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6일(월) 오전 10시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워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내무위원장님과 내무위원 여러분께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외 2건의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이 제4,789호로 개정되어 시․군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대통령령이 시행되지 않아 조례 제정이 지연되어 오던 중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천군 행정기구 설치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서 이천군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설치와 그 분장사무를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규정내용은 이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실, 문화공보실,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 지적과, 사회과, 환경보호과, 가정복지과, 산업과, 축산과, 지역경제과, 산림과, 건설과, 도시과, 주택과, 민방위과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와 그 시행과 동일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이 14,480호로 공포됨에 따라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보고 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의 규정에 의해서 이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천군의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를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본청 소속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 두가지에 대한 제안사유를 보고 드렸습니다.(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끝에 실음)
○ 위원장 김문식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조례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조례안은 종전 지방단체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두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시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87호로 개정공포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480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및 시행령에 의거 동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제정 조례안은 종전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제14,480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동법 시행령에 의거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광수 위원 쉽게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당초에 규칙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군수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을 조례로 정해서 앞으로 승인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행대로 쓰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 유광수 위원 조례로?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전에는 규칙으로 정해서 군수가 공포만 해서 시행했는데 앞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아서 조례로 정해서 두도록 한다. 그러니까 제한을 더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칙으로 고쳐서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는 과를 신설 할 때도 조례로 승인을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현재 본청에 17개 과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업소 같은 것하고 19과인가, 그러면 정원 조례에서 직속기관이라고 했는데, 직속기관은 어디어디 입니까?
○ 행정계장 이해수 보건소하고, 지도소입니다.
○ 임진혁 위원 직속기관이?
○ 행정계장 이해수 네, 그것은 사업소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의사과 정원에 관한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규칙으로 해서 조례를 만들었던 것을 조례로 해서 만들게 되기 때문에 정원시행규칙이라고 조례시행규칙이라고 고쳤습니다.
○ 유광수 위원 지방자치를 활성화시켜야 되요. 이제 점진적으로 어느 나라인가? 경찰서장을 지방의회에서 선출하던데 어느 나라더라. 어느 책에서 보았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미국같은 데는 주경찰이 따로 있기 때문에 아마 미국은 중앙경찰, 지방경찰.
○ 유광수 위원 미국이던가? 지방경찰서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더라고. 한마디로 이제 자치단체가 되면서 장을 뽑기 이전에 권한을 축소시키겠다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렇지요.
○ 임진혁 위원 이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 제2호에 공무원 정원조례중에서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서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러면서 규칙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 법률로 그러니까 조례로다가 이것을 만드는데 지금 법적근거에 있어서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출장소나 사업소나 읍면․동 및 그 출장소에 관해서 둘 수가 있는데 아직 그 인원 정원에 대한 규정은 안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본청에 몇 명, 직속기관에 몇 명, 출장소에 몇 명?
○ 내무과장 한기영 현재 이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있는 거고, 현재까지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것이 어떻게 정원을 하게 되어 있냐면 이번에 정해진게 보면 제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 총원의 책정은 지방자치단체의 정원의 적정한 운영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해서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정한 정원이하 총정원으로 한다의 범위안에서 정원관리를 기관별로 책정한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수의 급격한 증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정원을 초과하여 정원을 책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미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이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때에는 시․도지사를 거쳐야 하며 시․도지사는 정원책정의 적정여부등 그 검토결과를 첨부 제출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정원이 고쳐질 경우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아야 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결국......
○ 내무과장 한기영 어차피, 그렇게 많이 있지 않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 조례로는 만들어 놓아도 인원수는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어서 각 읍면의 산업행정을 원활히 또, 대농민에게 행정서비스차원의 증원을 시켜주어야 된다. 또는 예를 들어서 대월면 같은 경우에 예를 드는 겁니다. 사실 인구가 1만 5천명이니까 다른 타면에 비해서 지급 두 곱의 인구를 가지고 있는 면인데도 불구하고 인구가 많다라고 하면 거기에 비례하여 주택도 뒤따를 것이다 이거예요. 그러면 주택계가 하나 해주었으면 좋겠다하는 면장님이나 그 외에 공무원들도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거든요. 또 건축직도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데도 지방자치단체장이 그것을 여태할 수가 없었고 도지사나 이런 상급기관의 명이 떨어져야만 둘 수가 있었던건데, 지금도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맡고 이런 상부기관의 승인을 맡는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힘든 것이 아닙니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지금은 읍면 정원도 도지사 승인을....., 우리 총정원안에서 앞으로 군수가 지방자치단체장이 약간의 재량을 가지고 읍면 총정원 내에서는 조절이 가능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총원, 본청 총원중에서도 지금 맑은하천 가꾸기사업 시급하다 이겁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에 증원을 시킨다고 하면 타부서에서 인원을 전수될 수가 있다이거지요? 지방자치단체장이.
○ 내무과장 한기영 네, 그것을 하기 위해서 총정원제를 하는 겁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이제 운영의 묘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알아서 운영을 한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정해진 숫자안에서만.
○ 박용하 위원 그러니까 총수에 초과되지는 못한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지요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끝에 실음)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정회)
3.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 22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지금부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군에서 쓰레기매립장부지로 무상사용란 사유토지에 대하여 당초 승낙한 사용기간 및 반입량 초과사용으로 토지 소유자로부터 민원이 야기되어 동토지를 매입함으로써 이를 해결하고자 하며,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마련을 목적으로 향후 활용계획이 적은 군유지 중 보존 부적합한 재원을 처분 대체취득 함으로써 분쟁을 해결하고 군유지의 집단화로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지방재정법 제77조와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관한 변경계획을 수립 승인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취득대상 재산으로는 본군이 쓰레기매립장부지로 기 사용한 토지매입에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외 6필지 39,388㎡에 3억5천 742만원이 되겠으며 둘째, 처분대상으로는 토지매입에 소요되는 재원을 마련하고자 여주군 흥천면 외사리 237-13번지외 9필지 3,885㎡에 3억2천 108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이천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별지 제1,2호 및 변경안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 ‘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기관으로부터 심의의결을 요천한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 매입 1건 7필지에 수량 39,388㎡ 추정가액 3억5천 742만원과 백사면 모전리 쓰레기위생매립장부지로 사용한 부지 대체취득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군유지 처분 토지 1건 10필지에 수량 3,885㎡ 추정가액 3억2천 108만 2천원에 대하여 이천군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지방재정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및 제95조, 지방자치법 제35조 이천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본 동의안은 절차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되나 쓰레기매립장부지로 무상 사용한 사유 토지에 대하여 사용 승낙기간 및 반입량 초과원인으로 지주의 민원을 야기함으로써 백사면 모전리 산45번지외 6필지의 토지를 매입하게 된 사유에 대하여는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네,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여기에 대해서 모전리 쓰레기매립장을 매입하기로 된 것은 먼저 의회에서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추정가 해가지고 모전리 것에 대해서는 3억5천 742만원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에 처분토지는 추정가액이 3억2천 108만 2천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금액이 추정가라는 것이 이렇게 나올 수가 없다고 보는데요. 왜냐하면 의회에 상정되어서 공시지가가 전부 되어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로 똑같이 산정을 한다든지 하면 거기에 대한 금액이 추정가가 아니고, 확실한 어느 정도 그 땅에 대한 금액이 나와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어떻게 이게 나왔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저희가 흥천면 외사리에 237-13번지외 9필지는 그것은 공시지가입니다. 저희가 지금 처분하는 것은 공시지가로 나와 있구요. 또 쓰레기매립장 그것은 저희가 정식 감정의뢰는 안 했지만 감정평가사한테 문의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서 저희가 그렇게 추정을 한 것이고 또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수차 분쟁이 야기됐던 민원인하고 협의가 됐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일단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공무원이 자기 업무태만으로 인해서 쓰레기매립장 시일을 지나게 됐고 거기에 먼저 서류라든지 이런 것을 미리 챙겨서 해야되는데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 아닙니까? 그것에 대해서 앞으로는 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우리가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무원들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그러한 어떠한 마음자세를 갖고 해야된다고 보구요, 이 문제는 추정가액이라고 쓴 것은 우리가 매입하는 것은 문제가 야기되어 가지고 구입했기 때문에 비싼 값을 주기 위해서 땅을 사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파는 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싸게 처분을 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군으로 생각하면 엄청난 손실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아니면 아니다라는 답변을 해주세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면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가 이렇게 계획만 했을 뿐이지 실지로 매입이나 매각을 하는데 있어서는 꼭 이것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처분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다 감정가격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것은 계획을 다만 추정을 했을 뿐이지 꼭 이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러면 우리 군유지 매각하는 것도 감정사한테 감정을 의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네
○ 재무과장 최호순 감정은 전제조건입니다.
○ 유광수 위원 땅 파는 사람이 감정가격에 팔까?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그것은 주무부서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어느 정도 의견접근을 본 것으로......
○ 유광수 위원 대개 얼마 정도 나옵니까?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저희가 환경보호과에서 두 차례에 걸쳐서 감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얼마 나왔어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감정가격이 2만 5천원에서 3만원정도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 유광수 위원 그러니까 요점은 그것이지요. 보상......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 그것을 사기 위해서
○ 유광수 위원 그것을 사기 위해서 다른 것을 팔아서 살려고 하는 것인데,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장님! 그 전에 의원 간담회에서 얘기가 됐던 것인데요.
○ 위원장 김문식 의논됐던 사항인데요. 지금 취득대상 재산을 보면 말이지요, 아까 과장님께서 지주와의 협의 사항분이라고 하셨잖아요. 이 금액이.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위원장 김문식 3억5천 742만원이, 지금 계장님은 감정가액을 2번에 걸쳐서 한 것으로 이 계수가 올라온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감정가액이 정식으로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평가사한테 정식으로 이천군수명의로 공문은 못 보냈지만 제가 감정을 이렇게 추정을 하는데 저희가 확실한 것,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에서 벌써 수차에 걸쳐서 ......
○ 위원장 김문식 그러니까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주무부서와 쓰레기매립장을 관할하는 사업부서와 이것이 협의가 이루어져서 정확한 계수가 취득대상 재산목록에 대해서는 감정이 끝나서 올라와야 되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고, 여기에 대해서 처분대상 우리 공유재산을 얼마만큼 팔아서 그것을 충당시키겠다하는 것을 나중에 감정을 하고 공시지가입니다라고 답변을 해주시면 우리 의회위원님들이 이해가 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시지가 말고, 우리가 감정을 했을 때 이 값이 더 나올른지, 덜 나올른지 몰라도 그 가격에 최대한의 근사치에 갔다는 처분대상목록을 발췌를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많은 공유재산을 살 사람, 농민이나 지주가 임대차 계약자가 살 사람하고 어느 정도 구두약속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쓰레기매립장을 살 수 있을 만큼 우리도 처분할 수 있는 면적을 확보를 해야된다는 것입니다. 면적과 금액을. 그런데 면적은 둘째치고 금액은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런대. 지금 유인물에 보면 우리가 매각처분을 하려고 하는 금액은 3억2천1백인데, 이것 보세요, 여기서도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3천 466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 유광수 위원 다른데서 보태서.
○ 재무과장 최호순 그래서 저희가 실무자하고도 협의를 하고 또 환경보호과 실무자를 불러 가지고 했는데 이것이 어디까지나 최종적으로는 정식으로 이것이 감정의뢰해서 감정가격이 나와서 이제 결정된 거거든요.
○ 위원장 김문식 나왔어야지요. 우리가 취득할 것은 먼저 의회 의원님들이 구두약속도 약속이니까 그렇게 하라, 또 주무부서에서 그때 올라와서 의원님들한테 제안설명하고 간담회에서도 이렇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하고 동의를 얻었거든요. 그러면 의원님들도 지금 다 각오는 하고 계시다고요. 그것은 사야된다. 공무원이 잘못 했던, 어떻게 됐던, 그것은 둘째치고, 개인한테 피해를 줄수 없으니까 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이 생각이 다 있었는데 그렇다고 하면 사업부서에서 감정을 하고 나서 이렇게 사야 됩니다라고 공유재산 주무부서로다 올려 주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야 공유재산 관리하는 재무부에서도 그것만큼 팔 것을 준비를 할 것 아닙니까? 10필지고 20필지고 20필지 팔았어도 그 가격이 충당이 안 된다고 하면 재원을, 일반에게 어디서 확보할 재원이 있느냐, 없느냐, 없다라고 했을 때는 어느 필지를 더 팔아야 된다라고 재무부서에서 그 임대계약하고 있는 사람하고 지주하고 타결을 보아야 될 것 아니냐? 그렇게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막연하지 않느냐?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것은 원칙적으로 취득하는 것과 대체하는 것이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어떤 절차라든지 이런 것에 의해서 우리가 정확히 똑같이 맞추는 것은 힘들고요. 저희가 그래서 취득재산은 어떤 잠정감정가격에 의해서 충정을 했고요, 처분에 대해서는 공시지가 일 때가 약10% 정도는 더 나오지 않을까 이런 취지에서 그렇게 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 유광수 위원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처분대상은 어떻게 입찰입니까? 수의계약입니까?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저희가 이 목록을 보면 10필지가 되겠습니다. 자투리 땅이고, 2필지는 지금 추정가액이 많은게 있는데요, 5천만원 이상에 대해서는 공개입찰에......
○ 유광수 위원 현재 이 사람들 연고......
○ 재무과장 최호순 한 10년 이상 연고권이 있고한데 지금 연고권은 인정을 안 하거든요.
○ 유광수 위원 만약에 공개입찰하면 이 사람들 다 뺏기는 거잖아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그런 우려도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저희로서도 어쩔 수 없습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이것이 공개입찰에 의한다고 통보를 해야 되잖아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물론입니다.
○ 유광수 위원 그런데......대개 그런 기준이 없어요? 어느 정도 있으면 기득권 주고 하는 것 없어요?
○ 재무과장 최호순 그 전에는 연고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임대해 가지고서 몇 년 이상이면.
○ 위원장 김문식 2년 이상 경작한 사람에게는 연고권을 참작을 해서 우선 그사람에게 주고 5천만원 이상 넘는 것은 과거에 연고권이라든가, 그런 것을 참고를 하지 않고 공개입찰로 들어가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유광수 위원 이게 5천만원이 다 넘는거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지금 현재는 3필지만
○ 유광수 위원 그 나머지는 수의계약이고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 유광수 위원 그러면 5천만원 넘는거면 이 사람 현재까지, 세금을 다 냈을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최호순 임대료.
○ 유광수 위원 임대료 내고요, 수의계약......
○ 재무과장 최호순 그 문제는 저희가 충분히 조항도 보고요, 자문도 받아가면서 가급적이면 벌써 10년 이상 된...... 충분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유광수 위원 이것은 간담회에서도 이미 말씀이 있었고 아마 그 동안에 사전조치 다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것이 급해 가지고 계약을 해주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통과시켜주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박용하 위원 먼저 간담회에서 사전에 매입을 취득재산에 대해서 저 사람이 5백만원을 해 갔는데 우선 계약을 해달라 그때 그럼 우선 계약금을 많이 주지말고 우선 계약을 해라, 그때 그런 얘기를 했는데.
○ 유광수 위원 그때 그렇게 얘기하고 그 사람이 돈 되면 달라고 했어요. 그것은 집행부에서 다 알아서 할거예요
○ 박용하 위원 지금 계약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 유광수 위원 아니, 계약은 안됐고, 그러한 약속을 이천군수가 약속을 해달라 이거예요.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특별회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 처분을 해야 만이 그것을 매입을 할 것 아니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예산에 반영해서 예산만 확정이 되면 우선 매입을 하고 추후에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 유광수 위원 땅 팔아서 땅 사는 거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대체 조성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임진혁 위원 없는데 이것은 보완만 해 주세요. 아까도 금액관계를 물어봤는데, 이 의회에 서류 보낼 때는 공시가도 적어 줬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위원님들이 볼 때 ㎡로 나와 가지고 몇 건에 대해서 얼마 이렇게 나와야 하는데, 이것이 잠정가격이기 때문에 기재를 하고 잠정가격이 아니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공시지가라는 것을 고시한 것 아닙니까? 고시가가 얼마라는 것도 위원님들이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다음에 해 주세요.
○ 재무과장 최호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상정된 안건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95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끝에 실음)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제32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문식박용하서동필유광수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