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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질문자 박명서 의원 날짜 2023-12-20
제목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이천시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천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세심하게 읍·면·동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주민숙원사업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천시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었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 예정지도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적화된 마을입니다.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를 보면 아파트 1개 단지가 독립적인 1개 행정리‧통인 곳도 있고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간 행정리‧통도 많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1개 동의 세대수가 여느 마을의 세대수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의 시급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보통 마을 단위로 사업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엄연히 1개의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라,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관리업무(공공시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주 형태가 많이 변했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부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차수 제4차 답변 날짜 2023-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 내용
□ 과거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법령위반 사유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의거 연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증액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규정과 타 지역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재정관리팀
추진 경과
추진 상황
  • 1차2022-11-30□ 추진실적
    ❍ <참고> 최근 3개년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공동주택보조금
    (소규모 포함)
    2,176
    1,900
    2,373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와 별개이며, 2024년도 예산은 1,500백만원임.
    ❍ (타지역 사례조사) 경기도내 포함 전국 유사 지자체 조사 (‘24.1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예산(시설비)으로 공동주택 지원한 사례 없음.

    □ 향후계획
    ❍ 시 자체 공동주택보조금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가 지원(도비보조 177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도비보조 32백만원) 등
  • 2차
  • 3차
시정질문 보기 : 회기, 차수, 질문자, 날짜, 안건, 질문내용, 답변차수, 답변날짜, 답변자, 답변내용, 소관부서, 추진경과, 추진상황로 구분
회기 제240회 제2차 정례회
차수 제3차 정례회
질문자 박명서의원
날짜 2023-12-20
안건 공동주택 주민숙원사업 예산 지원 방안
질문 내용
회의록 보기
이천시에서는 지역 발전과 주민 불편 해소, 생활환경 개선 등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 시행을 위해 ‘주민숙원사업 예산’을 편성‧집행하고 있습니다. 내년 이천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주민숙원사업을 통해 세심하게 읍·면·동을 살펴주시는 시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주민들의 가려운 부분을 긁어주는 주민숙원사업제도에 사각지대가 있어 이를 해결하는 것이 이천시의 막중한 임무라고 생각하며 말씀을 드립니다.
 
 이천시에는 아파트를 포함한 공동주택이 많이 건립되었고 앞으로 계획된 사업 예정지도 많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집적화된 마을입니다. 「이천시 이‧통‧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를 보면 아파트 1개 단지가 독립적인 1개 행정리‧통인 곳도 있고 공동주택이 일부 들어간 행정리‧통도 많습니다. 동 지역의 경우에는 그 비율이 월등히 높고 아파트 1개 동의 세대수가 여느 마을의 세대수보다 많은 곳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이천시의 시급한 숙원사업이 무엇인지 파악해 보기 위해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고 내년도 주민숙원사업 예산자료를 검토한 결과, 공동주택은 주민숙원사업 예산편성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은 보통 마을 단위로 사업이 요구되는데, 아파트 등 공동주택도 엄연히 1개의 마을인데도 불구하고 주민숙원사업에서는 소외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은「공동주택관리법」제85조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이천시 주택 조례」에 따라, “7년 이상 경과한 공동주택 단지에 대하여 관리업무(공공시설)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규정에 따라, 공동주택 지원사업은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보조금 지급의 형식으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본 의원은 거주 형태가 많이 변했고 주민들이 상당수가 공동주택에서 생활하고 있는데, 정책 수혜적인 측면에서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며 불합리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공동주택의 공용시설 부분까지는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되어야 합니다. 

 시장님께서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 방안이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천시 차원에서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을 지원할 수 있는 방법들을 최대한 모색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도 수요가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보조금 한도액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포함하여 주민들의 마음을 보듬을 수 있는 공동주택 지원책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차수 제4차 정례회
답변 날짜 2023-12-23
답변자 이천시장
답변 내용
□ 과거 우리시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주민숙원사업비를 지원한 바 있으나 법령위반 사유로 상급기관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법령 및 조례에 근거하여 공동주택에 대하여 일정 기준을 정하여 지방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금액 또한 최근 몇 년간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 다만, 지방보조금의 경우 법령에 의거 연간 편성할 수 있는 한도가 있어 수요에 미치지 못하고 증액 또한 매우 어려운 상황인 점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점에 대해서는 해결 가능한 방법이 있는지 관련 규정과 타 지역 사례를 추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 기획예산담당관 예산팀, 재정관리팀
추진 경과
추진 상황
  • 1차2022-11-30□ 추진실적
    ❍ <참고> 최근 3개년 이천시 공동주택보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공동주택보조금
    (소규모 포함)
    2,176
    1,900
    2,373
    공동주택지원심사위원회 심의

     ※읍면동별 주민숙원사업비와 별개이며, 2024년도 예산은 1,500백만원임.
    ❍ (타지역 사례조사) 경기도내 포함 전국 유사 지자체 조사 (‘24.1월)- 읍면동 주민숙원사업예산(시설비)으로 공동주택 지원한 사례 없음.

    □ 향후계획
    ❍ 시 자체 공동주택보조금 및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한 상급기관의 보조사업* 지원 등을 통해 공동주택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속 노력
       *노후 승강기 등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 추가 지원(도비보조 177백만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도비보조 32백만원) 등
  • 2차
  • 3차