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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45분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45분 개의)

○ 위원장 박병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병진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이천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 규정에 따라 각 위원회에서는 간사를 1인 선임하여 위원장 유보시 그 권한을 대행토록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간사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이종률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박병진 그러면 이종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내무과장 한기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부군수의 정원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며 읍·면 사회복지전문요원 정원조정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 이천군의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이 두는 정원총수를 개정하고 의회사무과를 신설하여 포함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는 생략을 하고, 다음 페이지 신·구 대비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같습니다만 그 전에 소속기관 그러니까 본청 기관에 대한 인원이 그 밑에 의회사무과 직원 11명을 포함하도록 그렇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읍·면 출장소는 읍면에 있던 사회복지요원들을 1명을 감축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 하면 기준이 1백명이상 생활보호 대상자가 있어야 되는데, 이번에 조사된 것이 인원이 줄었기 때문에 1명 줄어드는 것입니다. 줄어드는 지역은 설성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수님께서 제출한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1994년 3월 16일 법률 제4,741호로 개정 및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법률이 1994년 12월 22일 법률 제4,828호로 제정됨에 따라 법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 두는 부군수의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은 정년을 기한으로한 개인별 한시정원으로 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995년 5월 16일 대통령령 제14,647호 개정으로 규정 제2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며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정원조정을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읍·면 사회복지 전문요원 감축하여 읍·면 정원 “316명”을 “315명”으로 조정하려는 부분에 대하여는 설명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전문위원님, 시군 조례 개정된 것을 보니까 95년 3월 23일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의회사무과 11명이 누락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내무과장님이 답변하시는데 제가 먼저 답변하겠습니다. 시행령이 먼저 의회사무과 기구에서 빠졌습니다. 개정되면서 이번에 다시 들어간 것입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의회사무과는 별도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는 설치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에 11명으로 되어 가지고 별도 관리하고 있는 군청 총 정원에 포함시키도록 이번에 말씀드린 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으로써 이번에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윤희동 위원 설성면만 하나 빠졌다고 하는데 316명에의 315명 내용이 각 읍면에서 올라와 가지고 인원이 모자라서 한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죠. ‘94년도에 이천군에는 기준이 당초에는 150명 이상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천군에 이천읍, 장호원읍, 부발, 대월, 설성 5개 지구에 1명씩 두도록 되어 가지고 5명을 뒀습니다. 그런데 ’95년도에 조사를 해 보니까, 이천읍은 207명, 장호원읍은 150명에서 150명, 부발읍은 155명에서 134명, 대월은 111명에서 109명, 설성면은 98명에서 69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의 기준이 100가구 이상이기 때문에 그 기준에 미달되기 때문에 4개 읍면은 존치가 되고, 설성면만 사회복지요원이 감축되게 되는 것입니다.

윤희동 위원 우리 설성면만 98인데, 69가 되어서 미달이 되어서 하나를 감축했다? 그 규약에 의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면에서 보고된 숫자 가지고 도에서 조정을 한거죠.

윤희동 위원 알았어요.

최운학 위원 정원 1명이 한시적으로 해서 ‘96년 12월 31일자로 한다고 했는데, 먼저 부군수님이......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정책보좌관입니다.

최운학 위원 그 양반이 금년이 아니고, 내년이예요?

○ 내무과장 한기영 금년 같으면 공로연수를 해야 되는데, 금년이 아니고......

최운학 위원 내년 12월이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내년 12월입니다.

최운학 위원 나는 금년인 줄 알았더니.

○ 내무과장 한기영 내년 12월 31일 정년입니다.

최운학 위원 그럼 내년 12월 31일까지 정책보좌관으로......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지요. 금년말까지는 정책보좌관으로 있게 되고, 내년도에는 공로연수를 할 겁니다. 1년 전에 공로연수를 하니까요.

최운학 위원 엊그저께 이재혁 도의원이 얘기를 하는데......

○ 내무과장 한기영 파견 명령을 냈습니다. 그러니까 정책보좌관.

최운학 위원 파견 근무하는 것이 아니고, 정책하는 것이 아니고.

○ 내무과장 한기영 네.

최운학 위원 거기 앉아 있기만 해라.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종률 위원 거수)

이종률 위원 지금 현재 인원이 군본청 2실 15과 해서 272명, 의회사무과 11명, 직속기관에 보건소, 농촌지도소 해서 88명, 사업소가 환경사업소, 상수도사업소 46명, 읍면 315명해서 계 732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정원을 하게 되면 일단 군청에서 올려서 도에서 내무부로 해 가지고 승인이 되면 의회 통과 돼가지고 정원에서 조례에 맞는 인원을 더 증원을 한다든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예요. 그러니까 본청 것은 본청 가지고 군이 조정이 가능합니다.

이종률 위원 총원을 정할 때 말씀이지요. 그 안에 있는 기구라든가 이런 것을 하는 것은 지금 군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만 총원을 정하는 %라든가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비율 그것은 군청에서 예를 들어서 승인 된 것이 있잖아요. 읍면에 1백명을 두어라. 본청에 150명을 두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것을 읍면은 읍면 가지고 조정을 하게 되고 본청은 본청숫자, 사업소는 사업소 숫자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 범위는 저희가 정하고자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본청에 1백명 있다 하면 내무과하고 10명이다. 어디 10명 했다 하면 그것은 군수가 9명으로 해 가지고 다른데로 늘려줄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을 빼서 읍면에 주고 본청으로 오고 그것은 어렵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승인된 사항 중 범위내에서 한다.

이종률 위원 그래서 제가 여기 정원에 대한 것을 간단히 조사해 온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이천 공무원이 남기 때문에 아니면 모자르기 때문에 증원이라든가 감원을 시킨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현재 앞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이 되어 가면서 인원 관리차원에서도 우리 일반예산관리에서도 최우선해 나가는 것이 아닙니까? 인건비 먼저 나가지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이천군 장기종합개발계획 그것을 한국도시행정학회 노춘희 회장께서 하셨는데 거기에 보시게 되면 요약보고서 73페이지 하고 최종보고서 241페이지 보시게 되면 241페이지 공무원 추정산식이라는 근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된 것이 이천군은 공무원 수가 많이 있다. 현재 정원에서는 많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면 16만명으로 볼때요. 이천군민을. 추정산식에 의하면 현재 582명이 되어야 맞는다로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보정치 1.03 곱해주어도 599명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천군 공무원 수가 732명입니다. 여기에 한 150명이 초과되고 있고 현재 일용직이 187명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원이 상당히 초과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을 예산을 다루는 차원에서 인건비를 한번 계산해 보자 이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연봉, 신규채용되는 공무원 연봉이 850만원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여기에 초과인원 150명이 되면 12억 8천 4백만원의 예산이 초과되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그 다음에 일용직에 1만 2천 8백원으로 3백일 일했을 때 187명이면 9억 4천 248만원이 나와요. 총 합계가 22억 2천 648만원이 됩니다. 이 만큼이 초과되는데 업무내용에 있어 중복이 많고 분산되어 있어 일관성있는 계획수립이 곤란하며 획일적 조직편제는 지역적 특성을 살릴 수 없어 주변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조직체계가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것을 말씀 드리고 싶고요. 현재 유사업무라든가 수행하는 부서의 통폐합이라든가 자치행정시대에 부적합한 부서를 폐지하고 비능률적이고 낭비적 부서를 과감하게 통·폐합 시켜서 운영하는 방법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한기영 잠깐 제가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리가 조직의 기준이 얼마다 한 것 하고 먼저 산식에 의해서 하면 우리 이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과학적인 근거나 업무능력 이런 것을 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일방적으로 내무부가 그 기준을 정해 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것이 전국적으로 다 인원이 모자른다고 하는데 증원을 해달라고 하는데 전국적으로 이러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산식을 하는 방식이 개정되어 가지고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노춘희 회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옛날의 기준을 가지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과감하게 통폐합을 해야 한다는 것도 저희도 공감을 합니다. 이번에 직제개정을 하는데 각 과에서 요구한 사항은 굉장히 많습니다마는 이렇게 했을 적에 인건비라든가 여러 가지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대과, 대계 형식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계장 한 명, 직원 한 명 이렇게 두어 가지고 계를 운영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해 가지고 아마 25일부터 우리가 시한을 만들어 가지고 도에 갑니다마는 그 작업이 언제 끝나는지는 모릅니다마는 그래서 저희 기본 생각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과, 대계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이 좋다 저희도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이 간사님이 노춘희교수님 예를 들었는데요. 지금 장기종합개발계획에 있어 위원님들도 불만이 많은데요. 그런 것을 아시고 인구비례해서 공무원 수를 사전에 조정해서 우리 현실에 맞게 해야지 어떻게 옛날 것을 그대로 산입해서 한 것이 잘못되지 않았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천군 나름대로 해서 인원을 조정해야지. 옛날 것을 산입하게 되면 장기종합개발계획 세운 자체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지. 그것을 의원님들은 근본으로 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지역개발하는데 도움이 되면 다행인데 역행할 수가 있어 가지고 굉장히 불만들이 많았는데 인구조정을 그렇게 했다고 답변하시니까 이상한데.

○ 내무과장 한기영 어떤 장기종합개발계획을 만들 적에는 자기들은 주어진 그 때의 계획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문제는 있습니다. 아마 더 두고 보시면 알겠지만 예를 들어서 이번에 그 기준을 적용한다고 하면 우리는 한 1백명이상을 감축해야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

박선기 위원 현실에 맞게 해야 되는데 우리 이천군 자체개발이니까.

이종률 위원 현재 있는 인원을 감원 시킨다는 것은 힘든 얘기거든요.

○ 내무과장 한기영 아니, 아까 얘기한 그 산식에 의하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전혀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무부도 자기들도 해놓고 보니까 과연 합리적이 못된다. 그래서 다시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천군 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내무부에 물어보았을 적에 공무원의 기준의 산식을 어떻게 하느냐. 그러니까 내무부가 답변을, 먼저 결정된 것은 그것이니까 그래서 그것에 맞추어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합니다.

박선기 위원 그리고 이것하고 별개인데 기획실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도에 시가되면 조례가 다시 개정이 되는데 굳이 지금 4개월 전에 조례를 해야 되는지 “이천군”자를 넣어서 내년에 “이천시”로 개정이 되는데......

○ 기획실장 조남철 그것은 지난 8월 4일날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이 됐는데, 이천군을 시로 만든다는 부분은 개정이 안됐어요. 그것하고 별개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 개정이 됐지 그 외의 법령은 개정이 안됐습니다. 이번에 정기국회에서 개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가 되더라도 내년 1월 1일자로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군이기 때문에 이천군으로 붙일 수 밖에 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럼 이걸 그 때까지 연장 할 수 없는 거예요?

○ 기획실장 조남철 아니죠. 그 때 되면 이천시 지방공무원 조례로 그 때 가서는 이천군을 군을 시로 바꾸면 되니까, 그것은 그 때 가서 조례에 대한 지시사항이 따로 있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병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나오셔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상용 재무과장 이상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병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위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과에서 제한한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과 또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지역이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농촌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의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중 감면기간을 5년에서 최초 과세기준일로부터 5년으로 명확히 하고,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신고를 설립신고로 허가를 건축허가로 하여 관련법규와 용어를 일치시키고 분양·임대의 경우를 포함하도록 명문화 하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1항 중 5년간을 최초과세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니하다를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한다. 제12조 제1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파트형 공장의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아파트형 공장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자 안이 되겠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7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5.16.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400㎡에서 700㎡로 확대하고,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9페이지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입니다. 이천군공유재산관리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37조 제1항 중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 전까지로 하며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을”로 하고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 전까지”로 하며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고 제4항 단서 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재산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 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중 “제24호”를 “제25호”로 한다. 제39조의 2 제1호 중 “기타지역에서는 400㎡ 이하의 토지”를 “기타지역에서는 700㎡ 이하의 토지”로 한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9조의 3 공유재산 매각승인,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는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6조 제5호 및 제7호, 제8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번 전기요금, 7번 수도요금, 8번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리비. 다음11페이지부터 13페이지까지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을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께서는 나오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재무과 소관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지역이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는 것을 완화하여 농촌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의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 및 중소기업공장 입지난 해소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군세를 감면코져 동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제7조에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과세를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세를 아니할 수 있다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필요할 때에는 불균일 과세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같은 법 제9조에는 같은 법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불균일과세 또는 일부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정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는바, 경기 세정 13400-1858호에 의거 지방세감면조례준칙 시달에 따른 동 조례안은 지방세법 제9조의 사전허가를 득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짐으로써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이어서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 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는 이천군 공유재산의 보존 및 관리업무의 체계화와 능률화를 기하고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646호로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 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병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의문이 있으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기 위원 거수)

박선기 위원 지금 지방자치제도에서도 세수를 거두어들이려고 하는 입장인데 여기 해 줄 수도 있다 없다라고 했는데요 분리과세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방세 지금 자꾸 모자라서 그러는데.

○ 재무과장 이상용 이것은 지방세 감면조례를 다시 중소기업 육성책으로 해 가지고 현재 도시지역에 공업지역이나 공업단지 내에 아파트형 공장에 대해서는 지방세의 재산세 또 종토세는 종토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지역만 있고 해서 이것도 농촌지역해서 앞으로는 중소기업을 제대로 육성하기 위해서 아주 균형적으로 이것을 지원책을 강구하면서 중소기업을 각 지역별로 균형적으로 발전 육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세제상의 혜택을 좀 주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아파트형 공장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이천에는 없습니다.

최운학 위원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네. 앞으로 들어올 소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매각에 있어서요. 400㎡에서 700㎡라고 했는데, 그것 제한되는 ㎡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700㎡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공유재산 관리조례에 보면 일단 우리 국공유지에는 영구시설을 시설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국공유지에 혹여 주택을 가지신 분이 자기가 어떻게 어느 군유지를 매수해서 신축을 하려고 하더라도 우리 공유지 재산관리 규정에 의해서 수의계약에 의해서 매각할 수 있는 범위가 400㎡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매수해서 집을 늘리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국유재산은 700㎡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권역에 맞추기 위해서 수의계약해서 매각할 수 있는 군유지 매각할 수 있는 범위를 700㎡까지 늘리는 것입니다.

박선기 위원 그러면 대지에 대해서만 말씀하시지 말고, 토지, 논밭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적용이 됩니까?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그것은 대지나 전답에 관계없이 지목에 관계없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추가로 말씀하신 전답에 대해서는 저희가 농업진흥지역내에 실수요자에게 매각하는 경우에는 1만 ㎡할 수가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그런 것은 왜 여기에다 안......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기 되어 있는 것이니까 400㎡까지 되어 있는 것을 700㎡로 늘려서 주민에게 팔 수 있는 것을 더 확대 시켜서 주민을 위한......

박선기 위원 여기에다 괄호로 하든가 해서 일반토지를 1만㎡이면 1만㎡까지 된다고 여기 있어야지. 여기보면......

○ 세외수입계장 신선재 그건 기 되어 있는 결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 재무과장 이상용 그건 법적으로 별도로 있습니다.

최운학 위원 다시 한번 묻겠는데 700㎡로 정해져 있는 것 더 올릴 수는 없나?

○ 재무과장 이상용 현재 준칙이, 전국적으로.

최운학 위원 700㎡이면 몇 평이지?

○ 재무과장 이상용 700㎡이면 한 2백평, 2백 10평.

최운학 위원 한 3백평 정도 해놔야 그런 것을 시골 사람이 사지. 210평이면 700㎡가 조금 넘으면.

○ 재무과장 이상용 국유지가 700㎡까지 허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최운학 위원 늘릴 수는 없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상용 지금 현재 군수 재량에 의해서는 더 늘릴 수가 없습니다.

박선기 위원 이것은 별개인데요. 세수에 있어서요. 농촌지역 아파트형 공장 유치하고 이러는데 물론 이것이야 감면해 줄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 감면해 줄려고 유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세수에 대해서 대형 아파트가 지금 들어오잖아요. 이천에 많이 들어오는 것으로 아는데, 하수종말처리장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런게 들어옴으로써 더 크게 되니까. 그런 것이 많이 들어오는 대신에 하수종말처리장에 대해서 부담률 부과하는 것을 한번 사업자한테......

○ 재무과장 이상용 그것은 환경보호과에서 거기에 대한 별도의 법규정에 의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법규정에 의해서는 별도의 규정이나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관계 소관과에서 환경보호과에서 환경관리 법규에 의해서 어떤 것을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기 위원 재무과에서 그런 것을 꼭 우리가 군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쓰는 것을 버리는 것 하수종말처리장에서 크게 할려고 일부 부담을 시키는 거니까, 대형아파트 많이 들어오는데 앞으로 가능하면 할 수 있는 한 그런 것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심흥택 위원 하수종말 처리장을 우리가 돈을 주민들한테 받습니까? 서울 놈들한테 받아야지.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수도.

박선기 위원 우리가 지금 군비에서 많이 지원해 주잖아요.

심흥택 위원 앞으로 군비에서 지원해 주면 안돼지.

박선기 위원 앞으로 군비에서 지원 안 해도 돼요? 그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심흥택 위원 지원 안 하는 방향으로 해야지.

○ 재무과장 이상용 국비나 양여금 이런 사업으로 3백억이라 4백억......, 지금 현재까지는 군비로는 절대 없습니다.

○ 위원장 박병진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제가 협의해서 본회의에 보고 하겠으니 일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내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박병진이종률박선기윤희동심흥택최운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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