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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9일(목) 오전 11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설치결정안
7. 한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부의된 안건
1.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설치결정안
7. 한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임진혁의원회4인발의)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완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이철호 의사계장 이철호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 중 내무위원회에서 이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 등 2건의조례안과 ‘95년도 공유재산관리 변경 동의안을 심사 완료하였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에서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과 도시계획 시설 결정안에 대한 심사를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 중 임진혁 의원 외 4분 의원님들의 연서로 한해대책 실태 행정사무조사의 건이 발의되어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 처리하시게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3. ‘95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박완구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행정기구설치조례안,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안, 제3항 ‘95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이천군 행정기구서 설치조레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 조례안, ‘95년도 곡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3건의 의안은 ’95년 2월 23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5년 3월 6일 제3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별로 주요 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행정기구 설치조례안은 이천군에 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이천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기획실을 비롯 17개 실과를 두는 것을 규정하는 내용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를 종전에는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상 별 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안은 이천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규정하고, 본청.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를 정하고, 본청 소속 기관 및 읍면에 두는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는 내용으로써 종정에는 지방자치단체의 경비로써 부담하는 공무원을 두되 그 정원을 내무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공포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내용상 별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천군 ‘95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은 쓰레기 매립장 부지로 무상 임대 사용한 토지에 대하여 당초 승낙한 사용기관 및 반입량 초과에 대한 지주의 민원이 제기되어 이를 해결하고자 동 토지를 매입하고, 토지 매입에 소요되는 재원 확보를 위해서 군유지 중 향후 활용계획이 없고 보존 부적합한 재산을 처분하려는 내용으로서 원활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원안대로 동의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1항, 2항, 3항에 대하여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이천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혁 의원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진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이천군의회 사무과의 설치 및 사무직원의 정수 등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95년 2월 23일 이천군수로 제출되어 ’95년 2월 2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6일 제3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의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원안대로 의결한 후 본 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은 이천군의회 사무직원의 직급별 정원을 종전에는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으로 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제정 공포에 다라 제정하려는 이천군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제정안에 따라 제3조 중 이천군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을 이천군 이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으로 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써 본 위원회 소관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가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도시계획재정비안

6. 도시계획(하수종말처리장)설치결정안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 제6항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시설 결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국희영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국희영 산업위원회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이천도시계획 재 정비안, 도시계획 하수종말처리장 결정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상 2건의 의안은 ‘95년 2월 27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짜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95년 3월 7일 제32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질의 답변과 진지하고 신중한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별로 주요내용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도시계획 재정비안에 대하여 , 이천도시계획은 ‘89년 3월 11일 건설부고시 제102호에 의거 재정비 후 ’89년 8월 7일 경기도 고시 제219호에 의거 지적고시 하였으며, ‘93년 5월 14일자로 2011년 이천도시기본계획이 승인되어 이천도시계획을 당초 13.309㎢에서 45.477㎢로 확장 2000년대를 향한 중장기 도시발전 계획을 수립하여 지방자치시대에 부응한 농촌 도시로서의 기능을 부여하고자 재정비하려는 내용이나 이천 도시계획 결정 변경 조서 제4항 제다호의 제5번 시장에서 중리 213번지외 3건의 소매시장을 폐지하지 않는 조건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 하수종말처리장 결정 동의안은 수도권 생활용수인 팔당호의 수질오염을 야기 시키는 원인중의 하나인 장호원읍 발생하수를 차지 처리하여 상수원을 보호하고 도시생활이 환경 보전 및 공중위생 향상 청미천 수질을 회복시켜 생활환경을 개선코자 하구종말처리장을 설치하려는 도시계획 시설 동의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위원회 소과 의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 본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산업위원회 소관 의사일정 제5항, 제6항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역시 심사보고 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한해대책실태행정사무조사발의의건(임진혁의원회4인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한해대책 실태조사에 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발의 대표이신 임진혁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진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해대책 실태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전국적으로 계속되는 가뭄으로 농사철을 맞아 군민의 식수공급 및 상습한해 지구에 대한 대책을 이천군에서 어떻게 마련하고 있고 실제로 시행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사항을 의회차원에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것이오니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만장일치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완구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어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발의한 원안대로 행정사무 조사를 실시하는 것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의장제의)

○ 의장 박완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이천군 한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사무조사 실시가 결정되어 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조사특별위원회는 의원 여러분의 사전 협의대로 의장을 제외한 의원 11인 전원으로 이천군 한해대책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의 명칭으로 구성코자 합니다. 이데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랫동안 여러 가지 심사숙고해서 제안된 안건을 심의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임진혁의원께서 발의해서 제출한 한해대책에 대한 문제는 전국적으로 시급한 상태이고 이에 대한 관심사가 온 국민에 모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 의외 차원에서도 지금 발의하신 대로 한해대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코자 합니다. 이에 대해서 관계 공무원께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행정사무실태 조사가 원만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3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5분 산회)


○ 참석의원 12인

박완구심흥택국희영김문식박선기박용하

서동필서한석신광철유광수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용선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안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홍보선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박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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