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17일(수) 오전 10시 30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김문식 위원회 회의에 앞서 공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동필 의원님께서 손님이 오셔 가지고 10시 30분까지 들어오시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 의장님께서 개회식 때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6월 27일 이전 조례심의가 이번이 마지막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심도 있게 심의를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둬주시기 바랍니다.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를 상정합니다. 업무소관 부서인 기획실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기획실장 조남철입니다.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부의 안건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민간의 참여에 의해 부족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시킴으로써 산업의 경쟁력강화와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 및 국토의 균형개발을 촉진하고 사회간접시설의 확충과 관련된 정부의 중장기계획 및 국가적 우선순위에 부합되도록 시행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해서 15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이천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도록 안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는 민자유치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수립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안 제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보도록 안 제6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안 제8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4페이지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1994년 8월 3일 법률 제4,773호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 사회간접자본시설을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확충·운영하도록 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자유치사업 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기획실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써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네, 임진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지금 현재 민자유치사업에 대해서는 어떠 어떠한 사업이 대상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그 대상사업은 특별하게 규정을 한 것은 없고 사회간접자본시설과 관계된 국가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사업이면 어느 사업이든지 할 계획입니다.
○ 임진혁 위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조례를 새로 제정하려는 것이고 다른 타지역에서 하는 사회간접자본 지금 여기 속한 사업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것을 말씀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우리 이천군의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사업, 국가적인 사업, 이런 것 외에 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면 어떤 사업이든 되는데 예를 들면 이천군에 국민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다른 온천지역을 개발한다든지 이런 민자유치가 필요한 사업이면 어느 사업이든 할 수가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래서 그것을 제가 물어보는 것인데 지금 현재 온천개발이라든지 이런 것도 지금 현재 우리가 추진을 계속해 왔는데 어떠한 개인이 온천을 개발해 가지고 어떤 레저시스템을 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여건이 된다면 그것도 사회간접 자본 유치에 해당될 수 있다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런 것이 사회간접 자본에 해당이 되면 민자유치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수익성이 있는, 또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이러한 자본 유치면 할 수가 있습니다.
(서동필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식 서동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위원 조례가 제정되기까지는 그래도 어느 정도 계획서가 필요한 것 아닙니까? 이천군만이라도 지방의 세계화에 대비를 해서 어떠 어떠한 사업을 펼치면서 거기에 맞는 조례를 제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 주셔야지, 막연히 조례만 묶어놓고 앞으로 지금 실장님 설명을 들어보면 앞으로 필요하게 되면 하겠다. 그렇게 추상적으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제가 보기에는 어느 안을 가지고 조례가 제정이 되고 거기에 맞추어서 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것이고 그렇게 설명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가지고......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조례안 제4조에 위원회의 기능이 나와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 기능에 따라서 저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착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박완구 위원 임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공통된 얘기인데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 아니라 조례를 제정하는 것인데 지금 현재 사업계획을 우리 임진혁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우리 군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 보면 역청사를 만든다든지 하는 민자유치사업이 있는데 우리 군에도 아직도 이것보다도 경영성 사업을 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크게 민자유치를 해서 큰 사업을 한다는 것보다도 우리가 앞으로 지방자치화가 되면, 지방화시대가 되면 정말로 지방에서 경영사업을 해 가지고 지방세수를 확보할 수 있는 무슨 사업이 있어야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 오늘의 조례 제정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지금 서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무슨 계획이 안되어 있다는 말씀이 있었는데 이것을 만드는 즉시 정말 민자유치로서의 군에서 뭔가 사업계획이 있어야지. 어떤 사람이 나도 한번 해보겠다고 덤벼드는 사람이 있지. 이천군에서 뭘 할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하고 와서 무슨 여건이 맞는지 모르니까 덤벼드는 사람이 없을 거라고요. 우리 군에서는 이러 이러한 사업이 적당한 사업일 것이다 하면 자기가 자본을 들여서 투자를 해보겠다는 사람이 나올 적에 민자유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해 가지고 이 안이 제정이 되면 그야말로 오래 끌 것이 아니라 이것이 제정된 것이 작년 3월 4일자로 공포된 것 같은데 하루 속히 해 가지고 하여간 민자유치가 되는 방향으로 이끌면서 앞으로도 경영성 사업을 도모할 수 있는 방향으로 조그만 것부터라도 하는 그러한 것을 착안을 해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좋으신 말씀입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조례가 제정이 되어서 공포가 되면요. 저희가 위원회도 구성을 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통해서 민자유치가 가능한 사업을 선정을 해 가지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임진혁 위원 예를 들어서, 지난 번 같은 경우 문선명씨 통일재단에서 통일대학을 세우고 레저시설을 하고, 관광단지를 한다고 했을 때에 그때 당시는 우리가 민자유치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결격사유가 생겨서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같은 경우에 이것이 제정이 되면 그러한 사업을 우리 민자유치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만 해주면 그러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지금 그런 말씀이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결정을 하는데도 우리 이천군민과의 이해관계, 또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영향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해야지요.
○ 박용하 위원 라항 말이지요.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을 한다고 했는데, 사실 다른 데를 보면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너무 강력하게 제재한 것 같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고 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이것이 가부동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5인 이내니까.
○ 위원장 김문식 15인 이내니까, 홀수이니까 가부동수는 나올 수 없지요. 어느 심의위원회 위원이 불참을 했을 경우에 그런 특정사항은 있지요.
○ 박용하 위원 불참일 경우.
○ 기획실장 조남철 운영상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동필 위원님, 임진혁 위원님, 박완구 위원님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민자유치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기여도, 우리 군민에게 돌아오는 편익증진 모든 면이 경영수익사업하고도 연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위원장 김문식 민·관이 우리 지방자치단체와 투자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거기서 나오는 이익금도 다시 업자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세수증대도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문화사업, 체육시설이라든가, 주차장사업, 도시계획에 따른 상가나 주거지역의 신축개발문제 같은 것 이런 것도 많이 뒤따르는데 연전에도 미란다와 설봉에서 중리천 복개공사를 해서 주차장으로 기한부 활용을 하고, 기부채납을 하겠다 이런 안이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앞으로도 심의위원회가 이번에 만들어져서 집행부에서 안을, 그 방법을 전부 만들어서 심의위원회에 상정을 해서 가결을 할거란 말이지요. 지금 주차장사업도 새다리 들어오는데 병목현상이 일어나고 교통이 말이 아니거든요. 특히 일요일, 토요일 오후에 서울외지에서 찾아드는 호텔, 온천을 활용하고자 하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와서 그 혼잡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보았을 때 집행부나 심의위원회에서 잘하시겠지만 그런 것도 민자유치를 해서 개발을 해 가지고 어느 기한 지난 다음에 우리 이천군에 기부채납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여러 가지가 있겠죠. 기획실장님께서는 신경을 쓰셔서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운영에 착오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김문식 수고들 하셨습니다. 제1항 민자유치사업외에 네 건 모두를 모두 토론 및 의결을 마지막으로 하도록 하고 다음은 의사일정 제 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문식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 외 2건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사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무기구 인력보강지침시달 지방 12200-442호에 의거해서 지방자치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의 자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 부정방지를 위하고 읍·면 세무 부과등 주요세정 기능을 군으로 이관하기 위한 세무기구 인력의 보강지침에 따라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가, 이천군의 본청 및 직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를 다시 변경해서 두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읍·면의 정원을 줄여 가지고 군의 기능을 보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례안은 본청이 271명으로 느는 것이니까 읍·면이 8명이 줄어가지고 본청으로 8명이 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앞으로 지금 타이콤 설치를 해 가지고 지방세의 부과 징수를 전부 전산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읍·면에 업무가 대폭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그 감소인원을 그렇게 감소되는 반면에 군에는 준비를 위한 인원이 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3개 읍의 정원의 줄여서 군으로 보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천읍에서 3명, 장호원에서 2명, 부발에서 3명,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읍의 정원이 73명, 장호원이 44명, 부발의 정원이 4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줄여 가지고 본청으로 보강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일괄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고,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다음은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이천읍,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이 공장지대 주변 부락에 외지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 고층아파트 신축 등 인구과밀 부락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간 협동심이 결여되어 부락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행정수행 역시 어려워 행정리를 조정함으로써 부락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여기 보면 주요골자에 이천읍, 부발, 마장, 대월 4개의 읍·면 리장 정원이 35명입니다만, 46명으로 증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의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관내 이천읍,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 공장지대 외지인구 유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대형 고층아파트 신축 등 인구과밀 부락이 많아짐에 따라 주민간 협동심이 결여되어 부락발전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행정수행 역시 어려워 반을 조정함으로써 부락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975개 반에서 1,008개 반으로 조정을 해서 33개 반을 증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사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제안 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 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업무량이 확대 증가하므로 인력의 충원 및 배치 활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 본격적인 지방자치 실시를 앞두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관리와 지방세무부정 방지 및 읍·면 세무·부과 등 주요 세정기능을 본청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종전 본청 정원 263명을 271명으로, 읍·면 정원 324명을 316명으로 본청과 읍·면의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 및 주요골자는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이천읍,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에 아파트·연립단지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입주주민이 급속히 증가되어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행정 지원이 곤란한 리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 및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읍·면의 아파트 연립단지 등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의 신축으로 입주 주민이 급속히 증가되어 규모가 비대해져 원활한 주민 행정지원이 곤란한 반을 합리적으로 조정 및 신설하여 읍·면 행정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써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동필 위원 거수)
네, 서위원님 말씀하세요.
○ 서동필 위원 의회가 구성된 이후 의원님들이 보는 관점인지 몰라도 벌써 몇 년 전부터 읍·면에 직원이 적다. 계장하고 여직원하고 합해 가지고 벼수매 때 여직원이 나가서 검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읍·면이 있습니다. 때문에 의회 차원에서는 그동안 계속 읍·면의 정원을 늘려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매번 답변을 해 줄 때에는 도에 T.O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렇게 계속 답변을 해 주시거든요. 그러면 과장님한테 단도직입적으로 여쭈어 보겠는데 여기서 부결을 하면 늘리지 못하시는 거지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게 되면 못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대신 어떤 문제가 발생하느냐면 우리 이천군 행정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타이콤이 설치되어 가지고 보고서 같은 것도 줄어듭니다. 이것이 전산처리가 되어 가지고 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천군의 지방세 수입이 얼마 됐다, 또 뭐가 됐다, 수입이 얼마다 하는 것이 전국에서 알아볼 수 있는데 이천군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지요.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요원을 보강하기 위해서 읍·면에 그 대신 장부정리라든가 그런 것은 부과를 안 합니다. 앞으로 세정업무는 고지서 전담업무밖에 읍·면이 할게 없습니다. 그렇지마는 일시적으로 줄일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인원이 많은 3개 읍에서 줄여서 그 인원을 7월1일부터 실시하는 전산화 작업에 투입해야 할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 서동필 위원 그러면 앞으로는 토지평가도 다 읍에서 할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렇지요.
○ 서동필 위원 지가조사도?
○ 내무과장 한기영 앞으로 현재는 수입하고 징수에 대한 것 만인데 앞으로 점진적으로 다...... 그리고 신문에서 보셔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계획은 내년 1월1일부터 이천군이 시 체제로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천읍 같은 데에는 동이 되고 부발도 동으로 될 것 같고 그렇게 됐을 적에는 지금 동 행정체제로 가야 하기 때문에 어차피 군본청은 시 체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 서동필 위원 물론 인원 비례해서 따지면 적다고 하지만 읍·면에 T.O가 18명으로 안되어 있어 가지고......
○ 내무과장 한기영 그래서 면은 지금 줄이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천읍이 73명 그리고 장호원이 44명, 부발이 43명입니다.
○ 박완구 위원 그 숫자에서 뺀다는 거잖아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박완구 위원 이천읍이 73명에서 몇 명 줄인다고요?
○ 내무과장 한기영 3명을 줄입니다.
○ 박완구 위원 장호원은?
○ 내무과장 한기영 2명을 줄이고요.
○ 박완구 위원 부발은?
○ 내무과장 한기영 3명을 줄입니다.
○ 서동필 위원 읍·면에 인원을.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러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면적이 얼마 일 때 얼마 그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을 고쳐야 되는데 그 기준을 고치기는 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자립을 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인원을 얼마만큼 줄여서 운영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인원증원 문제는 굉장히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통 한사람에 들어가는 인건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한 사람 앞에 아마 새로 들어와도 1천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 위원장 김문식 네, 임진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으로 행정전산화가 추진 된지가 오래 됐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 정원조례를 보면 현재 정원가지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전산화가 되면 오히려 인원 숫자를 줄여서도 업무는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요즘에는 인원이 많이 필요로 요구되는 것 같은 인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요. 아까 지금 여기서 인원을 읍·면에서 빼오는 것은 인원이 대부분이 세무직 계통으로 알고 있는데 지난번에 세무직에 대해서 별도로 세무직 공무원을 새로 신설이라고 할까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 사람들을 실질적으로 해 놓고서 거기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그 사람들을 해 놓은 것은 세무직에 아주 전담을 해서 그 사람들이 세부적으로 이렇게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해 놓고 지금 보면 실질적으로 그것이 그 사람들을 거기 세무직에 전문인으로 쓰지 않는 인상을 받고 있단 말이예요. 세무직으로 직원을 별도로 시험을 봐서 사람을 뽑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한 활용방안을 말씀해 주세요. 그 두 가지 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세무직은 지금 세무에 종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 읍·면장이 보직에 관한 것은 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에서 어떻게 보직배치를 했는지 모르지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 임진혁 위원 읍·면에서 배치한 것이 아니고 지난번에 부발읍 같은 경우에는 재무계에 있다가 세무직에 별도시험을 보아서 된 사람 있지 않아요?
○ 기획실장 조남철 전직.
○ 임진혁 위원 그 사람들이 거기에 전문적으로 연구를 한다든지, 전문 공무원으로서 안 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그 사람들을 해놓았으면 뒷받침이 되고 그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것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것이 안 돼 있다는 말이지요. 그것은 왜 그렇게 안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세무직이 전 숫자로 충당이 안되기 때문에 행정 플러스 세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97년 1월 1일부터는 모든 것이 세무자리는 세무직으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96년 12월 31일까지는 행정 플러스 세무직으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약간의 그런 차이가 있을지 모르는데 어디 말씀하시는 것인지?
○ 임진혁 위원 이건만이가 그때 당시 일반직으로 있다가 세무직에 시험을 보아 가지고 붙었다는 말을 들었는데 그래서 재무계에서 일하다가 지금 대월인가로 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지방세라든지 이런 세무직에 대한 전문요원으로 만들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지금 군에서 그렇게만 해 놓고 이것을 활용을 안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대월에도 재무를 보도록 되어 있으니까, 면장이 재무에 배치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어느 부서에 배치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 임진혁 위원 그건 그렇고 종전에 말씀드린 것 그것에 대해서 전산화를 해도 인원이......
○ 내무과장 한기영 전산화를 해도 당장은 인원을 더 늘릴 수 없기 때문에 지금 준비하는 과정에 직원들이 야근을 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번 주도 타이콤 운영에 관해서 군청의 전산계 직원들이 일주일간 현대전자에 가서, 기계가 현대전자에 들어왔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러 갔고,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그런데 사실 우리 부발읍 같은 경우를 보면 재무계가 엄청 인원이 모자라서 늦게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그런데 전산화가 되면......
○ 임진혁 위원 그러한 파트에서 인원을 빼 가면.
○ 내무과장 한기영 일이 줄어드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게 앞으로는 부과 징수업무를 군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래서 면에서는 고지서를 돌리는 일밖에 없다 이거예요. 점진적으로 재무업무는 읍·면도 다 없어집니다. 전산화되어서 그래서 다 없앨 수 없기 때문에 1차적으로 8명만 줄여서 준비요원으로 해 가지고 7월달 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그게 정상화되면 점진적으로 다 줄어들어 갈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은 모두 다 할게 아니라, 타 업무에 종사하게 할는지 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그래서 읍·면은 부과 징수 업무에서 손을 떼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전산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납은 수납부서에 은행 단말기를 둬 가지고 판별기를 해 가지고 수집을 하기 때문에 장부정리도 앞으로 안 할겁니다.
○ 임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공무원도 앞으로는 전산화가 되면서 인원이 당연히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다른 전산화를 보면 무인경비 시스템을 보면 인원은 줄어가는데, 왜 부득이 행정문제 만큼은 자꾸만 인원이 계속 늘고......
○ 내무과장 한기영 지금 못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읍·면에서 빼서 보강을 해서 업무가 주는 인원을 줄여서 앞으로 해야할 곳을 늘려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았어요. 어느 정도까지는 줄고, 전산화가 정착이 되면 인원이 준다 이런 말씀이죠?
○ 기획실장 조남철 그렇죠. 그리고 그때 앞으로 이것도 경영적인 차원에서 운영하려 하면 인원 문제에 대해서 굉장한 논란이 있을 것입니다. 이천군 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인원 문제는 주민의 편의를 봐서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양질의 서비스를 하면서 가장 적정한 인원이 뭐냐도 앞으로 연구 검토가 돼야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 박완구 위원 지금 골자를 얘기하면 지금 당장 행정관서나 일선 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읍·면에 사람이 적은 것 같다하는 늘 하는 얘기인데 지금 와 가지고 그렇게 행정에 적다고 하는 것은 이천의 본청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놀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의 직원들이 늘었으면 하는 뜻에서 나온 얘긴데 보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농협중앙회 같은 데는 전부 앉아서 도장만 찍고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이럴 때 나름대로 이천읍이면 이천읍에다 참모들이 이런 인원을 활용하고 부발이고 이천이고 장호원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면에 해당되든지 간에 일선 행정에서 뛰는 곳에 숫자를 주면 어떻겠느냐는 그런 뜻이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앞으로 지자제가 되어 가지고 민선군수가 나오게 되면 그때에 이 문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번쯤은 한번이 아니라, 계속해서 검토 보완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현 단계에서 내무과장이나 군수 입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위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것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됐을 때 얘기가 되는 것이지 현재는 그런 여건이 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저희도 답답하고 말씀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항입니다.
○ 박완구 위원 참고로 하셔 가지고 인사에 대해서는......
○ 기획실장 조남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영을 한다고 하면 인원을 줄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한 재량권이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지지 않겠냐는 그때는 개선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천군의 8백여 공직자의 인사를...... 관장하고 다루는 내무과장께서 정말로 어려운 고충을 저도 십분 이해를 합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고, 이번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개정이 있기까지의 제안이유를 보면, ’95년 2월 20일날 내려온 지침에 의해서 지금 개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3월 4일날 임시회를 개원을 해서 3월 6일날 내무분과의원회에서 분명히 제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3월 6일날 제정을 하면서 2월20일날 지침에 의해서 지금 다시 개정하는 이유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위원님들이 혼동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그것이 규칙에 있는 것을 조례로 바꾸는 사항이었습니다. 3월 달에 한 것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는 정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이 줄이고 늘이고 하는 것을 했다고 하면 위원님들이 그 규칙에 대한 숫자를 보니까 그대로 똑같이 되어 있으니까 논란의 대상이 안되지만,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줄이고 는다고 하면 좀 이해에 혼동이 되기 때문에 바로 개정안을 내자해서 그때 고려했던 것입니다.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다시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의 혼동을 막기 위해서 2월 20일날 지침에서 내려왔는데도 그것을 은폐시키고 제정을 하고 나중에 지금 와서 약 두 달이 넘은 상태에서 개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렇다고 하면 두 달이 넘은 3월 6일에 우리가 분명히 제정을 했습니다. 이천군공무원조례를 제정을 했는데 571페이지 지방자치법규집을 보면 분명히 이천군에 정원을 두게끔 되어 있는 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안 고쳐졌다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유인물이 가제도 안되어 있을뿐더러 그러면 적어도 오늘에 있기까지는 이런 혼동을 막기 위해서 과장님이 좋게 말씀하셨는데, 저희도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러면 3월 6일날 내무분과 위원회에서 이천군지방공무원조례를 제정한 유인물이라도 그렇게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나쁘게 말해서는 위원들이 뭘 알랴, 두 달이 지났는데, 그 때 것을 머릿속에 넣고 있으랴, 나쁘게 평을 하면 지금 위원들 무시하는 처사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군청이나 읍·면에 분명히 공무원 정원표가 있습니다. 그러면 참고사항으로 부발읍에서 재무부서에서 3명을 빼서 군본청 재무과로 한다는 무슨 유인물이라도 해서 한다든가, 성의가 있어야지. 앞뒤가 안 맞잖아요. 다시 말씀 드려서 담당계장이 누구예요? 인사담당계장이?
○ 내무과 김웅제 오늘도 회의에 가셨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적어도 2월 20일날 인력보강 지침에 의해서 내려왔다고 하면 다 내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그때 공개적으로 다 내놓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제정을 해야되고, 이것은 이렇게 해서 개정을 해야 된다고 해야 위원님들이 혼동이 아니라 이해 설득하기가 더 좋지. 이것은 은폐시켜 놓고 있다가 제정을 하고 나서 개정을 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날짜적으로 맞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얘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생각하시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저희는 규칙에서 당초에 그것이 법으로 되었을 때 규칙을 조례로 정하라 되어 있으니까 조례의 규칙에 되어 있는 것만 조례로 고치는 것으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단순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인력보강지침 시달된 ’95년 2월 22일자 몇 월 지침서 그것 좀 가져 올 수 있어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위원장 김문식 그리고 서위원님이 말씀하셨던 사항이나 제가 이 조례가 제정 또는 개정이 되기까지의 순서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납득이 안가고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위원님들과 좀 더 심도있게 심의를 하신 다음에 결정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질의 답변을 마치고 이어서 다음은 9페이지 보시면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위원 거수)
임진혁 위원님 말씀하세요.
○ 임진혁 위원 이것이 늦어진 이유가 무엇인지 거기에 대해서.
○ 내무과장 한기영 네.
○ 임진혁 위원 이 서류를 연초에 올린 것인데요. 그것이 늦어진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이것이 각 읍·면마다 오다 보니까, 일정한 기간이 정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절차가 있기 때문에 며칠 간 공고하고 조정위원회하고 또 의회 개원일자가 있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 임진혁 위원 읍·면 사무소에서는 내무과로 보고한 것은 지난 연도 말에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서 5월 달이 되었는데 연초에...... 너무 늦어졌기 때문에 취합해 놓은 것을 일단은 내무과에서 한 것으로 각 읍·면에 전체적으로 리라든가, 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재편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한 서류를 보내라고 일괄성 있게 각 읍·면에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제 의견은 연말에 이것이 연초에 해주겠다고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 내무과장님 말씀은 전체로 취합하다 보니까 늦어졌다 이런 말씀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연초에 한다는 것은 금시초문이고, 실무자가 얘기해 봐요.
○ 내무과 이상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부발 같은 경우에 작년 연말 12월에 들어 왔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괄적으로 행정리를 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각 읍·면에서 행정운영상 불편을 느낄 때 더해 달라 공문이 옵니다. 지금 저희가 받아 놓고 있는 것이 현대전자나 아파트 이런데 읍·면간......, 저희가 지금 선거를 하다 보니까 분리를 할 수가 없어 가지고 그렇게 각 읍·면에서 받고 저희가 20일간 입법예고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늦어지게 됐습니다.
○ 임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이어서 14페이지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역시 리장정원에 따른 반설치이기 때문에 같은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완구 위원 거수)
박완구 위원님 말씀하세요.
○ 박완구 위원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아파트를 한 동 짓잖아요. 그 아파트가 보통 3백 몇 세대씩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리로다가 해야되는 거예요? 반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그것은 사실은 동마다 이장을 두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는 편의상 구획이 되어있으면 그것을 하나로 리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 박완구 위원 리로 잘라요?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예를 들어서 세동이 이렇게 단지로 되어 있으면 그 세동을 1개리로다가 지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 박완구 위원 반은 어떻게 해요?
○ 내무과장 한기영 반은 동별로.
○ 박완구 위원 동별로 하나씩. 아파트가 이천읍을 주로해서 자꾸 늘어나는데 지금 우리 장호원 같은 경우에 노탑3리 같은 경우에 호수가 1천호 넘을 것 같은데요.
○ 위원장 김문식 읍에서 지난 하반기에서부터 전부 진단을 해 가지고 군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박완구 위원 그렇게 되는데 아파트가 새로 생기니까 갑자기 이렇게 늘어나니까.
○ 위원장 김문식 그것은 이 다음 기회에.
○ 박완구 위원 180세대, 3백세대 짜리 서너 몇 개씩 들어서니까.
○ 위원장 김문식 저희 대월면에서도 분동 되는 지구가 현대사원 아파트가 지나간 연말까지 입주관계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천 몇 세대가 들어오니까 이장이 도저히 감당을 해낼 수가 없더라고요. 장호원도 그런 식으로다가. 과장님께서 지시를 하셔서 입주되는 대로다가 바로 타당성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 창전3리는 1,368가구입니다. 그 자료 드렸어요?
○ 내무과 직원 이상진 네,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그리고 현대전자 같은 경우 거기가 1,348세대입니다. 더군다나 사동 2리 같은 경우에 2,566세대예요. 자료를 참고로 하시고.
○ 위원장 김문식 유인물을 참고로 하셔서 심의하실 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보충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물론 읍·면의 정원이 적다 하는 얘기는 저희도 피부로 느끼고 있어서 지금 이천군 능력으로는 어떻게 할 수 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전산화 작업이 늦어진다고 하면 타격이 오기 때문에 이것은 특별히 배려를 해주시기를 거듭 당부를 드립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30분)
○ 위원장 김문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최호순 재무과장 최호순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은 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존경하는 내무분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안이유는 ’95년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군세조례중 상위 법령과 상이한 내용을 개정하여 지방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여 연장의 대상을 신고, 신청, 서류의 제출, 통지, 신고납부로 확대합니다. 두 번째 지방세법의 개정에 따라 주민세 개인균등할의 세액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균등할의 납기를 매년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하도록 지방세법 제 175조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세조례의 납기에 관한 조항을 폐지합니다. 세 번째 비과세 및 감면 적용자의 신고사항 중 감면대상자의 신고의무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231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군세조례에서 규정한 신고의무를 삭제합니다. 네 번째 건설기계에 대한 재산세가 등록세로 전환됨에 따라 건설기계에 대한 신고의 조항을 폐지합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군세 운영이 지방세법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전국 시·군·구에 공통적으로 개정되는 조례로 사료됩니다. 이상 제안 이유를 설명 드렸습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군세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794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1994년 12월 31일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됨에 따라 이천군 군세조례 중 상위 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납기한의 연장을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으로 하고 주민세 개인 균등할의 세액을 800원에서 1,000원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종군자 등에 농지세 감면조항이 폐지됨에 다라 관련 조항을 폐지하는 등 지방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문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로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진혁 위원 종군자가 뭡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군인들 종군한 사람들입니다.
○ 임진혁 위원 전사자 얘기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최호순 아니, 군에 가는 사람을 종군자라고하고 동원이나 전시 때 그때 종군했다고 합니다.
○ 박용하 위원 군속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조남철 종군자는 현역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박 위원님의 말씀대로 일반 민간인으로 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입니다.
○ 박완구 위원 농지세가 감면이 된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받는다는 얘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앞으로 부과한다는 얘기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우리가 8백원에서 1천원으로 다시 말씀 드려서 인상이 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네.
○ 박완구 위원 앞으로 시가 되면 주민세가 앞으로 8백원씩 더 내야 되네.
○ 기획실장 조남철 시가 되면 1천 8백원입니다. 내년부터 시가 된다면 또 인상을 해야죠.
○ 위원장 김문식 그러면, 균등할에 대해서는 그렇고, 소득할은 병행해서 어떻게 인상되거나 아무 영향 받지 않습니까? 균등할만 적용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균등할만 인상되는 것입니다. 소득할은 전부 그냥 두고......
○ 재무과장 최호순 이번에 재무과 소관을 문구 수정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김문식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조례안 심의 결과에 대한 의결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9분 정회)
(11시 52분 속개)
○ 위원장 김문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합의하신 대로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해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확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보고서는 간사님과 제가 작성하여 보고할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 참석위원 5인
김문식박용하서동필박완구임진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