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이천시의회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프린터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이천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3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6월 5일(월) 오전 11시 12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95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2.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11시 12분 개의)

○ 위원장 국희영 산업위원회 개의에 앞서서 조금 전 본회의장에서도 부의장 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우리 임기 중 마지막으로 조례를 심의하는 것입니다. 보다 발전적이고 심도 있는 예산심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군 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국희영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추경 예산안은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합의하신 대로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위임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장호원도시계획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을 도시계획법 제12조 및 시행령 제7조의 2규정에 의거 의견을 청취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으로 위치는 장호원읍 장호원리 234-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지구 면적은 10만 5천 67㎡, 사업시행기간은 단계별 개발하는 것으로 봐서 1단계가 금년도부터 ’97년 12월까지, 2단계는 ’96년부터 ’98년 12월까지 개발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계획 주택 수를 말씀드리면 60평 기준 해 가지고 300세대로 계획인구는 1천 140명, 가구 당 3.8인 꼴로 계획을 했습니다. 토지이용계획 비교표를 말씀드리면, 당초와 계획이 있는데 우선 전체를 10만 5천 67㎡에 준해서 주택용지가 56.8%, 다음에 공공시설용지가 43.2%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2페이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읍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건명은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이 되겠습니다.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개요를 말씀드리면 지구명은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위치가 이천군 장호원읍 장호원리 234-4일원이 되겠습니다. 도시계획지역으로서는 주거지역 및 일부녹지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업지구면적은 10만 5천 67㎡입니다.

지구지정 목적은 도시계획법 제2조의 사업지구 지정 후,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장호원읍은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 상태로서 계획적인 택지공급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지구를 지정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이천군 세수증대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본 지역은 ’90년도 12월 31일날로 수도권정비 심의 위원회에서 택지 개발코자 6만㎡는 심의 완료하여 택지를 조성코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회 도시계획사업으로 지구를 지정 후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근거법령은 도시계획법 제2조, 제12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에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암지구구획정리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공람 공고를 ’95년 4월 14일부터 ’95년 4월 29일까지 14일간 공고를 했고, 또 새한일보와 경기도민일보에 공고를 낸 바 있습니다. 물론 게시공고도 했습니다만, 토지 소유자별로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전체 10만 5천 67㎡를 구성비 100%로 볼 때 사유지가 72.3%, 국공유지가 27.7%가 되겠습니다.

다음 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 조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10만 5천 67㎡, 토지 이용계획은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주택용지가 56.8%, 공공시설 용지가 43.2%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공공시설 계획은 공공시설이 당초에는 어린이 공원이 5호 공원 한군데 있던 것을 저희가 공원을 한군데를 1천 6백㎡2 늘려서 공원을 두 개로 조성을 하는 계획을 했고 다음 완충녹지는 대로변에 6천 140㎡를 녹지로 완성하는 것으로 저희가 계획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지금 도로지정 현황인데, 이것은 소로에서 중로까지 형성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도로구성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본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결정안은 장호원읍의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 상태로서 계획적인 택지공급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본 사업지구를 지정 주거환경 조성 및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 복리의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 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심흥택 위원 도시계획이 장호원에 이번에 구획정리가 되면 택지는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지금 10만 5천 70㎡도 수도권 정비법에 의해서 3만 이상 6만까지 심의를 우선 저희가 받아 놓고 있거든요. 1단계, 2단계 해서 하는데 현재 이렇게 되면 약 한 3백 세대 분이 지금 확보가 되는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지금 장호원의 인구가 얼마나 늘어요? 1년에.

○ 도시과장 이호영 인구가 느는 숫자가요.

○ 도시계장 원기호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호원 지역은 지금 현재 인구는 사실상 줄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는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한 0.9~1.2%까지 매년 지금 감소 추세에 있는데, 이번에 구획정리 안에 대해서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들어 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구획정리 안의 위치는 현재 장호원 읍사무소가 바로 이 위치가 되겠습니다. 읍사무소 바로 앞에 부지로서 현재 어떠한 개발이 되어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90년 이전부터 거기에 그 위치 상으로 현재 묘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택지개발사업을 추진코자 묘지이전공사를 이미 완료했습니다. 그 당시에 사업비가 우리가 택지 개발을 했을 때는 1천 630기의 묘에 2천 4백 만원을 투자, 이미 묘지 전체를 이전을 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 지역이 우리 군에서는 택지개발을 해 가지고 전체토지를 매입을 해서 사업을 추진코자 했었는데, 사실상 어떠한 위치가 있는 지금 현재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고 나니까 그것을 총 매입을 했을 때는 이천군의 수입이 많지만은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는 추세에서는 군에서 잘못하면 경영에서 마이너스가 될 경우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장호원 구획정리사업을 추진해서 토지 소유자가 부담이 없도록 추진을 했습니다.

이번에 위치가 사실상 이만한 위치인데, 여기 토지 소유자들을 보면 노란 색깔이 이천군 땅입니다. 그래서 군 땅에 대해서는 구획정리사업을 추진을 해서 세외 수입계로 넘겨서 그것을 완료해서 택지를 팔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 쪽의 노란 색깔 땅이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 땅으로 해 가지고 약 한 27%를 국공유지로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쪽 사업을 먼저 추진을 해주고 1단계 사업을 군유지 있는 부분을 먼저 추진해 주고 2단계로 나머지 장호원공고 쪽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이번에 계획을 잡았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사업비의 체비지매각이라든가 이런 것을 매각해서 2지구에 사업비를 보태어 줄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했고, 또한 이번에 가장 변경되는 부분은 당초의 주거지역과 완충 녹지라든가 어린이 공원이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구획정리사업을 하면서 변경하는 조건이 구획정리사업지구가 5만 이상이 원래는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5만 이상에서 이번에 10만㎡를 지정을 하는데, 다만 사업지구 내에 어린이 공원 하나씩을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반을 잘라 가지고, 중로를 잘라 가지고 보았을 때 이쪽부분이 국공유지가 많기 때문에 어린이 공원이 1차 사업부지에 하나 추가되겠습니다. 또한 변경되는 것은 저희들 당초에 소로가 국도 3호선 변에서 이렇게 쭉 국도 38호로 안쪽이 되어 있는 도로가 8m폭으로 지금 결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10m 폭으로 변경만 시켜 주면서 사업만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장호원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군세에 군유지 매각을 하는 데에 상당한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토지가격은 약 한 평당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은 매입을 할 때에 저희들이 장호원의 주거지역에서 매입가격을 160만원에서 170만원씩 매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각을 할 때에도 실제적으로 그렇게 받지 않을까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이 바로 주거지역 도시계획 현재 준 주거 지역으로 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이 변경되면서 상업지역으로 바뀌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최소한 땅 값이 지금 주거지역보다는 그 이상의 2백 만원 이상의 판매를 하지 않을까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가만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의견을 들어 봤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개별통지를 전부 다 했는데요. 장호원 주민들이.

심흥택 위원 개별통지 말고.

○ 도시계장 원기호 장호원 주민들도 이 지역은 지금 장호원읍 도시가 전체적으로 거의가 침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도시는 이 아래 부분만 지금 시가지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은 사실상 장마 때는 계속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 계획을 하면서 이쪽 읍사무소 부분을 상당히 개발해야 되지 않겠느냐, 장마 때 우기를 대비해서라도 그리고 이쪽하고 이쪽을 연결하기 위해서 향후에 주거지역으로 편성을 했는데요. 장호원읍 지역 주민들도 지금 현재 소방도로를 추진하고 있고 또 강변도로공사로 인해서 지역 주민들이 어디 갈 때가 없습니다. 이사를 가거나, 이주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구획정리사업을 하게 되면 장호원 주민들도 여기 와서 매입해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작년에 31억원을 들여서 무슨 천이라고 해? 장호원 뒤에 있는.

신광철 위원 청미천.

심흥택 위원 청미천 개발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심흥택 위원 그것은 아주 없어진 겁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아닙니다. 거기에 이 사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 사업을 하게 되면 그 사업을 해도 침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거기에 그 사업은 장호원 장기발전계획에 의한 것은 거기에 침수구역을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청미천 사업이 돼도 침수는 된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렇습니다. 그래서 배수펌프장을 가동을 하는 것으로.

심흥택 위원 왜 그러냐면 계장님이 말이에요. 우리 군 수익을 위해서 너무 거기에다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군에 장사나 하기 위해서 그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하고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거고.

○ 도시계장 원기호 그런 것은 아닙니다.

심흥택 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주택난의 해소가 얼마만큼 되는 거예요? 우선 해소가 먼저 되어야 할 것 아니에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우리가 0.9%씩 줄어드는데 앞으로 늘 수도 있는 거지. 급속으로 늘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미래지향적으로 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줄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고, 군 단위이니까 무슨 적지든 아니든 그 쪽을 먼저 개발해서 군의 수입이 발생될게 아니냐,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다고.

○ 도시계장 원기호 그 목적이 그러니까 구획정리 사업을 해서 장호원에 발전을 가져오고 우리 군에도 수입을 볼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자들이 구획정리......

심흥택 위원 개인이 더 많은 이득이 있잖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위원님도 아시지만 구획정리 사업은 다른 사람한테 이익이 있습니다. 그 사업이 군에서 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 우리가 밑졌을 때는 자책을 받겠지만, 저희는 이 사업은 땅에 대해서.

심흥택 위원 우리 군 땅이 어느 것입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노란 부분입니다.

심흥택 위원 공원은 어디에 들어갑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공원은 구획정리사업법에 의해서 감보율에 대해서 빠져나가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개인하고 똑같이 감보율이 적용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전체 계획에서 감보율로 한단 말이죠?

○ 도시계장 원기호 네. 전체 계획에서 국공유지와 체비지까지 합해 가지고 구획정리 사업법에 의해서 50% 이상의 감보율이......

심흥택 위원 그 위치가 어디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이 파란부분, 1백 평이 이 사업부지가 1만 ㎡이니까, 공공부지로 해 가지고 50%가 빠져나가면 50%가.

심흥택 위원 50%가 준다 이거지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그런데, 그렇게 좋은 자리를 뺏기면.

○ 도시계장 원기호 사실상 좋은 자리는 상업지역이 될 자리입니다.

심흥택 위원 군 예산이 앞으로 사업수익이 얼마 되고, 이것이 지금 현재 주택난이 얼마나 심각하고 어렵지 않아요? 그걸 먼저 봐야지. 개발한다고 해서 돈 안 들게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 도시계장 원기호 돈은 우리 예산을 투자하는 것은 없습니다.

심흥택 위원 없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우리 이천군에서 시행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토지소유자의 부담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때 환지를 이천군으로 도로 주기 때문에 이천군 땅이지만 토지 소유자지만.

서한석 위원 이거 경지정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심흥택 위원 장호원에서 이걸 원하는 겁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전부 찬성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땅으로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해서 돈으로 돌려 받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환지를 받기 때문에 전혀 반대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 위원장 국희영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 계장님 15만㎡까지 도시계획을 할 수 있는 것인데 토지이용계획 군수권한으로 하는 것인지 그것하고 다른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15만㎡까지 그것은 무슨 사업이냐 하면 도시계획에서 국토이용관리법이 저촉되는 사업에서 국토이용계획 변경사항, 예를 들어서 내가 공장을 짓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럴 경우에는 준 도시 지역으로 바꿔 줍니다. 국토이용변경을...... 그때에 15만㎡까지 가능하고 그 다음에 준 도시 지역으로 바꾼다하더라도 그 사업이 택지개발사업에 속한다면 구획정리나 주택조정사업에 속한다면 3만㎡가 넘을 경우에는 수도권 심의 위원회를 받아야 됩니다.

○ 위원장 국희영 내가 그것을 왜 묻느냐 하면 취락지역이 15만㎡까지는 군수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왕 하는 것을 10만평만 할 것이 아니라......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것은 도시계획으로 이미 조성되어 있는 녹지지역에서는 택지 사업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에 도시계획 구역 내에 주거지역내에서만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지구 지정만 하면 구획정리사업법으로 넘어가서 사업을 구획정리 사업으로 추진을......

○ 도시계장 원기호 간단하게 말씀 드려서 15만㎡까지 할 수 있는 것을 10만㎡까지 했다면 더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을 여쭤 보려고 했던 거예요.

○ 도시계장 원기호 그래서 6만 이상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본 사업도 1차 사업, 2차 사업으로 나누는 것이 바로 6만평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나누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당초에 계획을 어떻게 세웠길래 바로 공원 부지를 하나 뺐습니까?

○ 도시계장 원기호 이것은 기존에 현재 도시구역 내에 용도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현재 장호원 도시계획 도면을 발급 받으면 이 지역에 공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것을 용도 지역을 이번에 변경하면서 이 안에 공원이 하나 더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것을 왜 당초에 이쪽에도 하지, 왜 안 했죠?

○ 도시계장 원기호 구획정리사업을 하다 보니까, 5만㎡당 하나씩 어린이 공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주민들이 모여 살게 되면 공원이 필요하니까, 공원 시설을 별도로 하나씩 둬라 그래서 반으로 봤을 때 이쪽에서 지역에 필요한 것은 어린이 공원 또 반은 그 단계 사업에서......

박선기 위원 당초에도 도면이 저렇게 나왔는데 그때는 안 했느냐 이거지.

○ 도시계장 원기호 이때는 구획정리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도시계획상 계획 선만 그려놨던 그러한 형태가 되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가지고 있는 소유자가 알고 이의가 없었어요?

○ 도시계장 원기호 네. 전혀 없었습니다. 제가 설명 드렸지만, 토지를 공원에 들어갔지만, 향후에 토지로 대체를 시켜주기 때문에 여기에 편입 됐더라도 이쪽으로 다시 대체시설을 줍니다. 땅으로......

신광철 위원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지역이 지금 장호원 읍사무소 옆에 있죠? 제가 한 가지 의문 나는 점은 장호원 읍사무소 터가 희사해서 지은 거죠? 그래서 어떤 특혜성이 있으면 큰일납니다. 계장님이나 과장님이 장호원읍이 좋아해서 사업을 추진해야지 우리가 ’90년대 택지조성을 추진해 가지고 했는데 이런 문제가 거기에 만약에 그 사람들 땅이 되는데 그 땅이 다 들어갑니까? 이 지구로?

○ 도시계장 원기호 그 땅도 그 위치는 바로 아래쪽이 되겠습니다. 이쪽은 하나도 없습니다. 석씨네 송씨네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 그렇다면 관계없는데, 만약에 그 사람 땅으로 다 넣어 가지고 특혜를 준다면......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당을 희사했거든 읍사무소 옮길 때 장호원 읍사무소 나갈 때 장호원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습니다. 거기다 지금은 우리가 해 준다면 물론 좋지 장호원 읍민들이 좋은 것은 좋게 받아 들여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 장호원 읍사무소 토지 임자한테 특혜성을 준다고 했을 때는 큰 문제점이 발생된다. 그게 없다면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 도시계장 원기호 그것은 없습니다.

신광철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별다른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동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 36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참석위원 5명

국희영박선기신광철심흥택이성우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