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18일(월) 오전 10시 2분
- 의사일정(제1차 위원회)
-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10시 2분 개의)
○ 위원장 이종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개정조례안
○ 위원장 이종철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이종률 위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률 위원 이종률 위원입니다.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개정에 따라 같은 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공포됨에 따라 기초의회 의원이 의정자료 수집․연구에 소요되는 연구활동비를 매월 35만원을 지급하고, 그 지급 기준일을 정하고자 하며, 회기 중 회의 참석시 1일 5만원의 회의참석 수당 지급 및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 여비지급 기준 및 종류를 규정하는 전문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본 안건에 대한 원안가결을 위원님들께 당부 드리며, 이상과 같이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안봉환 전문위원 안봉환입니다. 존경하는 운영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지금부터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법적 근거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제안이유 및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이 법률 제4,741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4,703호로 개정됨에 따라 동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의정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전문개정하려는 것이므로 내용상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종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이 있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심흥택 위원 대통령령으로 이것이 변경된 것을 우리가 상위법에 한해서 고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 전문위원 안봉환 상위법에서 규정된 사항이기 때문에 액수를 저희가 수정할 수 없습니다.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토론하나마나 아닙니까? 그렇죠?
○ 전문위원 안봉환 네, 그래서 저희가 유인물을 참고자료로 지방자치법 시행령......
○ 심흥택 위원 보류하면?
○ 전문위원 안봉환 이 사항을 보류하신다고 해서 별사항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심흥택 위원 사실 우리가 거부하기도 현재 수용하기도 어렵고, 애매모호 하단말야, 그러니까 거부할 수도 없고, 우리가 먼저 미국 가보니까, 거기서 2년씩 교육위원회에서 해가 지고서 이것도 적당한 시기에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시기가 오면, 수용을......
그 때 가서 통과하면 안 되나?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런 사항은 지면에서 나왔습니다만, 13개 시도에서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시면 위원회의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좌관 관계 때문에 보류한 시도에만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 윤희동 위원 경기도의원들하고 보면 35만원은 지금 현재 조례를 봐 가지고 우리가 받지말고 깨끗하게 무료봉사할거지, 현재 35만원이 어떻게 나온 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내무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해 놨기 때문에 그러한 내용은......
○ 윤희동 위원 대통령령이라도 그 내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35만원이 나왔는지.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러한 산출근거는 없습니다.
○ 윤희동 위원 먼저 신문에 2백만원이다, 4백만원이다 신문에 터뜨려 가지고.
○ 전문위원 안봉환 그것은 어디서 흘러 나왔는지 몰라도 언론상에서......
○ 윤희동 위원 차라리 우리 위원들 말씀이 이거 유보해 놓고, 나중에라도 다 공히 공동으로 하자 이렇게 얘기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 전문위원 안봉환 현재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을 보류시켜 놓으신다는 것은 제 생각에는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전문개정해 놓고, 다음번에 그러한 여론이 종합적으로 취합되어서 내무부에서 령을 개정한 후에도 다시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 윤희동 위원 지금 도에서 발상한 것이 도의원들은 35만원을 안받아요.
○ 전문위원 안봉환 도의회에는 50만원입니다.
○ 윤희동 위원 35만원이 아니라, 똑같은 이 비용을 안받는다 이거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거기까지는 제가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 윤희동 위원 금액이 아니라 활동비를 유보시켰다 이거예요. 여기도 보니까, 조례가 통과되기 전에 나눠줬단 말이예요. 내 생각에는 35만원을 미리 받고 있단 말이예요. 이천군의회는......
○ 전문위원 안봉환 제가 아는 범위에서는 도단위 외에 13개 시도의회에 경기도 군단위는 현재 조례를 전문개정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류했다는 시군은 제가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 윤희동 위원 지금 현재 도의회 의원들하고 대화해 보면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도 예외는 없으니까 조례가 이제 지급한다니까 내가 볼 때는 완전히 유보할 수도 없는 거 받아 먹었다. 사실 얽히고 있는 거란 말이예요.
○ 전문위원 안봉환 저는 그렇게 생각이 안됩니다. 지금 상위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 전문개정을 해 주시고요. 또 이것이 내무부에서 이것을 개정하게 될른지, 안될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때 가서 다시 개정하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 위원장 이종철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이것이 지금 현재 언제까지 기한이 있는 것은 아니지요?
○ 전문위원 안봉환 기한은 없습니다. 7월 1일부터 시행이 들어가야 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2대 위원님들이 7월 1일서부터 출범하셨으니까요.
○ 심흥택 위원 그러니까 회기말에 가서 해도 돼잖아요?
○ 전문위원 안봉환 이것은 전문위원으로서 제 의견인데요. 이 조례는 개정을 해주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 심흥택 위원 왜 그러냐면 대통령령이니까 안 할 수가 없는데, 국무총리령도 아니고, 대통령령으로 된 거니까 안할 수가 없는데, 사실 이것이 언론에 편승할 필요는 없는 것이고 사실 객관적으로 보아서 의원들의 위상을 갖다가 말이야. 어느 기준을 안두고 인격을 모독하는 이러한 처사를 우리가 인정이 안된다는 말이야. 사실 너희 암만해야 얼마짜리 밖에 안된다.
○ 이종률 위원 그런데 일비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사항이 현재 지급됐단 말이지요. 지급했잖아요. 저희 조례를 개정하는 운영위원회의 의안으로 하기 전에 미리 35만원 일비를 각 의원들한테 지급했단 말이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런 순서에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대통령령으로 정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여기서 통과시키고, 안 시키고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을 돈을 받았단 말이지요. 이것을 통과 안 시키는 과정에서 저희들한테 득이 되는 것이 있느냐 아니면 말 수 있느냐, 이것을 따지기 전에 대통령령이란 말이지요. 우리가 거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개정이 되어서 다시 안이 내려올 것이 아니고,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가능하면 통과 시키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 강신원 위원 대통령령이라고 해도 통과 시켜야 할 일이라면......
○ 위원장 이종철 위원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 찬성의견과 반대의견이 있으시면 서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반대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령 자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것을 비판없이 받아 들인다고 하면 맹종이야. 그래서 우리가 비판을 하고서 받아 들였을 때 역시 이것이 구두가 됐든 어떻게 전개가 됐든간에 사회적인 반영이 되는 거다 그 말씀이에요. 좋은 것도 반영이 되고, 나쁜 것도 반영이 되고 그래서 그 효과를 노리자고 하는 것이지. 대통령령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다음에 해도 되는 거 아니예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수정하고 안하고를 따지지 말잖말이야. 그래서 다음 회기때도 있는데, 우리가 남보다 먼저해서 다른 타군에 다됐는지, 안됐는지 먼저 나서서 해 볼 필요가 있느냐, 저는 그러한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이종률 위원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현재 저희 위회 의원이라는 작은 무보수직으로 현재 알고 있고, 먼저 2기 출범하면서 언론보도에 의하면 1백 50~2백만원 부군수 준하는 그런 언론보도도 있었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들의 봉급을 기준해서 의원들의 활동하는 것을 봉급에 기준해 가지고, 의원 위상을 낮춘 것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의회 활동하는데 자료수집하고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비용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저희들은 봉급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의도에서 이것을 다루신다면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고, 어디까지나 의정활동하는데 자료수집이나 연구에 필요한 그러한 활동비를 지급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이 금액을 보류한다든가 반대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의정활동비가 더 인상이 된다든가 그렇게 된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료수집 연구에 대한 그런 활동비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강신원 위원 거수)
○ 강신원 위원 이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내용상은 다 그런대요. 외부에 나가서 주민들이 아는 범위내에서 그래도 35만원 정도의 보수는 나오는구만.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거든요. 의정활동을 하는데 소요되는 다소의 비용이 지급이 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그래도 35만원이라는 보수가 나온다고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예요. 그래서 어차피 의회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35만원을 받아가지고 활동하나, 안 받아서 활동하나 마찬가지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 의견의 입장에서는 35만원도 안받는다라고 하면 오히려 더 떳떳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군민들이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의정활동에 소요되는데 있어서의 보탬이 되고자 해서 나오는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재차 드리지마는 35만원이라는 보수가 나오는 쪽으로 생각하는 분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희동 위원 거수)
윤희동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윤희동 위원 저도 강 위원님 말씀마따나 우리가 군의원 나와가지고, 월급받고 수당받는 입장에서 나온 것이 아니고 우리가 지방의 발전을 위해서 출범했으니까, 마음이나마 이익보다도 무보수로 해 가지고 나온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강위원님 말씀마따나 사실 35만원이나 얼마 주는 거 차라리 여기에 소요되지 말고 나와서 깨끗하게 우리 군에 봉사하기 위해서 안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이종철 네, 알겠습니다.
(심흥택 위원 거수)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위원 제가 두 번 이상 얘기할 수 없으니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데, 의정활동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현재에 국한하지 말고 광의의 입장에서 보았을 적에 내년에 다르고 후년에 다르고 활동하는 범위가 달라진단 말씀이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쓰레기 처리장 하나 만든다면 내가 거기에 대해서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개별적으로 어디가서 보기도 할 수가 있고, 조사도 할 수가 있다는 것이 의정활동이예요. 여러분들이 35만원 어떻게 쓰느냐, 안 쓰느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자기 의정활동하기에 달린거니까 2백만원도 쓰면 다 쓰는 거고, 1천만원도 쓰면 다 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천에 지가가 비싼데 이천지역에 여주 이런데보다 광주, 양평군이 비싸다 그러면 왜 비싸냐 그 이유를 알아야지 그러면 거기를 탐문수색을 해야된다 그것이 의정활동이예요. 여러분이 안한다 뿐이지 돈이 많다 적다 하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의정활동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국회의원 똑똑하다고 해서 똑똑한 사람 따로 있습니까? 조금 낫고 못할 뿐인데 얼마만큼, 얼마든지 자기 비서 두명이나 열 명 두면 정보, 지식 앉아서 다 알아요. 그것이 의정활동이예요. 자기가 국회의원 월급 타 가지고 하나도 안 쓰면 집에만 있으면 부자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의정활동이 한계를 내가 어느 정도 활동하느냐, 안 하느냐를 거기서 35만원이냐, 아니냐, 수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것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움직이느냐가 제일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회에서 사실 움직이면, 국한해서 하면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그럼 여주는 어떻게 받느냐, 용인은 어떻게 받느냐, 광주는 어떻게 받느냐 가서 활동하면 돈이 안 둡니까? 그렇게 생각들 하시면 안 돼요. 나는 이것을 왜 보류하자고 하느냐 하면,돈 자체가 많고 적고가 아니라, 우리보다 먼저 한 곳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안했다고 하니까, 중간은 가자 이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 전문위원 안봉환 그러니까, 13개 시도에서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지금 조례 개정을 보면 전체적으로 파악을 안했습니다. 조례 개정할 때 어느 군이 의결되고, 어느 군이 의결 안되고 이것까지 파악하면서 조례 개정을 하지 않습니다.
○ 심흥택 위원 이것이 우리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
○ 위원장 이종철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지금 우리 전문위원님이 타 군에다가 의뢰할 수 없다 이 말씀 아닙니까?
○ 윤희동 위원 우리가 돈을 받고, 안받는 것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우리가 나와서 봉사하고 사회활동 하니까, 우리가 나가면 논에서 10만원 이상이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받는다 안 받는다 그건 아니다 이거지. 전국적으로 얘기가 되는데 차라리 주면 주고, 깨끗하게 얘기가 없이 활동하면 좋은데......
○ 심흥택 위원 시간이 없으니까, 찬반을 붙여서 통과시키세요.
○ 위원장 이종철 알겠습니다. 우리 심흥택 위원님, 강신원 위원님, 윤희동 위원님은 지금 반대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종률 위원님은 찬성 발언을 하셨습니다. 우선 그럼 일비 35만원 지급에 대해서 조례안에 대해서 반대하시는 분 거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명 거수)
내려주세요. 또 찬성하시는 분
(2명 거수)
네. 내려주세요. 그러면 반대가 3분, 찬성이 2분, 이렇게 지금 났습니다.
○ 심흥택 위원 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보류입니다.
○ 강신원 위원 금액을 못을 박으면, 그때 그때 소요되는 경비를 지출하면 맞는데, 월 35만원을 정해 놓으니까, 외부에 군민들이 그것을 보수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이종률 위원 외부에 있는 우리 주민들이 의원들이 받고 있는 35만원에 대한 것을 그것을 부정적으로 보느냐, 긍정적으로 보느냐는 시각 차이인데, 그것은 우리 입장에서 정당하게 활동하면서 받는 것인데, 왜 주민들편에 서서 반대를 한다, 규정을 둔다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강신원 위원 의정활동에 따라서 사용되는 비용을 그 때 그 때 산정해서 지출한다고 하면 바람직하지만, 이것을 얼마라고 정해 놓고 주니까, 우리처럼 세세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 위원장 이종철 제가 생각하기에도 대통령령으로 기 나왔기 때문에 이게 여기서 가결하든, 부결하든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습니다.
○ 심흥택 위원 본인의 의견을 취소하겠습니다.
○ 강신원 위원 제가 말씀드릴게요. 대통령령으로 되어서 여기에서 어차피 통과 될 거라면 요식 행위에 지나지 않아요.
○ 위원장 이종철 여기서 얘기 할 문제가 아니죠.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심사보고서는 간사와 제가 협의하여 본회의에 보고하겠으니, 일임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이것으로 제4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산회)
○ 참석위원 6명
이종철강기필심흥택이종률강신원윤희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