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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산업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30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이상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10시 34분)

○ 위원장 이상복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는 간사를 1인 선임하여 위원장 유고시 권한을 대행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기필 위원 거수)

네. 강기필 위원님 말씀하세요.

강기필 위원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강기필 위원님께서 강신원 위원님을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강신원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이상복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지도과장 김학준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 김학준입니다. 위원장님 이하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소장님께서 나오셔서 의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단위 농촌지도자 행사가 있기 때문에 사전양해를 받아 가지고 제가 대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14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지구지소 설치에 관한 규정 제3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89년도 3월 30일자로 조례 제1169호로 농촌지도소의 남부지구지소 설치조례가 제정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5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이천군 농촌지도소 직제규칙 제877호 ’95년 6월 23일자로 공포되어 이천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를 폐지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조례가 규칙으로 대통령령으로 공포가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조례를 폐지하기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11조 제2항은 제11조에는 시군자치기구의 직속기관에 농촌지도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5항에는 농촌지도소의 설치 및 그 하부 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정으로 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서 이번에 폐지하려고 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산업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지금부터 이천군수께서 제출한 이천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본 폐지 조례안은 종전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나 지방자치단체의 해이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 제14,647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농촌지도서의 설치 및 그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동 조례는 실효성이 상실되어 동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상복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제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니, 일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산업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참석위원 7명

이상복강신원강기필김석규박용선이무영이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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