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7일(화) 오전 13시 06분
- 의사일정(제2회 위원회)
- 1. 이천군군세감면조례안
-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3. 이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13시 06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1. 이천군군세감면조례안
2.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 제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4년도말로 감면시한이 완료된 조례와 지방세 감면 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제정되어 있고, 각 조례별 적용시한이 1년, 3년,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존 운영중인 감면조례의 통폐합 운영,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용에 직접 사용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이하인 5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산출된 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고 종합토지세의 세율은 1000분의 3으로 하며,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도록함. 주차장에 면제기준을 주차장 연산수입액 100분의 7이상을 100분의 3이상으로 완화하도록함. 이상 제안설명을 드리고 이게 이번 조례 개정할려고 하는 주요목적은 14조 주차장에 대한 감면과 19조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대한 감면, 그 다음에 감면대상의 확대 이것은 변경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임대주택 감면대상 범위중 현행 10세대 이상, 공동주택 5세대 이상, 공동주택으로하고 40㎡에 영구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 종합토지세의 감면을 50%에서 전액 감면 하도록 함. 이렇게 지금 이걸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던 지방세 감면 조례가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등 감면 조례가 별도로 있었는데, 이것을 다 폐지를 하고 15개 조례를 하고 이것을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 이렇게 해서 국가 유공단체에 대한 감면 이걸 3조에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은 몇 조 이렇게 해서 통일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공유재산도 설명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95년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이천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조성부지 확보와 부발읍 사무서 청사부지와 사유지를 매입하므로서 행정목적 수행과 민원을 해결하고, 행정기구 개편에 따라 사무실이 부족하여 군청청사를 증측함으로서 이를 해소하고 이에 따른 청사증축 부지내 기존 건물을 철거 하고자 하며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취득대상 재산으로 토지에 있어서 이천군 공설운동장 조성을 위한 부지를 확보코자 7필지 13,384㎡에 6억 228만원이며, 부발읍 청사부지내에 사유지가 있어 이를 매입코자 2필지 382㎡에 1억 5천 280만원으로 총 9필지 13,766㎡에 7억 5천 508만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군청청사를 증축코자 1동 1,980㎡에 11억 8천 62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둘째 처분대상은 청사증축 부지내에 기존건물을 철거코자 하는데, 건물 1동 320.4㎡에 6천 632만 3천원이 되겠으며, 셋째 대부허가 재산은 토지 361필지 691,410.3㎡에 대부료가 5천 220만 1천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이천군 공유재산관리 계획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것은 별지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옵는 내무위원회 김문식 위원님 그리고 의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 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제1호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한시법으로써 '94년말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시한이 만료된 조례와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제정 개정되어 있고, 각 조례별 적용시한이 1년, 3년 및 무기한으로 되어 있어 이를 통폐합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내용으로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 동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디어 있는 바, 경기세정 13400-2584호에 의거 지방세 감면 조례 준칙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 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 제10호 이천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검토의견, 본 동의안은 이천공설운동장 조성부지 주변토지 매입 1건 7필지에 수량 13, 384㎡ 추정가액 6억 228만원, 부발읍 청사부지 주변토지 매입 1건 2필지에 수량 382㎡ 추정가액 1억 5천 280만원, 군청 청사증축 건물 1동 1,980㎡에 추정가액 11억 8천 620만 2천원, 군청 청사증축에 따른 청사부지내 기존건물 철거 건물1동에 수량 320.4㎡, 과표 또는 평가액 6천 632만 3천원, 공유재산 유상대부 토지 361 필지에 면적 691,410.3㎡에 임대료 5천 220만 1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본 동의안은 공유재산의 관리업무를 체계화, 능률화하고 지방 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여 중요재산의 취득, 처분, 대부등 관리계획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법 제83조, 같은법 시행령 제84조, 지방제정법 제35조,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95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므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안 및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분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에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 '94년도말로 종료되는 한시법이다 보니까, 이것은 본청에서 지방세 감면조례가 감면목적에 따라서 제정돼야겠다고 판단이 되어서 이것은 한꺼번에 정리해서 다시 조례를 낸 것으로 생각하시면 여러 의원님들이 이해가 빨리 가실 것입니다. 질의하실 의원님들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님께 물어볼께요. 이 내용 확실히 알죠? 숫자 6억이라고 했는데, 내용을 몰라서....
○ 전문위원 안봉환 숫자에 소수점이 잘못 찍혀서.
○ 유광수 의원 내용은 확실히 알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유광수 의원 전문위원은 확실하게 내용을 알아서 의원들에게 새로운 지식을 공급해 주는 중요한 임무이기 때문에 읽어가면서 더듬더듬 해서 내용은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알았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1항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하고, 2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하고 같이 제안설명도 하셨고, 또 검토보고도 하셨고, 두가지 안을 다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유인물을 심도있게 보신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의문사항이나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94년말로 모든 것이 시한이 만료가 된 조례라고 했는데, 그 이전에도 이것을 의회에 상정 시킬수 있었던 것입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이 내용은 지금 '94년도 말로 시한이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적용한 '97년말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적용시한이 무기한으로 되어 있는 것이 있고 세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글쎄, 3가지로 되어 있는데요. 그러면 한마디로 이것을 통폐합을 해서 일률적으로.
○ 재무과장 최호순 그래서 지방세 감면조례에 몇조가 그것은 그렇게 지금하는 겁니다.
○ 임진혁 의원 별문제 없는 건데, 공유재산관계에서 물어 보겠는데요. 지금 현재 여기에 1건 7필지에 대해서 추정가액이 6억 228만원, 청사부지도 1건에 대해서 2필지가 1억 5천 280만원 이렇게 나왔는데요. 이 금액이 등록될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것은 근거가 어디다 두고 하신 것입니까? 공시지가하고.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공시지가하고 지난번 2필지 상반기에 매입한 것은 부발읍 정문입구에 지난번 말씀하신 것인데, 너무 예산을 적게 올리지 않았느냐는 말씀을 하셨던 것인데요. 저희가 실무자한테도 물어 보았고, 지금 가격하고 그 사람들이 실지 얘기하고 중간중간해서 이것은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공설운동장 관계는 사회진흥과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거기서 알아가지고 올린 것으로, 다시 매입을 하려면 실지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때 예산에 많이 차이가 나면 다시 이것은 또 예산에.
○ 위원장 김문식 가상치. 그때 가서 이것이 의회의 지방자치법 35조에 의해서 의회 의결을 거치고 난 다음에는 감정을 다시해서 그것에 근거를 두고 하는 거지요?
○ 세외수입계장 최영호 네.
○ 재무과장 최호순 이것은 사회진흥과가 주관부서가 됩니다. 저희가 관리계획을 세워가지고 했는데 구체적인 것은 사회진흥과가 합니다.
○ 임진혁 의원 사회진흥과에서 구체적인 것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 노인북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조례안의 설명에 앞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잠깐 양해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해서 부득불 오늘 참석하지 못한 사유로 담당계장님께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사오니 의워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가정복지계장 송광범입니다. 이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복지기금의 조성은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의 운용관리는 세입세출 예산외로 하며, '95년부터 매년 1억원 이상 적립하여 5억원 이상의 기금이 조성되면 이자수익금 범위내에서 지출하고, 조성된 기금에 여유가 있을 때에는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등 기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이내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당연직 의원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가정복지과장, 대한노인회 이천군 지회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이천군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의원 2인, 대한노인회 이천군 지회장이 추천하는 2인으로 구성토록 하였습니다. 의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당연직 의원은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하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가정복지과장, 기금출납원은 가정복지계장이 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위원회로부터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 운용계획을 제출받아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기금의 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이어서 가정복지과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호 이천군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이천군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적립하고 노인복지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며, 관련근거를 말씀드리면 노인복지법 제4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노인복지를 증진할 책임을 진다, 그리고 같은 법 제12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의 심신건강의 유지와 여가선용을 위하여 교양강좌, 오락, 기타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33조에는 지방자치단체는 행정목적을 달성하거나 공익상 필요한 경우에는 재산 및 기금 설치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동 제정조례안은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과 같이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의원 '95년부터 실시한다고 했는데, '95년 본예산에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본예산에는 편성하지 못했습니다.
○ 임진혁 의원 그러면 천상 추경에 해야 되겠네요.
○ 시획실장 조남철 네.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임진혁 의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를 위한 것은 군예산 범위내에서는 지금 하고 있는 거지요?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 임진혁 의원 별도의 예산이 없고?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지금 이천군지회에서는 1년에 약 6백만원씩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것은 읍면 노인회만 월 10만원씩.
○ 임진혁 의원 앞으로 5년동안 1억씩 5억이 되면 2천년도까지? '99년도?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99년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다른데 기 공포한 곳이 있습니다. 수원이나 안성이 했는데 거기는 매년 1억원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억원을 할 것이 아니라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1억원 이상씩 5억원.
○ 임진혁 의원 그럼, 일단 5억원이 되면 그때서부터는 이자를 가지고서 쓴다든지.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임진혁 의원 세입세출 예산에만 기금운용을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세입세출 예산만 별도로 경영 하려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그렇습니다. 지방재정법에 보니까, 이것은 노인회 단체에서 예산을 기금의 운영관이나 책임관이 노인회 군 지회장이나 사무국장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여기 보니까 세입세출 기금 운영관리를 하기 때문에 군 자체에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무진에서 생각해도 문제가 있는 것이 타시.군이나 조례 공포된 것을 봐도 전부 이렇게 했습니다.
○ 유광수 의원 노인회에서.....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래서 그 내용을 군 지회장님이나 사무국장님하고 충분이 협의해서 알고 계십니다.
○ 유광수 의원 사실은 우리가 예산 다루다 보면 도에 출연금이 많이 나가거든, 사실 이런게 빨리 돼야 이런곳에 투입되는 예산은 아까울게 없거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맨 끝에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했는데 아까는 보고한다고 계장님이 말씀 하시더라구요. 보고하고 제출은 달라요. 어떤 것이 맞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제출이 맞습니다.
○ 유광수 의원 보고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거이고, 제출은 서면제출 아닙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네.
○ 유광수 의원 잘 됐어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 자꾸 지적해서 안 됐지만, 여가선용을 서가선용이라고 하던데 그렇게 내가 들었는데, 참고로 하고.
○ 전문위원 안봉환 여가선용입니다.
○ 유광수 의원 그런데 왜 서가전용이라고 했어요?
○ 전문위원 안봉환 잘못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노인, 그러면 대개 남자분들을 얘기하는 선입관이 드는데, 앞으로 노령화 되는 이천군민중에 노인분들 중에서도 다수 할머님들도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각 리 노인정 이런데 할아버지 노인정은 다 있는 것 같은데 할머님 노인정은 별로 그렇게 눈이 띄지 않더라구요. 그래서 어떻게 가정복지계장 그러시면 노인분들 중에서 할아버지 할머니 다 관장합니까? 부녀복지계장님이 또 할머니들은 따로 관장을 하시는 것도 있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경로당 운영 관리는 저희가 같이 노인분들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경로당은 방이 하나씩 있었습니다. 그래서 '93년도 작년부터 경로당에 등록을 하게 되면 방이 두 개씩 의무적으로 작년부터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는 경로당 있던 것은 매달 4만원씩 1년이면 30만원씩 연료비가 나가는데, '93년도부터 경로당이 노인 남녀 노인방이 각각 하나씩 있어야 경로당 등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지금 여기 제3조에 보면 기금의 운영 관리 그랬단 말예요. 기금을 얼마 이상 세워서 그것가지고 여유가 있을 때 어떠한 방법으로 운영을 한다고 할 때 5조 1, 2에 보면 국채, 공채 기타 유가증권 매입. 기타 기금 증식 사업 이것은 기금의 증식 사업이라고 봐야죠? 그런데 그 기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하겠다는 계획은 운영계획에 나옵니까?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그 계획은 나왔는데, 세부적으로 안되어 있습니다. 운영계획은 거기에 대해서 이자 가지고 어떤 사업을 하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노인 공동작업장을 설치한다든지 거기에서 결정이 나야 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런 것을 세밀하게 자세히 검토해서 다른 시.군에 다녀오시고 그래서 일전에 한나원에 들렀더니, 아르바이트를 하더라구요. 노인들이 도라지 다듬는 것 그런 것을 계약해 가지고 노인네들이 않아서 하시는데, 그것들 상품화 하시는데 좋더라구요. 그런 부분에 계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계장 송광범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할 사항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의견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회의중지)
(13시 39분 계속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의견 조정이 된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의견대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작성의건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작성된 결과 보고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거 '94년도 12월 1일부터 '94년도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기관별로 실시한 것입니다. 주여 감사실시 내용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한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및 현지를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본청 각실과소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12건, 건의사항 4건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신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94년도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1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42분 산회)
○ 참석의원 5명
김문식박용하서동필유광수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