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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월) 오전 11시 38분

장 소 : 소회의실


의사일정(제1차 특별위원회)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3.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1시 38분 개의)

○ 연장위원 최운학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연장위원)

○ 연장위원 최운학 의사일정 제1차 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의 신속과 편의를 위하여 호선으로서 위원장을 선임토록하겠습니다.

강기필 위원 이상복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연장위원 최운학 재청있습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상복 위원님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상복 저는 백지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데, 또 백지상태에서 오늘 막중한 책임을 맡았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건(위원장)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거하여 각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씩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강기필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이상복 그러면, 강기필 위원님께서 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의 편의상 취지설명을 본회의 제안설명으로 대체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95년도지방공기업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세입예산 규모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는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총규모가 80억 5천 299만 7천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4.7%가 증가되었습니다. 세입예산 재원은 수익적 수입에서 급수수익 3천 307만 3천원, 수탁공사수익 2억원, 기타영업수익 3천 202만 2천원, 수입이자 배당금 1억원, 기타 영업외 수입 2억 2천 367만 5천원, 자본적수입에서 재정자금 2억 1천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 3천 149만 8천원 등 총 10억 3천 27만 2천원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익적 지출에서 정수비 2천 594만 6천원, 비정규직 보수 383만 2천원, 일반관리비 2천 881만원, 징수 및 수용가 관리비 233만 2천원, 수탁공사비 2억원, 반환금 874만 5천원, 자본적 지출에서 대수선비 3천 149만 9천원, 자산취득비 3천 262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확장 기본 및 실시설계비에 5천 270만원, 이천읍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용역비에 1억 4천 125만원,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시설비에 4억 6천 479만 8천원, 예비비 증액에 3천 774만원 등 총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따라서 본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내용면에서 세입재원이 81%가 자체재원이고, 세출재원은 맑은 물 공급 사업비 및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 등 보편 타당성 있게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페이지 35 자본적수입 고정부채수입에서 차입금은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또는 비상재해 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범위안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지방채를 발생할 수 있다로 규정되어 있는 바,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여부를 확인하여 발행하였을 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애매한데 정회를 하시고,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할려고 합니다.

최운학 위원 우리가 처음 다뤄보는 예산심의이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점심시간도 됐고 했으니까, 점심을 먹고 또 추경예산을 다루니까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 10억에 달하니까, 이천 상수도 사업소를 견학을 하고, 사항 설명을 듣고, 심의에 들어가는 것이 적절한 예산편성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일단 정회를 하고 절차를 그렇게 하는 것을 제안 드립니다.

○ 위원장 이상복 여기에 동의 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8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세부적인 설명과 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분은......

박선기 위원 먼저 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설명을 먼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95년도상수도 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하고 3페이지 이천군 상수도사업 운영계획 5페이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예산총괄표입니다. ‘95년도상수도특별회계제1회추경예산안은 저희가 본예산에 70억 2천 272만 5천원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예산이 10억 3천 27만 2천원으로서 총 예산이 80억 5천 299만 7천원으로서 본예산 대비해서 약 14.2%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면 사항별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수익 급수수익 이것은 금년도에 저희가 10월달부터 상수도요금을 인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예산에 되어 있던 것을 인상분을 계상을 해 가지고 이천읍이 기존 인상분을 2천 679만 8천 740원을 받고, 신설금에 대한 인상분을 53만 8천 560원, 장호원읍이 기존 시설금의 인상분을 376만 1천 3백원, 신설 인상분이 10만 7천 71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공공용입니다. 이천읍이 기존 인상분이 1백 39만 8천 210원, 신규시설에 대한 인상분을 4만 2천 63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18페이지 되겠습니다. 장호원읍에 기존분 인상분이 40만 9천 240원, 신규시설 인상분이 1만 7천 5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공사수익입니다. 신설공사수익은 저희가 최근 아파트가 증설,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익분을 2억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기타 영업수익에 잡수입은 과년도 수입중에서 저희가 ’94년도 상수도요금을 정산한 결과에 의해서 기정예산 세워 놓았던 것에 대한 차액분 3천 226천 7백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영업외 수입입니다. 예금이자 관계는 저희가 자금지출 소요계획에 따라 현금 보관하고 있던 것을 정기예금 해 가지고 그 이자를 1억 계상했습니다. 19페이지 되겠습니다. 잡수입에 있어서는 ‘94년도 예산집행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이 2억 1천 493만 940원을 증액 편성했고, 도비 보조금 정산잔액 874만 4천 630원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3페이지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비용 정수기에 있어서 수당관계는 시간외 근무수당이 당초 부족분을 이번에 1백 59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로 사업소 정수장 전기안전 검사료 또 상수도 확장으로 인한 취·정수장의 전기료를 계상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24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천 상수도 확장 정·배수지 전기안전관리 대행료로 2백 37만 6천원, 그 다음에 수선비는 저희가 지금 상수도 보수용으로 가지고 있는 함마드릴 및 양수기가 있습니다. 이것을 58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배급수비에서 비정규직 보수는 관리원 일용인부임 단가가 당초에 1만 5천 3백원에서 1만 6천 8백원으로서 차액분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25페이지입니다. 일반관리비에서 기본급은 상수도사업소의 기능직 2명 증가에 따른 기본급하고 수당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6페이지입니다. 수납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분에 대한 차액을 계상했던 것입니다. 다음은 일반운영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저희가 회계서식 인쇄비하고 상수도사업소에 저희가 위원님들이 다녀오셨습니다마는 앞으로 상수도 사업소가 이사 가게 되면 봉고차 1대를 구입하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자동차세 보험료를 계상한 것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의 실험실 근무자의 피복비하고 봉고차량에 대한 유지비입니다. 다음은 특수활동비로 사업소 기능직 2명이 늘어나는데 대한 대민활동비 2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복리후생비도 증원 2명에 대한 복리후생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연구개발비입니다.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상수도업무 전산화 용역에 따른 것으로 저희가 상수도 요금을 수납을 받아 가지고 현재까지는 수납부가 은행에서부터 저희한테 와야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군청과 금융기관과 온라인 연결을 해 가지고 직접 은행에서 불입을 하면 저희가 누가 내고 안 내고를 알고 뽑아볼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하는데 5백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일용인부임 퇴직금은 금년도에 2명 퇴직하는 사람에 대한 부족분 9백 20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28페이지 비정규직 보수는 검침원 일용인부임 단가인상에 따른 차액을 계상한 것이니다. 수탁공사비에서 신설공사비는 18페이지에서 보고 드렸습니다마는 신설공사비 2억원 들어왔던 것을 아파트 급수공사를 시켜주게 되면 그것에 공사비를 지출하기 때문에 2억원 계상을 한 것입니다. 29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은 ‘94년도 도비 보조금 집행 정산결과에 따라가지고 부족분 8백 74만 4천 63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수입분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본적 수입 재정자금 차입금에 있어서 건설 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 개발특별회계 일명 특자금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저희 충주댐 개통 광역상수도 사업에 따른 저희 분담금 소요 재원으로서 2억 1천만원을 저희가 기채 승인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 타회계 건설 보조금입니다. 타회계 건설 보조금은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보조금은 도에서 저희가 지원하는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교부세 2억원하고, 그 다음에 서울지방 국토관리청에서 지원하는 상수도 관로이설비를 계상했습니다. 관로이설비가 3천 149만 8천 42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축물에 대수선비는 맑은 물 공급 사업은 현재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노후관 교체 공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에는 노후관 교체 공사하고 갱생 사업을 계획하는데, 사실 저희가 설계를 해 보니까 노후관 교체하는 거나 갱생 사업을 하는 거나 큰 단가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서 차라리 갱생 사업을 하지 않고 이것을 이 예산을 삭감해 가지고 노후관교체로 4천 8백만원을 다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이천읍 도로 확포장 구간에 상수도 관로 이설비 이것은 국토관리청에서 저희가 받아 온 분에 대한 것을 공사를 해 가지고 지급을 하기 위해서 계상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기구 비품 자산취득비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누수 보수용 기자재 프레스 유압 2기 한 대 5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관 절단할 때 쓰는 컷터기 한 대 3백만원, 그 다음에 구멍뚫는 천공기 그래가지고 장비 보관함까지 사업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 아래는 저희 사업소 장비로서 현재 저희가 위원님들 금방 다녀오셨습니다만, 사업소만 지금 건립이 되어있고, 거기에 직원이 근무할 수 있는 장비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차량구입비 356만원 봉고차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침투 보호의는 우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로 직원들이 식당에서 운영할 식탁, 책상, 캐비네, 의장 등등 해 가지고 22종의 2천 787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41페이지 하단 실시설계비입니다.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 기본 계획 및 실시설계는 이것이 당초에는 설계비를 일부 4천만원으로 봤는데, 그 부족분에 대해서 이번에 5천 270만원을 추가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이천읍에 상수도 배·급수관망도 재정비 용역인데, 저희가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83년도에 제작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0년 단위로 재정비를 해야됩니다. 이것이 계산한 것이 1억 4천 125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는 저희가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에 대한 부족분인데 이것은 충주댐에서 저희가 공급을 받아가지고 장호원읍하고 2단계는 율면소재지, 설성소재지까지 계획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사업시설 분담금 이것은 충주댐 밑에 정수장을 충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하는데 이천군에서 1차적으로 부담해야 될 금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그 다음에 지금 위원님들께서 다녀 오셨습니다만, 정수장 바로 밑에 토공 중에 있는 이천상수도 확장사업 슬러지 처리시설 거기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입니다. 예비비는 저희가 세출예산에 1/100이상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예비비로 3천 774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상수도 특별회계 제1회추가경정 예산편성에 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의문나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상수도 요금인상분에 대해서 몇% 계상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그래서 상수도 요금이 경기도 지방상수도 요금 체계 개선 계획에 의해 가지고 지금 저희가 8월 16일날 물가대책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입법 예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보면 금 가정용은 20.4%, 그 다음 공공용은 24.5% 그래서 예산서 보시면 기존인상분 해 가지고 5억 2천 5백 얼마 해놓고 곱하기 20.4/100 이런 것이 20.4 인상되는 것 앞으로 10월 11월 12월 3개월치를 계상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이렇게 거둬서 무리가 없겠어요? 작년에 46%올렸잖아요.

○ 도시과장 이호영 작년에는 수도요금 안 올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수도계장 송광범 25.3%입니다.

심흥택 위원 최고 올린 것이 영업용인가?

○ 수도계장 송광범 공공용은 50.3%입니다.

심흥택 위원 이렇게 올려가지고 무리가 없겠느냐 이겁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이것을 상수도 요금이 서민생활과 직접 관련이 된다 그래가지고 항상 적자를 보고 있으면서도 경제기획원에서 승인을 안해서 사실 인상을 못 한 겁니다. 그랬는데 금년에도 너무 물값에 비해 가지고 요금이 싸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경기도 전체 각 시군에 도로부터 요금 체계 개선계획에 의해 가지고 이것 경기도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심의까지 받아서 현재 이것은 입법예고중에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우리 자체 물가대책 심의위원회 했어요? 군에서?

○ 수도계장 송광범 10%이상은 도에서 물가대책 심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심흥택 위원 먼저 군에서 했잖아요.

○ 수도계장 송광범 10% 이하는 그렇습니다. 각 시군이 공히 10% 이상되는 것은 도에서 물가대책샘의위원회에서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따라서 수도급수 조례안은 위원님들이......

심흥택 위원 이게 말이예요. 우리가 지금 여주보다 늦게 들어왔단 말이예요. 그런데 다른데 보면 매년 이것을 조정했기 때문에 갑자기 안올려도 되는데 우리가 그것을 매년 실시 안했기 때문에 갑자기 50%올린거란 말이예요. 일반인들이 알면 난리나는 거지. 이게 말이 됩니까?

○ 수도계장 송광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년에 우리 경기도에 상수도 인상율이 14.1%입니다. 여주는 금년에 9.4% 올랐습니다. 저희는 상수도 요금 관계는 타 시군보다는 저조한 상태입니다.

심흥택 위원 여태까지 안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매년 했어야 할 것을 안했으니까.

○ 수도계장 송광범 ‘93년도에는 요금인상이 동결됐었습니다.

심흥택 위원 동결이 위에서 시켜서 동결된 것입니까?

○ 수도계장 송광범 ‘93년도 정부시책에 의해 가지고.

심흥택 위원 20.4%를 갑자기 올려가지고 지금 현재 물가가 그렇게 많이 올린 게 뭐가 있어요?

○ 수도계장 송광범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의회에서 별도로 위원님들이 수도급수조례를 거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예산만 반영한 것입니다. 입법예고가 9월 11일에......

심흥택 위원 주민하고 관계있는 것은 심도있게 다뤄야 된다고.

박선기 위원 이것이 작년에 올렸지요? 몇 년 쭉 안올렸다고 해서 작년에 많이 올리면서 우리도 심의하면서 너무 많다고 하니까, 몇 년 안올려서 올려야 된다고 해서 심의해서 올린거라고. 작년에.

박병진 위원 금년에 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안돼지.

심흥택 위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거지.

박선기 위원 과장님 18페이지하고요. 18페이지 먼저 질문 드릴께요. 신설공사수익에 있어서요. 전년도 예산액 있지요? 그 액수가 어떻게 나오는 거지요? 18페이지 3억 4천 160만원 이 금액이 어디서 나온 거예요?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95년도 본예산에 편성한겁니다.

박선기 위원 본예산에 한번 보셨어요? 본예산 보자구요. 20페이지 본예산인데, 그런 수치가 전혀 없는데, 어떻게 그런 수치가 나왔어요?

○ 수도계장 송광범 20페이지 보시면 예산액이 본예산 2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맨 위에 예산액 3억 4천 16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요.

박선기 위원 그게 계상된 거라구요?

○ 수도계장 송광범 네.

박선기 위원 밑에 플러스 한 거 아니예요. 그것이 맞는 거예요? 밑에 하고 플러스 된 거 하고 여기 612-2 여기 1이고 이건 1 포함되어서 숫자가 나온 거라구요? 여기 예산서 같이하면 26억 9천 6백이 맞는 거 아니예요. 2억 6천 960만원,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 수치가 맞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어떤 게 잘못된 거예요?

○ 수도계장 송광범 신설공사수익.

박선기 위원 이렇게 잘못 올려가지고 헛갈리게 하시고, 또 35페이지요. 아니, 35페이지가 아니고 27페이지요. 그런 수치가 또 하나 있더라구요. 맨 밑에 일반일용에 대해서 기정액이 여기 본예산에 하던 것하고 또 차이가 나더라구요. 이것도 한번 보세요. 본예산 50페이지고요. 추경에 27페이지 맨아래 어떤게 맞아요?

○ 수도계장 송광범 이것은 연금지급금 일용인부 퇴직금만 반영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본예산액이 기정액이 맞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일단은 맞아요. 안맞아요?

김석규 위원 본예산에는 얼마라고 적혀 있어요?

박선기 위원 3백 96만원.

김석규 위원 기정액은?

박선기 위원 여기는 3백 80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산액이 왜 그렇게 돼나, 어떤게 맞는 겁니까? 다른 계장님 답변해 주세요. 수치가 틀렸으면 틀렸다고 얘기하세요. 예산액은 수치가지고 하는 건데 수치가 틀려서 어떻게 하나, 지금 18페이지하고, 27페이지 수치가 틀리는 것 가지고 예산을 짰는데, 본예산 것하고 틀리게 하고 예산을 어떻게 맞추었느냐 그런 얘기예요?

김석규 위원 정확한 수치가 뭔가를 얘기를 해요.

○ 수도계장 송광범 총예산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저희가 예산액을 보면 304 민간 자본이전에 대한 박위원님 말씀대로 총수치를. 여기서 저희는 분야별로다가 연금지급금......, 총괄적으로 이 금액이 맞습니다.

박선기 위원 18페이지 그렇게 된 거예요? 처음에 답변하시는 거 말이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런 수치가 나온 거예요. 처음 18페이지하고 본예산 50페이지하고.

김석규 위원 우선 18페이지 5억 4천 160만원에 대한 예산의 수치가 틀리다 그러면 그것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어야지.

박선기 위원 나중에 뭐 보험료 빼가지고 누락이 됐다고 그러지만 지금 본예산 20페이지 하고 추경에 18페이지 그 수치는 어떻게 된거냐구요. 그러니까 612-1 예산액이 차이가 본예산 것이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는 거지, 612는 맞추어도 같이 맞추어놔야지. 그러면 만일 이대로하면 예산의 차이 나중에 총 하면 계수차이는 안나요?

○ 수도계장 송광범 계수차이는 나지않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612-1 총 예산액을 넣어야 되는데 그것을 먼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박선기 위원 그것은 아파트에서도 2억이라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박선기 위원 2억은 어떻게 앞으로 4개월동안에 2억 수입을 보시는 거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2억 본 것은 안흥리에 가면 주공아파트가 있습니다. 또 이천중학교 앞에 일성아파트가 있습니다. 2개의 주택에 수탁공사 비로다 저희가 분양을 받아가지고 수입을 잡아서 일단 시설을 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 아파트하고요?

○ 도시과장 이호영 2개 아파트 단지예요.

박선기 위원 그럼 다른데 것은 안해주었어요. 다른데 아파트에 만들어 주어야지요.

○ 도시과장 이호영 다른데에는 지금 급수지역내에서도 우선 1차적으로 들어와 있는 아파트 2곳을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불공평하지 않을까요?

○ 도시과장 이호영 다른데 아파트도 신하리라든가 확정되고 나면 거기도 분양을 받아가지고 급수구역내에 합니다.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박위원님 다 하셨어요?

박선기 위원 네, 됐습니다.

최운학 위원 17페이지에 가정용 공공해 가지고 인상분이 20.4%라고 했는데 이것이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지금 개정하려고 입법예고중입니다.

최운학 위원 예고해주면서 예산을 먼저 승인할 수가 있나? 거기서 어떻게 거꾸로 된 거 같아. 어떻게 기획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조남철 본래 순서대로 따지자면 조례 먼저 개정을 하고.

최운학 위원 당연한거지.

○ 기획실장 조남철 물론 그게 순서대로 따지면 조례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하는 것이 원칙이죠.

최운학 위원 그런데 조례를 먼저 하든지 예고해 놓고 만약에 조례가 숭인 안나면 헛공사 아냐, 그거 검토해 보시고 몇가지만 더 물을께요. 3페이지에 급수전수가 전년도 보다 줄은 이유가 뭔가? 240까지 줄었는데 작년도에는 8.744인데 금년은 8.504로 줄은 이유가 뭡니까? 늘으면 늘었지 줄은 이유가 뭔지 이것을 규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18페이지에 영업외 수입에 가서 예금이자가 정기예금을 20억을 했는데 어디에 예금 했는지, 이자가 얼마씩 들어오는 게 구좌가 달라서 이자율이 높은 곳이 있고 낮은 곳이 있는데 이자를 어느 은행에다가 몇%짜리 이자로 했는지, 20억은? 그것에 대한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또 마찬가지로 35페이지 자본적 수입에 차입금이 있는데 기채한 것이 있는데 기채로 몇%짜리로 한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이것은 토투자금이라고 해 가지고 연리 5%에 5년거치 19년 상환입니다.

최운학 위원 또 하나 45페이지에 상수도사업소에 정원이 전부 몇 명입니까? 24명으로 되어 있는데, 정규직만 얘기하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는 하나도 없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일용도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그럼, 24명이 전부 정규직만 한 것입니까?

○ 수도계장 송광범 기능직 이상입니다.

최운학 위원 일용직은 몇 명 있습니까? 그것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하나 부탁인데, 6페이지,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 전부 해당사항 없다고 했는데, 이게 해당사항 없는 사항이 아니고, 뭐가 해당사항이 없어? 성실히 자료를 해주면 좋겠는데, 성실하게 자료가 안됐고, 자산취득된 것도 있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 아니냐, 내가 봐서는 뒤에 6번, 7번, 8번, 9번은 너무 불성실하게 자료를 했다고 봐요. 일부러 뺀 것입니까?

○ 수도계장 송광범 계속 저희들도 이것을 알아 봤습니다. 내무부에서 공기업 회계는 지출을 작성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공란일때는 해당없다는 항을 넣어줘야 한다고 합니다.

최운학 위원 9번에 중요한 자산취득 및 처분조서 있잖아요. 예산에 서 달라고 하는 것이 중요재산 아니예요?

○ 수도계장 송광범 그것은 사업적 지출분에 속해 가지고 이것은 해당이 없습니다. 항목이 건설가 계정이 해당이 없습니다.

최운학 위원 조사를 해 가지고 답변을 해 주세요.

심흥택 위원 상수도요금 징수조례가 여전히 안됐고, 짚고 넘어가야지. 또 올릴 수 없잖아요. 요금 올리면 떨어뜨리지 못하니까.

박병진 위원 위원장님 조례가 개정이 안되고 인상요인이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한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급수전수에 대한 것은 다시 조사해 가지고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최운학 위원 다시 해보세요. 그리고 내가 봐서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예산을 해야 되는데, 영 찜찜해서 그래요.

○ 도시과장 이호영 위원님 말씀 하시는 게 그 순서가 맞는 순서인데, 저희가 도에서부터 작업이 늦다보니까 현재 저희가 입법예고에 있기 때문에.

최운학 위원 언제 끝납니까? 입법예고가.

○ 도시과장 이호영 9월 10일부터 했으니까, 9월 30일날 끝납니다.

최운학 위원 9월 30일이면 10월달에 가야 하는데.

○ 도시과장 이호영 그 외에 추경예산이 없을 것 같아서 이번 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법무계장님은 뭐하시는 거예요. 이런 거 하면 개정이 안됐는지도 모르시고 빨리해서 개정해 가지고 올려야지. 도시과에서 도시행정이 얼마나 많아요. 법을 무시하고 막히면 군민들이 행정 민원 처리할 때도 적당히 하라는 거잖아요.

최운학 위원 조례가 개정되어서 심도있게 다뤄서 올리느냐 아니냐를 결정해서 20.4%올려야 되는데.

박선기 위원 35페이지 아까 심 위원님이 질문하신건데 재정 차입금, 차입금이면 의회 의결 안 받아도 돼요?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그것도 전에는 저희 군도 그렇고, 도도 그렇고, 저희가 예산심의를 당초 본예산에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기채분 들어가 있어서 그 때 심의한 것으로 여태까지 갈음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그랬는데......

박선기 위원 의결을 보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원칙은 그렇습니다. 여태까지는 별도로 의회 의결 받는 것이 없었거든요.

최운학 위원 원칙적으로 따지면, 의회의 통과를 보는 것이 당연한 것인데, 그 전에 했던 것을 따져서 하면 안되고, 이래서 제대로 일을 하겠느냐 이거지.

○ 도시과장 이호영 그래서 앞으로는 틀림없이 의결을 받겠습니다만, 전례에 의해서 저희가 너무나 전례를 답습한다는 것은 우습지만, 시간 관계상 이번에는 통과시켜 주셨으면 하는 요청을 드리는 바입니다.

김석규 위원 이렇게 될 경우에는 당연히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해 가지고 설명을 할 때 설명이 가해져야 하는 것 아닙니까? 2억 1천만원을 사전 양해를 구하던지, 전문위원한테 보고를 해서 전문위원이 각 위원들의 양해를 구한다든가 해 가지고 하면 모르는 데 이게 기채승인이 된 것을 여기서 그냥 통과시켜 달라고 하면 그냥 넘어가 달라고 하는 것은 안된다 이겁니다. 또 수도요금 인상도 짚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전문위원도 알고 있었습니까?

박병진 위원 전문위원 검토할 때 얘기한 거예요. 기채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고 지적사항을 말씀했습니다. 기정예산에 계상된 세입부분에 대하여는 지방채 발행여부를 확인하여 발행 하였을 시 규정을 이행치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게 제 생각에는 절차가 현재 무시된 상황입니다. 이런 것을 의결을......

김석규 위원 절차는 무시한다고 보면 지금 무슨, 무슨 회의를 하겠다는 것입니까? 절차를 무시하고.

박병진 위원 다시 이제 어떤 절차를 밟아서.

심흥택 위원 보류했다가 26일 그 때 가서 마지막에 가서 하면 안돼요? 회기를 연장시키든가.

이종철 위원 그렇지요. 26일에.

○ 수도계장 송광범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내무부장관 숭인을 받은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했을 때가 있습니다. 의결을 받아야 한다는 여기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도나 시군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번에 전문위원님하고 협의가 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이것을 과연 의결을 받는 것이 맞는 건가 해서 저희가 알아 보았더니, 도에서도 이것을 사전에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는 예산 심의할 적에 의결을 받는 것으로 간주를 해라. 쉽게 얘기해서 거기서 별도로 사전에 심의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깍이면 다시 그 예산 편성했을 때 심의 의결을 해놓고 해서 지금 여기서 깍고 삭감을 해도 의결이 되는 것으로 쉽게 얘기해서 삭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서 지난번에 사전의결을 안받았으면 이번에 삭감해도 상관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아니, 계장님......

최운학 위원 삭감을 하라는게 아니지.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하는데 삭감을 하라는게 아니라 절차를 왜 안 밟고 했느냐는 거지.

○ 수도계장 송광범 사전의결이라는 것은 의결을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받아가지고 해야지 도에서 했다고 그냥 할려고 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 수도계장 송광범 이것이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전에 예산심의 이전에 지방채 발행에 대한 의결을 받게 되거든요. 거기서 받고 예산편성할 때 또 사실 이중의결을 받게 됩니다.

최운학 위원 2억 얼마 그것 받아서 그 예산에 따질 것도 없지. 여기서 제출하면 의회에서 통과되는 거지. 우리가 승인해 준 사항인데.

○ 수도계장 송광범 저희가 판단한 경우에도 사실상 의회에서.

최운학 위원 만약에 우리가 여기에서 일단 예산심의할 때 그것을 따진단 말야. 옛날에 도는 의회가 구성 안됐을 때 도에 승인받고 도의회에 간주한 사항인데 그것이 지방시대가 없어요. 의회가 없어지면 도가 의회를 대항하는 거지. 돈을 기채하려고 하는데 기채하는 것을 의원들이 심의도 안 받고 기채한다면 말도 안 돼는 거지.

○ 위원장 이상복 잠깐만 전문위원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수도계장이 저하고 협의했다고 하는데 협의한 사항이 없습니다. 저는 안된다고 그랬지요. 법 절차상 잘못된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잘못됐다고 위원들한테 선처를 받아야지 무슨 얘기가 있어야지. 그런 것이 아니고 자꾸 이 구실, 저 구실로 해서 지금 뭡니까? 2대 의회 의원 들어서 처음 회의를 하는건데 이렇게 엉망이면 초대의회도 아니고, 옛날 관습 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되잖아요. 2대 의원님들 새로 생기셨는데 이렇게 올라오면 법을 무시하고 행정기관에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민원인들도 법을 무시하면 어떻게 할거예요?

○ 수도계장 송광범 사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전번에 잘못된 게 있으면 시정하는게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예산편성하고 난 다음에 전문위원님하고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이것을 도에도 알아보고.

○ 수도계장 이호영 위원님! 저희가 법을 어기고서 할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사실 이번에 저희가 이것을 짜 놓고서 전문위원님이 들춰내 가지고 처음 알게 된 것입니다.

심흥택 위원 과장님! 지금 어떤 게 맞는거예요? 이것 절차가 안 밟는 게 맞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밟는 게 맞습니다. 이것을 이때까지 몰랐습니다.

○ 싱흥택 위원 전문위원님은 왜 따져요?

○ 도시과장 이호영 전문위원이 이렇게 밟아야 한다는 것을 그때서 알게 됐죠. 그 때는 제가 몰랐습니다.

심흥택 위원 글쎄, 그러니까 이 절차가 된거예요? 안 된거예요? 됐으면 그만이고 안됐으면 안된 것으로 시인하고 해야지.

○ 도시과장 이호영 절차는 안 됐습니다마는 이번 시일이 있고 해서 이번 한번쯤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제 바램입니다.

심흥택 위원 일은 차차 진행되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심흥택 위원 양해하면?

○ 도시과장 이호영 네. 그렇습니다.

박선기 위원 기구 구입하는 것이 있지요. 사업소에? 아까 현황에도 96년도 말이라고 했는데 이것 내년쯤 구입하면 안돼요? 뭘 이렇게 서둘러서 구입하셔야 돼요?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금년 겨울쯤해서 기자재도 있고 해서 사업소를 이사를 해 볼려고 하는 계획입니다.

박선기 위원 완전히 다 지은 다음에 이사하는 것이 낫잖아요?

최운학 위원 그런데 거기가 비좁고 거기 가서 있어야......,거기 있어야 좋지. 이사를 가겠다는 얘기예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박선기 위원 1년동안 불편하지요. 관리권도 와야 된다구요.

심흥택 위원 얼마나?

박선기 위원 관리권도 오지 않은 상태에서 1년동안 거기가서 하면......

○ 위언장 이상복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병진 위원 거수)

박병진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병진 위원 전문위원님께 말씀 여쭈어 보겠는데요. 도에 조례가 개정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기채분도 의회 승인을 안 받고 2년간 계상이 됐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렇게 했다가 나중에 절차를 먼저 해도 됩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그 사항도 안되는 사항입니다.

박병진 위원 그러면 의결할 수 없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네.

○ 위원장 이상복 정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선기 위원 아니, 놔두세요. 이것은......

박병진 위원 절차가 안 되는 것은 우리가......

박선기 위원 지금 여기서 질문하실 것이 있으시면 충분히 하시지요. 41페이지 질문하겠습니다. 성립 전 집행이 있지요. 성립 전 집행에 수입란에 안 들어와야 되는데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35페이지.

○ 수도계장 송광범 35페이지 상수도 확장사업 특별 교부세 2억원......

박선기 위원 2억원에 대한 세부적인 것이 있어요?

○ 수도계장 송광범 네, 그 수입에 대한 2억원에서 41페이지 맨 아래보면 5천 270만원 성립 전 집행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2페이지 두 번 째로 시설비에서 충주댐 광역상수도 확장 사업에 1억 4천 730만원 들어가 있는데요.

박선기 위원 그것을 넣어놓았다구요?

○ 수도계장 송광범 네.

박선기 위원 교부세에 그것을 목을 정하면 안되는거예요? 성립 전 집행 된 것은 그것은 어떤게 맞는 거예요? 2억 안에 성립 전 집행 한 거 따로 두어서 수입분 잡으면 안되는 거예요?

○ 수도계장 송광범 수입분에 잡았는데 지출분에서는 설계비하고 실제 사업비하고.

박선기 위원 수입분에는 성립 전 집행이라는 것을 잡지 않았잖아요?

심흥택 위원 성립 전 집행은 양여금만 있으면 말이야, 달리 될 수가 없잖아요.

○ 위원장 이상복 다른 질문 없습니까? 정리를 하겠습니다. 질의를 서면으로 답변 받을 것이 분명히 있고, 또 지금 과장님말씀 하셨듯이 절차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이것을 이런 상황에서 절차가 잘못 됐는데도 집행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먼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급수전수 줄어든 이유는 아까 최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서면으로 받고 요금인상 조례 입법에 대한 것은 지금 입법예고 한다고 했는데 그것은 그냥 그 답으로 인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자수입 은행명하고 이율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 주시구요. 그리고 차입금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는 2억 1천만원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 의결이 없었음에도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도 추후 우리가 정회한 다음에 의견을 집약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이외에 다른 질의 사항이 있습니까?

이종률 위원 27페이지 연구개발비에 있어서 5백만원이 지금 상수도 업무전산화 용역비로 올라와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는 용역비는 본청 기존납부자간의 영수증관리 관계로 알고 있는데요. 아까 말씀하실 때는 수납원들에 관한 것을 해결하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예요.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여쭤 보는 것입니다.

용역비는 제가 아는 것은 기존 납부자들의 영수증을 보관을 위해서 하는 것인데 수납인들의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수납은 다루지 않습니까? 여기에 일용인부 수납원이 별도로 올라와 있단 말예요. 다시한번 답변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까지는 상수도 요금은 은행에다가 납부하면 은행에서 영수증을 본인한테 떼어주고 수납부가 다시 저희한테 옵니다. 그럼 그 때 수납부를 통지서를 보고 수납정리를 했는데 이제는 전산화로 은행에서 그냥 받아가지고서 컴퓨터 처리를 하면 저희 온라인으로 묶여서 누가 냈는지 알게 할 용역비입니다.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일용인부 수납원한테 5명이라고 올라와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그것도 온라인 구성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안낸 사람 독촉하고 할 때 수납원이 필요합니다.

이종률 위원 5명이 필요하다구요.

○ 도시과장 이호영 현재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최운학 위원 5백만원 가지고 온라인 시설 합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저희가 알아보고 예산 계상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상복 더 질의하실 분 없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27페이지 304항 민간이전 계수가 제대로 맞습니까? 1천 3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이 1천 3백만원이 전년도 기정 예산액이 38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본 예산하고 검토해 보세요. 더 이상 질의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종결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0분 정회)

(16시 43분 속개)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회시간 중 우리 위원님들이 협의 하신대로 사항이 중대하고 또 특별히 두 개 기채상환 2억 1천만원 기채한 부분과 또 수도료 인상한 것 하고, 의회 조례 통과 없이 예산 확정이 불가하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서 보류된 것으로 협의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보류된 것으로 선포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44분 산회)


○ 참석위원 13명

이상복강기필박선기강신원김석규박병진

박용선심흥택윤희동이무영이종철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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