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5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5월 16일(화) 오전 11시 5분
-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 1. 제3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 3. 상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부의된 안건
- 1. 제3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3. 삼임위원회위원선임의건
- 4. 휴회의건
(10시 07분 개의)
○ 의장 유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설명이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먼저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에 의거 지난 5월 4일 이천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 규정에 의하여 5월 10일 집회 공고된 바 있는 제35회 임시회로서 신임의장단 선거에 따른 상임위원회 위원선임과 기타 조례안 등을 처리하시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폐회중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이천군수로부터 “이천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리장정원조례중개정안”,“이천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이천군수방단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모두 여섯 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35회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 제의)
(11시 08분)
○ 의장 유광수 의사일정은 제1항 제35회 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35회 임시회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한 바와 같이 제출된 조례안의 처리를 위하여 5월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이천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끝에 실음)
2.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의장 제의)
○ 의장 유광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좌석순에 의거 김문식 의원님과 박용하 의원님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