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19일(금) 11시
-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6.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1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계장으로부터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에서 지난 5월 16일 회부되었던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외 네건의 조례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산업위원회에도 이천군수방단운영위원회개정조례안을 심사완료 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3항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제4항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5항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을 심사하신 내무위원회 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식 위원장님 나와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문식 위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이상 다섯 건의 안건은 `95년 5월 4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 받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 제3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각 안건별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은 사회간접자본시설분야에 민간의 참여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사회간접자본시설을 확충·운영하도록 하고 다양한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공동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민간자본유치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에 따라 지방세수의 규모와 세정 업무량이 확대·증가하므로 인력충원 및 배치활용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본청 및 읍면 정원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만 지방세무기구·인력보강지침이 지난 2월 20일에 시달되었음에도 3월 4일 제32회 임시회에서 동 조례의 제정시 위 사항을 일괄 포함하여 제출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지연시키고 있다가 금번 임시회에서 개정안을 제출하여 이천군 지방세 업무에 차질을 빚게 하였음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차후에는 이러한 사례 예방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촉구하겠습니다.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관내 이천급, 부발읍, 마장면, 대월면에 공동주택등의 신축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기존 행정 리의 규모가 비대해짐에 따라 원활한 주민행정지원이 곤란하여 리의 발전과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주민인구증가에 따라 원활한 행정지원을 수행하기 위하여 반을 증감·조정하는 내용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공포에 따라 조례 내용중 상위법령과 상이한 부분을 개정하여 지방세 운영에 효율을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하여 보고드린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써 내무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내무위원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6.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11시 07분)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국희영 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국희영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소관 안건은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본 안건은 95년 5월 4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5월 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5월 17일 제35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원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유광수 수고 하셨습니다. 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4일 동안 바쁜 농촌 일정을 무릅쓰고 의회에 참여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아주 가난한 아들로 태어났던 엊그제 퇴임한 미테랑 프랑스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나의 관심거리는 오늘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후세에 사가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했어요. 동시에 그분은 미래를 생각하는 자, 미래가 있노라고 하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하면 근자에 저의 사무실에 많은 사람들이 와서 아주 면전에 대고 곤혹스러운 공방을 제가 여러번 봤습니다. 도대체 4년 동안 의원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이천군 의원들이 한 것이 뭐가 있느냐, 그것 먼저 얘기하라, 그 사람들을 일방적으로 매도하고 , 일방적으로 비판하는 그 사람들은 의회라고 하는 자체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나는 무엇을 느꼈느냐하면 4년 동안 그래도 나름대로 우리도 했는데, 의원들이 무엇을 했느냐하고 비판적으로 나올 때 무엇인가 우리들 자신에게 더 문제가 있다고 느꼈어요. 4년 동안 우리가 좀더 열심히 홍보도하고 PR도하고 이러한 어떤 매체를 통해서 이루어졌더라고 하면 4년 마무리짓는 이 시점의 많은 군민들이 일방적으로 매도하지 않지 않겠느냐, 그래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만, 앞으로 이제 며칠 안남았습니다만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 스스로 유종의미를 거둬서 16만 군민이 보는 그 눈초리가 따갑지 않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대개 우리 국민성이 그렇습니다. 용두사미라고 하는 것이 있듯이 처음에는 잘합니다만, 나중에는 누구든지 나부터도 아주 모든 일을 잘 그르치는 일이 많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여러분 나흘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1분 산회)
○ 참석의원 11인
유광수박선기국희영김문식박완구박용하
서동필신광철심흥택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