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21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94이천군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부의된 안건
- 1. '94이천군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10시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휴회기간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면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을 포함한 세건의 조례안을 처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서 이천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처리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박용하의원, 간사에 이성우의원을 선임,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휴회기간중 접수된 의안으로는 의회운영 위위원회로부터 '94년 행정사무 감사계획서가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4이천군일반및특별위원회세입세출제2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94 이천군일반 및 특별위원회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박용하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용하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용하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께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 막중한 책임을 원만하게 수행할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 고마움에 대하여 감사함을 표합니다. '94년도 제2회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예산안 심사경과에 대하여 심사 방향을 보고드린 다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된 추경된 추경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94년 11월 18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본 위원회에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후 계수조정을 토하여 토론을 거쳐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두 번째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와 지역단위 사회간접자본 확충,재해 예방사업 투자 확대, 건강한 국토사업, 주민복지시책 강화등의 필요성을 인정 하였습니다. 다만, 불필요한 경비와 절감 예산이 재편성된 부분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는 특별회계 분야에서 별다른 문제점이 도출되지 않아 모두 원안 의결 하였으며, 일반회계는 일부 수정 의결 하였는바, 주요 수정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보고 드리면 일반 행정비에서 경기발전 연구원 기금출연 6천 2백 5십만원, 일반수용비 2백만원, 보상금 7백만원, 낚시터 실천수칙 제작 2백 7십만원을 삭감 수정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추경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의 복지 증진과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거쳐 심도있는 내용분석을 하여 심사 하였다는 점을 보고를 드리면서, 세밀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여러 공무원들께서는 예산 심사시 의원님들의 지적과 의견을 참고하시어 예산 집행관리에 적정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 제2회 이천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추경예산안은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4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3. 이천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대한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장애인용승용자동차에대한자동차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5. 이천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3항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개정조례안, 제5항 이천군 물품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김문식 내무의원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승용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 변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이천군 물품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도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4건의 의안은 '94년 11월 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1월 17일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공공시설로서의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 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표준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차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18세 이상의 장애인중 장애등금 정도에 따른 지체장애인 및 시각 장애인이 배기량 2,000cc이하의 승용차 1대를 본인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상업 활동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면제하도록 하는등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 수단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한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물품 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94년도 정기 재물조사 결과 제게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조치로써 수년간에 걸친 물품의 가격 상승에 부응하여 기준가격을 상향조정 현실화 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관서당 경비로 물품 매입시 경리관에게 물품매입.수리.제조 품의요구서에 의한 요구를 하지 않던 단서를 삭제하고, 불용품 처분시 장부상 취득가격 단가 3백만원을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물품출납원이 비치할 장부중 소모품 대장을 삭제하고 별표 1의 비품기준에서 취득단가 5만원을 10만원으로 하는 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군립 도서관 신축, 환경사업소 가건물 설치, 백송 주변토지 매입, 군유장와 국유지 와의 토지교환, 대월면 초지출장소 사무실 붕괴 위험에 따른 철거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변경안으로써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4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들으신 바와같이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이천군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희영 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4년 11월 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4년 11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1월 17일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의 주요내용은 건축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UR에 따른 농민부담을 줄이고자 하는 안으로서, 도시계획 밖에서 건축하는 축사 용도 건축물의 조경면적을 잔디나 조경석으로 할 경우 조경면적으로 인정하도록 하고, 건축주가 금융기관에 예탁하는 조경 공사비를 시공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전용 주거지역안에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자동차 관련시설의 석유 및 가스 판매소를 추가하며 일반 공업지역안에서 건축물의 금지 및 제한중 당해 일반 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을 신설하고 아파트는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4미터, 기타 공동주택은 2미터를 모든 건축선으로부터 띄도록 하며, 옹벽 및 공작물등에의 준용중 용도지역을 용도지구로 하는 안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길 바라며, 본 위원회가 의결안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역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은 심사보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4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 의장 박완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 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입진혁입니다.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을 말씀 드리면 행정사무감사를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여 군정운영에 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추진이 미흡하고 잘못된 부분을 지적, 군정 계획의 추진을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며, 감사기간은 31회 정기회 기간중인 '94년 12월 1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감사 대상 기관은 군본청과 사업소 및 읍면, 감사대상기간은 '93년 11월 1일부터 '94년 10월 31일까지 1년간 처리할 업무를 대상으로 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계획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기타 감사요령에 관한 사항과 감사계획 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을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반 편성은 상임위원회별로 편성하여 위원회별로 1개 실과소 내지 2개 실과소를 담당 감사를 하도록 하였으며, 감사자료 요구목록은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감사계획서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승인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회기는 정기회입니다. 정기회때의 의원님들의 충실한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남은 기간동안 충분한 준비가 있으시길 당부 드리면서 그러면 금일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심사 보고서 1부
○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