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회 이천군의회(정기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4년 12월 29일(목)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이천군군세감면조례안
-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이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7.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혜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8. 이천군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9.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10. 이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 11.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2.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3.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4.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5. '94년도행정사무결과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3.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4. 이천군군세감면조례안
-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 6. 이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7.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혜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 8. 이천군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 9.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 10. 이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 11.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 12.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13.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 14.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15. '94년도행정사무결과채택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휴회기간중 회부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93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각각 심사 의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는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채택하였고, 내무위원회에서는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동의안을 비롯한 조례안 두건, 산업위원회는 여덟건의 조례안을 심사 의결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3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2. '93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3. '94년도제3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박완구 의사일정 제1항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제2항 예비비지출 승인안, 제3항 '94년도 제3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일괄하여 상정 합니다.
○ 서한석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서한석입니다. 지금부터 1993년도 이천군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 승인안, 19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결산안 심사결과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순이 되겠습니다. 첫째, 심사경과로 '94년 9월 30일과 11월 23일, 12월 23일에 각각 제출된 세건의 안건을 '94년도 12월 26일 제8차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아치고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두 번째, 심사방향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면 이천군수가 제출한 세건의 안건을 지방재정법, 동법 시행령, 재무회계규칙, 예산편성 지침등 관련된 제반 법규 및 규정에 적정한가? 하는 사항등을 심사방향으로 설정 하였습니다. 셋째,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93년도 결산승인안은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이에 따른 재정수요와 행정여건의 변화에 대처하고자 예산을 절약하는등 예산집행의 생산성과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할 것을 촉구하고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불요불급내지는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사업에 지출하지는 않았는가?를 판단하고 차후에는 예산편성시 지출이 명백하게 예상되는 예산을 누락하여 예비비를 지출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지를 시키면서 역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세입과 세출분야, 공히 실적에 다라 정리하는 차원의 추경예산으로 보고를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집행상에 문제점은 없는지? 토론을 거친 끝에 일반회계는 지역개발비 분야에서 1건에 4천만원을 감액 예비비로 증액하고 나머지 부분과 특별회계는 이천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세건의 안건을 심의함에 있어 이천군 발전에 기여한다는 인식으로 심도있는 내용분석과 질의, 토론과정을 거쳐 지금까지 보고 드린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예결특위 심사과정을 이해하시고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당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끝으로 그동안 특별위원회 운영에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심의 과정중 개진하신 문제점등에 관해서는 다음연도에도 역시 똑같은 사항이 반복되는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면서, 이상으로 '93년도 세입세출 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안, '9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 이천군군세감면조례안
5.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6. 이천군노인복지기금조성및운용에관한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 군세감면조례안, 제5항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 제6항 이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김문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 감세감면 조례안, 이천군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및 이천군 '95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94년 12월 19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2월 27일 제3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군세감면 조례안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94년말로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대한 시한이 만료된 조례와 지방세 과세면제 및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가 감면 목적에 따라 제정되어 있고, 각 조례별 적용사항이 다른 것을 통폐합하여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노인복지 기금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레안은 노인의 건전하고 안정된 생활 영위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동의안은 이천군 공설운동장 조성부지 주변토지 매입, 부발읍 청사 부지 주변토지 매입, 군정청사 건물 증축, 증축에 따른 기존건물 철거, 군유재산 유상 대부 토지의 임대료에 대한 관리계획안으로서 원안대로 동의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말씀 드렸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3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역시 상정된 3건의 안건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이천군오수.분뇨및축산혜수의처리에관한조례안
8. 이천군폐기물관련관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조례안
9. 이천군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안
10. 이천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개정안
11. 이천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징수조례폐지조례안
12. 이천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3. 이천군4H후원회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14. 이천군가축분뇨수거운반차량운영및수거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제9항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0항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 제11항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제12항 이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제13항 이천군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제14항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국희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국희영 의원 산업위원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부과 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개정 조례안,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 이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 조례안, 이천군 4H후원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8건의 의안중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차량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 조례안을 제외한 7건의 의안은 '94년 12월 19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고, 이천군 가축분뇨운반차량 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94년 12월 2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 되었으며, '94년 12월 26일 제31회 이천군의회 정기회 제2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의결한후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각 의안별로 심사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안은 근거법인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이 일반폐기물 관리법과 분리 시행되고 있으나, 현재 이천군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로 통합 운영되고 있는 것을 분리하여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폐기물관련 과태료 부과.징수업무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됨에 따라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자원의 절약과 재활촉진에 관한 조례안 역시 자원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재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은 '95년 1월 1일부터 쓰레기 배출방법이 변함에 따라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도시계획사업 수익자 부담금 징수조례 폐지조례안은 rms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폐지됨에 따라 실효성이 상실된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동 조례 존치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원안 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4-H후원회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현재 기금관리 운용규정에 따라 운용되고 있는 것을 조례를 제정하여 운용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 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가축분뇨수거 운반 차량운영 및 수거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은 이천군 축산 폐수 공동처리장 운영 및 처리비용 부담조례의 운영에 따라 가축분뇨수거 및 수수료등을 이에 부합 되도록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8건의 안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산업위원회소관 여덟건의 조례안의 조례안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94년도행정사무결과채택의건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94년도 행정사무결과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장이신 임진혁 위원장님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임진혁 의원 의회운영위원장 임진혁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9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심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 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94년 12월 1일부터 '94년 12월 7일까지 7일간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대상별로 실시 하였습니다. 주요 감사실 내용은 지난 제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감사 계획서에 의거 관련 부서에 요구하여 제출 받은 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각 읍면 및 현지를 방문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내무 위원회 소관에 대하여는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17건, 건의사항 3건, 공통사항은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5건, 건의사항 4건 총 43건의 감사결과 조치사항을 채택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울러 감사결과 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장님께 제안설명하신 '9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오늘 제31회 정기회를 마치는 12월 29일은 우리 의원들이 의정활동을 하는 '94년도의 마무리해인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다사다난했던 '9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고 하셨기 때문에 보람되게 '94년도를 마무리 짓는 것 같습니다. 그간에 의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인 협조와 연구하고 검토해서 이루어 주신 모든 안건이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게 된 것을 다시한번 여러분께 치하하면서 1년동안 공사간에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기관 여러분께서 우리 의회를 위해서 많이 협조하여 주셨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그야말로 국내외적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 때문에 감사 같은 것이 여러번 있었습니다. 이번에 종합적인 감사를 마친후 감사 책임자가 가는 날 전날 저희 의회를 방문해서 만났는데 그 분이 전해주시기를 이천군에 세무감사를 한결과 그야말로 모범적이고 깨끗했다고 하시면서 그간에 많은 세금의 징수관계를 일일이 증빙서류를 하나하나 대조했는데 하나의 착오도 없이 누락된 것 없이 지적사항 없이 원만히 끝났던 것을 이천군의 복입니다하는 인사의 말씀을 듣고서 감사책임자에게 대단히 고맙다는 인사를 드렸고, 이 자리에서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를 다시한번 치하드립니다. 이와같은 좋은 결과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천군의 앞날을 위해서 애쓰시는 여러분들의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앞으로도 계속되는 신년새해부터도 시작되는 모든 사업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고 모든 일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원만하게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공무원 여러분들에게 다시한번 기대를 가지면서 한가지 말씀드리고싶은 것은 예산이 다 통과되고 내일모레면 '95년도가 됩니다. 아마도 저희 임기도 금년 상반기에는 끝날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에서는 조속히 발주하셔가지고 이 사업이 우리눈으로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협조해 주셔서 그 성과가 우리 임기내에 이루어 질 수 있게끔 다시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동안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를 치하고 의원 여러분들의 의정활동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를 대행하겠습니다. 이것으로서 제31회 정기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 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2명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1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김영성
지역경제과장안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필좌
문화공보과장홍보선
건설과장장이순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김헌재
사회진흥과장이상용
민방위과장박상규
재무과장최호순
사회지도과장이중복
지적과장조철웅
기술보급과장김용오
사회과장이용준
환경사업소장이상조
환경보호과장김학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