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6일(월) 오후 2시 05분
- 의사일정(제2회 위원회)
- 1.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2. 이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6.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8.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9.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2. 이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3.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4. 이천군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5.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6.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7.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8.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9.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2. 이천군폐기물관련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3.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폐기물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2항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제3항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4항 이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환경보호과장 김학규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장님과 의원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 폐기물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통합 운영되어 있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폐기물관리법과 분리 시행되고 있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축산폐수 공동처리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분뇨수집 의무지역을 군관할 구역의 전지역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제외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 나와 있습니다. 분뇨수집 운반 및 정화조 등의 청소함에 있어 능률적인 처리와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분뇨관련 영업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축산폐수 정화시설의 점검을 정기적으로 하도록함. 다음에 축산폐수 정화조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입니다. 분뇨관련 영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자로 하도록 함. 다음에 공중화장실중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유료화장실로 승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5조에 나와 있습니다. 군수는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와 준수사항을 지키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7조입니다. 다음에 조례안을 조별로다 하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계속 낭독할까요? 아니면 제안설명만 설명을 드릴까요?
○ 위원장 국희영 제안이유만 듣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다음은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련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페이지 말씀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4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폐기물관리법 제63조 및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징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 10일 이상의 기간을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그 다음에 과태료 처분의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나와 있습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독촉기간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의 의하여 이를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나와있습니다. 이 안은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이천은 자원의 절약과 촉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군수는 경기도 기본계획에 의거 관할구역의 특성을 고려한 지역안의 자원재활용에 대한 기본계획의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도지사에게 통보하고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3조입니다. 군수는 제6조 제1항 각호의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재활용사업자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입니다. 다음은 자원재활용의 촉진을 위하여 시민.단체.관련학자 및 재활용 사업자 등으로 군 재활용 추진 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7조입니다. 역시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입니다. 이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1998년 6월 20일 제정된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폐기물처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가 통합 운영되고 있으나 조례의 근거법인 폐기물관리법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 관한 법률에서 분리 시행되고 있으나 1995년 1월 1일1부터 쓰레기 배출 방법이 변함에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관할구역안의 일반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2년마다 보완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 다음은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재활용품을 우선적으로 분리 보관하여야 하며, 수거.운반 및 처분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재생공사, 재활용사업소 또는 민간단체 등으로 하여금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제11조에 나와 있습니다. 다음은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이천군 관할구역 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함. 안 제12조에 나와 있습니다. 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을 년 1회이상 하도록 규정 하였습니다. 제13조에 나와 있습니다. 일반폐기물 배출자는 군수가 지정한 봉투에 담아 묶은후,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5조입니다. 다음인 일반폐기물 처리업 허가를 받고 다량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 자, 개인차량을 이용하여 건축잔재물과 가타 일반폐기물을 반입하는자 등이 일반폐기물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에 처리장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4조에 나와있습니다. 일반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되는 주변지역의 주민에 대하여 소득증대, 복리증진, 생활의 본전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25조에 나와 있습니다. 이 역시 준칙안이 도로부터 일괄 내려온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옵는 산업위원회 국희영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 제출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3호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 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의 수질환경 보전법 및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던 오수.분뇨.축산폐수의 처리 관련 조항을 분리하고 보완하여 우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이 법률이 위임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이천군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4호 이천군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이 1991년 3월 8일 법률 제4,364호로 전문 개정되어 1991년 9월 9일부터 시행되고 같은법 시행령이 1991년 9월 26일 대통령령 제1,348호로 전문개정 시행됨에 따라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려는 것이며 주요내용으로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고,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이 고지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과태료 부과기준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안 제5호, 이천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조례안, 주용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폐기물 생산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폐기물 처리 방법으로는 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함으로써 자원의 절약과 환경의 보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6호 이천군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 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재정조례안은 일반폐기물 배출량의 급증과 매립지의 확보곤란으로 기존의 일반폐기물 처리방법으로는 일반폐기물의 관리가 한계에 도달함에 따라 일반폐기물의 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쓰레기 감량화 및 재활용품 분리 배출을 도모하기 위한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의 실시에 따라 규정을 정하고자 동 조례를 전문개정 하려는 사항으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에 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의원 거수)
○ 위원장 국희영 네. 박선기 의원님.
○ 박선기 의원 지금 환경보호과에서 4건의 조례안이 올라 왔는데 개정 조례안이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바로 시행이 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박선기 의원 그럼 홍보가 부족한 것 같은데, 홍보를 많이 해야 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금 홍보물이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은 생각이 들 정도로 홍보물을 가정에 많이 돌리고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15페이지 보면 제안이유에서 중간쯤에 오수.분뇨 및 축산폐기물 일반 개인정화조로 들어가는 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박선기 의원 개인 정화조 이것도 의무적으로 치우는 것인데, 그러면 사실 몇 개월에 한번씩 치는 법이 나와 있겠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년에....
○ 박선기 의원 의무적으로 치워야 하는 것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연1회 이상 청소를 하게 되어 있는데 안치우면 저희가 바로 독촉장을 보냅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지금 이것이 만약에 통과가 되어 가지고 시행이 된다면 이천군에서도 치워갈 생각을 안하고 그 처리능력이 완전히 구축이 되어야 되는데 먼저도 이것이 제대로 안됐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이 먼저도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분뇨처리능력이 90% 된다면 이것이 된다고 지금 예상이 되어 있는데 다만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일 처리능력이 90톤인데 지금 대형건물 정화조가 보통 3백톤인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루에 처리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3, 4. 5일이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개인 단독주택에서 신고가 들어왔을 때 그것을 치우다 말고 중지하고 끌고 갈 수 없기 때문에 지연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1일 90톤을 취급한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이천군 인구 전체적으로 볼 때 그것이 충분한 양이냐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계산상으로 해 본바, 이천군 전체 1일 배출량이 88톤이 나옵니다.
○ 박선기 의원 1일 88톤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박선기 의원 축산오수 다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축선은 별도지요. 저희는 분뇨만 얘기하는 겁니다.
○ 박선기 의원 1일 88톤 이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분뇨만 88톤 나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이 양가지고 충분하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박선기 의원 만약에 안 칠 경우에 제재조치를 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제재조치를 합니다.
○ 박선기 의원 하여튼 시행을 하시는데 홍보에서 잘 될거고 치워가는 사람들이 과연 소량이라도 조그만 양이라도 제대로 치워 갈 수 있는 것, 그런 행정적인 조치를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알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의원님 말씀 하세요.
○ 심흥택 의원 법 제16조에 보면 수거에 대해서 지금 종류별 수거장소 수거일을 지정해 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지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6조요?
○ 심흥택 의원 네, 폐기물 종류별.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폐기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심흥택 의원 네, 16조.
○ 위원장 국희영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를 말씀하셔야지요.
○ 심흥택 의원 67페이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67페이지 말씀 하시는 것이지요?
○ 심흥택 의원 일반폐기물에서 종류별 수거장소, 수거일 등을 해당지역 주민에게 공고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문전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문전수거를 하는 방법으로 했는데 이런 것도 필요하다고 전한 상태고요. 저희가 종량제가 되면서 앞에 모아 두었던 론롤 박스 같은 집단투기장소는 없앱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읍사무소하고 저희가 타협을 하는 것이 어느 건물은 몇 시쯤 나간다. 청소차가 간다는 것은 지정을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놓고 문전수거를 하고 아파트인 경우에만 아파트에서 집단으로 투기할 수 있는 론롤박스를 하루 놓아 볼려고 합니다. 아파트 주민이 문전수거가 불가능한 것이 20층, 17층에서 청소차가 왔다고 갑자기 뛰어 내려올 수도 없고 해서 그래서 아파트만은 집단으로 한 장소에 모아놓는 것으로 조치를 하려고.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아파트에 지금 현재보면 차가 싣고 가게 하기 위해서 길에 놓았는데 그렇게 되면 청소하는 사람들이 리어카 끌고가다가 거기에 집어놓고 가서 또는 아파트 주민이 아닌 사람들이 자기 집에서 나오면서 출.퇴근 하다가 놓고 가고 그러는데 사실상 아파트 주민들은 다 일일이 갖다 버리는 물량이 훨씬 많을 거란 말이예요. 그런데 그것을 아파트 주민이 자기쪽 울타리안에 놓는 것을 다 거부한단 말입니다. 냄새가 나고 하니까 1, 2, 3층이 있으면 제1출입구에 갖다 놓으면 어느 사람이 야단치고 2, 3층에서 서로 안받으려고 야단이란 말입니다. 그것을 천상 길에 놓아야 되는데 새벽에 여기와서 싣고 가고 그것을 일반인들이 집어 넣고 가고 하는데, 슈퍼마켓 같은 곳은 특히 더 할테지요, 박스 같은 것. 그 다음에 이해가 안가는 것이 16조에 밑에 보시면 군수는 일반폐기물 배출자가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방법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을 하거나 당해 폐기물을 배출한 자에 대하여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다만 그랬는데, 재활용 가능 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 하여야 한다 이것이 무슨 얘기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이 재활용품을 얘기하는 거지요. 재활용품이라는 것은.
○ 심흥택 의원 박스나 그런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우리가 수수료를 받지 않고 봉투에 담을 수가 없으니까, 우리가 무상으로 수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재활용품 수거의 날을 종류별로 요일을 정했습니다. 요일별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것으로 재활용품 전담차가 따로 있어 가지고 다니는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재활용품에 비닐종류, 비닐팩, 우유팩, 신문, 깡통 이것이 전부 분류가 될거란 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시행을 아직 안해 보았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른단 말이예요. 그런 것이 다하면 그러면 한꺼번에 모아서 다 갖다 버려놓고 그것을 재활용품이라고 생각할거란 말이예요. 그랬을 경우에는 과연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사람들이 갖다가 어떻게 분류를 해서 하는 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가능 하겠느냐?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환경달력 제작을 의뢰를 했습니다.
○ 심흥택 의원 홍보를 했건, 안했건 물량이 나오는 것은 많이 나올텐데, 그 물량을 어디에 갖다 어떻게 처리를 하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처리는 저희가 선별창고를 지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선별을 하는데 그 물량을 하루에 다 치우겠느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충분한 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선별창고를 지었고요 거기에 재활용품 압축할 수 있는 압축기등 여러 가지 장비를 수입을 합니다. 그래서 재활용창고에 인부를 고용해서 사실은 저희가 고물상 대행을 하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 다음에 지금 현재 봉투제작에 있어서 일반 기업인들에게 주는데, 제작하라고 주었을 때 그 신청한 양만큼 하면 인쇄원판을 도로 찾아와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도로 찾아옵니다.
○ 심흥택 의원 지금 그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금 인쇄를 하고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인쇄를 하고 있다고요. 끝나면 바로 찾아옵니까?
○ 서한석 의원 쓰레기 봉투 견본으로 혹시 볼수 있어요?
○ 이성우 의원 읍면에 다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읍면에 지금 배부가 됐습니다.
○ 심흥택 의원 연탄재는 어떻게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연탄재는 무료입니다.
○ 서한석 의원 67페이지 제17조에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가 있는데 일반용 봉투는 가정용쓰레기 사업장 쓰레기를, 공공용 봉투에는 나뭇잎이 떨어지고 길에 버려지는 것을 공공용 봉투에 담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일반용봉투는 저희가 10ℓ짜리는 1백원에 팔고 이런 봉투를 말하는 것이고, 공공용 봉투는 공무원이나 가로청소원이 가로를 쓸다 생긴 쓰레기를 돈을 우리가 받고 처리할 수 없으니까, 그 봉투는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가로청소원이 담고 읍면에서 직원들이 도로변에 쓰레기 줍다가 담는 이런 봉투입니다.
○ 서한석 의원 그런 것은 수수료 없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서한석 의원 일반용 봉투에만 하는거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환경보호과 청소계 업무가 방대하고 엄청나니까 청소계 혼자는 도저히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청소계를 분리해서 두 개 계를 만들려고 군수님이 먼저 보고 드린바와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초창기라 어려움이 따르는데, 봉투 같은 것은 만약에 중량이 초과되면 찢어질 우려가 있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도저히 봉투로 분리 배출할 수 없는 것은 신고를 하게 되면 저희가 가서 양을 적당히 따져서 봉투가격하고 비슷하게 받습니다. 싸게 수수료를 받은 다음에 저희가 처리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럼, 만약에 가구를 내놓으면 실어 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신고를 하게 되면 그 신고하는 딱지가 있어요.
○ 박선기 의원 신고를 미리해야 된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읍면에다 신고하면 읍 직원들이 나가서 텔레비전은 얼마, 장롱은 얼마, 냉장고는 얼마 가격이 정해집니다. 조례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수수료를 저희가 치워주는 겁니다.
○ 박선기 의원 막대한 청소 업무량이 굉장히 많고 하여튼 솔직한 얘기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서 저희가 먼저 지금 지사님 되신 분이 부지사님이 저희 환경보호과장들 회의를 주재하시면서 평택시가 금년에 시범적으로 경기도에서 한 개 시가 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너희가 실시를 하면서 문제점이 발생된 얘기를 과장들한테 해줘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얘기가 초창기에는 아주 도로가 엉망이 될 정도로 더 지저분해진대요. 그건 왜 그러냐하면 별안간에 봉투를 팔고 그러니까 봉투 파는 것을 기피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시기가 지나니까 쓰레기 양도 줄고 거리도 깨끗해 진다는 그런 보고를 한적이 있습니다. 부지사님이 아무리 그렇더라도 초창기에 부작용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봐라 그런 말씀이 계셨고 평택시의 얘기를 저희가 참고로 하면서 하여튼 저희가 총력을 기울여 보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세요.
○ 심흥택 의원 71페이지 아직 안 한거예요? 대형폐기물 품목 및 수수료 다 했습니까? 가격은 조정할 수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조정하실 수는 있는데, 하여튼 경기도가 조례 준칙안이 내려와서 똑같은 겁니다. 경기도가 일괄 준칙으로 준 겁니다.
○ 박선기 의원 건축을 지을 경우에는 자재 나오는 것은 어떻게 신고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건축물을 다시 짓거나 수리하고 나온 쓰레기는 자기 집앞에 내놓고 읍에 신고하게 되어 있어요.
○ 박선기 의원 건축자재 벽돌 이런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벽돌 깨진 것, 유리 깨진 것, 방바닥 긁어낸 것 이런 것도 신고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부피를 재 가지고 그것에 대한 수수료를 받고 치워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안 치워주면 무단투기가 되기 때문에.
○ 박선기 의원 그렇게 되면 이천군에서 그걸 갖다가 건축 폐기물은 어디에 갖다 방치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천군에 일반쓰레기 처리업자 하나를 더 지정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쓰레기 처리업자가 셋이 됐는데, 이번에 새로 허가 받은 사람이 주로 건축을 쓰레기만 처리 하는 것으로.
○ 박선기 의원 그걸 갖다가 어디에.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 사람이 계획서 낸 것은 건축물 쓰레기는 김포매립장 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실어가지고 김포매립장으로 갑니다.
○ 박선기 의원 업자가 한분 밖에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한분 선정 됐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가격이 얼마나 비쌉니까? 주민들한테 부담이 되겠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톤당 일반쓰레기가 5천 5백만원인데 그러면 자동차 운영비해서 아마 7, 8천원은 받지 않을까 톤당 그렇게 생각합니다.
○ 박선기 의원 사법권도 있겠네요. 다른 곳에 갖다 버리면 신고하면.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렇게 해서 신고도 받고 그래야 됩니다.
○ 심흥택 의원 다른 법 조항은 내려와서 하는 것이니까 이것은 거부할 수 없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우선 가격이 조정이 돼야 된단말야, 조정을 안하고 봉투가격 문제도 그대로 해야되나, 조정을 안해도 되나?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사실은 봉투 가격이 경기도내에서는 싼편에 속합니다. 저희가 10ℓ까지가 1백원, 20ℓ짜리는 190원, 50ℓ짜리가 470원, 100ℓ자리가 940원 그렇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것이 한번 해 놓으면 법이기 때문에 우리 군민이 지켜야 되기 때문에 자꾸 시간에 쫓겨서 하면 문제가 있다고...... 한번하면 꼭 지켜야 되니까.
○ 박선기 의원 과장님 한 말씀 더 드리겠는데, 건축자재는 관에다 신고하면 되죠. 그러면 군에서 얼마 책정이 나오면 그대로 실어가는데 그게 오래 되어 있어서도 실어갈때까지는 관계 없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신고하면 됩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분뇨하고 오수를 처리할 경우에는 그 분뇨를 개인업자들 한테 신고할거라구요. 만약에 1년안에 안 치우면 벌금이 추과가 될텐데. 그 시간이 넘을 수가 있단말예요. 그런 것은 보호를 해 주셔야 되는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시정해 나가면서 저희가....
○ 박선기 의원 무조건 벌금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운영의 묘를 해서 군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보충말씀 드리면 큰곳은 업자들이 잘가면서 작은 곳은 안가니까, 그 사람들이 불이익을.....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보호하도록 업자한테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한석 의원 멀어서 안간다는 등 적어서 안간다는 등 그 횡포가 커요. 그리고 분뇨를 처리하는 목장부지나 이런데 막 뿌려가지고 그런 것은 신고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인이 허락 했든, 안했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게 그렇습니다. 축산폐수나 축산인분이나 사람인분이나 부패가 된 것을 원래 농지로 환원을 시키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부패된 것은 관계 없고, 부패 되지 않은 것을 뿌렸을 때 법에 저촉이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그것 때문에 검찰하고 저희하고 자꾸 입씨름이 벌어지는데, 저희 군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것은 옛날부터 농작물에 환원시켜 주는 분뇨인데, 그것가지고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서는 부패 되지 않는 것을 갖다 놓느냐 이런식으로 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군민의 보호를 위해서 전부 부패가 된 것이다. 지금까지 문제가 됐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옛날에 보리밭에 주던 것 아닙니까?
○ 서한석 의원 주는데요. 돈 받고 준답니다. 그러면 이중으로 우리 지역 어디인데, 한차에 얼마 받고 갖다 버려주고 그런다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주로 과수원쪽이 될 것 같습니다. 목장 그런 것은 농지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쁜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농지로 환원된다고 하지만, 마을 주변에서 악취 때문에 시달리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런 것은 주민이 신고하면 그것은 원래 뿌렸으면 바로 뿌린 즉시 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그냥 놔두면 위법이 되니까.
○ 서한석 의원 비오면 흘러내려 가지고 그냥 갖다 버려야지. 돈 받고 버리면 이중으로 수입이 되지 b느냐 이거지.
○ 심흥택 의원 43페이지 보아주세요. 제3조에 청문으로 되어 있어요. 과테료 처분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있는데 그러니까 과태료를 바로 부과 못하네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청문을 해야 됩니다.
○ 심흥택 의원 과태료 징수할 때에는 미리 그 사람들에게 변명할 자유를 주어야 된다 이렇게 된것인데 일일이 그 사람들이 그렇다라고 할 때에는 과장님이 이 사람들 하고 앉아서 전부 결정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 사람을 불러서 이의가 없느냐? 버린게 아니다 버렸다 그런 정도만 알았다가, 사실은 그 사람에게 버린 것이 들림없느냐 하는 확인 절차입니다.
○ 심흥택 의원 행정절차가 법에 의해서 한다고 했을 때, 군에서 그것이 뭐든지 문서가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내가 안했다고 우기는 것도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여기서 일정 양식을 만들든지 그때그때 필요한 그 사람에 대한 의견을 묻기 위해서 이번에 내용 증명 같은 것을 내는 방법, 돈이 많이 들을텐데 내용증명을 내면 답변서가 오거든 답변서가 안왔을 경우에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과태료를 부과한다 지금 이것이 과태료 때문에 전부 문제가 되는건데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나는 억울하다 했을 때 자기가 답변서를 보낼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저희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공문을 보냅니다. 군수 결재까지 반드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후에 청문을 몇월 몇일에 실시할테니 와 주십시오. 공문을 보내서 오면 저희가 청문을 하고 안왔을 경우에 기피하는 것으로 보아서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과태료는 조례로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법률로 나와있는 사항입니다. 과태료 1백만원 저희가 법률을 고칠수가 없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것도 마찰의 소지가 왜 많으냐면 열흘동안을 물건을 모아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어지면 내가 버렸다, 안버렸다 할 경우에는 그것을 증명할 것이 없어서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술먹고 내가 차를 운전하다가 걸리려니까 내가 차를 버리고 왔단 말이예요. 여주에서 도망 와가지고, 그 이튿날 잡혀 갔는데, 나 술 안먹었다, 차 어쨌느냐고 하니까, 길에다 두었는데, 이것이 벌금 물리면 한 1만 5천원 물린단 말이예요. 주차 위반이라든지 정차 위반이라든지 그러면 이것이 다 똑같은 거예요. 폐기물 그때까지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일단 싣고 갔단 말이예요. 이것이 상당히 문제의 소지가 많은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어떠한 대안이 있습니까? 그것이 이웃에서 발견하게 되면 문서에 의해서 찍힌 것이 아니라 청소하는 사람들이 갖다 버리다 치우려고 뜯어 보니까, 그 안에서 무슨 청첩장이 나와 있던가 그러면 본인이든 남이 버렸든, 어쨌든 그 사람 앞으로 통지가 갈거란 말이예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러니까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런데 물건이 없어졌단 말이예요. 내가 언제 그랬냐, 나는 버린 일이 없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할 겁니까? 증거가 없는데요.
○ 청소계 심삼식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 보시면 별지 제3호 서식에 갑부터 무까지 5장으로된 양식이 있습니다. 그 양식은 16절지로 작성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답변하는 사람 누구예요?
○ 청소계 심삼식 청소계 심삼식입니다. 5장으로된 양식을 가지고 읍면 직원 및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단속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법 7조하고 15조에 해당되는 경우 현장 스티커를 발부해서 1장은 본인한테 주고 1장은 군청으로 들어오고 나머지 3장에 대해서는 벌금 과태료 고지서가 됩니다. 그 고지서를 주었을 때 기간내에 납부를 하지 않았을때에 청문을 실시하게 됩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러면 일단은.
○ 청소계 심삼식 현장에서 없어질 우려를 생각해서 스티커가 발부가 됩니다.
○ 심흥택 의원 그렇지. 발부를 해주고 거기에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오라고 하고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일단은 다 부르게 되어 있습니다. 청문은 다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스티커를 남발하지 않도록 하고 첫째는 아무렇게나 버리지 않게 하는 것이 최선책이고 이것을 우리가 효율적으로 제때에 거두어 들이느냐가 문제인데 지금 쓰레기가 내집앞에 있으면 저녁에는 저 집앞에 갖다 놓고, 사실 농촌에서는 몰라요. 이천읍에는 하루가 지나가고 이틀째 안찾아가면 쓰레기 정류장이예요. 거기서 오물을 개가 뜯어먹고 말이예요. 물구덩이 생기고 엉망이거든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사실은 군민의식이 우선 바뀌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기대를 거는 것이 가장 바랍직한 것이지요. 우선 홍보를 철저히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보다도.
○ 심흥택 의원 그것이 다 방법이고요. 위원장님! 지금 현재 봉투가격하고 과태료하고 나와 있는데 조정할 필요성이 없는지. 그것은 말씀해 주시면 토론을 통해서 일부 조정할 것은 조정하고 가격이 적당하다면 그대로하고 시간을 끌것도 없이 그렇게 결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의원님들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지금 현재 전체로 보았을 때는 우리가 밑에서 보면 많은 것 같지는 않은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이것은 저희가 봉투가격은 상당히 싼 것으로 해서 했고 그 다음에 아까 과태료라는 것은 법령을 지정한, 공포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서 수정이 불가능합니다.
○ 심흥택 의원 법령으로 나와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위원장 국희영 그렇다면 손을 댈수 없는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의원님들께서는 손질할 수 있는 것이 봉투가격인데, 봉투가격은 지금 나누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성우 의원 제일 싸지는 않은데, 비교적 싼편인데요.
○ 심흥택 의원 평택시에서 먼저 했지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심흥택 의원 평택시가 먼저해 보았으면 이것이 적합하다면 평택시에 주문을 하는 것이 어때요. 기왕했으면 무리가 없어야 되는데, 평택시에 주문해서.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평택시가 저희보다 20원이 비싼데요.
○ 심흥택 의원 싼 것이 위주가 아니고 질이 문제라니까요. 평택시가 110원이니까, 1백원으로 팔기 좋게 하는 것이 어떠냐는 것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평택시가 120원이지요.
○ 심흥택 의원 120원, 110원이 아니라?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20원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평택시보다 우리 군이 싼데요.
○ 신광철 의원 놔두세요. 잘될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데 이것은 제가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투값이 조금 비싼 듯 해야 우리 주민들 측에서는 우리가 쓰레기를 막 버려서는 안되겠구나 하는 의식이...
○ 신광철 의원 비싸지면 당장 건의 들어온다구요. 이 정도는 승인해 주셔야 돼요.
○ 서한석 의원 아파트나 이런 곳에서는 개인업자한테 줘가지고 한달에 얼마씩 내면서 치우는 것 있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건 없어지는 거예요. 이 제도가 생기면서 아파트 주민들이 치우는 한달에 얼마씩 내는 것은 없어지고, 이 조례를 보시면 다른 시.군에는 아파트를 치원주는 대신에 상차비를 따로 받게 되어 있는데, 상차비를 못받게 하고 이 판매권을 조례23조에 나와 있습니다. 판매권을 대행업자한테 주는 것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 서한석 의원 판매권만 준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위원장 국희영 제가 한 말씀 여쭙겠는데, 타 시군보다 굉장히 뭔가 군민 부담이 덜 가도록 한 흔적이 보이는데, 지금 봉투가 군민한테 돌아가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이 가격으로 사는 겁니다.
○ 위원장 국희영 본인들이?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네.
○ 위원장 국희영 이 사람들 다른 곳은 똑같은 것이 130원인데, 100원씩 받아도 밑지지 않나?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는 수수료를 많이 들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주민들이 내가 쓰레기를 버리는데 10ℓ를 버리는데 1백원이 버려진다는 인식을 주기 위해서 수수료를 받는거지. 여기서 수입을 크게 보겠습니까?
○ 위원장 국희영 이 문제는 과장님이 굉장히 수고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 심흥택 의원 여주가 2백원이야 우리는 190원인데 여주처럼 똑같이 하자고.
○ 이성우 의원 읍에서 다 알고 있어요. 이 가격을.
○ 심흥택 의원 물가심의도 안 거치고.....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심의 거친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거쳤어요? 그러면 우리가 1년에 거둬 들이는게 얼마죠? 오물세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1기분에 보통 7천 9백만원씩 나오는데 8천만원 보고 약 3억 2천만원이 수수료가 들어 왔는데, 이제 이 봉투를 저희가 대상 계산해 봐서 이게 양이 얼마나 줄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나온 양으로 10억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그건 안될 것으로 봅니다. 평택시 얘기를 들으니까, 쓰레기 양이 40%가 준다고 합니다.
○ 심흥택 의원 9억이면 40%가 준다는 거이 5억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럼 5억이 군 수입으로 다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5억중에서 5천만원은 판매업자한테 나간단 말이예요. 그렇죠. 10%준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지정 업소에 9% 이익을 줍니다.
○ 심흥택 의원 어쨌든 5천만원이 그리 나가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봤을 때, 이렇게 되면 약 60%로 봐도 봉투값이 비싼 것이고, 군으로 봐서는 예산이 늘어날테고 수입은.....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그래도 청소에 관하여 군비 투자가 훨씬 더 많이 들어가죠. 주민들이 내는 돈보다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엄청난 돈이 투자가 되는 겁니다. 군비에서.
○ 심흥택 의원 부탁 드립니다. 재활용품 수거하는 것은 철저히 해주셔야 되는데, 그 인원을 보강해서라도 그것이 수거가 되어봐야 집안에서 내놓는 사람들이 분리를 해서 내놓는데, 이것 그걸 안가져 가면 정착이 안되니까, 그걸 꼭 좀 해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김학규 저희가 시행을 하면서 다음 추경에 청소인원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의원님, 질의 계신 의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아까, 심흥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과태료 처분하고자 할 때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 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아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이 문제 좀 살펴주시고 또 분뇨수거 업자에 대해서 하셨는데, 이 문제에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앞으로 불이익이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 합니다.
5.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6.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6항 이천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도시과장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김헌재 도시과장입니다. 79페이지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 일단의 택지개발사업, 일단의 공업용지 조성사업, 사업시행지 지가상승요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를 도시계획법 제65조가 법률 제4175호, '89년 12월 30일에 의거 폐지 되었으므로 동 조례를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이 사항은 주요골자는 없습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이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94년 1월 1일부터 개정 시행 되고 국토 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용도지구별 개발계획 수립이 신설되어 취락지구의 경우에 주거, 사업, 공업, 녹지등의 용도구획계획, 도로계획, 개발사업의 시행자, 시행기관 및 시행방법, 기타 취락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필요한 사항이 동 시행령에 명시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도시과 소관 조례 폐지 조례안의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도시계획사업 시행시지가 상승요인에 대한 수익자 부담금이 도시계획법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제정 시행되어 있으나 도시계획법 제65조가 개발수익 환수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에서 삭제 되었으므로 동 조례의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 제8호, 이천군 취락지구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조례안은 구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 2의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규정할 사항을 정할 수 있도록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국토 이용 관리법이 '93년 8월 5일 법률 제4,572호 같은 법 시행령이 '93년 12월 28일 대통령령 제14,034호로 개정된 바, 개정된 법 및 시행령에서는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 조례를 폐지 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바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서한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서한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서한석 의원 수익자 부담이라고 하면 길이 나니까, 땅값이 오르니까, 거기에 대한 세금이. 그러니까 그것이 전부 폐지된다 말이지요.
○ 도시과장 김헌재 그것은 왜그러냐면 과거에는 일단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하거나 시가지 조성사업, 택지개발사업을 했을 때 토지가 상승된 인근의 지방에 대해서 세액을 일정한 비율로 부과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법이 '89년도 공시지가 시행되므로 인해 가지고 토초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어서 주민이 이중 부담을 하는 결과가 나타나기 때문에 이것은 공시지가에 따라서 세액이 결정되므로 이 사항은 폐지가 됩니다.
○ 서한석 의원 알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러면 만약에 이런법이 다른 도로 내는데 다 적용이 됩니까?
○ 도시과장 김헌재 다른 도시계획 지구가 아닌 바깥에서는 저희가 해당이 안됩니다.
○ 박선기 의원 도시구역내요?
○ 도시과장 김헌재 네.
○ 위원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군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농촌지도소장 이용선입니다.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79년 7월 13일 경기도지사 지시사항에 의거 도 특색사업으로 시군별로 4-H 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시키기로 함에 따라 '79년 11월 20일 조직총회를 개최후 이천군 4-H후원회 정관과 기금관리 운용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으나 경기도 정기감사 지적사항 및 경기도 농촌진흥원 지시에 따라 동 조례를 제정 운용코자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서는 4-H회 육성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 운영하되,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며, 기금의 재원은 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영으로 생기는 수익금, 기타 수입으로 처리하도록 안 제2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기금에 의한 수익금을 후원회에 지원하되 4-H회의 육성지원사업등 사용한도를 안 제3조로 설정을 하였습니다. 기금은 금융기관에 계좌를 설치하여 군수가 관리 운용하며, 이자 수익금중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운용기금으로 하도록 안 제5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후원회의 구성은 후원회장, 부회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하며, 후원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하며 부회장은 농촌지도소장이 당연직으로 하도록 안 제6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회원의 임기는 공무원인 경우 당해 직위에 재직기간으로 하며, 위촉회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안 제7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참석회원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 이천군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13조에 설정 했습니다.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농촌지도소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개발계장을 두도록안 제14조에 설정 하였습니다. 군수는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 의회에 제출하도록 안 제15조에 설정을 하였습니다. 각 조별로 낭독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이천군 4-H 회의 육성 지원을 위하여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을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거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 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과 이천군 4-H 후원회의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 제3조 기금의 용도, 제4조 기금의 관리운용, 제5조 기금의 운영계획, 제6조 후원회의 구성, 제7조 회원의 임기, 제8조 회원의 해촉.....
○ 박선기 의원 위원장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으니까, 설명은 그만 하시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를 들었으면 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소장님께서 들어가시고,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농촌지도소 소관 조례 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9호,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70년대말부터 경기도 특색사업으로 추진하여 시.군별로 4-H 후원회를 구성하고 기금을 조성키로 함에 따라 시.군에 4-H 후원 규약과 기금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용하여 왔으나 적법한 기금관리를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할 필요가 있어 동 조례를 제정 하려는 것으로써 동 조례상 기금조성 목표액이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질의 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소장님 84페이지 제2조 기금의 설치 및 조성인데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했단 말이예요.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지방제정법에 제29조를 보면 법적근거는 바로 지방재정법 제29조가 되겠습니다. 제29조 예산 총계주의 원칙, 세입과 세출은 모든 예산에 편입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현물로 출자한 경우와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을 운영할 경우에는 이를 세입세출 처리할 수 있다고 해서 이 규정에 의해서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안을 만들었습니다.
○ 심흥택 의원 그럼 앞으로 정액이 아니고, 기금의 조성은 어떤 방법으로 하실 생각이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기금의 조성은 군 출연금 또는 독지가의 출연금으로서 하도록 현재까지 그랬고 앞으로도 할 계획입니다.
○ 심흥택 의원 군에서 출연금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심흥택 의원 전문위원님, 답변해 보세요. 군의 출연금입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맞습니다. 군에서 기금에다 얼마 요구하면 출연해 주는 겁니다. 체육기금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3억, 1년거치 3년간 출연해 주고 3억이 도달하면 출연금이 중단 되는 것입니다.
○ 서한석 의원 3억이 됐던지 그때까지 출연해 가지고 운영하는 것인데, 그 목표액이 없다 이거지.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당초 경기도 지시에서는 우선은 1억을 목표로 했습니다. 1억을 목표로 했는데, 실제 1억이 넘어도 좋고 2억도 되고 현재 목표한도는 없었습니다.
○ 서한석 의원 목표가 없으면 출연금을 한없이 10년간 넘어도 출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금액에 도달하면 출연을....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인력육성계장 이광희입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하면서 안을 생각한 사항인데요.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 있는 금액이 군 출연금 4천만원, 나머지 민간 자본금해서 현재까지 8천 6백만원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이 기금을 어떻게 하면 합법적으로 공개적인 원칙에 의해서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군의 예를 보면 1억 정도를 목표로 해가지고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현재 욕심을 부린다면 그 정도만 해줬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현재는 8천 6백만원 가지고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1억 가지면 이자가 1천만원 되는데, 1천만원 가지고 4-H 행사에 보태쓴다는 겁니까? 4-H 회원들한테 지불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저희들 예산외에 부족한 금액을 이 기금가지고 활용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4-H 후원회의 기금을 가지고 지출한 것을 대충 중요한 것을 말씀 드리면 장학금 지급을 한다든지 다음에 장학기술을 하기위한 비용부담 또 해외연수 지원, 다음에 졸업생 표창, 다음에 4-H 등산대회, 4-H 야영교육, 또 군 경진대회 일부 보충....
○ 심흥택 의원 그럼 다 지원이 됐잖아요. 여기서 이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후원회 회비를 가지고 그렇게 무모하게 써 버리느냐 이거지.
○ 신광철 의원 그러면 지금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죠? 현재. 그러면 1년간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몇 년이라는 기한이 사실 몇 년간 기금 조성을 목표로 하는 겁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까지는 8천 6백만원만 가져도 그대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다른 군의 예를 보면, 욕심을 부린다면....
○ 신광철 의원 우리는 우리에 대해서 맞춰야지 우리가 지금 현재 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 구성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분들이 연내 얼마씩 냅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그냥 운영 관리만 해 주는 거예요.
○ 신광철 의원 돈은 안내고 명예만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분들 앞으로 15인으로 구성한다고 하면 소장님이 부회장님이 되시면서 다시 선발해야 됩니까? 15인 구성을 순수한 민간 사회 환원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조례안에 대해서 구성....
○ 신광철 의원 15인을 더 늘릴수는 없습니까? 못이 박혀 있는데, 15명을 더 늘릴 수 없느냐 이거지.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이것은 규정에 안을 잡은 것이니까....
○ 서한석 의원 이것은 무슨 대책위원회, 물가대책위원회 하듯이 일정한 보상금이나 급식비 받고 해 줘야 되는데, 일비.여비가 수반되기 때문에 15인 이내로
○ 신광철 의원 15인이면 1개면에 하나씩 밖에 더 돼요.
○ 서한석 의원 4-H 관계를 제가 지도소에 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이미 4-H 후원회가 조직.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때까지 운영을, 사실 사적인 사조직에 불과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상정된 것은 어떤 뒷받침하에 조례에 규정된 4-H 후원회에서 이것 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고, 또 8천 6백만원이 기 운영되고 있는 데, 욕심 같아서 1억이라고 하는데, 욕심이 아니예요. 당연히 1억이 돼야 하고 그래서 그렇게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어요. 내가 볼때는 그렇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거기에 대해서 제가 이계장님한테 말씀 드리는데, 여기까지 답변을 할려고 나왔을 때는 뭔가 확고한 확실한 대안을 가지고 답변을 해야지, 타 시.군하고 욕심 같아서 이런 답변을 가지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확실하게 우리 계획은 이런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들 협조를 해 달라는 이런 대답이 있어야지,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욕심하면 이 계장의 개인적인 욕심입니까? 이것이? 박선기 의원님 질의하세요.
○ 박선기 의원 신 의원님 하셨는데, 기 이천군에 운영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앞으로는 이 사항 가지고 운영할 겁니까? 예를 들어 운영위원이 15명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현재 아직, 운영위원은 새로 뽑을 겁니다.
○ 신광철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분들은 다른 것을 주고?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네.
○ 위원장 국희영 확실하게 계획을 얘기를 해 보세요. 소신을.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조례안을 공개에 의해서 움직여 줄 수 있도록 통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뭘 어떻게 해요?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지금 이 조례안이 공개에 의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법적 뒷받침을 통과를 해 주시면....
○ 위원장 국희영 금액을 얼마 목표로 하겠다 확실한 얘기를 해보란 말예요.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목표는 1억을 해 주시면 좋고.
○ 위원장 국희영 그런 대답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군에서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소신 한번 얘기를 해 보라니까.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욕심을 부리면 현재 상태는 일단 법적 뒷받침이 되고 난 다음에 얘기가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조례를 통과 됐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4-H 뒷받침 할 수 있는 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럼 돈이 얼마, 목표가 있어야 운영하는 거지 어떤 액수도 정확히 안 나오니까, 그런걸 얘기해 보란말예요.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1억이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우선 1억이면, 그 말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워요. 알았습니다.
○ 이성우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이성우 의원님 말씀하세요.
○ 이성우 의원 사실상 옛날부터 서한석 의원님도 마찬가지지만 4-H 후원회라는 것이 있었는데, 그래서 군청 회의실에서 앉아서 물한모금 얻어먹고 1만원도 놓고 가고 없는 사람은 1천원짜리도 놓고 갔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모아진 것이 8천 6백이지요. 그런데 이것이 사실 명분이 뚜렷하게 서있지 않기 때문에 우선 일을 하는데 조례를 하게 된 것이 이것이 뒷받침이니까, 힘을 갖고 일을 하게 해주고 그것은 당연히 1억 정도는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 위원장 국희영 2억이면 안되느냐는 것입니다.
○ 이성우 의원 그것은 욕심이고 1천 4백정도 더 보태어 준다면, 그러면 무난한데요. 도움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제가 계장님께 여쭙는 말씀은 여기에 나오실때는 뚜렷한 소신을 가지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인력육성계장 이광희 네.
○ 심흥택 의원 위원장님!
○ 위원장 국희영 네, 심흥택 의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소장님! 86페이지요. 제일 꼭대기 제13조 보시면 일비와 여비가 있는데요. 후원회 참석회원중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위원회가 이천군 위원회가 여러가지가 있지 않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네.
○ 심흥택 의원 지금 현재 3만원씩인가 거기 그렇게 되어 있고, 또 어딘가 처청하면 5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꼭 일비와 여비를 주어야 됩니까?
○ 서한석 의원 보충답변이 되겠습니다. 다른 물가대책 위원회도 일비.여비 다주면서 이것도 공익사업인데, 어째서 안주어야 됩니까?
○ 심흥택 의원 회비에서 주는 것 아니예요?
○ 서한석 의원 회비에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이천군 4-H 후원회 기금설치 및 운용조례는 저희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다른 위원회와 성격이 다른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고요. 후원회 조례지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위원회 수당을 드릴 수는 없고, 그날 참석하시는 분들에게 일당 경비 필요한 거마비 이런 것을 드릴 수 있어도 수당은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해서 일비와 드릴 수는 있지요. 다만, 수당명목으로 해서 3만원이라는 고정적인 금액은 드릴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비와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지 않고 이것은 지급할 수 있다라는 강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 지급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것을 해놓으면 그대로 시행을 해야 됩니다. 심도있게 조례를 다루어서 다른 후원회 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이렇게 해야지. 조례를 그런 식으로 다루려고 합니까? 이 13조에 대해서 다시한번 소신있게 소장님이 말씀해 보세요. 어떻게 운영을 해야 좋을지, 10번도, 20번도 볼수 있는데, 왜냐하면 4-H 후원회를 하다가 오늘 성원이 안됐으면, 내일 볼수도 있고, 또는 무슨 급한 일이 있으면 다시 모레 볼수도 있고, 후원회는 4-H 회원들, 후원회를 육성하기 위한 하나의 후원회 단체인데 이것을 올적마다 무슨 주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한번도 안 볼 수도,백번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용선 현재 과거 운영하던 것을 보면 거기에는 공무원되 있고, 민간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얘기할 필요가 없고, 민간인은 바쁜 가운데도 오셔 가지고, 점심이라도 잡숫고 가도록 하기 위해서 현재 이와 같은 실비변상조례를 실정한 것입니다.
○ 심흥택 의원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에 의거 했으니까, 우리가 조례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여타 후원회가 있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있는데, 그와 똑같은 이천군 위원회의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거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했는데, 이것은 그대로 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이것은 후원회의 기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고, 여기에 오시는 분들의 신상을 참작을 해서 우리 이천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근거를 두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 실비변상을....
○ 의사계장 이철호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그것이 내용을 보아가지고 후원회인데, 위원회로 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의원 글쎄, 이것이 말이지.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 그래가지고 우리가 군정조정위원회때 우리가 심의를 할 때에도 후원회와 위원회는 분명히 구분해야 한다는 사항은 우리가 제기를 했는데 다만 후원회 오시는 분들이 하신 말씀에 의하면 돈을 내고 그 4-H를 후원하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그 분들에게 예산 범위내에서 얼마 정도는 해주어야 될것이 아니냐는 의견을 본것이지 우리가 후원회와 위원회를 구분 못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이광희 계장께서 기금을 한 1억 정도 희망을 했는데, 사실 제가 예산을 담당하는 입장에서는 돈이 사실은 아까운 것은 다 알지마는 우리 차세대 농촌을 걸머지고 나갈 4-H 회원을 육성한다는 의미에서 1억은 적습니다. 최소한도 2억은 만들어 주어야지. 1년에 이자가 2천만원이 나온다고 그러는데 1억은 4-H 후원회를 운영하는데는 적은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런 답변이 나오도록 솔직하게 유도를 한 것입니다. 4-H 관계도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만, 우리 “농”자와 관계되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도 다른 곳 못지 않게 선처를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사항이 있으신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0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8.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축산과장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축산과장 오인환 축산과장 오인환입니다.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천군 가축분뇨 수거운반 차량운송 및 수거료 징수조례는 '92년 5월 7일 조례 제1,339호로 제정되어 운영하여 오던 중 환경보호과에서 이천읍 갈산리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을 설치하고 '94년 11월 12일 조례 제1,412호로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가축분뇨 및 수수료등을 이 조례에 부합하기 위하여 '94년 11월 28일 입법예고한 바 개정에 따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또한 '94년 12월 19일 이천군 물가대책 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94년 12월 20일 군정조정 심의 위원회에서 가결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골자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은 신설했습니다. 두 번째는 가축분뇨 수거 및 운반수수료를 1ℓ당 5천원으로 하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 축산폐수공동처리장의 사용료에 준하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는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 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 때에는 축산폐수 처리기준에 따라 처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 현행 조례안의 일부 미비점은 금번에 개정코자 합니다. 별도의 유인물을 참고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용어의 정의를 신설 했습니다. 개정안이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축산농가라 함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가를 말한다. 두 번째 가축분뇨라 함은 가축의 사육으로 인하여 배출된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오염 물질을 말한다. 이것은 신설을 했습니다. 제6조는 수거료 납부 및 징수절차로서 제1항은 같습니다만, 2항은 신설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는 수거료에 대해서만 조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대한 사용료 문제는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축분뇨를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의 사용에 준한다. 이것은 신설 했습니다. 다음은 제7조 분뇨처리 현황은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때는 초지.과수원 농경지들에 처리할 수 있다. 2항은 군수 또는 위탁자는 관련 기관과 협의하여 집수저장시설에 저장한다. 이것은 개정의 일부입니다. 8조는 가축분뇨는 군수가 지정하는 장소에 집수 저장하여야 하며, 농가가 희망할 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에 관한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축산폐수처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해야 한다. 그게 일부 개정을 했습니다. 다음은 별표 1로서 당초 현황을 ㎡당 수수료를 정했습니다마는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에 준했기 때문에 이번에 1ℓ당 5원으로 통일을 시켰습니다. 이상 조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축산과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10호, 이천군 가축분뇨 수거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이천군 축산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가 제정 운영됨에 따라 가축분뇨수거 및 수수료등을 이에 부합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주요골자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가축분뇨수거 및 운반 수수료를 1ℓ당 5원으로 하는 내용으로 별 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시행규칙 제30조는 뭡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시행규칙 제30조는 그것은 환경과에서 하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 처리법 제30조로서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재활용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분뇨 또는 축산폐수는 다음 각 호 1에 해당되는 처리기준에 따라 이를 처리 해야 한다. 1. 그 유해성분이 제거되도록 분뇨처리 시설 또는 축산폐수공동 처리장 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두 번째 고엽물의 형상을 갖도록 건조. 발효 또는 소각해야 한다. 세 번째는 저장 액비화 시설에서 액비화 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 박선기 의원 처리해 가지고 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거죠? 거기하고 아까 오수분뇨 폐수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 겁니까? 완전히 분리해서 들어갑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완전히 분리할 수는 없고, 일부 혼탁이 되어 들어갑니다.
○ 박선기 의원 오수하고 분뇨하고 축산폐수하고 혼탁해서 들어간다구요?
○ 축산과장 오인환 네.
○ 기획실장 조남철 축산폐수공동 처리장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기서 1차 돼가지고 위생처리장으로 넘어와서 최종 방수하게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앞으로 하수종말 처리장이 생기면 그때는 처리방법이 달라집니다.
○ 박선기 의원 폐수처리장 오수하고 분뇨하고 같이 섞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 축산과장 오인환 가축분뇨만 따집니다.
○ 박선기 의원 그럼 하루에 몇 톤정도 수거해 갑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용량이 하루에 한 90톤입니다.
○ 박선기 의원 90톤이요? 그럼 여기서 나오는 것은?
○ 축산과장 오인환 저희 이것은 이천읍에 차를 한 대 사준게 있습니다. 이것은 차에 대한 운영비입니다.
○ 박선기 의원 같이 들어오면 용량이 모자라지 않느냐 이거지.
○ 축산과장 오인환 일부 남는 것은 저희가 이천 농협 대월면 사동리에 5백톤 집수저장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 박선기 의원 1일 생산되는 것이 88톤에서 9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이게 들어가면 더 많을 것 아닙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여기 들어가는 양하고 합쳐서 저쪽에서 90톤을 처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부엌농가를 우선 처리하고 용량이 부족할때는 전업 농가까지 처리할 수 있다 이렇게 당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축산폐수 공동처리장하고 분뇨처리장하고 합쳐서 처리하게 되면 지금 축산과에서 하는 수거차량이 운반해도 충분합니다. 지금 전체 규모는 축산폐수 처리장이 그것하고 해서 150톤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 가격심의를 1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축산과장 오인환 발생요인이 생겼을 때마다 저희가 물가조정 위원회에 이번에 12월 19일에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를 거쳤습니다.
○ 신광철 의원 그러면 축산, 거기서 대표자가 옵니까?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때.
○ 축산과장 오인환 물가대책 심의위원회는 지역경제과에서 별도의 위원을 위촉합 것이 있습니다. 그 위원회에서 심의를 합니다.
○ 신광철 의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축산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위한 의견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3분 회의중지)
(15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조정이 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부터 8항까지 여덟건의 조례안 모두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으로부터 작성된 결과보고서에 대해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산업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 12월 1일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기관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주요 감사실시 내용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및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각 실과소에 대해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3건을 읍면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3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그러면 설명된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9분 산회)
○ 참석의원 6명
국희영박선기심흥택서한석신광철이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