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회 이천군의회(임시회)
이천군의회사무과
일 시 : 1995년 9월 26일(수) 오전 11시
-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7.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8. 토목건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부의된 안건
-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2. 이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5.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7.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8. 토목건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1시 개의)
○ 의장 국희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윤순성 의사계장 윤순성입니다.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9월 15일 구성된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조사를 모두 마치고, 결과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별 활동 사항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 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내무위원회에서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산업위원회에서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각각 심의 완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휴회기간중 지난 9월 22일 이천군수로부터 지방채상환계획동의안이 제출접수되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겠습니다. 이종철 위원장님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종철 위원 의회운영위원장 이종철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희 이천군의회 운영위원회에서 이천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5일 이종률 의원 외 3인의 의원님들로부터 발의되어 9월 15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지난 9월 18일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 상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개정으로 의정활동비 및 회의수당 그리고 여비지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조례로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본 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으로 내용상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발의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의회운영 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오니, 상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여러 동료 의원님들께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소관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이종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건에 대해서는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이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3.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4.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이천군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박병진 내무위원장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 박병진 의원 내무위원장 박병진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본 내무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게 된 것을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본 조례안은 지난 9월 6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당 위원회로 회부, 9월 18일 제1차 내무위원회에 상정 심사를 마쳤습니다. 심사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천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으로 규정된 부군수의 정원 조정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정책보좌관의 정원을 개인별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고자, 이천군의 본청 및 하부 행정기관에 두는 정원 총수를 개정하고, 의회사무과를 신설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고, 이천군 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아파트형 공장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적용지역이 공업단지 및 공업지역으로 제한되어 있던 것을 완화하여 농촌지역에 아파트형 공장의 유치를 촉진시켜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중소기업에 대한 입지난 해소와 활성화 방안에 기여하는 것으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천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역시 법령과 조례에 중복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추가·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 면적 확대하며, 공유재산 관리처분의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득하도록 규정하는 조문을 추가로 삽입하는 것으로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가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사보고를 드린 바,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가름하여 주시길 바라며,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 본 위원회의 심사결과 취지를 이해하시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이천군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이천군 농촌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복 산업위원장님의 심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 이상복 의원 산업위원장 이상복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산업위원회 소관 이천군농천지도소지구·지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과 같이 본 폐지조례는 지난 9월 6일 이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5일 본 위원회를 회부, 9월 18일 제1차 산업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주요골자는 종전 농촌지도소의 하부조직과 분장사무 및 지소설치에 관하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던 것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들에 관한 규정이 대통령령으로 개정됨에 따라 규칙적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어 동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내용상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제40회 임시회 산업위원회 심사 소관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오니,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는 본 산업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경청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안 역시 의원님들께서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관계관은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도시과장 이호영입니다. ‘95년도 이천군 지방채발행계획 의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장호원의 상수원인 청미천 수질오염 및 원수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 충주댐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을 말씀드리면 시설용량이 11,000톤으로서 기존 2,000톤을 포함하고 충주댐용수가 9,000톤이 되겠습니다. 송수관로가 2.174㎞, 배수관로가 1.970㎞, 사업비가 37억 7천 1백만원으로서 이 중에 저희 이천군이 시설 부담해야 할 금액이 17억 7천 1백만원입니다.
급수구역은 1단계로 장호원읍을 계획하고 있으며, 2단계는 설성면, 율면소재지까지 확대공급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1단계 사업은‘97년 말까지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천군에서 본 사업에 부담해야 할 17억 7천 1백만원은 본 군 용수배분량 9,000톤에 대한 정수장건설 부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으로서 ’95년도 납부금액이 2억 1천만원입니다. 이것을 상수도특별회계 지방채로 발행계획 하였습니다. 이 자금의 종류는 건설교통부 토지관리 및 지역개발균형기금에서 차입하는 것으로 이자율은 년 5%,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이며, 기채 사용 목적은 장호원 상수도 수질오염 및 원수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추진중인 충주댐 계통 광역상수도 수수사업에 사용코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된 사업계획서로 갈음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상수도의 안정적 공급 및 맑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사업을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진행은 편의상 일문 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심흥택 의원 지방채를 우리가 차입하는데 있어서 상환하는 계획서가 되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네. 상환계획서가 5년거치 10년 상환의 계획서를 제안설명에 첨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첨부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먼저는 이게 없는데 상세하게 이것을 설명을 이 자리에서 할 수가 없습니까?
○ 도시과장 이호영 아니, 되어 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되어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 심흥택 의원 어떤 방식으로 상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 도시과장 이호영 이것이 저희가 5년거치이기 때문에 2001년이 1차가 되고요. 2001년 3월 31일부터 시작을 해서 2010년 12월 20일에 끝나는 것으로 상환계획이 되어있습니다.
○ 심흥택 의원 상환계획서를 작성한 것을 나중에 한 부씩 보내 주세요.
○ 도시과장 이호영 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 심흥택 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 국희영 더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십니까? 도시과장님께서는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심흥택 의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을 전 의원님들이 한 번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호영 네. 알겠습니다.
○ 의장 국희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상정된 본 동의안은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국희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의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복 위원장님 수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복 의원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복입니다. 지금부터 ‘95년도이천군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세입세출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보고 드리면 지난 9월 6일 이천군수가 제출한 예산을 지난 9월 16일 2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회부받아 9월 18일 특별위원회에 상정하여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마친 다음 9월 23일 제2차 특별위원회에서 제1차 수정예산안과 함께 토론을 거쳐 의결 하였습니다.
심사방향은 제출된 예산안을 최대로 존중하면서 주민들의 상수도 이용에 대한 불편함과 시승격에 대비한 상수도 급수시설 확대시설 사업비 등의 편성의 적정여부를 심도있게 검토하였으며, 다만 지방채 사업에 대해서는 선승인, 후집행의 원칙하에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촉구하면서 제출된 예산안에 대하여 커다란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어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군민 복지증진에 기여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고 자부하오니, 이점 십분 이해하시고 심사결과에 다소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저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것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 심흥택 의원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작성에 있어서 맨 밑에 보면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자세한 내용은 했는데, 미진한 이것이 있으면 안 되는데.
○ 의장 국희영 미진한 점은 나중에 추후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어떻게 하시겠다구요?
○ 의장 국희영 미진한 점은 추후 확인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심흥택 의원 추후 확인을 하면 여기서 통과가 됩니까? 미진한 점이 있어도 여기서 통과시켜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 의장 국희영 그것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심흥택 의원 알았습니다.
○ 의장 국희영 그러면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토목건설공사실태조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 의장 국희영 다음은 토목건설공사실태조사 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최운학 특별위원장님의 결과보고서 개요에 대한 설명이 있겠습니다.
○ 최운학 의원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 특별위원장 최운학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지금부터 토목·건설공사 실태조사에 관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사를 부실공사로 인한 대형사고가 전국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에게 커다란 혼란과 불신감을 가져다 준바, 이에 따라 사전예방과 대책차원에서 이천군에서 발주한 각종 토목·건설공사를 95년 9월 20일에서 23일까지 4일간 실시하였으며, 주요 조사내용은 지난 9월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조사계획서에 의거 요구하여 제출받은 조사자료를 검토, 분석하고 4개반으로 반을 편성을 하여 각종 사업장의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실시한 결과 공통사항으로 건의 1건, 시정 1건, 조사1반은 건의사항 1건, 시정사항 4건, 조사2반에서는 시정 1건, 조사 3반은 건의 1건, 시정 2건, 조사4반은 시정 4건으로 총 16건의 조사결과 내용을 채택하였습니다만 채택된 내용 중 특별히 시급히 시정되어야 할 사항으로 조사위원들이 의견을 모은 사항은 이천군 전체의 미집행공사 33건,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의 미완료 공사 22건 등 모두 55건의 공사에 대하여는 관계 공무원들이 각별히 신경을 써서 조속한 시일 내 공사를 마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되며, 본청 예산 편성시 읍면에 전도를 하여 사업을 발주토록한 읍면 전도사업 104건에 대하여서도 당초 읍면에서 발주할 필요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읍면예산에 사업비를 편성하여 읍면에서 조기에 계획을 세워 사업을 발주, 완료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시정토록 촉구되어야 할 것이라고 사료되고 공통사항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사항외의 상세한 사항은 의원님들께서 배부해 드린 보고서의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부디 의원 여러분께서는 특별위원회 보고서 윈안대로 본회의에서도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조사기간 중 조사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국희영 최운학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의 별다른 이의가 없으시면 특별위원회 보고서 원안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 채택된 결과 중 집행부에서 시정할 사항과 수용할 사항은 집행부에 이송하여 처리결과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상의 안건은 모두 처리가 되었습니다. 긴 회기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가 군민을 위한 봉사라는 점을 인식하시고 자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임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박선기 의원 의장님, 신상발언 하겠습니다. 회의기간 끝나기 전에 오늘 회의가 의사일정이 2항에서 7항은 이천군에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어째, 오늘 군수님도 안 나오시고 부군수님도 안 나오신 경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조남철 병가 중에 계십니다.
○ 의장 국희영 병가 중이 아니고, 부군수님이 지난 주에 휴가 중 아닙니까?
○ 기획실장 조남철 병상에 있기 때문에 병가 중에 있습니다.
○ 박선기 의원 앞으로는 사전에 의장님이 미리 그런 말을 하셔 가지고 회의를 집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국희영 미진한 점 사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계 부탁을 드린다면 사전에 그런 사항을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40회 이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참석의원 14명
국희영박선기강기필강신원김석규박병진심흥택
윤희동이무영이상복이종률이종철최운학박용선
○ 출석공무원 23인
부군수조동준
산업과장유준열
농촌지도소장이건영
축산과장오인환
보건소장강호영
지역경제과장한지헌
기획실장조남철
산림과장이석원
문화공보실장김영길
건설과장김헌재
내무과장한기영
도시과장이호영
사회진흥과장이상용
주택과장윤희문
재무과장최호순
민방위과장이양우
지적과장조철웅
사회지도과장김학준
사회과장김학규
기술보급과장정규설
환경보호과장김상규
환경사업소장이상조
가정복지과장박순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