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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년도 행정사무감사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12월 1일(금) 오전 10시

장 소 : 군청 회의실


(10시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16조 및 이천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산업위원회 소관 부서에 관한 '95년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참석하신 실과소장님들을 대표해서 환경 보호과장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선서방법은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를 낭독 하시고, 다른분들께서는 일어나셔서 선서를 낭독하면 오른손을 따라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는 실과소장님들께서 증인으로서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에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이유없이 거부할 때는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실과소장님들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고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강인풍 선서, 본인은 본인을 비롯한 우리 이천군 실과소장은 이천군의회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이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감사시 증인으로서 발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서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5년 12월 1일 이천군 산업위원회 소관 실과소장 일동.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실과소별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나와 주시고 다른 실과소장님들은 대기하셨다가 순서가 되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산업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업과 현황설명(내용별첨)>

김석규 의원 잠깐만 이것좀 봅시다. 농어민 자녀 장학금 지원이 2억 560만원이 이것하고 똑같이 일치 하길래, 농가용 저온저장고 설치 계수는 맞는 거죠, 금액이 똑같아서.

○ 산업과장 이영식 2억 560만원이 아니라, 2억 7천 588만 6원입니다. 정정합니다.

김석규 의원 계수는 틀림없는 거죠?

○ 산업과장 이영식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축산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축산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산림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건설과 현황설명(내용별첨)>

김석규 의원 위원장님 5분간 휴식을 했다가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 간사 강신원 그럼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 간사 강신원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도시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이무영 의원 상수도 사용료 부과징수에 대해서 미징수액입니까? 체납액입니까? 미징수는 징수를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그러니까, 납부를 안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이무영 의원 그런데 이유가 미징수액이 있다는게 있을 수 없잖아요. 체납액이 맞는거죠?

○ 도시과장 이호영 네.

이무영 의원 체납액이 이렇게 있을 수 있느냐 이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체납액에 대해서는 관련 재산압류라든지 그런 것을 들어가든 아니면 공급을 중단해야 되는데, 상수도는 금액이 개인별로 보면 미비한 금액이기 때문에 많아야 몇천원인 사람들이 서너달 밀려봐도 7천원, 8천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조금 한사람, 한사람 대해 가지고 쫓아가기는 좀 곤란한 입장입니다.

이무영 의원 그런데 제가 볼때는 공무원들 직무유기 아닌가 체납액이 많다는게 지금 얘기하신대로 한 집에는 얼마 안되는데 자금 미수액이 이렇게 많다면 호수로 따지면 굉장히 많을 것 아닙니까? 그럼 여러 가구한테 수도요금을 체납 시켰다는 것은 담당자들한테 책임이 있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전기요금을 체납이 많겠느냐 이거예요. 전기회사에서는 몇 달 전기요금 안내면 절전 시키는데 이게 법이 비슷할 것 아닙니까? 수도 요금도 안내면 접수 시킬 수 있을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무영 의원 규정상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체납을 시켜가지고 군 예산에 손해를 보게 합니까? 몇 년 지나면......

○ 간사 강신원 이 의원님 그건 행정감사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주택과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주택과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농촌지도소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 소관의 업무현황 설명이 있겠습니다.

<환경사업소 현황설명(내용별첨)>

○ 간사 강신원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실과소별 서류확인과 읍면별 사업장 현장을 방문하기 위하여 업무현황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1시 40분 산회)


○ 참석의원 7명

이상복강신원김석규강기필박용선이무영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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