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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6월 10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5.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부의된 안건
1.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5.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10시 개의)

○ 부의장 박선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6월 5일 제 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김문식 의원님, 간사에 박용하 의원님을 각각 선임하여 회부된 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마쳤으며, 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중 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에서 이천군 전산실 운영에 관한 조례안 외 2건, 산업위원회에서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결정안을 심사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 부의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하여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식 특별위원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이천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달 5월 25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안을 지난 6월 5일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 받아 6월 6일부터 6월 9일까지 4일간 자체검토와 특별위원회 상정안으로 채택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다음, 각 실과소 별 취지설명 및 질의 답변을 마친 다음 토론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방향은 제출된 예산안의 원안을 최대로 수용하면서, 평소 우리 의원들에게 의정활동 중 주민들로부터 건의되었던 사항이나 문제점으로 돌출 되었던 사항을 반영하고자 노력하였으며, 다만, 정부의 세계화 정책 추진에 대하여 역행되는 소모성 예산과 불합리한 예산이라고 인정되는 일부 예산을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수정된 내역은 세출분야 일반행정비에서 8백 5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8천 7백만원, 문화 및 체육비에서 7백만원을 감액하였고, 지원 및 기타경비는 1억 2백 50만원 증액을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제1회추경예산안을 심사를 위한 저희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 전원은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지역 간의 이기주의로 인한 사심을 버리고 절약풍토의 조성과 지역의 경제 활성화, 군민복지 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합니다. 이것을 십분 이해하시고 심사결과에 대하여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박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 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진혁 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임진혁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임진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천군의회 위원회조례 중 개정조례안으로서 심사경과는 `95년 6월 5일 박선기 의원 외 세분 의원으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6월 7일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 심도 있는 검토 후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 방지법 제23조 규정에 따라 이천군의회 의원 정수가 늘어남에 따라 상임위원회 위원수를 조정하고, 1994년 12월 31일 이천군 직제규칙 개정으로 신설되는 주택과의 소관 상임위원회를 정하고자 하는 개정조례안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역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4.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5.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8분)

○ 부의장 박선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제4항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제5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문식 내무위원장님 나오시기 바랍니다.

김문식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위원장 김문식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은 이천군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 이천군전자계산조직사용료징수조례안,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으로서,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1995년 5월 24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5월 29일 본 위원회에 회부, 6월 5일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심도 있는 검토 후 심사 의결하였음을 보고 드리면서, 각 안건별로 검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천군 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안은 군의 행정 전산화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산업무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등을 위한 중․장기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군 전산화에 관한 주요 업무를 군정조정 위원회에서 심의 조정하고, 전산업무를 수탁처리시 사용료를 징수하는 등 행정전산화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1995년 7월 1일부터 국가직 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의 의하여 직접 선출되는 지방 정무직으로 변경됨에 따라 군 본청 정원을 개정하는 조례안으로서 역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서 본 위원회 소관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하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세건의 조례안 역시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

○ 부의장 박선기 의사일정 제6항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을 상정합니다.

산업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국희영 위원장님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희영 의원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산업위원회 위원장 국희영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 소관 장호원진암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지정결정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1995년 5월 29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동일자로 본 위원회에 회부, 6월 5일 제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하여 심도 있는 검토 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검토 및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의안은 장호원읍의 계획적인 개발이 미흡한 상태에서 계획적 택지공급 및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를 지정, 주거환경조성 등 도시의 건전한 발전과 공공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의회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동의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본 회의에서도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부의장 박선기 수고하셨습니다. 장호원 진암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지구지정 결정안도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산업위원회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 동안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유광수 의장님이 참석을 못하신 것을 애석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의원 여러분! 그 동안 4년동안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임기중에는 오늘 회의가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그 동안 초대의원으로서 모르는 것도 많은 상태에서 많은 것을 배우며, 어려웠던 의원님들의 임무를 수행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4년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집행부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이천군 의회와 아무사고 없이 무사히 4년의 임기를 마치도록 여러분들이 많은 협조와 가르침을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의원들의 신분과 또 공무원이 신분의 만남은 헤어지는 것이 얼마 남지 않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이 시간이 지난 후 우리 선후배 관계로서 또 이웃의 관계로서 많은 유대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4년동안 우리 이천군의회와 이천군을 많이 PR해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제 36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참석의원 11명

국희영박선기김문식박완구박용하서동필

서한석심흥택신광철이성우임진혁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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