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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1월 16일(수) 오전 10시 9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3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제3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O 휴회의건(의장 제의)


(10시 09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먼저 집회경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임시회는 지방지치법 제3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11월 7일 임진혁의원외 3인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11월 9일 소집공고 된 바 있는 제30회 임시회로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비롯한 안건을 심의 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수로부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94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 동의안, 이천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장애인용 승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이천군 물품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이천군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등 모두 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위원회 개최 상황으로는 의회운영위원회가 11월 9일 제29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회의를 갖고, 제30회 임시회 의사일정 협의의 건과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0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타 접수된 5건의 안건 처리를 위하여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30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의 서명의원으로는 의원 좌석순에 의거 김문식 의원님과 박선기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이천군수 제출)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관계공무원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존경하옵는 박완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바쁘신 가운데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시고 해결하는데 심혈을 기울이시고 군정발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는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편성이후 증액교부금과 국.도비보조금의 변경 및 추가내시등으로 인한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요인이 발생하여 지방자치 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심의를 요하게 되었습니다. '94 제2회 추가경정 예산은 제1회 추경보다 2.3% 증가한 23억 4천 417만 1천원으로 '94 총예산 규모는 1천 48억 8천 506만 5천원이 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4 제1회 추경예산보다 2.2% 증가한 19억 3천 745만 5천원으로 '94년도 일반회계의 예산규모는 902억 7천 798만 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94년도 제1회 추경예산보다 2.9% 증가한 4억 670만 6천원으로 '94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46억 708만 4천원이 되었습니다. 특별회계중 공기업 특별회계는 금번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사항이 없으며 전액 기타 특별회계로서 기타 특별회계는 총규모가 87억 438만 3천원이 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음성세원발굴, 세무조사의 강화등을 통하여 세수를 증대하여 주민세등에서 10억 3천 37만 4천원이 증가 하였으나 이중 담배 소비세는 흡연인구 감소로 7.6%가 감액 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변상금등의 증가로 1억 1천 691만 7천원이 증가 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농어촌 도로포장등이 증액 교부되어 3억 5천 205만 8천원이 증가 되었고, 보조금은 수해복구사업비등의 지원으로 국비 3억 2천 43만 5천원, 도비 1억 1천 768만 1천원이 증액 지원되어 4억 3천 811만 6천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체제의 기능 구분에 따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회비에는 2천 23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차량비 부족분 80만원, 상임위원회 구성에 따른 소요예산 650만원, 일비단가 인상분 1천 508만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청예산에 대하여 먼저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1억 4천 41만 4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발전 연구원 설립기금출연금 6천 250만원,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소요경비 1천 5만원, 수입증지 인증기 구입 14대 4천 620만원, 기타 국유지 매각패소에 따른 국가배상금등 2천 166만 4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복지비는 1억 9천 982만 6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주여 내역은 부발읍 쓰레기 배립장 진입로 포장 6천 356만 7천원, 재활용품 수집장려금 부족분 3천만원,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봉투제작등 1억 1천 7만 2천원, 보건지소 월액여비등 381만 3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으며, 환경사업소 도비가 금액 변동없이 과목경정 되었습니다. 산업경제비는 3억 5천 944만 9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요내역은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1개소에 2억 8천만원, 한약재 산수유 가공기술개발지원 1개소 7천 5백만, 기타 지도소 체력단련비 부족분등에 444만 9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지역개발비는 7억 8천 693만 8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오천리 하수도설치 부족분 6천만원, 수남-소정간 농어촌도로 확.포장 2억 2천 705만 8천원, 총곡교수해복구등 수해복구사업비 4억 4천 488만원, 교통 신호등설치 4천 9백만원, 도로망 지도 제작 6백만원을 계상 하였으며, 유산-고담간 도로개설 공사는 국토관리청의 사업구간 미선정으로 후안3리 교량가설로 부기 변경 하였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3천 181만 5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주요 내역은 군립 도서관 신축 실시설계비 부족분 3천만원, 어재연장군 생가 초가잇기 231만 5천원,남천정지 성돌이 행사비 50만원이 삭감 계상 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3천 358만 7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가 개정도어 '94년 7월 1일부터 임용권자가 비용을 부담토록 되어 교육훈련수당 및 출동수당, 자녀장학금 3천 589만 8천원, 병무행정비 231만 1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3천 632만원이 감액 편성 되었습니다. 주요내역은 농촌하수도사업 차입금상환 부족분 2천 227만 3천원, 결산미반영 국.도비반환금 3억 4천 990만 8천원, 예비비 감액 4억 637만 4천원, 교통사고 많은 지점 개선사업 반환금 과다결산분 212만 7천원이 감액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읍면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이천읍 월액여비 부족분등 1천 484만 3천원이 계상 되었고, 사회복지비는 1천 3백만원이 계상 되었으며, 그 내역은 현대아파트 재활용품 수집 창고 건립 1천만원, 장호원 쓰레기 매립장 임차료 3백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계는 2천 231만 6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는 1억 9천 641만 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1억 8천 824만 1천원이 계상 되었으며, 주택사업은 구내차입금의 원이금 상환에 투자 하였으며, 주차장 사업은 예비비를 삭감하여 마장면 오천리에 공영 주차장 8.5a를 조성하는데 계상 하였습니다. 경영수익사업은 기존 적립금에서 발생한 이자수입 전액을 예치금으로 적립하도록 계상 하였고,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전액 국.도비 수입으로서 의료보호 진료비에 투자 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사업변경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유산-고담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93년도에 계획하여 '93년도에 도비 4억, 군비4억,계 8억원을 계상하였으나 국토관리처의 노선 미확정으로 명시이월한 바 있습니다. '94년도에는 도비 3억원을 계상 하였으나 서울 지방국토 관리청 도로 58710-936호에 의하면 국도 42호선중 호법면 유산리-가좌리 구간에 대한 조선변경은 '95년 실시설계 계획인 내사-이천간 도로 확.포장 및 포장공사 실시설계시 검토계획이라는 노선 미확정 통보로 '94년도 계상분 3억원은 후안리 교량가설로, 명시이월비 8억원은 복하교2교 우회도로 개설로 '94년 7월 28일 경기도지사의 사업계획변경 승인을 득하였으므로 '94년도분은 후안리 교량가설로 부가변경 계상하였으며 명시이월분은 명시이월사업 변경을 심의 요청하는 사항입니다. 이번 예산안은 '94넌 6월 30일부터 7월 1일 ,8월 28일부터 8월 30일까지 내린 비로 인한 수해에 대한 복구사업과 '95년도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따른 소요 사업비, 연내에 해결하여야 할 주민숙원 사업을 위주로 하여 예산을 편성 하였습니다. 이번 제30회 임시회에 제출된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이 차질없이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의회운영위원장)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임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의회운영 위원장 임진혁입니다.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문은 제3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제1항 및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코자 합니다. 구성목적은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 심사, 활동기간은 '94년 11월 16일부터 11월 21일까지 6일간입니다. 의원수는 위원회별로 내무위원회 5명, 산업위원회가 6명, 제안이유는 제30회 임시회중에 심사하게될 이천군수가 제출한 '94년도 제2회 추경 예산안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주문과 같이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코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원선임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결특위의 의원선임은 이천군 위원회 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본회의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임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배부해 드린 선임 안과 같이 11인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과 산업위원회 위원장을 포함해서 전원 11명으로서 특별위원회 구성이 가결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O 휴회의건(의장 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의 위원회별 활동을 위하여 11월 17일부터 11월 20일까지 4일간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완구 그러면 휴회기간동안 각 상임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을 충분히 심사해 주시기를 여러 의원님들께 당부를 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부 록 :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1부

○ 출석공무원 22인

부군수조동준

가정복지과장박순자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산업과장유준열

보건소장김영성

축산과장오인환

기획실장조남철

지역경제과장안지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산림과장이필좌

내무과장한기영

건설과장장이순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도시과장김헌재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박상규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사회과장이용준

기술보급과장김용오

환경보호과장김학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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