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3월 21일(화) 10시
- 의사일정(제2차 특별위원회)
- 1. 한해대책실태조사를위한현황설명의건
- 부의된 안건
- 1. 한해대책실태조사를위한현황설명의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차 한해대책실태조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한해대책실태조사를 위한 업무현황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한해대책실태조사를위한현황설명의건
○ 위원장 유광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한해대책실태조사를위한현황설명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부터 설명 듣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양해해 주실 것은 건설과장께서 4월중에 외유를 할 것 같습니다. 지방도로관계 현황시찰 관계 때문에 외국에 나갈려면 공무원들도 영어를 공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오늘부터 3일간 영어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시고, 담당계장한테 설명을 듣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임철선 기반조성계장이 참석해서 설명을 드렸으면 더 명확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기반조성계장이 부발읍 현장에 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황관계를 먼저 해 드렸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장에 가서 강우량현황은 3월 16일 현재 64.9㎜가 왔습니다. `94년도에는 35.3㎜가 왔고, 지금 현재 저수율은 94%의 저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에 장비 및 시설물 보유현황이 관정에 2,133대, 양수기가 9대, 송수호스가 10,500개, 집수암거 41, 양수장 4개소, 방사상 집수정 9개소, 보 31개소, 저수지 17개소, 저수율이 94%입니다.
그 다음에 `95 가뭄대책추진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한해대비 관정, 양수장비 및 점검을 읍면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95년 1월 25일부터 2월 18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한해대비 관정, 양수장비 및 확인점검을 2월 27일부터 3월 9일까지 실시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불량장비 및 시설물 보완장비 지시를 `95년 3월 14일날 해가지고 완전히 했습니다. 점검정비 결과입니다. 관정에서 소형관정이 1,955개소, 대형관정이 178개소, 양수기가 9대, 송수호스가 10.5㎞, 저수지가 17개소, 양수장이 4개소, 집수암거 50개소, 보 31 해서 점검정비가 끝났습니다.
그 다음에 `95 한해대책 예산확보 현황입니다. 관정, 양수기 정비비가 1,962대 해서 금액이 612만 5천원을 읍면에 정비해서 돈을 배정했습니다. 대형 관정 개발이 3개소에 4천 5백만원이 농촌진흥공사에서 관정을 개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소형관정 개발은 405개소 2억 1천 425만 2천원, 관정보호 안전시설설치가 1,941대 해서 1억 9천 410만원, 그 다음에 양수장비 교체 양수기가 수량이 66대에 2천 456만원, 송수호수는 110롤 금액이 1천 713만 1천원입니다. 양수기 66대는 정수를 구분해야되기 때문에 66대가 필요하고, 송수호스 1롤은 100m가 1롤이 되겠습니다. 다음 한해대책 관련 추진내용 가뭄극복 추진계획수립이 95년 2월에 실시했습니다. 가뭄대책 공휴일비상근무 실시를 2월 21일부터 해갈시까지 추진하고 있습니다. 읍면은 읍면장을 반장으로 하여 직원1/3이 근무하고, 군은 건설과 전직원이 3개조를 편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수지 여수터 가마니쌓기 추진대상이 17개소입니다. 가뭄대책 추진현황 보고체계확립 매주 목요일날 실적을 보고토록 했습니다. 민간보유 한해장비 활용계획이 27,301대, 한해대책 상황실 설치운영을 했습니다. 한해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수립을 3단계로 실시해 가지고 했고, 단계별 인부 및 장비동원계획으로 39대 해서 1,560명, 지하수 개발업체 동원계획을 11업체에 13대입니다. 평년 50% 강우시 모내기 대책 면적 300ha가 대책 대상이 되겠습니다. 가뭄극복 장비지원 계획수립 `95년 3월 7일날 실시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에 따른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수리시설물 직접 사용관리하고 있는 농민 또는 수리계에서 항시 정비하여야 하나 그 동안 공무원들이 정비를 주도해 오고있어 행정적 낭비는 물론 농민들에게 정부에 의존하는 의타심을 키워주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직접 농민이 사용하고 있는 수리계나 이런 곳에서 항상 정비하고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관에다 의존하고있기 때문에 공무원들이 정비해야되고 이런 실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두번째 막대한 정부예산을 투입하여 설치한 대형시설물 양수장, 집수암거, 저수지의 경우 수리계 운영을 통하여 계속 사용관리 하여야함에도 과도한 유지관리비등을 이유로 사용하지 않고 유지관리비 부담이 적은 소형관정으로 대체 개발하게 됨에 따라 장기간 사용방치 되는 경우가 많아 부득이 읍면에서 직접 관리하게 되므로 주요부품 도난 등 관리가 소홀해지는 사례가 빈번하고 있으며, 극심한 한해시 사용이 필요할 때가 되면 수리요구를 하는 등 문제점이 되고 있음. 이 내용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현재 양수장이나 정수장등 큰 대형시설물이 있어도 개인이 소관정을 개발해 가지고 나중에 한해시에 소형관정을 쓰지 않으면 수리비를 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에 대책입니다. 개선방향은 수리시설물유지관리는 실제 사용혜택을 입는 농민이나 수리계에서 적극적인 운영을 하도록 유도하고 대체시설이 설치 완료되어 불필요한 시설물에 대하여는 용도 폐지해서 정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하수 확보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하수 이용을 현재 지하수 신고해서 개발된 업체가 6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1일 총사용량이 8,718톤의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하천수 이용은 이용업체수가 5개 업체 그래서 1일 사용량이 59,500톤, 남한강에서 끌어오는 것이 58,200톤 지하수에서 지금 복하천 하천수에서 끌어오는 것이 1,300톤, 이상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박선기 위원 계장님 나오셨는데요, 요즘 각 읍면에 배정한 것 있습니다. 소형관정 보관하기 위해서. 그것은 건설과에서 하시는 거죠?
○ 관리계장 임철선 네.
○ 박선기 위원 그게 지금 이장님들이 받는 것 중에서도 필요성이 있느냐 한 공에 10만원씩 한다고 하는데, 보호하는 것이......
○ 관리계장 임철선 1,941해서 1억9천 예산이 서가지고 읍면에 배정해서 사업할 계획입니다.
○ 박선기 위원 요즘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구요. 그 많은 것을 한 공에 10만원씩 지원해주는 것보다는 30만원 정도면 소형관정을 팔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배정하면 안 되느냐 하는 얘기를 하더라구요. 가뭄이 많이 오니까, 그런 것은 대체가 안됩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그 관정은 오래 쓴 후에 일단 파내면 폐·오유 관계 때문에 제대로 유지관리비에서는 파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예산이 선 것입니다.
○ 박선기 위원 하나에 10만원씩 쓴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들리는 얘기가 10만원씩 들여서 개인이 팠으면 개인이 관리하는 거지. 그것을 지원해서 하게되면 차라리 그 돈 가지고 지하수를 1대 그렇게 해주는 것이 더 좋지 않으냐 이거죠. 특혜 준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대체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어요.
○ 관리계장 임철선 그래서 아까도 문제점에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개인 관정이라는게 상당히 지금 현재 이것이 보조를 우리가 정부에서 해주고요, 나중에 고장이 나면 수리관계는 정부에서 또 해준다고요, 이것이 불합리한 사항이 많습니다.
○ 박선기 위원 개인이 파냈으면 자기가 관리를 해야지. 이렇게 이것을 ,공동도 아닌데.
○ 관리계장 임철선 지금 현재 저희가 점검·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관정을 보기 위해서 페인트칠을 하면 공무원들이 전부 칠해주고 지금 현재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공동관정이야 이해가 되지만, 소형관정은 개인 파주는 건데.
○ 관리계장 임철선 그것이 지금 농민들이 인정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 박선기 위원 이번 관계는 한번 그것을 가능하면 지하수 파주는 것을 봐주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 나오더라구요. 그러니까 계장님께서 어떻게 그렇게는 안 되는 겁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그 관계는 도에서 우리가 예산관계 관정정비를, 관정을 제대로 이용하기가 제가 생각하기에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요.
○ 박선기 위원 도비이기 때문에?
○ 관리계장 임철선 네. 왜냐하면요 이것이 양수기 관정을 설치하게 되면 시설기반조성금으로 해야되고 이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곤란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박선기 위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심흥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지금 한해대책 단계별 추진계획수립 3단계 이건 뭐예요? 맨끝에서 두번째장에.
○ 관리계장 임철선 단계별로 기간을 정해 가지고요. 1단계는 2월서부터 3월 사이에 점검·정비고요. 2단계는.
○ 심흥택 위원 3월까지?
○ 관리계장 임철선 네. 2월에서 3월은 점검·정비기간이고, 그 다음에 2단계는 4월서부터 5월 사이에 예산지원 그 다음에 3단계는 6월 이후에 인력장비 동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3단계로 나누어 가지고 계획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면 `93년도 말이지요. `93년도 것. 알겠어요?
○ 관리계장 임철선 글쎄요. 제가 담당이 아니라서.
○ 심흥택 위원 `93년도, `94년도 것. 한해대책자금 나간 것, 어디어디 배정된 것을 알아야 나가서 확인을 한단 말이야. 사실 사업을 했나, 안 했나, 그렇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그 현황을 읍면별로 배정된 사항을 자료를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것을 빨리 주세요. 그래야 밖에 나가지. `93년도. `94년도 이천읍에서 뭐뭐 했는지, 그 자료를 챙겨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서한석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서한석 위원 지금 가뭄대책 추진현황 밑에 점검·정비결과 했는데 보유량 점검에 양호, 불량이 있다고요. 이 관정이 1천 955개에서 1천 369개가 양호하고 586개는 불량이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 서한석 위원 양수기 9대도 못쓰게 되었고요. 그렇지요. 불량이지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 서한석 위원 그럼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관리계장 임철선 양수기 관계는요, 불량 관계는 폐기 처분합니다.
○ 서한석 위원 폐기처분하면 여기는 586개 소형관정 같은 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지정이 된 데가 그때 당시에 제일 가뭄을 탄다고 해가지고 이 지역에다가 이것을 만든 것인데, 이것을 만일 폐기 처분한다, 없애버렸다고 하면 거기에 다시 대체를 해준다든지 해야지.
○ 관리계장 임철선 그래서 양수기 관계는요, 뒤에 보시면요.
○ 서한석 위원 양수기가 아니고 관정 말이에요.
○ 관리계장 임철선 관정은 불량관계라고 해도 지금 쓰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저희가 점검을 정비하는 사항이 행정적으로 지시된 것이 있습니다. 도색도 되지 않고 거기에서 녹이 슬었고 이렇게 내용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불량이 된 사항이 완전히 해가지고 물을 뽑아서 쓸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또 거기서 파이프가 썩어가지고 못하는 경우도 있고 페인트칠을 안해가지고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지금 586개소에서는 제가 실무자는 아니지만요. 사실은 이것이 써있는 것이 다 폐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관리상태가 지금 현재.
○ 서한석 위원 그러면 사실과는 다르잖아요.
○ 관리계장 임철선 현재는 정비를 어떤식으로 정비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미흡한 사항에 대해서 불량한 사항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항을 정비를 하면 정비가 끝나면 또 올라옵니다. 그리고 대형관정은요. 슬러치가 쇠여 가지고 심도가 부족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것은 농어촌진흥공사에서 기계로 대가지고 파내야 원상복구를 해주고 하면 정비가 끝나는 겁니다. 관정은 심도관계가 제일 중요한 것인데요. 소형관정은 심도관계가 그것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대형관정은 심도관계로 해가지고 슬러치관계로 다시 쓸어내야 되고 소형관정은 그 외에 복합적으로다가 이것이 사실 쓸 수가 없는 정비내용에 그래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이천에 64.9㎜ 왔으면 그렇게 큰 지장은 없겠네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현재 지장은 없습니다.
○ 서한석 위원 폐기대상은 231공만 올라온 거예요?
○ 관리계장 임철선 네. 586에서 231공만 문제가 되는 거지요.
○ 서한석 위원 이런 현황이 말이에요, 읍면에 가면 다 있어요?
○ 관리계장 임철선 그럼요. 다 있습니다. 조사 다 되어 가지고 점검해 가지고 들어온 사항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질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 간이급수시설 현황하고 그 문제점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별도로 드린 간이급수시설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간이급수시설 현황 및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이천군에 지금 현재 상수도 보급률이 36%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64%가 전용수도나 아니면 간이상수도 또는 자가펌프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간이급수시설이라는 것은 저희가 1970년대에서 80년대 초반까지 각 읍면 단위로다가 해가지고 주민들의 자체 정호이라든지 아니면 자가모터에 대한 물부족분을 보충 또는 관리를 하기 위해서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때에는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로 되어 가지고서 군청 사회과에서 관리를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94년 8월 법이 개정되면서 공중위생법상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항이 없어지고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로 이게 법정이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희가 수도법상의 간이상수도라고 하면 급수 인구가 5천명이상 하루 공급량이 1천톤 이상 되는데, 그 중에 수질기준에 적합한 여과기 시설이라든지, 침전기 또는 소독시설이 있는 것을 말한다했기 때문에 여기서 기왕에 되어 있는 사실상의 간이급수는 수도법에서의 간이상수도에는 미치지 못하는 소규모의 시설입니다.
저희 관내 시설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11개 읍면에 전체가 129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간이급수에 대한 활용가구를 말씀드리면 4천 796가구에 인구가 2만 377명이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129의 간이급수에 대한 시설별, 수원별을 보면 129개중에 양수식모터로 퍼 올리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것이 127개소 이것은 지하수가 되겠습니다. 수원별로 보면 그 다음에 자연유하식 이것은 지표수로서 산에 계곡에서 흐르는 물 같은 것을 자연지하수를 탱크에 받아놨다가 받아먹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의 경우는 상수도 이천·장호원이나 아니면 여기서 보고 드린 129개 간이급수시설의 이용 등 해가지고 현재까지는 식수에는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문제점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이 간이급수시설을 자연부락 단위로 상당히 소규모 시설로 되었고 마을별로 그것을 관리위원회를 구성해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락자치기금이 부족하고 또는 관리위원들이 사실상 형식적인 운영이라든지 관리소홀과 보호철조망, 시건장치등이 설치되지 않아서 정상적인 시설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민들의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애착이 결여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에 현재 주민들은 식수원에 대한 기대욕구가 고조되어 있는 반면에 자연환경을 보면 축산폐수라든지, 공장폐수, 생활오수의 증가 및 농약, 비료사용량은 날로 확대되어 가고 대부분의 간이급수라고 하는 것은 배수관이 PVC관으로 얕게 매설되어 가지고 겨울에 동파라든지 농기계에 의한 파손의 우려가 있고 금년에 이상하게 날이 가물어서 그런지 수질검사시 부적합 판정되는 사례가 있고 또 시설의 노후로 시설관리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참고로 한가지만 위원님들께 보고 드리면 저희가 율면에 20개소의 간이급수시설이 있는데 이 간이급수시설은 저희가 3개월에 한번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4년도 4/4분기까지는 전체 간이급수시설이 적합한 것으로 되었는데 금년에 1/4분기 수질검사를 해보니까 그 중에서 5개소가 부적합한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4개소는 질산성질소 과다이고 하나는 색도초과인데 이것을 혹시나 시료채취 과정에서 잘못된 것 아니냐 아니면 검사과정에서 그런 것이냐 해서 저희가 3월 16일날 직접 수도계장하고 차석이 나가서 직접 시료를 채취해 가지고 현재 보건소에 다시 재검사의뢰를 해놓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수질 부적합한 판정시설이라든지 노후 불량시설에 대해서는 수원지를 이전하든지 아니면 신규시설을 설치해야되는데 이에 대한 소요 예산이 상당한 금액으로서 군 형편으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보고 드리면 간이급수시설 관리인의 반복되는 교육을 통해서 의식전환으로 시설관리의 철저를 기하고 간이급수 수질보호를 위해 가지고 축산농가라든지 폐수배출 및 생활하수 방류억제등 수원관리에 대해서 주민의식이 전환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농촌 간이상수도개발 중장기계획에 의해 신규시설 및 개량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노후시설 폐쇄 및 상수도 급수 확대의 방안이 이루어져야 되겠다고 보고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님들께 참고로 한가지만 더 추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간이상수도 시설 장기계획을 수립한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 각 읍면에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 봐 가지고 계획한 것이 125개입니다. 125개중에 금년도 `95년도 사업으로 책정된 것이 7개소가 있습니다. 신설이 4개소, 개량이 3개소인데 여기에 14억1천5백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도비 30%에 4억2천5백만원을 저희가 현재 예산에서 받아 놓고 있는데, 군비 부담을 9억 9천을 해야되는데, 이것을 당초 예산에서 받아놓고 있는데 저희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라도 위원님들께서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이라든지 사업비 군비부담 9억 9천을 예산에 반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 하십시요.
○ 박선기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금년에 7개소 하신다고 했는데 사실 이게 지난해 본 예산에 되어 가지고 금년에 됐어야된 것 아닙니까? 가뭄도 됐는데, 사실 어떻게든 지난 예산에 들어가 가지고 올 봄에 시행이 되어서 가뭄대책이 되지, 지금 예산을 세우면 추경이 되는데 시기적으로 일찌감치 예산을 확보해서 해야지 군비가 없다고 이것이 우선 순위 같은데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당초 예산에 저희가 9억9천을 확보할려고 노력을 했는데 재원부족으로 안됐고 그래서 지금 4억2천5백만원을 가내시 받아서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박선기 위원 시기적으로 일찍 해야 되는데 늦지 않았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서한석 위원 군비 부담이 많으면 예산집행을 못하는 것 아니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서한석 위원 남부지방에서 아우성을 치고 우선 밥보다 물 먼저 먹어야 사는데 어떤 사업을 군비 부담을 못해서 도비까지도 집행을 못했다고 하면 이것은 문제죠. 가뭄해소 대책이 긴급으로 어떻게 하더라도 먹을 물을 제공해 주는 것이 가뭄 대책이지, 서론만 가지고 가뭄대책을 합니까? 도비, 군비 부담 못해서 먹을 물을 공급 못해주면 문제점이 큰 것 아닙니까? 어느 기관에서 어디서 물 가지고 가라고 해서 가보니까, 한집 두집이 물 한통씩 주는데 울면서 받아가요. 그런 중차대한 일에 군비 부담을 못해 가지고 이 사업을 못하는 것은 가뭄 대책이 우리 이천군은 빵점이라는 거지. 이게 무슨 가뭄 대책이야, 가뭄 대책이라고 하면 정말 당국에서 전용을 해서라도 긴급하게 `95년도 가뭄대책을 극복할 수 있게 조치가 있어야지. 도에서 주는 돈도 군비가 없어서 못하면 예산이 공예산이지. 지금 과장님 말씀이 군비 부담이 못되면 그냥 도비 내년에 반납해야 된다고. 먹을 식수인데 그리고 군정 질문 때도 국희영 위원님이 상수도 대책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군정질문 할 때 점차적으로 간이상수도 보급해서 확보하겠다고 `95년도도 안됐는데 무슨 점차적으로야. 기획시장님도 거기 계시지만 먹을 물을 편안하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지. 먹을 물을 다 땅에 넣으면서 생명수를 먹는 그 예산을 뒷받침 못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뭄대책이 말뿐이지.
○ 기획실장 조남철 9억9천 미부담된 것에 대해서는 1회 추경 때 바로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위원 간이급수시설 현황이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시설할게 있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죠.
○ 국희영 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서한석 위원님과 같은 맥락인데 군정 질문할 때도 이천군수를 상대로 질의한 사항입니다. 과장님한테 형식이나 이런데 치우치지 말고 사실상 지금 이천, 부발은 먼저도 똑같은 내용이지만 여주 남한강 물을 끌어와서 물문제 해결이 되면 완전히 해결이 될 것이지만 125개를 신청을 했는데 7개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형식에 너무 치우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을 쓰든지 125개가 됐다라고 하면 말이지. 3분의 1이라든가, 반이 된다든가 이런게 있어야지. 시골 물문제는 이렇게 소외시 되어도 되겠느냐 말이예요. 여기 지금 기획실장님도 당초 9억9천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말씀하시고 했지만 9억9천 가지고 몇 개나 하는지 모르겠지만 실지 암반관정을 뚫어 가지고 물문제를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은. 9억9천의 예산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 있는 생명체는 숨을 쉬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물이란 말이에요. 밥을 몇 끼를 굶을 수도 있지만 물은 당장 없으면 죽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중요한 사항이니까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이것은 원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도록 촉구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 예산담당 관계관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형식에 치우치지 말고 다른데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사항해서 과장님이 강력하게 뭔가 후반기에도 꼭 필요한데 좀 어느 정도 예산이 집행이 되어서 좀더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또 다른 분?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유광수 네. 말씀하세요.
○ 김문식 위원 위원장님께 한 말씀 여쭤보겠습니다. `94년 8월 법개정으로 인해서 공중위생법 상에서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조항은 소멸했다고 말씀 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김문식 위원 `94년 8월입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저희가 지금 자료 받은 것이 `93년, `94년도분 이거든요. 그러면 `94년 8월 이후에 그 조항이 소멸되고 했으니까 8월 이전에 한 사업에 대해서는 연관이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법 이천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라는 지방자치법이 있지요. 거기에 17조 1항에 보시면 부락단위 또는 지역단위와 우리 이천군수와의 보수 비율 `78년이라든가, `80년도에 시설해 놓은 그 `93년도나 `94년도 예산이 읍면 별로다가 많이 지원된 것이 있습니다. 여러 건이. 그 부담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세요?
○ 도시과장 이호영 50대 50이지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또는 부락단위에서 우리는 어떠어떠한 시설물에 대해서 보수를 하겠노라고 신청이 올라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을 주무부서에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50%를 지원이 된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김문식 위원 그래서 계획서가 올라가 있고 그것에 의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서 주무부서와 예산부서의 심의하에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18조 4항에 보면 보수사업이 끝나고 나서는 정산을 하는 거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김문식 위원 군수에게 보고 사항입니다. 절대적인 것이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김문식 위원 그러면 `93년도, `94년도 계획서가 올라온 것하고 정산한 것하고 보고 들어온 것이 있지요. 그것을 비치를 해주세요. `93년도, `94년도치를.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읍면 별로 나가서 이것을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보수비 집행내역에 대한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것을 그것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기획실장님도 여기 계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서한석 위원님이나 국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재탕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우리가 얼마전에도 맑은하천가꾸기사업이라든가 대통령 행사지원비가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지요? 예비비에서 지출이 됐습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내무부에 질의한 결과 예비비에서는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유권해석이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실장님, 맞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김문식 위원 그렇다고 하면 125개소 신청 중에 7개소를 95년 예산에 반영하는데 9억9천만원이 우리 군비부담이 없어서 못 했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군민예산을 짜임새 있게, 알뜰하게 주무부서와 예산부서 실과소장님들이 하시는 것으로다가 답변이 되겠습니다마는 우리 위원 입장으로서는 지역주민들을 대변하는 입장으로서는 뭔가 성의가 없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서 저 역시도 질타의 한 말씀을 더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광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현황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오늘부터 23일까지 현장학인을 위하여 산회를 하겠습니다.
(10시 38분 산회)
제3차 특별위원회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참석의원 10인
유광수서한석심흥택국희영김문식
박선기박용하서동필이성우신광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