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부터 4급까지 있습니다. 배기량 2,000씨씨 이하인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함. 다,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발급한 장애인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개선조치가 시달되어 수년간에 걸친 물품의 가격상승에 부응하여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격을 현실화 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가번에는 관서당경비로 물품매입시 경리관에서 물품매입. 수리.제조품의 요구서에 의한 요구를 하지 않던 단서를 삭제를 했습니다. 나번에는 불용품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백만원을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1천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입니다. 다번에는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라번에는 별표1의 품종구분 기준중 비품기준에서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제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호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2번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여객자동차 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의 제기능을 다할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종합토지세를 불균일 과세하고자 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는 물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법 제9조에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 바, 경기도 세정 13400-2324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2호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레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및 생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이며, 주요골자로는 종전 규정의 배기량1,500씨씨 이하에서 2,000씨씨 이하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때에는 과세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경기 세정13400-2324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3호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103조 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26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지방자치단체 정기재물조사 실시 결과 제기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에 대하여 내무부로부터 개선 조치가 시달되어 수년간에 걸친 물품의 가격상승에 부응하여 기준가격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가격을 현실화 하는 내용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불용품의 감정은 장부상 취득가격이 단가 300만원 이상을 1천만원이상으로 인상하고,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며, 동 조례 발표 1의 품종구분 기준중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지금 전문위원님이 검토보고서 의안 제1호, 2호, 3호까지 검토보고를 해주셨는데 의사일정 3항에 해당되는 안건 의안 제1호가 되겠습니다.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의원 여러분께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광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터미널에 공문이 많이 내려 오더라고, 나는 그래서 맨날 내용도 몰라요. 이게 뭡니까? 도대체......
○ 재무과장 최호순 지금 종합토지세 50%감면인데요. 종합토지세 뿐만 아니라 거기에 따른 도시 계획세, 교육세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수치로 계산을 해 보았습니다.
○ 유광수 의원 뭘 감면을 해요? 앞으로 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그래서 저희가 참고를 해보았더니 종합토지세를 2천 627만 5천원을 내야 되는데 1천 1백만원만 내시면 되고요.
○ 유광수 의원 금년에 종합토지세를 4천만원을 냈는데.....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 그건 내셨는데, 이게 저희가 지금 상정을 하지 않습니까?
○ 유광수 의원 이게 가결이 되면 깎아지는 거예요? 종합토지세가?
○ 재무과장 최호순 이번에는 안깎아 주는 거지요.
○ 유광수 의원 아니, 글쎄 이게 된다면......
○ 재무과장 최호순 앞으로는 그렇게 되지요. 도시계획세는 8백 20만원을 내고요. 교육세는 5백 20만원을 내야 되는데 2백 60만원으로 그러니까 반으로 줄어드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이게 깎아주는 건 좋지만 왜 이렇게 깎는 거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러니까 아까 제안설명을 드린대로 이 공공시설로의 기능을 다 하고 국가에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이게 전국 터미널 협회에서 한 2년전부터 이 운동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회의를 오라고 하면 매일 이거가지고 싸우더라고, 그러더니 뭐가 결정이 됐으니, 하여튼 공문을 10번이상 받아 봤어요. 나는 이게 뭔가 했는데 하여튼 돈을 덜 낸다는 얘기군요.
○ 재무과장 최호순 돈을 반 50% 감하는 겁니다.
○ 임진혁 의원 물론 덜 내는 것만 좋아하면 안되죠. 이게 지금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세금을 지방자치단체로 들어오는 거죠?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임진혁 의원 여객터미널 이런데서 자기네들 사업해서 왜 그런걸 깎아주는 거예요?
○ 위원장 김문식 공공시설 목적이라고 해서 대중교통의 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에 대해서 그런 사회적인 우리 중소기업에서 사회적인 사업을 하고 있다고 해서 과세해 주는 것까지 좋은데, 군민들에게 그것만큼 자동차 업계에 근무하시는 모든 종사자들이 아주 양질의 서비스를 해 주느냐, 그렇지 않거든요. 또 지금 임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우리 이천군 지방재정 압박에 미치는 영향 세수증대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을 고려를 하셔야 하는데 그거야 지방세에 미치는 영향같은 거야 과장님 이하 계장님이 잘 검토하신 사항이겠습니다만, 지금 대군민에게 서비스 하는 것은 의원님들에게 많은 전화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한 예로 지금 3항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하고는 조금 타임이 맞지 않는 애기입니다만, 주민들이 우리 군민들이 어떤 얘기를 해 주느냐하면 장호원쪽에서, 모가쪽에서, 부발쪽에서 오는 차량이 터미널 옆을 경유해서 이천시내로 돌아서 다시 터미널로 들어가는게 종착역이 되는 거랍니다. 그렇죠? 장호원쪽하고 모가쪽하고 부발하고 이천시내 외곽지대에서 들어오는 완행버스가 터미널 옆을 경유해서 이천군청으로 해서 저 윗 시장 세무서앞 로터리 해서 한바퀴 돌아서 들어가는 것이 종착역인데, 기사들이 들어오다가 이천 터미널 입구에서 내리라고 한 대요. 나 시장에 갈 사람이다, 군청앞에 갈 사람이다, 내려서 저 앞에 있는 차 타시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손님을 인수인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터미널안에는 직행, 완행, 고속버스가 왕왕 다니는데, 터미널 입구에서 손님을 내려놓고 저 앞 버스를 타시오 하니까, 어린이나 노약자들이 짐은 든 상태에서 가서 타면 걸어 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런 불편한 사항 또 사고 위험이 따르는 사항 또 그쪽 버스에 가서 타면 돈을 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차 타고 와서 이 차타고 군청앞에 가서 내리라거 해서 타는 겁니다. 하니까, 아 그러냐고, 그러면 여기와서 내려는 준대요. 태워는 준대요. 그런데 시민들이 그런 불편 사항을 개선해 달라고 하는 전화가 많이 요즘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집행부나 우리 유의원님도 여객터미널 자동차에 관여 하시니까, 그런 점을 시정을 해주셔야 좋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저도 버스타고 왔는데,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고 다른데, 버스 타고 터미널에서 내리지 않으면 터미널 입구에서 타면 여기와서 승차시키고 이렇게 돌아갔어요. 그래서 군청앞에서 내리니까, 불편한 점은 없었는데......
○ 위원장 김문식 그런데 지금 많은 기사들이 거기서 다 내리라고 한 대요. 시간에 쫓기고 그러면 코스를 못도나 봐요.
○ 박용하 의원 그런데 저는 현재는 그런 불편은 없어요.
○ 위원장 김문식 그건 일부에 국한된 얘기입니다만
○ 유광수 의원 터미널이라고 하는 것이 정류장 업자하고 운송업자하고 완전히 별개예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운송업자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정유장을 빌려주고 정류장내에서 매표 행위를 하는 것은 다 우리 회사직원들이 하는 거예요. 표 팔고, 정류장 빌려주고 그리고 그 정류장에 있는 점포 1백여개, 점포는 우리가 다 관리하는 겁니다. 차가 서거 안서고 가고 내리고 뭐하는 하는 것은 다 운송업자가 하는 거예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내용도 모르는데 다만, 한가지 이것은 지역경제과 교통행정계나, 지역경제과에서 얘기하면 지역경제과에서 행정명령을 내릴수 있는 거예요. 군수가, 그래서 이것은 재무과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는 우리 터미널 전국 업자들이 내가 아까도 얘기 했듯이 국회의원들 전부 아우성을 치더라구요. 나는 금년에 전국정류장협회 이사인데도 한번도 안갔어요. 가기만 하면 맨날 이거 가지고 싸우는데, 나는 내용도 잘 몰랐어요. 공문이 여러 차례 내려와서 이게 뭔가 했는데, 오늘 처음 돈 감면 되는 것은 처음 알았어요. 그렇게 아시고.....
○ 임진혁 의원 이게 지금 내용을 쭉 보니까, 불균일과세 대상에 인가를 받은 자는 1년 계속해서 했을 때에 100분의 50을 감면해 주는 거란 말이예요. 이 내용을 보니까 100분의 50이라는 내용도 50%를 면제해 준다는 세법은 별로 본게 없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최호순 과세표준에....
○ 임진혁 의원 그러니까, 지금 얘기대로 과세표준에 있든, 없든 아까 말씀대로 2천만원 냈던 것이 1천만원 내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너무 많은 혜택을 주는 것 아니냐, 이거지 100분의 30 이라든지, 100분의 20이라든지, 10이라든지 100분의 50이 나온 근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많은 %를 해줘야 되는지.
○ 재무과장 최호순 이건 이천 터미널처럼 유지관리가 잘 되는 것이면 별 문제가 없는데, 전국적으로 볼 때 공공시설로서 제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왔고, 이 문제는 여객자동차 터미널 법에 의해서 계속 아까 유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협회에서 건의도 하고 이런 문제가 자꾸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생각할때는 심사 숙고해 가지고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50%근거는.....
○ 평가계장 이장윤 지방세법에 의해서 나온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지방세법에 의해서요?
○ 평가계장 이장윤 네.
○ 임진혁 의원 그럼, 제가 한 말씀 드릴께요. 모든 이천군에 속해 있는 한마디로 세법이라든지 모든 문제를 의회를 통해서 시킨다는 자체를 법화해 놓은 것은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고, 이 여객터미널이 몇군데가 있는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여객 터미널은 우리 주민한테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그렇죠? 그러나,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고 해서 하는 조례를 만들고 제정하고 개정하고 하는 것인데, 꼭 법에 따라서 한다고 해서 50% 다른 지역하고, 이천 지역하고 똑같습니까? 이천지역 여객터미널이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지역에서 안되고 이런단 말이예요. 그럼 안되는 지역에 맞춰서 잘되는 지역은 어떻게 할 거예요.
○ 평가계장 이장윤 이 관계는 위에서 준칙이 내려와서 했기 때문에 비단 이천군만 물론 의원님 말씀대로 꼭 지역별로 다르겠지만, 대개 대다수 이렇게 합니다.
○ 유광수 의원 국회에서 통과가 됐을 거예요. 국회 동의로 해서 전국에 준칙이 내려와서 지방 조례를 개정하는.....
○ 재무과장 최호순 이천에는 터미널이 두 군데가 있습니다. 장호원하고 이천.....
○ 임진혁 의원 알고 있습니다. 제 얘기는 다른게 아니라, 100분의 50이 사실 너무 많다 이거죠. 반을 깍아 주는게 어디 있어요. 지금
○ 재무과장 최호순 그런데 다 깎는 것이 아니고, 종합토지세만 그렇게 적용을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부칙에 보면, 3페이지 부칙에 2항에 보면 시행기간 해가지고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한다 이때까지만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그 이후에는?
○ 경리계장 김태신 그 이후에는 조례를 또 바꿔야 돼요. 매년 바꾸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여기서 그러면 '95년도, '96년도, '97년도까지
○ 경리계장 김태신 지금 조례가지고는 해당이 되고......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이 조례가 통과가 됐을 때에는 이 통과 조례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군요.
○ 경리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김문식 그 이후에는 또 재정이 된다.
○ 경리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렇다고 했을 때 '95, '96, '97년 그 3년 동안에 경감되는 액수는 총 얼마가 됩니까? 1년에 경감되는 액수? 우리 지방세 이천군 지방세 수입에 미치는.....
○ 세정계장 김종춘 지금 터미널쪽에 약 6천만원이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교육세 무슨 이런것까지 전부 합쳐서 한 6천만원이 경감이 된다?
○ 세정계장 김종춘 네.
○ 임진혁 의원 1년에요?
○ 세정계장 김종춘 아니, 1년에는 한 2천 7백만원, 두군데 회사가 그렇습니다.
○ 임진혁 의원 3년에?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은 7천 1백만원 되네요?
○ 세정계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식 아니, 8천 1백만원인데.
○ 세정계장 김종춘 네. 8천 1백만원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 준칙이라든가 이러거에 따라서 우리 이천군 세수가 줄어든다고 하면은 대신 세수확보에 또 다른 방법을 강구들을 하셔야 될 겁니다. 세정계장님, 세외수입계장님께서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세정계장 김종춘 네.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히실 의원님 계시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이건 배기량만 올린 거지요? 5백cc에서 2천cc로......
○ 재무과장 최호순 배기량하고, 그 전에는 장애인이라고만 했었는데 이건 18세 이상 장애인....
○ 임진혁 의원 그럼, 거기에서 1급내지 3급 장애인 이렇게 나왔거든요. 지체 장애등급 1급에서 3급은 어떠한 것을 얘기하고 시각 장애인 장애등급 1급에서 4급이라고 했는데 이건 좀 이해가 안가는 것이 시각 장애인도 운전을 할 수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체장애인 1급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1급은 두팔의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이고요.
○ 임진혁 의원 두 팔이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임진혁 의원 두팔을 잃은 사람이 어떻게 운전을 해요?
○ 세정계장 김종춘 대리운전이 가능합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그 다음에 2급은 두손의 손가락을 잃은 사람, 3급은 두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 손가락을 잃은 사람이고, 시각장애인 1급은 두눈 시력을 합한 것이 0.01이하인 사람, 그 다음에 2급은 두눈 시력을 합한 것이 0.02이상 0.04이하인 사람, 3급은 두눈 시력을 합한 것이 0.05이상 0.08이하인 사람, 4급은 0.09이상 0.12이하인 사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대리운전도 된다?
○ 세정계장 김종춘 네, 가능합니다.
○ 기획계장 조남철 차만 장애인 명의로 등록이 되어 있으면 대리운전도 가능합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안마사들.....
○ 임진혁 의원 나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운전을 하나 그런 생각만 해가지고...
○ 위원장 김문식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항에서 말씀들을 하셨던 부칙사항과 마찬가지로 이것도 '97년 12월 31일까지 시행을 하는 거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위원장 김문식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거수)
네, 말씀 하세요.
○ 임진혁 의원 이게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거 아닙니까? 불용품 처분시.....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임진혁 의원 아무래도 가격이 1천만원짜리라고 친다면은 불용품이라고 해도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뭐가 있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금액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좀 뭔가 어떤 뜻에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경리계장 김태신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용품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 상향 조정하는 것은 우리 관에서 가지고 있는 물품재산을 매각을 할 때는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3백만원에서 1천만원까지 감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이 물건을 재활용 하는게 아니라 매각할 때 3백만원까지는 감정을 해야 되는 거를 1천만원 이상만 감정료 수수료가.....
○ 임진혁 의원 그 이하는 안하고요?
○ 경리계장 김태신 네.
○ 임진혁 의원 감정의 대상?
○ 경리계장 김태신 감정 대상만....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장부상 취득가액입니까? 장부상 처분 현재의 감정가격입니까?
○ 경리계장 김태신 취득가격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당초 취득가격?
○ 경리계장 김태신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럼,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을 4백만원에 샀었는데, 이게 그전에 3백만원이하에서 취득 처분하던건데 이게 1천만원으로 개정된다라고 하면은 그냥 거치지 않고.....
○ 경리계장 김태신 매각이 돼야지요.
○ 위원장 김문식 매각을 시킨다.
○ 경리계장 김태신 네, 지난번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던 차량을 한번 감정을 의뢰 했는데 10만원짜리가 됐습니다. 그 차량이.....
○ 위원장 김문식 감가상각하고 해서......
○ 경리계장 김태신 네, 감정료는 2십 몇만원 갔는데 차량의 가격이 10만원짜리가 된 그런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런거는 좋은데, 의사일정 제1항에서 말씀 드렸다시피 공유재산도 좀 이런게 있어야 되겠다 이말이예요. 그렇지 않아요? 자동차 매각 처분하는데 이거는 찻값이 10만원이데, 감정료가 2십 몇만원씩이면 그거 밑지는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흔히 주민등록 균등할 8백원짜리 받으러 서울이나 부산 출장가면 출장비도 안나온다는 얘기와 똑같듯이 어차피 공유재산도 금액을 어느 정도 우리 이천군 조례로 정해서 의회를 거쳐야 되는 이런 행정 절차, 물필요한 사항은 없애고 실과 소장님이나 군수님이 직접할 수 있는 이런 길을 트자 이거예요. 그래서 말씀 드린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용하 의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박용하 의원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대장을 앞으로 안해도 되는 겁니까?
○ 경리계장 김태신 네, 지금 가지고 있던 것을 보유 안해도 되게끔 되는 겁니다. 그 밑에 별표 소모품중에서도 비품의 가격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이렇게 사향 조정해서 소모품 대장은 비치를 안해도 되는 겁니다.
○ 유광수 의원 이게 없애는게 더 나아요. 그거 형식적인 거예요 사실은....
○ 위원장 김문식 행정 간소화가 돼야 됩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형식적이기 때문에 이게 직원들 고생만 시키는 거기 때문에.....
○ 위원장 김문식 이런 것 때문에 관계공무원이 신경을 엄청 써야 되고요.
○ 유광수 의원 그런데 매달리다 아무일도 못하는 거지요.
○ 위원장 김문식 이게 어차피 불필요한 사항이니까, 아주 잘하시는 겁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사항이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회의중지)
(11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시간을 갖겠습니다. 토론을 생략을 하고 표결로 직접 들어가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들을 여태 질의.답변을 해주셨는데 별다른 이의 사항이 없으시면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해서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2항, 제3항, 제4항, 제5항은 모두 각각 제안된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94년도행정사무조사계획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6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계획서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의결주문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을 위함이며, 먼저 행정사무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내지 제19조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자료목록을 작성하여 군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행정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 시정 요구하여 군정이 능률적이고 합리적으로 수행되도록 하는데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자료 목록은 기획실 12건, 문화공보실 7건, 내무과 15건, 사회진흥과 9건, 재무과 12건, 지적과 7건, 사회과 12건, 가정복지과 8건, 민방위과 8건, 보건소 9건, 읍면 4건으로 총 103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계획서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내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군정을 전반적으로 감사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95년도 예산안등 안건 심사를 위한 자요수집을 목적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4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감사대상기간은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가정복지과, 민방위과, 보건소, 읍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번 감사반 편성은 내무위원회 감사반장 김문식 위원장님, 감사위원에 박용하 의원님, 서동필 의원님, 유광수 의원님, 임진혁 의원님, 사무보조직원은 전문위원, 제가 담당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목록 집계표는 생략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목록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과소별 기획실 제목은.....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님, 감사목록은 유인물로 참고를 하시고, 기 경험이 있으시니까, 그것은 생략을 하시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그럼 이상과 같이 '94년도 행정사무감사 내무위원회 소관 계획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수정,보완할 사항이 있으시면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은 감사원으로 안나갑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나가십니다.
○ 유광수 의원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획실, 재무과 어디 담당할 수 있는 거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알았어요.
○ 위원장 김문식 그래서 지금 유인물에 보시면 10개 실과소, 11개 읍면에 관한 사항이 목록 집계표에 나와 있고, 그것이 뒷장에 감사목록에 나온 겁니다. 감사목록중에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고 또 우리 내무위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자리에서 어느 파트에 어느 의원님 이런 것을 정해 주셔야 하니까, 지금 토론을 해서 그러면 심도있는 감사일정을 원활히 수행코자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회의중지)
(11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이용해서 여러 의원님들이 토의를 해주셨고, 거기에 대해서 계획서를 작성 했습니다. 작성된 계획서에 대하여 별다른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산회)
○ 참석의원 5명
김문식박용하서동필유광수임진혁
○ 부 록 : 심사 보고서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