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14일(수) 오전 10시
장 소 : 소회의실
- 의사일정(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부의된 안건
-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10시 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5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서한석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이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순번이 산림과인데 왜 건설과로 바뀌었습니까?
○ 위원장 서한석 사정이 있어서 바꿨습니다.
○ 유광수 의원 무슨 사정입니까?
○ 위원장 서한석 내가 조금 늦게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건설과 소관 '95년도 예산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 건의사항 있습니다. 저희가 사회진흥과 할 때 복하천에 대하여 각종 자료 현황이 들어왔나 여쭤봐 주세요.
○ 의사계장 이철호 방금 자료가 들어와서 복사를 해야 합니다.
○ 위원장 서한석 복사를 하나씩 나눠 드리기 때문에 시간이 걸립니다. 들어왔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267페이지는 총괄이니까 설명을 생략하고 268페이지 보고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인건비가 되기 때문에 그 사항도 생략을 드리고 맨 아래쪽에 공공요금에 대한 제세에 있어서 저희가 하고 있는 굴삭기에 대해서 30만원에 대한 보험금을 계상했습니다. 269페이지 관서당 경비는 설명을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270페이지에 특수활동비 1천만원은 내년도에 저희가 특히 현재 이전되는 복개천에 대한 대책과 관련되어 가지고 계상을 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중리 보개천?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 다음에 저희 업무중에서 중기면허증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압축기를 한 대 구입을 해야 할 것 같아서 2백만원 계획했고, 271페이지 상부에 복사기가 노후가 되어서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한 대를 대체해서 구입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있어서 노상적치물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한테 홍보시켜기 위해서 간판에 대한 4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도로 보수용에 대한 임차료로 저희가 필요에 따라서 임차를 해야되고 덤프차도 임차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2백만원 계상을 했고, 긴급히 도로를 보수해야 될 자재로서 록카드 구입을 75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 시설비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시설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용은 읍.면에 대한 마을 안길 진입로에 대한 보수 사업에 대해서 1억 4천 50만원을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은 272페이지 치수 및 하수사업에 있어서 준용하천 관리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내년도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하천부지에 대한 내년도에 용도폐지 절차를 밟기 위해서 측량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수수료를 각 읍.면당 1백만원씩 해서 1천 1백만원 계상을 했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장호원 노탑4리 주택가에 대한 하천부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용도폐지에 대한 측량을 해야 되는데 79필지 553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륜차가 3대가 있습니다. 하천 감시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여기에 유지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천에 수목을 제거하기 위해서 인건비로 61만 2천원, 기타 약품하고 경고판 이런 것을 계획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에 저희가 메밀이라든가 밀. 보리 이런 것을 파종하는데 상당히 주변에서 호응이 좋고 그래서 계속해서 이것을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상류지역 특히 상수도 보호구역 상류지역을 크로바 공원으로 조성할까 해서 크로바 식재할 것으로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 관리에 대해서 소하천 정비 사업비 4천만원을 계획했습니다. 소하천도 전체적인 사업을 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보수를 해야 될 필요성이 많은데 예산이 4천만원이 계상 했지만 상당히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조속히 사업비를 확대해 주시기를 건의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274페이지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 급양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임차료 수해복구와 재해가 났을 때 장비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필요장비를 임대하기 위해서 임차료 7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해복구와 관련되어 가지고 재료비로서 상황판을 다시 만들어서 재해 대책본부에 설치하고 거기에 대한 각종 수해 방지용 자재를 보온 덮개, 마대 말목 그래서 370만원 계상 했습니다. 보상금으로 저희가 재해복구시 주민을 동원 했을 때, 저희가 주민들한테 식사제공도 그렇고 안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계획을 했습니다. 재해예방에서 저희가 각 읍면에 설치되어 있는 강우량에 대해서 관리를 하기위해서 275만원을 확보 했습니다. 다음은 305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305페이지에 차입금 이자상환에 있어서 306페이지를 보시면, 저희가 하는 사업에 농촌하수도 사업 기채에 대한 이자로서 '88, '89, '90년도 3개년도에 2천 35만 3천원을 계상 했고, 그 다음에 원리금 상환에 있어서 중간에 3개년도에 5천 756만 3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여기에 대한 수정예산 120페이지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농업기반조성 사업에 있어서 시설비로 방사상 집수정개발 호법에 1개소를 계획을 했고, 일반관정 이용시설 3공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경지정리지구 특히, 죽당지구하고 고당지구 용수가 상당히 부족되어서 3개공을 계획을 했습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을 위해서 모가면 진가리에서 계획으로 있는 1개소를 계상 했습니다. 각종 수리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내지는 개.보수비로 1억 1천 1백 8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121페이지 노후 소형관정에 대한 교체로 194공을 계획을 했고, 관정보호 안전시설 설치로 현재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1천 941공이 되겠습니다. 1억 9천 41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금년도에 한해가 상당히 많이 있어 가지고 양수기에 대한 필요성을 다시 인식을 해서 여기에 대한 13대를 구입하려고 하는 데, 지금 까지는 엔진을 중심으로 했지마는 전동기로 구입하려고 13대를 계획 했습니다. 지하수에 대한 오염문제로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는 가운데 지하수의 오염이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지하수 폐공에 대한 처리로 1천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부대비 설명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기본조사비로 '95년도 가을에 시작하는 사업비에 대해서는 기본조사 되고 그 다음에 실시 설계해야 되는데, 기본조사에서 타당성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1천만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실시설계비로서 '95년도 가을 착수경지정리 사업에 2억 5천만원 또 '95년도 가을착수 하천개수 경지정리 병행사업으로 2억 5천만원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실시되는 그런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에 대해서는 현재 경지정리가 되어있는 사업지구내에서 3미터 포장으로 해서 기계화에 대한 농로에 대한 포장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은 현재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사항은 앞으로 경지정리가 되어야 할 필요성도 있는 지역이나 이런 지역은 제외하고 최근 특작단지로 계획하고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5년도에는 재경지정리사업을 하는 것으로 중앙에서 계획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대상지를 아직 선정을 못 했습니다마는, 아마 대상지가 선정이 되면 재경지정리를 필요한 지구를 확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지정리한 지구에 농로폭이라든지 하수도 규모가 지금 대형화되는 농기계에 대한 이용이 상당히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해소를 하고 구획을 대규모로 해가지고 영농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하고 재경지 정리사업 계획을 추진한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정주생활권 사업중에서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설성면, 율면, 모가면 금년도 기본계획을 하고 있는 백사면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까지 설성면에 대해서는 정주권생활권에 대한 사업이 30억 투자가 완료되었기 문에 모가면에 계속해서 투자가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농어촌 오.폐수 처리시설에 대한 사항은 지난번에 설명드린 대로 금년도 사업이었지마는 중앙의 예산운영 관계나 하수도 기본계획에 대한 수립관계 이런 관계 문에 다시 금년도에 계상을 해서 한 것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상 사업비에 대한 실시 설계비나 시설비 이 사항은 저희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현재 정주권사업에 대한 사항은 저희가 율면도 그렇고 백사도 그렇고 한데, 30억씩 투자하면 그쪽 면으로 넘어갈 때 상당히 지원금액이 적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해놓고서 투자하지 못한 점은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다음은 156, 157페이지는 인건비에 대한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58페이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원사거리에서 상공회의소가는 도로 상공회의소 주변 앞으로는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상공회의소쪽으로 가는데는 인도가 없어서 상당히 교통이 위험하고 또 용인이나 마장쪽에서 오는 차량들이 우회전 대기차선이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차량의 병목현상이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사항을 같이 개선하기 위해서 인도 설치 하고 거기에 대한 대기차선 설치 이런 사항을 같이 계획을 했습니다. 이것은 1억 5천만원을 위탁금 포함해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지방도에 있어서 모가 송곡리에 국민학교 앞에 상당히 교통사고 위험이 많습니다. 국민학교학생들이 위험한데 그래서 저희가 과속방지 턱을 설치했습니다. 여러 가지 교통장애 때문에 제거하고 대책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인도설치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수차례 의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율면쪽으로 나가는 383번지방도 선형이 상당히 굴곡이 많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개량사업으로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 3억원을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시설부대비 사항은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160페이지에 백사면 현방리 우회도로 개설사업비에 시설비로 4억 8천 533만 6천원, 다음에 복하 2교 우회도로 개설에 6억 7천 961만 1천원 계상을 했습니다. 도비로서 보조 받아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기타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군도 중에서 이천남국민학교가 바로 학교건물이 도로하고 접해있어서 학생들에 대한 수업진행에 지장이 있어서 거기에 대한 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6천 4백만원을 저희가 전체적인 사업비로 확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실시설계비는 162페이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시설비 대죽 3리에서 일죽간 도로포장 사업은 수차례 건의가 있어가지고 숙원사업으로 3천 8백만원을 확보를 했고 그 다음에 수산 1리 8천만원, 또 신추리.본죽리간 도로포장 사업비에 5천 1백만원, 그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 부대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162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대한 설명 올리겠습니다. 현재 각종 도로나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해 보고 하기 위해서 과적차량에 대한 단속을 상당히 시기적으로 중요한 시기입니다. 거기에 대한 과적차량에 대한 계량기를 계량기가 있어야 차의 과적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속을 할 수 있는데 아직까지 계량기가 없어서 단속을 제대로 못 했습니다. 이것은 구입해서 단속을 철저히 해서 각종 도로내지는 도로에 대한 시설 유지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3페이지 도로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국도 접도구역 관리로 134만 9천원으로 이것은 표지라든지 또 도로 부근에 도로 표지판 안내 간판 유지비입니다. 그 다음에 지방도에 대해서는 230만원, 지방도 도로 표지판 65개소를 정비를 했는데 2천 5백만원을 도비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군도에 대한 유지관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도 표지판에 있어서 저희가 현재 관리하고 잇는 것 중에서 20개정도는 보수하고 10개소 정도는 새로 설치를 해서 도로에 대한 표지판을 정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에 대해서도 저희가 봄, 가을로 해서 두 차례해서 차선도색을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6천 4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도에 접도 구역에 대한 푯말을 설치 안했는데 군도는 5개 정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군도에 대해서 소량 파손되는 소파보수를 3천만원 계상 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아까 말씀 드린 것은 부락간 있었지만, 이것은 농어촌 도로에 대해서 고시된 도로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사항으로 7천만원을 보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도로에 대한 시설비를 설명 올리겠습니다. 표교. 장암 구간에 대한 계속 사업으로 시설비로 2억 3천 643만 1천원, 그 다음에 수남.소정간에 1억 9천 3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양여금으로 사업비를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이 상항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하수처리장에 대한 주민들간의 협의때 건의된 내용으로서 추진 사항은 복지관 신축비를 이번에 저희가 일부 주민 부담 빼고 저희가 보조해 주는 것이 8천 5백만원입니다. 8천 5백만원 지원해 주도록 계획 했습니다. 다음은 치수 및 하수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처리 시설에 있어서 팔당수계 오.우수분류관에 대한 기본조사입니다. 이것은 현재 저희가 하수처리장을 설치하는데 시가지 내에는 오수하고 우수하고 분리해서 우수만 받아서 하수처리장에 유입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인데, 거기에 대한 현재까지 앞으로 해야될 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항을 용역을 줘서 조사를 하도록 이 사항은 기본 하수도에 대한 CC TV 라든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서 유지관리를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설비로 15억 8천 714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최대한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해서 내년도에 도시가스 사업을 하는 것으로 지금 도시가스 회사에서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같이 병행해서 재굴착이 되지 않는 범위에서 하도록 저희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시하수도 정비 사업으로서 부발읍에 하수가 상당히 취약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7천 531만 6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감리비나 시설부대비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방지 양여금사업으로서 먼저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한 사업비로 전체적인 내년도에 이천읍에 46억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장호원 하수처리장 사업비도 51억 8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대한 사항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관정비 사업으로서 장호원 시가지 하수도 사업비로 계속해서 추진을 하는데 3천 142만 9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농촌 하수도 정비 사업에 각 읍면에 저희가 계획 세워놓은 사항을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7억 1천 4백만원을 계상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 재해대책에 대한 사항을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76페이지에 내용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일반적인 수용비로서 농업용수에 대한 수질보호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저희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 10개 정도 수질시험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계획 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관정양수기에 대해서 여태까지 시설장비 유지비가 없어서 관리를 못 했더니 시설자체가 상당히 금방 노후화 되고 파손율이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유지비로 612만 8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은 재해예방과 관련한 각종 시설에 대한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장호원 배수 펌프장에 저희가 2억을 계획 했습니다. 장호원 배수 펌프장을 지난번 금년도 장마때 상당히 주변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해서 물이 펌프장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현재 설치 되어 있는 기계 가지고는 상당히 처리하기가 어려운 문제가 있어서 중간에 차단하는 계획으로 했습니다. 율면 고당리 배수문제하고 대월 송라리 배수문, 이 사항도 현재 저희가 여러 가지 했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배수문을 설치를 하거나 확장을 해야 그 지역내에 침수되는 것을 예방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에 대월면 단월리 복하천 기성제 정비로 452만 6천원, 마장면 오천리 복하천 기성제 정비에 452만 6천원, 복하천 제방 우곡리 보강공사에 427만 5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린 이외에 청미천 어석제하고 여기에 대한 보상비가 420만원을 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소관 예산안에 대해 의원님들께서 질의가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국희영 의원님 말씀하세요.
○ 국희영 의원 본예산 270페이지 노점상대책 1천만원을 했단 말이예요. 그리고 수정예산 158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노점상 철거 비용비 3천만원 이것이 다 같은 거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조금 다른데요. 제가 설명이 아까 누락되어서 죄송합니다. 158페이지 우선 그것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서 저희가 앞으로 일정표를 마련을 해가기고 2월말까지 중리천에 있는 노점을 철거하는 것으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상당한 시설도 그렇고 이것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자진철거를 안했을 때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데 강제집행에 대한 대행으로 군에서 직접 공무원들이 이것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한 특수활동비에 대해서는 회의도 해야 될 것으로 그것을 필요로 하고 또 주민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전에 이해를 구해서 하도록 해야 할 필요성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별도로 계획을 했습니다. 조금 내용적으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금씩.
○ 국희영 의원 158페이지는 철거용역비고 노점상 대책은 그것을 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 하고 그렇게 대화하고 거기에 쓰는 내용이다. 건설과에서 지금 쓰는 것입니까? 다른 데서 쓰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확실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국희영 의원 그리고 271페이지 소규모 주민 편익사업을 도로정비 및 보수해 가지고 도로 소파 보수비 하는 것이 있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아까 소파보수에 대한 것을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서 말씀드린 소파보수 조금더 소규모적인 읍.면에 대한 마을 앞길이라든지, 또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지 않은 정도를 그런 도로에 대해서 보수비입니다.
○ 국희영 의원 먼저 추경예산 세운 것... 이천군 도로가 거의 옛날 것으로 망가져서 보수해야 될 것이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이런 것을 기획실에서 절충할 때 도로부문에 더 예산을 올려서 해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도 소파보수비는 현재 농촌도로에 공시되지 않은 도로하고 또 농어촌 도로로 공사한 도로하고 군도 이렇게 여러 가지 항목으로 분산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보수비 유지관리비가 부족하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도로를 새로 신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도로 유지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도로가 파여지고 망가지면 포장 안 한 것보다 길이 더 험한데 이천군 전체 어디, 어디 할 것 없이 읍.면마다 많은데 이런 문제는 메모해 두셨다가 추경같은 데에 소파보수비는 과감하게 투자가 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이것도 역시 포괄사업비에 들어 가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국희영 의원 수정예산 160페이지 백사면 현방리 우회도로 개설문제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금년예산 11월부터 했다고 했지요. 지금 4억 8천이나 5억도 안되는데 이것이 24억 7천이나 들어간다는데 그러면 내년도에 또 안되는 얘기지.
○ 건설과장 장이순 사업비가 얼마 모자란다고요?
○ 국희영 의원 16억 가지고 한다더니 24억 7천만원이 들어간다면서, 그러면 또 모자라는 것 아니예요. 그런 것 하나 하는데에도 3~4년씩 걸려야 되니.
○ 건설과장 장이순 현방리 우회도로 사업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관심을 가져서 저희가 기본예산은 그렇고 추경때 최대한 노력을 해서 추경에 도에서 지원을 받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여기 예산에도 올라오지 않았는데, 백사에서 신둔가는 신둔.백사 6㎞ 포장한다는 예산이 하나도 안 올라왔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양여금 사업에 해야 되는 데 양여금에서 형편이 안돼서 안됐습니다.
○ 국희영 의원 양여금이 와야 되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그것은 양여금사업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 국희영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서동필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의원 본 예산 273페이지 복하천변에 메밀하고 밀 심는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서동필 의원 그런데 거기 작업비하고 수확해서 전체 파종에서부터 관리도 하고 그것을 파종을 해 가지고 얻어지는 수익금 같은 것은 바르게 계상이 안돼 있어요. 그것하고 다음에 수정예산안 167페이지 이천읍하고 장호원읍에 하수종말처이장을 건설해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막대한 돈이 투자가 되는데 그 부분에서 군비로 들어가야 될 돈이 얼마나 되는 겁니까? 내년도에.
○ 건설과장 장이순 내년도에......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에 투자되는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 시설에만 102억 9천 9백만원인데 그 중에서 도비가 78억 7천 1백만원, 군비가 24억 1천 8백만원인데 이것은 내년도에 당초예산은 부담을 못 했습니다.
○ 신광철 의원 24억 1천 8백만원이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24억 1천 8백만원으로 이것은 취지설명때 말씀 드렸지만, 64억 4천 628만 6천원중에 24억 1천 8백만원이 미부담된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전에 설명하실 때에는 5%, 7% 이내로 도비 충당을 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들은 것 같은데.
○ 하수계장 김기창 15%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전에 한 5%인가 7%이내에서 군비로 충당한다고 그렇게 전에는 설명을 한 것 같은데 막대한 사업비 투자해 가지고 서울 사람들 좋게 해주기 위해서 우리군에서 출혈이 심하다고 하는데 그것을 왜 그렇게 5%, 7% 이내로 투자를 한다고 하더니 이제는 15%로 껑충 뛰었어요?
○ 하수계장 김기창 당초 내시됐던 안이 양여금사업 부서에서 15%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비용 부담을 해 가지고 절감 시키려 하니까 환경처에서 노력을 하고 있는 데, 아직 이행은 하지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나왔던 것이 15%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비 15%, 군비 15%, 나머지 70%는 양여금으로 나온 것 도비 사업비로 당초부터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도 이것에 관해서 회의라든가 그럴때마다 건설 못하겠다고 저희가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 데 이것은 환경처라든지 이런데서 하는 얘기는 다른 지역보다는 부담률이 상당히 낮춘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 문제 때문에 먼저 의회 의장님들 회의를 하셔서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건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계속해서 여기에 대한 사항은 도에다 건의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제가 볼때는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예요. 내년도뿐만 아니라 후년 '97년 마무리까지 짓자면 이천군에서 '95년도에도 24억 부담한다고 하면 근 100억원을 부담해야 될텐데 재원도, 재정자립도는 자꾸 떨어지고, 하수종말 처리장을 위해서 이천군에서 연차적으로 100억정도 부담하면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 하수계장 김기창 '96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이천에 확정된 것이 211억 9천만원이고, 장호원에 지금 실시설계 사전심의가 안 끝났는데 130억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이천하고 장호원 하수종말 처리는 340억의 15% 부담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타시.군에 하수종말 처리장 운영하는 것을 봤더니, 실제로 시설 투자에 부담하는 것보다 유지관리 운영에 대한 사업비가 상당히 많이 소요되고 오랜 기간을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서울시하고 인천에서 부담을 해가지고 주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광주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15%를 가능한 낮춰달라고 해서 환경처 양여금 사업으로 돌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것이 이행 된다면 훨씬 더 절감이 되는데 저희는 '95년도까지 이천하고 장호원이 같이 이행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재원이 많이 투자 된다고 그것이 문제점이지 비용 전체는 340억.
○ 서동필 의원 하수종말 '9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있죠?
○ 하수계장 김기창 '96년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환경사업소는 '97년도까지 계획이 되어 있죠. 건설과하고 얘기가 달라요.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의 계획은 '95년까지가, 처음에 계획할때는 '95년도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예산도 그랬는데 저희가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된 사항이고 저희가 사업추진하는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부득이 1년 더 연기가 돼야 되지 않느냐해서 '96년도까지 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이 사업 안하면 어떻게 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안 했을때는 오히려 지역 이익이 되는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하수 처리장을 설치해서 한 것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설치되는 여러 가지 기준들이 많이 완화가 됩니다. 시설기준이라든가, 달라지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이익 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예산으로 따지면 그렇지만 거기에 별도의 정화시설을 하지 않고 유입을 시키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주민들한테 간접적으로 혜택이 많이 돌아 갑니다. 하수처리장 설치를 한 것으로 해가지고 여태까지는 개인적인 정화시설을 하던 것을 설치를 안하더라도 바로 유입해서 처리하도록 되기 때문에 그런 상당히 혜택이 많이 돌아갑니다. 공장동 그렇고 일반업소에서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아파트 이런데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 서동필 의원 재원 때문에 큰 문제인데 또 복하천 변 1천 9백만원씩 들이는데 구경하기 위해서 1천 9백만원 투자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금년도에 한 내용을 보면 이천하고 부발에 했고, 이천읍으로 보리를 6천평을 심고, 부발에서는 보리가 11,700평, 밀을 1,800평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확을 해보니까 이천읍하고 부발읍에서 보리는 71가마를 하고 밀은 9가마 40㎏짜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보리는 다시 종자를 쓸려고 8포 정도를 확보해 놓고 있고 63포는 매각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밀은 9포에 대해서는 종자로 쓸려고 확보하고 있는데 수입은 여기에 대해서 150만원정도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실질적으로 저희가 해 보지만, 수익하는 것 하고 일반 주민들에 대해서 여가적인 또 정서적인 측면에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그 계획이 따로 따로 올라온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저희는 이 사항에 대해서 전체적인 활용하는 측면에서 또 그 시설이 될려면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지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최대한 이용적인 측면에서 저희가 이것을 미관상도 그렇고 주변에 전체적으로 확보할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예산안에 없는데 한가지만 더 여쭈볼께요. '92년도 그때 당시 환경보호과도 그렇고 과장님도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단지에서 암반 그때 당시 지방도, 군도에 쓴다고 하면서 가격으로 환산하면 2억 정도 된다고 했죠. 과장님도 분명히 간담회때 그것을 지방도 보수에 쓴다고 했는데, 쓴 근거가 없고 그 다음에 충원해서 그것을 대치해서 쓴 그런 것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일부는 저희 사업장에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저희가 물량자체에 전반적으로 얼마냐 하는 사항은 기억은 못 하겠는데요. 저희가 그 주변 공사장에서 사용한 것은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보충질문 드리겠습니다. 몇 톤이라는 가져왔다는 금액적으로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금액 환산은 그때 저희가 거기서 사용한 설계서 하고 내용을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조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것은 자료 뽑으셔서 어디어디 얼마가 쓰여 졌는지 해주세요.
○ 임진혁 의원 제가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서동필 의원님 말씀 하신대로 복하천 부지에 1천 7백만원하고 2백만원 하고 파종했는 데 거름은 못 넣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거름할 수 없습니다. 거름을 모하는 것은 저희가 라바보 있는 곳 위쪽으로 상수도 보호구역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안하고 그 아래쪽에는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일반적으로 큰 문제 없습니다.
○ 임진혁 의원 실질적으로 부발지역이라 아는 데, 안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거름을 넣는다고 하면 수질관계 때문에 못 넣는다고 하는데 거름을 넣을 수 있다면 수확량을 늘릴수 있거든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제가 봤을 때,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다음에는 하천부지에 하는 것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 됩니다. 다만, 일부 보는 시각에서 수확하는 측면도 그렇고 일반인들이 하천 오염 자체가 굳이 일부러 그렇게 해야 되느냐 하는 할 수 없는 제도적이나 제한적인 사항은 없지만, 다음 사람들이 봤을 때 하천에 그것을 위해서 굳이 해야 되겠느냐 하는 입장이지 상수도 보호구역이 아닌 다음에는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임진혁 의원 이렇게 돈이 많이 투자되면 그 밀 심고, 보리 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그 외에 지금 크로바를 파종한다고 했는데, 그런것도 한번 파종해서 하면 다음에는 재투자가 들어가지 않고 말끔해질 수 있는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크로바 같은 경우는 그렇게 판단 됩니다. 크로바 같은 것은 괜찮은데 보리라든지 밀 같은 것은 사실 저희가 재배를 했지만, 하천에 토질이 조금 척박한 곳도 있고 좋은 곳도 있고 전부 개량을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전부 개량하는 것도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현 상태에서 최대한 운영 시설하기전까지 이렇게 유지를 할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리고 수정예산안 121페이지 보면 지하수 페공처리에 대해서 300공이 올라와 있는데, 이것은 어디어디 지하수를 폐공퍼리 한다는 내역서를 가지고 예산 요구한 것 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없구요 그것은 저희가 지금 지하수 폐공에 대해서는 지하수법이 새로 저희가 제정이 돼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해서 지하수를 개발하는 신청을 받고 거기에 대한 행정적인 처리를 해 주고 있는 데 이게 기존에 있는 시설들을 해 놓고서 폐공처리를 안 했을 때 새로 개발하는 인식이 많이 되어가지고 폐공처리를 하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들이 폐공을 하지 않으므로 해 가지고 못 쓰는데 그것을 조사해서 처리하는데 저희가 이것은 계획입니다.
○ 관리계장 허연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지금 그러면 각 읍.면에서 조사해 가지고 경지정리지구 같은데 기존의 이것이 박혀 있는데 그것을 갖다 천상 폐공을 해야 된단말이예요. 안하면 안되지요, 오염되니까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먼저 합니까?
○ 관리계장 허연 네. 지하수법이 9월달에 공포되었기 때문에 지금부터 지하수 파는 것에 대해서는 법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 이전에 지하수를 해 놓고서 폐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조치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읍.면별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천읍 같은데 제일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것을 조치를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앞으로 조치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이것이 농업용수 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농업용수하고 일반지하수가 다 포함된 것입니다. 이것은 지하수법에 의해서 저희가 계획을 한 것입니다.
○ 임진혁 의원 158페이지 아까 국희영 의원님이 물어본건데 민간위탁금에서 중리천 노점상 철거용역비 이것은 용역을 주어서 그 사람들을 철거를 시키려고 하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아무래도 철거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마찰이 많으리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있는 상가, 그 사람들하고 그렇게 되다 보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해서 철거 전문업체에다 용역을 주어 가지고 철거하도록 하는.
○ 임진혁 의원 그런데 3천만원에 대한 용역비만 주면 그 사람들이 철거해 줍니까? 이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일단은 다른 지역에도 어느정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도 있습니다마는 상황에 따라서 합의가 되지 않으면 저희가 사람을 사서 하는 여러 가지 안은 있습니다. 이것은 어차피 그때 되어가지고 그 과정에 따라서 여기에 일괄적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것을 저희가 사람을 사서 용역을 주든지 여러 가지 방법이 그때가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렇게 한다고 부작용이 안 나올까요?
○ 위원장 서한석 어차피 부작용은 나게 되어 있는데요.
○ 국희영 의원 그것을 감수를 해야지요.
○ 임진혁 의원 그리고 166페이지 수정예산안 이것은 갈산 2리 복지회관 신축인데 건설과에서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 내역이 어떻게 되는 것인지, 건설과에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과 관련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주민 진정사항입니다. 혐오시설이.
○ 임진혁 의원 진정사항이예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 때문에 먼저 요구한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건설과장 장이순 먼저 협의회때 해 준 것입니다.
○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 제가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신광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의원 한가지 더 남았습니다. 수정예산 177페이지요.
○ 위원장 서한석 질문하는 방법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페이지별로 넘어가면서 질문하고 싶으면 다시 넘어가야지, 80페이지 넘겼다가 90페이지 넘겼다가 시간이 더 걸리니까 지금도 한 15분 가량 걸렸는데 다음부터는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는 방법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복하천 제방 우골리 보강공사에서 뚝 관계가 올라왔는데요. 이것은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지난번 수해때 부발쪽이 안 터지고 우곡리 뚝이 떠졌단 말이예요. 부발뚝이 안터지고 우곡리 뚝이 터졌기 때문에 부발뚝이 건재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막을 조사하셨는지 몰라도 부발 신원리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우곡리뚝이 보강되면 부발 뚝이 또 염려되고 걱정들을 했는데 지금 새보 아래쪽으로 가보면 고수부지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상정리를 안해서 물이 이렇게 돌아서 흘러 가기 때문에 우곡리 제방을 보강했을 때에는 부발뚝이 터진다든지 하면 또 부발 사람들이 진정이 나오고 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고 하상정리를 할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부발쪽에는 저희가 별도로 한강하천에 대한 정비계획으로 계속요구를 하고 있어서 건설부에서도 검토를 한 것으로 사전 계획이 어느정도 수립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 한다고 하는 사항은 확인을 못해봐 가지고...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건설부에 이 계획 여부를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것으로 인해서 대안쪽이 문제가 있다면 이 사항도 검토를 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고수부지가 상당히 문제가 있다면 고수부지에 대한 조치가 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하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고수부지에 나무를 심어가지고 하는 그런 관계가 있었습니다.
○ 건설과장 장이순 지난번에 사실은 건설부에 올렸을 때 전에 그쪽 지역에 저희가 흙을 해서 정리를 할 계획을 협의를 해 보았었습니다. 건설부하고 해 보았었는데 아직 그쪽 사업 계획이 되어 있는데 만약에 드러내었을 경우에 그것이 흙이 모자라서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그것을 할 때까지는 건드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것이 저희가 그것을 추진을 못하고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가 건설부에 계획을 내년도에 추진하는 쪽으로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게끔 양쪽으로 병행해서 추진을 해주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다 했습니까?
○ 유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라고 말 나올 때 까지는 질문이 다 안끝난 것인데.
○ 임진혁 의원 이상입니다.
○ 신광철 의원 제가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본예산 272페이지 하천부지 분할 측량 수수료에 11개 읍.면에 1천 1백만원 하셨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신광철 의원 제가 조사해 본 결과로는 1천 1백만원 가지고는 주민이 원하는 그런 하천부지 폐천부지를 용도 변경한다는데 대해서 이 금액가지고는 어림도 없는 데, 원래 처음에 얼마를 올렸습니까?
○ 관리계장 허연 예산을 올릴 때 제가 3천 3백만원 올렸습니다.
○ 신광철 의원 3천 3백만원 올렸습니까? 그러면 3분의 1 잡으셨네. 기획실장님! 이것을 깍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민 여론이 왜 필요한 것을 깎느냐는 것입니다.
○ 국희영 의원 1천 1백만원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 신광철 의원 딱 3분의 1 예산을 잡으셨는데, 농가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불편을 겪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기획실장님께서 다음 추경에 더 잡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도 예산에 고려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추경예산에 해 주세요.
○ 신광철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274페이지 재료비에서 재해대책 종합상황판 제조 수해방지용 자재구입이 있지요? 이게 따져보니까, 수해방지용 자재구입 보온덮개, 메가폰 20만원, 마대 2백만원, 말목 20만원 약 3백만원인데 이게 이천군의 재해대책 자재 구입이라고 올린겁니까? 이거 가지고 재해대책을 막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보상금은 뭡니까? 이것 자재구입으로 올리지 사전 재해대책 방지를 해야지 보상금은 뭐냐 이거예요. 미리 막았어야 주는 거지.
○ 건설과장 장이순 이것은 한참 수해가 나게 되면 주민들을 동원하고....
○ 신광철 의원 세상에 비 오는데 막는다고 3백만원도 안되는 돈을 올립니까, 280만원을 올립니까? 이게 수해대책 1년에 이천군 피해가 얼마나 납니까? 1년에 연간 비가 와가지고 만약에 별안간 우기로 손해보는 게 얼마입니까? 당장 금년도 장호원, 율면 얼마 났습니까? 긴급재해 대책비를 많이 했다가 비가 오기전에 써야 되는데 이런 예산이 어디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재해대책 대한 자재 구입비로 제일 주종을 이루는 것이 마대인데요 이것을 마대를 40원씩하고 그런 것은 현재 도정공장에서 도정을 하고 난 마대를....
○ 신광철 의원 예를 들어서 280만원 가지고 우기를 막을 수 있다면 진짜 이것은 이천군은 참 좋은거지.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제가 말씀 드릴께요. 재해라는 것은 예측을 못하는 상황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예비비로 별도로 해놓기 때문에 재해에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 신광철 의원 그리고 수정에서 121페이지 노후소형관정 교체라고 했죠? 1억 4천 550만원이 올랐죠? 이것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노후소형관정 교체는 여태까지 소형관정을 신규로 개발하는 것만 계속 했습니다. 개발 했는데, 사실 소형관정이 사용을 하다보면 몇 년 안가서 노후화 돼서 못쓰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태까지는 10여년 동안 설치만 하고나서 그래서 폐공되는 것에 대한 대책은 하나도 세워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계획은 관리적인 측면이나 폐공, 기존에 설치 했다가 못쓰는 지역에 대해서 그 만큼 용수가 부족해서 계획한 것이 되겠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폐공은 3백개 하신다고 했는데.....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이 내용이 다릅니다.
○ 신광철 의원 194개 한다고 했단 말야 폐공처리 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이 가만 있겠느냐 이거지. 교체해 주는 것이 똑같이 맥락을 같이 하는 것으로 생각 했었는데, 폐공은 3백개인데 교체는 194공이란 말야. 폐공은 못쓰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조금 내용이 다른데요,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지하수 폐공은 농업용수도 그렇겠지만 기타 생활용수를 사용하던 관정도 있고, 또 어느정도 폐공돼 가지고 있는 사항은 지금 파악된게 없기 때문에 이것은 3백개 공으로 추정했다고 아까 말씀 드렸습니다. 현재 저희가 조사는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사항은 조금 내용이 그것하고 교체 내용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위에 말씀 드린 것은 기능이 저하된 것입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 것으로 계획한 것이 고 밑은 완전 못써서 방치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쪽으로 조금 내용이 다릅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러니까 폐공처리는 조사중이고 노후관정은 다 조사한 것입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인섭 네. 조사 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조사한겁니까? 그냥 예산상에 잡아 놨습니까?
○ 기반조성계장 이인섭 읍.면별로 조사해 가지고 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입니다.
○ 신광철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가을착수 경지정리 사업 국도비로 전액 보조입니까? 군비 부담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군비 부담이 있는데요. 예산을 군비로 계상을 안 했고 내년도 추경때 사업 계획이 확정내시 내려오고 그럴 때 군비 부담지시가 그때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군비 부담은 얼마입니까? 몇% 몇%, 하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내년도 하반기인데 법상 10% 부담하도록 그런데 지금 경지정리 사업에 대한 운영을 도에서 국비 지원이 한정 됐기 때문에 혜택을 기술사업비만 지원해 주고 나머지는 지방비로 해달라고 해가지고 지방비에 50% 여태까지 도비로 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군비로 충당을....
○ 신광철 의원 군비하고 내면 자부담은 또 없습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자부담은 없습니다.
○ 신광철 의원 주민한테 부담 전혀 없다? 군비 부담은 얼마인지 모른다?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신광철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심흥택 의원 본 예산 273페이지 복하천 수변공원 조성해 가지고 지금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거기서 수확을 볼려면 하천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들어갔다 빠졌다 해야 하천이 개간해서 쓰는 거지 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릅니다. 그런데 수지를 맞출려고 하는 것인지 지금 현재 사회진흥과에서 6억 9천 2백만원 들여가지고 맑은 하천 가꾸기 사업으로 휴양지다 운동장이다 여러 가지를 한다고 했어요. 거기다 또 산림과에는 잔디포 조성을 지금 해 왔습니다. 이렇게 되고 보면 복하천은 하나인데 뜯어 먹을려고 하는 과는 지금 수도 없다 이거예요. 종합적인 개발 계획은 안 됩니까? 건설과는 건설과대로 복하천에 한다고 뜯어먹고, 산림과는 산림과대로 뜯어먹고, 사회진흥과는 사회진흥과대로 뜯어먹고, 읍.면은 읍.면에 거기 가서 파종한다고 사람 사서 합니까? 청소부 아니면 읍.면 직원들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예요. 읍.면 사람들이 해가지고 거기서 수확보면 다 쥐잡듯 다 없어지고 이게 뭐하는 거예요. 누가하는 겁니까? 군수가 하는 겁니까? 도대체 더 이상 묻고 싶지도 않고 이거 종합적으로 군에서 처리 해야지 이게 뭡니까? 이해가 안가잖아요. 그 다음에 안흥리 지금 복하 2교 우회도로 설치해서 인도가 지금 6억 7천 9백만원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우회도로 개설 인도는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복하 2교 우회도로 개설에 인도 설치 하는 것은 없구요. 인도 설치 하는 곳은 송곡리 송곡국민학교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복하 2교 우회도로는 갈산리 뒤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것은 인도 설치하는 계획도 없습니다.
○ 심흥택 의원 없죠?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심흥택 의원 거기에 지금 현재 학생들이 1,800명이예요. 고등학교까지 7백명이 넘죠. 거기에 갈산리 주민이 얼마입니까 467명이예요. 안흥리 사람들이 한 340명 되죠. 부발 사람들이 다니죠. 차가 수없이 다니는데 가로등은 지금 현재 50개 갖다 세워 났습니다. 도로가 사람이 다닐 수 없게 해놓았는데요. 거기에 조사를 해보시면 그 전에 양쪽에다 약 한 2미터씩 국유지가 있는데요. 그것을 찾아서라도 인도를 만들어 주어야지. 3천명이 다니는 길을 그냥 방치해 놓고 지금 차량을 다니게 해 놓으면 사람은 어디로 다니는 겁니까? 불편해서 매일 아우성 치는데 여기서 듣지 못한다고 해서 방관하면 됩니까? 이것도 같이 해주셔야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은.
○ 심흥택 의원 거기 찾아보면 되지 않습니까? 조사해보면 알지만.
○ 건설과장 장이순 당초에 거기에 대한 계획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저희가 그 계획을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중의 하나가 그 쪽에 앞으로 택지개발을 계획하고 저희가 찻집관로 설치하는
○ 심흥택 의원 주공 아파트 들어오지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심흥택 의원 주공아파트 들어오고 작업하고 하면 어떻게 다닙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하고 같이 검토되어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별도로 계획을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유광수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유광수 의원님 말씀하세요.
○ 유광수 의원 우선 먼저 건의를 드리고요. 우시장이 율현리가는 농로 그 포장관계 여기 읍 사무소에서 올린 일이 있습니까?
○ 토목계장 김인호 저희한테 올린 것은 현재없고요. 읍사무소 따로 올린 것 그것은.....
○ 유광수 의원 건설과장님께서 자체적으로 직원 내보내셔가지고 거기서 많은 사람들의 진정이 들어왔는데 우시장 입구에서 율현지 가는 농로 그 다음에 읍사무소 읍장, 부읍장 한테 얘기도 했습니다마는 그것을 조사해서 올리겠다고 했으니까 확인 해주시고 두 번째는 종말처리장이 있지요. 이것이 몇 개 군의회 의장단 회의에서도 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데 전에 제가 초대의장을 할 때 7개군 의장단들이 여기 예산 전부 부결시키라고 의결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종합대책 의장이 양평군 의장이 셨는데 환경처에도 물어보고 서울시에도 물어 보니까 그 당시에 우리 한테 얘기하기로는 전혀 부담없이 한다고 했단 말이예요. 나중에 변질되어서 5%, 7% 지금은 15%가 됐는데 그것은 참작을 하셔가지고 각 시군하고 보조를 맞춰보세요. 또 세 번째는 경지정리 있지요. 경지정리하는데 전에는 해달라고 아우성치더니 지금은 하지않겠다고 그런 것이 있지요. 여기에 피해를 보는 것이 엉뚱하게 그 지역에 있는 도의원, 군의원이 구설수에 오르면서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 모 공직자가 주민과 대동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에게 조종됐다는 얘기가 저한테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고, 또 하나 노점상철거에서 포장마차 철거는 언제쯤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러니까 저희가 계획을 2월 말까지 그 사람들한테 허가를 해서 그때까지 시한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철거는 그 이후에 되는데요. 그래서 2월말까지 하는데 저희가 일정계획을 요즘 별도로 수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수립이 되면 나중에.
○ 유광수 의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사용연한이 2월말 까지 입니까? 그러면 2월말까지 철거가 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아닙니다. 그때까지 하고 그 이후가 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 이후는 언제까지 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그 사람들이 아무래도 이사를 가야되고, 그 사람들하고.
○ 유광수 의원 2월말까지 사용하겠다고 하는, 2월말이면 철거하겠다는 포기각서는 다 썼지요? 그 사람들이요.
○ 건설과장 장이순 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2월말일전에 철거작업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2월말 지난 다음에.
○ 유광수 의원 지난 다음에?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사용기간을 2월말까지 했기 때문에요.
○ 유광수 의원 그러면 2월말까지 사용하고 언제까지 철거할 계획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그것은 저희가 지금 일정별 계획을 수립을 해가지고 지금 계획중에.
○ 유광수 의원 2월이후니까 5월도 되고, 6월도 되고, 8월도 될거아니예요?
○ 건설과장 장이순 그 사항은 그렇게 까지 갈 성질이 아니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분명히 이것은 계획을 밝혀서 그 분들에게 양성적으로 전부 공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가지각색 유언비어가 다 돌고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알겠지요. 그렇게 해주시고 본예산부터 하겠습니다. 270페이지 중복되는 것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노점상 대책에 대해서는 질문을 하셨으니까 생략을 하고 271페이지 노상적치물 홍보 입간판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노상적치물은 제일 많이 발생되는데가 시내중앙하고 터미널 주변하고 상습적으로 일어나는 곳이 있습니다. 계도용 간판입니다.
○ 유광수 의원 계도용 간판을 어디에 놓습니까? 달아 놓아요?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이것은 도로변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거기까지.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도로에 간판을 달 곳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도로정비 및 보수는 아까 얘기해서 생략하고 재해복구 아까 어느분이 말씀하셨지요. 심 의원님 말씀하셨나 보상금에 재해복구 참가주민 보상.
○ 심흥택 의원 네.
○ 유광수 의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 수정예산안 121페이지 가을 착수 경지정리사업은 아까 내가 건의한 것과 맥락을 같이 하게 때문에 사전 준비와 사전주민 계도화 해서 주민과 갈등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 161페이지 이천남초등학교 방음벽설치 이것이 교육청 예산으로 안됩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교육청 예산으로 안되고 저희가 시가지 도로등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에 의해서.
○ 유광수 의원 교육청에서 예산을 요청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그쪽에 조사를 해보았더니 해당되는 지역이 이천남국민학교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도에다 건의를 했더니.
○ 유광수 의원 다음에 163페이지요. 차선도색이 있지요. 어느 과에서 올라온 것인지 군도차선.
○ 건설과장 장이순 시가지.
○ 유광수 의원 지역경제과에서 하는 것과 다른 것입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네, 이것은 군도만 저희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도에만 해당이 되고요. 지역경제과에서는 시가지라든가 이런 것은 그 쪽에서.
○ 유광수 의원 이상입니다.
○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수정예산안 162페이지 시설비 불안전 교량보수에서 자라보고 놀란가슴 솥뚜껑보고 놀란다고 말씀을 전제로 해서 과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실 때 성수대교 붕괴이후에 우리 관내에서도 진단을 해보았더니 불안전 교량이 5개소라고 말씀 하셨죠? 그런데 예산이 2개만 올라 왔는데 나머지 3개소는 차후에 보수 또는....
○ 건설과장 장이순 다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금 예산에 계상 되어있는 2개소 이것에 대해서는 안된 것에 대해서 반영이 된것인데 그 이후에 다시 조사를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교량이 전부 126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126개소를 다시 전부 진단을 해 본 결과 일부 부분적으로 4개소 이외에 새로 증가된 것이 표교교하고 장평교하고 구시리 하고 송갈리 하고 몇 군데 4개 교량이 위험한 것으로 보수를 필요성을 느끼는 교량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예산을 확보 못 했는데 추후에 조속히 예산 확보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에 계상되어 있는 것은 지난번에 1차적으로 조사했을 때 누락된 2개소가 되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니까 이런 마을 단위도로에 소교량으로 큰 대형사고가 날리는 없겠지만 적어도 군도나 아니면 지방도 이런데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도로가 있다면 대형사고는 없겠느냐 이거죠.
○ 건설과장 장이순 다 조사한 것 중에서 추가로 되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조금 규모가 크고 하는 교량들입니다. 지금 표교교 같은 경우에는 일부 스라브 철근이 노출이 되고, 스라브 교각 부분이 균열이 가고 장평교는 난간이 부식이 되고 스라브가 일부 군열현상이 있기 때문에 노출이 되고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하고 일부 스라브 자체가 균열된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송갈교 같은 경우에도 현재 기초 세골이 나오고 스라브가 약간 균열이 되고 약간 부식된 것으로 진단이 됐습니다. 그 이외의 교량은 지방도, 군도 다 진단해서 보수계획이 세워져 있고 나머지 도로교통량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구시교가 송갈리 건너가는 다리죠? 수해복구때...
○ 건설과장 장이순 수해복구때 질책을 많이 받은 다리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주변에 저희가 호안을 설치하고 있는 데, 설계변경을 해서 현재 기초보강을 해 주라고 지시해 놓고 그런데 하상자체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 김문식 의원 당시에 군량교하고 구시교하고 같이 넣은 것인데 군량교는 파일을 여섯 개인가 쓰더라구요. 그런데 구시리 사람 아무개가 지도자들이 그들이 그러더라구요 전화로 이 사람들이 빼놓고 박고 있다 이거예요.
○ 서동필 의원 제가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62페이지 모가 성지진입로요 1억 5천인데 도비로 하는 겁니까? 군비로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장이순 현재 군비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먼저는 도비로 해 준다고 하더니 또 군비로 합니까? 실지 거기가서 보면 그 도로 1년에 이틀밖에 안 씁니다. 명칭이 좋아서 성지진입로지 그 도로에다 1억 5천만원을 들여가지고 실지 써먹기는 이틀 한번 써먹기 위해서 1억 5천만원 군비 투자 합니까? 먼저는 도비로 해 준다고 하더니.
○ 건설과장 장이순 도에도 건의를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그쪽에 행사가 있을 것으로 저희가 얘기를 듣고 건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행사 규모가 있어서 주변 진입로라든지 지역 얼굴이지 않느냐, 그래서 그렇게 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이것은 도비를 받아서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다시 건의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제일 신경 쓰이는 것이 지금 계획을 세워서 한다고 하는데 2월말까지 계획이면 3월 1일날 때려 부순다든지, 철거한다든지 이런 조치가 있어야지 계획을 세우고 확실한 계획을 세워서 회기전까지 철거 예산이 모자란 것 같은데.
○ 건설과장 장이순 저희가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은데 다른 여러 가지 구체적인 계획을 다른 시.군의 예를 봐서 저희가 계획을 확정할려고 하다 보니까 못 했습니다. 그래서.....
○ 국희영 의원 이거 다른 시.군하고 비교하고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란 말야. 이천군수가 15만 군민과 약속한 사항이란말야, 그런 것 얘기하지 말고 2월말까지 계획이 끝나면 우리가 바로 하는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세요.
○ 건설과장 장이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시면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가만요. 측량수수료 있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3천 3백만원인데 1천 1백만원 올라 왔으니까, 2천 2백만원 추경에 틀림없이 올라오도록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내년 추경에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3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 김헌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심의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감사 드리면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의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겠습니다. 저희가 일반수용비라든가 운영비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시설비라든가 중요한 대목만 설명을 드리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 위원장 서한석 알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감사합니다. 206페이지 도시과 소관 시설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5천 9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생활불편사업이라든가 이것을 하기위해서 보도블럭 정비 가로방법등 설치보수비로서 예산을 금회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관리로서 도시시설계획 시설비로는 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하수도 정비 도시구역내 공동수도 설치 고지대 급수난 해결을 위해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천 7백만원으로서 공기업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운영지원금이 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어디 하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26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1천 7백만원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17억입니다. 다음은 266페이지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는 생략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무허가 건축물 단속이 되겠습니다. 어것은 560만원입니다. 내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 여비, 보상금이 되어 있는데 여비에 대한 것은 무허가 건축물 단속원에 대한 여비로서 240만원, 또 보상금은 무허가 건물철거에 따른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국민주택이라든가 융자금을 회수해서 주택은행에 불입하는 사항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507페이지 세입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 관내 과거서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주택에 융자금과 이자를 주민들로부터 회수를 해서 주택은행에 불입을 하는 사항으로서 4억 408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또 과년도 수입으로서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융자금 이자 미수금에 대한 2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또 사업외 수입으로서는 이월금 이것은 존치과목만 계상을 했고 융자금회수 수입은 1억 4천 7백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민주택하고 저희 관내 국민주택에 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개별세입사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잡수입이 되겠습니다. 510페이지, 이것도 과년도 수입으로서 과년도 원금 미수금에 대한 것이 1천만원이 계상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에서 도비보조금입니다. 이것도 저희가 앞으로 도에서 보조금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서 존치과목만 계상 했습니다. 513페이지 세출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사항 역시도 5억 8천 643만 6천원으로서 세입과 세출이 동일합니다. 그래서 내용이 세입 융자금 주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지출도 역시 똑같이 계상을 했습니다. 514페이지 국내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1억 5천 7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 사항도 국민주택 융자금 원금과 이자를 계상을 해서 저희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출총계도 5억 8천 643만 6천원이 동일하게 세입과 세출이 같습니다. 다음은 563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과 세출사항은 6억 9천 2백만원 세출은 7백 813만천원 인건비해서 6억 3천 444만 7천원 이것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세입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567페이지입니다. 먼저 매각수입사업으로서 종합시장부지 매각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억 9천 4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창전리 이천국민하교 옆에 채비지 2지구하고 1지구에 부지매각 제의를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청산금으로서는 9천 798만 7천원을 계상했는데, 1지구의 환지청산금을 아직 저희가 내지 않은 것, 21지구의 내지않은 것 해서 9천 798만 7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외수입으로서 존치과목만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총 합계가 568페이지의 6억 9천 286만 6천원이 저희 세입으로 우선 계상을 하였습니다. 세출사항으로서는 571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이것도 역시 세입과 세출은 동일합니다. 그래서 6억 9천 286만 6천원 똑같이 계상이 되었고 1지구에서는 별다른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되어있고 2지구 운영비로서 비정규직 보수 일요인부임 이런 것은 저희가 781만 3천원을 계상을 하였는데, 부기내용은 산출근거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572페이지 일반운영비, 보상금, 반환금 기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73페이지 사업수입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은 저희가 5억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2지구 사업으로서 5천만원 경정 하겠습니다. 시설비 5천만원은 시설녹지 조성사업에 따른 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로서는 3억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해서 2지구사업비에 대한 것을 저희가 앞으로 세출을 해야 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3페이지 당초예산을 설명드렸고,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 지역개발비가 213억 천 657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개발비로서는 56억 8천 8백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관리로서 57억 7천 9백만원, 도시계획관리에 역시 연구 개발비로서 4억 3천만원, 실시설계비로서 4천 50만원, 시설비로서 28억 9천 992만 6천원입니다. 그 내용은 이천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 45㎢에 대한 사업, 대월면 초지리 취락지역 변경용역비, 또 장호원 강변도로개설이 15억에서 이것이 2.7%로 4천 50만원이 예산 됐습니다. 시설비는 장호원 강변도로 개설과 관고소방도로 개설 이것이 28억 9천 9백만원 약 30억이 됩니다. 다음은 15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상수도 특별회계도 있는데, 이것은 도비가 간이상수도가 일반예산에 편성되게끔 되어 있어서 21억 2천 5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여기에 따른 4억 2천 5백만원 간이상수도개량 사업비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예산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구획정리 특별회계 예산수정안은 세입은 6억 9천 286만 6천원 그대로이고, 세출에가서 6억 3천 224만 4천원 계상 되었습니다. 내용을 말씀 드리면 259페이지 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6억 9천 286만 6천원은 동일한 내용이고 2지구의 사업에 대해서 민간이전이 있습니다. 이것이 202만 3천원 이것은 일용인부 저희가 구획정리에 따른 인부임 퇴직금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비비를 3억 6천 686만 8천원을 동일하게 이렇게 예산을 편성 했습니다. 이상 도시과 예산에 대한 간단한 내용을 중요한 내용만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박선기 의원 본 예산 567페이지 종합시장 부지 매각수입이라고 있죠. 구체적으로 어디 몇평 정도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종합시장 부지 매각은 지금 현재 있는 종합시장입니다.
○ 박선기 의원 그걸 내년도에 팔 계획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종합상가하고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종결을 지어 보고자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박선기 의원 땅 팔아서 수입을 본다구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박선기 의원 힘든일 하시는데, 그럼 이천국교 앞 채비지는 어디 몇 평이나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93평입니다. 당초에 환지 과정에서 개인이 자기 소유인줄 알았는데 저희 찾아가지고 전부 대조를 해본결과 저희가 당초에 채비지를 해 놓고도 저희가 세입으로 잡지 못한 사항이기 때문에 개인이 점유해서 자기 소유를 주장하고 있으나 재판에 의해서 저희가 승소해 가지고 명년도에 공개입찰할 계획입니다.
○ 박선기 의원 93평이라고 했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위원장 서한석 국민학교 바로 앞이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부근입니다.
○ 박선기 의원 120만원 밖에 안 되는데, 싼거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게 계상된 것은 우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해 놓고 사후에 매각을 할 때는 감정가에 의해서 매각하니까 이 세입사항은 변동사항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이것은 공시지가 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박선기 의원 그 외것도 공시지가가 되는 거죠. 감정가액이 나오겠네요.
○ 위원장 서한석 질문하실 의원님 질문하세요.
○ 서동필 의원 266페이지에 건축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죠? 5명이 매월 한번씩 회의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지금 대영 주택에 대한 아파트 사업 승인나는 것도 전부 건축위원회를 소집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결정을 해서 지금 사업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어느 분 어느 분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관내 건축사가 3명, 여주전문 대학교 건축교수가 2명, 저희 직원은 지금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계상 안 했고 외부인사에 대해서만 계상한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 하남 같은 경우에는 건축에 대해서 설계비가 자치조례로 해가지고 통상적으로 건설 협회인가 내려오는 가격하고, 자체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로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그것을 가격을 다시 건축협회에서 내려온 가격하고 다르게 했거든요.
○ 도시과장 김헌재 건축사하고 절충해서....
○ 서동필 의원 네, 그런데 건축일반 건물을 짓는 경우도 그렇고 특히 축사같은 경우에 건축비 때문에 얘기가 엄청 많거든요. 설계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천같은 경우에도 이천군 조례로 묶으면 그것이 가격조정이 가능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그것은 저희가 처음 듣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답변을 못 드리겠고 하남시에서 어떻게해서 이루어졌나 그것을 하남시하고 협의를 해서 문서를 보고차후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60페이지 본 예산에 보면 도시계획 일반 운영비에 도시시설 계획 시설비에 보면 시설은 다 계상이 됐는데 시설부대비가 이것은 없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금액이 4천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자체 설계로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부대비는 계상 안 했습니다.
○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김 의원님 말씀에 보충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가로등 같은 것도 단가가 다른데 이건 하나로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다른 것은 전부 각각 뽑을려면 예산 부기가 많아지는 문제 때문에 실지 집행과정에서 가격이 전부 설계를 하니까 달라지기 때문에 그것은 예산이 계상이 되어있다 하더라도 지출 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 서동필 의원 그리고 예산에 안 들어가는데, 안흥저수지에 경찰청으로 부지가 넘어가면서 도시계획 재정비 거기에 대한 주민 공청회라든가 그런 것은 확정을 올 7월달에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연말이 다 됐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 관계는 저희가 지연된 사항인데요. 이천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 기본계획 승인을 건설부에서 받았습니다. 그래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을 해야 공청회가 이루어지는 사항으로 해가지고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11월달에 확정이 되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이의를 받아서 다시 공청회를 열어가지고 내년 4월쯤이면 거의 이천도시계획 재정비가 확정이 되겠습니다. 도에 상정을 다시.
○ 서동필 의원 그러니까 이번달 안으로 공람이 끝나고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우선 공람공소가 먼저 들어가고.
○ 서동필 의원 공청회 같은 경우에는 내년 1월달이나.
○ 도시과장 김헌재 2월달초쯤 그렇게 계산을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지연을 시킨 것이 아니라 국토이용계획 변경이 건설부까지 다시 올라갔다 와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로 인해 가지고 그 동안에 보완하므로서 다시 재정비요청 이런 것으로 인해서 조금 시일이 늦어졌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 김문식 의원 위원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김문식 의원님 말씀하세요.
○ 김문식 의원 이천읍 도시계획, 의원님들 계신데서 한번 말씀을 하신다고 했었는데 이천도시계획 지적고시용역이라는 것하고 그것 하고는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이 제정비를 하기 때문에 지적고시입니다.
○ 김문식 의원 재정비요? 그러면 재정비가 되어야 그것이 공청회를 거친다든지, 의회 의원님들이 알 수 있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러지요. 저희가 그 재정비가 이루어지면 그것에 의해서 도로다 뭐다 하는 것을 전부 지적으로 고시를 해놓아야 됩니다. 이것은 재정비를 하고 난 연후에 지적고시가 되는 겁니다.
○ 김문식 의원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의회가 구성된 이후서부터 이천온천개발 계획에 대해서 관심들이 의원님도 높고해서 어떻게든지 종합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했는데 4년이 다가도록 아직 확정적인 계획은 안되어 있지요. 또 그 다음에 온천개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었는데, 1년동안 아무런 계획도 안 했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서동필 의원 또 이천도 몇 군데 4~5군데에서 온천개발을 위해서 개발신청이 들어와 있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개발 신청은 아직 안들와 있고 신고처리만 끝났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래서 어째든 이천에서도 어떠한 형태이든지 확정을 지어가지고 사업을 하므로해서 온천개발을 하므로 인해서 이천세수를 증대하는 방안도 찾아야 되고, 나머지 온천개발신고가 들어오는 문제도 이천읍 온천지구와 연계해서 복합적인 무슨 계획이 수립이 되어야지요. 제가 볼때는 그렇게 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됐으니까, 군에서 복안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회의가 되어야 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그 안은 저희가 지금 현재까지 추진을 하려고 계속해서 계획안도 해 가지고 설명도 드린 바 있고, 온천법이 번경이 되고 또 저희 도시계획법과 온천법이 지금 결단의 방법으로서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천까지 재정비가 되어서 법이 확정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저희가 다시 멈춰서 개발을 해야 되고 또한 지금 현재 주거지역으로 되어있는 것을 재정비를 하므로 인해가지고 사업지역으로 거기를 변경을 해서 저희가 온천개발법으로 해서는 지금 불가항력이기 때문에 구획정리 사업이라도 개발을 하고자 연구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온천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수도권정비법상 금년도 4월 30일에 계상된 것이 당초에는 30만까지 온천개발이 가능토록 입법예고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코자 추진했었는데, 법이 확정되면서 다시 6만 이상은 불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에 개발되어 있는 것이 미란다에 있는 부분이 3만정도 그 다음에 설봉호텔에 있는 것이 약 1천평 정도 그래서 거의 3만을 지금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평방미터 이상이 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한 농촌개발계획 신청은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현재 면적상에 그래서 그것을 과연 온천법의 법적효력은 구속력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그 해결방안은 도시계획법에 의한 해결방안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도시계획법에 의한 개발이 가능한 쪽으로 저희들이 먼저 작년에도 저희가 의회에서 설명 드렸는데,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꿔서 건축법에서 가능한 시설이라든가, 각종 호텔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시재정비 계획을 사업지역으로 계획을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사업지역이 된다면 앞으로 온천계획 확정이 되고나서는 온천개발이라든가 거기에 따르는 호텔이 들어섰을 때에는 우리가 온천공을 하나 더 굴착을 해야 되느냐? 이런 것은 하나하나의 굴착과정에서 온천개발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우리가 조례를 규제를 한 두어가지고 온천법에서 온천수를 받을 수 있게끔 개정이 된다면 그것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 주는 것을 추진하는 것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온천법은 내년도 개정을 목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 사항은 온천법에서 지금 현재 규정하고 있는 것은 공동급수 이외에는 온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요안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하여금 개정을 해서 우리가 그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 될 수 있는 그 사람들이 와서 버리고 가는 것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소화할 때는 거기에 따른 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를 건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머지 온천지구 지금 현재 발견신고 되고있는 것은 약 3개공이 이천군에 더 들어와 있고 신갈리 온천은 지금 개발계획 수립중에 있는데, 지금 수도권정비과에서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자연보존권역 재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환경처에서. 그래서 신갈리것도 온천개발계획은 사업자축에서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부지면적을 3만으로 할 것이냐, 6만으로 할 것이냐 6만 이상은 이천군에서 도저히 개발계획이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만까지만 개발계획이 가능한데 3만이라고 한다면 1만 9천평에서는 호텔하나 정도 그러한 계획밖에 수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도 지금 주춤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무슨 말이지 알아 듣겠어요?
○ 서동필 의원 의회에서 제일 요구하고 싶은 것은 어쨌든 이천의 물을 쓰는 것이 아닙니까? 지난 연말에는 물이 모자란다고 해서 물을 더해 주었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아직 허가를 안 맡아가지고요 줄때는 온천개발위원회를 다시 열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지난번 연말에 해 가지고 360~660인가 늘려주었잖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온천개발위원회에서 가결만 해놓고 본인들이 신고를 안 했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신청을 저희한테 내야 되는데 안내서 저희가 촉구를 해 가지고 그저께 됐습니다. 빨리 저희가 사용을 해야될 것이 아니냐. 물은 매일 모자란다고 하면서 왜 안하느냐고 하면 지금 들어와서 그것은 바로 저희가 온천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차후에 결정이라든가 이런것까지 다해서...
○ 서동필 의원 의원들이 법적으로 모르잖아요. 4년동안 해 가지고 물값 받는 제도를 조례로 하든 뭘하든 만들어 달라고 그렇게 촉구를 했는데, 지금은 법이 뭐 어떻게 되어서 나중에 또 한다고 하면 그 동안 얘기한 의원들은 뭐가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지금 저희가 신청 들어온것도 지금 가격을 저희가 정하지 못하고 우선 선사용,후 지불을 하는 방법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 서동필 의원 받을 수 있는 근거도 안 나왔는데, 선 사용 후 지불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조례고 규정이 되어서 내려오면 그것을 가지고 그때가서 물값을 받아들이게 되죠.
○ 서동필 의원 그동안 쓴것도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기존 개인이 개발해서 쓰고 있는 것은 저희가 물값을 지금 현재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통합관리를 해서 우리가 공급을 해줘야 되는데 개인이 굴착을 해서 물을 끌어 올리는 것은 지금 현재까지는 받을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지금 관정 개발을 온천공 개발해서 하는 그 공사에 대한 것은 사후에 조치가 가능한 것이고 법령이 통과가 다 되고 정비가 된 연후에 우리가 조례라든가 모든 것을 맞춰서 온천물 톤당 단가가 정해지고 그런 다음에는 저희가 시설해서 통합관리를 해야 개인이 개발하는 것을 물값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러면 먼저번에 '92년도 하반기인가 급수조례 개정한 것은 유명무실한 거네요. 지금까지도 온천급수 조례 했잖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그 당시에 온천개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공동 급수를 하겠습니다라는 의지에 그것을 조례로 개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급수 자체가 왜 안 됐느냐 하면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6만이상은 개발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이천군은 불가눙하다는 얘기입니다. 개발 계획 자체가 안된 것입니다. 그래서 개발계획 자체가 안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법으로 상업지역으로 풀어줘야만이 각종 건축물이라든가 시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온천법이라는 자체가 법적 구속력을 그다지 토지에 대해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각종 행위 자체를 도시 계획법이라든가 건축법에 의한 아니면 국토관리법에 의한 시설을 설치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이천읍 주변 중리, 창정리 전부해 가지고 물이 지하수 다 떨어졌어요. 그걸 인정하시죠? 옛날보다 지하수가 깊이 들어간 것도 인정하시죠. 그것은 원인은 거기서 빼쓰는 거죠?
○ 도시계장 원기호 그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설봉에서 지금 의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지하수를 굴착을 해가지고 온천지구외에서 굴착을 한 것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데 그것이 또한 온천법에 의한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설봉에서 온천수다 인정해 달라고 해서 전문조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럼 좋다 비용은 누가 부담할 것이냐, 1억 정도를 설봉에서 부담해 가지고 전체 온천공 10공에 대한 지하수를 포함한 지금 설봉이 4공인데 거기에 수위 측정을 할 수 있는 측정공을 이번에 넣게 되겠습니다. 그 비용을 현재 미란다에서 지금 써징 작업을 하고 있는데 미란다에도 저희들이 공문을 해서 수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수의공을 묻게끔 지시해서 지금 현재 미란다는 넣고있고 그 다음에 설봉은 현재 앞으로 내년까지 전문조사가 된다면 수위측정을 할 수 있는 평상시에도 언제라도 수위 측정을 할수 있도록 측정공을 넣도록 전부 공문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온천지구에서 수위 측정을 해가지고 온천수를 과연 우리가 얼마만큼 뺏을 때 지하수가 평균 몇 M 내려갈 것이냐 이것까지 측정을 이번에 하게 되겠습니다. 그 부담을 설봉에서 부담키로 이렇게 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시가지내에는 거기서 물을 빼면 지하수가 더 약해지고 기존 지하수 다 못 씁니다. 몇 천만원 개인이 투자해서 뚫는데 그런 형편에 법이 있고 어떻게 되어서 그렇다고 대책을 새워줘야지 대책을.
○ 도시계장 원기호 지하수위 관계는 지금 전문적으로 조사 되기전까지는 저희도 그렇고 지역 주민들도 그런 말씀이 있겠지만 그렇한 영향이 있기 때문에 제가 전에 온천 지구라면 수위측정 하나없다면 말도 안되기 때문에 각종 비용부담은 설봉한테 해서 모든 온천공에 대해서 지하수위가 지금 현재 8M라면 우리가 5톤을 뽑아 썼을 때 지하수위가 과연 몇 M 내려갈 것이냐 이런 측정 분석까지 다하게 되겠습니다.
○ 서동필 의원 됐습니다.
○ 유광수 의원 지금 초점이 물값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 하고, 온천개발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 두 가지인데 현재 상태로서 물 값을 받을 수 있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현재 상태로는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앞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적인 정치가 마련 될 수 있습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지금 그것을 반영하기 위해서 저희가 건의를 온천법을 개정할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온천법이 개정돼야 법 개정된 후에 해야 됩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조례로 할 수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온천법이 먼저 돼야 한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온천이 개발 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온천법으로 개발 가눙합니다.
○ 유광수 의원 현재 상태에서?
○ 도시계장 원기호 현재 상태에서 가능합니다.
○ 유광수 의원 집도 짓고 할 수 있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260페에지 노후 보도블럭 정비는 어디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것은 이천읍의 요구 사항입니다.
○ 유광수 의원 이천읍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노후 보도블럭 정비는 어느 지구를 지정할 수는 없고 이천읍에서 읍장이 읍 행정을 하다보면 보도가 여기저기 산재해서 다 깔려있는데 거기에서 그때그때 파손 되거나 주민들이 다니는데 불편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보수를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 다음에 가로방범등 설치는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도 이천읍입니다.
○ 유광수 의원 다음은 267페이지 무허가 건물 철거장비 임차료인데 무허가 건물은 어떤 것을 철거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어떤 무허가 건물이라고 지정한 것은 없고 그때 그때 발생되는 상태에서 장비가 꼭 필요한 그러한 건물이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도록....
○ 유광수 의원 그럼 그 밑에 무허가 건물 단속원 여비도 마찬가지네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수시로 현장을 확인도 하고 순회하고 이래야 되기 때문에 저희 일반여비 한달 3만원, 6만원 그것 가지고는 도저히 지탱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유광수 의원 보상금에 무허가 건물 급식비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과거에 설봉 저수지에 있는 불법 건물은 철거하고 그럴때도 예를 들어서 전경을 경찰서에 의뢰해서 2개중대나 이렇게 몇 십명씩 모여서 할 때는 저희가 급식을 해 주지 않으면....
○ 유광수 의원 그건 이해가 가는데 4백명씩 도원 됩니까? 한번에?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저희가 전체 1년 통상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507페이지 사업수입에서 지금 국민 주택은....
○ 도시과장 김헌재 입주자들이 내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국민주택도 군수가 지은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군수가 지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주택정책 사업에 따라서 주민에게 입주를 시켰지만, 주택은행에서 군수가 차입을 해요....
○ 유광수 의원 군수가 차입해서 군수가 책임지고, 현재 돈을 받아서 주택은행에 주는 거죠? 지금 동이 몇 세대나 됩니까? 국민주택이.
○ 주택계장 김용민 그게 750세대 됩니다. 10개소에.
○ 유광수 의원 송정리에도 국민주택 있죠. 132세대 들어가 있죠. 그것이 '84년도에 입주했죠? 그런데 주택은 그결 뭐라고 합니까, 내구연수는 몇 년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내구연한이요.
○ 유광수 의원 뭐라고 하지요? 사용연수라고 하나, 나는 그것을 용어를 잘모르겠는데 뭐라고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통상 콘크리트건물에 대해서는 토목공법에서는 50년을 주로 따지고 있는데 이 주택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게 몇 년이다라는 규정된 것이.
○ 유광수 의원 만약에 거기다 재건축을 한다든가, 재개발을 한다든가 하면 거기에 연한이....
○ 도시과장 김헌재 20년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언필칭 얘기해서 20년동안 아무런 사고가 없어야 되지요? 그렇지요? 그렇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국민주택을 내가 하도 여름에 비가 샌다고 아우성 쳐서 아우성 친 사람들의 집의 안방까지 들어가서 보니까 나는 옛날에 황희정승이 우산받고 밥먹었다는 소리는 들었어도 지금 근대사회에서 우산 받고 밥먹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87년도부터 '90년도, '94년도에 걸쳐서 국민주택에 있는 사람들이 갖가지 건의서, 진정서 냈어도 아무런 해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제가 와가지고는 국민주택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은 없고 어저께 장호원에서 하나가 들어 왔었는데요.
○ 유광수 의원 국민주택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진정서를 내고, 서류를 내고 한 것이 전부다 복사해 왔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가 이제는 어디다 호소할 데가 없어서 나한테 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 보시면 여러분 놀랄 것입니다. 가서 사진을 가가호호 다 찍었어요. 세상에! 나는 이천에도. 한번 가보십시오. 도저히 이 사람들 여름에 살 수가 없을 정도로 전부 집이 새고 있습니다. 콘크리트도, 화장실도, 내실도 전부 새더라고요. 심지어 여기 보면 이건 제가 찍은 것이고 이것은 이 사람들이 찍은 것인데 이렇게 까지 해서 읍사무소에도 진정을 냈고 군청에도 얘기를 하고 다 해도 누구하나 여기에 대한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이것을 새로이 건축을 하려고 해도 무슨 규정이 많고 이유가 많은지 도저히 이 사람들끼리는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재건축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 한테도 와서 얘기한 것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까지 국민주택에서 재건축을 다시 하겠다고와서 저한테 문의한 사람은 한번도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건축을 하고 입주를 한 다음에 하자보증금을 떼어 놓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유광수 의원 그 당시에 하자보증금 1천 5백만원을 떼어 놔서 나중에 집이 새서 1천 5백만원을 가지고 보수를 했더니 더 새더라는 얘기입니다. 담당계장님 누구입니까? 국민주택에 나가보았어요?
○ 주택계장 김용민 네, 한 두달전에 나가보았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 헐었지요? 집 새는데 다 보셨어요?
○ 주택계장 김용민 방수가 잘 안돼가지고 새는데는 많았습니다.
○ 유광수 의원 새는데가 많은 것이 아니라 가가호호 다 집에 가보니까 안 새는 데가 없어요. 이거 누가 책임지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유의원님! 제가 말씀중에 보충설명을 다시한번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면 의원님에게 반박을 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주택에 대한 군민들에게 문제도 있다 하는 것을 이해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천뿐만 아니라 장호원읍에도 '86년도에도 국민주택을 4동을 지은 것이 있습니다. 구두진정도 진정이기 때문에 진정이 들어와서 저희가 현장조사를 한 결과 '86년도에 건물을 시공을 해서 '87년도에 입주를 해서 지금 현재까지 거기에 대한 사후관리를 한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또 하자보증금에 물론 그때 당시에 건축물 평가를 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았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입주되어 있는 주민들이 내집 관리를 하는 차원에서 물론 과거에 잘못된 것이 있다 하더라도 가가호호에서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협의를 해서 보수를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주택 이라는데는 어느 국민주택을 보아도 똑같은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0년, 20년이후에도 군수가 책임지고 해주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과거의 국민주택에 대한 것은 정부차원에서도 해가지고 군수가 자금만 임차를 해 준 것이고, 사업시행은 사업주체에서 했는데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유광수 의원 국민주택 조례가 개정이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여러번 그동안 개정이 됐습니다.
○ 유광수 의원 우리가 한번 개정해 주었을 것입니다. 그게 언제쯤 되지요? 작년도인가? 내가 지금 기억이 안나네, 국민주택법에 대해서 조례개정을 한번한 것이 '92년인가 그러면 현재 이와같이 이런 부실건물에 대한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겁니까? 우리 도시과장님께서는 왜 본인들이 책임지지 않느냐? 당신들도 책임이 있다 하는데 대해서도 공감이 가지만 근본적으로 누가 책임져야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이것은 물론 그때 당시에 시공을 한 후에 어떻게 됐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군수가 이것을 책임진다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누가 책임질 사람 없어요?
○ 도시과장 김헌재 자체에서 자기들이 이미 하자기간도 다 끝났다고 했는데 보수를 안하고 1층, 2층, 3층 옥상층에서는 새는 것만 가지고는 군수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고 얘기를 하지만 하수관이니, 뭐니 그 안에 있는 것이 전부 지금 내부에서 새는 것은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가 가보면.
○ 유광수 의원 그러면 하자보수를 해서 더 새기 때문에 수차 건의를 했는데도 우리가 하자보수 했으면 그만이다하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책임을 군수가 안지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은 저희가 거기다 대고 어떻게 해 준다고 하는 복안도 있을 수 없고 해드릴 수도 없는 것이지요.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얼핏 얘기해서 한 20년이면 20년 년한을 채우기도 전에 비가 새는데 현재까지는 이자하고 원금이 상환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유광수 의원 아니면 뭐 안내고 할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유광수 의원 돈은 돈대로 받고 집은 집대로 새고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돈을 받아 들이는 것은 그때 당시에 융자금액에 대한 것을 받는 것이고 다른.....
○ 유광수 의원 융자금 받는 거지. 그런데 물론 나는 거기에 대한 세밀한 법적 규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어쨌든 주민과 대화를 해보면 추진위원들도 구성이 됐는데요. 수차례 건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오죽하면 내가 하도 답답해서 이천읍에 가서 읍장하고 담당건축계장인가요, 같이 가서 나가서 보았습니다. 이렇게 군수가 융자를 해서 군수로 하여금 국민주택을 유도를 해서 거기 입주 했던, 무슨 개인이 지은 것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혀 행정계통에서 아무런 책임이 없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사람들 어디다 호소를 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시공회사는 이것은 개인이 한 것이지요. 사업체는 개인이 한 것입니다. 사업회사, 시공회사.
○ 유광수 의원 국민주택자체는 군수가 서민층을 위해서 주택은행에서 돈을 융자해 달라고 해주어 준 것이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렇지요.
○ 유광수 의원 그러면.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그때 당시에는 지금 현재로서는 국민주택이라는 규정이 싹 없어지고 그런 건데요. 그때 당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예를 들어서 건축업자가 국민주택을 짓고자 해가지고 사업승인을 군수가 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받아왔고.
○ 유광수 의원 좌우간 도시과장이 나하고 의견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마는 더 조사를 하셔서 문제점을 한번 제기해 보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래서 지금 저희도 그것 때문에 어저께 장호원을 조사를 해보고 와가지고 내용을 전체적인 것을 저희가 종합을 해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사전입주를 해가지고 군에서 고발을 하고 다 내쫓고 다시 업자가 제대로 시공할 때까지 이렇게 해서 조치를 했으면 되었을 텐데, 우선 준공전에 사전에 입주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업자가 부도가 난다 하니까, 주택에 입주한 사람들이 장호원 예를 들어봐도 우리 재산권 행사 못 하니까 준공만 해 주시오. 그래서 생활에 불편이 없는 것만 안되어 있으면 그래도 준공 처리를 해주고 그러다 보니까.
○ 유광수 의원 시효가 다 지났다는 뜻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성수대교 같은 것도 시효가 다 된 것입니다. 그래도 지금 동아그룹에서 책임을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검찰에 소환 받고 또 거기에 대한 변상을 하는데 어떻게 시일이 지났다고 전혀 행정계통의 책임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 하세요.
○ 도시과장 김헌재 책임이 없다는 것 보다도 이것은 예산을 가지고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게 한 두동도 아니고 10여개나 되는데, 의회에서 예산만 승인해 주신다면 군비만 주신다면 저희는 할 용의는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대화가 안되지.
○ 주택계장 김용민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건축주는....
○ 위원장 서한석 예산외의 질의 답변은 직접 과하고 하시고, 예산심의에 관계되는 것만 해주세요.
○ 주택계장 김용민 주택조합을 구성해 가지고 시공은 다른 사람이 하고 주택조합을 구성해서 민영주택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융자 알선만 군수가 알선을 해주는 것입니다. 군영 아파트나 시영 아파트도 아니고, 단순히 민영 아파트이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지원은 따를 수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시 좀 알아 보세요. 개별적으로 얘기 해줄께요. 그리고 한가지 더 573페이지 예비비 있죠. 예비비는 어디에 쓰는 겁니까? 예비비를 쓰는 한계는 뭡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가 구획정리에 예비비를 정해 놓고 있는 것이 아시다시피 저희가 중리천 복개를 지난번에 한다고 말씀 드렸는데 그런 사항이 있고, 다른 것은 예비비로 저희가 다른 것을 할 것은 없습니다. 사업비지만 지금 현재 확정해서 못 지으니까.
○ 유광수 의원 예비비를 사업비에 쓸수 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나중에 추경에 변경해서 시설비로 돌려가지고 쓸수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상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업수익 사업으로서 15억 7천 8백만원이 계상 되었고, 또 영업외 수익으로서 5억 5천 5백만원 또 특별이익금으로 존치과목 3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영업비용 14억 7천 7백만원, 다음에 영업외비용 이것도 8억 3천 9백만원 이것은 순이익분하고 비용분하고 2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수익적 수입 사업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영업수익으로서 급수수입이 되겠습니다. 자금 가정용으로 있는 것이 6억 1천 1백만원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급수 되고 있는 수도 전수에 의해서 저희가 계상 했습니다. 또 영업1종은 이것도 역시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앞으로의 신설되는 예산을 해서 저희가 예산에다가 수입을 잡았습니다. 다음에 22페이지 영업2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3억 4천 6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도 역시 이천읍, 장호원읍에 기존시설과 신설이 되는 것을 감안해서 저희가 예년 대비해서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또 욕탕1종 역시 그렇습니다. 2종도 마찬가지이고 공공용도 예년에 비해서 저희가 수입으로 잡아 놨습니다. 24페이지 수탁공사 수익이 되겠습니다. 신설공사 수익입니다. 이것은 2억 6천 9백만원을 계상 했는데, 저희가 이천, 장호원에 신설공사를 해서 급수 장소 늘어나는 것으로 세입이 되겠습니다. 개조공사 수익도 이천, 장호원읍에 있는 기존시설을 개조를 해주면서 세입이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기타영업수익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5천 953만 7천원을 계상 했는데 이것은 역시 이천읍과 장호원읍에 대한 급수 장치에 따른 손료 수입이 되겠습니다. 수수료 수입도 저희가 256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수용가에서 부담을 시켜가지고 받아들이는 이런 수입이 되겠습니다. 또 잡수입도 역시 마찬가지고 기존 급수전에서 보수하고 이런 것을 세입으로 잡았습니다. 27페이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수입이자 배당금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총 영업외 수입을 5억 5천 5백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자수입 배당금이 5천 5백만원 예금이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억에 대한 예금이자가 5천 5백만원 발생 되어서 수입을 잡았습니다. 또 기타 영업외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불용매각 이런 것은 존치과목으로만 계상 했고, 잡수입으로서 5억을 지금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순세계 잉여금과 또 '95년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에 고정자산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존치과목만 사후에 대비해서 계상 했습니다. 29페이지 세출이 되겠습니다. 세출은 23억 1천 7백만원으로 저희가 상수도사업 비용으로 잡았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이천, 장호원에 동력비 또 정수비에 각종 인건비라든가, 수당 이런 것으로 하고 비정규직 보수, 일반운영비로 해가지고 생략 드리고, 약품비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1천 748만원인데, 이천,장호원에 약품을 가지고 정수 처리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또 35페이지 수선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가 4천 770만원을 계상 했는데 이천, 장호원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비로 계상해서 한것입니다. 36페이지 배.급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일용인부임 수당 이런것이고, 급수계량기 교체비등등 해서 이것은 기존시설을 저희가 주민에게 받아 들이는 것도 있고, 저희 직원 봉급.수당이기 때문에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일반관리비 역시 인건비 사항이기 때문에 생략을 드리고 41페이지부터 50페이지까지는 사업소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정기적인 급여라든가 이런 공통으로 공무원들이 수용하는 비용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에 복리후생비도 역시 사업소 직원들에 대한 후생비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수선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색을 해야 될것도 있고, 이천.장호원읍에 양쪽에 해서 580만원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3천 196만 4천원으로 계상 했는데, 청원경찰 일반 의료보험 부담금에 대한 것은 저희가 직원들을 계상 했습니다. 민간이전에 대한 것은 역시 이것도 재시설에 따른 가스배상 보험책임료라든가, 또 일용인부 퇴직금해서 396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 공식적인 인건비에 해당하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수탁공사비가 되겠습니다. 신설공사비로서 이천읍, 장호원읍에 2억 6천 9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개조공사비로 7천 2백만원을 해서 저희가 앞으로 예상되는 비용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영업외 비용이 되겠습니다. 지급이자 및 기업체 지급제비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8억 3천 9백만원인데 이것은 지역개발기금에 따른 이자상환과 농어촌개발기금 이자상환 또 '87년도분이고 토지관리 및 지역 균형개발 기금 이자상환이 5백만원해서 8억 3천 9백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예산서 세출 합계가 23억 1천 7백만원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자본적 예산은 고정자산 매각 수입비는 존치과목이 1천원이 되었고 고정부채 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7억에 대한 것은 군비지원을 받는 것으로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자본잉여금 수입은 24억 5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기타 자본적 수입은 7억 3천 4백만원 이렇게 해서 총합계가 48억 8천 8백만원을 상수도 자본적 수입으로서는 역시 48억 8천 888만 3천원을 계상 했고 자산 매각비는 존치과목이고 고정 부채수입으로서 17억원을 저희가 상환을 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출하는 것으로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자본적 잉여금 수입이 되겠습니다. 시설분담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4천 7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이천읍, 장호원읍에 앞으로도 시설을 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24억 7백만원입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금 맑은물 공급대책사업, 누수방지사업, 시설확장사업 일반회계 보조금 17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기타 자본적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7억 3천 4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아시고 계신바와 같이 상수도 확장공사에 따른 여주군에 예치되어 있는 금액을 저희가 환수하는 것으로 보아서 7억 3천 4백만원으로 세입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본적예산 합계가 48억 8천 8백만원, 총세입예산 합계는 70억 2천 2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세입적 자본적 세입이 전체가 통합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총 지출액은 47억 546만원입니다. 가동설비 자산으로는 5억 4백만원, 구축물비로서 4억 9천 2백만원, 대수선비가 4억 9천 2백만원, 이것은 맑은물 공급대책으로 해서 이천읍과 장호원읍의 기존시설에 대한 보수관로 또 그이외에 모든 상수도 배수에 따른 급수시설로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산취득비인데 지금 현재 저희 모든 상수도에 따른 방비로해서 쓰이는 것으로서 설명을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비가동 설비자산입니다. 건설가계정으로 자치단체에 대한 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30억 8천 6백만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3억원, 이것은 여주군에 도로원상 복구비가 우선 계상을 했습니다. 7억 3천만원중에서 3억만 우선 계상을 했는데 이 문제는 지금 여주군과 저희 군간에 의견 차이가 나가지고 지금 현재 확정을 못짓고 우선 3억만 나중에 지불하는 것으로 하고 계상 하였습니다. 실지 거기서 요구액은 4억여원이 됐었는데, 저희가 그렇게까지 할 수가 없다 해가지고 계속 절충을 해서 이것도 내년도에 다완료를 지을수 있게 고려 했습니다. 또 실시설계비는 장호원읍에 충주댐 광역상수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실시 설계비를 4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단, 이 사업은 저희가 시행을 하지 않을 때는 4천만원을 다시 삭감을 해서 시설비로 계상을 하겠습니다. 시설비는 23억 5천 6백만원입니다. 이것은 충주댐 광역상수도 2억 5천만원, 또 이천상수도 확장사업비가 21억 6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또, 감리비로서 지금 현재 이천상수도 감리비를 3억 7천만원, 시설부대비는 이천상수도 확장 및 슬러치 처리시설에 따른 부대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고정부채 상환금으로서 10억 3천 3백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각종 상수도 확장에 따른 융자금을 갚아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서 '85년도분, '87년도분. 91년도분, '92년도분, '93년까지 저희가 원금과 융자금에 대한 이자를 갚을 것으로 계상을 해놓았습니다. 재정자금이 되겠습니다. 상환금이 1천 1백만원인데 이것은 농어촌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일반 예비비로서 7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자금운영계획은 별달리 중요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이 끝났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37페이지에 보면 노후계량기 교체해가지고 이천읍에 720만원, 장호원해가지고 전부 2천만원인데, 이게 뭘 얘기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기존에 가정집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가 파손되거나 하면 교체 했는데 저희가 교체한 계량기를 갖다가 보수하는 비용을 수용가에게 부담해서 받아 들이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받아 들이는 겁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받아들여서 그 계량기 교체할 때 또 사용하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받아 들인건 없잖아요. 그럼 이것이 26페이지에 노후 동파계량기 수수료하고 같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심흥택 의원 그게 마찬가지죠?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걸 받아들여서 이쪽에 지출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안맞잖아요. 이걸 받아들여서 보태 주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저희가 동파계량기를 많다고 볼수는 없구요 자연 고장이 발생되면 수도요금을 받아들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가 고쳐줘야 되는 의무적 사항입니다. 수입하고 다른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노후된 것은 우리가 무상으로 고쳐 주고 관리 잘못해서 동파된 것은 본인이 부담해서 수수료 받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 서동필 의원 28페이지 세입에 보면 과년도 요금 추징액을 조치과목에 1천만원 했거든요? 그러면 '94년도에 그렇고 앞으로도 요금 추징액이 발생 안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요금추징액은 저희가 이것은 뭘 얘기하느냐 하면 가정에서 계량기를 더쓴게 아니고 보수를 했다든가 또는 어느 현장에서 저희 승인없이 물을 훔쳐가는 사람에 대하여 추징을 하는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별로 없습니다.
○ 서동필 의원 체납액에 대해서 추징하는 것은.....
○ 도시과장 김헌재 그건 아닙니다. 정상적인 요금에 의해서 계산됩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에 49페이지 지출항목에 보면, 예산결산 합동작업비가 있거든요? 그것은 뭡니까? 12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 수도계장 이용국 이것은 도에 올라가서 공기업 결산작업하는 여비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럼 직원 출장여비입니까?
○ 수고계장 이용국 예, 그렇습니다.
○ 서동필 의원 출장여비가 이쪽으로 들어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상수도 사업소는 봉급하고 뭐하고 특별회계에서 전부 지출합니다.
○ 수고계장 이용국 관서당경비에 기본여비를 제외한 외지에 나가서 작업한 것은 별도로.....
○ 서동필 의원 다시 한 장 넘기셔서 50페이지 보시면 대민활동비 해 가지고 군이 180만원, 사업소가 43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이것은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정상적인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도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습니다.
○ 서동필 의원 명목이 대민 활동비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저희가 왜 여기에 계상을 했느냐 하면 상수도 사업에 따른 직원이라든가 모든 사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서 봉급이 지급되기 때문에 여기에 계상한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에 여기외에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쭤볼께요, 이천읍 갈산리 하수종말 처리장에 지금 작업이 시작되어서 하죠? 그런데 하수종말 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도시과에서 이천읍에 대해서 행정규제가 완화되는 부분은 어떠 어떠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지금 현재로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되어 있다고 행정규제가 완화 되는 것은 없습니다.
○ 서동필 의원 어느 실과소에서는 아파트를 할 때 정화조 시설을 안해도 괜찮다고.....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답변을 잘못한 것입니다. 하수종말 처리시설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상적으로 모든 건물이라든가 여기에서 나온 정화 처리한 물을 정화가 덜된 상태에서 다시 정화해서 내보내서 맑은 물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1차정화는 개인이 부담하는 것이고, 이것은 2차 정화처리하는 시설이거든요.
○ 서동필 의원 그럼 거기에 부연해서 이천도시행정을 하고 계시는 도시과장님계 여쭤 볼께요. 이천군 재정형편상 우리가 서울 사람 맑은물 먹이기 의해서 '95년도에 24억원을 거기에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말아야 되겠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글쎄,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저희가 객관적으로 보면 부당하다고 인정이 되는데요 국가예산지원을 해주지 못하는 이상 또 거기서 지원 부담금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억원을 주고 얼마는 저희가 부담해라 그런데 원칙적으로 따지면 서울 특별시나 관내 상수도 팔당댐 물을 먹는데 사실은 비용부담을 해야 원칙인데 이것이 여러 의원님들도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싸움을 하고 도의회에서 싸움을 해서도 되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부당한 것을 알면서도 저희 군이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답변을 잘해 주셨는데 우리 이천군의 재정자립도는 자꾸 내려가는데 부담금 지시로 해가지고 정말 이천군 재정형편상 24억을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여쭤 본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진정하게 이천읍에서 제반 도시행정이나 개인사업을 하든 아무런 행정규제 완화가 없고 종전대로 시행 된다면 우리가 꼭 24억원을 부담해서 해야될 용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타당한데 지금 국가형편상 시.군에도 부담을 시키는 것이니까 도리없이 부담을 해 주는 것이 그걸 부담 못한다면 그 사업을 이천에서 쓸수 없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아까 건설과장이 분명히 종합처리장이 됨으로써 여러 각도에서 혜택을 본다 구체적으로 예로서 아파트를 지을 때 정화조가 간소화 된다든가 이런식으로 설명했는데 그렇다면 바람직스럽다고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넘어갔는데 지금 도시과장은 종합처리장이 됨으로써 그런 규제가 완화되는 것은 없다고 했죠?
○ 도시과장 김헌재 네.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만, 내려오는 물을 다시 정화시켜서 보낸다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 맑은 물먹이기 위해서 돈 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팔당댐 상수도보호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우리가 왜 서울 사람들 세금 많이 내고 서울 예산도 많은데 그거 가지고 하지, 우리 촌사람들이 만들어서 서울 사람들 물을 먹여주느냐 이거예요. 타당합니까? 안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우리가 부담 안하는 것이 저희 규정상이나 모든 것은 봐서 그런데 국가에서 주는 사업을 우리가 안하겠다고 해서 24억 부담을 안하겠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를 이천군에 존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해야 됩니다.
○ 유광수 의원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지역 이기주의겠지만 위원장님 건설과장이 얘기한 것이 그럼 허위로 보고 했단 말예요. 다시 건설과장을 불러가지고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시....
○ 도시과장 김헌재 잠깐만이요, (도시과계장들에게) 이게 언제나왔요, 우물우물 하지말고 답변을 바로 드려야 하는거야.
○ 건축계장 김남수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를 하게 되면 분뇨처리시설 관리 규정에 의해서 오수 정화조를 하수처리장까지 오수분리장까지 다매설 되었을 겨우 오수 정화시설을 아니할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오수분뇨 처리장법에 의하면 그런데 그것은 조건이 하수종말처리장 까지 복개를 하든지 관을 다 뚫어야 됩니다 시내에서. 그럴 경우 그런법 있습니다. 완화된 것이.
○ 서동필 의원 또 다른 사항은?
○ 김문식 의원 건축계장님 얘기는 뭐냐하면 중리천이 지금 밑에 콘크리트를 하고 복개가 됐지요?
○ 건축계장 김남수 네.
○ 김문식 의원 중리천에서 복하천으로 유입되는데 관로를 매설을 해서 하수처리장으로 가는 것이 아닙니까? 건축계장님 그렇게 얘기를 하신 것인데 그렇다면 이천시내 지금 기치미 고개를 넘어서 밑에 2천세대가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도 정화조를 안 앉혀도 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아닙니다 하수유입구역이 아닌 대상은....
○ 김문식 의원 거기서 중리천으로 내려와서 그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닙니까?
○ 건축계장 김남수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복개까지 다되어서 하수처리장하고 연결만 되면 거기서 완화규정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러면 정화조를 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행정규제 완화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저희로서는 현재까지는 하수유입구가 완전히 처리시설까지 연결되기 전에는 완화를 시킬수가 없습니다. 다 연결이 되어서 그냥 물이 나가도 된다고 할 때에는 괜찮지만는 지금 현재로서는 처리장만 해놓고 여기다 처리장을 했을 때 여기서 유입해 들어오는 관로가 연결이 안될때는 여기 있는 사람은 그것을 안할 수가 없지요. 안흥리라든가 이런데에 아파트 사업승인을 해주는 것은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가는 것으로 연결은 저희가 해서 사업승인을 해주고 있는데, 그 외에 기존시설은 중리천으로 유입이 안되는 것은 어쩔 도리가 없지 않습니까?
○ 유광수 의원 이천군에 이득이 되는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돈만 내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군민 전체로는 이득이 된다고 볼수는 없지요.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예산줄 필요가 없잖아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듯이 우리보다 예산이 서울시가 얼마나 많은데 우리 촌놈들은 돈만 죽도록 내고 맑은 물은 서울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돈만 내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김헌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국가시책 사업이니까 중앙 정부에서 전액을 다해주어야 되는데 너희도 그러면 부담을 해라 하는 이런 얘기인데.
○ 유광수 의원 글쎄, 우리도 어떠한 무슨 지역의 혜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덮어놓고 돈만내는 것은 안되잖아요? 그건 옛날식이지 지금 어떤 시대인데 덮어놓고 함부로 돈만 냅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내일모레 예산심의 할 때 이것 부결되면 책임지셔야 돼요. 우리는 아까 건설과장이 얘기를 해서 혜택이 있다고 해서 그냥 넘어 갔단 말입니다. 아까 설명할 때.
○ 도시과장 김헌재 그런데 혜택이 있는 것은 이 도시계획지구내에 중리천으로 유입되는 것외에는 우리가 다른 계획은 할 수가 없지요.
○ 유광수 의원 글쎄, 그렇다면 아무 혜택이 없는 것 아닙니까? 무슨 혜택이 있어요? 이천읍 사람들에게.
○ 도시과장 김헌재 전체적인 것으로 보아서는 저희는 혜택을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릴수가 없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필요가 없군요? 넘어 갑시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기 때문에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기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산림과장 이필좌입니다. '95년도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과의 '95 년도 당초 일반 예산은 총 1억 821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47페이지 산림보호 예산안을 세목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홍보물로 전단 3만매 프랑카드 24개, 깃발 1백개 총 120만원 계상 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입니다. 산불방지용 무선전화기 사용료 30만원, 피복비 산림정화 감시원에 대한 피복비로서 44만원, 급량비에 산불대기 상황실근무자에 대한 급식비 150만원, 관서당경비로서 산림경비로 급식비, 여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로 총 1천 69만 6천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산불방지를 위한 시설장비 유지비 휴대용 무전기유지비 20대에 30만원, 동력용 톱수리비에 5대로 12만 5천원, 예취기 수리비 2대 10만원 총 52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서 인건비 산불감시원에 대한 인건비 45명이 되겠습니다. 총 1억 6천 848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금은 산불발생시에 주민 참가보상금으로 2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은 산림보호 및 일반여비, 보상금으로서 총 1억 8천 514만 1천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육림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육림의 날 행사참가자 급식비에 75만원, 식목일 행사 참가자 급식비 75만원을 계상하였고, 사후 관리비로서는 가로수 추비용으로 157만 5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은 당초의 일반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다음은 561페이지 하단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특별회계 잔디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복하천 고수부지에 경영수익사업으로 조성한 잔디포 1만평방미터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필요한 비료구입비라든가 시비등 관리 인부임등 기타 경비를 포함해서 563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예산안은 1억 8천 821만 6천원이었으나 국비와 도비, 군비부담 지시변경으로 인해서 6억 9천 273만 2천원이 증가된 수정예산안은 총 8억 8천 941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산림보호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급양비로서 산불진화 급식비 1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장비 유지비로서 보호수 외과수술 10본에 대한 3천 5백만원, 보호수 표식판 설치 10개소에 대한 2백만원, 산불조심 경고판 설치 1천 5백개에 대한 1천 50만원, 헬기 이동용 간이 수조구입 1천 2백만원.....
○ 유광수 의원 산불조심 경고판 구입이 150만원이요? 1천 50만원이예요?
○ 산림과장 이필좌 105만원이 되겠습니다. 산불진화 등짐펌프 7대에 31만 6천원, 산불진화 불갈퀴 4백개에 2백만원, 산불진화용 삽에 4백개 140만원, 산불감사원 안전화, 이것은 신발이 되겠습니다. 68개에 204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지원으로 6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를 2개소에 할 계획으로 5백만원을 계상 하였고, 산지정화 보호구역 안내판설치를 2개소에 2백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비 5대에 2백만원, 현재는 보유대수가 60대가 되겠습니다. 이상은 산림보호 사업비 당초예산이 1억 8천 514만 1천원에서 7천 180만 6천원이 증액된 총 2억 5천 694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육림관리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육림사업에 따른 덩굴제거 77ha에 따른 약재구입비 97만 3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5ha에 대한 페인트와 붓 구입비 33만 3천원, 시설비는 육림사업으로 총면적이 내년도에 587ha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별로 말씀드리면 풀베기사업 255ha로서 4천 95만 1천원, 어린나무 가꾸기사업 140ha에 5천 351만 4천원, 덩굴제거 사업이 77ha에 1천 74만 9천원, 천연림 보육사업 35ha에 1천 735만 7천원, 무육간벌사업 80ha에 3천 418만 1천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시설 부대비는 470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생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육림사업비 당초예산 75만원에서 1억 6천 276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총 1억 6천 351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4페이지 산림 병충해 방지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산림 병충해 예찰조사원 1명을 150일 분을 지정해서 고용한 계획으로 483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비로서 병충해 방제면적 총 2,887ha로 방제 방법별로 말씀 드리면 솔잎 혹파리 수간주사 65ha에 2천 591만원, 솔잎 혹파리 피해목 벌채 20ha에 792만 3천원, 솔나방 항공방제 860ha에 163만 4천원, 흰불나방 지상방제 432ha에 3천 551만 9천원을 오리나무 항공방제 850ha에 153만 9천원, 오리나무 지상방제 230ha에 1천 826만 8천원, 솔나방 천적방제 400ha에 2천 576만원, 흰불나방 천적방제 30ha에 193만 2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시설부대비로서는 824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솔잎혹파리 제거 사업에 필요한 동력천공기 1대 및 약제 주입기 4대를 구입하는데, 필요한 59만 6천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산림병충해 사업비로서 1억 3천 215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임도시설 사업 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 '95년도 계획은 3㎞로서 사전 설계비 294만원 시설비로서 임도시설에 따른 3㎞에 대한 시설비 6천 982만 5천원, 기 시설되어 있는 임도 시설지에 대한 보수작업으로서 2㎞에 대한 370만원, 시설부대비는 10%에 해당되는 73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은 임도시설 사업비로서 7천 72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조림사업 내년도 계획은 총 87ha에 1억 1천 726만 6천원, 대묘조림 사업 2ha에 696만 2천원, 환경조림사업 3ha에 1천 44만 2천원, 맹아 갱신사업 2ha에 102만 6천원, 산벗나무 가로수 식재 사업으로써 식재 장소는 제2복하교에서 증포리 간 5㎞가 되겠습니다. 식재 인부임을 포함해서 전체 500본을 6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그에 필요한 시설 부대비 147페이지에 총 224만 2천원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은 조림사업비로서 당초예산 75만원에서 1억 9천 834만 4천원이 증액이 된 총 1억 9천 909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시설비로 가로수 전지전정 사업으로 맥아 및 수복작업에 연 2회 실시할 계획으로 작업비 3천 46만원을 계상 했고, 시설비 느티나무 식재사업으로는 식재 장소가 저희 이천공설운동장이 되겠습니다. 연 구간 0.4㎞에 횡보 직경 15㎝를 심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사업비 2천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상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당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서한석 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의원 본 예산 249페이지 산불진화 참사주민 보상 해가지고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는 것 있죠? 참사주민들 식사 제공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 산림과로서는 애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산불진화를 할 때는 공무원만이 투입돼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이 불을 끄고 내려 왔을 때 음료수라든가 그런 것을......
○ 김문식 의원 그러면 수정예산 140페이지 급양비에 보면 산불진압 급식비가 또 계상이 되어 있는데.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공무원이 출동할 때,
○ 김문식 의원 그럼 수정예산안은 공무원 출동이고 본 예산은 보상금으로 주민들 식사대접이라구요?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김문식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예산 249페이지 지금 보상금 위에 보면 산불감시원 3만 1천 2백원씩 일당 계산되어 있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일당이 3만 1천 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런데 지금 앞으로 산불감시원이 12월 이달말까지예요?
○ 식수계장 최용환 12월 15일까지입니다.
○ 김문식 의원 내년에는 국방의무를 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나오는 사람으로 대체하고, 그 사람들 봉급주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아닙니다. 산불감시 위한 공익근무 요원은 저희 이천군 관내에 내년도 90명을 배정 받았습니다.
○ 김문식 의원 몇 명이요?
○ 산림과장 이필좌 90명입니다.
○ 김문식 의원 '95년도에 90명이요.
○ 산림과장 이필좌 네, 90명을 배정을 받았습니다마는 그 인원이 항시 있는 것이 아니고 언제 올는지도 확정이 안됐습니다. 현재 상태는 저희가 공익근무요원 90명이 오게 되면 그것으로 대체하고 유급감시원은 예비비로 세우는 것으로 하려고 합니다.
○ 김문식 의원 그러니까 공익근무요원이 오면 이것이 집행이 안되고?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 김문식 의원 공익근무요원이 안왔을 때에는 산불감시요원으로 하려고 인건비를 계상을 했다. 알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산불감시요원에 대한 것인데 지금 12월 15일까지 감시요원 내년도 언제부터 하는 거지요?
○ 산림과장 이필좌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 국희영 의원 금년도에도 건의하고 작년, 재작년도에 건의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얘기하면 뭐해요. 소귀에 경읽기인데, 이것이 지금 산에 계속 불이 날 우려성이 있는데,12월 15일까지 산불나고, 12월 15일 이후에는 산불 안난다는 100% 보장이 됩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보장은 안됩니다.
○ 국희영 의원 산불 감시요원이 있다고 해서 산불이 꼭 안난다는 법은 없지만, 그것을 연기를 해주셔야지요. 내가 작년도에, 재작년에도 건의를 했는데, 아마 의원님들 다아실 거예요. 백사면은 원적산이 있기 때문에 해마다 산불이 한번씩 나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건데, 일률적으로 12월 15일까지만 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해마다 건의하는 사항인데요.
○ 산림과장 이필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 국희영 의원 내가 작년, 재작년에도 얘기 했는데, 사실은 백사는 산불 취약지역이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국희영 의원 큰 산이 있고, 해마다 산불이 한번 꼴로 나요. 여기 주민들 식사하는 것은 꼭 있어야 됩니다. 내가 거기서 보아서 이들 산에 오르내리는 것을 보았는데, 이제 점점 더 건조해 지는데 아주 모순이 아니냐고요. 이제 산불요인이 필요 할 때가 되었는데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지요. 형식적으로 치우쳐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을 못한 것이 죄송합니다.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고용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위원장님!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네. 박선기 의원님 말씀하세요.
○ 박선기 의원 본 예산 249페이지하고요 수정 예산안 141페이지 보면 산불감시원 안전화하고 본 예산 249페이지 산불감시원 해서 재료비에 나와 있지요? 여기는 45명으로 되어 있고 한군데는 안전화가 68개가 되어 있는데, 이것이 왜 차이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 식수계장 최용환 그 관계는 도에서 예산내시가, 예산관계 때문에.
○ 산림과장 이필좌 보조사업으로.
○ 박선기 의원 146페이지요. 임도시설 있지요? 지금 이것을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지금 현재 신둔면이 끝났고요. 경사리서부터 저쪽 영원사 들어가는데까지 그리로 해서 지금 3㎞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임도를 쪽 내고요?
○ 식수계장 최용환 네.
○ 박선기 의원 비상시에 이용하려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주민들이 지금 길이 수광리서부터 장동리가지 나왔는데요. 거기 동네에서 올라가는 길이 다 되어 있습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네. 있습니다. 세군데인가?
○ 박선기 의원 내가 보기에는 지석리에서 올라가는 길이 없는데, 거기 확인해 보셨습니까?
○ 보호계장 이상원 지석리에도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런데 지석리 주민이 임도가 없다고 그것을.
○ 보호계장 이상원 지석리에서 처음 개설할 때 지금 그때 거기서 시작될려고 한 것입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그리고 인도로 올라오는 길 내려오다 보니까 너무 경사가 높아서 제가 한번 올라가다 못 올라간 적이 있어요. 그 길을 완만하게 해주셨으면 합니다.
○ 식수계장 최용환 그런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 앞으로.
○ 박선기 의원 급해서 올라가는데 차가 못 올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서동필 의원 수정예산안 140페이지 보호수 외과수술해서 10본해서 1본당 350만원이지요? 10본에 3천 5백만원.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서동필 의원 지난해에도 몇 본인가.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10본을 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이것은 정말 중요해서 350만원씩 한 나무에 들려가지고 보호할 가치가 있는 나무가 그렇게 많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들이 관내에 보호수로 지정되어 있는 것은 1백년이상 또, 5백년 이상 이렇게 도 나무, 군 나무, 읍.면 나무, 또 마을 나무 이렇게 수종에 따라서 지정된 것이 60본입니다. 전반적으로 일제조사를 해본 결과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죽어가는 나무를 살리자고 해서 그렇게 된 것이 도지사님도 보호수에 대해서는 틀림없이 살려야 된다고 해서 매년 도비지원을 보조내시 해가지고 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9월달에 일제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필요한 것이 도에 보고가 되어 가지고 도비지원이 되고 해서 이렇게 숫자가 1본당 350만원 해서 3천 5백만원이 확정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사업을 하는게 있는데 이것이 높다고 생각을 저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는 전반적으로 약재값이라든가, 인부임이라든가, 나무에 올라가서 절제하는 작업등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지술적인 사업도 계획을 해서 올렸습니다.
○ 국희영 의원 전문가가 하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나무마다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전문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나무 한 그루 살리는데 350만원씩 10그루 3천 5백만원인데 적은 돈은 아니죠. 그 다음에 지난해에, 저 지난해에도 계속....
○ 산림과장 이필좌 '94년도에도 10본을 했습니다.
○ 서동필 의원 그건 그렇고, 그 다음에 산불진화에서 불칼퀴, 삽은 연차적으로 삽 같은 경우에 몇 백개씩 그런 것을 다 구입했거든요. 그럼 1회 소모용입니까? 안전화나 그런 것은 1회 소모성이라고 하지만 삽이나 불칼퀴 같은 것은 매년 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현재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원적산에 군부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삽이라든가 불칼퀴, 톱 같은 것 이런 것을 저희가 장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사주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가지고 있는 것을 줬죠. 부대에. 그러니까 저희가 더 확보를 해야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 서동필 의원 그 다음에 수정예산 하나만 더 여쭤볼께요. 육림관리에서 그것하고 병충해 방지하고 그게 거의 3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투자해 가지고 육림을 해가지고 뭔가 얻어지는게 있어야 되는데, 그냥 몇 년 지나고 보면 잡목으로 덮혀서 그냥 방치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수익성 차원이나 그런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3억씩 투자를 매년 해가지고 조림만 해놓고 조림 그 당시만 투자만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그 다음연도부터 방치 상태로 그냥 놔두거든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래서 그에 대한 것을 지난번에 지사님께서도 말씀을 하신 사항입니다. 나무를 산에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꾸기 사업이 더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심는 것보다는 가꾸기 사업에 힘을 쓰도록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육림사업에 국도비를 지원 받고 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예산안에 안들어와 있는데, 과장님한테 여쭤볼께요. 산림행정을 책임 지시는 분이니까, 조림방식 그 다음에 육림방식이 일본에서 도입된 방식을 그냥 적용 시키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우리 토질에 맞는 옛날부터 몇 천년을 내려온 나무 그런 것을 식재하는 것이 아니고, 잣나무나 전나무 거의 일본 나무 갖다가 접목 시켜서 식재 했거든요. 수해 났을 때 보니까 그게 제일 먼저 그런곳이 사태가 나더라구요. 참나무와 우리 고유의 나무, 도토리 나무 그런 것은 거의 수해를 안 입는데, 그렇다고 보면 그 나무를 해가지고 우리의 재목으로 쓰지 못해요. 심어 놓은 것이, 그렇다고 보면 그냥 산에 진입만 못하고 안들어가는 상태에서 우리 자연적으로 고유의 내려온 나무를 육성이 되는게 바람직스럽지 않겠어요. 제가 볼때는 그런데.
○ 산림과장 이필좌 그런 측면도 맞습니다.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천연림 보육사업이 있습니다. 그것은 두 세목을 키우고 기타 잡목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을 현지에 가서 적지적소를 택해서 식재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산림정책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정때부터 내려오는 심고 또 심고 그냥 방치하는 그런 정책이 되어서는 안되고, 임업을 수익사업 차원에서 이제는 관리가 철저히 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 바람직스러운 것 같아서 말씀 들렸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고맙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서의원님 맥락을 같이 하는데, 이 돈이 지금 우리 군에서 사업을 한다고 하지만, 사업계획을 바르게 해 놨는데, 이것이 몽땅 여기서는 사업만 세우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돈은 산림조합에서 다 가져가고 그렇죠? 한번도 빠진게 없단 말이예요. 월금외에는 없죠? 사업하는 것은 여러 가지 있지만 이 돈은 전부 산림조합에 넘어간단 말이예요. 이 계획에 의해서 순익만 나면 이 돈이 다 이런식에 의해서 계약이 되어 가지고 산림조합에서는 그냥 이런 방향만 제시해 주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또 회계에서 돈은 나가고 그 후에 350만원을 들여서 나무를 고쳤는지, 5백만원에 고쳤는지, 그 견적서도 하나도 안받았단 말이예요. 받은 것 없죠? 작년에 받은 것 있습니까? 350만원씩 들어갔다는 견적서 적어도 350만원씩 들어간 견적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림 임업협동조합에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여기서는 덮어 놓고 사업만 세워주면 전부 산림조합에 넘어간단 말이예요. 그럼 산림조합이 산림하는 거지. 여기서는 하나도 한게 없단 말이예요.
○ 산림과장 이필좌 여기서 말씀하시는 350만원....
○ 심흥택 의원 실제 약을 했는지 우리 직원이 가본 것도 아니고, 또 나무를 몇 번 심었는지 가본 것도 아니고, 벌목을 가본 것도 아니고, 돈만 주면 이 사업은 잘되어 있습니다. 하는 것으로 끝난단 말이예요. 임업조합에서 했습니다 하면 보고가 와서 돈만 나가면 우리 산림과에서는 다 끝난 거란 말이예요. 그렇죠?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사업 종류에 따라서 다르겠습니다만, 현지 사항을 저희가 정해 줍니다. 위치 어디에는 몇 번지 일대에는....
○ 심흥택 의원 물론 그것이 사업계획 세울때에 어디 어디에 무엇을 해야겠다. 일부는 백사면 어디에 하겠다 이런걸 다 해준단말야. 그래서 그 계약은 재무과에서 하고 돈은 다 산림조합으로 가는데 이렇게 하고 보면 지금 서 의원님이 얘기한대로 수익사업으로 이끌 수 있는 조건이 안된다구요. 수익을 봐도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이지 우리가 볼 수 가 없단 말야. 그것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년에 810만원 들여서 잔디포 심은 것 있죠? 잔디포 심은곳 거기는 내가 어려서부터 나가서 목욕하고 농사직던 곳이니가 누가 보아도 잘 아는데 그런데 이것을 미화작업으로 우리가 작년에 잔디를 심었습니까? 수익성 사업으로 심었습니다. 이것 얘기해 주세요. 우선 수익이냐 미화냐 그것만 얘기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필좌 제가 당초에 계획을 하기는 경영수익사업으로 군유림 내에다 잔디포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을 해 봤습니다.
○ 심흥택 의원 하여튼 그럼 수익사업으로 한거죠?
○ 산림과장 이필좌 그렇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내년에 제초작업도 안하고 그것이 저절로 큽니까? 관리비가 하나도 안올라 왔단말예요.
○ 산림과장 이필좌 561페이지에 들어가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이것이 세운 것이 몇 ha 입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3천평입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1ha 심을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관리비가 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여기보면 종합 계획에 보면 잔디포를 2ha 심게 되어 있다고.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95년도에 관리비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아까 도시과인가? 거기서 보여주고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해서 내가 그것을 물어보니까 금년에 반 밖에 안했습니다. 1ha 했습니다. 내년에 1ha 더합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러니까 이것이 맞지않는다는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러면 1ha가지고서 금년에 5백만원 더 투자해서 관리를 해서 내년에 그것을 수익사업으로 이익을 내겠다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이필좌 네, 그렇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910만원을 투자해 가지고 조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563만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은 경비와 그에 대한 채취해서 판매를 한 금액하고 포함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잔디를 판매를 했을 때에 평당 8천원을 받아서 약 2천 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액을 빼면 약 1천만원이 되지않겠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갔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 신광철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서한석 네, 신광철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신광철 의원 수정예산 148페이지, 공설운동장에 느티나무 40주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공설운동장에 어디에 심으시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군청앞에.
○ 신광철 의원 거기에 뺑 둘러서 심으실 겁니까? 한 쪽으로 몰아서 심으실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거기를 제 자신이 금년 여름에 상당히 무더위에도 운동장에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나무 그늘 하나 없는 것을 보고 너무 삭막하다는 것을 제 자신이 느꼈습니다.
○ 신광철 의원 다 좋은신 말씀인데요. 지금 운동장 형태로 보아서 나무심을 자리가 있어요? 운동경기 하다 보면, 40주를 심으시려면 어떻게 심을실 겁니까? 이쪽은 안되고 양쪽가에 골포스트 뒤로 심으시려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느티나무는 토질이 척박한데도 잘 자라기 때문에 위치는 체육공원으로 사용을 하고 구상을 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청정문앞에 은행나무가 심은지가 9년이 됐습니다. 토질이 척박해서 그 은행나무를 다른곳으로 시내가로수...
○ 신광철 의원 어느 일부에서는 양쪽에 스탠드를 만들면 되지않느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본부석 맞은 편 모양 스탠드를 해야 될게 아니냐. 그런 사람도 있는데 거기에 나무를 심는다고 그러더니 어느날 갑자기 설계변경이 되어가지고.....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는 식재하면 본부석 양쪽하고요. 군청정문 앞에.
○ 신광철 의원 심는 것은 좋은데, 나중에 다하고 어느날 갑자기 없어질 수도 있어요. 잘 하셔가지고.
○ 산림과장 이필좌 사회진흥과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 신광철 의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중복되는 것은 피하고 수정예산 142페이지 보세요. 131페이지인 것 같아요. 임업협동조합에 군비 지원은 무엇입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임업협동조합법 17조에 의해서 임업협동조합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도 육성할 수 있는 그러한 법규정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 유광수 의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요. 화기물 임시보관소 설치, 이것이 뭡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불취락지역에 등산객이 소지한 화기물을 임시 보관하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무슨 창고같이 관리인부 없어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산지정화 감시원이 상주를 하면서 그것을.
○ 유광수 의원 산림감사원이 상주를 해요. 거기서?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그 기간동안에는 산지정화 감시원을 고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임도시설이라는 것이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146페이지.
○ 위원장 서한석 얘기한 것입니다.
○ 유광수 의원 얘기한 것입니까?
○ 김문식 의원 경사리에서 영원사 입구까지.
○ 국희영 의원 신둔면 지석리 올라가는데.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삽인지 이런 도구를 사서 부대에 해주었다고 했지요? 그냥 주어도 되는 겁니까? 어떤 절차를 밟지 않고요.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중에서 그것을 부대에서 부군수님께 전화를 해왔습니다. 이천으로. 그래서 윗분들의 지시를 받고.
○ 유광수 의원 그 물건이 군수 개인의 물건은 아니잖아요. 우리 군민의 재산이니까, 군수다 주랬다고 주어도 되는 것인지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것은 저희 관내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산도 확보가 안되어 있고.
○ 유광수 의원 제가 그것을 물어본 것이 아니라, 어떠한 법적인 하자가 없겠느냐? 관계 없는 건데, 군수가 주겠다고 해서 주어도 되는 것인지, 아무런 법의 하자가 없는 것인지 물어본 것입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하자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왜 산림과에서 하는 것 임업협동조합으로 넘깁니까? 직접하면 안됩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항은 물론 임업협동조합에 사업을 주어가지고 할 수 있는 조항이 임업협동조합법에서 육성화 되어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산림과에서는 못합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인원이 저까지 포함해서 8명입니다. 그래서 내무행정이라든가, 청원 경찰 2명을 더 해주십사 하는 내용을 군수님께 건의 사항도 드렸습니다마는 현재까지 확보가 안되어 있고, 저희과 인원 8명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러면 인원을 확보해서 산림과에서 직접하게 해야지요. 그러면 산림과에서 뭐하는 겁니까? 그런 사업도 안하고.
○ 산림과장 이필좌 임업협동조합에서 사업을 하더라도 저희가 지도관리라든가 모든 현장의 확인이라든가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인원이 모자라서 사업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지도감독을 합니까? 지도 감독 할 수 있는 인원은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가 자체적으로 산림과 인원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는데, 저희가 저희과의 인원으로서는 현장에 대한 사업을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해서 임업협동조합에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작업단으로 하여금 작업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도처의 군뿐만 아니라 타 시군에서도 그러한 방법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민원업무가 뭐가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보조임지 전용이라든가, 산림훼손 허가 이런 민원업무가.....
○ 유광수 의원 현재로써는 산림과 인원으로는 이런 사업을 못하겠다는 말씀이죠? 앞으로 산림과에 인원이 보강되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 산림과장 이필좌 전적으로 못한다는 말씀은 못 드리고.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그리고 설성면 평안의 집 뒤에 양계 산림훼손을 산림과에서 했습니까? 평안의 집에 노인들이 34명이 있는데 거기서 양계장을 지음으로써 굉장히 냄새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거부감을 받고 있는데,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그런 것 용도에 따라서 한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그렇게 해주신 것인지 답변해 주세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항은 제가 부임하기전에 이루어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 후에 그 사항을 보고 받았습니다. 현지를 나가본 결과 특별히 문제점이라든가, 어떤 악취라든가 대책을 그대로 계획대로 이행을 한다면 특별한 문제는 없지 않겠나....
○ 유광수 의원 대책은 수립되어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네.
○ 유광수 의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 산림과장 이필좌 그에 대한 것은 그 지역과의 나무를 식재해 가지고 어떤 방풍 관계도 있고 오.폐수 처리라든가 그러한 처리시설을 철저히 갖추면 문제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유광수 의원 저희들이 지켜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 안하나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산림조합으로 사업비가 전도 되는데 임업조합에 대해서 지도자 감독이 가능하죠?
○ 산림과장 이필좌 그렇습니다.
○ 서동필 의원 임업조합 묘포장이 모가면 서경리에 있죠? 그런데 거기 주민들이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나무가 다른데서 온대요. 강원도나 어디에서 왔다가 저녁에 차에서 내리지도 않고, 그냥 나간다고 하더라구요. 그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식수계장 최용환 강원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묘포를 묘포장에서만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이천 묘포장의 것만 이천군에서 전부 생산을 못하니까, 다른 곳에서 도에서 그것을 갖다가 실어다가 우리가 식재할 때 그때 나가는 것이지. 그걸 그냥 경기도에서....
○ 산림과장 이필좌 수급계획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서동필 의원 계획을 모르는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주민들 얘기는 다른 곳에서 가져와서 다른 곳하고 수급 계약에 의해서 한다. 그게 아니고, 그 나무가 땅바닥에 내리지도 않고 차에 실린 상태로 방출이 되면서 서경리 묘목으로 둔갑을 한다. 그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 산림과장 이필좌 일반 산림 묘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서동필 의원 네.
○ 산림과장 이필좌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서동필 의원 알아보세요. 거기 현지 주민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곳에서 갖다가 하차도 안하고 서경리 땅에 내려놓지도 않고 서경리 묘목으로 둔갑하더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 위원장 서한석 제가 묻겠습니다. 지금 임업협동조합에서 대행 사업을 하는 것은 하청이죠? 그렇죠? 임업조합이 손해보는 건 안 맡을 것 아니예요. 여기 수수료는 안 주죠? 임업조합에서 6백만원 준 것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사업을 맡았을 때는 이익이 있으니까 맡은 거지, 임업조합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보면 위탁해서 할 수 있는 아무런 보상이 되는게 없어요. 그러니까 임업조합에서 마음대로 떼어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런 막대한 사업을 맡기면 돈이 6백만원 준 것 가지고 고맙다고 해야겠어요? 하청이예요. 어떤 공사든지 건축. 토목공사도 하청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기는데 산림과에서 솔직히 인원이 없다고 그러시는데 일부분이라도 할 수 있는 사업은 얼마든지 있어요. 조림 같은 것은 봄에 할 수 있으면, 조금 주든지 해야지, 전체 다 맡겨놓고 저 사람들이 얼마를 했는지 이익이 남지 않는 것은 안할거 아니예요? 여기보면 막대한 사업을 맡겼으면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줘야지, 이거 가지고서 마음대로 해라 그러니까 1백원짜리 30원짜리 갖다해도 영수증만 주면 끝나는 거지. 이런 것 지도감독해 봤어요? 임업조합은 어떤 사명감에서 이걸 맡았어요?
○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 드릴께요. 감사한 것 때문에 말씀 드리는데 산림조합하고 직접 산림과 하고 계약을 했다면 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는 전혀 계약 관계는 남이다 이거야 모른다 이거야 그리고 계약은 재무과에서 돈이 나가니까 거기서 계약하고 거기서 돈이 나가니까 전표고 뭐고 감사 규정상 전표 같은 것은 볼 수가 없게 됐단말야, 그래서 요구를 못한거예요. 그렇게 아시고 질문을 하세요.
○ 위원장 서한석 그런 것 하나 받지 못하면 산림과는 아무 것도 안하는 거죠. 일단 주면 사후관리가 돼야 하는데 주고 나면 재무과에서 넘어가면 영수증 얼마짜리 받고 재무과에서 다하면 산림과는 존재 가치가 없제? 뭐하러 막대한 사업을 줘 가지고 그냥 남한테 맡기지.....
○ 산림과장 이필좌 사업지도나 현지 확인은 저희가 사업장 마다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이거야. 사업을 임업조합에서 맡았는 데 반복해서 말씀 드리지만 맡을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줬느냐 이거지. 그 사람은 왜 또 맡았느냐 이거지. 임업협동조합법에 주면 사업비의 얼마를 몇 %를 해서 준다든지 뭐가 있어야지 여기보면 지원 6백만원한 것 가지고 막대한 사업을 10원도 안생기는데 왜 해요.
○ 산림과장 이필좌 저희 임업협동 조합에는 작업단이 구성이 되어있습니다. 작업단은 도 내에 6,7군데 6, 7개 시.군에만 있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만, 50여명의 작업단이 모든 산림을 기술적이라든가 그런 면에서 계속해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에 따라서....
○ 위원장 서한석 인원 구성이 문제가 아니라 임업 지도원 기술자가 있을 것 아니예요?
○ 산림과장 이필좌 그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를.....
○ 위원장 서한석 녹을 먹고 사는 사람이 임업조합에 있느냐 이거지.
○ 산림과장 이필좌 임업협동조합은 그러한 사업을 할 수가 있는 법적으로 규정화 되어 있고 또한 그에 따라서 작업단이 일당을 벌어 먹는다. 이렇게 생각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실상 인건비는 비싸고 인부 사기도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기 때문에 산림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취지 설명 및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민방위과장 박상규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 민방위과 예산편성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95년도 민방위과 총 예산규모는 4억 1천 887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보다 8천원이 적은 계수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이 2천 655만 3천원 도비 보조금이 1억 3천 155만 6천원, 군비 부담금이 2억 6천 660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기능별로는 민방위 행정이 1억 1천 434만원, 소방행정이 2억 7천 795만 9천원, 병무행정이 2천 647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95년도 소방공동시설 저희 군의 목표치가 7억 3천 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국도비 보조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민방위계와 훈련계 예산으로서 민방위 강사 수당과 중앙교육 입교자 교육비, 재난 앰프, 취약지역 방독면 구입비가 국비 및 도비가 보조내시 됐습니다. 3천 544만 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에는 소방비 보조가 되겠습니다. 소방비 보조는 전액 도비로써 1억 3천 155만 6천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현재 소방공무원 급여, 수당 그 다음에 사무비, 공공요금, 피복비, 급양비, 연료비, 시설장비 유지비, 차량비, 재료비, 여비, 복리후생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업무추진비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병사비 국고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총 예산 2억 1천 923만 8천원입니다. 이 예산은 우리가 본청, 읍면해서 15명이 병무직원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장정 징병검사 및 현역중 입영 또는 병력동원에 대한 출동한 사람들의 보상금입니다. 여비, 기타 행정비가 보조내시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국도비 보조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민방위 업무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운영비중에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집행 계획서가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본청 읍면에 배부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50부에 125만원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비상대비 교육교재를 동원자원 관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매년 6회에 걸쳐서 자원행사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회의 소집을 하고 있습니다. 회의서류가 50부에 25만원, 그 다음에 민방위업무 추진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도 연간 계획을 세워서 각종 보고라든가 또는 모든 민방위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계획서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50부 25만원 계상이 됐습니다. 다음은 인력동원 업무 지침입니다. 이 사항은 1종과 2종 지원 군에서 전쟁이 났을 때 동원 될 수 있는 자원관리를 위한 서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50부 25만원이 계상 됐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관서당경비는 민방위과의 경비는 지난해보다 42만 5천원이 적은 1천 24만원으로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상금으로서 민방위날 행사 참석자 급식비 337명에 대해서 168만 5천원이 5천원씩 계산해서 계상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날 유공자 표창을 하기 위해서 10명에 대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경보시설 무선국검사 수수료 저희가 3개소가 있습니다. 이천, 장호원, 부발읍에 있는 경보 싸이렌에 대한 검사 수수료가 매년 24만원이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제세도 마찬가지로 민방위 경보시설 전용회선 사용료하고 전기요금을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시설장비 유지비를 민방위 경보시설에 따른 매월 와서 그 사람들이 검사하는 유지 용역비하고 싸이렌에 밧데리가 전기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교체가 160만원, 또 수신장치 예비부품 고장 났을 때 수리하기 위해서 540만원 계상 했습니다. 전체가 다 비상 싸이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입니다. 민방위교육 훈련으로서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민방위훈련 계획서가 매년 저희가 지침을 만드는데 29대대의 직장대에 해야 되는 서류가 되겠습니다. 75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민방위대원 교육 교재로서 화생방분대원, 신편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교육교재를 각각 120만원, 5백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교육훈련 참가증 제조를 하는데 230만원, 교육훈련 통지서를 제조하는데 23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은 민방위 실기 강사 수당으로 70회 49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소방, 전기, 가스, 임명구조, 화생방, 재해예방에 대한 실기강사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매년 민방위날을 앞두고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를 각 시군에서 참석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원들을 타고갈 버스 임차료 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료비에서 민방위훈련 실습기자재가 있습니다. 상반기 수상인명구조에 쓰이는 기자재로 인명 구조용 로프하고 구명의, 구명환 이것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교육시킬 때 실습 기자재가 되겠습니다. 하반기.
○ 위원장 서한석 지나가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가로기 구입에 3백개를 계상 했습니다. 이 사항은 이천읍하고 장호원, 부발읍에 지금 현재 전봇대에 가로기 게양을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민방위날 가로기를 게양하기 위해서 90만원, 다음은 보상금은 직장 민반위대장 교육비로 교육을 매년 성남가서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식사대와 차비로 58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술지원대 교육이 성남, 광주, 용인, 여주에서 받는 것으로서 그 사람들에 대한 것으로서 1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앙민방위학교 입교자 보상인데, 이 사항은 4박 5일동안 천안민방위학교에서 교육을 받는데 따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방독면을 구입하기 위해서 135만 2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방위 교육용 VTR 구입을 하기 위해서 5대를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사항은 대월, 초지, 설성, 장호원, 율면에서 항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구입을 한것입니다. 다음은 병사관리 보상금입니다. 병력동원자원 확인의 날 행사 참석자 보상으로서 상.하반기 4번 실시가 됩니다. 군부대, 예비군중대, 기업체 여기서 와가지고 회의를 하는 회의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 소방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업무추진비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 간담회는 저희가 의용소방대장 회의할 때 회의비를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보상금은 의용소방대 교육수당과 출동수당이 있고, 피복비를 계상을 했습니다. 피복비는 작업복, 동잠바등을 2분의 1을 매년 계상해서 반씩반씩 교대로 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자 의소대 단화, 부녀대 단화를 2분의 1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소방기술 경연대회시 시상을 하기 위해서 시상금 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의용소방대 운영비로서 자녀장학금 이것은 전대원의 100분의 5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숫자대로 계상을 했습니다. 출동수당도 연 5회를 실시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불을 끌 때 필요한 방열복을 5천 481만 7천 4백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소방기술 경연대회 참가자 보상으로서 식비를 계상 했습니다. 다음은 자산취득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천읍 의용소방대 회의실이 되겠습니다. 선풍기하고 석유난로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앞에 기획실 소관에 들어가는 비상대책 소관으로서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5박 6일간 실시하는 을지연습에 필요한 사무용품이라든가 복사기에 필요한 약품 또 타자 리본, 상황판, 매년 연초에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는 충무계획서 제조에 각 실과소별로 16종이 있습니다. 을지연습에 대한 예산을 864만 9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서 민방위장비에 로프총이 보조내시가와서 2대를 계상을 했습니다. 재난 앰프도 금년에느 율면 월포리에 하나가 왔습니다마는 나머지 읍.면에 설치하기 위해서 12대를 250만원씩 3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취약지 방독면 구입도 보조내시가 와서 18개를 계상을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다 국도비지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전체가 보조내시로 병사비 전체가 다 수정예산이 전체가 국도비 예산 밖에 없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수고 하셨습니다. 민방위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립니다.
○ 박용하 의원 과장님, '94년도 조달청에 요구한 장비 구입 다 도착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전부 다 왔습니다. 지금 현재 건물 지하실에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박용하 의원 '95년도에도 빨리빨리 장비를 구입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알겠습니다. 민방위 시설장비는 5개년 계획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300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방독면 구입 이것은 작년에는 없었습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금년도에는 옷만 사줬고 이것은 이천읍 지역에 대하여 1개대씩 편성되어 있는데 104명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에 30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비 자녀장학금 고등학교 585명 소방대원이 모두 585명이죠?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거기에 대한 5/100입니다.
○ 유광수 의원 585명분이 고등학교가 다 한 사람씩 있어야 되고, 또 대학생이 한 사람씩 있어야 된다는 이것으로 봐서 그렇게 되는데, 이게 그렇게 됩니까? 소방대원585명인데 대학생이 585명이다?
○ 민방위과장 박상규 아니죠. 그 얘기가 아니구요. 585 그게 4/100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학교는 1/100로 해서 전체 소방대원의 5/100를 지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585명 곱하기 5/100가 장학생수가 되겠습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럼 585명이 됩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지금 5/100이니까 29명까지입니다.
○ 유광수 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서동필 의원 269페이지 보상금에 민방위 날 유공자 포상이고 그 다음에 302페이지 소방유공자시상 그렇게 10명씩만 계상이 되어 있는데 소방대가 10군데가 넘지 않습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저희가 15개소대가 있습니다. 11개읍.면에 15개대가 있는데 남자 의용소방대가 12개대가 있습니다. 왜 12개냐 하면 대월면은 대월면 본대가 있고 초지 지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녀의용 소방대는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읍, 3개읍이기 때문에 15개대가 되는데, 이게 경연대회를 군 대회를 한번하고 또 성남가서 도 단위 준결승을 한번 하고 3번을 합니다. 그래서 군 단위할 때 저희가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냥 주고, 도 단위에 가서 할 때 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예산은 도에서 이렇게 아주 예산을 짜서 내려 보내주고 앞에 있는 군비는 군 단위 행사할 때 시상품을 1등, 2등, 3등하고 개인상을 주기 위해서 그렇게 줍니다.
○ 서동필 의원 제가 볼때는 1개대대 한 사람씩은 시상을 줘야 되지 않나 그래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15개 대대가 있는데 10군데 밖에 안주니까 그래서 여쭤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302페이지 출동수당.
○ 민방위과장 박상규 앞에는 교육수당 뒤에는 출동수당 그렇습니다.
○ 서동필 의원 302페이지 의용소방대 운영비에 출동수당해 가지고 585명이 다 계상되어 있죠? 40/100으로 그러면 전원이 나오든 안나오든 다 줍니까? 통상적으로 지금 보면 읍.면에서 의용소방대로 전도를 시켜줄 때 인원수에 의해서 그냥 주고?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그렇습니다. 1회 출동수당이 지금 현재에 저희 소방 공무원이 있습니다. 소방공무원이 처음 들어온 사람이 소방사인데, 소방사 초임을 30으로 나눈 금액 그게 얼마가 되느냐 하면 1만 1천 9백원이 됩니다. 그것을 횟수에 곱해서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1회에 1만 1천 9백원?
○ 민방위과장 박상규 네, 출동수당하고, 출동수당.
○ 서동필 의원 명칭만 출동수당으로 되어 있죠. 매월 정액 지급하고 그런 식으로 다 되어 있죠? 실제로.
○ 민방위과장 박상규 그게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매월 15일이 민방위날 훈련의 날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부분 모여가지고 교육을 하고 불이 안나더라도. 거기에 자기들끼리 교육시간을 가져 가지고 토의를 하고 그런 것이 있고 또 불이 났을 때, 산불이 났을 때 가정 화재가 발생 했을 때는 별도로 출동수당을 주는데, 그 사람들에게 지금 제도가 대장이 있습니다. 대장에 의해서 출석부를 만들어 가지고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 서동필 의원 시상 그것은 추경에라도 올려서 15개 대대에 다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시정 하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본예산 300페이지 재난대비 민방위 기동대 방독면 해서 1만 3천원 해놓고, 수정에서 191페이지 방독면 18개 1만 1천원이 있단 말이예요. 뭐가 차이가 납니까?
○ 민방위과장 박상규 지금 한국형 k-1 방독면이 1만 3천원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보조내시 온것하고 저희가 계상한 것하고 약 2천원이 차이가 있는데, 이것은 앞으로 조정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 국희영 의원 수치를 맞춰 가지고 해주세요. 그리고 건의사항인데요. 제가 의용소방대원입니다. 백사가 산불취약 지역이예요. 원적산에 산불이 15ha인가 산불이 났을 때, 4번 올라 갔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다 와요, 뛰어 오는데 그 다음에 산불이 또 나요, 불똥이 떨어져서 또 난단 말이예요. 3시간 동안 하는데 나중엔 소방대원 밖에 없어요. 근본적으로 많이 요구는 안하겠지만, 한번 나가는 것도 우리가 회의를 한번해도 의회수당을 주는데, 그 비용을 출동수당이 너무 현실적인 것 같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사실이 그렇습니다. 보상을 해서 보상금을 우리가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 대회운영을 하기 위해서 제도적으로 하는 것인데,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 국희영 의원 장마가 나가지고 제방 둑 보수를 하는데도 끝까지 남은 사람은 소방대원 밖에 없어요. 출동수당이 너무 현실적이라고 생각해요. 어느정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서한석 ‘의용’ 자가 붙었기 때문에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보면 생활 민방위 경연대회 참석이라고 했단 말이예요. 생활 민방위가 뭐예요?
○ 민방위과장 박상규 이 민방위 경연대회는 저희가 매년 도 행사에 나가는 것입니다. 민방의 날이 창설 기념일이 9월 22일입니다. 그때에 경기도에서 주관이 되어 가지고 공설운동장에 가서 각 분야별로 구조, 여러 가지, 달리기 이런 경연대회를 하는데 거기 나갈 때 그 사람들 데려오는 차량입니다. 생활 민방위라고 하는 것은 과거의 안보 개념해서 안보 민방위라고 했습니다만, 안보는 조금 멀어지고 그래서 모든 지금 현재 민방위 업무라는 것이 수해라든가, 화재라든가, 이런 생활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을 도와 주겠다는 뜻에서 생활 민방위로 이렇게 이름만 바꾼 것입니다. 다른 뜻은 없는 것입니다.
○ 위원장 서한석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민방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동안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6분 회의중지)
(16시 08분 계속개의)
○ 위원장 서한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계획된 실과소별 심의를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참석위원 11명
서한석박선기국희영김문식박용하서동필
신광철심흥택유광수이성우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